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및 교통지도과의 조례안 및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 등을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랑천의 전시․체험․교육․홍보를 통하여 하천 생태계복원에 구심점 역할을 할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며, 주요 제정 내용은 중랑천 환경센터의 정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이용시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중랑천 환경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1월 19일
나. 의안번호 : 1861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중랑천 환경센터의 정의(안 제3조)
나. 중랑천 환경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중랑천 환경센터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중랑천 환경센터의 이용시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되었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2015. 10. 20. ∼ 11. 09.)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내용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계동 767-8 : 구(舊) 재건대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379.04㎡ 규모의 초기명칭인 중랑천생태학습관 조성사업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연 생태계 복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중랑천환경센터의 정의, 제4조 시설의 관리운영, 체험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제5조와 제6조의 개관, 휴관,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자연환경보전법」제4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생태 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시행이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사업자·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추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칭에서 ‘환경센터’는 너무 포괄적이며 타 자치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의미하는 조례 명칭으로 많이 쓰이는 바, 예를 들면 ‘중랑천 생태교육센터’나 ‘환경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실제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바뀜이 어떨까 합니다.
그 외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중랑천을 끼고 있는 노원구에 적합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 제9조 입장 및 행위제한, 2호에서는 전시물을 만지는 경우 환경센터의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센터는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체험을 통한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에 전시물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물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구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요.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바닥에 있는 것은 다 관계없고, 어떤 면에서 전시물이라는 것은 육안으로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보통 전시물을 게시하는 그런 전시물을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시물의 종류가 체험이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만약에 만지면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다 만지지 말라는 표시를 해놓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를 보세요.
안 제10조 3항에서 환경센터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환경센터의 위탁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함, 이를 위해 안 제4항에서는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에서 환경센터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에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서는 모든 사항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제12조 보십시오.
안 제12조의 경우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구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주체가 없습니다.
누가 요구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노원구청이면 노원구청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주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주체가 전혀 없는 상태고, 제가 보니까 너무나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항은 좀 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다른 조례도 주연숙위원님께 보여드리세요.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보여주시고 어떤 사항이 틀린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구에 환경센터가 지금 에코센터 하나 있지요?
환경 쪽이 아무래도 범위가 넓잖아요?
기후변화 대응 쪽이다 보니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있고요.
환경센터를 건립해서 수자원에 대한, 물에 대한 절약이나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환경센터에서 실시하려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수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대기 관련된 환경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데 분야를 나누어서 만든다는 것은……
해마다 경상적으로 운영비가 나가니까, 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자는 얘기인데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이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모든 예산을 환경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특히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생명, 건강 이런 것, 경제적인 것, 산업 이런 것에 직결된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부분이면 굳이 교육만이라면 기존에 환경센터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모든 워크숍 같은 데서도 환경교육을 어디서나 다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된 센터나 평생교육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구 산하에 많은 센터에서도 이 교육은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혼동이 있을까봐 환경센터로 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을……
그런 교육과 기능이라면 지금만 해도 충분하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어떤 장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가 예산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구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예산 해마다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중랑천사람들인가 그쪽에서 위탁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이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하는 것은 조례심사 위원회에서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늘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좀 그러지 마십시오.
위원회에 협조를 해야지 매일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게 위원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무슨 집안입니까?
아니, 어디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탕탕 치십니까?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위원회 심의 중에 어디서 그런 수준 낮은 행동을 합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 공모하실 거예요?
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 활동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2014년도 사전에 추진되어서 준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보통 다른 지자체도 6개월 정도 사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한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랑천사람들……
잠깐만요.
그 분들이 중랑천 생태에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 중에 발언을 막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발언할 때 끼어들어서 이쪽, 저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못하게 합니까?
아니, 조례를 심사하는 데 그런 범위가 어디 있어요.
어떤 말은 되고, 어떤 말은 안 되고 그 범위를 누가 정합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야지 운영업체를 심사하시면 안 되지요.
말하고 있는데, 제가 발언권을 드리잖아요?
자, 그 말은 아까 했고요.
김치환 3선의원님, 위원이 발언할 때 제발 좀 그렇게 발언을 막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언권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드리겠습니다.
