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일시  2010년11월3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ㆍ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동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시작 전에 감사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ㆍ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장 조동진,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도시관리과장ㆍ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토목과장 한광석)
○위원장 김치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계획국 업무추진 실적 중 공동주택지원과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21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3개 단지에 7억5,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재까지 9회에 걸쳐서 1,19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개정된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안, 임원 및 동대표 선출방식, 사업자 선정지침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달 26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8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5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외벽균열, 누수, 도로침하 등 총 116개 단지 293건을 지적하여 174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119건은 장기수선계획 등에 의하여 관리주체에서 자체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31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928건 중 2,011건은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917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은 8,776건 74억3,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쪽 지역난방개선 종합대책 수립 사항입니다.
우리 구 79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요금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열 공급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선분야는 타 공급주체보다 고가인 요금인하 등 6개 분야 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정비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해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 단속하면 건물주 앞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 앞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부과를 건축주 앞으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부과기준이 단속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위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강병태위원   아니, 건축주 앞으로는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입자 앞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미납된 금액들이 있어요.
미납된 것 100% 다 받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받습니다.
강병태위원   다 받습니까? 하나도 체납 없어요?
체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물 등기부에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세입자 앞으로 부과되었을 때 세입자가 거기서 계속 살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면 징수를 털어주는지, 아니면 건물주 앞으로 다시 가는지,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세입자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거기 재산에...
강병태위원   세입자가 그냥 이사 가 버리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더라도 재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강병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관계없고, 세입자 앞으로 계속 부과된다, 이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행위자에 대해서.
강병태위원   그래서 보니까 건축주 앞으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 앞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니까 계속 추적해서...
세입자가 돈 없으면 그냥 그것을 털어버리네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죠.
강병태위원   구청에서 징수 안하네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가 세입자 재산이 있게 되면 끝까지 추적을 하지만,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요.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강병태위원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주 앞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 앞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기준이 별로, 방침이 없는 것같아요.
세입자 경우에 2년, 3년을 불법으로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계속 어려우니까 못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우리가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재산 조회를 계속해서 압류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크기의 영세업자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노원에 이런 경우가 많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를, 단속을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대단지로 불법건축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하기 위해서 조금 불법을 하는 경우는 꼭 징수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기준이 없어서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도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 상업용이 아니더라도 일반주택에도 부과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조금만 경우도 강하게 부과를 시키는데 조금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완화를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못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에서는 10㎡ 이하에 대해서 구청장님 재량권으로 해서 경감을 해 주고 감면을 해줬는데 감사원에 적발이 돼서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직원들이 할 수 없어서 경감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 그런 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항측으로 해서 위반 잡아내는 경우가 있고, 고발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올해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장개방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온 곳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지금까지요?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업한 것 말고, 지금 신청한 곳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담장개방사업 그것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성환위원   그것 말고 담장개방사업은 일반주택 담장을 헐어서 녹지 만드는 것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여기서는 빠지고요, 공원녹지과에 열린 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개방,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는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에만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일반주택 단지 쪽에는 그것이 아직 안 되어있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일반주택단지는 그 지원 사업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아파트단지 안에는 충분합니다.
김성환위원   구비로 해서 다 만든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원래부터 입주하기 전에 다 설치한 곳도 있고 모자란 곳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이 자전거 보관대가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 주고 단지 내에서 사후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하면 보수도 단지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설치만 해 주고 나머지 관리는 거기서 한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보수비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만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공동전기요금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거기까지 할 의향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거기까지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봤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영구임대아파트 공동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보안등만 우리가 애초에 2,500만 원만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1,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런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략 하면 지금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만 해서 2,500만 원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구임대아파트 전체를 봤을 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김성환위원   여기에 우리가 공동전기요금까지 포함된다면 그렇게 얼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 2억~3억이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까지도 좀 해서, 사실 전기요금 개인이 내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못 내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특성상.
그런 것도 좀 국장님이 한번 연구하세서 보안등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공동전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연구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지금 서울시 영구임대주택특별지원조례가 작년에 제정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지 내 공동주택 전기요금 전액,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나 관리주체에서 하게 되어있는데요, 관리주체라면 SH공사나 LH공사가 되겠죠.
그런데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는 서울시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환위원   시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예, 황동성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느낀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다.
왜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대표자 교육이나 주민을 교육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파트단지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차제에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상이 적더라도 행정력이 미치는 한까지는 단지별로 선정을 해서 주민들을 계도시키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일들을 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그 기대효과나 사후 예측이나 앞으로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런 것 없이 반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을 하고 있는 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그것은 비단 우리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공동주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국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실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 과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주체에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174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사후점검 해 보셨어요?
팀장님이나 실무를 하시는 분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기술지원팀장 신순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주택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로 이행하는데 관리주체가 구성된 242개단지는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행정직 지도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직접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희하고 전혀 무관한 관리주체가 점검한 것을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무슨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것은 왜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순수하게 관리주체에서 한 일이잖아요.
저희구와 전혀 무관한 일이고.
어떤 동기에서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느냐, 하는 근본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주공1단지가 어떤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 구청에서 인지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 보시오.” 행정지시를 했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래서 행정지시에 대한 답이 있어서 이런 보고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저희 관내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안전관리가 양호한 상태이고 지적된 건수는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황동성위원   지금 제가 양호, 불량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인지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지.
174개소가 어떻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지시를 했다, 했는데 거기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래서 완결이 됐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일부는 완결이 돼 있고, 일부는 시정중인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구청에서 안전점검 대상을 고를 때에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점검이나 이런 예비적인 그런 조치가 있어서 안전점검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의무적으로?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황동성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럼,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주택단지가 이것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황동성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은 174개소라는 얘기입니까?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242개소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전점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있고, 우기 시 실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해빙기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저희 구청에서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아파트 자체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결과보고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를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될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고, 즉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해서 사후에 완전한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 구 업무와 연광성이 없고 법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일단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법에 되어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황동성위원   그렇다면 사후에 안전점검이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지시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앞으로 결과조치를 받아서 좀 중요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 여러분들을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 아주 수동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자기도리만 했다 이런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을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사장이나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난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전 단지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상ㆍ하반기에 2회를 하면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통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붕괴위험이 있다던가, 균열이 심하게 갔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안전점검을 합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 업무자체는 아주 기계적인 업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것은 통상적으로 쭉 해 왔던 업무예요.
