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
2.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더 인내심을 갖고, 현재 오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들이 11시까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인 본인의 부족함이 많은 관계로 1차 예결위원회가 파행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예결위원장인 본인의 부족한 탓으로 알고 예결위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은 노원구 구민의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시설 등 구정전반에 대한 운영을 반영하는 것이지, 예결위원장 자리가 명예나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예결위원들의 성원으로 예결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본 위원장뿐 아니라 58만 구민의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예결위원여러분!
본 위원보다 구민에게 봉사하고 민의를 수렴하는데 앞장선다는 입장에서 94년도 예산 예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도 깨끗이 씻어 버리고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뭉쳐서 구민이 우러러 보는 의회상을 보여 주도록 노력합시다.
재적위원 15인 중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세입ㆍ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후 개인적인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저희가 3년째 정기회 예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한 경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을 중시했지 결산은 전혀 도외시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일을 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일의 서열을 따질 때 먼저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던 예산안에 대한 결산은 제대로 되었는가, 집행은 제대로 되었나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훑어 본 다음에, 어차피 예산안승인이나 결산안승인은 똑같은 무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일어난 일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위원장이 이의 없습니까. 이 한 마디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보면 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되었다고 원안대로 항상 승인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개진 하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구정질의에서 취로사업비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구청 측에 요청을 할 때 단순하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제출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구청에서 예결위가 열릴 때까지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원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이 시점까지 해서 수정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쟁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발언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진정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꼭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구청에서 처리한 대로 움직였지 의원의 의사가 반영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어느 수준이라도 쟁취하겠다 이런 공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이 마당에 나름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예산안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자꾸 본 예산규모 800억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상된 예산이 798억원입니다.
결국 800억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행정편의성 때문에 결국은 불용액이 약 45억원의 재원이 남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용액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사전달이 없었으니까 결산을 검사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드리고 오늘 안 된다면 월요일날 다시 예결위 할 때까지라도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중에 먼저 예산결산안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해 동의가 들어와 있으므로 먼저 예산결산안부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안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을 하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안에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를 하지 않고 막바로 예결안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루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말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 심의를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결산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가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결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관련된 주무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부를 물어서 의결을 해서 넘기자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분명히 결산안부터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언하신 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지, 물론 결정하시기 전이라면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산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23분)
본 결산안승인은 우리위원들 중 최경완 위원, 심현천 위원, 고달영 위원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검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하신 최경완 위원으로부터 내용을 청취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린 것은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기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서 예산을 맞게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료위원한테 보고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검사라는 것은 사실 숫자확인입니다.
들어온 것, 나가는 것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숫자확인이고,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소관국인 재무국 공무원이 나와서 책임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즉 이것을 승인하는데 나름대로 책임 있는 이야기를 듣고 책임 있는 의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요 제 의견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모든 것은 검사의견서에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고 ‘92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송광선 위원은 담당 실ㆍ국ㆍ와의 의견을 청취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승인하자는 말씀이시고, 정천득 위원은 현재 예산결산검사위원 3인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원안통과하자는 안입니다.
지금 검사위원께서 검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초점이 틀려 있어요.
동료위원들이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쯤 실무부서 책임자들한테 물어보고 정확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시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또 국ㆍ과장들 오라 해서 다시 묻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죠.
검사라는 것은 숫자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가서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 중에 얼마 썼고 남은 것은 얼마이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는지 숫자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지 위원이 예산을 계상하는데는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당신네들 사고이월액이 많았다 이것입니다.