범위까지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일을 엮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상식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단체를 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그 중랑천사람들이 물론 중랑천 생태에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해온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조례나 단체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확대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드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일단은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처음에 선정 공고를 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를 한 것도 위탁선정업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하고 심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물론 사전에 하신 부분은 지적하실 수 있지만 특정업체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벌써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존중하는데, 대개 다른 모든 시설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위탁을 할 방침이라면 사전에 위탁을 하고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추인하는 형태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환경센터가 있고, 우리 노원은 환경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과도하고 환경에 거의 매몰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지금 행감도 했고 내년 예산도 심의하고 있지만 건축이나 도시 인프라에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센터나 환경 관련된 일회성 행사비만도 못한 예산을 한 부서에서 1년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이런 환경센터가 또 생긴다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정책이 이렇게 쏠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랑천의 생태보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랑천사람 그 분들의 오랜 노력과 의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귀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있고, 또 다른 환경센터도 있고 충분히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중랑천 생태환경센터를 위탁운영을 한다, 위탁으로 정해졌다, 이미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분명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권층, 권력자들의 독주 이런 것들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이 노원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연숙위원님이 문제점을 많이 얘기해주셨고 저는 또 다른 각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찬성하셨고요.
정도열위원님 찬성하셨고, 이은주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은 나가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표 대결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전에 주연숙위원님 발언요청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중랑천 환경센터 설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준비하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다수의 가결 정족 인원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33분)
그럼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녹색이 미래다’라는 사업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 4대 정책과제 20개 대표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녹색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자립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 1개소, 단독주택 100가구, 아파트형 미니태양광 4000가구, 학교 및 민간건물 각 2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310만 원이며 이 중 구비는 5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이 구민들에게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건물 40건, 일반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700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1500가구에 대해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이 2015년으로 만료되어 새로이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사업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LED교체사업은 구청사 및 주민센터를 포함한 노원구 공공시설 29개소 1만 2250개의 조명을 친환경ㆍ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우리은행 SPC이용 선 교체 후 교체비용을 6년간 분기별 분할상환 납부방법으로 교체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1억 2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ㆍ에너지교육,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프로젝트교육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별 환경교육 및 주민참여 네트워크 사업 실시로 환경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에너지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 가정에는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460m 길이의 코스로 전환하여 주요사건을 조형물 및 패널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많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이템 설명판 추가 설치 등으로 내년 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는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마들스타디움 앞 중랑천 공원조성공사에 포함하여 2015년 12월말쯤 준공 예정이고요.
향후 개관해서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 생태계 체험교육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천환경 교육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노원그린맘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그린맘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0기 및 1~9기 노원그린맘 수료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 2회 3월과 9월입니다.
부과하고,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98개소의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20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주유소 등 21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조치를 명령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세차장, 정비소 등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5쪽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먼저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49개소 중 10%~20%를 대상으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비산먼지 없는 클린 노원조성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 공사나 사업장 50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소음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8개소 공사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응답소,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1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쪽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미세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발령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주의보 발령은 SMS, FAX, 대기오염전광판 및 스마트 노원앱을 통하여 전파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반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 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차고지 단속,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 석면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구에서도 건축물 석면관리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슬레이트 해체, 제거 지원 사업은 국․시비 예산 사업이며 그 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어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은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대상 인정 신청에 따라 환경공단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64만 7000원으로 분담 비율은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다음 30쪽 이륜차 정기검사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추진으로 배출가스 저감 및 소음 억제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검사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기소음, 경적소음이며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최초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수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31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 업무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 등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LPG 호스사용 저소득층 35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자치구간 50대50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8만 6000원이며 이중 구비는 404만 3000원입니다.
다음 34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석유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은 20개소로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4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업예산안 책자 387쪽부터 394쪽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9억 1387만 5000원 대비 1억 3509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4896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사업에 7억 2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816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일반 사업에 6억 2600만 9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7346만 8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2979만 5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8168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371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에서 570쪽입니다.