황동성위원   통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행정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보고 받고, 또 지시할 것은 하고.
황동성위원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조치한 것이 있을 건데요, 있어요.
황동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업무가 공동주택이 많은 노원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수동적으로, 법에 있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면피다, 이렇게 행정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문서로 남아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위원   예, 김운종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환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 211개 단지, 나머지 지원 대상으로써 43개 단지인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체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선 단지에서 신청을 하고요, 신청한 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기존에 지원됐던 단지들보다 지원 안 된 단지들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금액 같은 것은 어제 말씀하신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운종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그 자료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43개 단지 내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단지를 선정을 했는지...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 단지이고, 작년에도 한 단지입니다.
김운종위원   확정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거의 끝났습니다.
김운종위원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사항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 보고사항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나머지 한 3개단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김운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기위원   지금 계속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공 7단지 10동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었죠?
아파트 내 주차장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관여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쪽에서 사업이 주차장이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는 거죠.
그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공7단지에서 주차장시설 신청을 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금년 1월에 신청을 했을 겁니다.
송인기위원   총 몇 개?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116개 단지가 1월에 했는데 그 단지 중에서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43개가 단지...
송인기위원   올해 8월에 했는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8월에 했으면 그것은 좀 다른 성격 같은데요.
교통지도과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요.
송인기위원   교통지도과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자전차하고 주차장은 교통지도과 본연의 업무입니다.
송인기위원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관리지원팀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관리지원팀장 김재원입니다.
주차장 확보사업은 지원 사업범위 내에도 있는데요, 7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부분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대당 70만 원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인기위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예, 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는 사업입니다.
허가가 끝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죠.
송인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지역난방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단지가 몇 개나 되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7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노원구 79개 단지가 타 지역보다 요금을 더 많이 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보편적으로 노원구가 임대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다보니까 타 지역보다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79개 단지 중에서 다 많다는 것이 아니고 열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난방비를 많이 내는 것에 비해서 체감온도가 춥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저희 지역의 지역난방을 한 아파트들은 지역난방을 한지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열효율이 떨어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옛날의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아마 그 쪽에서 열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 부분은요, 열병합발전소에서 아파트단지로 들어왔을 때 주민들한테 열이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발전소를 하나 거쳐요.
그런 부분에서 열효율이 한 10% 정도 떨어지는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기초적인 단계고, 아직 그 것에 대한 조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불합리한 요금 분배방식은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분배방식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전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 불합리한 자료, 어떤 분이 만드셨어요?
왜 불합리하느냐고 얘기하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들어왔을 때 쓰지 않으면 요금 자체가 아예 부과가 안 됩니다.
쓴 사람만 부과가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쓴 세대가 1/N로 해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요금 자체가 비싸고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국장님, 이것은 파악하고 들어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선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팀장 이철재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팀장 이철재입니다.
제가 대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우일   예, 하십시오.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팀장 이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6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본지가 한 달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실태조사서를 각 단지에 오늘 보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주민들한테 여쭤보고 전문가들하고도 만나서 상의해 본 결과로 볼 때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들어와서 아파트단지까지는 그쪽으로 들어와서 관리사무소 그 기계실에서 열관시스템을 통해서 온도를, 계절별로 온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각 세대에 공급을 다시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난방배관이 20년 이상 건립된 아파트들이 많고요.
그래서 열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중앙난방식은 간헐식난방라고 해서 하루에 4차례 정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가 상당히 뜨겁거든요.
뜨거운 것을 공급을 했었지만 지역난방 자체는 시스템 자체가 좀 틀립니다.
개별난방이다보니까 24시간 돌아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온도가 좀 중앙난방보다는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하면 우선...
○부위원장 김우일   그거는 다 아는 것이고요, 전문가 누구를 만나셨어요?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팀장 이철재   산업대학교 전광섭교수님하고요, 공사 시공하는 업체 분들을 만나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열병합발전소 관계되는 분들 만나 보셨어요?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팀장 이철재   예, 만나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LH공사나 그런 쪽도 만나보셨어요?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팀장 이철재   LH보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에 있는 곳을 찾아가 뵙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도 민원 때문에 계속 만나보고 LH공사도 만나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익히 수박 겉 할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LH공사의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LH공사의 협조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전문가들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 쓰시지 마시고 열병합발전소를 쓰는 타구의 사례와 비교해 봐서 그 사례를 가지고 타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우리가 지금 뭐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이것은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서지, 동네사람들 이것은 다 압니다.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팀장 이철재   자체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조금 더 주민들편에 서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팀장 이철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무허가 건물이 대상에 것이 총 몇 건이죠?
3,928건 입니까?
업무보고 내용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적발된 것은 3,92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2,457건입니다.
황동성위원   2,457건, 그러면 나머지는 순수한 순찰 불가네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순찰해서 적발한 것이 334건, 그 다음에 민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민원은 진정서나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된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러면 신발생 무허가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대개 년간 신발생 무허가가 노원구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대부분이 어디어디에 발생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가설건물위주가 주로 많습니다.  
황동성위원   기존의 무허가 건물로 인정이 안 된 것들은 바로바로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지금은 철거위주가 아니고, 단속이 서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대부분이 건축물이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건수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규모를 보면 엄청 많잖아요. 건수로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대개 옥상에, 또는 가건물, 이런 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무허가건물과 유사한 건물도 지금 신발생이나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나 의심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3,928건 중에 자진철거나 정비가 되어버린 것이 2,000건 가량 봅니다.
2,012건, 나머지 잔여가 한 1,900건 가량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적발된 것들을 보면 건축물에 붙어있는 발코니나 옥상건물, 옥상에 있는 소규모,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발생은 없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말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었다고 보면 그런 것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자진 계도기간에 자기네들이 철거를 자진해서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강제집행은 가능하면 안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모르겠는데 신발생 무허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하겠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죠.
황동성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서민들로서는 부담이 되는 돈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고, 정 위법이 되면 강제철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아까 김우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역난방개선 종합대책 수립이라는 것이 지금 이 안을 내놓은 거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지금 준비중입니다.
