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10시7분 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구의회 의견제시 및 조례안심사,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부서 심의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8분)

○위원장 마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안 작성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는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10시11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입니다.
동대표에 대한 교육 실시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는 물론 주택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입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 신규사업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책임과 역할 및 주택관리 관련 법령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단지별 동대표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4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중 집단민원 발생단지 및 부조리 신고 단지 등 연 40개 단지에 대해 관리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등에 대한 사례위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사항입니다.  
환경저해, 붕괴 우려 등 긴급한 철거를 요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사진, 내역 등 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반건축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59쪽부터 362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2억 9339만 2000원에 비해서 1억 2120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1459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5675만 원이고 구비는 13억 5784만 8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12억 450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관리지원 사업에 11억 4441만 원, 민원조정 사업에 4107만 원, 기술지원 사업에 1950만 원, 주택정비 사업에 40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02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3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에서48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은 위원 및 강사수당, 교육교재 제작,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공동주택시설 지원 사업 등에 11억 4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실태 점검 사업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의 1950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료는 시비 425만 원, 구비 425만 원으로 총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시비 450만 원, 구비 45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5쪽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1800만 원,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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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 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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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6. 검토의견
o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34억3천40만원(57.73%) 증가한 93억7천2백7십9만원입니다. 과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원과 1억2천1백20만원 증액된 14억1천4백5십9만원(9.37%), 주택사업과 38억8백5십8만원(2202.64%)증액된 39억8천1백4십9만원(2202.64%), 도시관리과 1천3백7십2만원 감소된 3억3천9백7십7만원(△3.88%), 건축과 9백8십1만원 감소된 1억8천5백7십4만원(△5.02) 토목과 4억7천5백8십4만원 감소된 34억5천1백1십8만원(△12.12)입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주택사업과의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 공사비(임대보증금)가 38억7백5십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국 각 소관과의 예산안은 개개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o 공동주택지원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1억2천1백20만원 증액(9.37%)된  14억1천4백5십9만원으로, 주요 증액 부분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설된 1억과 테니스장 조명시설 LED설치와 공동 주택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점검의 사무관리비 3천만원,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1천8백만원,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2천만원 등이 신설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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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심의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박경숙 전문위원께서 직접 처음으로 이 검토보고서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정성욱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하고 총 금액은 똑같은 것이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입니다.
예,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올해는 편성목이라고 하지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을 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9억을 나눈 이유는 뭔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것은 1억이 저희가 활성화사업에 1억이 들어갑니다.
시·구공모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 쪽에 해당되는, 그것은 별도로 그 해당 단지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부위원장 정성욱   공동체활성화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공동체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지에서 주민들이 배우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든지 교양강좌 등……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시설비 지원사업은 1억이 줄어든 거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10억에 같이 해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으로 넘겨주는 데 따른……
○부위원장 정성욱   원가이하로 한다거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꾸게 된 것입니다.
민간사업 경상보조로 해서……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똑같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사업내용은 공동체활성화 내용이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공동체활성화라든지 저희가 시·구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시·구 매칭 공모사업은 6개 단지 1000만 원씩 6000만 원 또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구 자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구협의회라든지 지역협의회 예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마을공동체 구협의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구협의회에 지원을 한다고요?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구협의회가 각 지역단위로 6개씩 해서……
○부위원장 정성욱   거기에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분들의 워크숍이라든지 실제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것은 지역별로 연 100만 원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따로 안 줬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올해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올해부터 주기 시작했다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정성욱   올해 2015년도 예산에 10억중에 나갔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다 포함됐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게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맞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은 공동체활성화 따로 빼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동체활성화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공동체지원사업의 목적이 각 단지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 법령상에 보면 공동체활성화도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을 올린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에 집행을 그렇게 해주는 민간한테……
○부위원장 정성욱   작년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0억 통으로 해서 책정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데 올해는 1억하고 9억으로 나누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것이 민간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상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올해부터 하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구협의체 거기서 신청을 하면 해주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다 지원해 줄 건데 굳이 신청을 받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민간에 주는 거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해가 안 되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있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공동체활성화사업이 있고 시설물유지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사업에는 경로당 보수라든지 단지내 도로……
○부위원장 정성욱   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뽑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3년 이상 받으면 1년 쉰다든지 하는 기준이 없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원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급선무였고요.
경로당 유지보수는 어르신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줬고요.
그 외에 또 실제로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서……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만 둔다든지, 아니면 몇 년이상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외사항은 없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런 거 다 반영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위원회 할 때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기준은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네요?
