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1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및 토목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8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보고에 이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당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이 4건으로 2건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불가 결정,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연번 14번 지정게시대에 기간이 지난 공공용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게첨 부서에서 제거토록 협조공문 시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지정게시대의 공공용 현수막은 게시기간 만료 후 즉시 제거토록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현수막 게시접수 시 게시기간 준수 및 제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김우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락지구단위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서울 외곽순환도로 진입도로 예정지로 되어 있어 택지 개발에서 제외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고 있던 곳으로 주변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당해 지역도 기존주택지로 개발되어 녹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중랑천에서 수락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도시계획 대안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토지매입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한 녹지 및 옥상녹화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녹지축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월계동 광운학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 기숙사 신축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아는 바, 주변여건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층수를 낮추고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은 과도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9월 광운학원에서 기숙사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및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2년 6월 서울시에 변경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6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후 금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심의결과 보류가 되었습니다.
구의회, 시의회 의견 및 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모두 기숙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리적으로 볼 때 층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광운학원에서 최초 14층에서 13층으로 높이를 하향하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저희 구에서는 시의회 및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시 한 번 높이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반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7번 불법광고물 관련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체납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진 중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첨지류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활동을 추가 편성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제고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유선 SMS안내,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를 통하여 체납징수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201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사항으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9건, 면적 19만1809㎡에 대하여 2013년 7월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수락, 한천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상계동 수락초등학교 및 월계동 한천초등학교는 교육 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육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증축 시 건폐율 20%를 초과하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금년 10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접수되면 검토 후 12월경에 열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한 후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도시관리계획 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본 사안은 공릉동 원자력 병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으로 원자력병원 내 방사선 융합센터가 증축계획 중이나 원자력병원 내 구유도로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계획 적용은 적정치 않아 종합의료시설에서 도로시설 면적 약 5860㎡를 제척하는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원자력병원에서 건축계획 수립 및 변경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원자력병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신청하면 4월 중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6월 중으로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본 사안은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주변 약 7만83㎡에 대해 수락산역 역세권에 적합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간 절차를 걸쳐 2012년 12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우리 구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어 재열람공고를 마친 사항이며, 금년 2월에 결정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세부 개발계획안이 제안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역세권에 부합되는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석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 및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주변 2만8927㎡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용역 착수하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서울시 부서 간 의견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2012년 11월 시·구 합동보고회 시 복합환승센터 입지와 관련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와 사전협의 후 재상정토록 요구되어 현재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합환승센터와 관련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와 협의 후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의 무질서한 불법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동일로 연접건축물을 대상으로 자부담을 수용하는 상가건물 및 개인업소에 대하여 우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시비 2억 7700만 원, 구비 1억 4000만 원으로 서울시 국비 확보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계획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정책을 수립하고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적법,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00만 원으로 시비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3900만 원을 활용하여 금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항으로 상가 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1단계로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선, 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야간 및 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그냥 결과처리 한 것으로 대신 보겠고요.
업무계획 보고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몇 건 정도가 돼요?
저희가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총 19건인데요, 도로가 16건이고요, 공공공지가 2건, 유휴지가 1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과인가요?
간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와서 할 예정이다, 이래가지고 현수막이 쫙 붙어 있어요. 중계4동에 가면.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동일로변으로 받았습니다. 6.4㎞를.
수락산역에서부터 태능역까지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쪽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4동 앞의 벽산상가에서 민원이 한번 들어와 있고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계역 주변은 다 했는데 자기네들 간판이 지저분하니까 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은 사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소 당 2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20%니까 5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나머지 200만 원을 저희 시비하고 구비하고,
왜냐하면 시에서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한국전력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상 물량을 잡아서 250만 원씩 계산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의원님이 노력해서 하면 참 고마운 일이겠지만, 또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붙어있는 현수막 내용이 마치 누가 정치인이 받아 와서 한 것처럼 되어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책상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처음에는 동일로 변을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업소가 만약에 하겠다, 그런 동의서가 있으면 동일로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왜 상계동 쪽만 하느냐? 공릉동, 월계동 쪽도 하지’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관련 동장한테 일단 할 의향이 있으면……
상계동 쪽만 한 것은 아니고 은행사거리도 했고요, 많이 했어요.