김성환위원   종합대책 수립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작은 좋은데 수준만 해 놓고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마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역난방에 있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인근지역에 500m이내에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김성환위원   이러면 500m 이후에 넘어가는 단지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원성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수립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입주자대표, 시ㆍ구의원들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겠다, 너무 단조롭다고요.
그러니까 시ㆍ구의원들 만나고 대표들 만나서 자, 이게 비싸다, 어떻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이런 종합대책 내 놓는 것은 좋아요.
이것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미흡하니까 이것을 재검토해서 좀 체계적이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것은 지금 시작 단추를 낀 것인데요,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이나 대책, 또 조사,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초기 입안 단계입니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예, 무허가 건축물 단속 정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정말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가 위반건축물에 있어서 날개 부분, 그러니까 벽에 날개를 쳐서 몇 미터 이상이 나와야 위반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송인기위원   벽 처마 밑 날개가 몇 미처 이상 나와야 위반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발코니 같은 처마는 1미터까지는 봐주는 데요, 그런데 그것도 벽을 외벽에 친다든가, 이럴 때는 불법으로 다 적발합니다.
송인기위원   3동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사시는 일반 조그마한 건물인데, 거기에서 날개를 좀 붙여서 사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슬레트하고 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송인기위원   예, 위에다 슬레트를 먼저 사용을 한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반이라고 그래서 단속이 나오고 벌과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1미터를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
여기를 제가 가서 봤는데 그렇게 미관상이라든가,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반으로 적발돼서 벌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고 적발을 위한 적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구청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좀 더 생각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들도 부모도 계시고 다들 형제자매도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인정에 치우쳐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하나도 못하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고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편의를 좀 도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 이하 경미한 사항들은 날개를 달아서 어떤 주방으로 쓴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상가도 있고 그렇지만 주거용에 대해서는 그런 경감 규정이 있는데 상업용은 없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주거용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곳은 상업용이 아니고, 주거용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주거용은 10만 원 미만이 부과됩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그런 집은 벌과금이 10만원이 나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 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억5,000만 원 집행하셨는데요, 얼마 중에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단답식으로 빨리빨리 하십시다.
과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총 2010년도 예산안이 7억7,54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2,000만 원 정도를 덜 집행하셨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끝난 사업이 43개 사업 중에서 40개 사업이고, 그래서 7억4,098만7,000인데...
○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
7억7,000만 원가지고 살림살이해 보시니까 많든가요, 적든가요? 어떻든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이것은 형편없이 적은 돈입니다.
노원구에는 282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금년 예만 보더라도 196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43개 단지만 했고요.
예산편성 관계도 보면 그 전년도는 10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예산도 적게 편성이 됐고요.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심의위원회는 이번 조례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치환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현재까지는 노원구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계획국장이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해서 공무원이 다섯 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영록 주택관리사협회, 관리소장, 건축사협회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외부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세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올해는 몇 번이나 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한 번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한 번밖에 안합니까?
한 번만 하면 끝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한 번만 하면 다른 건 할 것이 없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할 것이 없다면 그 심의위원회는 일회성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일회성이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결론적으로는 일회성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일회성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심의위원들 수당도 줬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나갔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게...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한 번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겠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내년은 2회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6명 정도에 7만 원씩 곱하기해서 예산편성 돼 있다, 그 말씀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내년에는 7만 원으로 해서 6명, 2회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다음에 2쪽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있는데요, 예산이 2,500만 원 잡았는데 1,100만 원 쓰셨거든요. 맞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100만 원 썼는데, 대략 나왔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배 정도로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현재 10월까지 집행했고요, 앞으로 한 2개월 더 할 겁니다.
○위원장 김치환   2개월 더 한다고 해도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1,0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약 40%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기존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 요구액은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줄였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다음은 4쪽, 위반건축물 보시겠습니까?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팀장 포함 총 5명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팀원 5명이 공휴일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민원에서 한 것은 909건을 적발하셨는데, 순찰한 것은 344건 하셨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순찰은 거의 놀고 민원에 의지하고 항측에 의지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처리, 또 항측에 적출된 사항을 처리하러 다니다가...
○위원장 김치환   사실 순찰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순찰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려면 직원이 나가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치환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봐도 5명이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많이 적발할 텐데, 민원에서 909건 하는데 순찰해서 340건 한다는 것은 거의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순찰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측에 나와 있는 것, 민원에 나와 있는 것은 일일이 현장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치환   그런 잔업무까지 처리해야 해서 5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더 필요하죠.
사실은 원래 2개 팀이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1개 팀으로 줄어서 사실은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잘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안 됐다는 얘긴가요, 어떤 얘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일반적인 지방세보다는 현재 징수율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 것을 잘했다, 못했다고 설명 드리기 보다는, 이 분들이 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지만 현재 공매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전체 무허가 건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등재된 것은 2,457건이고,
○위원장 김치환   2,400건, 상계3ㆍ4동만 봐서는 1,700건 정도.
그러면 상계3ㆍ4동에 집중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집중화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상계3ㆍ4동의 체납자, 이행강제금 등등해서 체납자 현황을 주십시오.” 했더니, 국장님이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김치환’도 나와 있습니다. 김치환. 저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체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꼭 다 냈습니다.
한 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이름을 지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체납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가져가서 보십시오.
이것을 자료라고 주셨는지. 성낙염, 봉은자는 계속 페이지마다 나옵니다. 1,100만 원씩.
이 부분이 어떤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해서 체납자가 735명입니다.
연번해서 나오는데 이것 한 번 보십시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도 의원이라고 하지만 다들 지역에서 62만 구민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대표로 와 있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위조이지 그것은 오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속된말로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써서 될지 모르겠는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이윤재   주택정비팀장 이윤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나오는 사항이라서 지금 누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1992년 1월부터 이행강제금이 시행된 이후로 입력된 자료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치환   성낙염, 봉은자 그 양반은 1,100만 원씩 지금 몇 년간을 누락했다는 말씀이에요?
○주택정비팀장 이윤재   누락이 아니라 체납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치환   체납 잡혀 있는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이윤재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김치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이윤재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체납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치환   체납 안 했습니다.
내라는 것 잘 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택정비팀장 이윤재   위원장님, 제가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을 빼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대충대충 해서 오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모두 다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택정비팀장 이윤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상상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따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 김치환   보십시오.
무슨 자료인지 누가 알겠는지,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몇 년도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보겠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네요.
