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12월21일(수) 10시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
6.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8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태선의원, 간사에 김광수의원과 최석화의원을 선임하였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10시7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최경완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6일 1일간 운영위원실에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하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권동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최경완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재혁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방대한 자료의 준비와 함께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월계3동을 포함한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이 26건으로 총 5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현장감사 활동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셨던 재무건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협조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구청의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6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중 시정요구가 39건, 건의사항이 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였고, 아파트 담장개량사업은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적으로 만들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담장문화의 거부감과 비용부담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우수사례와 시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월계동 영축산 106번지 일대는 비아건설이 점유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건축물폐자재 등을 무단 방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아파트 등 대형공사현장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보행자들에게 통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공사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고 중기 야간주차문제는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공릉과 하계동의 기계식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수요예측을 통해 이와 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녹천교에서 창동교 구간에는 제방위로 조깅코스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조깅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제방 아래로 조깅로를 신설해 줄 것과 음료수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맨홀 및 하수관에서 나오는 악취가 주택가나 상가에 흘러 나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냄새역류 방지시스템을 설치할 것과 중랑천 연결 대형 암거 내 오접부분에 오니나 퇴적물 등을 수시로 수거하여 중랑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지만 행정사무의 집행에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 비로써 그 혜택은 우리 구민이 누리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 원회)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 원회)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참 조〕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광열의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기에 앞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 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무상사용에 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설립인가, 정관변경, 이사장·감사 임명승인권 등이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열띤 논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최석화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최석화의원입니다.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본 안건은 중계2동 507-1외 1필지 일대 지하1층, 지상3층 중계2동사무소 공공복합청사 신축건과 상계5동사무소 증축건으로서 현 중계2동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나대지 사회복지시설과 합필한 후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공간협소 해소 및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며 상계5동사무소 증축공사는 3층 다목적방이 중대본부와 주민자치센타를 함께 사용하므로 장소가 협소하여 옥상부분을 증축하여 3층 전체를 다목적방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불법, 혐오광고물로 인한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채택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8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2006년도를 맞이하는 63만여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예산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어느 해 보다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주민청원이 있었던 시급한 예산조차 신설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중 일부분은 여러 사유로 삭감하여야만 하는 현실에 본 위원회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감액이 총 8건으로 금액은 21억5,028만원으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사회단체보조금 외 1건 3,699만5,000원, 좀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기획관리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외 2건 20억100만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정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공보체육운영 구민체육센터 장비 및 시설개선 5,101만원, 대관사업의 활성화 요구와 일부 기획공연의 과다한 예산사용이 지적되어 문화진흥 연중 기획공연 6,000만원, 현 선거법상 사용이 불가능한 교통행정 시민표창 127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김태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7일간의 회기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근배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지역언론관계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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