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영순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8분)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건소 전체의 포괄적인 사업예산과 부분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10억으로써 보건위생과가 76억, 의약과가 24억, 그리고 보건지소가 52억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약 13%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134억으로 63%를 차지하고, 인력운영비로써 정원 108명, 그리고 기간제 외 43명을 포함해서 67억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며, 또한 사무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8억 9000만 원으로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은 전체 예산의 국고보조 사업 3개와 기금보조사업 20개, 그리고 시 보조사업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도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한 민간이전에 관한 부분과 일반보상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인력요소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속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매우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쪽은 민원서비스 수준 항상 입니다.
저희도 전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LED조명을 교체하고, 또한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누수방지에 따른 방수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3쪽 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원외약제비 지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운용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주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1억 6284만 원을 편성 운영토록하여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개선, 그리고 유통안전, 식품접객업소 유해관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겨울철에 식중독 1건이 발생되었으나, 금년에는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점 관리대상인 195개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5쪽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소요예산은 6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6쪽, 노원 맛 집·멋 집 홈페이지로써 이미 서류와 종이 없는 홍보로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780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 등록 및 사후관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6쪽, 공릉동 국수거리 홍보안내판 설치를 통해서 국수거리 이용을 통한 가정 내 있어서의 소통과 이웃간의 화합을 위한 저가음식을 통해서 노원구가 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안내하는 공릉동 국수거리로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미취약 아동극 공연으로써 보건교육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기본계획은 5월에 수립하고 본 공연은 6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22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이어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판매업소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그리고 9쪽,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그리고 일치되는 여부에 대해서 특별관리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정면적 및 규모의 중심으로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행정의 일환으로써 대상업소는 1543개소로써 일반음식점 340개, 휴게 663개, 제과점 152점, 그리고 기타 108점으로 154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율참여률은 65%로써 식품접객업소가 자기관리를 위해 PC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1312만 원으로써 식품진흥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서울시와 연계된 식품안전통합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위생기준에 적합한 기간으로써 상·하반기 50개를 목표로 식품안전인증현판을 부착코자 합니다.
신고업소 외에 식품을 제조하는 부정식품과 식품의 성분을 위반하는 불량식품 중심으로 저희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함께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11쪽, 식품위생의 과학과 기술을 통한 식품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이는 식품수거검사로써 식품 자가 품질 관리를 170개 대상으로 하고.
또한, 연중 구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어린이를 위해서 식품안전관리로써 학교 주변에 식품취급 업소와 학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식품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참여를 유도하는 식품안전지킴이 동아리를 시범적으로 1개소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노원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로써 영양, 그리고 위생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감사 마음을 포함한 음식에 관한 과학과 기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와 연계한 위탁사업으로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 실생활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식품의 유통, 그리고 식품이 접객업소에 대한 업종별 구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지도를 주·야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안녕과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부분은 음주중심으로 심야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이 25명, 그리고 노인감시단 4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추후 3회~4회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음식업으로써 신고조건이 미충족 된 129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고는 있으나 역시 생계 중심형 미신고 접객업소가 129개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미신고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강화 및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위생시설 이용 시 불편함, 그리고 위생수준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저희 직원과 더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대상업소는 목욕탕을 포함한 이·미용업이 되겠으며, 또한 3000㎡ 이하 업무시설 및 복합건축시설 학원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측정하여 지도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공기내 오염 항목을 측정하여 환경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질서, 생명사랑, 생명존중 운동의 일환으로 생명존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35명을 목표로 했고, 2013년도는 108명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이 타 시군에 있어서 선도적, 그리고 모델적 사업으로써 상당한 발전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103년도에는 지속적인 예산과 지속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회문제에 적극적 해결방법으로 지역사회의 궁긍적으로 생명을 종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운동으로써 소통과 배려와 나눔을 실현하는 사업형태로써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5억 4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 이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상담을 보다 과학화하고 기술을 요구하는 상담 준전문가를 양성하여 수퍼바이저로서 우리가 수혜자와 대상자의 욕구에 반영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예산을 반영코자 했는데 소요예산은 강사료 중심으로 3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위험지역 위험공간을 대상으로 접촉점을 찾아 그곳에서 대상 인구를 파악하고 위험인구에 대한 찾아가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창구를 마련하여 억울하고, 분통함이 없는 구조적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임대아파트 저소득가구인 2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만여 세대 중심으로 집중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특히 질병 및 소외, 그리고 소득 급변화로 인한 비관형 자살예방을 하고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860만 원을 최저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구민의 건강을 통해 공동체의 목표에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희는 게이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포괄적 용어로 생명지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인구 관심군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사명감을 통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최소의 경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은 법정사무와 비슷하므로 저희 사업소개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우 간략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으로써 가장 많은 수입을 보면 건강진단서 증지수입 6570만 원과 진료사업을 통한 3억 4841만2000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 공중위생관리 농산물 원산지표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보조 사업으로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860만 원, 또한 지역건강증진 사업으로 4억 7000여만 원으로써 총 5억 826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05쪽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역시 구비 매칭 시비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 422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총 10억 62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안 406쪽부터 40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51쪽부터 6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0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말고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하세요.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76억 6635만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 247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406쪽부터 408쪽, 사업설명서 652쪽부터 660쪽을 참고해 주시면 이것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특별목적으로 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본 기금의 목표는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및 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모범업소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수입은 1억 86만9000원으로 예상하고, 지출은 수입보다 증가된 1억 6284만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기금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기금은 저희가 업무정지 대신에 반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울시 일부보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되어있는데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60%, 서울시가 40%로 사용하는 기금으로 되고있습니다.
