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그러나 중책을 맡게 된 이상 부족하나마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행정재경위원회는 정책, 기획, 예산, 주민자치, 재무, 세입 등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의 소관 업무를 관할하고 소관 정책안, 시행사업과 관련한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시설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본 위원장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다 함께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우측에 계신 김영순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관례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영순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이번 의회 기간동안 제가 행정재경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김승애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행정재경위원회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개편조례나 여러 가지 안건이 많습니다마는 서로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같이 소속이 되어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우리 동료위원들과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을 할 때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야라는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마음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년동안 다함께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례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낯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김승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도열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애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순위원님, 마은주위원님, 봉양순위원님, 이상례위원님, 정병옥위원님 함께 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것처럼,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과 대화속에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옥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십시오.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동료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진전문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김승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보좌해주실 김상진의안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담당 김상진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보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과 담당직원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제6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총 6건으로 2010년 9월2일 봉양순의원이 발의하여 2010년 9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7월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8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0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추천되신 분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영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순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영순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영순위원님 부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순위원입니다.
2년동안 김승애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일을 뒤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이수걸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순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업무발전에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도 12월1일 개정이 되어서 금년 1월1일자로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낸 세금의 5%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구분되어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이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이 되어서 관련되는 용어를 조례에 맞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실무적으로 세세히 전부 다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해당되는 것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소세가 재산할과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내용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지금 저희 지방세가 모두 16가지인데 13가지가 서울시세이고 나머지 3개가 구세입니다.
현재 제3조에 보면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해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면허세와 재산세는 그대로 있고 사업소세 용어가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두 가지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조를 사업소세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거기에다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번입니다.
따라서 뒤에 첨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3절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 재산분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3절 전체를 새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번이고요.
다번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새로 생겨서 이것을 제29조 2, 29조의 3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 사업소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 명칭이 두 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명기되어 있는 30조와 32조, 33조에 해당되는 사업소세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갈래를 쳐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사업소세가 개정이 되었는데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7월1일입니다.
7월1일 현재 330㎡ 초과를 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이 주민세 재산분이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소에 종업원이 50인이 초과될 경우에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된 용어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조항의 용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정경제국장)
2.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구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세 세목에서 종전에 목적세인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보통세에 추가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3조)
나. 주민세 재산분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 3)
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조항을 신설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라. 제3장 및 제1절 사업소세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함(안 제30조, 제32조, 제33조)
마.「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 조례」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함(안 부칙 제3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1998.5.1(조례 제1호)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나
- 제28조 및 제29조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용어 통일이 필요하며,
- 안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 중 동 조례 제17조 중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을 “주민세 재산분을”로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조례 내용상 “사업소세(재산할)를”을 “주민세 재산할을”로 정정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보여지며
o 또한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1.1 이후 최초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2010.4.8~4.28)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수걸재정경제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구세가 보통세 중에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득세인데 말하자면 사업소득세가 세분화가 된 거네요, 그렇지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상위법에 의해 지금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말하자면 집행한 내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납세의무자가 저희들한테 분류된 것이 1년에 한 760건에 3억3,000만 원을 저희들이 매년 7월1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월1일 시행이 되고서 지금 현재 부과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28조하고 부칙부분에 대해서 28조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29조는 비과세 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일성을 위해서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부칙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면조례 일부개정 내용 중 17조 재산 및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다고 했으나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절의 28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이렇게 돼 있고, 제4절 29조에 같은 용어인데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말씀은 타당하다고 일단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용어의 통일은 저희 법제팀하고 상의를 해서 바른 표기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칙 제3조, 제17조 중 재산세 및 사업소세 그 이하 내용도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법제팀하고 상의해서 바른 방향으로 고치겠습니다.
다만 법제처로부터 통보된 알기 쉬운 용어정리 일람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및’, ‘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소양이 없어서 그것을 보고 ‘및’ 이 옳은지 ‘또는’ 어떤 것이 맞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세 감면조례 그 부분도 수정을 하실 건가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실무적인 용어는 저희들이 고쳐서, 보통 우리 법규조항이 ‘및’ 뭐 ‘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에 미치는...