먼저 537~538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의 9615만 원은 일반운영비 등 3440만 원, 일반보상금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540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사업의 1억 2360만 원은 사무용품구입 및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960만 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의 1억 2559만 7000원은 민간위탁금 인건비 6719만 7000원, 사업운영비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544쪽 환경의 날 운영사업의 995만 원은 심사위원수당 75만 원, 환경체험한마당 등 87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가입신청서 제작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노원그린맘 사업추진의 380만 원은 교재 및 재료비, 강사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사업의 660만 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의 4250만 원은 참여자 보험료, 교구교재비 등 1450만 원, 생태해설 및 해설가 양성 강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지구의 길 운영의 318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 원, 지구의 길 해설 강사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의 3250만 원은 지속가능성 구민의식 조사비용 250만 원, 에코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노원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20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 사업은 공공운영비로서 분기별 상환액으로 총 1억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554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7074만 4000원은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구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의 230만 원은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은 대기오염전광판유지보수 및 대기오염 경보 크로샷 운영비로 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의 300만 원은 홍보물, 소모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실내공기질 관리의 340만 원은 실내공기질 홍보 및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구매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소음․진동 관리 예산은 생활공해단속차량 임차료․소음측정기 유지관리와 차량유지 등에 90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환경오염행위 신고관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이륜차 정기검사 예산은 고지서 용지대, 독촉안내 및 과태료고지서 비용 등에 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안전관리의 50만 원은 시료채취병 등 소모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56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808만 6000원은 시설개선비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50%를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56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7310만 원은 구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로 국·시비와의 매칭에 의거 구비 780만 원을,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의 50만 원은 가스누출감지기 유지관리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로 국비 보조금이며 일반운영비로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일반회계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147억6천7백8십3만원(48.65%) 증가된 451억2천5백5십6만원입니다. 과별로 살펴보면 녹색환경과 1억3천5백9만원(14.78)증가된 10억4천8백9십6만원, 건설관리과 6천2백9십5만원(△11.2%)감소된 4억9천8백8십6만원, 교통행정과 1천9백3십1만원(4.97%)감소된 4억8백1십3만원, 교통지도과1억2천6백5십만원(47.41%)증가된3억9천3백3십4만원, 자원순환과 126억 1천3백4십7만원(61.87%) 증가된 330억1백9십6만원, 공원녹지과 14억6천4십7만원(29.2%)증가된 64억6천2백7칠3만원, 물안전관리과 4억7천5백9십4만원(16.78%) 증가된 33억1천1백5십6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만 약간 감소하고 나머지6개과는 상당 비율 증가했습니다.
o 주차장특별회계(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은 2015년 125억1백5십9만원 대비 11억9천5십만원 증액된 136억9천2백9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예비비로 8억3천1백6십9만원과 공단운영비로 5억2천9백1십9만원이 편성되어서입니다.
각 소관과의 예산안은 개개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o 녹색환경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9억1천3백8칠7만원 대비 1억3천5백9만원(14.78)증액된 10억4천8백9십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중랑천생태학습관 조성사업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2016년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로 개관하여 운영할 예산으로 1억2천5백여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정책사업으로 지구의 길 운영에 2015년에 이어 2016년 홍보물제작, 프로그램 교재비, 해설사피복비 등으로 2천6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이 미래다’ 사업 추진에 2천2백5십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수립하는 노원구환경보존계획수립 예산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550쪽 보시겠습니다.
‘녹색이 미래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녹색이 미래다’ 사업추진 예산 중에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세부내역을 보면 에코가이드북이 1000만 원, 에코투어 안내책자가 1000만 원, 안내지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홍보물을 3가지로 꼭 제작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3가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목공예부터 우리 노원구가 불암산, 수락산 등 산이 많고 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종합해서 관공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두꺼운 책자, 백서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요.
나머지 작은 책자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이드북 형식으로 만들려고 해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데 가보면 참가하는 아이들이 스탬프형식으로 찍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두꺼워서 어른들이 보고 아이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책자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도 배분해 주는 상대에 따라서 틀리게 책자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대게 지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산길행사같은 거, 다른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구에서도 보통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세분해서, 왜냐 하면 나누어드리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르거든요.