사업 다 신청받아서 그 사업을 보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전년도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데를 우선 배려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놀이터 같은 거는 특수하게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경로당 같은, 또 저희가 에너지절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기준이 없다고 하면 신청해도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데를 배려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사항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데는 없잖아요?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아직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아직도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소규모 단지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리고 과장님은 행감 때 몸이 아프셔서 안 계셨는데 그때 말씀 나온 게 있어요.
작년에 받은 지원사업이 포기한 데가 있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을 불용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군데에서 얼마를 신청했는지, 몇 군데에서 신청했고 몇 군데가 선정되었는지만 알려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것은 작년 2014년도에는 저희가 131개 단지가 해서 56개 단지를 지원했고요.
2015년에는 134개 단지 중에서 85개 단지를, 85개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나머지는 신청을 했는데 못한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럼 85개의 단지 외에 나머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기순번이 있는데, 몇 개 단지를 분명히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 해오는 사업이니까 분명히 포기단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고 포기단지가 있으면 그 밑에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불용처리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의 짜임새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비순위는 1개 정도도 채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되면 그냥……
○부위원장 정성욱   예산이라는 게 집의 가계부처럼 돈을 모아놨다가 내년에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예산 책정된 거는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리고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시점이……
○부위원장 정성욱   상반기에 신청 다 받아서 선정하면 선정된 아파트단지 다 모아서 사업 계획 다 얘기하지 않아요?
상반기에 다 끝나지 않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사업을 아직도 지금 못 한 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그것까지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중간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입대의에서 의결이……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절차 규정을 바꾸셔야지요.
언제까지 해야된다 기간을 해 놓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 기간까지 아무 의사가 없거나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바로 다음 순위에 집행을 해야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내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렇게 하셔야지요.
신청한 데는 많고 거기에 선정 안 된 것도 속상한데, 신청 된 데에서 포기를 했는데도 못 받는다고 알려지게 되면 선정 안 된 곳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포기세대가 발생했을 때 예비 1, 2, 3순위로 순번을 정하는데요.
그 분들은 포기세대가 나오면 당연히 본인들이 순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포기세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용이 되거나 전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세대에서는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전용해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썼다면 이런 것들을 다음 연도에는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최우선으로 순번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규정대로 클리어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참 가장 애매한 거 같아요.
애매한 게 많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해서 또 지원이 되는데, 저도 지역에 가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보는 거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동체 활성화는 작년에 선정이 되어도 그 사업에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커뮤니티 마을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올해 해주고 내년에 안 해주면 그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은 삼겹살데이라든지 축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공동체사업이고요.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 유지 보수라든지 실질적인 주차장의 캐노피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전년도에 한 단지가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4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변석주위원   50대50으로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70대30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주로 50대50……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보면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248개 단지가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248개 단지 중에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여개 단지로 보는데요.
변석주위원   248개 중에 20여개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도 합니다.
변석주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올해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2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단지에 공동체 지원사업을 올해 실시하는 개요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 사업,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안내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각 단지에 보냈습니다.
변석주위원   한 단지에 지원되는 액수 맥시멈은 얼마나 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동체 활성화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변석주위원   공동체 활성화는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변석주위원   제가 지역에 단지를 돌아보면 삼겹살데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 받는 게 많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많이 받는 데는 800만 원도 받고 이렇게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좋은 취지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동 대표들, 입대의 대표들에게 물어보면 이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 모르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혜택받는 단지만 혜택을 받더라고요.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좋은 취지인데,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게 매년 혜택받는 단지만 받고 있다 라는 겁니다.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매년 받는 팀만 받고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그니까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회 실시했고요.
거기에서도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가 안내도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사정이 있고 민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시끄럽다고 하지 말자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른단 얘기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여기는 1월, 3월 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신청을 해도 지원이 되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 이후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시기를 놓쳤다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렸고, 어차피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248개의 단지 중에서 20개가 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과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248개 중에 228개가 민원 때문에, 그럼 20개는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의 문제라 보고요.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구분없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고요.
제가 볼 때 좀 난해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좀 정확히 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주택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약 10억 원을 집행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2개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9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과 이하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단지로 보면 실제로 150세대 이하가 한 50개 단지정도 됩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하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주연숙위원   그런데 몇 세대 정도 되냐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지원된 20세대 말씀하십니까?
주연숙위원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주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주택이 많은데 20세대 이상만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만 해주고 이하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죄송합니다만, 2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주연숙위원   아니, 소규모 연립주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정한 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관리령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다세대주택, 이런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령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부천 같은 데는 조례를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개·보수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20세대 이하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세대 이하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준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주연숙위원   150세대 이상으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150세대 이상으로 규모가 큰 거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이거는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러니까요.
