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구의회 의견제시 및 조례안심사,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부서 심의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8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안 작성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는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10시11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입니다.
동대표에 대한 교육 실시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는 물론 주택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입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 신규사업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책임과 역할 및 주택관리 관련 법령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단지별 동대표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4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중 집단민원 발생단지 및 부조리 신고 단지 등 연 40개 단지에 대해 관리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등에 대한 사례위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사항입니다.
환경저해, 붕괴 우려 등 긴급한 철거를 요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사진, 내역 등 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반건축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59쪽부터 362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2억 9339만 2000원에 비해서 1억 2120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1459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5675만 원이고 구비는 13억 5784만 8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12억 450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관리지원 사업에 11억 4441만 원, 민원조정 사업에 4107만 원, 기술지원 사업에 1950만 원, 주택정비 사업에 40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02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3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에서48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은 위원 및 강사수당, 교육교재 제작,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공동주택시설 지원 사업 등에 11억 4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실태 점검 사업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의 1950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료는 시비 425만 원, 구비 425만 원으로 총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시비 450만 원, 구비 45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5쪽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1800만 원,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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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 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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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6. 검토의견
o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34억3천40만원(57.73%) 증가한 93억7천2백7십9만원입니다. 과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원과 1억2천1백20만원 증액된 14억1천4백5십9만원(9.37%), 주택사업과 38억8백5십8만원(2202.64%)증액된 39억8천1백4십9만원(2202.64%), 도시관리과 1천3백7십2만원 감소된 3억3천9백7십7만원(△3.88%), 건축과 9백8십1만원 감소된 1억8천5백7십4만원(△5.02) 토목과 4억7천5백8십4만원 감소된 34억5천1백1십8만원(△12.12)입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주택사업과의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 공사비(임대보증금)가 38억7백5십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국 각 소관과의 예산안은 개개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o 공동주택지원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1억2천1백20만원 증액(9.37%)된 14억1천4백5십9만원으로, 주요 증액 부분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설된 1억과 테니스장 조명시설 LED설치와 공동 주택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점검의 사무관리비 3천만원,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1천8백만원,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2천만원 등이 신설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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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예산심의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박경숙 전문위원께서 직접 처음으로 이 검토보고서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하고 총 금액은 똑같은 것이지요?
예,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을 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9억을 나눈 이유는 뭔가요?
시·구공모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 쪽에 해당되는, 그것은 별도로 그 해당 단지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그러니까 각 단지에서 주민들이 배우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든지 교양강좌 등……
전에는 그것을 10억에 같이 해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으로 넘겨주는 데 따른……
저희가 사업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꾸게 된 것입니다.
민간사업 경상보조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하고 저희 구협의회라든지 지역협의회 예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마을공동체 구협의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에 집행을 그렇게 해주는 민간한테……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있지요?
시설물유지사업에는 경로당 보수라든지 단지내 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뽑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3년 이상 받으면 1년 쉰다든지 하는 기준이 없어요.
거기에서 지원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급선무였고요.
경로당 유지보수는 어르신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줬고요.
그 외에 또 실제로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서……
그런데 큰 기준은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 다 신청받아서 그 사업을 보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놀이터 같은 거는 특수하게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경로당 같은, 또 저희가 에너지절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데를 배려합니다.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지원사업이 포기한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군데에서 얼마를 신청했는지, 몇 군데에서 신청했고 몇 군데가 선정되었는지만 알려주세요.
2015년에는 134개 단지 중에서 85개 단지를, 85개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이니까 분명히 포기단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고 포기단지가 있으면 그 밑에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불용처리해요?
그러니까 불용되면 그냥……
상반기에 다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해야된다 기간을 해 놓고……
신청한 데는 많고 거기에 선정 안 된 것도 속상한데, 신청 된 데에서 포기를 했는데도 못 받는다고 알려지게 되면 선정 안 된 곳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포기세대가 발생했을 때 예비 1, 2, 3순위로 순번을 정하는데요.
그 분들은 포기세대가 나오면 당연히 본인들이 순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포기세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용이 되거나 전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세대에서는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전용해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썼다면 이런 것들을 다음 연도에는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최우선으로 순번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규정대로 클리어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가장 애매한 거 같아요.
