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자활지원과)
일시 2011년11월2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1년도 자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정원 외에 의료급여관리사 4명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과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58억 2000만 원 중 연 참여인원 787명에 37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한 자에게 본인 저축액의 동일 금액을 적립시키고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65명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재가간병, 신체수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신청자가 서비스 시간 등을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도우미 35명이 수혜자 780명을 지원하였으며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이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장려금 형태로 매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859명이며 3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만 2300명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만 1661가구에 54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근로 및 특별구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063명에게 1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게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청구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전액을 건강보험 공단 청구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3656세대에게 19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외 7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액 내에서 실 구입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건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입니다.
동천재활체육센터 내 마들랜드의 놀이시설 면적 80.64평방미터에 안전폼 교체, 놀이시설 재배치 등 개보수 공사에 9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중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 대해 내부 칸막이 공사, 구조개선 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 8개 사업에 걸쳐 4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11번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29개소 중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과 신나는 어린이집 외 5개소 기능보강사업 등에 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구립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개선입니다.
구립경로당 26개소와 노인복지시설 8개소 중 도암경로당,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인종합복지관 등 14개소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에 1억 4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늘편한집, 성민복지관, 천애재활원 등 19개소에 대하여 체험홈 설치, 리모텔링, 외벽단열공사, 장비보강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4억 4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최고 5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346세대에 82억 5200만 원을 추천하였습니다.
15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영세업자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이하, 생활안정자금은 전세보증금 등 2000만 원이하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13세대 1억 4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6번 임대료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택 월세 세입자에게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월평균 174세대에 총 89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번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입니다.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장애2급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월세에 살고 있는 가구가 전세로 이동할 때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1가구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서울형 및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도배, 장판, 단열, 방수 등 집수리하는 사업으로 195가구 1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회보호계층에 대해 선정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1가구 신청에 250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20번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에 대해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전세임대는 568가구 신청에 172가구가 선정되었고 매입임대주택은 350가구 신청에 45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신혼부부전세임대에는 79가구 신청에 73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단열, 창호, 바닥공사, 고효율기기를 지원하며 331가구에 3억 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전부 다 해서 몇 명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가 2만 2000……
제가 볼 때는 참여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노인계층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고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사업자가 적은 것은 신청자가 일을 하기 보다는 수급을 받는 쪽을 택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급권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혹시 각 동에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조건부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이분들이 받는 급여에 따라서 다른 데서 일을 하고 현금을 받고 최저생계비를 받으면서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능력이 있고 자립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활센터나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2000명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가 발굴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 3개소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씩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볼 때는, 자활센터에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발굴을 해서 자활센터로 유도를 해주고,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이, 또 그 사업의 특수성이 그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탈수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동주민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례관리라든지 휴먼서비스 이런 것들을 동주민복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많이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입장이 서로 틀린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급권자들이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유형을 보면 근로유지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로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두 가지를 가지고 자활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예를 들면 독거노인 목욕시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 일당이 2만 7000원정도 된다고 하지요?
근로유지형이 1일 2만 2000원 받고, 근로유지형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예전에 취로사업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14일밖에 근무를 안 주고 있고, 물론 서비스일자리형은 그 정도 받습니다.
그것은 날짜 제한이 없으니까요.
70, 80만 원 이상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최저생계비 기준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저생계비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현금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생계비를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원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오히려 선호하는 부분이,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청소, 위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경로당 도배, 장판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의 노동과 교육을 통한 경제적 성장을 뒤로 해 놓고 지자체에서는 경제시장 논리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래서 저는 청소대행을 하는 자활프로그램에서 그런 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관공서 같은 데 우리가 연결을 시켜드리고, 또 장난감 세척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장난감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고 연계시켜주는 것이 우리구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활센터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구에서 우리 자활센터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활을 목적으로 와서 그분들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잘 한다면 그분들이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자꾸 순환해서 사업으로서 이사람들이 잘 돼서 나가고 해서 다음 사람들이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게 만약 도움이 안 되면 경로당 도배, 장판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금 매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활센터에 연결 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그 자활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해주는 데도 있겠지요.
연결시켜주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타구에 비해서 봤을 때는 우리구는 그렇게 많이 자활센터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그런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구청에서 관내 각 학교라든지 주민센터 등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먼저 우선 구매를 해주고 이런 공문도 저희들이 발송을 했고,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게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과를 잘 확실하게 못 거두고 있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어린이장난감 세척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도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과연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의 서비스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생에도 안전하게 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재까지 각 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권별 수와 그 다음에 사업자가 몇 명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그 현황도 한 번 파악해주세요.