기금의 자세한 내용은 142쪽부터 149쪽까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세출 예산현황 보고 주셨죠.
2011년도 잔액이 4억 6600만 원이었어요. 소장님
2011년도 결산서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봤는데 4억 66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2012년도 제가 지난번에 10월말 현재로 자료요구를 한 결과 그때 당시는 4억 3000……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게 왜 다른 거예요?
저한테 지난번에 주셨던 불용예상액하고 오늘 배부해 놓은 것하고, 이게 왜 다르죠?
그때도 12월 예상액으로 주셨어요.
이것도 불용예상액 측정 아니에요?
지금 결산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보다 불용액이 더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었네요.
그러면 자료를 확인……
이거 자료 보세요. 자료.
(자료를 건네며)
지금 수치상으로 5억 5600, 이렇게 나왔죠?
소장님, 2012년도 불용예정액. 예?
2012년 불용예정액 5억 5600.
기를 쓰고 더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남네?
물론 국·시비도 매칭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한 1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까지는 우리 국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근접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5억 정도면 너무……
상식적으로 근사치에 못 짠 것 아니에요?
목별 내역이 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행정착오……
토털 금액을 보자는 거죠.
제가 세부 단위사업별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토털 금액을 보면 5억 5000만 원이 지금 불용예정액이에요.
그게 아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닌가?
자, 그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치매지원센터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있잖아요. 여기 없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생명지킴이 사업하고 다른 것도 거기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 위탁사업은 이번에는 7억 75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생명존중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에 대한 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오픈을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한 업체만 들어 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전성일, 거기서만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만 하나 우리가 심의를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죠?
세상에 한 군데만 들어 와서 동그라미, 엑스표만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많은 업체들이 들어 와서 많은 병원들이 응모를 하게끔 노력하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유능하고 정말 서울시의 모범 샘플이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와서 방송출연도 하고 모니터도 해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것에 앞서서 한 업체한테 정신보건센터 일도 맡기고, 자살예방도 맡기고, 또 생활건강과에서도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같은 일을 하시는 17명이 똑같은 인원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센터장, 부센터장, 일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그 분이 또 개인적으로 전성일 신경정신외과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분한테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막중하게 맡겨서……
보건소에서는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가 왜 한 업체만 들어오게 했느냐? 이거죠.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업체만 들어오는데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막 싸우듯이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무서워서 하겠어요?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한 업체만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변명의 여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 와서 심의위원들이 여기를 정말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정말 여기를 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노원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업체한테 맡기면 믿음도 가고 이 사업의 실효성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면 괜찮은데, 달랑 이 업체 하나만 들어 왔고.
심의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 여기 잘 한다.’ 다른 심의위원들이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잘 한다’ 그 심의위원들은 누가 선정한 거예요?
그 업체를 해줘야 되는 당면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냉정하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앉으셔서 ‘익히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딱한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심의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분이 잘 못한다고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가서 방문을 했을 때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자료 요구를 할 때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었음에 너무 여기서 과중된 업무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유독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 한 업체에 대해서 밀어주기 식의 그런 느낌을 왜 보건소에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사업만 해도 힘들어요.