애매한 게 많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해서 또 지원이 되는데, 저도 지역에 가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보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커뮤니티 마을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올해 해주고 내년에 안 해주면 그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은 삼겹살데이라든지 축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공동체사업이고요.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 유지 보수라든지 실질적인 주차장의 캐노피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전년도에 한 단지가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4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70대30도 있고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보면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도 합니다.
2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단지에 공동체 지원사업을 올해 실시하는 개요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 사업,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안내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각 단지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동 대표들, 입대의 대표들에게 물어보면 이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 모르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좋은 취지인데,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게 매년 혜택받는 단지만 받고 있다 라는 겁니다.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매년 받는 팀만 받고 있어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그니까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회 실시했고요.
거기에서도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가 안내도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사정이 있고 민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시끄럽다고 하지 말자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시기를 놓쳤다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248개 중에 228개가 민원 때문에, 그럼 20개는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의 문제라 보고요.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구분없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고요.
제가 볼 때 좀 난해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좀 정확히 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주택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약 10억 원을 집행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2개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9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과 이하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상만 해주고 이하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정한 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관리령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다세대주택, 이런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령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20세대 이하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세대 이하도요.
그게 다세대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한다고 했잖아요?
20세대 이하는 일반 건축허가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도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서 주택사업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건축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가 결국은 주촉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촉법 적용대상은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촉법 대상이 아닌 것은, 일반 건축법으로 인·허가가 처리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이 올해 1억 원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1억 원을 감액한 사유가 수요가 없어서 지원 규모를 축소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2015년 예산서를 보시면 10억 원으로 같이 묶여져 있었는데요.
민간사업 보조로 9억 원을 해놓은 거고, 경상사업 보조로 1억 원을 나눠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경상사업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원래, 올해도 내부적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예산 편성지출에, 법리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걸 편성을 달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5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도 그 당시에 8억이었습니다.
7억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015년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재 9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 예상이 되어 있고 아직 정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선정 당시에는 9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다가 허리 다치셨는데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피치 못하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보시면 사업예산안이 있고 증감 예산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증감이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1쪽 한 번 봐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사업예산서 359쪽 한 번 보세요.
359쪽에 예산서상의 숫자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1쪽하고 어느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서, 보충서의 자료들은 충분히 검토해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거 다 해야 10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한 번 읽어 보시고 검토해 갖고 오셔야지, 무조건 오셔갖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지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30년, 20년, 여러분들은 행정의 달인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틀려버리면 단순착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0쪽에 보시면 월계동 삼호아파트 테니스장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편입되어 갖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 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특정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을 11억에서 12억으로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해서 이렇게 3000만 원 한다고 하면 맞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고 이 사업은 테니스장 LED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그분들이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준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는 10억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1900만 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 전체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아니고 지역 도로 개보수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말은 맞는데 그러면 구의원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고 여러분들끼리 하시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가지고 하시지 뭐하러 앉아서 이 고생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가지고 하시면 되지, 구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견제의 기능이라든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이 원활히 잘되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전부 한다면 이분들이 조직화해서 우리 아파트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62쪽에 보시면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번에 조금 올라갑니다.
적지만 110만 원정도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도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조정이 있으면 그때 조금 변동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지침상에 있는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는지, 아니면 주택관리사 그 분이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알고 지내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예전에 경비초소였다고 하는데 그게 화재가 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상계5동에 순댓국집 옆에 포장마차 화재 난 데가 있습니다.
올해 3월인가 있었고요.
최근에 9월인가 중계동에 쓰러진다고 옆에서, 궁전빌라 옆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올해 두 건도 다……
그런데 원인행위부터 조사를 잘 하셔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다른 분들이 다 치워주고 또 거기에 다음에 재정비,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등등 하면 딱지까지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잘 안 맞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있고 우리 공동주택지원과도 있습니다.
점검하셔서 이 돈이면 충분한지,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 과가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성욱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지금 과세시가표준액 산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 세무부서에 있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세무부서가 재산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해놓으면 우리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그것만 가져다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라든지 부과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성욱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건축과, 공동주택지원과, 공원녹지과 이 3개 부서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1300여 공무원들께서도 실력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능하다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청장님 지침으로 하시든지 해서 공모를 해서 직원들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협의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수조정할 때 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정성욱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정명령 촉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권리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34억이 증가됐네요?
