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분 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및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은주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마은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자동 실효됨에 따라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된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2013년 제211회 정례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그 당시 해제 권고된 월계동 867-10~540-2 도로는 지난 2015년 4월 16일 해제되었고, 상계동 산24-3 일대 벽운유원지는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2016년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5건, 유원지 1건, 공공공지 2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그럼 각 시설별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건명>
   o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1. 19
   나. 의안번호 : 186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
2. 제 출 이 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 내용
   o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18건

〔보 고〕
4. 검토내용 보고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의한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4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시설의 경우 부칙〈법률 제6655호, 2002.2.4〉16조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기산일 인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그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노원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총 18건 중 관리번호 ‘도로1’ 상계동134-10~155-12 의 건’은 실제 오랜 기간 미보상 토지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는 길로 일부 보상집행이 진행 된 바 타 도로건에 비해 규모가 작은 미 집행예산 24억을 빠른 시일 내 예산 확보하여 진행함이 타당해 보이며 ‘도로3과 도로4’ 각 상계동1037-1~1034-5, 상계동1027-3~1035-8건은 붙어있는 일반주거지역의 T자형 도로 형태로 주택가 도로로 장기간 사용 중에 있으며 일부보상 진행된 재정적 집행가능 1단계로, 현재 건물진입로와 재활용 수집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6’ 월계동 산4-1~산65-2 또한  주택가 도로로 사용 중이며 83%의 집행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사유지 구간만 남겨놓은 상태이므로 공사비 12억2천만원과 토지보상비 1억4천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을 실시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로10’ 또한 협소한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이용 중에 있고 일부집행 되었으며 나머지 토지와 지장보상물 보상비와 공사비 2억을 합한 5억 8천여만원을 조속 예산확보하여 집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다섯 건을 언급드렸으며 나머지 다소 큰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10건도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바 장기적인 집행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48의 규정에 의거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인 상계동 330-1일원과 상계동372-1 일원의 두 곳은 구유지로 2000년 3월 최초고시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으며 주민들의 불법쓰레기적치, 노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보상비가 들지 않는 구유지이므로 당초 목적인 휴식공간 이나 소공원, 혹은 현재 용도의 목적에 합당한 도시계획시설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 관련 법령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중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보고개요입니다.
관련 근거는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자동으로 실효됨에 따라서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제211회 정례회 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도로 1건, 유원지 1건에 대해서 해제권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1건은 금년 4월 1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를 마쳐서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원지 1건은 금년 8월 25일 해제방침이 결정되어 해제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서 이달 중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보고 대상은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보고 내용은 시설명,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시기는 최초 보고 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규정되었으며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에 장기미집행 현황은 총 18건인데 그중에 도로가 15건, 유원지가 1건, 공공공지가 2건입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19만 9614㎡인데 그 중에 도로가 3만 7781㎡고 유원지가 16만 1245㎡, 공공공지가 58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25억 6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로가 409억 3600만 원이 소요되고 유원지가 113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공공지가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시설별 분포현황을 봤을 때, 면적별로 봤을 때 유원지가 81%를 차지하고 도로하고 공공공지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67%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유지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입니다.
총 18건의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도로가 15건이고 유원지가 1건, 공공공지가 2건인데 도로 15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1단계로 집행을 하고 9번부터 13번까지는 2-1단계, 14번하고 15번은 2-2단계, 유원지와 공공공지는 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참고로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고 2-1단계는 4년에서 5년간 집행예정인 지역이고 2-2단계는 6년 이후에 집행될 예정인 지역입니다.
유원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별 검토현황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사진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1번입니다.
현재 도로개설은 완료된 상태고 중간에 미불토지와 구유지가 혼재된 상태입니다.
보상을 시급히 요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2번입니다.
현재 도로가 여기에서 이 구간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이쪽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이 구간이 지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개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도로 3번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도로위치하고 접해있는 도로인데,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은 구유지 구간이라 개설이 완료되었고 이 구간은 사유지 구간이라 아직 개설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물상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및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 4번입니다.
경원선을 따라서 접해있는 도로인데 현재 도로는 대부분 개설되어 있고요.
일부 사유지가 저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5번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일부 가건물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6번입니다.
월계동 산4-1~산35-2에 위치한 소로1류 도로입니다.
이 구역은 월계4 재개발구역에 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월계4 재개발구역에 접해 있는 구간은 재개발조합에서 도로개설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할 것은 예산사업을 할 시점에 이 부분만 예산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로 7번입니다.
상계동 155-5번지~138-206 구간에 위치한 소로2류 도로입니다.
당초 옛날에 구거부지로 되어 있던 구간입니다.
현재는 하수박스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상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일부 건물이 저촉이 되었고 협소한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도로 8번입니다.
상계동 91-69~140-268 사이에 있는 소로3류 도로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용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일부 사유지 건물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9번입니다.
상계동 616~334에 있는 소로3류 도로입니다.
이것은 노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위치가 노원역 문화의 거리 구역 안에 있습니다.
현황상 도로는 다 확보되어 있고 도로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소로3류 도로입니다.
문화의 거리 동측에 위치한 도로입니다.
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사유지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내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이면도로입니다.
현재 도로 상태는 다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건물이 약간 저촉이 되거나 사유지가 보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로 12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하천복개가 이 구간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로 13번입니다.
중계동 148-12~132-14에 위치한 중로2류 구간입니다.
이것은 상계 제일중·고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진입로 앞부분은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개설구간은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로 14번입니다.
상계동 358-7~363-1에 위치한 소로2류 도로입니다.
대부분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었고요.
시점부하고 종점부 일부가 조금 미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15번입니다.
월계동 781~564서 위치한 중로2류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염광학원 부지하고 건물이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원지입니다.
수락산에 위치한 벽운유원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유원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어서 유원지를 해제해서 거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기능은 기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통해서 유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제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공지 1번입니다.
상계동 330-1번지 일원으로 현재 노원역 문화의 거리 구역 안에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동측에 위치한 공지인데 현재 인근 건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공지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공공공지입니다.