그게 다세대주택이거든요.
주연숙위원   제가 준주택할 때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러니까 왜 20세대라는 근거가 나오냐 하면 주택촉진법에 주택사업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세대 이하는 일반 건축허가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도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서 주택사업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건축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가 결국은 주촉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촉법 적용대상은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촉법 대상이 아닌 것은, 일반 건축법으로 인·허가가 처리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성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이 올해 1억 원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주연숙위원   1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1억 원을 감액한 사유가 수요가 없어서 지원 규모를 축소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올해 2015년 예산서를 보시면 10억 원으로 같이 묶여져 있었는데요.
민간사업 보조로 9억 원을 해놓은 거고, 경상사업 보조로 1억 원을 나눠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경상사업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원래, 올해도 내부적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예산 편성지출에, 법리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걸 편성을 달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3년간 집행규모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2013년 당시에는 예산이 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도 그 당시에 8억이었습니다.
7억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015년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재 9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 예상이 되어 있고 아직 정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선정 당시에는 9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연숙위원   9억 7300만 원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주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다가 허리 다치셨는데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김치환위원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하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보시면 사업예산안이 있고 증감 예산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증감이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1쪽 한 번 봐보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사업예산서하고 숫자가 좀 틀려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사업예산서 359쪽 한 번 보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어느 게 맞느냐고요.
359쪽에 예산서상의 숫자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1쪽하고 어느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지금 이거는 팀별로 예산을 해놓은 거고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느 게 맞느냐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산서가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예산서가 맞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김치환위원   예산서가 맞는 걸 몰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실 때 이거 한 번 검토 안 하고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아니요,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단 말이지요.
질의서, 보충서의 자료들은 충분히 검토해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거 다 해야 10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한 번 읽어 보시고 검토해 갖고 오셔야지, 무조건 오셔갖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지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그래서 다음에는 도시계획국 전체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30년, 20년, 여러분들은 행정의 달인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틀려버리면 단순착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0쪽에 보시면 월계동 삼호아파트 테니스장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기획예산과에 구 참여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편입되어 갖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이렇게 특정해서 월계삼호아파트 테니스장 건립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무리 구 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특정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을 11억에서 12억으로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해서 이렇게 3000만 원 한다고 하면 맞냐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과를 통하지 않고 올해 9월경인가……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별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치환위원   전혀 반영 안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넣었다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기획예산과에 구 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된 사항을 저희가 내년에 지원해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고 이 사업은 테니스장 LED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테니스장 LED 조성사업이든 건축사업이든 유지보수사업이든 간에 구민참여예산으로 그분들이 특정해서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그분들이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준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치환위원   이것도 50대 50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치환위원   별개의 사업을 특정해서 올 수 있냐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는 10억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1900만 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 전체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아니고 지역 도로 개보수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김치환위원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러면 구의원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고 여러분들끼리 하시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가지고 하시지 뭐하러 앉아서 이 고생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가지고 하시면 되지, 구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견제의 기능이라든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이 원활히 잘되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전부 한다면 이분들이 조직화해서 우리 아파트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62쪽에 보시면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번에 조금 올라갑니다.
적지만 110만 원정도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내년도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조정이 있으면 그때 조금 변동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지침상에 있는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 부분을 반영시킨 부분이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는지, 아니면 주택관리사 그 분이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알고 지내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세부설명서 484쪽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벽산아파트 뒤에 조그마한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비초소였다고 하는데 그게 화재가 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상계5동에 순댓국집 옆에 포장마차 화재 난 데가 있습니다.
올해 3월인가 있었고요.
최근에 9월인가 중계동에 쓰러진다고 옆에서, 궁전빌라 옆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김치환위원   작년에는 어떤 돈으로 사용하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작년에는 저희가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했습니다.
올해 두 건도 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이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내년에는, 저희가 들은 게 올해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들었는데 이런 게 자꾸 노후화되는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침도 있고 근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부터 조사를 잘 하셔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다른 분들이 다 치워주고 또 거기에 다음에 재정비,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등등 하면 딱지까지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잘 안 맞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정성욱   존경하는 우리 정성욱위원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이 시스템은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얘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했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위반건축물 단속하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원녹지과도 있고요.