그건 ‘및’ 하던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부칙은 재산세를 안고 넘어가버리면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법 체계상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재산세를 놓고 용어를 변경해야지, 그 재산세를 포함해서 용어를 변경해 버리면 재산세가 공중에 떠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 두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칙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조하고 29조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하고 감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9조가 비과세하고...
용어가 같기 때문에 통일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순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내용 중 제17조 중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영순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순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 중에 많은 것을 논의해서 결정한 거니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1시1분)
본 안건을 제안하신 봉양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등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화 여가 기능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타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회관의 기능 중 지역문화행사를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이 포함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로 구체화하고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을 생활체육활동, 문화탐방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현행 1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한 위원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개선하고 수강료 상한기준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 의 자 : 봉양순의원
2. 제안이유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화여가 기능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타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중 “지역문화행사”를 “지역주민(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포함)을 위한 문화행사”로, “생활체육 등”을 “생활체육활동, 문화탐방 등”으로 하는등 구체화 하고(안 제5조제1항 제2호)
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임기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연임 할 수 없으며,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7조제7항)
다. 제17조제8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라. 별표 1의 내용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강료 상한기준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며, 별표 2의 수강료 감면기준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자치센터 사용신청서” 양식의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안 별표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0.11.6(조례 제544호)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능)를 좀 더 구체화하고
o 동 조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변경하고, 위원 등이 사임 또는 해촉되었을 경우 누구나 2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임의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예방하고
o 또한 동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를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자 및 감면 비율을 구체화하였으며 자치회관 사용신청서를 정비한 내용으로
o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실질적으로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도 2년 이상 할 수 없으며, 수강료의 인상율이 50%로 이용자(주민)의 저항이 예상되며, 또한 수강료를 인상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화 여가 기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타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상한기준이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발표됐는데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된 그 근거와 3,000원으로 조정된 후에 돈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구부터 중랑구까지 쪽 나와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0원인데 타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2·3동 골프교실이나 공릉1·3동 볼링 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동별 자치회관에서 혹시 불협화음이 있을까 하는 이상례위원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도 굳이 불협화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 답변이 부족하다면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쭉 보면 저희 구가 지금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월로 할 때는 1만6,000원이고 수강료 시간으로 환산할 때는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강료 시간 환산표를 쭉 보시면 저희가 제일 하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3,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3분)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승애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원구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12월10일 시행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설치근거 규정과 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의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근거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간사와 서기를 총무과장과 동정업무담당주사에서 자치행정과장과 자치행정팀장으로 소관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를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조례안 제11조 제3호의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을 토의 및 진행사항으로 용어를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관리국장)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 근거법인「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09.12.10)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과 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규정을「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사무처리 담당 부서의 과장과 담당 주사로 변경(안 제6조)
다. 조문 정리 등(안 제8조, 제11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88.5.1(조례 제42호) 제정한「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 및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설치근거 규정과 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으나
o 내용상 미비한 점이 있어 제출한 개정안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1조(목적)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이므로 제2조(구성)에서 약칭을 표시하고,
-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의 “인”을 “명”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2010.5.13~6.2)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제2조 구성에서 약칭을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법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낫표 안에 들은 것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약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으로는 2조 구성이나 3조에서 쓰도록 정비기준이 되어 있는데 기왕에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정비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을 ‘명’으로 수정...
위원님들은 법제처에 법령정비기준으로 맞추어서 수정해서 하실 것인지 그냥 원안대로 가결을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개 자치구가 현재 이런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목적에 약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제처의 정비기준이 원래 목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을 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조례가 목적에 약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체계상 원칙적으로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원칙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 약칭을 사용하더라도 1조의 목적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약칭이 사용할 것이 2조가 되었든 3조가 되었든 거기에서 사용하자고 하는 정비기준이 있고요.
