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3일(토) 10시26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개의)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말료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3일간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조례내용에 재검토가 필요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로 말료하였고 나머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지방행정 정보은행 등 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에 의거 집행기관의 전산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지방행정의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함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회관 이용객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사항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었으나 일부 사용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취미강의실을 취미교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2001년도 무상대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 기관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관련 용어 정비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중 본인부담액 지급근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진료와 처방약값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2000년7월1일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약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시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폐지 등 그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는 노원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8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석의원입니다.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는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거쳐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해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사무의 정비와 관련 변화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례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수수료의 현금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의 필요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내용중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조항을 삭제하는 규정이 있어 향후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도록 다수 위원 동의 하에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노원구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의거 본 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현행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부구청장의 정책구상 시간을 확보코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중 경찰서 관련기관의 현행 과장급 위원을 시설반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여 위원간의 형평성 유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다수 위원의 동의로 본 안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본 조례안이 2000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완료되고 각종 국제행사 대비 및 그간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개정 형식을 갖춘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를 목적 규정에 담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4조 제1항 별표의 수정 예정에 따른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였으며, 현행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결정 후 별다른 보상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경감하는 규정과 각종 국제행사 대비 도시경관 향상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규정에는 구세 감면 기한은 2003년12월31일까지로 그 시행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전문개정 형식임을 감안, 조문배열 순서 등에 있어 미비점이 발견되어 다수 위원의 동의로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모두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과 박정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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