상계동, 중계동 쪽을 많이 했는데 공릉동이나 월계동 쪽도 좀 형평성 있게 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오픈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어찌됐건 저는 그 간판이 정비되어 있으면 굉장히 보기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상계역 쪽에도 삼창 바로 앞에는 다 되어있어요.
다 되어있는데 어찌됐건 그 업소에서 그런 동의가 있으면 해준다는 얘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비율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2012년도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시비 60%, 구비 20%, 분담업소 20%,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대로 하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바뀝니다.
동의 시 20%, 개인 3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왜 건물을 하느냐, 원하는 사람해 주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동일로변에 먼저 자부담을 하겠다는, 건물이나 개인을 하는데 건물 자체 전체에서 동의를 하면 20% 부담토록 하고, 건물이 아닌 개인이 할 때는 30% 부담시키겠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한정기금을 에너지 세이빙 차원에서 LED로 바꾸는 것 때문에 시에서 기금을 갖고 오는데 그 기금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금을 얼마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에 관해서요.
지금 현재 12%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3월까지 구축완료 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전수조사가 12% 된 것은 그 조사업체가 일부 인원만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완료된 구의 인원까지 전부 동원해서 3월까지는 필히 저희가 확정 시키도록 합니다.
만약에 확정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해서 이 업체자신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PDA로 사진을 찍으면 그 자리에서 거리라든가, 모든 게 환산이 됩니다, 업체에서.
업주들 동의 없이도 그냥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고.
예를 들어 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 분이 폐업을 하고, 아니면 거기 문을 닫았을 때 관리가 전혀 안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업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PDA로 사진만 찍어서, 이 업주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매일 같이 나가가지고……
저도 좀 아직 파악이 안 된 그런 부분이라서요.
이게 영업을 폐업을 한다거나, 안됐을 때 그대로 그냥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주가 불분명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수조사 할 때 그런 상호하고 사업주하고 같이 파악이 되어야 관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업무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만약에 그 자체가 없어졌는데 간판이 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는 3건은 완료,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디자인건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김승애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승강기안전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나, 서면결과로만 통보를 끝내지 말고 건물을 직접 현장점검을 해서 처리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특히, 하라스포츠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서 처리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계동 하라스포츠 건물에 대해서 작년 12월 6일자 점검을 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여기는 20년 이상 노후 된 승강기여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우선은 부품이라든가, 도르래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7일자로 전반적으로 교체를 검토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두 번째로 부품을 교체토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벨트를 조정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돈이 좀 들기 때문에 하라스포츠측에서 3월에 견적을 내서 앞으로 차차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김승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조경 훼손 등의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경위반은 빨리 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절기가 아니면 시정 완료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 되어서 의견이 잘 안 맞고 돈을 지불해서 서로 1/n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추위가 끝나면 3, 4월 중으로는 조속히 나무를 심어서 위반사항을 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11월 4일자로 작년에 행정사무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우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옹벽담장에 관해서 도시미관상의 경우에는 관내 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2월 3일자로 ‘동참 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라는 홍보문서를 관내 중·고등학교 52개교, 대학교 7개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결과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7개교, 대학교 서울과기대 하고 인덕대에서 참여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학 중에 사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옹벽담장 도시미관 사업은 예산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을 더 올려주셔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순원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롯데백화점과 관련해서 1층 필로티 용도변경과 증축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경계벽의 화강석 마감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심의 때 대리석으로 들어왔는데 심의결과 대리석보다는 화강석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화강석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주차 대수가 좀 감소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장애인 주차는 약 3% 이상 확보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 2층에 3대, 지하 3층에 3대, 지상에 8대 해서 현재 14대가 확보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통로 영업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업을 안 할 때도 있고 가끔 할 때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공문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이번엔 마지막으로 2월말까지 시정촉구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롯데 측에서 시정완료 됐다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서 현장을 가보면 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한 이틀 뒤에 가보면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완료 조치를 못했고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6일자로 위법건물 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이순원위원님께서 서울온천과 관련해서 교회가 들어설 경우에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예상되어서 이와 관련한 민원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도변경 허가를 하고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대수선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완료가 5월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3월초에 민원 종합적인 해소대책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완료 5월 이전에는 꼭 원만한 대책이 나와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옥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처리 시에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4일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는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 옥상조형화 및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 등의 관리강화를 통해 건축미관의 수준향상과 품위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옹벽,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덕대학교 담장 외 1개소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5억 이하의 각종 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설치 및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 사전심의와 자문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시행하여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집단민원 최소화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변경을 신청해 주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 경감 및 등기소 방문불편 해소로 