지금 우리구에서도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는 지금 말하는 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나 이번에 새로 온 것에도 보면 1조 목적에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고, 지금 현재 우리구 조례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실에 맞게 고쳐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은주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로 하고 제2조 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조 3항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명 이상으로 한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마은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마은주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은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임기 등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하고 이사장을 연임시킬 경우에는 업무성과 평가 등 연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2 및 제8조의 2, 3, 4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회의로 변경되어 공단에서 임원추천회의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구청장 추천 2명, 구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3명이 각각 2명, 3명, 2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여 공단의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3조 제6항에서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행정관리국장)
2.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연임시킬 경우에는 업무성과 평가 등 연임기준을 반영토록 함(안 제7조)
나.「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3․4)
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여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안 제13조제6항)
〔보 고〕
4. 검토사항
O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998. 5.20(조례 제441호)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임원의 임기와 연임 조항을 보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는 등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O 본 조례 개정안은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2010.7.29~8.18)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1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2009년 10월2일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일찍 조례개정안이 올라오지 않고 지금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임원의 임기가 3년에 1년 연임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올라왔는지?
2009년 10월2일 시행이 됐는데 왜 지금 올라왔는지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는, 법령에는 3년에다 임기연장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개정하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의 조례에는 3년 임기에 3년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부분은 3년에 3년 연임이 아니고 3년을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고 1년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임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요.
2009년 10월 달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초에 지금 이렇게 조례규칙 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임시회가 지금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출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 법 개정으로 보면 추천위원회가 지금 공단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 법하고, 이전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항간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떠돌고 있어요.
그것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초점은, 전에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별로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연임규정을 왜 이제 개정을 하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해 놓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임기제로 3년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오늘 아마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된 임기 3년, 지방공기업법상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3년을 채우지 않고 지금 사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임하고 안 하고는, 그리고 종전에는 이사장추천회의라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회의로 바뀌는데 종전에는 구청장이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장이 임면추천회의를 해서 임명토록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쭉 조례를 다루어 보셨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에 그 전년도에 법령이 개정되고 작년도 말에 개정이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빨리 했다고, 저희들은 서둔다고 한 게 이 정도이고,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도 빨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쪽 제8조 2항에 보면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공단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자율책임경영인데 이 경영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항목이 빠졌으면, 그러면 부실경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은 앞에 다번에 상임이사를 이사장이 임면해서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것은 종전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던 것을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면하기 때문에 자율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 2항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굳이 안 들어가도 당연히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면 그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을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자율이라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자율권을 많이 강조하려면 이사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 속에는 자율권이 부여되면서 전체적인 업무를 이사장이 총괄하도록 그런 의미와도 맞고 용어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책임의 의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19분)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노원구의 주요 현안사업에 관하여 지역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정운영을 구현하고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시책을 자문하는 정책협의회의 기능을, 그리고 제3조에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회의는 격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관리국장)
2. 제정이유
노원구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지역의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행정에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정책협의회의 회의운영 방안과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제정안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O 이와 유사한 성격의 조례로 2006.9.25(조례 제715호)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므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O 본 조례 제정안은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2010.8.12~8,23)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에 노원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해서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 80조 2항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반되거든요.
그러면 노원정책자문위원회 기존에 있는 것과 이번에 노원구 정책협의회하고 유사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전제로 이 운영조례안이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기왕에 운영되던 정책자문회의는 구정에 있어서 개별사업, 예를 들면 노원구청장이 펼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교수나 전문가 등이 시행함에 있어서 자문을 듣는 그런 기구이고요.
지금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정책협의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노원구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 그런 기구로 출발, 다시 말해서 기왕에 있는 정책자문회의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책자문, 그리고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정책협의회는 우리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 내지 협의하는 기구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중복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협의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의사를 결정해서 의결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문을 듣는 기관이니까 성격은 다 자문기관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도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고견을 듣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정책협의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원구정책자문회의는 3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많이 참여한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야당연합 선거협약식을 아마 노원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런 정책협의회를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두고 구청장 업무에 대한 사전조율, 추진사항에 대한 사전조율, 3%의 집행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빠져 있고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 운영조례가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타구에도 있습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번에 단일화를 한 곳이 9개 구청이 있는데 9개 구청 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조례를 방침을 받은 데도 있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하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의 3%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이 정도의 조례는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구청장과 의회가 협의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라면 지구당 위원장도 가능합니까?
6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실무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있습니까?