여기인데 현재 식당 앞에 단독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곳도 보상이든지 자체 주차장 활용이든지 활용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태중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능하신 도시관리과장님 오셔서 보기 좋네요.
과장님이 수고하시면 우리 노원이라는 도시를 형성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실 거예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종합계획법에 의거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합니다.
김치환위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김치환위원   민주사회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남의 땅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물론 여건상,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이 계속 공석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데가 없는가를 조사해보시고 확실히 하셔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현재 보고드린 18건 외에 5건의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10년이 도래되지 않아서 장기 미집행시설은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이제까지 공석이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지에 대한 지방의회 권고는 언제 있었는지요?
아까 2013년에 한 번 있었고……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2013년에 최초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2014년 12월도 있던데 그러면 이게 대상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 몇 건, 유원지 몇 건 대상을 정하면 그것 전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권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대상을 정해서 권고를 하는 건지……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저희들이 대상건수를 올려드리면 거기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안을 올려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 세부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의회에서 대상을 정한 건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에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마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 성함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해도 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공공용지 1, 2가 있는데 여기 공공용지1 위치는 상계동 330-1일원 여기 논골집 있는 데 들어가는 길인가 봐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논골집 앞쪽에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위원장 마은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말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불법으로 주차선을 그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래서 이것은 조치가 시급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구유지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저희 과에서 활용계획은 아니고 녹지과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 활용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조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런 것은 굉장히 평수가 작아요.
이곳이 공공용지인데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활용계획이 안 나오면 이것을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가능할 수도 있는데 주변현황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도로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공익적으로는 타당한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은 각자 자기 건물의 주차장에 대고……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주차를 하고 일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를……
○위원장 마은주   거주자……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필요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공공용지 2번 지난번에 여기도 우리가 청사인가 뭐 하려고 한 대상지 아니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이것은 식당 앞에 바로 접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식당부지에 매각을 하든지 여기에 무슨 시설을……
○위원장 마은주   아까 그 그림에 하얀 차 대있는 그 자리 말이지요?
구분이 안 되네요.
그 도로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로가 아니고 포장만 해놨는데 결국은 이 음식점에서 자기들이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위원장 마은주   거기서 다 쓰고 있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식당에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결국 도로로 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로로 하는 것은 기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하는 것은……
○위원장 마은주   아니면 저것을 뭐로 활용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매각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띠녹지를 하든지……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당초에 이 공공공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있어서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공공공지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아마 그때 녹지과에서 협의한 걸로는 예산이 없어서 하기는 힘들다고 했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뒤에 구획선으로 해서 하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만약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도로로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주차구획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쪽 집 앞에 있는 공공공지는 지금 공공공지를 거기에 하더라도 그 건물에 소규모 공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설을 폐지해서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려면 용역비 같은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한 번 재정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마은주   지금은 사용료 받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주차구획선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은 사용료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받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취득한 경위는 당초에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구거부지였습니다.
구거부지여서 그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때 공공공지로 결정해놓은 것 같아요.
○위원장 마은주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현재 저 식당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빨리……
○위원장 마은주   사용료는 어떻게 지금 물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것은 지금 담당 과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이쪽 소유주가 다 다른 거예요?
문화의 거리에 있는 것 4개 소유주가 다 달라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이게 개별건물을 지으면서 계획선에 의해서 후퇴를 해서 건물은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앞에 희사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도로형태는 다 유지가 돼있는데, 보상이 필요한 사항인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사람들이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이 지역은 아직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고요.
○위원장 마은주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우리 노원 문화의 거리 주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미집행으로 실질적인 도로는 개설됐는데 보상은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땅값이 비싸서 우리 구비로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기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건축법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시설들이, 땅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이 대상지 중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까 노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니, 이 대상이 되는 여기 있는 것……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이것 말고 일반 주택구역 안에는 지금 사용료 요청이 들어와서 소송이 져서……
○위원장 마은주   아니, 오늘 대상이 되는 이 구역 말이에요.
문화의 거리 여기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9, 10, 11번……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문화의거리에는……
○위원장 마은주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없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소송 들어와서 사용료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마은주   아니, 그것은 오늘 이 대상이 되는 곳 말이에요.
거기를 물은 거예요.
다른 데를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게 오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2020년까지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시행할 것이냐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수립한 것입니다.
그중에 14, 15번 두 건은 202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지 않아서, 실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룬 것이고요.
나머지 13번까지는 2020년까지 집행계획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문화의 거리 대상지가 지금 세 곳이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세 곳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세 곳인데 도로가 나있는데 본인들은 모르지만……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일부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걸 노출시키면 더 적극적으로 보상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마은주   본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분명히 뭔가 뒷거래가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이런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소송해서 찾아먹고 대부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도로는 굳이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확보된 폭의 도로는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구에서 굳이 보상까지 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한 번 별도로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그 부분을 2020년 정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후순위로 미뤄서 놔뒀다가……
○위원장 마은주   그렇지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이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나중에 억지로 실효를 시킨다 하더라도 크게 도로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2-1단계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위원장 마은주   3~5년 안에 이것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5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2020년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1단계는 3년 안에 하는 거고 이것은 5년까지 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안  하고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냥 시효 20년이 지나면 자동 효력이 상실되는데 그때까지 이 대상지 3개는 제외시키는 건 어때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지금 당장 제외시키는 것보다 집행계획은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후순위로 미뤄놓고 혹시 재원이 확보 안 되면 실효시키는 것도 특별히 문제될 것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이 사항에 대해서는 2년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그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지금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때 보상을 안 주고 우리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안 하고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원지는 그린벨트하고 유원지하고 혼재가 돼있다고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중복결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중복결정이 돼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어차피 그린벨트는 재산권행사를 하기 어렵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렇지요.
그린벨트도 재산권 행사는 힘들지요.
○위원장 마은주   어차피 어려운데 그걸 열어주는 게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건 아닙니다.
