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2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10분 개의)
재적위원 15인 중 출석위원 7인으로 1/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름지기 예산이란 구청장이 이미 제출한 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이를 예결위원회에서 연 4일 동안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 조정된 것으로서 예산은 주민의 편익사업에 효율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노원구의회에서 효율적이고 주민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결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94회계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할 안건으로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오늘 심사를 마무리짓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만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오늘 심사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의견 청취도 하기 위해서 두 시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본 위원장은 21일 본회의에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위원들의 많은 협조 하에 본 예산을 심사하고 각 안건마다 심사하도록 협조 당부 하는 바입니다.
1.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3시41분)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기본방향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세입계상은 지양하려고 했습니다.
여건 및 전망을 보고 드리면 세수증대의 한계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무리한 구세의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과세면적의 증가, 정부의 과표 현실화 추진으로 ‘93예산대비에서 14.0% 증가가 예상됩니다.
도한 부동산 경기의 안정으로 관련세입의 신장율이 둔화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이 93년도에 있어서 총 21억 정도 자금 배정의 감소가 예상되고 94년도 교부규모는 대폭 증가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이 3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이 증가됐고 특별교부금이 11억이 별도로 지원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추계는 구세가 과표현실화 등으로 약간 상승이 되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매각 등이 다소 불투명합니다마는 사용료 수입은 적극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수입액은 적은 규모입니다.
또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3%가 증가한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하계동의 국ㆍ공유지 매각수입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한내마을 60억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보다 21억이 감소한 86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기준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축소 편성하였으며 투자적 경비의 타당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약간 증가된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860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798억7,100만원, 특별회계 6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798억7,100만원 중 자체수입이 366억3,200만원, 의존수입이 43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내용을 보면 구세가 136억700만원, 세외수입이 23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의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365억5,600만원, 보조금이 66억8,300만원으로서 총 예산대비 재정자립도는 45.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의회비가 10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363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 증가 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58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6%가 증가 됐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억8,100만원, 지역개발비는 150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4.2%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주요 증가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으므로 먼저 총무국 행정위원회 소관과 그 다음 도시건설, 보건사회, 보건소 이런 순서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재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뒤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우선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먼저 한 다음에 행정위원회 안건을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행정위원회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에 대한 답변을 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태숙 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93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불용액은 이미 지난 6월경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결산심사보고서를 위원님들이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결산승인은 이미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논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2항은 계속비인데 계속비도 마찬가지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93년도 예산에 계속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애당초 책정된 예산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보고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년 2월 28일이 지나야 정확한 사고이월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월금액 자체가 대략 얼마 된다는 것조차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표결로 할 부분이 있고 원칙대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표결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착같이 하시겠다면 할 수 없지만, 표결해야 될 부분에서만 표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면 기획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사보고서가 첫 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올라온 것입니다.
또 예결위원께서 심사숙고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한테 다 보고가 된 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사께서 총괄해서 읽어주셔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후에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말씀하셔서 토론한 후에 한 건씩 종결지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획관리비에 민간이전 사회단체지원비가 당초 예산액이 1억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1억1,6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액을 5,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관리비 1억7,000만원 중에서 삭감액 1억1,600만원에 대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1억1,60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증액사유는 구 상계3동 청사 철거비가 있습니다.
보면은 재무관리에 시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 끝난 후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 상계3동 청사 철거비입니다.