어린이가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공서라든지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녹색이 미래다’ 라는 사업이 어느 정도 1년 동안 추진되면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에코가이드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통합적으로 했을 때 돈이 많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보시겠습니다.
태양도시 노원 프로젝트사업은 항상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인데요.
태양광을 통한 노원구 건물이 발전소를 하는데 있어서 이를 위해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4000가구의 미니태양광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니태양광 등이 고장이 나는 경우 이를 앞으로 정비, 보수해 주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실비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장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세척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고장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를 통해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549쪽에 지구의 길 잠시 보니까요.
여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명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구의 길은 조형물과 패널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토존도 있고 아이들이 놀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손상이 되면 그 부분만 떼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혹시 사용하다가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시설물은 안전 쪽으로 보호장비를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을까봐 저희가 미리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가 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 예산 잡혀 있는 게 교재비, 홍보비, 인쇄물 홍보비 이런 게 많이 잡혀있어요.
이 홍보물 인쇄비나 교재비를 잡았다는 거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 잡으신 만큼 홍보물 인쇄비 같은 게 사실 저희도 프로그램 참가하다 보면 받지만 거의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면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쇄 및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으로 다 몰려 가지고요.
공공조명 LED교체 사업 같은 좋은 거를 추진하시는데 이게 올해 안에 공사는 다 완료할 거죠?
빨리 했어야 했는데 늦었어요.
전력 소모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밝고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격이 아마 처음에 개발했을 때에 비해서 1/5값 정도로 내려간 거 같더라고요.
아까 환경보호에 6억씩 쓰는 걸 줄여 갖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추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요.
좋은 사업입니다.
또 대체적으로 녹색환경과는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것은 거의 몇 백, 몇 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 것도 좀 편성을 하셔서 활발하게 추진하시지, 본인들 것은 조금 넣고 남 주는 거만 잔뜩 넣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년에도 수고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지원해 주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녹색환경과 관련되어서 보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 전기료 절감, 구민들의 자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는 거 같고, 강사료가 이렇게 많아요.
자문료, 강사료, 외부 위원의 참석수당, 우리 노원은 마른수건, 행주라도 짜야 되는 정말 어려운 재정인데요.
이런 곳은 완전 태평성대네요.
행사지원 강사료 1회 20만 원, 강의료 30만 원씩,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전부 강사료 네요.
진짜 이 예산만 해도 정도열위원님 말씀대로 6억 원은 되겠는데, 이 예산으로 LED를 지원하면 얼마나 효율이 좋겠습니까?
좀 심하네요.
남 주는 거는 이렇게 퍼주고, 진짜 우리 살림살이는 100원짜리 하나도 쥐어 짜야하는 상황인데 심히 왜곡된 예산편성입니다.
여기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비 사업계획서에는 1억 8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 설명서에는 1억 25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수를 처음에는 3명 정도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직원 수를 조정하다 보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직을 다시 뽑습니까?
그리고 에너지클리닉은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바 있는데 ‘냉장고에 60%이상 많이 채우지 마세요, 화장실에 절수온수기 다시면 한 달에 400원 절약됩니다, TV시청 하루에 1시간 줄이시면 한 달에 300원 절약 됩니다’ 이 내용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알려 주는 거죠?
1인당 1만 7500원 씩 2인 1조로 1500가구, 그런데 여기 홍보물, 가이드북도 있잖아요.
컨설턴트 가이드북 및 사무용품, 이 가이드북은 방문하는 가정에 홍보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턴트 교육을 위한 가이드북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들이 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설명을 하러간 집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싶어하시면 나눠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 예산이 다 이런 예산이니까요.
노원그린맘 강사료가 1인당 30만 원씩 7명 2회 있는데, 이 강사분들은 어디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들하고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몇 회 나누어서 총 50시간하고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요.
맞죠?
사업계획서 13쪽하고 9쪽 보시면 연간 교육받는 주민들이 수만 명은 되네요?
에코센터에서 교육되는 인원만 2만 2000명 정도 되네요?
중랑천환경센터도 개관한다 그러면 여기도 연간 1만 5000명 정도……
제가 중랑천 에코센터에서 교육하는 PPT 자료를 봤는데,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똑같아요.