○위원장 김치환   여러 번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몇 년도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700몇 건해서 줘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주택정비팀장 이윤재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가져다 드린 자료하고 착오가 있기에 바꿔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팀장님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위원들이 하면 심사숙고해서 진정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한다고 자료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러니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주택정비팀장 이윤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 업무추진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금년 10월1일부로 생겨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은 일반사무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공동주택 예방업무추진해서 공동주택 예방업무추진,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 도시계획 주요업무추진해서 작년에 약 1,0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등등하면 일괄적으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급여성 추진비는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급여성은 없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업무추진 급양비라는 게 뭡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업무추진 급양비는 야간에 남아서 아니면 조기 출근했을 때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치환   직원에게 야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출근 했을 때, 속된 말로 요새 언론에 나왔을 때 그냥 나왔다 들어가면 주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돈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카드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업무추진 급양비라는 것은 뭡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러니까 조기에 출근하든지, 야간에 남았을 때 밥은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니까.
○위원장 김치환   매월 다릅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월은 출근한 사람이 열 사람이었다, 그러면 9월은 일곱 사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매월 다릅니다.
만약에 그 달에 연가를 내서 근무한 날이 열흘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 날짜에 따라서 다르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한 300만 원 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각 과 인원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원과에 30명이다. 30명이서 골고루 나눠 가졌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가 엇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지출된 금액이.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지출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제가 지금 지출부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매월 일정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일정치는 않은데 2월에는 270만 원 나갔습니다.
3월에는 315만 원 나갔어요.
또 4월에는 310만 원 나갔습니다.
이 정도로 똑같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거의 다 매일 출근하고 또 늦게 퇴근하고 그렇습니까?
전 직원이 엇비슷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뭔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글자 그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무허가건물, 지원업무, 그 다음에 저희가 5개 팀이 있는데요, 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부서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부서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따라서 각 과에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것도 한 달에 얼마씩 쓰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9만5,000원, 35만 원, 28만 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과 현원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치환   정해져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놓치면 또 안 되겠네요. 19만5,000원 딱딱 맞춰서 쓰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돈이 부족해서 직원들도 각출해서 씁니다.
○위원장 김치환   35만 원, 28만 원, 19만5,000원 계속 이렇게 딱딱 맞춰 지네요.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매달 교부를 받아서 교부 받은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치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심사숙고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또 민원해결성이나 이권에 개입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다 62만 구민의 대표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은 부족하신대로, 제가 좀 안티적으로 말씀은 드렸으나 여러분들 살림살이 하는 것 보면 적고 또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의 기준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 해주세요. 국장님, 사업 기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사업대상 말하는 거예요?
강병태위원   사업선정 과정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누어 주기 식 어떤 보조금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병태위원   물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 구가 좀 적은 편이죠.
강병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열악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이 우선이 되어야 되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죠.
강병태위원   지금 신설아파트도 해 주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신설아파트는 현재까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예,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아파트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건축해도 잘 안 되고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단지별 아파트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내역서를 좀 주세요.
금액하고 아파트별로 얼마 나갔는지...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2006년부터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4년째네요.
그러면 4년 동안에 했던 것을 해 주시고, 또 부탁 하나 드릴게요.
나눠 주기 식, 어떤 힘에 의해서, 또 누가 더 해 주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주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꼭 해줄 이유가 있는 아파트만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희가 지역 의원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아파트 동 대표라든지, 관리사무실에 구의원들이 다 목을 맵니다.
그 때 자칫 구청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보면 이런 거야.
쓰다가 남은 예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기대치를 또 주고 하다보면 결국은 또 못해 주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위원들이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사전에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아까 김치환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지역대표가 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김우일위원입니다.
지역난방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앞으로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연료비인상 검증위원회는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연료비검증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일   예, 업무추진실적 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양해하시면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연료비인상 검증위원회 도입 및 주민참여는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요금을 인상할 때 인상위원회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개선할 때 이런 부분도 요구 하겠다, 그 뜻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여기에 그냥 도입이라고 써 놓으면 우리 구에서 만든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러니까 앞으로의 개선분야인데, 한 장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세세한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죠.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각 과별로 모아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관리지원팀장 김재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는 아파트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 조례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딸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2개 있나요?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 대책위원회는 뭐예요?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그것은 주택사업과에서 하는 뉴타운 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회기 전에 자료요청 받은 거에 보면 지금도 7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연료비인상 검증위원회를 거론하는 이유는 어떻게 올라오는 조례마다 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가 진짜 그 기능을 다 발휘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효용성 있게 다가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1번, 2번, 많으면 4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합치고 위원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해서 너무 많은 위원회가 생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이 구청을 들락날락하게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진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위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치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주택사업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재건축사업장은 총 11개소이며, 이 중 2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총 4회에 걸쳐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안전점검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써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일대 녹천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조합을 설립하였으며, 5월에는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27일에는 층수완화, 기준용적욜을 20% 상향 적용하고자 하는 구의회 의견 청취후 서울시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자 서울시 관계부서 및 시의원 등과 사전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안을 제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104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6월 사업시행자로 LH공사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7월에는 현상설계경기 당선작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LH공사에서는 설계안과 주민의견을 반영할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ㆍ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11월 현재 4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에서는 지난 10월1일자로 주택사업과를 신설함과 동시에 공공관리팀, 뉴타운2팀을 함께 신설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뉴타운구역 내 환지청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13일과 10월29일 2차례 회의를 통하여 구역 내 30m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기준용적률 상향 등 사업추진에 관한 토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1일부터 상계3ㆍ4동 주민센터에 뉴타운상담소를 설치하여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현황과 분양자의 권리관계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운영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의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등 주택사업과의 업무추진비는 무슨무슨 성격에 얼마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주택사업과장 안철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주택사업과는 10월1일에 직제개편이 돼서 공공관리팀하고 재건축팀, 주택재개발팀, 그 다음에 뉴타운1, 2팀 해서 전부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팀이 있는데 현재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주택과 도시개발과에서 예산편성 됐던 업무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어서 2달 분, 한 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지금 공공관리팀에 110만 원, 재건축사업추진에 110만 원, 재개발 사업에 110만 원,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에 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뉴타운이 1, 2팀인데 2010년도 예산에는 도시개발과 안에 있을 때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뉴타운 1팀과 2팀으로 1팀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400만 원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공공관리팀에 11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사실 업무추진비를 담당과장이 많다, 적다를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보통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구청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이 되는데 저희 과의 성격이 인ㆍ허가 업무를 주로 처리하다보니까 사실은 적게 잡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업무가 대부분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의원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조합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그 분들한테 식사대접을 해 가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일반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여러분들께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재개발업무추진비, 뉴타운사업추진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과에서 쓰시는 것이.