이것을 증액하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는 분명히 1억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일부 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1억을 삭감한 것인데 세입ㆍ세출예산안 116쪽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서 4개 보훈단체지원금이 1,600만원으로 새로 조정됐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박상철 위원 말씀은, 행정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으면 이 행정위원회 안을 갖고 얘기해야지…
1993년 12월 11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기획예산과장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국가유공자단체의 증액보조 단체지정운영 통보 해서 내무부지정 13310호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임의 보조단체로 운영해 온 다음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94년도부터 증액보조단체로 운영키로 한 내무부장관의 통보사항을 위촉시달 하니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해서 지원기준, 단체명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시ㆍ군ㆍ구는 연 400만원씩 4개 단체에 1,600만원을 증액보조단체로, 따로 별도로 해서 사회복지비 ‘94년도 회계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94년도 편성액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POOL 예산지원 단체에서 증액단체로 지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사회복지비로 1,600만원을 넘겼습니다.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애당초 행정위원회에서 잡아놨던 민간이전 사회단체 POOL 보조금에서 1,6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만 바뀐 것이지 1억 삭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위원회에서 1억만 삭감하자고 했지, 1억1,60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1,600만원이 원래 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운영비에 민간이전사회단체 POOL 보조금으로 1억7,000만원에 포함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비로 이관시켜야 되는 항목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만 우선 깎자 하고 1억을 깎았던 것인데 그 후에 이것이 추가로 공문이 내려와서 이 네 개 단체에 대한 1,600만원만큼은 POOL 보조금에서 빼서 사회복지비로 항목을 변경시켜서 예산안에 편성시켜라 했기 때문에, 그리면 다른 데서 빼지 말고 그것을 여기에서 빼서 넘겨줘라 해서 우리가 1,600만원을 추가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회에서 깎아야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을 여기에서 의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서 민간이전 사회단체 지원비 1억1,6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삭감조정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섯 번째 칸에 민간이전 보조금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예산 항에 법제전산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배상금 항목에서 당초 94년도 편성액이 1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삭감시켜서 6,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송배상금인데 1억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소송배상금이 1년에 얼마만큼 될지는 정확하게 미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는 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4,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예산 항 법제전산운영 배상금 94년도 편성액 1억을 조정액 6,000만원으로 4,000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 편성액에는 2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삭감한 2억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현재 통ㆍ반장들이 정부홍보지를 전체가 다 구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00만원을 깎아서 어느 통ㆍ반장은 주고 어느 통ㆍ반장은 정부홍보지를 구독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될 것으로 보아서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신문구독료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틀 동안 회의를 한 끝에 여러 군데서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냥 봐 달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최원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관내에 통ㆍ반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통ㆍ반장들한테 전부 한 부씩 돌려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통장들한테는 다 들어갑니다마는 반장님들한테는 4,700부로 63%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3%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50%명 50%, 100%면 100% 다 주던지 아니면 반장들은 다 없애고 통장들한테만 주던지 한 가지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63점몇%라는 것은 실로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500부를 삭감하면 통장들한테는 100% 반장들한테는 반인 50%는 들어간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장들 두 분 앞에 1부씩 돌리는 것으로 해서 500부를 삭감하자고 했었던 것인데 그 후에 하도 그런 말들이 많아서 그러면 구청 측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봐주자 해서 좀 더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원 삭감인 2억7,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결한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놀고 시간만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회의를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 계시다면 결론을 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군데서 압력이 들어온 관계로 이렇게 조정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통ㆍ반장들 고생하시니까 신문 하나 넣어주자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하고 감사 때 구청관계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구정홍보도 할 겸 지역신문을 많이 이용하겠다 라고 답변을 듣고 속기록도 남아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발전상이나 구정을 알릴 수 있는 지역신문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작년에 예산 그대로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서울신문을 3,000만원 삭감하겠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이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려면 중앙지보다는 지역신문을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역신문의 보조는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통ㆍ반장들한테 한달 구독료 1,000원씩 준다고 하면 한 달에 500만원 1년이면 6,000만원이거든요.
왜 이런 착상은 못 하고 굳이 중앙지에만 매달려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신문 3,000만원 삭감했으면 3,000만원을 전부 지역신문에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대로 노원구 구민한테 안 알리면 누구한테 알린다는 것입니까?
서울신문에서 떠드는 것만 주민한테 알리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석창 위원께서는 서울신문 구독료를 당초에 3,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을 지역신문 활성화에 두지 않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원안 그대로 다 주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론은 행정위원회 면목을 살리기 위해서 1,200만원 깎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신문 부분에 대해 이석창 위원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신문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회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신문을 다 준다는 것도 너무 무리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으로 해야지 다 준다면 지금 현재 1,000만원인데 몇 %입니까?
200%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깎았다고 하면, 지역신문을 계상해야 하겠다고 하면 10%라든지 20%라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지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지역신문에 3,000만원을 다 주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확대하는 의미에서 서울신문을 깎아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역신문만 100% 올려주겠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10%씩이라도 해서 올려주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사실 특정신문이라는 것이 금년까지는 노골적으로 서울신문 아니었습니까?
각 지방의회 추세가 이미 작년부터 100% 삭감해 버린 군도 있습니다.
서울도 역시 50%, 60% 삭감한 데가 있습니다.
