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무척 겨울이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심사, 2003년도 업무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회의 상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데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나오셔서 저희과 조례를 심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 올린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의 임기를 새로이 정하고 동 조례의 일부 미비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중복되는 문항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과 5조의 4호 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당연직위원이 되는 구의회 의원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중으로 개정해서 넣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올린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내용은
ㅇ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 등을 억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ㅇ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조문내용이 중복된 감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ㅇ 제5조의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은 노원구구의회의원, 본 조례의 취지에 관련된 학자 및 전문가 재활용사업자, 노원자원 회수시설, 환경관련시민단체,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여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구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현직에 한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예를 보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도 감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세부적으로 정하려고 안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의원이나 자원회수시설협의체 위원은 그 직에서 그만두게 되면 그 자격이 바로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구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가 만약에 낙선이 되어서 구의원 자격이, 낙선되면 구의원이 아닙니다.
낙선됨과 동시에 바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도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노원구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임기가 끝나면 상실된다, 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에서 낙선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위원 자격까지 상실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체위원도 임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협의체위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의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년으로 하되 여기 포인트가 우선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의원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위원자격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금년 상반기에 사망을 하셨고 부위원장이 주민협의체 위원장이었는데 6.13선거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위원의 임기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자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조례 검토하는데 물론 위원들이 미리 준비해오는 것이 맞는데 바빠서 준비 못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할 수 있도록 사실 원 조례를 같이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내용만 적혀 있는데 기왕에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외에 다른 부분도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같이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저는 이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명시해 주는 것이 맞고 자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직한,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의원자격 또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상실했을 때는, 여기에 의원자격이라든지 또는 협의체, 구청의 과장이 두 명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면 여기에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모든 노원구에 있는 각 조례안을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루지 않고 임기만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앞뒤의 문구를 비교하시면 문구가 중복되는 것을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하고 문구가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분들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현재 과장님 전에 노원구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할 당시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다시 신설을 했었고 2000년10월5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바꾼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자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들과 일반주민들을 포함하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 있는 일반 관변단체 장들이 들어와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관련 학자 및 전문가 2인, 재활용사업자 2인, 노원자원회수시설 1인, 환경관련시민단체 2인 및 일반주민 2인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재활용사업자 2인은 박상수 이 분이 고물상을 하시는 분이고 전영주씨 이 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관내 직능단체장들도 있고 관내 주민들입니다.
김정옥씨는 주부환경연합회이고 정태진씨는 바르게살기운동협회장, 윤태성씨는 새마을지도자협회장, 강배숙씨는 새마을부녀회장 이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상반기중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위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부위원장님이 사직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재활용업자중에 전영주씨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화이라서 아직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분들을 올려놓아서는 추진협의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 규정을 해서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열리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은 협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속기중지)
(속기개시)
김광수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 명시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거기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인으로 바꿔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신설조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원구의회 의원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한다.」 라고 신설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여기 구성원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그 직에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직을 그만두게 됨으로 여기에 위원회에서 임기는 그대로 살려두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는 말은 앞의 협의체 구성원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 5조4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송진섭
[보고사항]
제11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11월1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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