그런데 재개발업무추진비도 물론 적기 짝이 없죠.
그런데 뉴타운사업추진비가 2009년에는 720만 원, 그리고 2010년에는 400만 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2009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2011년도에는 얼마 올리셨다고 했죠?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2010년도가 500만 원 잡혔었고요, 2011년도 지금 4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환지청산을 위해서 별도로 뉴타운 2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합해서 뉴타운시책업무추진비가...
○위원장 김치환   과장님이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예, 좀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저희들이 생각해도 뉴타운에 대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술 먹고 막 띵가띵가 놀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필요할 텐데, 좀 그렇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셨네요.
어디를 정비하셨습니까? 노후시설물이 뭐뭐 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노후시설물 정비가 가끔 위험시설물들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위원장 김치환   어디어디 정비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어느 지역을 정비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니, 9월에 하셨는데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어디어디, 무엇을 정비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상계3ㆍ4동 합동마을 8길의 골목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 벽체하고 지붕정비를 했고, 경계용 휀스를 4공간을 설치를 했고.
○위원장 김치환   지붕을 정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예, 벽체하고 지붕을...
○위원장 김치환   벽체하고 지붕, 뭐, 공공시설입니까, 사유시설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지금 사유시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사유시설에다 공공자금을 부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이 부분은 아마 지난 9월13일 태풍 때 갑자기 긴급히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을 아마 투입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태풍이 불어도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아니고, 다른 사유재산에 공공자금을 부었다, 공공자금을 사용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이때는 제가 담당과장을..
담당팀장도 다 바뀌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니,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9월인데 과장님께서는 몇 월에 오셨죠?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10월1일자로...
○위원장 김치환   10월1일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9월에 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다, 아니면 과장님이 연계성이 없다, 모른다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죠.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사유재산에다 공고자금을 부었느냐, 이겁니다.
부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시든가, 아니면 과장님 월급에서 내놓으시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당초에 책정이 되어있었어요. 뉴타운에.
그것은 갑자기 축대가 붕괴된다거나, 산사태가 난다거나, 지금과 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부분은 사유자가, 재산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자금을 투입해서 우선 집행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소유자에 대해서 구상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럼, 구상권 청구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계신가요? 아니면 액션만 취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관계는 우리가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9월에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9월에 돈이 나갔으면 지금 11월, 내일이면 12월입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던, 어떤 행정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런 말씀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제 그 말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집행하는 것이 그 이후에...
○위원장 김치환   특별한 고발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공공자금을 개인한테 주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노원구에 사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에다가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말 잘하는 사람은 해 주고, 말 못하는 사람은 못 해주고 형평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있고요.
그 차후 사후조치에 대해서 구상권에 대한 행사에 대한 조치계획이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사유재산에다 했는데 구상권 청구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긴급사항이 있다손치더라도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사유재산에 넣고, 다음에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냅뒀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한다면 이 집이 무너졌다, 태풍에 무너졌다고 그러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만 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월계역 앞에 비행기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철거하는데 있어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고쳐주고, 인테리어 해 주고, 구상원 청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것은 좀 긴급한 재난상황이...
○위원장 김치환   긴급한 재난상황인데, 국장님, 이 집을 철거를 하고 없애버리고, 담벼락 무너져서 옆 집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고쳐주고, 지붕도 수리해 주고, 벽체도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위원장 김치환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구상권이 지금 발동이 안 됐으면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임의 경매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150만 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나요?
○공공관리팀장 이태선   공공관리팀장 이태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액체납세에 대한 경매집행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법원에다 경매의뢰를 해서 지금 거의 집행이 돼서 나중에 집행이 끝나게 되면 그 경배에 따른 수수료 비용은 다시 저희들이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들어가는 15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50만 원을 임의경매 비용으로 지출을 하면 임의경매가 들어오면 다시 수입므로 잡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공공관리팀장 이태선   나중에 경매가 집행이 돼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시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옵니까?
○공공관리팀장 이태선   우리 구금고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치환   우리 구 금고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그 근거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려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들어오는 근거를.
○공공관리팀장 이태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진행 중이면 다른 것도 들어올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관리팀장 이태선   예.
○위원장 김치환   그 경우는 어디서 보면 되느냐고요.
재무과에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보면 됩니까?
○공공관리팀장 이태선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주택 특별회계기금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부분은 유사한 근거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 말고 임의경매를 우리 노원구에서 여러 건 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했고, 작년, 재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한 건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관리팀장 이태선   예.
○위원장 김치환   있으면 임의경매가 지출이 됐는데, 다음에 수입으로 잡는 근거를 하나라도 가져다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공공관리팀장 이태선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재정비촉진지구에 노후시설물 정비했다는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어느 부분이고 어디를 수리했고,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 집만 해 줬는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 해줬는지, 그것을 한 번 보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주택사업과에 이어 도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여 17건을 심의하였으며, 가결 16건, 부결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2번, 성북역에서 월계로간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입니다.
영축산을 우회하여 월계로에 교차하도록 한 기존 도로계획선을 월계로에 터널로 직선 교차하도록 신설하고, 현재의 2차선 도로를 확장 정비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도로의 규모는 폭원 20m, 연장 755m로 이 중 터널구간은 320m가 되겠으며, 기존도로는 성북역 주유소부터 월계로 신성주유소까지 연장 500m 구간에 대하여 폭원 10m를 12m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0년 1월29일 열람ㆍ공고를 완료하였고, 3월2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안 도서를 제출받아 11월4일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화랑로 확장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부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공릉동 서울시 시계의 화랑로 종점부 320m 일부구간에 대하여 기존 35m∼38m의 도로 폭을 35m∼42m로 변경하는 도시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년 3월 LH공사에서 변경 결정 신청한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화랑로에서 별내구간 BRT(버스중앙차로제)노선 신설방안과 연계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흐름,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설치계획의 당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별내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심의 및 BRT 신설과 관련한 서울시 의견에 대한 재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사항입니다.