각종 신문에 보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삭감했느냐, 굳이 서울신문만 통ㆍ반장들한테 예산으로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특정신문에 대한 봐주기다. 이러한 것은 신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도 만약에 2억8,200만원을 통과시켜 줄 경우 서울신문이다 하면 이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신문이다 하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정부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신문에 대한 봐주기라는 얘기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단 있다고 하면 이럴 수는 있어요.
통ㆍ반장들이 정보 취득도 필요하고 고생하니까 준다 이런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억8,200만원 가지고 굳이 서울신문만 줄 것이 아니라 통ㆍ반장들도 어떤 사람은 동아일보도 볼 수 있고 중앙일보도 볼 수 있고 한겨레신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신문, 원하는 신문을 주어라 이것입니다.
지역신문 역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ㆍ반장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 과연 서울신문에 노원구에 관계되는 사항이 얼마나 나옵니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각종 지역신문을 보면 대대적으로 노원구 현안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신문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2억8,200만원을 서울신문에 전액 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부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타 구, 군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신문의 경우에 전액 삭감 내지 50% 이상 삭감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츰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꼭 홍보차원에서 본다면 행정부의 통ㆍ반장들은 우리 행정기관의 최말단 행정기관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국가의 행사를 알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문을 준다는 것은 대기업의 특혜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관내 지역신문만큼은 주민들이 살려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다른 구예산을 보면 지역신문에 지원금이 5,000만원 이상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실제로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연 400% 올리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이신 노태숙 위원한테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신문이 각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9,000원씩 받아가고 있는데 9,000원 가지고는 교통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혜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에 사실 가슴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당장에 이것을 전액 3,000만원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을 무시하는 흑백논리보다는 서울신문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지역신문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의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용이 되면 제 의견은 1,2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신문에 1,200만원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있는데 1,200만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3,000만원 삭감이냐 1,200만원이냐 하는 그 처리문제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그것이 먼저 우선 되어야 하며 행정위원회에서는 3,000만원 올라왔고 1,200만원을 여기서 소수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것을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2,0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또는 3,000만원이든 결정이 났을 때 어디로 이것을 전용해 줘야 하느냐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00만원을 삭감하되 200만원은 지역신문으로.
분명하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가ㆍ부를 물어야지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장인 제가 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이 확정되면 이것을 어디에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로 넘어가야지 이 돈을 삭감하여 어디에 줄 것인지의 유무까지 논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의 원칙상 삭감부터 일단 결론을 내리세요.
그럼 그에 대한 삭감액을 가지고 나중에 조정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통ㆍ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지금 원안과 삭감안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최원환 위원님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제일 먼저 나왔으므로 그 문제부터 논의하고 그 다음에…
(장내소란)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의 타당성을 물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이겁니다.
누가 계수조정하라고 예결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까?
앞서 박상철 위원이 위임했다고 하던데 누가 그랬습니까?
(장내소란)
우선 3,000만원 삭감부분과 원안대로 하자는 안, 두 가지를 놓고 일단 결정을 해줘야 되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예산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인은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부만 될 수 없을 뿐이지 1/3 인원수만 되면 회의규정사 그 안을 다룰 수는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은 유념해 주시고 현재 이 문제는 쟁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뒤로 미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의는 어차피 쟁점에서 결론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쟁점될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최원환 위원이 발의하신 전액을 모두 주자는 의견과 그 다음에 또 일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나간다면 크게 쟁점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저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환 위원님의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과 행정위원회의 3,000만원 삭감안, 그리고 1,200만원 삭감하자는 안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1,200만원 삭감안을 예결위원회 일곱 분이 다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식발의로 하지 않았으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좋겠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3,000만원 삭감안과 전액삭감안으로 했으면…
일곱사람이 앉아서 며칠을 정한 것은 헛으로 정한 건가요.
(장내소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안 3,000만원 삭감안, 그리고 1,200만원 삭감안을 놓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3,000만원 삭감안은 행정위원회 안이고 원안인 2억8,200만원은 구청의 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안건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200만원 삭감안은 정식으로 안건화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기건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000만원 삭감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전액 삭감을 시키지 말자는 안을 제안하여 한 사람씩 재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채택을 해 달라고 하여 동의했으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가부를 물으면 되는 것이지요.
(장내소란)
어떤 안이든 낼 수 있는 것입니다.
