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53분 개의)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학겸 위원입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55분)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용지에 추천하는 분의 성명을 한글로 써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투표개시)
(11시07분 투표종료)
총 투표 12인 중, 송광식 위원 6표, 손정호 위원 4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 미달로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10분 투표개시)
(11시16분 투표종료)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중 손정호 위원이 7표, 송광선 위원 6표 이상과 같은 결과로서 손정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겸 위원장직무대행, 손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결위원님들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에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 이 분야에 여러 가지 경륜이 많은 송관선 위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선출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황의덕 위원 강기건 위원을 하재윤 위원이 박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습니까?
추천해 주신 황의덕 위원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스럽게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상철 위원이 단독으로 후보가 되셨습니다.
박상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이 된 후에 처음으로 감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투에 조금도 연연한 적이 없었고, 어쨌든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좋은 노원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먼저 본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과 2항으로서 94년도 노원구 예산 860억4,600만원, 일반회계 798억…
정회했다가 다시 개의한 것입니까, 10분 주었지 않습니까?
10분 주었으면 10분 쉬고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산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서 일자를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기건 김군수 김학겸
노태숙 박상철 손정호
송광선 정천득 정태진
최경완 최원환 하재윤
황의덕
○위원아닌출석의원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보고사항】
'93년11월19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93년12월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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