2003년 조례개정 이후 변화된 조례의 제명, 위원 확대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상계1ㆍ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상계동 770-2번지 마들 근린공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명칭을 마들 체육공원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중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중계동 508번지 등나무근린공원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을 위해 명칭을 등나무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광운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월계동 402-53번지 일대 약 5만6,400㎡에 대해서 교육ㆍ문화ㆍ환경조성과 대학가 정비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2010년 2월3일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010년 4월22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중계4동 미래산업고등학교에서 하계1동 노원자동차검사소까지이며 구역면적은 143만1,597.7㎡이며, 간선변 건축선 지정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학원 밀집지역인 은행사거리 및 서울온천 주변에 건축물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하여 양호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 7월14일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고 11월18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노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노원역 4, 7호선 주변으로 면적은 4만9,840㎡ 이며,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계획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주변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상업시설이 입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여에 대하여 소유자의 79%가 반대하므로 용도지역 상향 없이 현행대로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고자 하며, 상세계획이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인센티브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에 맞추어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번, 수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00년 수락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상계1동 7호선 수락산역 주변 5만6,966㎡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2ㆍ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2010년 6월22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용도지역 상향이 과도하다는 의견으로써 원안 부동의 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재조정해서 11월10일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검토 요구된 일부 구역조정 등을 보완하여 재 열람ㆍ공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번, 공릉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결정입니다.
공릉동 622번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전부지를 공릉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업입니다.
북부지방법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2차에 걸쳐서 내ㆍ외부 자문회의 개최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법무부 및 SH공사에 활용계획을 의견 조회한 결과, 법무부에서는 12월중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SH공사는 법원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후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및 관계기관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번,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주변 2만6,415㎡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성북ㆍ석계 신경제 문화전략 거점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기본구상안 확정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금년도 8월4일 용역을 재개하여 9월16일 서울시와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 구역 내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3번, 중계동 교육의 거리 1단계 구간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중계동 한글비석길 500m에 접해 있는 23개의 건물 546개 업소 943개 간판에 대하여 10억9,2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처리입니다.
2010년 옥외 고정광고물 허가ㆍ신고 처리실적은 신규 854건, 연장 586건, 변경 25건이며 유동광고물은 현수막게시대 등 총 27만7,877건 입니다.
다음은 15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가로간판 등 총 2,951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6건에 302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여 정비한 결과 현수막 112만2,894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는 611건에 1억4,016만3,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 497명에게 보상금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비물량은 74만5,500매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시트 구매ㆍ설치입니다.
월계로와 한글비석길에 있는 신호등, 이정표, 통신주 등 220개 가로시설물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불법 유동광고물 희망근로자 투입 정비입니다.
금년도 3월에서 7월까지 희망근로자를 1일 17명을 투입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벽보 및 전단지 16만5,000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노원문화의 거리 1차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1차 간판개선 사업은 2009년 8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3억9,400만 원을 지원하여 36개동 건물 203개 점포 941개 간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노원문화의 거리 2차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2차 간판개선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1억 원을 지원하여 금정빌딩 등 8개 건물 50여개 점포 175개 간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도시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김치환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광고물심의위원회 등 2개뿐이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안건이 상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통 1년에 많이 할 때는 8회까지 한 적도 있고요, 올해는 4회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몇 명 정도씩 참석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총 인원은 위원장님인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22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보통 과반수 이상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과반수 이상.
위촉직이 한 17명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위촉직이 17명인데 17명한테만 심의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심의수당을 주는데 이 분들은 대충 몇 명 정도나 나오시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당연직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구의원님 빼고 나머지 7명 내지 8명 정도가 매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매회 참석하시는데 지금 17명 중에 8명만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 김치환   심의수당 나간 것을 보면 8명만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신 분한테만 심의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8명만 출근한다면 나머지 9명은 안 오시는 것 아닙니까?
해촉을 하시든가, 다른 분으로 바꾸시든가 하셔야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전문성을 다른 분들이 하도록 하든가 해야지, 그 분들이 꾸준히 안 나오신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분야별로 위원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그날 바쁘시면 다른 위원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있고요.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쭉 보면 거의 8명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8명만 하는데 예를 들면 안 나오시는 분은 계속 안 나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출석부를 보지는 않았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은 해촉하고 다른 분으로 위촉하든가 해야지 왜 계속 붙잡아 놓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치환   임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쭉 하셨는데 9명은 계속 출석을 안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회 안 하시면 해촉을 하시고 다른 분을 위촉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히 맞다, 그말이죠. 제 생각은.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금년 12월20일이 임기만료일인데 그 전에 그런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임기 전에라도 조례를 조금 수정하시더라도 몇 회 출석을 안 하시면 해촉을 하시고 다른 분들 잘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남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처음에 17명 × 7만 원 씩해서 잡아놨는데 남은 예산 어떻게 사용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북부지방법원 활용 부지, 위원회 자문회의를 하셨는데 어떤 회의내용이었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북부지방법원이 5월과 7월에 걸쳐서 두 차례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 물론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 자문회의를 2번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릉1ㆍ3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자문위원이 누구누구신가요?
밝힐 수 있을 정도만 밝혀 보십시오. ;
공무원 말고 내부위원, 외부위원.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외부위원이 거의 도시계획위원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도시계획위원님들 대부분이 거기에 참여하셨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래서 7만 원씩 줬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 김치환   심도 있게 자문회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심도 있는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뉴타운 대책위원회 재정비 촉진사업 대책위원회를 하셨는데 이것은 왜 주택사업과에서 안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닙니다.
주택사업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주택사업과에서, 아, 나간 것은 이 예산에서 나갔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대책위원회 나갔는데 10월13일 한 것, 그것 나간 것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어제한 사람들은 누구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그러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어제 했던 전체 위원 중에 그때 했던 분들은 교수들하고 전문가들, 그 분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그 분들 회의수당을 주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내일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구의원 빼고는 또 다 주실거네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어제 한 거죠?
○위원장 김치환   예, 어제 한거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어제 한 것도 마찬가지죠.
○위원장 김치환   다 줍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줘야죠.
○위원장 김치환   줍니까?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줘야죠.