증가가 되었는데, 34억이 단순히 증가되었잖아요?
그러면 38억이 제로에너지 임대보증금 나가지 않습니까?
단순계산으로 하면 4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자꾸 도시계획국에서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왜 줄어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인 총액은 늘어나는데 도시계획국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삼호아파트 LED 됐는데, 사실 구 참여예산제가 19개동 다 하나씩은 선정되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동주택과에는 이 한 개만 선정된 것입니까?
올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추경예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잔액이 남은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부금액이……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건이 있어요.
신규지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비치용도 있어야 되고……
연로한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 되신 분들은 잘 몰라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저희가 아파트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유형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들이 어떤 관련규정을 잘 숙지를 못해서 간과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법령 위반사항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서 앞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또 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서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9억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마을공동체협의체 지원사업 1억, 1억이지요, 그렇지요?
일회성 행사 위주의 이런 사업들이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설지원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신청세대에 비해서 지원세대가 1/10밖에 안 되고, 그나마 지원해주는 액수도 굉장히 소액이고 노원의 노후주택이 노원에서의 수요부분에서는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구 매칭 이게 오히려 이런 것을 관성적으로 매년 하는 것 보다 이런 것들을 축소하더라도 오히려 공동주택 시설지원에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주로 텃밭 이런 것, 텃밭이 많더라고요.
상자니 뭐니 분양을 해주면 관리하기 귀찮아하고 그래서 그냥 조금 받아서 조금 있다가 다 방치가 된다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일회성 행사고 하다 보니 실효성 부분에서도 없고 예산낭비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양한 공모사업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같은 내용이었던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창의적이거나 발전된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고 차라리 수요가 많은 시설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텃밭이라든지 커뮤니티 쪽에, 공동체 쪽으로 들어가는 시·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른 쪽으로 시설물이라든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칭이라서 무계획적으로 소홀이 한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 예산 낭비와 연관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고……
시·구 매칭사업은 구에서 신청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의 공모사업이 있고 구의 공모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매칭사업이 시 매칭이 있고 구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공모사업을 따내는 게 있고요.
구에서 공모해서 구에서 선정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 9억 원 중 1억 원이 공동체 활성화 쪽에서 우리구와 사업주체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구 매칭은……
그 매칭도 시 매칭, 구 매칭이 따로 있다니까요.
별도로 공모를 해요.
공모신청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른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억 사항은 저희가 구 공모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시·구 매칭은 6000만 원이 50대50으로 하는데 텃밭가꾸기, 마을잔치 그런 쪽으로 해서 시·구 매칭으로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 시하고 구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민참여는 이거하고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시 매칭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구 매칭은 위에 있는 6000만 원 중에서 최대가 1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8개 단지가 지원되었습니다.
구는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 매칭 공모사업이 1000만 원씩 6개 단지에 주는데, 사실 한 단지에 잔치하면서 1000만 원 쓰기가 굉장히 큰 액수에요.
1회성으로 잔치 한 번 하고, 아니면 텃밭 가꾸기 하는데 한 아파트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시설 투자할 때 한 아파트에 몇 백씩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도 가고 하는데 사실 한 아파트당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시설지원으로 가면 굉장히 부족한데, 그 해의 1회성의 잔치나 연속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으로 쓰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도 많지 않아서 공모하기도 꺼리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를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이 워낙 부족하니까 시설 쪽으로, 이게 매칭이라 시비 3000만 원, 우리 3000만 원씩은 드는 거잖아요?
사실 필요는 한데,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실효성을 굉장히 담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지원이지 통제의 수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개념을 그분들이 하시는 데 관이 감시·감독 통제의 수단으로 느끼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요.
맑은 아파트라고 견인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마는 이게 오히려 그 분들을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아까 착오난 거는 단순 착오인 거 같아요.
기본경비에서 1100만 원이 빠져 가지고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것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첫 번째,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쪽 1번, 공공관리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구 공공관리구역은 총 7개 구역으로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조합 융자금 신청ㆍ접수, 주민 총회에 공공변호사 입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2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상계 3재정비 해산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일주택 등 2개소에 대해 검증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재정비 사업으로 4쪽 1번과 2번, 주택재건축사업 및 공릉동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4개소로 총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릉동 503번지 일대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2016년 3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 점검 및 빈집 관리입니다.