이것저것 한 병원에다가 과중되게……
그 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골고루 평등하게 기회를 줘서 많은 사업장들이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안배해서 갖고 있는 힘을, 한 사람이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눠서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할 때 우리가 3년 동안이라는 것을 맡기고, 또 어느 한 곳에서만 하다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더 확실하게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사환경개선비가 LED교체하는 것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형광램프인데 LED방법에 의하면 에너지절약을 70%에서,
청결하게 해서 누가 봐도 깨끗하다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서요.
검사가 2012년도에서 2013년도가 줄어서 올라왔는데 검사가 어떤 상태에서 왜 줄어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금액이 지난 해에 비해서 적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검사로부터 일부를 감소해서 운영코자 했는데 전반적인 원산지 추진과정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도 각자 모든 것이 줄어들었고, 또 수거검사 비용 같은 것도 줄어들었는데, 이 검사가 과연 제대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양이 줄은 건지, 뭣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를 하는데 그 인원수 곱하기 분기별로 곱하니까 그 숫자를 좌변, 우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8만 원이 증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 비용에 있어서 수거검사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일부분을 조정해서……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횟수로 볼 때 약간 줄여서 운영코자 했을 뿐이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사용하고 나서 많이 잡은 듯 싶으면 다음 연도에는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줄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서 하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청소년 자살예방에 관계돼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9만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만1000명 정도를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서,
청소년 관계에 있어서 자살예방을 몇 명 정도 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확인한 것이 69명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에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청소년에 관계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서도 다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는데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상태로 69건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적게 나왔죠.
지속적으로 3건밖에 발생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검사를 학생들한테 온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에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하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자살예방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개입과 의료적 개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회적 취지와 통상적인 청소년의 안녕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안녕뿐만이 아니라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급여자가 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순간의 결정을 정신적 질환으로 보고 우울증에 관한 의료적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관시키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검사하고, 상담하고, 최종적인 것은 병원으로 이관시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약물치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중개자역할을 해서 그 가정 내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관내 병원, 또는 그 외의 병원에 연계해서 효율적 처치를 받도록 하는 섭외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사업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크게 보면 구청 전체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녕을 위하는 것처럼 각 소 단위도 청소년복지관도 청소년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그리고 청소년의 지속적인,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시고, 소장님도 똑같은 반복의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끝이 없잖아요.
조남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년사업을 69명을 등록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 보건위생과가 관리하고 있는 자살예방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 업무가 지금 2012년부터 학교에서 전 학생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상담, 위험인들을 위한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이 구성 되어있어요. 교과부 시스템이.
그래서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생활건강과가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남수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생활건강과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위탁절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칙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다. 보건소 다.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합계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401쪽부터 보건위생과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가 460만 원, 마지막 부분에 보건소 기획업무추진비 100만 원, 식품위생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 공중위생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 생명존중 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원산지 시책업무추진비 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예산은 다 남아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셨네요.
좋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 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옥상을 정원화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야심차게 옥상을 가꿨는데 지금 누수가 되나요?
그 중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일부 부분방수입니다.
어느 쪽에서 방수가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다’,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알고 있다’,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방수 하신다?
약 600여명 되시는 그 분들이, 게이트키퍼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2만5000원이라는 금액이 보상이라고 얘기해서는 택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용어는 답례품 정도가 어떤가, 답례품이 적당치 않으면 다른 용어를 선택하시겠지만 보상품은 마땅치 않다.
두 번째, 2만5000원인데 그 기준을 보니까 반장님들 선물용이 2만5000원이라 거기에 맞췄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반장하고 꼭 기준을 맞춰야 되는가?
성격이 전혀 달라요. 활동영역도 다르고.
그리고 어느 사회나 가지고 있는 금전의 단위개념이 있습니다.
답례할 때 2만5000원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하죠?
소장님, 그렇죠?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할 때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화폐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2만5000원은, 5000원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하시든지, 조금 더 해서 저는 3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익숙한 용어를 써서 그러는데 위원님 지적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액의 금액으로 보상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보면 ‘민간보상금’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만, 어디에 놓아둘 것인가, 근거를 우리가 상대 비교치를 잡았던 것이 좀 그렇지만 위원님의 그러한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한겨레신문에 우리 구가 복지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왕난옥과장님의 사진이 나와 있어서 같이 근무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매우 흐뭇하게, 그리고 저 또한 자랑스럽게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무쪼록 자살의 감소가 자연감소가 아닌 여러분의 발로 뛰고 치밀한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결과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수고가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이야기했지마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100이다 하면 저희들의 지적은 1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기서 잘 하시는 마당에서, 아니면 계수조정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실되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화내신다든지, 아니면 열을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공사하시는데 몇 개 정도 하시나요?