초등학생들은 동화식으로 해서 교육이 있고 중학교, 성인들의 교육내용 핵심이 지구종말론이더라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6번째 대멸망, 지금 400ppm이 넘어갔기 때문에 1년에 2ppm씩 늘어나면 40년 안에 지구의 인류가 생명을 위협받는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 40년 후면 다 죽겠네요?
어차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환경부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 제안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거 한 번 검토해주세요.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을 해주십시오.
지구종말론, 공포 분위기로 사이비종교 같은 이런 이야기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국가경제고 산업이고 무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왜곡된 이데올로기식 교육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구의 길에 어떤 시설이 있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총 23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형물로 18개, 패널로 5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구가 생성된 빅뱅부터 현재 산업혁명 이후까지 조형물을 중간 중간에, 역사적 시기에 맞게 조형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돌아보면 학생들이 대충 몇 억 년 전에 최초의 생물이 등장했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길래 얘기하는 겁니다.
15명인데 조끼는 한 2벌 정도……
15명에서 2명만 계속 추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뭐해요?
15명 중에 오늘 두 분이 하셨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두 분이 하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친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잘 보셨다가 법적인 절차에 어긋나서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한다고 하면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환경의 날 운영했을 때 심사위원이요.
그 심사하는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심사를 할 때마다 매 회 따로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몇 번 하시는데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문인협회 회장님하고 총무님, 임원진들, 그 다음 미술협회도 회장님하고 임원진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 15만 원씩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씩인데 이분들은 특별한 라이센스도 없는데 15만 원씩 드린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괜찮겠어요?
1회 하는데 15만 원이고, 7만 원이면 저희들이 판단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정해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의 길 운영 등등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판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괜찮겠어요?
사실 거기가 2층짜리 건물입니다.
시설물도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이면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정책의 의지가 반영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왜 환경종말론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40년이 있으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다 죽는다는 이런 허황된 교육을 하는가를 보면 목적이 예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환경장사에요.
환경장사, 환경이 자기들 밥그릇인거예요.
환경운동이라는 게 ‘지구를 살리자’ 이런 아이템이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돈이에요.
돈줄이에요.
이렇게 심한 왜곡이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합니다.
이거 잘못됐고요.
행사지원 강사료가 있어요.
환경의 날 운영 행사지원 강사료, 이분들 하루에 20만 원씩 드리는 것입니까?
1명이네요?
1명 20만 원, 행사지원강사료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대한 비용입니까?
환경의 날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보통 4시간 이상 하루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에 따라서……
환경의 날을 테마로 하는 이런 문학 관련된 글쓰기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문인협회, 미술협회 그분이 전문가입니까?
한 번씩 오면 수십 만 원씩……
우리 노원에 문인협회, 무슨 미술협회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받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떤 사회적인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재능기부 해서 이런 분들 자원봉사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10번도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또 각 학교에서 대표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선발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약간 문제도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배려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은 찔끔찔끔 2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박하게 최소한으로 해놓고 외부에 이런 많은 사람들 여기는 수십 만 원씩 펑펑 나가네요.
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거 200만 원 다 밥값이잖아요?
식사 다 대접하고, 또 참석수당 7만 원씩 다 드리고, 도대체 우리 노원구의 환경사업은 전부 밥값이고 강사료고 외부 남 퍼주는 위탁 이전금이고, 이것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1년 지나면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계수조정 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주관과 관점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공정한 결정을 촉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단속인력 19명과 차량 5대, 고정형 CCTV 66대 등으로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단속장비 및 차량관리 등 2억 7862만 5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4억 1943만 4000원입니다.
다음 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과년도 포함 5만 5800건에 23억 10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총 3146면에 대해 주차구획선은 1600면, 신설 150면, 재도색 1300면 등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22만 3000원입니다.
다음 4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과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주택 20가구, 공동주택 6개 단지, 자투리땅 10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은 12개소 370면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개소 10면에 대해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거지역 주차장 시설개선비 525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 사업계획입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자치구 구청장이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신규 주차장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사구역은 54개 16만 2866면으로 소요예산은 연구용역비 8069만 3000원입니다.