구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업무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과장, 팀장, 담당자로 구성되는 건축 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한 처리로 보다 나은 주면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심지 내 텃밭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및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신축 시 조경시설 면적에 텃밭을 조성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기타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텃밭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도심지내 텃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농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 조경용수 등의 빗물활용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석, 설날과 해빙기, 우기에 정기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번, 제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인 상계 백병원 등 2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예방과 주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 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59개소, 대형건축물 105개소 등 17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4번,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강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검사 불합격, 또는 미필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중 1번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가설건축물이나 공개공지, 대형·중형·소형 등 건축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번,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장기간 무단방치 된 공사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5쪽,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 구 영선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선 사업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건립,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상계2동 복합청사 건립, 월계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7번,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진행시 단계별로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으로 하자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8번, 여성 친화적 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및 민간부분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여성 편의시설을 확대토록 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문화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9번,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10번,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률이 60% 이상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을 선도적으로 건립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게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사업 중 1번, 노원이웃과 함께 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사협회와 연계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현장 검축 서비스제공,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지원 등 건축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의 재능 나눔을 통하여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 우선의 건축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번,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철거 시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3번, 신축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의 무단설치로 인한 악취발생 등을 제거하고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쓰레기 보관 장소를 구획하고 보관함을 별도 설치토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4번,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시 기본계획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구민 명예감독관 활성화, 입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설계·시공·준공 단계별로 지역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민 관심 유도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연번 18번, 감사할 때 지적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점검하시느라고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고가 났어요.
어르신이 쓰러져서 엘리베이터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서 넘어져서 119에 실려 가는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20년 이상 돼서 부품 교체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계속 운행을 하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안 해 놓으면, 그 분이 뒤로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뇌진탕 의심이 됐었는데 병원에서 응급조치 받고 퇴원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완료는 아닌 거 같아요. 진행형이지.
이런 부분은 계속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경훼손하고 이런 부분도 ‘완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완료된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앞으로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추진 중,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 완료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라스포츠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건물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보조기구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게 밑으로 30㎝이상 뚝 떨어지니까 넘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러다가 인사사고도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계속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16쪽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에서 검사연기 65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검사연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승강기 관리 실태를 상·하반기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해서 통보가 승강기안전관리협회로 통보가 되면 거기서 저희 구로 내려 보냅니다.
여기 내용은 지금 현재 검사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 날짜에 제때 못하고 연기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 초과가 8대, 38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점검대상이 총 65대로 되어있는데 65대가 다 검사연기로 되어있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크게 3개 정도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구 통로연결 부분과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필로티 부분 앞에도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판매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빠져 있네요.
제가 의안담당 팀하고 주임님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 필로티 부분에서 판매 용도변경 허가를 했잖아요.
그 부분 바로 앞에도 또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통로부분에서 판매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시정촉구하고 있는데 갔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그냥 계속 촉구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촉구를 계속해도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출입구 부분에 영업행위 하는 사항은 건축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연결통로 부분은 저희 과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지시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쪽 필로티 부분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 소유자 마당에 물건을 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잡으려면 거기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조경이 있을 자리에 그런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으로 보냈고.
아까 말씀드린 통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정을 한 경향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하루 이틀 빠지고 거의 날마다 현장을 나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 측에서 시정완료 보고가 한 두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현장에는 시정이 되어있었고.
