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26일(수)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고등학교신설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은의원외8인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고등교신설에관한건의(안)(곽종상·류선영의외31인발의)
4. 휴회의건
(10시5분 개의)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고등학교신설에관한건의안이 곽종상의원과 류선영의원외 31인의 발의로 97년 11월25일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서종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서종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3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충분히 아시는 만큼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박승태의원, 채재만의원, 유송화의원, 이종은의원, 지영배의원, 황한웅의원, 김찬모의원, 이정숙의원, 고창재의원, 임준홍의원 이상 13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19일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은의원외8인발의)
(10시12분)
본 안건은 12월23일부터 12월26일까지 4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제안한 이종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종은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므로 구정에 집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97년 12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동안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기획실장, 각 동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98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이 되고 복지노원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은의원외8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23일부터 12월26일가지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종은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고등교신설에관한건의(안)(곽종상·류선영의외31인발의)
(10시15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입니다.
노원구 상계1동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와 규모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들 시설이 도시전체의 발전방향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고교 신설 및 배치등 교육시설은 국가 백년대계로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게 하기 위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아울러 당해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 1179-6(초등학교), 1179-11(중학교)용지는 '94. 11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계 제2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완료되면 4,415세대가 입주하여 초·중·고교 학생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곳과 경계하고 있는 수락초등학교는 현재 11학급(255명)이지만 정규교실 52개, 특수교실 38개, 합계 90개 학급 규모로 개축함에 따라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상계동 1179-4번지 일대의 초등학교 신설은 그 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입주민에 의한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수용시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어서 입주예정인 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고등학교 신설을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변화 및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의원일동은 초등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79-4(면적 11,016㎡)용지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고등학교신설에관한건의(안)(곽종상, 류선영의원외31일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179번지 일대 초·중학교 설립예정부지내에 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고등학교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곽종상의원의 제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통보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19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11월27일부터 12월21일까지 25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임준홍
송재혁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김영석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한성택 김봉철
임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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