건축과도 있고 우리 공동주택지원과도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주택사업과도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는 위반건축물이……
김치환위원   위반건축물이 없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주택사업과는 사업구역 내에 노후화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도만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면 3개과가 같이 쓸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어제 정성욱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연계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도시환경위원회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3개 과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하셔서 이 돈이면 충분한지,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 과가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성욱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지금 과세시가표준액 산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 세무부서에 있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세무부서가 재산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해놓으면 우리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그것만 가져다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라든지 부과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성욱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건축과, 공동주택지원과, 공원녹지과 이 3개 부서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도 우리 1300여 공무원들께서도 실력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능하다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청장님 지침으로 하시든지 해서 공모를 해서 직원들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협의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수조정할 때 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처음 출발은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 쪽에 무게가 된 것이 아니라 위반건축물의 관리측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반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언제 부과됐느냐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정성욱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갈 수 있도록……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권리변동 사항도 기재가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사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정명령 촉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권리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할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그 관리시스템이 위법건축물만 단속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 그러니까 위험건축물, 가설건축물까지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관리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34억이 증가됐네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증가된 금액은……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증가가 되었는데, 34억이 단순히 증가되었잖아요?
그러면 38억이 제로에너지 임대보증금 나가지 않습니까?
단순계산으로 하면 4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자꾸 도시계획국에서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왜 줄어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인 총액은 늘어나는데 도시계획국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삼호아파트 LED 됐는데, 사실 구 참여예산제가 19개동 다 하나씩은 선정되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동주택과에는 이 한 개만 선정된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올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추경예산을 받았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변석주위원   다 소모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아직 전액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변석주위원   나머지도 또 불용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일부가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석주위원   아니, 필요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소모를 다 못 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민생현장 때 반영시킨 것인데 실제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가 금액이 다운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변석주위원   약간의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건수별로 다 소모를 못한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건수별로는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잔액이 남은입니다.
변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건수를 가지고 추경을 받았다고 하면 그 건수를 다 집행했다는 거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경로당 이중창이라든지 경로당의 난방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부금액이……
변석주위원   쓰고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시행은 다 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변석주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건이 있어요.
신규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변석주위원   아까 단지가 248개 단지라고 했는데 부수는 2000부를 제작하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동별 대표자가 12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비치용도 있어야 되고……
변석주위원   단지별로 주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동별 대표자 한 분씩 봐야 되는 사항이 있고 단지에 비치해 놔야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0부정도 했습니다.
변석주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변석주위원   관리사무소에도 비치하고 동에서도……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동별 대표자분들이 실지로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로한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 되신 분들은 잘 몰라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변석주위원   또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도 시키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하는데……
변석주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돈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법령상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든지 판례사항이라든지 위법사항……
변석주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만 비치하면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것을 왜 제작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아파트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유형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들이 어떤 관련규정을 잘 숙지를 못해서 간과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법령 위반사항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서 앞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또 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서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200쪽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가편집이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지금 자료 수합 중에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예상은 200쪽으로 해서 2000부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9억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마을공동체협의체 지원사업 1억, 1억이지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구 매칭 공모사업에 6개 단지에 6000만 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모사업이 공모신청이 저조하고 그 내용을 보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일회성 행사 위주의 이런 사업들이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설지원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신청세대에 비해서 지원세대가 1/10밖에 안 되고, 그나마 지원해주는 액수도 굉장히 소액이고 노원의 노후주택이 노원에서의 수요부분에서는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구 매칭 이게 오히려 이런 것을 관성적으로 매년 하는 것 보다 이런 것들을 축소하더라도 오히려 공동주택 시설지원에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주로 텃밭 이런 것, 텃밭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위원장 마은주   그것도 한 해에 소모적이더라고요.
상자니 뭐니 분양을 해주면 관리하기 귀찮아하고 그래서 그냥 조금 받아서 조금 있다가 다 방치가 된다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일회성 행사고 하다 보니 실효성 부분에서도 없고 예산낭비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양한 공모사업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같은 내용이었던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창의적이거나 발전된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고 차라리 수요가 많은 시설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쪽에서는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잡아야지 시에서도 잡히는 매칭입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텃밭이라든지 커뮤니티 쪽에, 공동체 쪽으로 들어가는 시·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른 쪽으로 시설물이라든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매칭이어도 어쨌든 예산은 다 우리 혈세입니다.
그래서 매칭이라서 무계획적으로 소홀이 한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 예산 낭비와 연관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은 구에서 신청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신청을 해서……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의 공모사업이 있고 구의 공모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것은 시에서 매칭한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니, 시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나머지 50은 우리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여기 커뮤니티사업에 시하고 구하고 같은 공모사업이 두 개가 혼용이 되어 있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이 시 매칭이 있고 구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공모사업을 따내는 게 있고요.