그것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부서가 다른 이유로 사회복지행사에 열외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자활센터에도 다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사회 복지사의 날 이런 날도 제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한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간의 유대관계는 상호 경험치 공유, 그리고 네트워크 관계 형성을 통해서 빈곤층이나 병약자 그리고 독거노인 등 저소득 주민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무척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자활지원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의 60% 이상을 자활센터 3개소와 사회복지관 5개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사와 긴밀한 연관이 맺어지는 저희 과인데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및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자활지원과 담당공무원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민간협력 자활 워크샵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협력 자활워크숍을 통해서 상호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한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지역복지대회 및 워크샵을 통해서도 관내 전 사회복지단체 복지담당공무원, 복지도우미, 모든 사회복지단체를 포함하는 가운데 노원구 복지증진 및 네트워크 실천방안을 위한 민간협력, 장애 및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유대하고 또 사회복지공무원이나 그 담당공무원들하고 유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유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유대 형성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복지사의 날, 복지사들 개인적으로 모이는 유대관계, 또 복지사워크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행사에서 자활센터가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사항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입니다.
자활지원과를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확충, 그 다음에 경로당,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방면에서 관여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또 마음의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해에 선정되신 분을 보니까 한 500여명 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이 220명 정도인가요?
그렇지요?
경계에서 탈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때, 노인분들에 대한 등급판정을 받을 때 3급 이상을 받아야지 재가나 시설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시설에 대해서 등급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급을 다행히 받으시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220여명 정도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거고 노원구에서 그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으신 분들이 가사간병도우미를 받고 싶을 때, 지난 번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도우미가 40여명이 돼서 한 달에 한 100명 정도가 수혜자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었는데 올해 실적으로는 35명으로 돼서 78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생활전선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사간병도우미 방문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것도 좋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탈락자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책이라면 대책이고 또 마음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하지 말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초과됐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본인이 다른 취업관계가 있어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가등급 3급 이상을 받으신 분, 4급도 되고 9등급까지 나오더라고요.
등급상으로는요.
그런데 3급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급을 받고 5급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가족들이 생활전선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든가 다른 이런 저런 이유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외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혹시, 지난번에 40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짰고 월 100명의 수혜자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실적을 보니까 줄었어요.
35명으로 하고 780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의 방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사간병도우미가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된 사람들은 어차피 차상위계층 정도로 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정기준이 장애인의 경우는 1급에서 3급까지만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 5급은 어차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이 대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증질환자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정해 주는, 저희 의료관리사들이 확인을 해서 대상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례가 발생할 때 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의료관리사도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동에도 직원들이 휴먼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상담을 하는 직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 편에 서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활지원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긴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선 시급한 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그와 더불어서 뭔가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자기 자신의 의욕을 가지고 수급권자면 탈 수급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일들이 되지 않으면 국가가 자꾸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유럽의 그리스라든가 하는 나라들을 보면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 한 번 갔었잖아요.
가서 현황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과도한 복지에 취해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게을러졌다, 스스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부족해졌다, 그것이 곧 국가의 발전 동력을 저해시켜서 요즘처럼 그리스 자기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시작단계에 있긴 하지만 수급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 그 자체가 마치 봉급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가는 건지 모르지만 본인이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취업시키는 것을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본인이 감당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 자식들의 앞날까지도 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점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등등을 보면 뭔가 수급에 있는 사람 등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통장에 돈도 같이 모으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과연 얼마나 실적이 나오고 효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활지원과에서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복지국장 지금 한 5개월 하면서 우리 복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나름대로 많이 커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개개인들이 느끼는 복지의 수준은 아직은 미약하다 이런 것이 제일 큰 우리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급자로 지정이 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급자로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탈수급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크게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례야 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느끼는 복지가 미약하다 하는 부분들은 일부 다른 데로 새나가는 복지, 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의 각종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상당부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남은 것은 전반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있거나 국가에 대한 의타심 이런 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과제인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크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연간 37억 9300만 원 정도가 현재 들어가 있고, 사업예산이 58억 상당이 막대한 예산인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에 관련된 복지관의 실태를 깊게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구적인 일자리에요.