92년도 사고이월액이 많았는데 93년도에 어떻게 썼느냐, 그럼 당신네들이 당초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는 우리가 뭣 하러 설명 듣습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치하면 그만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예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시간을 더 가져야지 지금 쓴 것 같고, 세 분들이 다 확인한 사항인데 다시 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할 때도 이 부분은 특정항목을 지정하지도 않고 의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기구의 개편, 재편이라든가 하는 법령적인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비비 결산난을 보면 승인액은 얼마고, 쓴 것은 얼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비비가 급박하게 사용되었는지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승인을 하기 전에 알고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서 쾌히 가결하면 그만이지,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된다 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60만 노원구민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전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본회의 의결사항이고 또, 예심 소관 위원회는 물론 예결특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특위 이전에 1차적으로 분명히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동료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승인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결특위위원들께서 동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분야에서도 의문점이 있다면 관계 국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들의 의문점이 있으면 풀어주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정하시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어떡합니까?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산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일단 상정이 되었으니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예산심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주요내용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검사 당시에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니까 거의 예산 항목, 또 운영하는 부서가 전부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주관과장들이 나와서 답변 드리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을 잠시 주시면 관계과장들이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관계상 약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내용은 위원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ㆍ세출결산서 165「페이지」~175「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상 곤란할 것 같아 종합해서 개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에 8억6,515만3,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7억2,658만4,000원이었고, 잔액은 1억3,8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구의회 건물 입찰보증금에 1억원, 14대 총선 선거비용으로 8,600만원으로 주로 급량비나 여비 등에 소요된 것입니다.
또, 구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에 3,074만6,000원, 분동관련 이것은 중계본동, 4동에 해당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으로 3억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청소차량운전원ㆍ정비원 야간 급식비로 2,920만원이 집행되었고, 산불감시초소 시설공사비로 1,500만원, 대통령 선거 시 법정 선거비용으로 9,479만6,000원, 그것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여비, 급량비 등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직원 상여금 부족액으로 1,459만4,000원, 동일로에서 상계역간 도로건설 토지매입비로 2,694만7,000원 등이 지출되어서 총 7억2,658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비비에 대해서 제한적인 규정을 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비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승인 받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비를 지출하신 내역을 보면 과연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이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이 전혀 사업계획에도 없었고, 쉬운 예로 대통령 선거는 그 전에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또 보상비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예비비라는 개념을 너무 확대, 과장해석을 하셔서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발의 한 유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가 집행단계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능력의 한계, 또 여건의 변화 등에서 부득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외에 예산이 다소 집행된 것을 제가 봐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액 7억2,658만4,000원으로 나오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들께서 저희한테 예비비 범위를 정해주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예비비 성격에 맞는 지출사유가 생기면 집행하도록 저희한테 권한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 방침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15「페이지」의 승인액이라는 것은 다소 표현상의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 승인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렇게 계상된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능력의 한계로 보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과실입니다.
‘92년도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총 73.1%니까 26.9%의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94년도예산액도 지금 이 정도의 불용액을 감안하고 제출하신 것입니까?
목표는 항상 100%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 ‘93년도결산은 약 80%를 상회하는 집행율을 보였는데 변명같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보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서울시 본청 예산도 집행율이 불과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해 1년간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위원께서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건실한 예산집행, 또 집행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져가는 예산이 되도록 많은 지도ㆍ감독을 바라겠습니다.
‘94년도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92년도결산액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도 불용액 비율이 해마다 20%가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94년도예산액도 정액비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15% 이상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 자체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취로사업 부분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임금 같은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지금 해마다 과목별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전액 10%~15%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삭감해서 다른 비목에 사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의 예산집행율이 위원들 기대만큼 높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정확한 예측이 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편성 당시부터 예산집행 절감율을 지켜야 되고 또, 예산집행 단계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다보면 아무리 정확하게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약 10%~15% 정도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여건변동 등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94년도 예산부터는 점진적으로 집행율이 상향 개선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 ‘9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93년도 현재까지 불용액 내역하고 내년도 계속사업비 추진내역 그리고 계속이월금이 같이 올라와야지만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행정부에서는 꼭 같이 올려 주시기를 바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이 정도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는 이월사업비나 구정전반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결검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법 제84조 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결과 본 결산안건은 예비비 또는 다음 연도 이월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원안통과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충분한 의견청취를 들은 것으로 알고 우리 동료위원 3인이 3개월 동안 검사를 마쳤으므로, 이 검사는 노원구의회의원이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또 동료위원이 심사기준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122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 고유권한으로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2시16분)
먼저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4노원구세입ㆍ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순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국, 재무국, 3실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인 시민국, 보건소를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심사한 후 끝으로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제시된 소수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계셨던 위원으로만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끝에 임시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정안을 제가 보고를 드릴 테니까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 안에 대해서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토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성원이 되지 않아서 의결을 못하고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수정안이 계시면 수정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토론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들의 가부를 먼저 여쭈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각 국별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박상철 위원 말씀은 어제 위원들이 나오셔서 1차적으로 정리, 조정을 했으니까 그 정리, 조정한 부분만 보고 간략하게 끝을 내자는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추가로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토론하셔서 수정을 하시든지, 일단 1차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안을 보고 드리는 것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실은 어제, 그제 양 이틀간 나름대로 위원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보다도 효율적인 면에서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하고 어제, 그제 계신 위원께서 연구검토 하신 것하고 해서 같은 것을 가지고 한데 합쳐서 간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고사항으로서 여기에서 보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옳다고 하고, 틀렸으면 틀린 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94회계년도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본회의의 의결을 마쳐야 할 안건으로서, 본 예결특위에서 오늘 심사를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는데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박상철 위원의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으로 심도 있게 다룬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액이 있고, 도시건설이나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거의 증가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 사항을 좀더 위원들이 유인물을 참작하시고, 과연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이 문제를 위원들이 검토해 주시고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한 내용을 존중해 주는 의도에서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재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가부간 의견을 물어보셔야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보고 박상철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것이 순서가 지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든 위원이 앉아서 만들어야지 7인이 만든 것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섯 명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저께 위원장에 선출되어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과 거기에 대해서 증ㆍ감되는 조정내역을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하늘 보고 앉아서 듣습니까?