구에서 공모해서 구에서 선정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러니까요.
그 지원사업 9억 원 중 1억 원이 공동체 활성화 쪽에서 우리구와 사업주체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구 매칭은……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요.
그 매칭도 시 매칭, 구 매칭이 따로 있다니까요.
별도로 공모를 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구 매칭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마은주   구에서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신청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도 하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건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지요.
○위원장 마은주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른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업이 시·구 매칭은 시하고 구하고 상대하고 하는 시 선정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억 사항은 저희가 구 공모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시·구 매칭은 6000만 원이 50대50으로 하는데 텃밭가꾸기, 마을잔치 그런 쪽으로 해서 시·구 매칭으로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위원장 마은주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1억 중에서 구 매칭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강좌프로그램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 시하고 구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구 매칭이 얼마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는 이거하고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거는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 매칭이 예산이 얼마쯤 되어 있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구 매칭은 300만 원 정도고요.
시 매칭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구 매칭은 위에 있는 6000만 원 중에서 최대가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최대 1000만 원이고, 6개 단지면 1000만 원씩 6개 단지, 이거는 100% 시 매칭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8개 단지가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여기다가 시·구 매칭 공모하고 구는 별도로 표기해야 되는 거지요.
구는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구는 공동주택지원 사업 1억 원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1억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여기는 구는 빼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 매칭 공모 사업입니다.
시 매칭 공모사업이 1000만 원씩 6개 단지에 주는데, 사실 한 단지에 잔치하면서 1000만 원 쓰기가 굉장히 큰 액수에요.
1회성으로 잔치 한 번 하고, 아니면 텃밭 가꾸기 하는데 한 아파트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시설 투자할 때 한 아파트에 몇 백씩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도 가고 하는데 사실 한 아파트당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시설지원으로 가면 굉장히 부족한데, 그 해의 1회성의 잔치나 연속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으로 쓰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도 많지 않아서 공모하기도 꺼리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를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이 워낙 부족하니까 시설 쪽으로, 이게 매칭이라 시비 3000만 원, 우리 3000만 원씩은 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가, 예산서 360쪽에 보면 변호사수당 해서 11만 원씩 21회 있고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20만 원씩 3명, 5일에 12단지 3600만 원 해서 작년보다 외부전문가 수당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게 기술지원이나 법률지원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필요는 한데,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실효성을 굉장히 담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위원장 마은주   그거는 물론 내년 예산을 쓰고 나서 평가가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효율성과 실효성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지원이지 통제의 수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개념을 그분들이 하시는 데 관이 감시·감독 통제의 수단으로 느끼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요.
맑은 아파트라고 견인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마는 이게 오히려 그 분들을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아까 착오난 거는 단순 착오인 거 같아요.
기본경비에서 1100만 원이 빠져 가지고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것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위원장 마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주택사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첫 번째,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쪽 1번, 공공관리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구 공공관리구역은 총 7개 구역으로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조합 융자금 신청ㆍ접수, 주민 총회에 공공변호사 입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2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상계 3재정비 해산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일주택 등 2개소에 대해 검증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재정비 사업으로 4쪽 1번과 2번, 주택재건축사업 및 공릉동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4개소로 총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릉동 503번지 일대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2016년 3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 점검 및 빈집 관리입니다.
정비사업 공사장 2개소와 빈집 및 위험시설물 등 609개소 중 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 이상 안전관리 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빈집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해빙기, 우기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조합, 경찰서와 연계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과 9쪽 5번의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재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약 7%로 지하주차장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1쪽 6번,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총 6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6년에 상계1, 2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상계3구역은 대안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할 예정이며 상계4, 6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상계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7번, 상계재정비 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분양지 매각사항입니다.
