○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중에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 최한용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석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본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재무과장 조용덕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선임한 김태선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최성준 세무사, 유봉환, 김상철 공인회계사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 2,071억8,912만6,000원에 대해서 수납은 2,231억857만5,76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4억5,655만1,000원을 포함 2,166억4,567만7,000원이었고 지출은 1,637억5,263만7,160원이며 그 차임잔액인 잉여금이 593억5,593만8,600원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2억3,755만3,000원과 사고이월액 131억3,389만3,00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 84억9,058만9,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10억2,449만1,070원이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4억6,941만2,53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741억8,167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95억5,905만6,870원이며 지출액은 1,408억7,063만9,450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은 486억8,841만7,420원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1,163만1,6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세 종류의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결산내역을 살펴 보면 세입·세출예산 현액 332억1,08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5억4,951만8,890원이고 지출액은 228억8,199만7,110원으로써 그 차임잔액은 106억6,752만1,180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이월중에는 사고이월액 4,215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6,759만3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5,778만84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6억3,838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9,176만1,790원이며 지출액은 4억840만원으로써 차임잔액 4억8,336만1,79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99억9,857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9억8,269만3,290원이며 지출액은 199억1,204만4,240원으로 차임잔액 7,243만9,050원은 모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25억7,386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7,506만3,840원이며 지출액은 25억6,335만3,470원으로 그 차임잔액 101억1,171만340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 중에는 사고이월액 4,21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9,514만1,29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7,441만9,05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결과 예산액 351억1,155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3억6,987만1,000원으로 결정되어 12억1,070만4,8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1억5,916만6,2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26억5,524만2,690원으로써 이 현재액은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종류별 구성내역은 재산매각대금 114억8,539만690원, 임대(임차료)자금 1억6,000만원, 콘도회원권 1억9,535만2,000원, 기금 8억1,4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억6,672만9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내역으로 2000회계년도말 물품현황은 77종에 55억6,205만6,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4,973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3억8,529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2000년도말 공유재산은 토지 150만9,000㎡에 8,208억3,500만4,000원이고 건물은 7만4,844㎡에 293억46만8,900원입니다. 기타로는 27건에 96억36만2,000원으로 총8,597억3,583만4,000원 상당의 금액이며 '99년도말 현재액 8,717억213만원에 비해 119억6,629만6,000원 상당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99년도말 현재액은 38억6,252만755원이고 수납액은 73억22만7,274원이며 지출액은 57억748만3,947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54억5,526만4,082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2000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0억5,059만3,784원으로 '99년도말 현재액 18억6,273만8,466원에 비하여 1억8,785만5,31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 결산사항은 구 금고에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세입·세출결산액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결산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이신 김태선위원님과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하셨으며 네 분의 결산검사의견은 앞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으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결과 의견이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령 o 지방자치법 - 제120조(예비비) 제2항 - 제125조(결산) o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46조(결산승인) -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 제47조(결산검사사항) o 지방재정법 - 제3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제39조(예산의 전용) -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 제42조(결산잉여금의 처리) o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 제39조(잉여금의 처리) - 제40조(세계잉여금의 결산전이입)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 검토의견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 제2항에 의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대표검사위원 김태선의원, 최성준세무사, 유봉환공인회계사, 김상철공인회계사)이 선임되어 지난 2001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한 바, 결산검사의견서의 제17쪽부터 제31쪽까지의 결산검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면 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와 의견을 같이 하므로 별도의 통계자료 및 분석의견은 생략하였습니다. 그 중 결산검사의견서의 제10쪽, 제5번 항목의 예비비 결산에 관한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예비비)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2001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으로 지방예산운영과정에 있어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승인 당시 의회가 승인할 때의 예산 목적과 합치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또한 의회의 결산승인을 통하여 주민에게는 행정집행 및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행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 외 결산심사와 관련된 주요 착안사항과 관련법령에 대하여는 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이 현재 첨부되어 있는데 이 첨부된 내용이 집행부에서 확인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이 지적된 부분을 다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그것은 각 기능 부서에서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이 지적사항 중에서 각 기능과별로 별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산검사 중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과가 이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관련 과와 서로 대화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라고 봐야하고 인정이 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와 관련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재무과와 관련해서는 물품관계나 기금으로 기금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자 회의도 하고 해서 제도적인 검토를 별도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봅니다. ○김생환위원 그 조치후의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예,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최영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예, 세무1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세무1과장 최영수 별도의 조치가 다시 의회에 보고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견에 보면 「미환부 세액 미계상」해서 세무2과에 과오납 등에 따른 미환부액에 대해 별도의 예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우발채무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발채무의 가능성이지 우발채무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과오납이 발생하면 현계 기술상 조정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환부가 되면 조정의 플러스된 것이 다시 마이너스되면서 당해 수입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환부는 당해 세입에 바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사실상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 우발채무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태선위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등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1년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에 거쳐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