복도하고 사무실 내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개수가 몇 개냐는 말입니다.
250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넘어가 버리는데요?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LED공사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에너지 합리화 추진 규정에 의해서 2012년까지 30%를 바꿨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30% 플러스 내년 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 258개 등이 있고, 전체 1016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이 100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나요?
식품위생 관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는 얘기죠.
2013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세목별 내용에 저희가 행정행위 하는 일체의 비용으로써 시설조사, 위생감시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식중독 예방접종, 또한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그러면 행정우편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우편.
불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되요, 적게 있어야 되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나, 아무나 답변해 보세요.
우편료와 관련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3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그 안에는 갤럭시탭의 사용료가 300만 원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품안전 팀으로 공공요금으로 관에서 이동이 됐습니다.
그 정도해도 된다?
솔직히 얘기하면 게을리 합니다.
적극성이 없습니다.
또 이 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습니다.
식품관리도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파트타임 다 쓰시죠?
쓰시는데 이 분들 관리도 그렇고 하나마납니다.
옛날보다 조금 덜하다, 감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챙겨서 그 또한 그 분들을 관리할 여러분들도 식품위생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 관리도 잘하시고, 또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탭을 얘기하시는데 갤럭시탭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3만5000원씩 9대가 통신비라는 것이죠?
인터넷을 조회해 봅니까?
아니면 그런 망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현장에 일단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이게 400만 원인데 3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고 그 얘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기서 줄어들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게 한 달에 3만5000원씩 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조금 편성했었고요.
이정도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아니면 시급 파트타임하시는 분들, 이 분들도 다 우리 식구요, 노원주민입니다. 우리 국민이고.
그 분들부터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그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 분들의 사기가 진작됐을 때 더 관리도 잘하시고, 나가서 점검도 잘하시는 것이지.
어쩌다 문자도 보냈다, 안 보냈다, 오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에서 홍보교육자료 플랜카드, 리플렛 해서 1200만 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캠페인에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설명서 2013년도 662쪽 펴주세요.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사업으로 홍보, 교육자료, 플랜카드, 리플렛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또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 전개로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같은 사업이 두 번 이중으로 나누어서 그냥 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평가에는 생명지킴이들에 대한, 나중에 다 모여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5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을 24회 15만 원씩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양성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활동비도 있고.
이 분들이 생명지킴이 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행사운영비하고 홍보비 중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형, 우리 아이들하고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식개선홍보 사업은 저희가 홍보지를 전부 만들어서 전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 또는 안에다 우리 긴급전화 2116-4300번을 기억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서 다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쯤은 많이 훼손이 되어서 이제 연초가 되면,
그럼, 홍보가 덜 되었네요.
사업을 하셨는데 왜 한 번도 못 봤죠?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고 1200만 원, 1200만 원 책정한 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들어갈 것이고요.
양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신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종단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하시는 분들이 331명이예요.
이 분들 현황하고 동별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왔죠?
지금 각 동에 100만 원씩 나가죠?
100만 원씩 19개 동에 19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종단으로도 나가는 추천하신 분들한테 돈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100만 원씩 분배해서 나누어주는 것인지, 그 부분의 경계선이 불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삼일교회에서 23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 계신 23명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나가는 100만 원이 활동비가 나가는 것인지?
이 분들은 연대해서 들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작성을 해서.
내가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 분들이 다 모아서 서류를 냈어요.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밑에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쭉 나누어서 동별 인원수 파악해서 나누어줬어요.
어떤 동은 6명도 있고, 어떤 동은 46명까지 있어요.
그러면 각 동별로 100만 원씩 나누어줬다고 그러면 월계2동의 6명한테도 100만 원이 나가고, 상계1동의 46명한테도 100만 원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종단 추천한 사람, 아니면 인원수에 한해서 536명 나누기 1900만 원을 해서 1900만 원을 그렇게 나누어 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지급기준은 별도로 방침을 받았는데 그 부분 방침 받은 대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것이……
그랬어요. 꽃동네 봉사하시는 분이 당신한테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주면 10년 동안 봉사를 하겠느냐 할 때, 그 분이 돈을 받으면 내가 이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했어요.