2억을 삭감하자는 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예 100% 모두 삭감하자는 안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청만 있으면 안으로 받아들여서 표결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안이 나왔는데 최원환 위원님의 원안통과안과 행정위원회에서 걸러진 3,000만원 삭감안, 그리고 예결위원회의 1,200만원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세 안건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강기건 위원의 1,2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1,2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3,0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 다음 최원환 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 1,200만원 삭감안은 찬성 7명, 반대 6명, 행정위원회 3,000만원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 1명, 반대하시는 분 8명이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4명, 반대하시는 분 8명으로 1,200만원 삭감안이 가결되고 나머지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박상철 간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여덟째 칸에 보시면 서무관리비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민원대책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4년도 당초 편성액은 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인 700만원을 삭감해서 6,300만원으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정보비입니다.
내년도붙는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고 내년부터 업무추진비는 종전의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민간이전(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94년도 예정편성액은 3억2,78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 2억8,787만3,000원으로 조정해서 일차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을 주장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실제로 5,000만원 삭감에서 ‘94년도 인건비를 따지 않고 삭감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해서 원만한 국민생활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4,000만원 조정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4,000만원 삭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우리가 어디로 전용해서 쓸 것인가를 먼저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으로 일단은 채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운 나머지 금액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행정분야 실ㆍ국ㆍ와에 필요하다면 써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ㆍ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무시하고 전부 새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각 실ㆍ국으로 좀 전용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고 앞서 지역신문 관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신문 구독료나 지역신문 구독료나 신문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의 발전상이나 우리 위원들 활동상, 그리고 구청 구정이나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기에 지역신문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므로 서울신문 삭감부분을 가지고 지역신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이석창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의를 애초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석창 위원이 예산위원이시고 또 행정위원이신데 지금에 와서 행정위원회 증액부분을 다시 다루자는 것은 예산심의를 다시 하자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석창 위원이 행정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일단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위원회 소속 예산을 갖다가 증액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예산심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석창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증감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상철 위원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첫 페이지로 의정활동비입니다.
거기 보상금 항목으로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액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만원 삭감한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에서 보상금의 당초 편성액 1,200만원, 조정액 1,000만원으로 감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의 보상금 3,400만원을 340만원 삭감한 3,0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있는 6,000만원을 1,700만원 삭감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활동비 중 의회운영비교연구비 340만원 감액 그리고 상임위별 행정재정비교연구비 1,7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안건이 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장, 박상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유아복지부분입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94년 당초예산편성액이 2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하자고 해서 조정액은 「제로」입니다.
감액사유는 보육교사 기념품비가 이중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항목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일곱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서 올라온 삭감내용을 계속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유아복지라고 해서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27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금액도 노원어린이집 건축시설부대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것이 이 두 가지 항목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항목에 1억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삭감한 1억1,500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상계 제5근린공원연못정비 기본조사설계비를 분리해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항목이 바뀐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비 항목에서는 삭감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만원은 다른 항목으로 또 다시 증액이 시설부대비로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관리시설비에 1억2,0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한 1억1,5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계 제4근린공원정비공사기본조사설계비를 분리계상했기 때문에 항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5근린공원ㆍ4근린공원은 다른 건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회계 및 기금전출 중 타회계전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비비가 94년도 편성액이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억원 중에서 4,838만원을 삭감해서 7억5,162만원으로 조정하고 이 삭감내용은 부족재원충당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상계3동 동청사 철거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내년에 꼭 해야 된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일단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삭감부분을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1차 예산심의 해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삭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중 사무국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50만원을 증액시켜서 200만원으로 조정시켰습니다.
증액사유는 관외출장여비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는 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운영 여비로 150만원이 증액되어 2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운영 여비로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액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700만원을 증액해서 3,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정활동보고 및 자료수집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운영이 업무추진비로 대의회활동비입니다.