유원지만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장 마은주   그린벨트 관리는 별도로 또……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것은 담당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중에 위원님들이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정도열위원, 이은주위원 거수)
정도열위원님 찬성하시고 이은주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찬성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찬성표시를 하셨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5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입니다.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의 주요사항은 해당 토지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도시의 기능 및 주거환경의 개선 1번 2016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동일로변의 상가 중 간판개선의 효과가 높은 6개 상가건물 165개 업소에 대하여 2016년 11월까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2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정비대상을 사전 조사하여 정비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지선 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번 불법광고물정비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속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출장 시, 또는 출·퇴근 시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하는 협업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의 참여로 광고물 정비 협업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71~37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5349만 6000원에 비해서 1372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3977만 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광고물정비 예산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2억 357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804만 원, 도시계획업무추진에 9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5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1062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 사업에 1억 2555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부터 5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5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해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신문공고료 500만 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으로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은 672만 원, 광고물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자 수당은 290만 원, 광고물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은 간판개선 업체선정 평가위원회 위원 평가수당 8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용역비 1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2010년 5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불법 유동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 고정광고물 위반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81쪽에서 190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 조성계획안은 총 6억 7026만 원으로 201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정기예금 5억 6467만 7000원 포함하여 6억 2236만 5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 수입 계획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56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5300만 원으로 2억 900만 원이 예상되며, 2016년도 기금조성 지출 계획은 1억 6110만 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1970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138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협업정비 부서포상비 760만 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8000만 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가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처리가 3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가 15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6억 70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 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도시관리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3억5천3백4십9만원 대비 1천3백7십2만원(△3.88%)이 감소한 3억3천9백7십7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광고물정비 예산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임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업무계획표 5쪽에 두 번째 보면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위치가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대략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6개 상가지역은 동일로 주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성이 높은 지역이 동일로 지역인데, 먼저 상계1동에 수락산 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입구에 빌딩이 한 곳이 있는데요.
윤일빌딩 수락산 디자인거리 입구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또명당 건너편 임광대림상가, 롯데백화점 맞은편 다모아빌딩 하나은행 노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역에 있는 무지개아파트상가, 세이브존 건너편에 미성상가, 공릉역 주변에 대경상운 6곳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그 전에도 줄기차게 위원님들이, 이번에 보니까 공릉동에 하나 들어가기는 했네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정도열위원   월계, 공릉이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로부터, 그래서 그쪽 지역을 찾아보라 했는데 월계는 하나도 없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로 주변을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월계동 지역을 못 잡았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예산이 이와 같이 지원된다면, 시비나 국비가 더 지원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박진형팀장이 열심히 일은 하는 거 같은데 말은 잘 안 듣는 거 같아요.
항상 보면 모든 게,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중계, 상계 소위 발전된 지역에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 과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사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에도 좀 배려하라고 작년에 변석주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간신히 공릉동은 하나 끼워넣은 거 같고 월계동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된다면 최대한 그쪽 지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노력은 작년에도 한다고 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LED간판사업 지금 시비가 확정된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지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평가가 우수구로 나와서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시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여기는 2억 4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시에서 더 추가적인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와 같이 시비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정도열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녁에 우이천을 가르고 중랑천을 가르고 그러면 딱 월계동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녁에 보면 중랑천 월계동 쪽이 아니라 공릉, 상계쪽으로 보면 불빛이 화려해요.
그런데 월계동은 죽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노원의 관문 월계동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노원의 관문이 월계동이라고 하는지, 선거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원의 관문은 맞는데 지금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범사업이 전부 중계, 상계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제가 한 번 질의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업무계획 때 올해는 월계동쪽을 중점적으로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오면 생각해보겠다, 그때와 답이 틀린 게 그때는 계획에 들어간 게 없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월계동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건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필요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산 관련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뿐더러 지금까지 저희가 동일로주변에 이와 같이 계획을 잡았는데 그쪽 지역도 아시다시피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변석주위원   아니, 올해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지만 내년에 시비가 반영이 되면 반드시 해주기로 약속 했고, 지금 3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운대역 쪽인데 사실은 여기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재정비하고 있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그쪽에 맞물려서 그 앞에 상가들 간판사업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밉보여서 그런가 월계동이 해마다 빠지네요.
추가 8000만 원 시비를 잡고 있는데 시비가 예상외로 더 증감이 되면, 8000만 원 이상 더 증감되어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지금 월계동지역이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광운대역 주변에 성보빌딩인가 그쪽 건물이 혹시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맞물려서 가면 아주 좋은데, 하라프라자하고 정안프라자 하듯이, 그러면 효과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더 다각적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예, 재검토를 해서 시범단지가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지금 제가 볼 때 상계·중계는 간판사업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 월계·공릉 쪽으로는 하나도 지금 신규사업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한 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안 되어 있는 곳, 번화가에서 떨어져있는 곳, 소외되어 있는 곳에 집중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중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예산이 지난번에 8000만 원은 아직 서류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담당자하고 유선 통화를 하면서 8000만 원까지는 확정이 됐고 그 후에 추가로 하면 1억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 2억 47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것은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구비를……
변석주위원   구비에 30%를 비례해서 잡아놓은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비례해서 잡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아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 예산만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전체 10억을 가지고 여러 개 구청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것 외에 제가 추가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받아오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월계동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월계·공릉이 저녁 때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같은 노원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을 다시 한번 내년 사업에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 작년에 한 번 실시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변석주위원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협업 실적이 전단지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만 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일반주택가 동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있는데 전단지 위주로 많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이게 노원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10만 건이요?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예.
변석주위원   올해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올해도 한 10만 건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단지의 경우는 저희 내부직원들이 거의 손대기 힘듭니다.
현수막 떼고, 2개조 4명이 돌아다니는데 나무에 붙어있는 전단지까지 차량 세워서 하나하나 떼기 어려우니까 걸어 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석주위원   주로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하는 거지요?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예, 주로 출퇴근이나 출장 시 이럴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동 직원들도 포함해서요?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동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일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글쎄요.