그러나 요근래 또 가보니까 시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정지시해서 시정이 된다면 또,
그런데 그 중간중간 시정을 하게 되면 참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에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그것을 고쳤다가 다시 또 하면 그때부터 처음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끝까지 해서, 어쨌든 우리가 롯데백화점에는 그만큼 많은 혜택을 줬잖아요.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시설도……
사실은 이거 누가 봐도 이 필로티 부분은 그렇게까지 용도변경해서 해 주는 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해 줬으면 일단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북쪽 임대 확보해서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것, 이것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셨을 때 경계벽을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백현민 주임님하고 현장 나가서 사진 찍고, 그 추운 날, 그날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고팀장님하고 주임님하고 오셔서 그 다음날 설계변경 효과가 어떻게 됐느냐하면 경계벽은 화강석으로 마감하는 조건부로 한 심의내용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저한테 준 것은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화강암으로 경계벽을 하는 심의조건 이행방안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것은 없애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껏 감사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저희 위원들이 그냥 그 설계 볼 줄도 모르는 거 열심히 보고서 현장방문해서 열심히 갔다 와서 해 놨는데, 잘못 된 것, 이것만 쏙 빼놓고 줘 놓고, 물론 고의적으로 빼놓고 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찌됐건 그것만 빠져 있어서 가서 현장조사해서 사진 찍고 그 추 운날 가서 다 해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바뀐 부분은 빠져 있었다고 그 다음날 와서 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부터는 자료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내용들이고 열심히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는 좋죠.
그러데 여성친화적인 건축물을 우리가 조건으로 하고, 권장도 하지만 그렇게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냥 권장만 하는 거예요?
그냥 권장되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그냥 설계사가 해주는 대로 그렇게 건축을 짓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실정이 공공건축물의 설계 반영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집어넣고 어떤 조건화시키고, 인·허가 때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적다고 해서 엄청 크게 늘려라 하면 다른 실이 또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화장실이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대변기 개수가 별로 없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또 심의 때 특히 그렇지만,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마감재 수준 같은 것도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건축물은 좀 힘듭니다, 사실.
공공건축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아, 이것은 여성친화적인 건축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 일단은 저희가 건축을 지을 때는 설계사한테 맡길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건축도 노원구에 건축협회도 있고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을 더 권장해서 그 분들이 설계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것 다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 세우면 뭐해요.
일단 공공건축물은 그렇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하기 전부터 건축설계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른 부분인거죠?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여성,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능 나눔을 실천을 하려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현장도 가고, 또는 전화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재능 나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내시면 되죠.
홍보를 하셔서……
지금 2월말인데 지금하려고 그러면 3월부터 추진예정인데 지금하려고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인가 거기서, 이것은 설치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장소도 정확하게 구역되어있지 않고 허가 때 그냥 건물배치만 대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보관 장소도, 보관함도 설치하는 위치를 지정을 해서 크기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일단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에 따라서 그 보관함이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다보면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요.
과장님은 남자분이니까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그 쓰레기보관함이 여기서 문제가 돼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건축허가 시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그냥 권장사항이에요?
20세대 이상 100세대, 500세대, 1000세대는 주택사업과에서 인·허가,
또 이것과 관련한 기존건축물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20세대 이상 인·허가는 주택사업과에서 하는데 그 외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노원구에는 1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어찌됐든지 몰라, 20세대이상도 어찌됐든지 몰라.
10세대에서 20세대까지만 보관함 설치를 이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만 이런 보관함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서 확인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는 다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서 그동안 인·허가가 됐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음식물쓰레기 이런 보관함은 사실상 건축법상 규정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두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업무개선 차원, 어떤 주거환경 개선차원,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소규모에 지정을 해서 깨끗함을 유지를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보관함을 어디다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거기 냄새나면 다른 데로 치우죠.
거기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실효성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다 같이 하겠다, 그러면 공동주택과하고, 우리 아까 공동주택 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노원구 전체를 봐서 이 보관함을 하겠다고 그러면 20세대 이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에서는 아무 얘기 없었고, 10세대 미만에서는 사실 음식물쓰레기 그냥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에 걸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연계되어서 하시든지,
제가 담당국장이니까요,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주택사업과 사업승인 한건도 못 내줘봤는데, 아파트 나간 게 없으니까요. 허가가.