이 항목은 원래 기획예산안에 대의회활동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사무국업무추진비로, 기관간 업무협조추진비로 조정하여서 이쪽에다 편입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이 의회운영비에서 증액시킨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개진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회운영비에서는 여비에 150만원 증액된 200만원 또 1,700만원 증액된 3,400만원 그리고 기관간 업무협조추진비로 900만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리에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구민체육대회동지원금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편성액은 4,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증액시켜서 2,2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동체육대회 내실화 지원명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2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 시설비가 94년도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증액시켜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 상계3동 청사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밑 부분 회계관리 있어서 자산취득비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증액시켜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운영 및 「컴퓨터」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계3동 청사 철거비 2,500만원과 자산취득비 90만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재산관리시설비에 2,50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에 90만원 증액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4개 보훈단체 지원)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원래는 POOL예산지원금으로 한꺼번에 1억7,000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1억을 감액시켜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이 4개 단체만 연간 400만원씩 그러니까 4개 단체 총 1,600만원을 따로 사회복지비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관과 항목이 바뀌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취로사업비로서 51억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2,300만원을 증액시켜서 53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저소득층 보호차원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취로사업비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구청 측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 취로사업비로 돌리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은 생활보호 시설비에 취로사업비를 1억2,300만원을 일단 증액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항목은 금액이 크니까 유보를 하고, 나중에 삭감한 금액이 부족할지 모르잖아요.
이 항목은 유보를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비는 유보되었고, 사회복지의 4개 보훈단체 지원금은 1,600만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칸부터 세 번째 칸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노인유아복지에서 보상금 항목으로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위탁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336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336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93년도 시비지원에서 ’94년도부터는 구비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의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3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 지원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조금씩이라도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의 보상금입니다.
부녀교실운영에 대해서 ‘94년도 당초예산편성액이 1,72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864만원을 증액시켜 2,59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부녀교실 1개 과목을 증설하였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보상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보ㆍ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1개 과목을 환원시켜서 3개 과목으로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부탁도 드렸습니다.
동시 시작하는 교육이 하루에 3시간을 한다는 것이지 고정된 3과목은 아닙니다.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내용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정복지의 노인유아복지보상금으로 336만원, 부녀복지 보상금으로 300만원, 부녀복지 보상금(부녀교실 운영)에 864만원이 증액된 2,592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보ㆍ사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업무추진비(연휴비상의무 활동비)로 당초예산 편성액은 6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132만원을 증액시킨 192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증액사유는 법정휴일 근무 및 비상근무 활동에 예측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내용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액은 없었습니다마는 1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X」선 필름 복사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후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서류를 복사하듯이 필름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보ㆍ사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연락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관리 2개 항목은 유보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공원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에 기보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당초 ‘94년도 예산편성액이 없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상계 제4ㆍ5근린공원 정비 설계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계용역비에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부분까지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호수관리비로 당초예산 편성액이 36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540만원을 증액시킨 1,900만원으로 조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호수 8주 관리 수수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의 업무추진비(녹지관리업무추진)로 당초예산 편성액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125만원을 증액시킨 42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 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녹지관리 업무추진비(국민 식수행사)가 있습니다.
당초 1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다 125만원을 증액시킨 25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단가조정 1인당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2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시설비(화목류 식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액은 없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편성해서 1,000만원으로 예상 책정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부간선도로에 지금 잣나무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 잣나무를 이식하고 난 후에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기 좋은 화목류를 식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400% 이상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360만원이었는데 의회 예산심의에서 400%가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400%씩 증액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그렇게 필요하면 처음 편성할 때부터 잘 편성되어서 올라와야지, 360만원 편성된 예산에다 1,540만원 증액시켜서 1,900만원으로 조정됐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예산편성 작업 시에 예산요구부서인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36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할 때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나중에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증액되었다는 내용을 그때서야 확인했는데, 증액 경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추측컨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ㆍ결특위 위원들의 이해와 상임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한선 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도시건설 예산심의에서 녹지관리 시설비(보호수 관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석창 위원한테 한번 듣기에는 중계동 쪽으로 구수가 2주, 시수가 7주 해서 9주가 보호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9주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나무가 죽으면 공무원도 문책 당할 것이며 우리 노원구 의회도 원만한 의회활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나무를 살리는 계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당할 때 보호수를 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다 하려면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3,600만원 다 해주기가 힘들면 추경 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50%만 해 주시면 그 보호수 관리에 아무런 차질이 없겠다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90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듣고자 했던 것은 일반운영비의 녹지관리 시설비(보호수 관리)가 당초 예산에는 360만원 밖에 없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1,540만원을 증액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크게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 보호수 관리비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수를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해서 현재 우리 구에 있는 8주를 관리하고 수술비를 포함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했더니 3,600만원 가량 든다.