상계재정비 촉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상 토지는 383건에 2만 6397㎡로서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희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사업 시행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6일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한 결과 희망촌 개발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도시공간 개선단 및 SH공사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 되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정비계획 수립 등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9번,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및 시공사와의 공사 도급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부지 표면 콘트리트 지장물 철거 및 반출과 일부 굴토공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5쪽부터 36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7291만 원에 비해서 38억 858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8149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착공으로 공사비 편성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38억 5435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에 999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425만 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113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에 2044만 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사업 추진에 38억 86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먼저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 예산은 총 365만 원으로 공공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으로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재건축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은 총 402만 5000원으로 주택재건축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홍보물 인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중계본동 재개발 위험시설물 안점점검사업 예산은 290만 원 중 재개발사업 안내문 발송 등 홍보물 인쇄비로 50만 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2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6쪽에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비로 편성된 1444만 원 중 주민공청회 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220만 원, 희망촌 상담소 운영비로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쪽에서 501쪽입니다.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관련 사업비로 편성된 38억 860만 원 중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 공사비로 38억 600만 원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110만 원, 홍보물 인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주택사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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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 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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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6. 검토의견
o 주택사업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1억7천2백9십1만원 대비 38억8백5십8만원(2202.64%)이 증액된 39억8천1백4십9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 공사비(임대보증금)로 38억7백5십만원이 책정되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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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우리 주택사업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몇 개 운영하시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일단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4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도시분쟁위원회가 있고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있고 뉴타운 관련해서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4개를 통폐합할 수는 없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각자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근거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김치환위원   근거되는 법률이 중앙정부라든지 시라든지 구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고 행정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률이 확실히 어느 법률에 있는지 4개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그 부분만, 어느 법률이 어떻게 있어서 합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증위원회는 지금 선정하셨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사업협의회도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검증위원회하고 사업협의회하고 2개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검증위원회는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되었고 금년에 현재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협의회는 작년이나 올해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서 희망촌상담소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희망촌상담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직원들이 중계3, 4동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희망촌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뉴타운 관련해서 올해 초에 상담소를 운영했고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상담소 운영하시면 직원이 파견나가실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거기 오시는 분들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김치환위원   그런 비용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김치환위원   하루에 1만 원씩 잡아서 100회 정도 하실 것이다, 간단히 음료라든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과자나 여러 가지 사다 놓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2쪽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내 환지방식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유지매각 1015건 중 미계약자수가 383명이네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미계약자가 383명인데 사업은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 및 면적 확정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미계약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미계약 사유는 본인들이 이것을 산다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하고 있는데요.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 경우고요.
지금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환지청산 시점이 보통 사업시행 인가나갈 때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구역하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자력재개발 환지청산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뉴타운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환지청산방식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미계약 사유별로 적절한 대책을 잘 세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501쪽 봐주세요.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 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약 38억이 계상이 되었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연숙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서 임대보증금으로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임대보증금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착공은 되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모집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자격이라든지 입주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도 9월경에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계약을 하러 오실 텐데요.
계약금을 저희가 처음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자 보증금을 현 시점에서 보자면 60억에서 63억 정도 입주자 보증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20%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사업비 50% 이상을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 중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년 9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늦어져도 11월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40% 해서 지금 38억 정도가, 63억에 대한 38억 정도가 지금 세출예산으로, 내년에 세입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이것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3페이지에 보면 희망촌 사업시행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이 1996년도 10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시작되었는데요.
오랜 세월 왔어요.
2015년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현지개량방식 희망촌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하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이 희망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이 254개동 전체가 무허가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필지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지대가 있고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였는데 개발방식은 자력재개발에 환지방식입니다.
여기가 필지가 거의 공유지분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개발하려고 해도 옆에 여러분들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살고 있지 않거든요.
변석주위원   그래도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다는 것은 해주겠다는 뜻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마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변석주위원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푼 것이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사업 아니면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여건이 거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공공개발을 통한 수용방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월계3 벼루마을, 새성북연립이 있는데 새성북연립은 지금 이게 다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입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검사만 안 난 것이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지금 안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참 복잡한데요.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다 짓고 나서 설계자와 조합 간에 이해관계 권리다툼이 있어서 설계자가 분양주택이 33개 주택이 되는데 그 주택을 강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건설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게 시공사에서도 이것을 다 지었는데도 건축비를 조합측에서 받지 못했어요.
만약 이런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시공사에서도 분양주택에 대한 일정 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경매로 넘어가서 시공사에서 시대건설을 상대로 유치권행사 소송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에 대한 문제가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A라는 소유자가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한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승계가 되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사서 조합원 승계를 받았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또 팔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이 되었어요.
1회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데 그분이 사신 주택의 지분에 우리 기부채납하는 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분 소유권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정이 지금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우리가 받기로 한 기부채납은 얼마나 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2필지 정도 됩니다.
변석주위원   우리구에서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준공이 아직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제를 해줘야 되는 방법을 모색해 야 되는데 구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가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라 저희가 소송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석주위원   입주한지가 3년 됐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아직도 어떤 이해관계인지 모르지만 준공검사가 안 나서,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입주한 입주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해결책이 없단 말이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아무래도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변석주위원   우리 기부채납받는 것은 언제까지라는 게 없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이게 해결되어야 저희한테 기부채납되면 준공이 떨어집니다.  