다음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2016년도 정비예정인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고 희망하는 초등학교에는 교통안전지도사를 파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533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계획입니다
기 시행중인 초등학교 22개소와 미 시행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희망신청을 받아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845만 원입니다.
다음 9쪽 보행안내 및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도로안내표지판 542개, 보행자안내표지판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로안내표지판 등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자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56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유인 자전거 대여소 8개소가 있으며 서울노원, 남부, 북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혹한기 2개월(1월과 12월)과 설날 및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로 대여소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노원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 등 7635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 및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노원구민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자전거 교실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 등 교육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여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모바일 등록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등록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자전거 보험 가입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통해 자전거 사고 시 우리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한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달맞이공원 내에 지상2층 건물 1동과 실외교육장 1개소의 규모로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하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보조 등 52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09쪽과 410쪽,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3억 4035만 2000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사업에 5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595쪽부터 604쪽,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주차문화 개선 사업에 69억 2048만 2000원, 주차시설관리 사업에 42억 9547만 1000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748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933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에 1억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75쪽에서 596쪽 일반회계입니다.
591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사업 예산은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비, 대여소 운영비 등 5495만 2000원, 노후 자전거 대체 구매 관련 자산취득비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자전거 교실운영 예산안입니다.
자전거 교실 운영 강사료로 일반보상금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예산안입니다.
모바일자전거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구입 및 스마트폰 앱 유지비로 250만 원, 자전거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 예산안입니다.
안전한 자전거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예산안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 3799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 반영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97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먼저 597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예산안입니다.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견인대행 비용 등 2억 7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예산안입니다.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 4억 19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2억 9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주차구획선 정비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 예산안으로 노원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토지임대 및 주차장 사용부지 협약에 따른 토지임대료,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견인대행료 지급 등으로 5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사업 실시 홍보 및 비품 구입비, 개별가구 담장허물기 공사 및 공동주택 지원공사 등 3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지원비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공단전출금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노원구서비스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출금 36억 71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주차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안으로 노원구 전 지역 주차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8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 및 통신요금, 칼라 미끄럼방지 포장 및 도색 등 3억 3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안내 표지판 전기요금, 표지판 교체 및 이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자를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파악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교통지도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 2억6천6백8십4만원 대비 1억2천6백5십만원(47.41)이 증액된 3억9천3백3십4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1억5백만원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2천1백5십만원이 증가 되어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 125억1백5십9만원 대비 11억9천5십만원(9.52%) 증액된 136억9천2백9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예비비로 8억3천1백6십9만원과 공단운영비로 5억2천9백1십9만원이 편성되어서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4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조성사업으로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2014년도 담장허물기 민간대행사업비는 당초 2억 1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약 70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고 있었는데, 2015년도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며 예산집행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권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이 이걸 신청하는데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어떤 해에는 신청이 다수 생기고요.
어떤 때는 보면 신청이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담당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일반주택 16가구 35명 정도가 신청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지를 했는데 올해는 3개 단지로 해서 예산 집행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편성 예산에 비해서 집행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70%를 부담하고 저희가 30%를 부담하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많을 때는 예산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마는 신청이 저조할 때는 예산 집행도 좀 부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 30%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보니까 자전거대여소 운영비가 지금 10만 원씩 8개소 책정되어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없던 거 같은 데 올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자전거대여소를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여소마다 기본적인 후생시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에어컨이나 차류 이런 것이 그 동안에는 비치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그러다보니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대여소마다 에어컨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요.
가끔 민원인이나 대여주민도 오셔 가지고 차류 같은 거를 요구하는데 없어서 제공이 안 되어서 차류를 구매해서 비치하기 위하여 10만 원 정도 운영비로 해서 800만 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자료를 보면요.
자전거 보관소 정비, 세척비가 있고 여기 자전거 대여소 정비 8개소에 62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소 운영비에 따로 잡혀 있고, 또 이용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대여소 정비 8개소 620만 원 이렇게 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운영에 따른 사항이고요.
전기료나 전화료 같은 공공운영비에 따른 예산이고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자전거대여소의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구에 자전거 보관소가 233개소가 있네요?