임의규정으로,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조례로 가능하다면 굳이 실무위원회를 운영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혹시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여기 인원수가 시민단체에서 몇 명,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 몇 명 이 인원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선거에 그런 협약서가 실체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시민단체대표,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 해서 2, 3, 4까지 이런 사람들이 노원구 인수위원회, 선거를 통한 인수위원회가 이쪽으로 들어올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어떤 외부세력에 의해서, 단체장이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어떤 외부세력에 의해서 우리 노원 구정이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소신껏 일하는 것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공직사회 기강문제나 줄대기 등 올바른 행정에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차원에서도, 열린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는 것은, 그리고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대로 결정이 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의 역할로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로서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정책협의회와 정책자문회의는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제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노원정책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노원구정이, 구청장님이 아바타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점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원정책자문위원회를 보완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하나를 폐지해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당공천제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일정한 빚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빚을 노원구에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 분들한테 일정한 빚을 갚는 길은 제 생각에는 구민들한테 충성하고 구민을 위해서 보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분들을 공천해준 당에 충성하고 당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꼭 개인이라기 보다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의 대표자라든지 어떤 정당의 대표자라 하면 그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우리 노원구의 좋은 정책을,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측면은 아닌 것이고요.
제가 이노근청장님 때 정책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30명에서 4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요.
하는데 거의 구청장님의 홍보 쪽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와서 동영상 보고 하는데 거기는 학계, 전문가, 시·구의원, 법조계 전문가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은 시민단체하고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정당 지구당 위원장 말씀도 하신 것 같았는데 지구당 위원장이 그 자리는 안 오겠지요.
그 당에서 추천한 누군가가 오겠지요.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여러 소리를 듣자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자는 것 보다 구청장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여러 계층의 의사를 반영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렸나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의 채널을 다채널화 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좋은 구정을 펼치자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위원회 만능주의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없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국민들이 대다수인 입장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조금 오해라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요.
그런데 또 이것을 기왕에 김성환청장께서 당선이 되었는데 자기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 포부를 펼쳐보겠다 하면 큰 뜻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3조 협의회 구성 1항에 보면 시민단체 및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문구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잘못되면 정당대표라는 것은 당대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단체 및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바꾸어서, 똑같은 맥입니다마는 지구당 위원장으로 따진다면 노원에 3명씩 계시고 한데 누가 대표를 할 것이냐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및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하면 당 대표같이 보이는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1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시민단체와 정당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하고 위에 전제조건을 추천하는 자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밑에는 안 바뀌어도 정당에서 추천하는 자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수위원회가 정책협의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셨지요?
여기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그 분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공동준비위원장에 한 분은 나핵집이라는 분, 또 한 분은 서종화라는 분, 한 분은 이상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핵집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MBC 9시 뉴스, 북한에 가서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 찬양 만세를 불렀던 그 한상렬목사가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임진각에서 구속이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우리나라 진보연대 100여명이 그 자리에 가서 한상렬에 대한 구속저지 촉구 및 참 잘 한 일이다, 한상렬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발언을 했던 인터뷰가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인터뷰하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 분이 나핵집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노원구 인수위 공동위원장입니다.
이 분 역시 북한의 어떤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오신 분이고 기독교 장로회 평화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인데 한상렬목사와 같은 한국진보연대 공동위원장입니다.
이 분이 노원 유권자연대 운영위원이면서 지금 노원 인수위원회가 공동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말하자면 정책협의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제랄까,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지요.
다분히 이 인수위 분들이 여기에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 점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누가 된다, 안 된다는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과정, 또 위원회 구성 과정에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고요.
조례는 일반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것까지 나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에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을 위촉하든 안 하든 그것은 청장의 관할이고, 또 청장이 그 분이 정책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정책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11명이나 되잖아요?
11명 중에서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도열위원님께서 3조 3항의 1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하고 유사의 성격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난 2006년도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일부 개정이 2008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지금 다시 정책협의회라는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은주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지만 지금 기능에 보면요.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에 대한 명쾌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에는 명쾌한 기능이 없어요.
기능 자체에 보면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시책을 자문하며 구청장 직속자문 기관으로 설치한다’ 이 문구 하나만 있지, 지난번에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여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래서 구정의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사항을 하고 주요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개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정책협의회 설치를 과연 조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이냐, 단순하게 구청장 직속자문기관입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시책을 자문하는데 이런 기능만 놓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국장님께 여쭙고요.