그래서 우선 1,540만원을 증액시켜서 1,900만원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답변해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3,600만원이 들어가는 계산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360만원으로 1/10로 줄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성의 있게 참석하셔서 설명하셨듯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호차원으로 많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되었다고 사료되고 그것도 그나마 50% 밖에 증액이 안 되고 추경까지 운운하고 있으니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못 올렸다고 볼 수 없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를 문책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짜서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400% 증액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400%가 넘어요.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특위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액은 3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54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산출근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산출근거 자료를 받아서 가결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왕 우리가 보호수로 해서 할 것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계상을 해주자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급한 사항으로 올려서 3,600만원을, 몇 백%를 올려서 해 줄 것을 왜 기획예산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뜻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정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장이나 녹지과장 두 분이 타협해서 답변할 얘기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주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취로사업 하는 사람도 1년에 240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나무 한 주에 240만원을 들여서 죽을 나무가 살아나는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살려야 하는지, 당초 예산대로 하면 45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한 주에 240만원씩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호수 관리로 해서 360만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공원녹지과 요구대로 저희 과에서 일반운영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보호수 관리에 대한 시설비 문제가 나와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거론이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다면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그대로 덧붙여서 합계 얼마가 될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 별도로 계상해야 될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애당초 거론될 때 일반운영비를 증액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호수답게 주위에 「휀스」를 설치하고 나무에 수혈을 하고 하려면 나무를 제대로 가꾸자 하는 쪽에서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에 별도로 계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도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아마 자료정리과정에서 일반운영비에 그대로 붙인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360만원, 시설비 1,540만원 해서 1,900만원으로 하면 됩니다.
목을 제대로 적어 놓으셨으면 그런 제의는 안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8주를 시설관리비로 해서 1,500만원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옆에 말뚝 박아서 「휀스」식으로 쳐서 하는 것이 1,500만원씩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증액한 부분이니까 보호수 8주 관리수술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수 관리하는 것만 360만원이지 수술비가 안 들어갑니다.
수술비가 36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9주 관리수술비 증액 및 시설비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넣자는 얘기지 운영비는 360만원이고 보호수 9주만 관리수술비 및 시설비 1,540만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편성액 360만원 그대로 책정하고 시설비 항목에 보호수 9주 수술비 및 시설비로 따로 1,540만원을 책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다른 항목에 의해서 보고 드린 데까지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관리에 기본조사 설계비 1,000만원 증액된 내용과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360만원, 시설비 항목으로 1,540만원 증액 그리고 녹지관리 업무추진비로 125만원 증액된 425만원 그리고 국민식수행사 업무추진비에 125만원 증액된 250만원 그 다음 녹지관리 시설비에 화목류 식재비로 증액 1,000만원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부분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액은 없었습니다마는 4,000만원 증액되어 4,000만원이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증액사유는 상도교 재건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쪽에서 길을 넓게 뚫었는데 노원구 쪽에는 좁으니까, 그 다리가 부실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다시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건설 기본조사 설계비에 4,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책정된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으로 앞서 일단 유보시킨 의약관리의 업무추진비 항목에 연휴비상의무활동비로 60만원이 당초 예산액으로 편성되었는데 132만원이 증액된 192만원으로 조정 책정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법정휴일근무 및 비상근무활동예측 증액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과 그 다음 의약관리의 자산취득비로 당초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140만원을 증액시켜서 1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증액사유가 「X」선 필름 복사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청 측에서 당초 「X」선 필름 복사기 구입이 필요 없었는지, 항목이 올라오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갑자기 올라오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된 예산사항이 저희 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에서는 두 가지 예산을 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의에서는 올라가 있었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프린트」하면서 착오로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사항이 빠져 있길래 저희가 삽입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 보건소가 다 같이 일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내용대로 증액시켜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관리의 업무추진비에서 132만원 증액된 192만원과 자산취득비 140만원 증액으로 책정된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각 동별로 연막소독기 약품, 소독약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각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환절기나 이런 때가 되면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약이 없어서 자체에서 돈을 거두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시간 뺏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돈까지 내가면서 하니, 연막소독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동별로 배분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각 동 새마을방역봉사대에 배정을 합니다.
그것으로 전 동을 주 1회씩 여름에 합니다.