그건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협업 활성화도 좋지만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이게 정말 주민들 생활환경, 쾌적한 도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정말 요구는 많은데 워낙 예산이 적은 관계로 대상지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이런 데에 예산이 한 10배쯤 증액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야 위원님들 말씀 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고 협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겠으나 결국은 편성권자, 최종결정권자의 의지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은 추후에라도 우선순위로 위원님들 수차례 이야기하시고 하니까 지역에 대한 균형안배 차원에서 다음에 할 때나 예산조정방법이 있으면 그때라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09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중에 간판 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로 1억 2300만 원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판을 제작·설치한 후에 업종 변경 등이 발생하면 간판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업소가 바뀌어서 간판이 철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간판허가를 통해서 기존 간판하고 같이 유사하게 같은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피해를 안 본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저도 주연숙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건가요, 2012년부터 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201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2010년부터 상계역 근처에 제일 먼저 시작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 순서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주연숙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한 4~5년 지났는데 그때 영업하는 업소가 지금도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또 변경된 것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일부 지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업소에서 조금 부담하고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변경됐을 때는 그런 방식 똑같나요, 아니면 그 변경된 업주가 100%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업소주가 부담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새로 들어오는 업소주인은 그 LED간판을 하기 위해서 100%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간판 필요 없다, 기존에 있던 것 없애 달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그쪽은 간판개선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하고, 만약에 그쪽 지역과 어떤 성격이 유사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인·허가 상에 제한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처음 설치를 할 때는 거의 80%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몇%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자부담 10%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거의 공짜로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90%는 아니더라도 반대로 구에서 한 20~30% 지원해주고 업주가 60~70%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예산상 문제가 있나요?
이 사업예산 안에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확보를 해놓고 계속 유지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100% 다 새로 들어오는 업주가 부담하는 것보다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이런 간판사업이 유지되려면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서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업소가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시점에 그 상가건물에 대한 간판개선사업 예산이나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사후과정 그것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도시관리과 업무가 유독 불법광고물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2년 돼서 두 번째인데 이게 보면 매년 때마다 하는 위원님 얘기하고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 같아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 또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과에서 일을 안 하고 소홀히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이게 고생도 많이 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변경하든지 추가하든지 해서 불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 거리에 있는 에어라이트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정성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광고물 집행계획을 올렸지만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저도 저녁에 나가보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활용해서 한 번 용역을 추진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게 보니까 질서의 문제고, 뭐라고 할까 치킨게임이랄까요?
옆에 업소가 하니까 자기도 하고, 옆에 업소가 안 하면 자기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인데 각 문화의 거리라든가 상계역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가협의회 그런 게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부위원장 정성욱   그 업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좀 제안을 해서 ‘우리 서로 하지 말자’ 결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에 홍보캠페인 같은 것을, 포지티브한 홍보캠페인 같은 것을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자기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올해도 저희들이 캠페인을 한 2번 실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거기 상가번영위원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자율적인 정비를 하는 방안도 내년부터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옆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자기네 업소 안 보인다고 붙이는 거는 어떤 다른 방법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좀 개선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했다는 격려의 말을 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는 방법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도하고 설득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적극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항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 몇 번이나 하셨는가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도시계획팀장 유봉선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번 개최해서 총 9건 심의 자문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몇 번 하셨어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내일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산은 그러면 불용처분하실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위원수당이, 내일 한 번 하는데 나머지는 불용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에 508쪽에 보시면 광고물관리디자인 소심의위원회 있고 본심의위원회  있어요.
각자 성격이 뭡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역할을 하는 사항은 소심의는 일반적인 인허가사항을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본심의 관계는 옥상, 대형 간판, 입간판, 지주간판 큰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김치환위원   본심의위원, 소심의위원 합치면 9명이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3명도 본심의위원에 포함돼 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본심의가 소심의 위원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3명이 포함되니까 본심의 3명만 다른 사람이고 3명은 소심의위원이네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505쪽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공동위원회 이것을 한 군데로 합칠 수 없어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법으로 분리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반드시 자치구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마다 운영하는 위원회가 다른데 우리 노원구에 위원회가 약 100개 있습니다.
심의수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 혼란을 초래합니다.
가능하면 합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애쓰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도로, 유원지 등등 공공시설로 쓰는 것 시설에 대해서 사유지를 우리가 무단점유해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예.
김치환위원   그 정도는 도로로 비한다면 백분율로 나누면 몇%나 됩니까?
노원구 전체 도로의 백분율로 본다면 대충만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상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로 본다면 몇%예요?
1%냐 0.몇%냐 얘기지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제가 정확하게는 그걸 알지는 못하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그러면 0.5%는 넘는다고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게 0.5%라고 생각한다면 돈으로 따진다면 대충 얼마나 돼요?
100억 그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다음은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의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쪽 2번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 사업입니다.
우리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3번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공공 홍보판 유지관리입니다.
시․구 경계에 설치한 공공홍보판을 유지 관리하여 노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5번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쪽 6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으로 과장, 팀장, 담당자로 구성된 건축민원 기동대팀을 운영하여 민원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물부족 해소 및 침수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8번은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 구획 및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2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14쪽 3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안전사항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4번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홍보 및 안전점검을 통해 이용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1번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법규 위반으로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단속과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에너지 절감률이 대폭 향상된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소 등의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번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입니다.
공공건축물 사용자가 공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53쪽까지는 우리구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사항입니다.  
현재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외 11건이 공사 중에 있고 한내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 외 8건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54쪽부터 2016년도 특수사업입니다.
1번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배 배달을 사칭하여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있는 도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2번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토록 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5쪽부터 3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9555만 7000원에 비해서 981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8574만 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7450만 1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2140만 원,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에 1963만 6000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3346만 5000원을, 그리고 기본 경비에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에서 518쪽입니다.
먼저 513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의 2140만 원 중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540만 원, 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 및 벽화그리기 물품구입으로 470만 원, 도시디자인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입니다.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구정홍보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693만 6000원, 장식조명 측정기 장비구매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은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 및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3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 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건축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1억9천5백5십5만원 대비 9백8십1만원(△5.02)감소한 1억8천5백7십4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구정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부분 예산이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9쪽을 봐주세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인데요.
우리구에 32억 원을 투입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잖아요?