그럴 때 대략적으로 반 정도인 100여소를 잡으면 충분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전거보관소라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 눈에 잘 띄는 곳, 노원으로 봤을 때 관광지나 유적지, 문화재가 있는 곳, 어찌 되었든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소가 놓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릉동의 화랑로를 보면 화랑로가 서울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된 길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화랑로 안에, 태릉이나 그쪽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보신 적 있습니까?
걷고 싶지 않은 길을 만드는 1순위가 자전거보관소인 것 같습니다.
너무 흉물스럽고요.
때로는 주민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화랑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화랑로 같은 도로에는 저희가 당현천 대여소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자전거보관소가 한 쪽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너무 지저분하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옮겨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도 통행에 방해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잡으셔가지고라도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사업예산 세부예산서 591쪽 보시면 성인용 자전거 구매가 있어요.
자전거는 왜 구매하시나요?
그런데 보면 대여소 자전거 중에 신규로 구매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노후화된 자전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자활센터에서 재생해서 비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는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거의 폐처분해야 할 자전거가 있으면 그걸 대체하는 신규대체 구매가 되겠습니다.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25만 원이면 어느 정도 사시나요?
이게 지금 각 보유하고 계신 것이 그냥 주거나 버려도 가져가지 못 할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공공이 노원구청에서 해야 될 그 자전거에 딱 맞다 그 말이죠.
모양이 참 우습기 짝이 없어요.
이왕 사실거면 50대가 아니라 15대 아니면 25대만 사시더라도 쓸 만한 거 사셔서 비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꼭 필요하시다 하면 1200만 원이 아니라 예산을 더 올려갖고 쓸 만한 거, 그래도 공공에서 빌려줘도 쓸 만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꼭 그 사람들이 빌려준 거는 이 꼴이더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만 드리더라도 꼭 50대 구입하지 마시고 25대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질적인 면이 업될 수 있도록, 양만 많이 해서 500대, 1000대면 뭐할 거예요?
필요없는 얘기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업체 견인대행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몇 대가 그 민간업체에 있으신가요?
견인자동차 몇 대 보유하고 있냐는 말이지요.
이 차가 민간이 어디 민간입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견인물량이 적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 정지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일반 정비업체에……
이거 회계가 틀렸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하면 빼갖고 와요.
‘뉴타운사업 지역은 제외’ 이렇게요.
뉴타운사업 지역을 제외하면 3억이라고 하면 1억 정도 잘라도 되겠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외 지역의 기준을 설정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 같은 경우에 5년 뒤에 기본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보면, 서울시 지침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을 시행하고 최소 5년을 유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고시, 사업승인인가가 난다거나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면 되겠지요.
그러나 뉴타운이 어느 천 년에 되겠어요.
손자 환갑까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지구를 꽉 묶어 놓으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적으로 낙후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바일자전거 등록제 운행, 이게 분실 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등록을 하시잖아요?
홍보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분실 등록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00만 원인데 이게 시 방침으로 내려온 거지요?
사업계획서 6쪽이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실시하고 내년도에 다시, 중간에 2013년도에는 보안조사를 한 번 했고요.
다시 16년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기본적인 품새를 제공한 게 1억 2000만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0만 원으로 4000만 원정도 줄여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조사하잖아요?
3년마다 이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주차수요 공급실태를 올해 주제로 하는 거예요?
매 3년마다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에 주차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에 관련된 DB는 없었네요?
말씀드린 대로 이 책자가 2011년도 것입니다.
2011년도에 기본적으로 종합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 조사에 대해서 달라진 환경변화에 따른 보완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2011년도처럼 종합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비용이……
전액 구비입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인 예산편성 설계만 해주고 예산은 저희 구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물론 주민들 민원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마는 주민들 민원이라고 100% 그대로 하기 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노원의 환경에 관련된 입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을 다녀보면 이런 식으로 보도와 인도 사이에 울타리 설치한 데는 없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 미로 속에 실험용 쥐 같아요.
우리 인간이, 모는 데로 가고 못 가게 막고, 우리 지능이 있는 인간이 굳이 그렇게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인지 뻔히 아는데 그 차도에 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꼭 필요한 데 적정한 곳에 적정선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