그런데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적용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여성친화적 건축물 다 하시겠다, 좋은 얘기고 워낙 일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관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세대 이상에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주공단지 보니까 이번에 보관함 설치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바깥의 주차장 있는 곳에다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다 해서 냄새가 무지 많이 났었는데 떨어진 곳에다가 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또 깨끗하고, 청결하게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축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옆집에서 막 가져갔다가 거기다가 놔두고 그래요.
이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보관함이 없으니까 공동주택 10세대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옆집에다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신축할 때는 보관함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에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해 질문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추워서 그러는데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그러면 저녁시간이 되면 영업하는 쪽에서 밖에 나와서 다 상 펴고 고기냄새 풍기고, 참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저녁 때 밖에 나와서 술도 먹고 음식도 드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여러 개 과입니다.
그래서 합동순찰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특히 야간도 좀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순찰을 더 강화해서 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차면을 더 확보하겠다, 한 20면 정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어졌나요?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아마 교통지도과 쪽에서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30쪽의 특수사업 중에서 건축가 재능 나눔 실천, 저도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규모 건축공사에 한해서 지금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85㎡인데요, 건축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안 해도 건축주가 대략적으로 배치도나 건물형태를 그려서 제출을 하면 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런 건축물은 감리자가 건물을 지을 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도 많이 양산이 되고, 특히 품질 면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합적으로 건축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건축가 재능 나눔을 특수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분들도 몇 분 의견 들어봤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사업만 이렇게 좋게 홍보를 해놓고 민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생업이 있는데 지금 재능 나눔 해서, 예술문화 쪽으로는 많이들 재능 나눔을 하고 있는데 건축가협회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정말 열성적으로, 자기 생업과 더불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특히 동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또 홍보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토목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가 2건, 건의사항이 5건 등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은 2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처리결과는 토목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토목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계2·3동 동일로상의 상징탑 육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서 주민불편 사항이 많으니 제설장비를 제때에 확보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는 토목과에서,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구분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선도로 제설이 끝나면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구청 뒤의 방사능 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거나 면적을 최소화해서 차로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당초 정부에서 2012년도 12월말까지 영구보관 장소로 이송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방폐장 진입로 주변의 그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반발로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잔여 방폐물이 반출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번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예년 사업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이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기에 집행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7건에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이한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상계9동과 상계5동 사잇길 각 기관별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공사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도로공사 횟수 및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굴착관련 공사는 일괄적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9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도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1일자로 발생 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구청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 주민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간담회나 주민대표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방사선 폐기물 처리와 관련 주민대표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안내문을 2회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월계동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를 서울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30번 구청 뒤의 방사선 폐기물 구청 직원들 불안하기는 주민과 같은 입장일 것임을 직원에게 설명회를 갖고, 가임여직원의 의견을 물어 동주민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 뒤편 방사선 폐기물 임시보관장 설치 시 직원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여직원 본인이 원하면 동주민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사선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되면 직원설명회, 또는 안내문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상계동 1105~68번지에서 1118~72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상계1동 수락성당 옆 장기간 미정비된 현황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상비로 2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공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중랑천변 재활용 수집장과 청소차고지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열악한 지역을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하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에 공사비로 25억 원이 반영되어 3월부터 이전이 가능한 재건대 부지 구간부터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약 35%이며, 2015년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목표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계~덕송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사항입니다.