그것은 차량연막소독인데, 우리가 저는 것은 극히 미량입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 몇 「페이지」인지 찾으면 나오겠는데요…
예산편성 140「페이지」 하단 6행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110「드럼」 범위 내에서 보건소도 쓰고 새마을 방역봉사단에도 주는데 새마을 방역봉사대 연막소독기 차량용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기건 위원님 지금 예산안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의논하시고 현재까지 조정 가결된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총 798억7,064만5,000원, 조정결과로 증액이 4,838만원, 신설 및 증액조정이 18건에 3억1,002만원, 그리고 삭감조정된 내용이 13건에 2억5,264만원이며 재원충당은 예비비 조정에서 4,83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8억에서 7억5,162만원으로 4,838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조정가결된 계수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앞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지역신문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정말로 건전하고 필수 불가결한 신문이 되어서 구청의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알리고 홍보도 하고 우리 전체주민의 눈과 귀가 되도록 육성 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구민의 미래를 대변하는 의회의원인 만큼 지역신문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신문 지원금이 애당초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액 삭감시켜 달라고 하는 지역신문의 애로사항을 우리 구의원들이 못 들은 척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의 생각은 서울신문에서 삭감한 1,200만원을 전액 같은 항목의 지역신문 지원비로 돌려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 간사님께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신문에서 삭감한 1,200만원을 지역신문에 증액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신문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200만원을 다 갖다줬을 때에는 %만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500만원 증액을 해 주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러면 정천득 위원님의 500만원 증액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복지금액예산과 감액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장도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역활동 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적인 공평성원리에서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증액하는데 위원장인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찬성하시는 분 5분, 반대 4분으로 500만원 증액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주자는 안도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표결에 부쳐야지 500만원 안만 가지고 표결에 부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00만원 증액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로 넘겨지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나마 500만원도 증액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보하고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또 이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사실 거론도 안 되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지역신문 지원비로 500만원이 증액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현재 민원실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민원실에 가서 대강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물대장 재작성과 호적등본 재작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등본이 우리 구청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1부 작성해서 법원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빠져서 그것을 예산에 좀 넣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고 처리민원이 들어왔을 때 방문을 하여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추진활동비가 있었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안을 민원실장님 아니면 그 부서의 계장님을 모셔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호적등본을 작성하여 법원에 맡겨 놓는 절차는 우리가 필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징계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한 게 언제인데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예산ㆍ결산(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취로사업비 부분을 우리가 보류한 것은 매듭을 져야지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증ㆍ감할 때 공무원이 올려준 것만 증액을 해준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올리지 않은 것도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ㆍ결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증액해 줄 부분도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올려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신은 아닙니다.
기계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필요하여 다시 해 주십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야 올렸다고 해서 직무유기니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무라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원활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장내소란)
(장내소란)
지난번 보류했던 사회복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비 증액요청건을 다루겠습니다.
당초 ‘94년도 편성액은 약 51억7,700만원이었고 증액은 1억2,300만원 요구하여 53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실 이 1억1,800만원 전액을 취로사업비로 돌려줘도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 사정으로 볼 때 취로사업비를 몇 십 억으로 당장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돌리기 보다는 1억1,800만원 전액을 취로사업비로 돌려주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므로 설명을 먼저 듣고 기왕에 지원해 줘야 할 경우에는 주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성해서 법원에 맡겨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고 또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방문해서 민원처리 하는 것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주면 원활히 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전부 1,0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봉사실장님의 의견도 듣지 않고 질타 먼저 합니까.
예ㆍ결위원회에 무슨 증액분이 있다던가, 무슨 안이 있다던가 미리 알려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 이석창 위원님이 반영을 요구한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위원님께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와서 들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신대장과 구대장, 호적부본 작성 그리고 내년도에 1회 방문민원에 대해 시범기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되지만 그 액수를 얼마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봉사실에 잘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필요한 액수는 얼마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에 책정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시범기관으로, 금년 하반기 들어서 예산을 낸 이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좀 있어야겠죠.
사업시행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시민봉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부분도 많고 해서 하나도 삭감한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다른 애로사항이나 특별히 반영시켜줄 예산이 없냐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때 아무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심의가 거의 끝 나가는 무렵에 와서 필요 하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까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무슨 요구를 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년에 필요하다면 포함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알아서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신다면,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계획이 있으면서도 전혀 소요경비도 뽑지 않고 생각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정확히 액수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 범위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일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범기관이고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규모니 하는 것은…
기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증액부분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의 중대한 대민원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그정도 파악을 못 합니까.
작업기일이 얼마 걸리고 야근을 시키면 식대는 하루 얼마씩이고 그런 정도는 계산을 해야죠.