현재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체력단련실, 경로당, 북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가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며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면 거대한 또 다른 형태의 경로당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센터가 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미의 센터 내 경로당 시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정은 55%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주관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착안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건축과에서 그런 내용을 주관 부서에 알려서 향후에 유지관리하면서 그런 것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건축물 설계할 때 신경써서 설계를 했는데요.
나중에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고요.
진정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건축과 신규사업을 보니까, 54~55페이지입니다.
이게 둘 다 무인택배함이나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둘 다 비예산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인택배함도 신축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가스배관도 신축건물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사업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우선 비예산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범죄제로화 사업하면서 사각지대나 도로변이 아닌 안쪽에 가려진데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그 후로도,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필요해서 후에 접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앞으로는, 사실 이게 보면 도로변이나 대로에 접해 있는 데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눈에 보이는 곳은,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곳에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건축과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릉동에 보면 효성화운트빌아파트 맞은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주유소가 허가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직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주유소 옆에 조그만 땅이 건축물을 짓기 위한 용도변경중이라고 플래카드가 지금 붙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게 혹시 어떤 과정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신 그 위치가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하는 진입로입니다.
그 주유소 옆에 현재 2차선 좁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주유소 옆하고 그 도로 사이에 갑자기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그리로 진입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은주위원님도 그 질의가 나온 거 같은데, 부서는 건축과가 맞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어떤 용도로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났는지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승호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건축 중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에 이은주위원님하고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왜냐하면 거기가 진입로가 될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걱정도 되고 해서……
○건축과장 김승호   내용 파악하기로 지하층만 건립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 유지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시나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제가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유동광고물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각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추진내용에 점포주와 함께 가꾸는 디자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자율청소 계도하고, 이쪽에 있는 업주 협의회나 단체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협의는 개개인 건축물 영업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개별로, 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디자인거리 사업이 종전에 디자인과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때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디자인과가 해체가 되면서 그 디자인팀 한 팀이 건축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디자인과가 해체되면서 팀 하나가 건축과로 오면서 그 당시에 디자인과에서 이 업무를 했으니까 이 유지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성했던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 볼라드, 띠녹지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기능부서에서 녹지는 녹지과, 보도블록 이런 것은 토목과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그것을 혹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기능부서에 통보해서 별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 문화의 거리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문제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언급했고 구정질문까지 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시스템 관련해서 건축과도 공동주택지원과나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이행강제금 부과시스템을 좀 선진적으로 바꾸도록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리고 공사별 세부추진계획 혹시 서울과학관은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여기 내용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그러면 건축과는 서울과학관 관련해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노원구는 개입하는 데는 없어요?
그냥 교육지원과 그쪽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4페이지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현재 앞에 건축주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3월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2017년 4월 공사완료인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변석주위원   그런데 소송하고 관계없이……
○건축과장 김승호   관계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만 공사를 제대로 진행 않고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부지만 안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쪽 부분만……
변석주위원   그런데 소송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2017년 4월 달 공사 완료도 지장있는 것 아닌가요?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조금 공기 연장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송 중에 있어서 일단은 그쪽 부위도 공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조금 더 투입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손해는 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상적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문제가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입구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변석주위원   입구라서 만약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속 소송이 연기가 된다고 그러면 입구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승호   입구라서 공사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고요.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그쪽에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 입구 땅으로 해서 전선이라든가 이런 모든 배관이 지나가도록 설계돼있고 등산로를 거기서 연결하도록 되어있고 여타 여러 가지 사항이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지를 빼면 안 된다는 것을 변호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소송에 진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빼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민의 편리성에는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원화계획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지게 되면 그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배선관계, 정화조라든가 그런 라인을 다른 데로 옮기는 설계변경 또한 그쪽 부분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대한 구조관계 검토를 새로 해서 설계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3심 결과는 언제 나와요?
○건축과장 김승호   내년 3~4월 정도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하여튼 마무리가 잘되어서 좋은 결과 갖고 왔으면 좋겠고요.
517페이지 세부사업보면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그 밑에 소요예산 쪽에 예산과목을 보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 해서 25만 6470원씩 100건이 돼있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1인당 수당이 25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수당이 세네요.
자격이 다른 게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사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기술사 수당으로 줘야 되는데 위에 안전점검기술자 수당 있지 않습니까?
변석주위원   예.
○건축과장 김승호   그 정도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단계 낮춰서 노원구가 사실 부유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해서 적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석주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변석주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준공이 접수되면 제3의 건축사인 특검이 나와서 현장에 가서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립됐는지 그 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공해주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사실 이렇게까지 방지를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대부분 준공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앞전에도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위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석주위원   이런 특별검사원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교차점검만 잘 이루어져도 위법건축물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교차점검은 특검이 다 끝나고 준공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게 교차점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많이 강화하고 신경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석주위원   건축주들한테 교차점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만 주면 위법건축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하는 건축주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심어줄 필요도 있어요.
‘교차점검이 강화돼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확실하게 하니까 위법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저희들이 준공할 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을 좀 적나라하게 적시를 해서 정말 위법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또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위법건축물 방지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게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건축주들이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위법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피해 아닌 피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생각하셔서 위법건축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총 예산이 올 한해 1억 9550만 원……
○건축과장 김승호   전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전년도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위원장 마은주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1억 8500……
○위원장 마은주   한 부서의 1년 예산이 1억 8000만 원, 탈축제 하루 일회성 축제행사 예산보다도 작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심각하네요.
도시의 미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노원구민의 권리는 시궁창에 처박혔네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답변드릴게요.
건축과는 별도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결정을 해주는 것을 공사를 하고 이런 부서다보니까 건축과에 책정되는 예산은 사실 별로 없고 기본경비가 한 1억 1000만 원 되고 나머지 7000만 원 정도가 아까 여러 가지……
○위원장 마은주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규모가 굉장히 축소된 것으로 아는데 일을 찾아서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도시인프라 관련돼서 하자면 끝이 없지요.