우리 구 상계동 동막골 입구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구간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2014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1년 6월 남양주시와 대우건설간 공사계약 체결되어 남양주시 구간 공사 중에 있으며,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월계2교 확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2교의 병목현상으로 월계로 전 구간이 상습 정체되는 불편을 해소코자 금년 예산에 시비 17억 원이 반영되어 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역시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9쪽까지로 포장도로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 가로등 보수공사, 보안등 보수공사 등 6개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6개의 연간단가 사업공사는 금년 2월에 사업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아스팔트 및 보도파손, 도로난간파손, 도로굴착 미복구, 맨홀파손, 가로등 부점등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현장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자력병원 앞 교차로 교통개선 사업으로 원자력병원 앞 삼거리에서 노원길 이용 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좌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굴착복구 허가절차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 및 유관기관의 굴착복구 허가 신청의 경우 2005년부터 굴착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등을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신청인 경우 단 한 번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 등 절차가 복잡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민원이 허가신청 시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민원인이 전화로 굴착과 관련하여 문의하면 담당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허가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대행해 주는 찾아 가는 민원서비스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민원인 우선의 제도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화랑로 육사삼거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도 폐선 된 경춘선과 화랑로가 X자형으로 교차되는 구간의 도로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비 사업예산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등을 걸쳐 4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1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토목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구청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날이 푹해지기는 했는데 전에 온 눈들이 많이 쌓여 있지요. 워낙 많이 와서.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는 길이 얼었는데 그 도로 얼음 깨면서까지 치우시느라고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동직원 분들 팔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것도 봤는데, 어제, 오늘, 이런 때 쌓여있는 눈을 지금 치워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내일부터 또 춥다고 그러니까 다시 얼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서두에 드리면서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보니까 도로파손이 많이 됐어요.
전문용어로 포트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언제부터, 날씨가 좀 풀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온 이후에 수시로, 시도 하고, 구도 두 종류가 있는데 시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북부사업소에다 보수해 달라는 것을 통보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에 대해서는 원래는 날씨가 이 상태에서는 포장이 어려지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선 임시 응급조치로라도 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는 아스콘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두 군데 바퀴가 빠져서……
대개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차량파손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두 군데가 어디냐 하면, IT고등학교 뒤쪽에 청소년수련관 가는 뒤쪽, 여성발전센터 뒤쪽으로 가는 거기에 포트홀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많이 손상이 가있더라고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는 얘기를 아침뉴스에도 들었는데요, 금이 많이 가 있어요.
많이 갈라진 부분은 그런데 구멍이 뚫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지나가는 차량들 손상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각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임시보수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폐기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요.
20페이지의 원자력병원 교차로 교통개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속 경찰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회신은 거의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죠?
원자력병원에서 좌회전을, 그런 민원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거기 조금 가다보면 다시 유턴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개선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서 올라 왔는데요, 이게 경찰하고 같이 안 되면 불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원자력병원이 소유자인데 거기서도 지금 반대를 해서 20미터 이상은 안 되고 15미터로 개설할 예정인데 그 15미터로 개설이 돼서 그것이 과연 될지……
전에 협의가 잘 안됐었는데 원자력병원에서 각 좌측 부분에 건물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상호협조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땅을 좀 양보해라, 그러면 우리는 공사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사능 폐기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방사능 폐기물은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일반폐기물하고 다 내 보냈는데 지금 경주 보관 장소 지역주민들이 아마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것보다는 정부 지원비가 덜 나오고, 뭐가 안 나왔다는 3가지 이유로 방해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금 그것을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도 빨리 처리하려고 지금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주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전 쪽에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한 곳에다 갔다 놔야지 그것을 조선팔도에 나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영구보관 장소에다 갖다 놓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이 경주시민들이 완강한, 드러눕고 해서 도저히 못 갔는데, 지난달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회의를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설득해서 해 보겠다, 정부 측에서 치우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내 달라 해서 안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러면 대전에다가 임시 지어놨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적극 검토 해라. 주민들하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것, 그것을 먼저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원자력위원회가 기존보다 조직이 상당히 축소가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쪽도 좀 정신이 없는 상태라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조만간 어디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염화칼슘이, 아직 괜찮나요?
충분한 양은 있나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도시계획국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사실은 지금 TV에서도 계속 나오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제가 공동주택지원과 할 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별 우스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노원구도 그게 만만치 않은 민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인까지 났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은 자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자체규약을 협의회 구성토록 하는 그런 준칙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화 됐는데.
엊그제께 저희들이 각 아파트단지 대표자 관리소에 이런 사항, 그러니까 어떤 구 예를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준칙안을 다 보냈어요.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서로 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동대표 등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는 했습니다.
공문은 보낸 상태이고.
단편적인 어떤 개선안보다는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한국 김승애 이상례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명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도시계획팀장 장인형
지구단위팀장 유봉선
광고물관리팀장 박상규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건축지도팀장 구제후
도시디자인팀장 류창열
토목팀장 이>상희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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