지금 소요경비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빨리 회의를 마칩시다.
이석창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왕 추경에 반영할 바에야 이번에 편성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월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은…
금액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제안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붙여서 빨리 끝냅시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서 일단 거론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나오는 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합시다.
아울러 지역신문 관계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이것이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보조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정규모가 보조되도록 해서 일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지역신문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은 잔액은 전부 취로사업비로 돌리고 왜냐하면 지역신문 500만원하고, 그래서 1억1,800만원이 취로사업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즉, 증감분의 잔액을 취로사업비로 전용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승인건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모두 총액은 구청에서 승인요청 한 액수와 같이 승인을 하되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된 내용대로 증액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동의를 얻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이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저희 구청 측이 생각은 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아픈 곳을 찾아서 증액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동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구청 측의 의견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당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는 개발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각종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그 추세는 대형화되어 가지고 때로는 폭력도 수반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밤늦게까지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또 자체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경찰병력까지 수시로 동원해서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판국에 민원대책비가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래도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참작하실 수가 없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개진하고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관리 중 특수활동비 민원대책비 700만원 삭감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이 우리 노원구에는 민원발생이 많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700만원에 대해 재고를 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유효 적절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어넣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00만원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부분에서 가결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한 푼이라도 더 계상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시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0만원은 다시 계상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학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리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이대로 하고 추경에 반영해 드릴 것을 건의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수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주려면 화끈하게 주어서 일을 더 잘 하라고 채찍질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의결을 하셨지만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구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의견을 내놓고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동의는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동의한 입장에서 재고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재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돈 700만원 때문에 구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순전히 구청 측의 명분과 우리 구의회와의 명분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간곡한 권유를 저는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간곡한 권유도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끝까지 관철시켰어야만 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의 발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고통 분담시대에 조금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고 아껴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판공비는, 솔직히 서울시 전체가 증액판공비는 똑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명목은 민원대책비입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님의 특수판공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증액판공비 삭감은 제가 100% 양보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 명분은 분명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국장님의 간곡한 권유를 받으시고 마음이 약해지셔서 자꾸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 의원의 명분을 더 살려야 하는데 끝까지 부탁한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터 구청 측에 끌려만 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소니까 대를 위해서 희생되어도 좋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 건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저도 남자대장부로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해하지만 그것이 구청장의 특수판공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포괄예산을 70% 편성하였습니다.
70%를 편성했다는 것은 이미 편성하는 단계에서 30%를 절감하고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집단민원 대책비입니다. 서무관리 특수활동비나 판공비가 있는 것이고 동 행정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원대책비라는 것이 어떻게 구청장, 부구청장 활동에 들어가는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12시 넘어서까지 활동을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1인당 활동비를 1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면 전 직원이 한 번씩 돌아가면 1,7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란 돈을 우리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살림규모나 활동규모로 봐서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3일이면 거덜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민원대책 수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민원만큼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 차원이나 정부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꼼짝 못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책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급박한 어떤 상황이 생겼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민원대책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에 아무렇게나 전용해서 쓰면서 이런 민원대책비에 단 돈 700만원을 전용해서 쓰지 못합니까? 제가 700만원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우리 위원들이 끝까지 구청 측에 끌려만 가야 됩니까?
전 목숨을 걸고라도 못 합니다.
판단해서 표결에 붙여 주십시오.
주인 입장에서 잘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잘 하라는 채찍질로서 7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하자는 뜻 외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본 서무관리 특수활동비(민원대책비) 700만원은 행정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상정된 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가 또는 우리 구민이 좀 더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 700만원 없다고 민원해결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일단 총무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700만원 삭감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안건이 나왔고…
표결이 나왔더라도 한 쪽에서 양해가 구해지면…
이것은 위원장 직권으로서 700만원 삭감안으로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증액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의 동의를 얻고 난 후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문제는 7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예산총칙 내용과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798억7,064만5,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세출예산 내용 중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고, 수정내용은 조금 전에 각 상임위원회 건별로 증감 의결하였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48억7,502만9,000원으로 변동하고,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억5,569만6,000원으로 하며,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11억4,984만원으로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한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손정호 박상철 강기건
김학겸 오용근 이석창
정천득 최경완 하재윤
노태숙
○위원아닌출석의원
이한선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총무과장이해돈
시민봉사실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준구
보건행정과장정병선
의약과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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