우리 노원구 도시인프라가 계속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공원이고 도로고 골목이고 정말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되고 더럽고 정리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 출근하는 길에 그런 민원 또 받고 왔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편성권자가 아니니, 편성권자 마음이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에……
○위원장 마은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변호를 자꾸 하시는데 국장님도 편성권자가 아니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니, 변명이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에 보면 58쪽에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150만 원이거든요.
그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우리 영선팀에서 1년에 사업을 하는 게 한 20개 이상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는데 150만 원 업무추진비 편성해서, 가서 우리 직원들은……
○위원장 마은주   업무추진비도……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설계를 할 때 그것 검토하는 회의, 또 중간에 현장 나가서 중간점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가면 위에서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사기가 있어서 일할 수 있게, 특히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몇 분들이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과는 올린다면 안전점검 관련사항, 저희들이 지금 2명이 구에 해놨는데 이걸 갑자기 확 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노원구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하다못해 벽화사업을 해도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도시락 주고 빵 사주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동사무소 하면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거기에 조금 손 벌리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영선사업은 1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한 37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조금 협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건축과가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른 과들도 다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박하다, 구청장 1년 업무추진비 7500만 원이더라고요.
5년 전에 6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 3000만 원으로 깎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다시 올려서 지금 7500만 원까지 올라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한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소수당이라 다수당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승호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다른 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영선업무 추진하는 데는 너무 박하게 책정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저희가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맞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산 자체 편성이 이러니 어떤 관련된 신규사업 일하실 것 없으시겠어요?
이런 것 저런 것 해보고 싶고 도시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지역의 도시인프라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안타깝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은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1번 월계로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 진입로를 연결하는 공사로 2014년 12월 23일 착공하여 2016년 9월에 개통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총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7쪽 2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상계동 341번지 41호 외 2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3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11쪽 4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번 제설작업 민간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설시 공릉동, 월계동, 하계동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해 신속한 초동제설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00만 원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6번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 공사입니다.
석계로1길에 설치 완료된 목재데크 보도와 연계하여 472교량에서 동신빌라까지 우이천 복개구조물 측벽에 목재데크보도 설치 및 주변도로정비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5쪽 7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도로굴착 구간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8번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대상 1만 61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66개소를 선정․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번 시민야구장 건립 공사입니다.
전액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6년 3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16년 9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10번 가로등 보수공사와 19쪽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가로등 보수공사의 총 사업비 3억 4500만 원, 보안등 보수공사 3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79쪽부터 38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의 2016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4억 7584만 5000원이 감액된 총 34억 51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32억 969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2968만 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11억 1451만 2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1억 5279만 5000원, 행정운영비에 1억 5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에서 53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1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 및 기초조사 등 토목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총 1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에서 524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하는 건으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상계동 341-4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여 지불하는 토지사용료로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과 시민참여형 도로관리심의회 시민위원수당,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에 3억 62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역시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제설대책반 운영에 따른 제설작업 용역비,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에 5억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에서 528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도로 소파에 대해 공무직을 활용 신속한 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비용으로 현장사무실 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자재비 및 폐기물 처리 등 1억 8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간단가 사업으로 구도의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에서 531쪽의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차도 안전관리 및 공공요금 등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9억 4926만 3000원,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8274만 7000원, 가로등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4500만 원으로 총 13억 7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7540만 원, 유지관리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 1억 원, 보안등 보수공사와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3억 5200만 원 총 7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삼육대 보도육교와 광운대역 보도육교, 상일 보도육교 및 한천교에 설치된 승강기 검사수수료 및 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6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회수 13억 5062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9억 9279만 5000원으로 총 23억 6741만 6000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비 등 9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 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토목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39억2천7백3만원 대비 4억7천5백8십4만원(△12.12) 감소한 34억5천1백1십8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도로 및 시설물 관리 부분에 2015년 소요예산 3억이 책정되었던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 같은 큰 공사가 없어서 인듯합니다. 증가된 부분은 조명시설물과 관리에 98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정성욱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임위 상황으로 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작성했는데 아직 못 받으셨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오늘 오전에 전달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노원고등학교 방음벽공사 관련해서 설치를 해줬나요?
○토목과장 이영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산이 구 예산으로 진행한 건가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것은 전액 4억이 들어갔는데요.
서울시 예산 전액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추진이 언제부터 추진하게 된 건가요?
○토목과장 이영관   금년 초에 시작은 방음벽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방음벽을 하다 보니까 그쪽 위치가 태양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태양광 관련한 부서에다가 다시 예산을 요청해서 1억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추진경위가 일단 민원을 과에서 진행을 해서 추진이 된 상황이네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혹시 대진여고 방음벽 관련해서 민원 받으셨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대진여고 방음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달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조사도 했고 청장님께 다 보고를 드려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고등학교고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나서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교육지원과와 서울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노원고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이에요, 시 행정 예산인가요?
○토목과장 이영관   서울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국비 일부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대진여고는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면 교육청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영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지역구 시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시교육 해당 소위원회에서 추진 내지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만약 방음벽 설치가 아니라 바꾸는 거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말씀하신 대로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설계를……
○부위원장 정성욱   현장에 가셨잖아요?
방음벽이 오래되어서 수명이 다 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영관   한 20년 내외 된 거 같은데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만약 그게 확정이 되면 토목과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시나요?
○토목과장 이영관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된다면 서울시나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위탁을 할지, 아니면 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지, 아니면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줄지 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다가 제안한 사항이고 아직 진행 중이니까 어쨌든 그쪽 방음벽이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요.
그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리고 올해 강설량이 증가한다는 예보가 있는데 잘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폭설, 가뭄, 강우,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대로변에는 타구에 비해서 평지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뒷골목, 예를 들어 104마을이나 상계3·4동이나 이런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뒷골목을 우선……
○부위원장 정성욱   작년에는 예상보다 강설량이 많지 않았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강설량이 증가한다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파손되고 빗물고임 이런 상황을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으로 민원 받고 현장에 나가서 해결을 하는 게 많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전화받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로 유지보수하는 공무직이 10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열 분이 계신다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분들이 현장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담당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간 가능한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기동반 반원들도 휴일이든 야간이든 늘 열심히 움직여서 전화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민원신고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현장 확인하시고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요원 같은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도로사정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업무 협업을 통해서 신속히 복구처리해서 민원이 생기기 전에 먼저 앞서 가는 행정서비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하는 분들이나 주차단속하는 분들 합동으로 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인데요.  