○위원장 김치환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위원장 김치환   외부사람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외부사람은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공무원, 아니면 구의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준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외부사람은 줘야죠.
○위원장 김치환   외부사람은 다 준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계3ㆍ4동 일부하고 5동 일부 재개발, 아니면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올해 줬었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위원장 김치환   그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얘기 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저희 도시관리과 예산에서 일부를 전용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용했으면 그것을 묻고자 하는 요지가 구의회 승인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은데 구청장이 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럼, 어떤 예산을 전용 하셨습니까?
기억하기 어려우면 좋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편법적입니까?
구의회 승인 없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가까이를 전용했다, 이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입니까? 편법적인 겁니까?
마음대로 막 집행부에서 의회하고는 일언반구 말없이 써버리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물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위원장 김치환   안 되면 이 또한 변상하셔야 되겠네.
월급에서 내 놓으시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씁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점도 서면으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하는 데 이것은 몇 차례씩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5회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주일에 한 번 할 정도로 그렇게 안건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신규로 들어오는 간판허가가 보통 10건에서 많을 때는 2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한 사람 당 심의위원들도 7만 원씩 주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어양우씨 외 2명, 3명, 계속 이렇게 나갔는데 이 분들은 1주일에 한 번 할 정도로 심의 할 것이 많다, 그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거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광고물에 대한 도안이라든지, 색채라든지, 규격 같은 것은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치환   이 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 분들 임기도 내년 6월30일까지 입니다. 2년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 분들도 보면 7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 4명만 출석 하시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계속. 하루에 7만 원씩 벌기 싫은 모양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총 9분인데요...
○위원장 김치환   총 9명인데 우리 공무원 2명이고, 위촉직이 지금 7명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구의원님 한 분 계시고요, 6명이죠.
○위원장 김치환   아, 6명이네요.
그러면 거기서 항상 3명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럼, 반수도 안 나오면 다른 분을 임명하시든가, 아니면 해촉 하시득가 하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 사람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점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위원회가 1주일 한 번 정도 열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왜냐하면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처리기간만 없으면 저희는 그냥 몇 건씩 한데 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겠는데, 처리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위촉직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 앙반들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디자인과다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이너요?
○위원장 김치환   예.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디자인과 미술과 건축가, 광고 제작인데 광고 제작이야 있으면 되겠지만 다자인, 미술, 건축사, 건축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당연히 건축사는 자격증이 있지요.
○위원장 김치환   나머지는 그냥 미술가다 그러면 미술가, 그런 정도면 되고요?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거리의 일환으로 각 구에서 어떤 노선을 결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그 거리의 총칭 명칭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분들 나가셔서 좀 쓰시고, 그런 부분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불법광고물 적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지금 하계동에 저희 구유지 부지에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하계동 어디쯤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하계동 주차장 부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몇 평이나 됩니까?
평방미터로 하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한 2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시는 인원이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없고요.
기동반 기능직 인원이 2명 있고요, 운전기사 1명 있고.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거기서 3명이 상시 근무를 하시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러니까 한 바퀴 노선을 순찰하고 나서요, 거기다가 또 놓고.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분들은 거기로 출근하시느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닙니다.
사무실 출근부터 출장부 달고 나갑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사무실 출근했다가 왔다갔다 관리하시고 거기다 적치 해 놓으시고 그러시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퇴근시간에 다시 들어오고요.
○위원장 김치환   거기가 뭐 집 같이 있고, 거기서 생활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건물이 있고요, 손이나 씻고, 그런 정도로 물이 나오고...
○위원장 김치환   부탁 드리건데요, 거기서 다른 적치물은 괜찮으나 다른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시겠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 김치환   제가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없도록, 창고 안에 문 닫아 놓고 다른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동광고물 수거하시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금년에 단가계약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3,162만9,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그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현재...
○위원장 김치환   한꺼번에 하는데 그 정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년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치환   아, 단가계약.
불법광고물 수거 해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수거료는 어떻게 줍니까?
수거료, 어떤 기준에서 주느냐는 얘기죠. 수거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수거료는 각종 광고물에 따라서 단가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1건에 1당 얼마씩이라고.
○위원장 김치환   그럼, 현수막이다 그러면 얼마씩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현수막이 벽걸이형은 2,006원, 일반형은 교량이나 육교, 일반도로에는 8,059원, 5,383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개당 그렇게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요,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지급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성에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그 수량대로 단가계약을 곱해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전체의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이 얼마큼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불법현수막은 파악이 안 됐고요, 광고물, 그러니까 고정간판은 파악을 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파악은 되는데 지금 유동광고물, 지금 기능직 2명이서 운전기사까지 계속 순찰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 김치환   순찰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뇨.
그날그날 매일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그날그날 수거한 것은 일지별로 정리를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위원장 김치환   일지는 어느 식으로 정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어디 있다,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불법현수막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노선별로 합니다.
중점 노선별로해서 동일로, 노해길,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공공이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불법현수막이예요? 아니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공공이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이 아니죠.
○위원장 김치환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렇죠.
일단 공공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선관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선관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김치환   구청에서 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 김치환   아, 그렇습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아무데나 막 붙여도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아니, 아무데나 붙이는 것은 아니죠.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붙여야 되는데, 물론 게시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잠깐 붙이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데요 장기간 붙여 놓은 것은 저희가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과장님, 그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 우리 일반 구민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 게시대에 걸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김치환이가 하나 걸었다, 그러면 바로 떼어 버립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어느 도시개발과다, 도시관리과에서 나무사이에다 걸어 놓으면 그것은 불법현수막이 아닙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 주택사업과에서 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에서 했다 해도 공공이 했으니까 결재내서 어디에다 했다, 아니면 언제까지 떼겠다하면 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떼고 있어요. 그런 것이 더 문제입니다.
각종 경찰서, 선거관리사무소, 소방서, 정당 등 엄청 많이 있어요.
우후죽순 식으로 나옵니다.
당현천에 가보면 제2의 권역 청소해서 나풀나풀 거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끝난 지가 어제, 그저께 끝났습니다. 이 앞 주 토요일에.
그런데 지금까지 나풀나풀 거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정비하시고 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백번, 천번 얘기하셔도 물론 난해한 과정이고 조금 힘든 업무를 맡으셨지만, 이 점 또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중랑천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에서 당현천 입구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합니다. 하고 당현천 선전해 놓았습니다.