이 분들도 그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그런 것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사료 돼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연말에 활동평가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실비, 자원봉사 실비가 또 1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일지라면 일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 혹은 종단별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동의 생명지킴이 담당이 있어요.
그 분들은 그 분들간의 연대가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으로 배송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동에는 우리 생명존중사업 담당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이 분들에 대한 40명이면 40명, 10명이면 10명을 다 상황을 파악하고 대상자 연계하고 그 다음에 일지 받고,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서브를 할 때 정보도 공유하고 그동안의 활동사항도 같이 얘기하고 할 때는 행정경비 사무관리비로써,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연계 되어있고, 언제 갔고, 이런 것들이 쭉 갖춰져 있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야쿠르트라든가, 활동사항을 보면 야쿠르트아주머니한테 야쿠르트배달을 복지협의회 체제에서 해서 할머니들을, 독거노인들을 방문을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와 또 연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각 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한번 더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기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추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장님은 업무보고 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고 오세요.
졸려요! 소장님 말씀하실 때!
똑! 똑! 떨어지게, 미리 좀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난옥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일환으로 생활건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건강과는 질병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모자아동의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접 하기 곤란한 사업으로써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정신보건 사업으로 98년도에 시작한 사업과 이어서 치매환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주 내용을 보면 상당한 위해와 걱정이 앞서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및 응급대응 사례관리를 위한 중증 환자관리 사업과 지역 내 있어서 알콜중독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이 있겠으며,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건강증진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 예산이 배제된 7억 7500만 원으로써 시비 50%, 구비 50%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위탁 사업은 3년 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등록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경제적 가정에 있어서의 부담을 감소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같은 사업내용은 제목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5쪽,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6쪽, 지속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8쪽, 모성건강 사업입니다.
9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10쪽, 저희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비중에 해당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0억 6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병원접종비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시비가 100%, 그리고 그 수수료외의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면역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를 통해서 어린이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90% 정도 이상이 완전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관리 사업으로 방문보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년기의 수명에 대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웰다잉 사업으로써 연 3회, 그리고 5주에 걸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삶, 그리고 내 삶의 의미 찾기, 체험으로는 입관체험과 유언장 작성, 그리고 가곡교실이 운영되는데 소요예산은 1950만 원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인생과 남은 여생에 대해서 의미 있는 효과를 주며,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생명존중 가치관의 확립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우선 환경에 대한 유해해충을 구제하고자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역인구 증대와 집중적 질병발생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중의 하나가 에이즈관리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써 계절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금년에는 4만2000명을 대상으로 4억180여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결핵사업입니다.
과거와 달리 강제입원 시에 입원비 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급하여 결핵관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전염병을 약화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억 9716만7000원으로써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된 생명사랑을 위한 힐링학교로써 특수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왕따, 그리고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 심화문제에 대해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청과 교육청과 정신보건센터가 연계하여 선택적 집중적으로 참여 개입함으로 학교폭력과 학교 내에서의 인권침해로부터 위험을 구제하고자 학교 내 힐링학교 사업을 주제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간내 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운영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학생의 범위는 11만 여명으로 지역주민의 4분의1에 가까는 숫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편적 사업으로 예방사업과 선택사업으로 위기관리 학생을 상담하고, 그리고 집중사업으로 학생, 자살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위험에 대한 사후관리로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시비가 100%로써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사업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기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년 자살예방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자살예방에 관계돼서 취급을 해서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 심리,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심리치료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힐링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힐링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교폭력하고, 학생들 청소년 관계에 있어서 심리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학교에 공문으로 오게 해서 합니까?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일단 힐링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힐링 학교 사업은 노원구의 94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은 약 11만 명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을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런 아이들 중에 정서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발견, 그리고 치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1차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94개 학교, 교사, 학부모, 그 다음에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1차로 계획을 삼고 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서행동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발견이 되면 그 동안은 저희가 상담 인력 부족 때문에 학교에서 의뢰되는 아이들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힐링학교는 학교에서 그렇게 의뢰가 되는 학교 부적응 아이들, 학교 폭력이나, 왕따, 그 다음에 자살문제, 아니면 학교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힐링학교 예산으로 저희가 상담사 풀을 저희가 구성할 예정이어서 그 상담가를 직접 학교에 파견해서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에 아이가 정신과 치료비나 심리평가나 이런 어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발견된 아이들 중에 정신과치료나 심리평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의 아이들을 예방교육을 하고, 그 중에 10% 정도를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에 다시 한 10% 정도를 저희가 심리평가나 정신과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노원구 관내에 정신과의사나, 아니면 정신보건 전문요원 중에서 이런 학교에 가서 현장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20명 정도를 상담가 풀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서 개별 학교협약을 하기 위해서 실은 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94개 학교를 방문을 한 것도 있고, 방문을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들과 상담을 담당하시는 부장님이나, 담당선생님을 만나 뵙더니 주로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감당 안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전문가가 와서 상담을 해준다면 참 도움이 