7쪽을 봐주세요.
7쪽에 보시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도로로 이용 중인 사유토지 3필지에 대해 우리구가 패소하는 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1년에 3필지 사용료가 1070만 원 맞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 3필지 토지를 계속 도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게 아니라 수년전부터 계속 사용료를, 임차료는 아니고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사유지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것 보다는 사용료를 주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매수를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난해에는 한 필지를 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어디에요?
○토목과장 이영관   중계동 지번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을버스, 104마을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도를 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모르니까 그건 자료를 주시고……
○토목과장 이영관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매입을 할 경우에 금액을 신경써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필요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 15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설치 목적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보행불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릉동 구길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공릉동에 보면 구길하고 신길, 동일로하고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보행자가 많은 통행량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신길보다 구길이 보행자 통행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길 같은 경우는 공릉1동하고 2동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적이 있고 해서 구길이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아마 가보셔서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도자체가 인도 폭도 굉장히 좁고 경사도가 심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은 다니기 힘들고 심지어 어린이 데리고 다니는 유모차도 다니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인도를 대대적으로 해서 공사기금을 잡아서, 아마 공사가 큰 공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길이 그렇게 불편한 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언제 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도가 폭이라도 넓으면 다니기 편할 텐데 좁은 폭에 가로수가 중간 중간 돼있어서 인도로써 기능을 못하는 구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예산을 잡아서 실시를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구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다니다가 길이 된 것 같고요.
동일로 같은 경우는 근래라고 해도 몇 십 년은 지났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지역 간 차량위주의 도로가 되어있고, 말씀하신대로 공릉동 구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고 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든지 순찰을 해서 발견되면 부분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 가능한 데까지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저희 토목과 특성상 도로 파손되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가 들어갈 때 아무래도 몇 군데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혹시 챙기다보면 약간씩 빠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챙기셔서 일 잘하시고 하나 잘못 챙겨서 탓을 듣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7페이지에 시민야구장 건립 공사 건인데 부지가 육사부지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돈은 체육진흥기금이고요.
그런데 우리도 구에 녹지가 많고 시 부지, 구 부지에 녹지도 많고 그런데 굳이 육사부지를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사부지를 택한 것은 사실 저희가 택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시작했었는데 공사는 토목과로 넘어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육사부지가 일단은 토지보상이나 이런 게 없고 그쪽에 또 교통편도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고 크게 산림을 훼손할 그런 일이 적은 부분이 아닌가……
변석주위원   그게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을 갖고 짓는데 시·구 부지가 아니라 육사부지인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육사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변석주위원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얼마정도로 사용하게 돼있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기간까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육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육사가 예전에 옮긴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하고 관계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거의 기간은 정하지 않고 준 영구 내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라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없겠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요.
사실 우이천변이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 12월에 1차 공사를 해서 그렇게 다니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었고, 2차 공사가 내년에 시작돼서 완공이 되면 더욱더 주민들한테는 좋은 사항이 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설공사구간 중에 동신아파트 쪽에 페리카나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변석주위원   그것을 엊그제 저하고 상의하셨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것을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끊어서 인도를 설치해야만 더 효과적으로 목재데크를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찰 쪽하고 협의 중이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동신아파트 종점부분하고 사칠교 두 군데하고 또 중간에 하나하고 해서 노원경찰서에 규제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중간과정에서 경찰서하고 협동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주민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변석주위원   공사가 진행 중은 아니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예, 목재데크 앵글이라 해서 받침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변석주위원   예, 협의가 잘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12페이지에 제설 민간용역 사업은 21개 노선으로 돼있고 위치가 공릉동, 월계동, 하계동인데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에서 다 하기도 인력이 부담스럽고 민간을 다 주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분담해서, 예를 들면 동부간선도로나 북부간선고가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그것을 100% 다하려고 하면 인력이나 장비를 상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부분은 있는 인부 가지고 직영으로 하고 폭설 시에는 지원받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월계로~창동길 도로개설사업 이게 사업 중에 한 번 변경됐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변경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변경된 이유는 처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수도사업소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체육시설 같이 있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있는 그쪽으로 돌아서 연결시키려고 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진입도로는 수도용지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도로인데 거기에 저희가 도로를 연결시키게 되면 그쪽에 주차문제나 차량 교행문제나, 그쪽이 사실 도로구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변경이 바로 넘어가는 걸로……
변석주위원   애당초 용역을 실시했을 때 그런 것을 협의 안 하고 했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의견 보내고 그다음에 받아서 하나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막상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진동문제, 소음문제, 교통 혼잡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해서 저희가 재협의를 했습니다.
변석주위원   계획적인 노선변경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예산은 관계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거리는 더 짧아지고 그 대신 굴착은 더 많이 해야 되는, 위에는 생태통로로 해서 덮어서 짐승들이나 등산객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계획대로 잘 시행됐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522쪽 토지사용료 지출이 있어요.
올해는 1900만 원 정도가 적어집니다.
왜 적어지는가요?
○토목과장 이영관   이것 적어지는 것이 지난해에는 이게 네 필지였는데 한 필지가 저희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안 해도 될 여건이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여건이라는 게 매입했다는 말씀인가요?
○토목과장 이영관   매입한 것은 아니고 판결문을 다시 판독해서 의뢰를 해보니까 ‘지급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2015년 예산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몇 년도, 몇 년도 것을 하셨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4년도부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2014년 한 해만 했네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김치환위원   한 해만 했는데 판결문을 판독해보니까 2015년부터 안 해도 되겠길래 안 하신다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014년도는 하셨는데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김치환위원   그 착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시나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김치환위원   많고 적고 간에……
○토목과장 이영관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안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혹시 이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보면 좀 살핀다고 해야 될까요.
이의를 제기하면 저쪽에서 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김치환위원   정당하게 판결문이 그렇게 생겼으면 주지 마시고 주게 생겼으면 주고 그래야지,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해서 안 주고, 우리가 장사꾼은 아니잖아요?