변석주위원   기간이 없는 거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빨리 돈을 받아야 우리도 돈이 남지요.
녹천마을 있잖아요?
벼루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벼루마을하고 녹천마을은 틀립니다.
변석주위원   녹천마을은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7%정도 되는데 아직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터파기하다가 조합장이 바뀌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바뀌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합장 선거가 도래해서 임기가 되어서 투표를 했는데 총무분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조합장이 되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임기만료에 따라서 재선거를 했는데……
변석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월계동 재건축 재해관리구역이 있지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재해관리구역은 지금 2006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조합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조합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동안 사업이 부진해서 한양건설 측에서 사업비 반환청구소송을 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조합임원이 9명인데 그 소유주택에 대해서 여기도 강제경매절차를 밟다가 조합측하고 최근에 협의가 되었는데 2016년 1월 중에 조합총회를 열어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겠다,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그것을 반환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가있고요.
만약 타결이 되면, 시공자 선정이 되면 여기는 그 전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 지금 많이 법제도가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변경도 해야 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변석주위원   2016년도에 추진계획인데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택사업과에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   6쪽에 보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빈집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빈집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빈집관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빈집관리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매년 일단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꾸 빈집에 청소년들이 드나든다는 제보가 있어서 가서 제한하는 띠도 두르고요.
저희만 나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경찰서나 중계본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같이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월계3 재건축은 없고 월계4 재개발도 없고 밑에 재개발, 재건축 이것은 주로 상계동 뉴타운지역……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뉴타운하고 중계본동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빈집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쪽에 축대나 옹벽 등 위험한 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많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제로에너지주택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입주자공고모집을 한다고 했고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38억 내년에 책정을 했는데 관리운영방식이 정해졌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직 관리운영방식은 안 정해졌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입주비, 임대비가 다 산정이 된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기본 입주자보증금하고 기본 임대료는 저희가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정성욱   이 38억 내년도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얼마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받으실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63억 기본임대료,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계산한, 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씩 금액이 계산할 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63억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20%, 40%를 잡아서 38억 이상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이 사업이 정부에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국책사업이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얼마 예산……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240억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서울시도 예산지원하는 게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51억이요.
○부위원장 정성욱   노원구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노원구는 현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내년도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정확치는 않은데 60~70%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연말까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내후년에 해서 해야지요.
○부위원장 정성욱   내후년에 책정해서 한다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원래 예산이 굴토나 건축이 올라갈 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마무리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래요?
공사는 진행하면서 나중에……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도 국비나 시비나 다 연차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내년에 38억 되면 내후년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2017년도에 완공이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아직 관리운영방식이 정해지지 않아서 9월에 121세대 다 모집을 할 거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빨리 운영방식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운영방식은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이 3가지가 있는데요.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SH에 위탁관리하는 것, 그리고 저희 구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거기서 관리운영만 하고, 일단 실증단지니까 살아가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명지대학교에서 하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그것은 연구단에서 연구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부지 내에 연구소가 있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홍보관이 있습니다.
국토부 홍보관이요.
○부위원장 정성욱   홍보관에서 다 내용을 취합하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어떤거요?
○부위원장 정성욱   현황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요,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할지 모르는데 설치를 일반가정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홍보관 내에 설치해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홍보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처럼 조그맣게 지어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은 철거하는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착공이 2015년 10월 29일 착공신고가 되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에 사실 건축물 공사하기 어렵잖아요?
하더라도 부실우려도 있고 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에나 시작을 하시겠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내년 봄이면 3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공사가 지하터파기 공사는 겨울이나 봄에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어서 터파기 공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12월인데 12월, 1월, 2월 해서 지금 겨울에 석 달 동안 땅파기 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이 터파기는 오히려 겨울철이 적기라고 합니다.
먼지도 안 나고 소음도 더 적고요.
골조 같은 게 올라가는 건 기온에 의해서 조금 그런데……
○위원장 마은주   먼지나는 거야 겨울하고 여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름에는 비가 오면 오히려 먼지가 덜 나지요.
겨울철에 건조한데 먼지가 더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제 생각에는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땅이 얼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날리지 않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글쎄 그거는 조금, 눈이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아세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지 안 올 지 어떻게 아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시니까 겨울에도 눈이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여름에는 당연히 비가 오니까요.