일자리를 1년, 10개월 정도 하고 그만 두게 된다든지 임시직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아니다, 따라서 자활근로를 시키면 제대로 그 사람이 그것이 끝나서 자기 직업을 하나 제대로 가질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자평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취업해서 나갔는데 계속 근무하는 것인지, 물론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시장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어디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그 취직한 회사가 계속 수익을 내면서 유지될 것인지, 또는 그 사람들이 과연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년 58억씩 이렇게 투여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제발 정책의 방향을 이런 정도의 예산을 계속 언발에 오줌누기로 그냥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국가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이 부분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을 58억 몇 년 예산이면 충분히 멋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100개든, 200개든, 500개든, 1000개든 우리 노원구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 찔끔 찔끔 해서 예산만 들어가지 아무 효과가 없다, 지금 왜 그런 일들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이 안 만들어지느냐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짜서 내려보낼 때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내려 보내니까 다른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시에 건의해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층이 이러한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상당부분 있는 사람들이야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고 일반사회하고 경쟁력을 갖는 수준으로 나갈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일부 아직도 여전히 이런 자활근로사업으로서 그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으로서 일정부분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이 사업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요.
보다 큰 정책에서 탈수급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사업도 양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기업하고 경쟁을 하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공공서비스 부분을 대처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일반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안 되는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업은 절대적인 이익은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자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의 생활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별 실효성도 없는 것을 모양만 갖추어서 하고 있는 것이 자활이라고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활사업 참여자들 대부분의 인적 구성이 40대에서 60대 이상의 여성층들이 주로 다수고 근로능력이 대부분 취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이런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여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간 예산이……
국장님은 옛날 일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을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되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노근 구청장 시절에 예산이 그런 대로 풍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연간 3500만 원 들어가는 것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까지 의원들이 질타를 받을 정도로 집행부가 의원들이 예산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가졌는데 이것을 집행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최성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노인세대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저희들이 종종 듣고 있는 바고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이 이 사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희들한테 감사패를 전달할 정도로, 지난달에 직접 지사장이 들러서 국장님께 청장님을 대신해서 감사패를 전달할 정도로 감사의 표시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월 1만 원 이하인 것도, 이 분들 마음이 대게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병원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혹시 진료를 안 해줄까, 가서 잘못하면 창피를 당할까 등등 해서 꼭 가야될 병원을 못 간다는 것이지요.
월 1만 원을 못 내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돈을 얼마 안 되는데 못 내니까 체납자로 분리하기도 그렇고 요금에 대한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구에서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3500만 원 다 안 들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찾아내면, 이것을 가지고 3년동안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 생각은 이 사업은 지금 3500만 원을 가지고 다 쓰지 못할 정도, 사실 그렇게 굉장히 절실한 노인들, 병원을 못가는 거에요.
이 분들이 순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큰 예산 아니고도 굉장히 호평을 받는, 고마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었는데 예산이 3500만 원 가지고 다 쓰지 못 한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큰 무리가 없는 한에서 좀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1만 5000원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 예산이 1만 5000원 미만으로 확대를 했을 때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응답을 안 했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조례에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이하인”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확대시키려면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전액이 구비라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3500만 원 수준을 가지고 보다 많은 세대에게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면 능히 사업은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고,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개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조례에 1만 원이하라고 규정한 이유가 그 당시 표본을 추출해서 쭉 보니까 1만 원이하면 연간 예산 3500만 원으로 커버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존에 체납된 부분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필요하고 이제는 필요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까지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35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제가 유감스럽고, 3500만 원 정도 예산은 유지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이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아마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이에요.
1만 5000원 이상의 체납자인 경우까지 커버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이번 예산 심의 전까지 숫자를 뽑으셔서,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스스로 혼자 생각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아시겠지요?
시립수락양로원 축대보강 및 생활실 확장 개보수 예정 여기가 7억 정도가, 물론 아직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가 재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을 시켜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반면에 취업도 시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도에 어떤 형태로 포기가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에서 떨어진다는 강박관념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열심히 노력해서 기금에서 대출까지 해주는데 관공서에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위생소독사업에 관계되어서 기금으로 1000만 원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공서에 협조를 구했더니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출까지 해가면서 하는데도 관공서에서는 안이한 대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최성준위원님과 이한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활하라고 교육시키고 취업까지 시킨 상태에서 그 뒷바라지를 관공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도 괜찮으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협조적인 경우가 생긴다면 많이 낙심이 찾아오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2만 1000명이 넘네요?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있어서 명절 위문금품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국민기초수급자에게만 전체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올해 226명이 되네요?
처음에 자활지원을 받고 새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탈수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비협조적이어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구에서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라는 큰 사업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와 동 주민복지협의회 충분히 동이든 구든 어디 가서 얘기해도 일단 저희 복지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조사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 본 다음에 저희들이 휴먼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희망키움통장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무통장에 비해서 희망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장려금을 주는 점에서 서울시가 하는 희망플러스나 꿈나무통장에 비해서 장점은 더 있습니다.