지난번에는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이렇게 필요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회의 운영이 회의는 격월단위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뭐냐 하면 격월 단위로 계속 개최한다는 내용은 명쾌하게 조례 사항에 격월단위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이 박혀 있고, 또 구청장 요청에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 매달 개최될 수 있다는 소지를 안고 태어나는 조례에요.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지금 실무위원회도 실무위원회를 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까 기능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기능부분에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기능은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왕에 있던 정책자문회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로부터 구정에 대한 전문적인, 개별적인 사항을 자문을 듣는 것으로 해서 기능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노원정책협의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5기 구청장이 업무를 맡으면서 앞으로 다양한 시민의, 구민의 의견을 담는 그런 하나의 협의회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시책을 자문한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노원구정에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자문을 듣는 그런 광범위한 것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시책을 자문함으로 이렇게 문구를 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회의개최 시기문제는 정책자문회의는 기왕에 개발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쭉 추진되는 업무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되, 물론 자문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설명하는 자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일을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렇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협의회는 격월제로 한다고 하는 내용을 넣은 것은 지금 주요시책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회의를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해야 한다가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는 것으로,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시민단체하고 정당을 대표하는 자만 들어갔지 똑같은 내용에서 여기가 더 광의적이고 전문가가 더 많아요.
이 설명에 보면, 여기에 보면 노원구가 지역구인 서울시의원, 나열만 4가지로 되어 있지 여기 3가지 속에는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자문위원을, 정책자문을 잘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내용을 자꾸...
9개 구청인데, 야권에도 단일화하면서 그 분야에 각종 정책이 다 틀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책협의회 조례고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인수위들이 향후 민선5기 노원정책에 대한 과제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공동위원장들이 세 분 계시는데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채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도 준비위원회는 형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앞으로 구성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나가서 논의된 과제들을 실현시키겠다, 실현을 위한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정말 민주적인 어떤 좋은 원칙대로 하겠거니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세력에 의해서 노원구정이 그 분들 손에 의해서 어떤 논공행상의 그런 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혹시 어느 정당이나 특별한 단체에 그런 염려 때문에 유권해석을 다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해도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의견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좋은 것은 택하고 또 바르지 못한 것은 버리면 되니까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역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입된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노원 전체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아니라 일부의 선거 때 참여했던 그런 분들에 의해서 노원구 구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결국 그 분들이 민주주의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37분)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의 핵심의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주요정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간 분장 사무를 통합, 조정하는 등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 명칭을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교육복지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계획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교통환경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 국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문화과를 문화체육과로 통합, 변경하여 행정지원국으로, 교육진흥과를 교육지원과로 명칭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복지국으로 재 배치하였으며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하여 교통환경국으로, 공원녹지과를 교통환경국으로, 토목과를 도시계획국으로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 본청에 3개 부서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지원과를 둘째, 상계뉴타운 개발 등 상계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사업과를 신설하고 셋째, 대기오염문제 등 환경업무 총괄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신설통폐합 사항입니다.