그러면 터파기를 올 겨울에 한다고 쳐도 콘크리트로 건물을 올릴 때에는 내년 봄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준공이 6월이면 3개월 만에 지금……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내년 6월이 아니라 내후년 6월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준공은 내후년 6월이고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내년 9월이잖아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골조가 다 끝나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골조가 다 끝나서……
○위원장 마은주   골조가 끝나야 공정이 몇 % 되었을 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모집은 착공하면 할 수가 있고요.
착공하면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계약금을 받을 수 있고요.
중도금을 받으려면 사업비를 50% 이상 집행을 하고 동별 공정률이 3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30% 이상이면 계약금이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요, 그건 중도금이고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금은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마은주   착공과 동시에요?
그러면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공사 공정이 총 합해서 몇 %에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공정은 그걸 총 합해서가 아니라……
○위원장 마은주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그 공정에 몇 %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렇게 따지지 않고 사업비로 봅니다.
사업비 50% 이상이 진행되었을 때, 지출이 되었을 때……
○위원장 마은주   공사 진행하고는 상관없이 투여된 사업비에 따라서……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공사 진행은 동별 진행이 30% 이상 공정률을 넘었을 때……
○위원장 마은주   30% 이상의 공정률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이렇게 하면 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중도금도 다 받을 수 없잖아요?  
중도금도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40%까지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중도금을 40% 받을 수 있다고요?
공정률에 따라서 중도금의 액수가 정해지는 거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내년 9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면 공정률은 얼마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요?
○위원장 마은주   예, 여기 지금 2016년 9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입주자 모집까지 공사 공정률이 몇 %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입주자 모집은 공정률하고 관계없이 착공을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까 40%라고 하셨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을 해야지만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마은주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이 30%면 30% 공정률은 어디까지 입니까?
골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 전체로 봐서 공정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그 30%의 공정이 통상 어디까지예요?
거기에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안 계세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입니다.
내년 7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마은주   내년 9월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어 있고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고요.
선정 이후에 선정이 되면 계약금 20%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도금을 받는데 중도금은 전체의 어떤 공정이 아니고요.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붕층 슬라브가 완료되었을 때……
○위원장 마은주   7층 슬라브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내년 9월이나 10월  경이면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골조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위원장 마은주   7층 골조공사가 끝나야 중도금을 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올 겨울에 터파기를 한다고 하면 내년 3월부터 몇 월이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9월이나 10월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9월이나 10월, 그러면 한 6개월 만에 골조공사 7층 슬라브까지 다 가능합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굉장히 빠르네요?
무슨 속성으로……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속성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1개 층을 1개월 정도 잡습니다.
골조공사 자체를요.
왜냐하면 골조공사는 금방 되는 거고요.
어차피 나머지 공정 자체는 내부 마감공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골조가 튼튼하고 집에 외벽이 튼튼하면 그 아파트 잘 지었다, 튼튼한 아파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일단 제가 봤을 때 별도의 문제가 없는 거고요.
또 현장의 별도 시험실이 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와 레미콘에 대한 시험을 저희가 별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된 재료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감리, 감독을 통해서 공사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그러면 6개월 만에 골조공사를 끝낸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면 준공이 2017년 6월인데 그러면 그 때부터는 내부공사니까 계절이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글쎄요.
그러면 이 38억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일부입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입주자보증금 63억을 책정했었고요.
그 중에 계약금 20%하고 중도금 40%, 그러니까 63억 중에 총 60%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총 60%를 계산한 금액이다, 만약에 이 6개월 정도 만에 골조 7층 슬라브 공사까지가 안 되면……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안 되면 중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못 받는 거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나왔지만, 이 계획이 제가 봤을 땐 녹록한 계획은 아니에요.
확실하십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자의 공정표를 보고 그거를 확인한 결과기 때문에요.
○위원장 마은주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안 될 가능성이 70% 이상이에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그거는 저희가 시공자의 공정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그 기간에 마치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만약에 못 마치면 이 38억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세입에도 잡혀 있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만약에 확신이 안 되면 세출만 잡는 게 맞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내년 9월이기 때문에 늦어져도 10월, 11월, 12월이라는 4개월의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세이브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아무튼 이거는 계획한대로 최대한 맞추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속성 졸속으로 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거를 잘 조정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부실되면 결국 피해는 입주자와, 그리고 그게 100% 에너지 효율이 안 나오면 결국은 우리구에서 계속 운영비든 시설비든 부담해야 되거든요.
구에 계속 재정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어요.
저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책임있게 하시겠다고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답변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5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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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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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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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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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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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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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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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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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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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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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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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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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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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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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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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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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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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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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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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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