다만 형성된 자산 이런 것들이 어떤 용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 주택임대라든지 주택구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는 탈수급 시에 적립금을 전액 주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신청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책을 꼭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이러한 것을 충분히 지원받고 지원금하고 장려금까지 받으면서 용도를 다른 데 써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하고, 해당 서울시나 복지부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급자에 대한 명절위문금을 주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으신 얘기입니다.
좋으신 얘기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게, 물론 보편적복지라는 측면까지 그것은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행정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대상을 확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수급자는 명백하게 규정이 있어서 소득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넘어가는 수급자를 120%로 잡든지, 차상위계층을 120%로 잡아놨는데 그 숫자도 상당히 많아 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법률이나 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만이 위문금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상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실 때는 조례제정이나 법령개정을 권유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 사항뿐만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락자 226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탈락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서류상에 보니까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이래서 탈락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 틈새 지원사업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특별근로를 시키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특별구호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급자에는 탈락이 됐지만 차상위계층으로서의 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전산자료로 확인하고, 특히 부양의무자 관계를 많이 확인을 하면서 실제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던 사람들이 기존의 수급자에서 일부 탈락이 됐습니다.
일부 탈락이 됐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은 가장 많은 게 본인이 소득이 생겨서 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또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출장하고 현지 사실조사를 통해서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들이 있고 그렇지만 아들 역시 확인해 보니까 전혀 부양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구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차원으로도 지원을 긴급구호나, 지금 당장 끊겨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긴급구호로 1차로 저희들이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알고 계시면 저희들에게 긴급구호로 신청하도록 유도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개중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또한 조사를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매달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탁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찾아와서 울어요.
내가 도와줘야 할 자식인데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고, 부양의무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법령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연세 드신 수급자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접하시면 저희들에게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사실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거고요.
만약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기피를 한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선보장을 해주고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결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대출받는 게 있지요?
지금 연체돼서 못 받은 게 있지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동장이 그 전세가옥 소유주가 전세입자가 나갈 경우에 그 대출받은 전세금을 해당 동장에게 반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 그 동에서 그 동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통 세입자라는 게 아주 멀리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그 동에서 그 동으로 이사를 가면 그것을 그냥 동장이 묵인해주고 환수를 안 하고 이어서 해주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상적으로 회수를 못했던 거고요.
그 돈이 사실 국민주택기금인데 어떻게 보면 구청과 은행 간의 계약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불평등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희는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 국민은행과 국토해양부에 이 돈 자체가 어차피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노력을 해서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결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박원순서울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가 올해 많이 나갔네요?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됐지요?
신청을 하면 그 기준가액 내에 실제로 지급됐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동휠체어 등, 당연히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보장구는 수리 관련해서는 소모품 및 수리비용은 기금에서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지금 현재 곰돌이봉사협회, 장애인지원과하고 민간위탁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정비 및 부품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정 수급한 유형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기기번호 대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구급여비 지도청구시 과연 담당의사가 최종 구매했을 때 검수까지 다 제대로 됐나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 예를 들어서 의사처방전 발급과정에서 허위진단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격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장구를 직접적으로 회사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5일 이후에 자기가 안 타고 다녀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뇌병변인 사람들이 주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이고 1년 동안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파악해서 없다고 하면 번호를 대조해서 어떤 상태에서 없는 것인지 판 것인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형외과형 구두 있지요?
그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주게 됩니까?
그것도 의료보험으로 줍니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장애인보장구는 정형외과 구두든 전동휠체어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서 발급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남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어떤 사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사항이 있지요.
국장님께서는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보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누구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해결이 되겠지요.
그 건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있는 일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찾으셔야지 위원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활사업지침에 따르면 자치구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북부자활지원센터에서 발생한 기관운영비 지출이 불명확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지급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작년도 3개 센터에 지도점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어떤 인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숫자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 이분들이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길게는 7, 8년까지도 자활공동체 운영에, 보금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3개 기관에서 몇 개 사업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활공동체는 3개 기관에서 2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일자리에서 시장형일자리로 가고 거기에서 또 한 단계 진화한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이것이 아니고 독립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자생능력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독립을 하는 게 맞다, 숫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활의지가 있을 때, 여기에서 안주하기 전에 자활의지가 있을 때 독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희망의 집수리사업, 작년에는 17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174가구를 하셨어요.
작년에는 전액 시비 1600만 원이 내려와서 17가구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서울형 집수리는 21가구, 희망집수리가 174가구로 저희들이 보고 했는데 희망의 집수리는 2010년도에 국고보조금,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1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유치했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끌어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2010년도에 일부 시행을 했고요.
2011년도에 와서 대부분 시행함으로써 174가구가 대부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저희들이 기타 일자리공동체 차원에서 일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자활지원과장 정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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