공공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그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어떤 부당이득을 취하셨는가요?  
○토목과장 이영관   보통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정식으로 시설결정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보상을 해주고 소유권을 관리청으로 이전을 하는데 예전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평상시 도로로 사용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가 도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도로가 됐는데 사유지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김치환위원   노원구청에서 무엇을 부당이득을 취하셨냐 그 말이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부당이득이라는 게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특정다수인이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본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보는 거라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주차딱지 떼고 그 얘기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다닌 것을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졌다는 말씀이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원역, 상계역, 당고개역 지상철이 있어요.
비둘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은 몰라도 노원구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통행인이나 차량을 위해서도 버드넷이나 새들이 앉지 못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치환위원   설치하시는데 아직 안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된다, 우리 노원구청에서 해야 된다, 서울시가 해야 된다 전부다 이리저리 핑퐁만 치고 있습니다.
누구 한사람 책임성 있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일부 하고 상계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하철공사에서 했는데 지하철공사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데 어차피 공공인데 노원구청이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또한 이리저리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노원구민들입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어여쁜 아가씨가 아침에 화장 깨끗이 하고 가다가 비둘기에 오염되고 있어요.
그 아가씨가 하루는 일을 못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대다수, 그 주변에 주민여러분들이 10%는 아니어도 2~3%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퇴치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형 독수리·매를 설치할 것인지 그물망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침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앉지 못하게……
김치환위원   바닥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큼 필요한가, 그것까지 전부 조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못 미치면 못 미친다 할 테니까 그건 갖다 주시라 그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김치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반드시 갖다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영관   예.
김치환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다 비둘기 똥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맞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니까 약간 웃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12페이지 아까 변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 민간용역 이 부분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을 지나다가 겨울에 눈 올 때 보면 민간용역을 맡아서 눈도 오기 전에 눈이 예상되면 차들이 쫙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히 제설작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행정부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제 때 제 때 못하는 것을 차라리 민간에 넘겨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감당도 못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신경 써서 더 넓혀서 그분들은 업이 그거니까 잘못되면 다음번에 계약을 또 못하게 되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정도열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도 오기 전에 눈 오는 게 예상되면 대기하고 있다가 쫙쫙 치우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참 바람직한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보니까 예산이 5400만 원이라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그것을 맡으신 게 아닌가……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정도열위원   어차피 올해는 하셨다하더라도 좀 연구하셔서, 예를 들면 아주 골목길이야 그분들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지만 웬만큼 큰 도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업무량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는 토목과나 이런 데서 올리면 잘라버리지요?
그것 참 난감합니다.
올리실 때 먼저 말씀 좀 주시고 나면 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고맙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리고 보안등 보수공사를 보니까 크게 줄은 것은 없는 거 같은데 예산이 1800만 원이 예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 1800만 원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구비가 18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서 1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도열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원활히 잘 될 정도입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저희가 백열전등에서 LED로 교체하면서 수요는 많은데, 돈은 많이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비는 최소한 투입하고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지원받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시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너무 적게 배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늘려서 사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앞으로 개량하는 것은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이유가 그런 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요구하는 금액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요구한 것에 비해서 많이 깎여서 이렇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사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정도열위원   아까 그것처럼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잘리니 먼저 다리를 놔주십사 하면 유리합니다.
제가 그 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토목과장 이영관   고맙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양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도열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LED 이게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에는 LED 비율이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것은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LED가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가로등은 LED 설치하려면 전주라고 하나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뽈이요.
○위원장 마은주   그것과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뽈은 놔두고요.
등기구만 교체하면 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등기구 이런 것들은 LED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신설하는 데는 전부 LED로 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보안등도 신설은 전부 LED로 하시는 거지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올라가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요.
이 장애인승강기가 6대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하철에도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승강기가 있지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게 아니고요.
6대는 육교, 삼육대, 성북역, 광운대, 한천교, 성일보도육교 이렇게 6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장애인 휠체어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애로가 장애인승강기가 하나 고장이 나면 지하철을 못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예를 들어 우리는 30분하면 약속시간 30분 잡고 딱 출발해서 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2시간 전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승강기가 관리가 안 되어서 운행이 안 되거나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승강기를 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음벽이 석면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상계6·7동 거요?
○토목과장 이영관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이 석면도 있을뿐더러 오래되면, 내구연한이 20년, 30년 되면 기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조도 노후되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투명형으로 저희가 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방음벽교체 이번에 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그 태양광 설치는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제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시에다가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과장님이 하셨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 예산이 두 군데입니다.
방음벽은 도로관리과이고 저희로 하면 시에 녹색에너지과지요.
거기는 다른 과입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방음벽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 자리를 통해서 태양광에 대한 실효성문제를 계속 제기했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이게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마은주   시설비가 많이 들고, 아시다시피 투자비에 비해서 절감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고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날이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해가 갈수록 줄거라고 했는데, 지금 시기에 자꾸 확대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구민을 위한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방음벽에까지 태양광 판넬을 계속 붙이기 시작할 건가 봐요.
저는 우려스럽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제설민간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구를 통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염화칼슘과 소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민간용역인데 우리구가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 재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재고를 올해 사용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용하던 것을 먼저 사용하고 올해 구매하는 것은 나중에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오래되면 먼지도 나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작년 것 다 소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우선 사용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양을 맞추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친환경염화칼슘이 있고 일반염화칼슘이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우리는 친환경 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구입을 하나요?
○토목과장 이영관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친환경제품을 10% 내외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가격은 차이가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이영관   가격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마은주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수목이 훼손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염화칼슘이 노출된 곳, 낮은 관엽 이런 것이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아니라고 단언을 하셨고, 저는 현장에서 그런 현상도 보고 관련된 전문가들 제보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것들을 잘 면밀히 관찰하셨다가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하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분석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살포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없고 현장 민원도 많고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올 겨울에도 업무가 많으시겠어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해주시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런 격무부서, 열악하고 재정이 없는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배려해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제 뜻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