그거 빛바래 가지고 보시면 더 안 좋습니다.
그거 떼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까 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 예산이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부위원장 김우일   매칭이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매칭이 7:3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어디가 7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시비가 7이고요, 구비가 3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간판 사업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지금 중계동 교육의 거리 1단계 구간하고 노원문화의 거리 1단계, 2단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수락산은 안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수락산 디자인 거리는 사실 작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지금 한 곳이 3군데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4군데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어디 또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러니까 중계동 교육의 거리,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 그리고 노원문화의 거리를 1차, 2차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노원문화의 거리 1차, 2차 했으니까 3군데 했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거기는 누가 선정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서 한 거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왜 거기를 선정 하셨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상업 밀집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고, 또 간판이 불법간판이라든지,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공릉동이나, 월계동 쪽은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해보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디자인거리를 조성할 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라든가, 지상의 전주라든가, 그 정리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리를 선정했기 때문에 교육의 거리 간판개선 1단계 사업 구간인 중계동 거리는 서울시 디자인거리 지침에 맞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고를 올려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수락산은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수락산 노원골 디자인거리는 사실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우일   간판개선 사업이 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노원골 디자인거리는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알겠고요.
앞으로는 어디 쪽의 간판사업을 하시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2011년도 2단계 사업으로 은행사거리 청구상가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550m 무수동길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한 군데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예.
○부위원장 김우일   한 군데인데 올해 예산액이 3억9,6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액이 3억4,7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 거리만 3억4,700만 원 든다는 얘기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3억4,400만 원입니다.
그 곳에 344개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업소가 344개소가 있는데 현재 조사한 시점으로는 간판이 81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업소 당 하나씩 344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다 시비 5억1,6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3억4,400만 원 들어가서 내년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시에 요청한 것이 얼마라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5억1,6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344개 업소에 150만 원씩 잡은 건가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시비가 150만 원이고, 구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순수하게 간판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간판을 철거하면서 벽 같은 곳에 구조물 녹슨 것, 그런 것 청소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럼, 250만 원 지원해 주고, 업소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업소는 부담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부담이 없다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년도에 교육의 거리 1단계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설득을 했거든요.
간판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소 당 2∼3개씩 걸어놓으니까, 지금같은 경우에는 입체형 가로간판 LED등으로 해 놓으니까 간판이 안 보인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매칭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올해 실시한 간판개선 사업이 한 업소에 1개씩만 해줬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예, 한 업소에 한 개씩만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확실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주일에 2∼3번씩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불법으로 설치한 곳이 두세 군데가 있었는데 전부 철거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것은 업소 자체에서 설치했다는 거죠?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예,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라든지 건물주가 업소에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진짜로 1개씩 했습니까?
1개 이상 해 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지금 한 군데에 2개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정말이죠?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예.
○부위원장 김우일   나중에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344개 업소에 250만 원 씩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봤을 때 2개씩 들어간 곳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아닙니다.
간판은 1개 업소에 2개 씩 예산지원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회계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개 업소에 무조건 1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현황을 다시 자료로 주십시오.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기위원   간판개선 사업을 몇 군데 했는데요, 간판 하나 하는데 250만 원 경비를 다 줬어요? 줬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송인기위원   하나에 250만 원씩?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한 업소에...
송인기위원   예, 한 업소에 250만 원씩.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200만 원이에요.
송인기위원   그런데 곳간이라고 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할 때는 2개를 하나로 한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송인기위원   그러면 간판사업을 하는 그 업체에다 돈을 줍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입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자선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업체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송인기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추진위원회가 주민자치, 상인들 연합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업체선정은 우리가 공개경쟁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여러 개 업체에서 도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도안과 금액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평가를 해서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송인기위원   중계본동이나 문화의 거리 같은 곳에 간판개선 사업을 해 놓은 것을 봤어요.
특히, 중계본동 은행사거리에 가면 문화원 쪽으로 쭉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참 보기가 좋았어요.
특히 밤에 보니까 잘 나타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250만 원, 제가 간판사업을 좀 아는 분이 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2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좀 알아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가 노원디자인골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송인기위원   그 2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무조건 간판하는데 한 업소에 250만 원 씩 줘라, 그렇게 우리하고 매칭결정이 내려온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이렇게 내려오고 업체는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모심사 할 때 간판 개선안을 먼저 브리핑을 받아요.
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교수님 분들 다 모셔서 작품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같이 또 입찰을 해요
송인기위원   가격은 250만 원 결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런데 입찰하니까 업체들은 더 싸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하고 같이 합쳐서 결정을 합니다.
송인기위원   가격이 제일 싼 곳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싸면서 설계안도 좋아야죠.
송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보면 거의 250만 원 다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낙찰된 금액은 다를 겁니다.
송인기위원   아, 낙찰된 것은 다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송인기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든가, 중계본동에 설치해 놓은 가격들이 전부 다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쭉 해 놓은 것을 잘 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업소 당 250만 원이라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경쟁입찰을 시켜서 단가를 낮춰 보는 것도 우리 자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 번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1차 간판개선 사업은 업소 당 192만4,000원이 지원됐고요, 2차 간판사업은 186만7,000원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입찰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의 간판이 사이즈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다 똑같진 않죠.
○부위원장 김우일   간판이 크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업소에 따라서 간판 종류가, 업소가 크면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추가비용을 아마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에서 분담하는 그 비용 말고 더 커지면 그때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우일   업소부담?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업소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입찰을 받아서 일률적인 가격이 나왔을 때 그 가격에 플러스해서 업소가 부담한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우리가 부담하는 것 말고 더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아까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를 내가 2개 하고 싶다,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 예산지원은 1개만 됩니다. 무조건 1개.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요.
예산지원은 1개인데 사이즈나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2개를 한다, 그러면 하나만 지원하고 하나는 업소에서 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간판개선 사업 지원은 1개 업소에 1개만 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무조건 1개라고 그랬죠?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현재 업소에 2개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보는데 틀림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틀림없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예.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전에 설치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몇 개 업체가 추가로 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전부 철거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 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디자인건축과, 도시개발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성환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주택정비팀장                  이윤재
  공공관리팀장                  이태선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팀장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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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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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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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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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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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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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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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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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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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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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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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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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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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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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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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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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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