그런 다음 각자가 검토를 하셔서 오후에 충분히.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증액분은 증액분대로 올려주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몇 가지만 수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참고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얘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보고를 일단 들어보시고 진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일단 읽어 주십시오.
들어보고 정회해도 되는 것이니까.
어제 의논 되어진 것을 간사로서 참고 삼아 보고 드리겠다는 것뿐입니다.
심사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과 재무국을 심사한 결과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기획관리비에서 민간이전사회단체지원비를 1억7,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계상하고, 총 1억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삭감내역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더 삭감해서 일단 제가 부르는 금액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공공관리에 당초 예산액이 2억8,200만원인데 삭감액이 3,000만원이고 조정액이 2억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몇 몇 위원들이 조정한 내역은 삭감금액 1,200만원으로 조정액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무행정에서 서무관리 대의회활동비는 전액 900만원 삭감했고 그 대신 기관간업무협조추진비로 9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무행정비에 민간이전 구민회관위탁운영비를 당초 예산액 3억2,787만3,000원에서 4,000만원 삭감하여 2억8,787만3,000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 소수의견으로 올라온 삭감분이 있었으나 그 부분은 두 번째 항에 보면 민원대책특수활동비 중 민원대책시행비를 당초예산 7,000만원의 10%를 삭감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한 동당 200만원씩의 배정액을 100만원씩 증액하여 동 당 300만원씩으로 22개 동 2,200만원을 증액하여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내무행정비의 업무추진비 중에 구민체육대회 동 지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결과를 조정한 내역입니다.
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결과보고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총 5건에 1,862만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논한 바로는 1,862만원을 전액 증액해 주고 그 밑에 있는 기존사업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보건사회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취로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총 6,665만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의한 바로는 증액을 7,79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6,79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도시건설이나 보건사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약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1억1,000만원은 전액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요청한 취로사업비에 계상하도록 일단 몇 몇 위원들이 의논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위원들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정회한 후 조목조목 각 항목별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 과정에서 구청 측에 본 위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안을 삭감해서 그 여유자금으로 취로사업비에 보충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더 주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청에 거주하는 취로사업 영세민과 똑같은 수준에서 평균수준만 봐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균수준으로 하는데 요구되는 예산이 39억이라고 했습니다.
39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나 일정 부분이라도 나름대로 세입예산이 새로 계상을 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제가 주장하는 바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의 인기를 위한 맥락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나름대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경우든지 본인의 의사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설득력 있는 대안이 나온다면 제 잘못을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예산도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 예산이 내년까지 그냥 가는 것입니다. 특정하게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았고, 아마 계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구청 측에서는 없는 모양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예결특위위원의 자리에서 계속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예결특위위원 사퇴는 안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산심의는 개인적으로 「보이콧」하겠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제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광선 위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 예결특위위원이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먼저 회의진행순서상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세입안과 세출안이 있는데 우선 세입안항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가지고 20일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일 월요일 10시30분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기건 김군수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송광선
정태진 정천득 최경완
최원환 하재윤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오금석
기획예산과장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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