정비사업 공사장 2개소와 빈집 및 위험시설물 등 609개소 중 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 이상 안전관리 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빈집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해빙기, 우기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조합, 경찰서와 연계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과 9쪽 5번의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재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약 7%로 지하주차장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1쪽 6번,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총 6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6년에 상계1, 2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상계3구역은 대안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할 예정이며 상계4, 6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상계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7번, 상계재정비 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분양지 매각사항입니다.
상계재정비 촉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상 토지는 383건에 2만 6397㎡로서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희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사업 시행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6일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한 결과 희망촌 개발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도시공간 개선단 및 SH공사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 되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정비계획 수립 등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9번,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및 시공사와의 공사 도급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부지 표면 콘트리트 지장물 철거 및 반출과 일부 굴토공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5쪽부터 36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7291만 원에 비해서 38억 858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8149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착공으로 공사비 편성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38억 5435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에 999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425만 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113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에 2044만 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사업 추진에 38억 86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먼저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 예산은 총 365만 원으로 공공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으로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재건축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은 총 402만 5000원으로 주택재건축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홍보물 인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중계본동 재개발 위험시설물 안점점검사업 예산은 290만 원 중 재개발사업 안내문 발송 등 홍보물 인쇄비로 50만 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2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6쪽에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비로 편성된 1444만 원 중 주민공청회 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220만 원, 희망촌 상담소 운영비로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쪽에서 501쪽입니다.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관련 사업비로 편성된 38억 860만 원 중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 공사비로 38억 600만 원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110만 원, 홍보물 인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주택사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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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 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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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6. 검토의견
o 주택사업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1억7천2백9십1만원 대비 38억8백5십8만원(2202.64%)이 증액된 39억8천1백4십9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 공사비(임대보증금)로 38억7백5십만원이 책정되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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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4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도시분쟁위원회가 있고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있고 뉴타운 관련해서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률이 확실히 어느 법률에 있는지 4개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위원회는 지금 선정하셨나요?
검증위원회하고 사업협의회하고 2개요.
그리고 사업협의회는 작년이나 올해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 12쪽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내 환지방식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유지매각 1015건 중 미계약자수가 383명이네요?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 경우고요.
지금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환지청산 시점이 보통 사업시행 인가나갈 때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구역하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자력재개발 환지청산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뉴타운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환지청산방식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501쪽 봐주세요.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 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약 38억이 계상이 되었지요?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모집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자격이라든지 입주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도 9월경에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계약을 하러 오실 텐데요.
계약금을 저희가 처음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자 보증금을 현 시점에서 보자면 60억에서 63억 정도 입주자 보증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20%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사업비 50% 이상을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 중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년 9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늦어져도 11월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40% 해서 지금 38억 정도가, 63억에 대한 38억 정도가 지금 세출예산으로, 내년에 세입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서 13페이지에 보면 희망촌 사업시행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이 1996년도 10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시작되었는데요.
오랜 세월 왔어요.
2015년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현지개량방식 희망촌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하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필지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지대가 있고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였는데 개발방식은 자력재개발에 환지방식입니다.
여기가 필지가 거의 공유지분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개발하려고 해도 옆에 여러분들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살고 있지 않거든요.
해제를 했다는 것은 해주겠다는 뜻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월계3 벼루마을, 새성북연립이 있는데 새성북연립은 지금 이게 다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다 짓고 나서 설계자와 조합 간에 이해관계 권리다툼이 있어서 설계자가 분양주택이 33개 주택이 되는데 그 주택을 강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건설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게 시공사에서도 이것을 다 지었는데도 건축비를 조합측에서 받지 못했어요.
만약 이런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시공사에서도 분양주택에 대한 일정 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경매로 넘어가서 시공사에서 시대건설을 상대로 유치권행사 소송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에 대한 문제가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A라는 소유자가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한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승계가 되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사서 조합원 승계를 받았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또 팔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이 되었어요.