홍보체육과, 창의혁신과,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여 홍보분야와 전산정보과를 통합하여 디지털홍보과로, 체육분야와 문화과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창의혁신과를 기획예산과로 통합하였으며 디자인분야는 건축과와 통합하여 디자인건축과로, 광고물분야는 도시개발과와 통합하여 도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능 조정에 따라 자원봉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일자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새주소업무를 행정관리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안전도시업무를 행정관리국에서 보건소로 각각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일자리 창출과 취업활성화를 위해 산업환경과에서 환경분야를 제외하여 일자리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총 10개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편작업은 기구의 증감 없이 구민과 소통하는 기구로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관리국장)
2. 개정이유
민선 5기 구정의 핵심 의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고, 국간 분장사무를 통합·조정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 본청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1) 행정관리국 ⇒ 행정지원국
2) 주민생활지원국 ⇒ 교육복지국
3) 도시관리국 ⇒ 도시계획국
4) 건설교통국 ⇒ 교통환경국
나. 구 본청 과 신설․통합․폐지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교육복지국 장애인지원과 신설 : 장애인복지 정책 강화
2)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신설 : 지구 온난화 예방 및 대기환경 정책 강화
3)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 신설 :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추진 동력 확보
4) 행정관리국 홍보체육과(홍보)+전산정보과 ⇒ 행정지원국 디지털홍보과
5)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과+홍보체육과(체육)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6) 재정경제국 산업환경과(산업)+희망일자리추진반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7)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광고물)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8) 도시관리국 건축과+도시디자인과(디자인) ⇒ 도시계획국 디자인건축과
9) 홍보체육과․창의혁신과․도시디자인과 폐지
다. 구 본청 및 보건소 과 명칭 변경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행정관리국 총무과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2) 행정관리국 교육진흥과 ⇒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3) 재정경제국 지적과 ⇒ 재정경제국 부동산정보과
4)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5)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교육복지국 자활지원과
6)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7)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8) 도시관리국 주택과 ⇒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9)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 교통환경국 물관리과
10) 보건소 지역보건과 ⇒ 보건소 생활건강과
라. 부서기능 조정에 따른 과 분장사무 조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2조)
1) 자치행정과(새주소) ⇒ 재정경제국(부동산정보과) 이관
2) 희망일자리추진반 ⇒ 재정경제국(일자리경제과) 이관
3) 주민생활지원과(자원봉사)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이관
4) 자치행정과(안전도시) ⇒ 보건소(생활건강과) 이관
〔보 고〕
4. 검토의견
o 1995.3.22(조례 제281호)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 구정의 핵심의제 구현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고 유사업무의 통·폐합 및 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o 본 조례안 입법예고(2010.8.5~8.25)시 “교육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생활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등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안 검토시 고려했던 사항으로 미반영 하였으며,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 있는 교육진흥과가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로 바뀌게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주거라든지 교육, 주택 여러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교육이 그 중에서 복지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판단이 되고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와 교육이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 다시 말해서 저희 구청에 내방을 했을 때 복지와 관련된 의견과 교육에 관련된 의견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복지의 기능확대와 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육복지국으로 이관을 했고요.
그와 병행해서 행정지원국의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있던 문화과와 체육과를 통합을 해서 행정관리국으로 다시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국간 업무의 형평도 맞추고 세 가지 면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용도는 정해졌지만 기구와 통폐합하게 되면 전용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예산의 소속만 바꾸어서 그 과목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진흥에 투입되었던 예산이 교육지원으로 가서 그것이 그대로 사용이 된다,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복지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든지 해서 교육적인 복지개념으로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모순이 있잖아요?
그 분야는 기능면에서 교육과 복지를 합하면 업무추진면에서 시너지효과가 있고, 다만 기왕 연초에 책정되었던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은 교육진흥과에 있던 예산이 교육지원과로 바뀌면서 그 소속을 교육복지국으로 가기 때문에 쓰는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강화라고 한 것은 복지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의미에서 기능을 강화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라는 개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라는 개념은 학습부진아 그리고 저소득, 어떤 교육 소외된 집단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권, 중간정도는 최소한, 평균정도는 올려주자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교육복지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통상 교육복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육진흥과가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로 갔을 때 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없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기구가 개편이 된다는 것은 정책이 바뀌어야만 기구가 개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제로 해서 개편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이 약간 변동이 있다고 하면 예산의 방향이 당연히 바뀌겠지요.
예산을 받는 그 대상도 바뀌는 것이고, 제가 보았을 때는 만약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는 굳이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로 갈 이유가 없다, 저는 그냥 행정지원국에 있으면서 교육 이런 명칭이 교육지원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국은 행정지원국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11월20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은 교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변동이 없다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예산측면이나 기능측면에서 복지국으로 가서 그와 연관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반영될 분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복지와 교육을, 예를 들여서 교육비전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또 그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물으시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교육진흥과에서 복지국 지원과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정책방향과, 예산의 방향과 대상이 상당히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행정관리국에 교육지원과를 두고 여기에서 우리가 소외되었던 교육 취약계층,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더 배려를 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육이 물론 중, 상위층하고 하위라고 해서 죄송한데 학습부진아, 하위 20%, 30% 아이들의 공부를 못하는 학습이 부진한 이유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예산이 일률적으로 교육복지로만 가기에는 그러면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에는 다른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많은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골고루 가야 된다 1, 2등급 위주의 중, 상위층에도 예산이 가야 되고 정말 취약계층, 소외된 그런 데도 골고루 가야 된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복지국으로 간다고 해서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학교로 배분됩니다.