1회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데 그분이 사신 주택의 지분에 우리 기부채납하는 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분 소유권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정이 지금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제를 해줘야 되는 방법을 모색해 야 되는데 구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리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라 저희가 소송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해결책이 없단 말이지요?
녹천마을 있잖아요?
벼루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기적으로 조합장 선거가 도래해서 임기가 되어서 투표를 했는데 총무분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조합장이 되었습니다.
월계동 재건축 재해관리구역이 있지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조합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동안 사업이 부진해서 한양건설 측에서 사업비 반환청구소송을 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조합임원이 9명인데 그 소유주택에 대해서 여기도 강제경매절차를 밟다가 조합측하고 최근에 협의가 되었는데 2016년 1월 중에 조합총회를 열어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겠다,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그것을 반환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가있고요.
만약 타결이 되면, 시공자 선정이 되면 여기는 그 전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 지금 많이 법제도가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변경도 해야 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택사업과에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빈집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빈집관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꾸 빈집에 청소년들이 드나든다는 제보가 있어서 가서 제한하는 띠도 두르고요.
저희만 나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경찰서나 중계본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같이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많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주자공고모집을 한다고 했고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38억 내년에 책정을 했는데 관리운영방식이 정해졌어요?
기본 입주자보증금하고 기본 임대료는 저희가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63억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20%, 40%를 잡아서 38억 이상을 한 것입니다.
공사는 진행하면서 나중에……
그런데 우려되는 게 아직 관리운영방식이 정해지지 않아서 9월에 121세대 다 모집을 할 거잖아요?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SH에 위탁관리하는 것, 그리고 저희 구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지대학교에서 하나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홍보관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홍보관 내에 설치해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착공이 2015년 10월 29일 착공신고가 되었습니까?
겨울에 사실 건축물 공사하기 어렵잖아요?
하더라도 부실우려도 있고 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에나 시작을 하시겠지요?
지금 12월인데 12월, 1월, 2월 해서 지금 겨울에 석 달 동안 땅파기 하십니까?
먼지도 안 나고 소음도 더 적고요.
골조 같은 게 올라가는 건 기온에 의해서 조금 그런데……
여름에는 비가 오면 오히려 먼지가 덜 나지요.
겨울철에 건조한데 먼지가 더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지 안 올 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터파기를 올 겨울에 한다고 쳐도 콘크리트로 건물을 올릴 때에는 내년 봄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준공이 6월이면 3개월 만에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가 내년 9월이잖아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골조가 다 끝나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잖아요?
착공하면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계약금을 받을 수 있고요.
중도금을 받으려면 사업비를 50% 이상 집행을 하고 동별 공정률이 3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공사 공정이 총 합해서 몇 %에요?
사업비 50% 이상이 진행되었을 때, 지출이 되었을 때……
중도금도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률에 따라서 중도금의 액수가 정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이 30%면 30% 공정률은 어디까지 입니까?
골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안 계세요?
내년 7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선정 이후에 선정이 되면 계약금 20%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도금을 받는데 중도금은 전체의 어떤 공정이 아니고요.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붕층 슬라브가 완료되었을 때……
그래서 중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내년 9월이나 10월 경이면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골조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무슨 속성으로……
통상적으로 1개 층을 1개월 정도 잡습니다.
골조공사 자체를요.
왜냐하면 골조공사는 금방 되는 거고요.
어차피 나머지 공정 자체는 내부 마감공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현장의 별도 시험실이 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와 레미콘에 대한 시험을 저희가 별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된 재료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감리, 감독을 통해서 공사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골조공사를 끝낸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면 준공이 2017년 6월인데 그러면 그 때부터는 내부공사니까 계절이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 38억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일부입니까?
전체 입주자보증금 63억을 책정했었고요.
그 중에 계약금 20%하고 중도금 40%, 그러니까 63억 중에 총 60%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나왔지만, 이 계획이 제가 봤을 땐 녹록한 계획은 아니에요.
확실하십니까?
이거 안 될 가능성이 70% 이상이에요.
지금 세입에도 잡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조정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부실되면 결국 피해는 입주자와, 그리고 그게 100% 에너지 효율이 안 나오면 결국은 우리구에서 계속 운영비든 시설비든 부담해야 되거든요.
구에 계속 재정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어요.
저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책임있게 하시겠다고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5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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