학교로 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없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조례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데 구청장이 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34개과를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정목표가 보면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고 복지하고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업무의 시너지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하여튼 어느 곳에 있든지 교육정책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층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위의 층은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교육경비지원금도 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교육청과 정책협의도 갖겠습니다마는 교육정책도 개발하고, 다만 우리 장이 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치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여러 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오늘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교육복지국에서 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그리로 왜 가야 되느냐, 행정관리국에 있던 교육 이 부분이 왜 교육복지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느냐는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교육지원과, 이번에 지원과라는 내용이 많아졌어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지원,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될 내용이, 밑에 보면 제목이 총무과 자체를 행정지원과로 바뀌었어요.
전부 지원으로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봐서 지원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이번 행정 조직개편에서, 특히 반복하지만 교육지원과가 굳이 교육복지국으로 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국에 있던 공원녹지과가 교통환경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교통환경국에 있던 토목과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건축을 해보고 전문적으로 20여 년간 해보니까 도시계획국 산하에 녹지과가 있는 것 하고 교통환경국에 토목과가 있는 사안이 맞는 내용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내용을 이쪽 도시계획국이나 교통환경국 쪽에 있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의견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는 행정관리국에서 이 내용만 얘기했지 그러한 내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국 산하에 녹지과가 있고 교통환경국 산하에 토목과가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 설명하는 중에 이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복지국에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지원과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지원을 하는데 정책개발팀이 있고 자립생활팀이 있고 시설지원팀 이 세 가지를 이번에 신설과 주요업무 내용에 나왔어요.
정책개발을 어떻게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팀을 만드는 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에서도 3개 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노근구청장님이 있을 때도 노인복지과를 신설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가 별도로 나갈 때도 굳이 노인복지과가 만들어졌어야 되느냐 그것을 한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하고 노인복지가 같이 합쳐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장애인노인복지과라든지 이렇게 같이 합해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민의 측면에서도 여러 기관을 들리지 않고 한 군데 와서 복지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구민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원과라는 이름이 너무 많다. 총무과도 행정지원과, 교육진흥과도 교육지원과로 가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교육진흥과가 교육지원과로 바뀌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잘 했어야 합니다마는 항상 좀 미비한 게 있을 때는 발견할 때 고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장의 권한은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치에도 맞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고쳤고, 총무과는 우리 조직개편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각 행정기관의 명칭들이 권위적인 명칭에서 수평적인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과로, 사실 총무과나 감사과나 예산과는 서포트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공원녹지과가 왜 건설교통국으로 가고 건설교통국에 있던 토목과가 도시계획국으로 오는 것은 맞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담당 과장, 국장 해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토론해본 결과 지금 토목과가 도시계획국으로 간 것은 토목과의 일이 거의 다 도로건설, 교량건설 이런 것입니다.
도로를 내거나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국을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한 이유는 지금 환경문제가 기후변화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국을 보강하면서 환경과를 신설하고 공원녹지가 환경하고 토목과보다는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환경국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를 합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해보았는데요, 지금 장애인이 우리 노원구가 2만8,000여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거기도 기왕에 수급자들이 한 3만 여명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과하고 합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고민했는데 노인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가고요.
장애인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어차피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과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노인분들도 장애인을 싫어하고 장애인들도 노인을 싫어하고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면의 얘기고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노인이 장애인을 싫어하고 장애인이 노인을 싫어한다는 그 말씀은...
그것은 제가 이면에 있던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의 목적이 기능을 보강하고 사무를 통합,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생겨날 수도 있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약간의 미비점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면에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규칙에 담아서 조정을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언론에 전면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채널을 거쳐서 자꾸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 나간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조례 규칙 공포를 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라도 저희 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때 나가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너무 일찍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가 행정지원국에 그대로 남으면서 6국, 행정지원국이 7국으로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기학
재정경제국장이수걸
부과과장장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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