되겠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호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혼자서 하기에는 학생들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부모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게임중독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너무 과다하고, 신중하고, 중대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옆에서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고,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의해서 한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힐링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힘든 아이들을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서행동발달평가라는 것을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실시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400명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의군’, 이렇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보통 5%나 10% 정도 나왔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등학생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의군으로 거의 한 20~30% 정도의 아이들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학년을 다 하는 게 학교한테는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정서행동발달평가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상 아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담당 교사선생님이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현장상담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교사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검진을 통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담당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5명 정도의 인력을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를 담당자별로 한 15개 학교로 나눠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저희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이런 상담이 가능하신 분들을 한 20명 정도를,
특히, 치료가 정말 필요한 시기는 아이가 뭔가 학업을 하거나, 성장 발달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치료의 기회가 없어서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힐링학교라는 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또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힐링학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 저희 노원구의 재정여건상 그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나, 아니면 모금활동이나, 이런 교과부 예산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한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치료를 지원해 주고 6개월 동안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면 그때는 부모님이 나서서 ‘아, 내가 다른 돈 보다는 아이들 치료비를 위해서 더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또 하나의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군, 위험군, 표적군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의 실적이 부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것 말고요.
생활건강과 2012년도 세부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면 정신보건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해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백병원으로 치매센터에 대해서 해주셨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배준경위원 이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도 2건이 다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은 안 봤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12월말 불용예상 잔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그래도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계약을 한 금액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발생되는 원인이 뭘까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비50%, 구비5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가내시가 12월쯤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남는 것은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생겨서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이 되는 것인데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의 차이가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조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 짜는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2011년에도 발생이 되고 과거에도 발생이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서 짜실 때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산모 건강관리에서요.
출산에 대한 산모 건강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왜, 덜 사신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니,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제일 곤란한 것이 처음에는 전년도 12월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르게.
○배준경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많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 차이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철분제가 시하고 나라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배준경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발달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도 2011년도에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아동발달지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어제 보니까 장애인지원과에서도 하더라고요.
부모에 대해서도 하고, 아동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면 아동발달지원에 대한 부분이 각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장애인지원과도 사업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같은 사업은 아닌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바우처 사업인데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라고요.
○배준경위원 거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5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배준경위원 어제는 장애인지원과에서 또 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했습니까?
○배준경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장애인지원과로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4월까지 하다가 저희들은 여성가족과로,
○배준경위원 아, 넘겨드렸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관을 했고.
○배준경위원 아, 이관된 것을 거기서 또 이쪽으로 넘겼나 보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같은 사업이 여기저기 되어있어서 서로가 크로스체킹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같은 사업 맞죠? 분명하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배준경위원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것은 왜 이렇게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에 대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것은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비가 4명이고요.
○배준경위원 비율이 몇 대 몇인데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비율이 50대 15대 35입니다.
○배준경위원 우리가 35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계속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야 되겠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입사를 할 때 1월부터 고용이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데요.
보통 2, 3월에 입사를 하고 1명이 또 퇴사를 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예요.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어서 정말 써야 되는 예산 책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줄여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순회하시면서 하시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잘하셨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고하시면 어르신들이 편안하십니다.
구민이 편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어떤 부분이던가요?
모자라는 부분.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번 예산에서 말입니까?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하시다보면 모자란 부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하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말이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의사라든지, 행정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의사가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리셨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3명으로 하고 단가도 실질적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의사들이 1명도 안 온다고 해서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소장님이나 아니면 의약과장님들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바쁠 때 아침에, 오전에 어르신들 한꺼번에 몰려올 때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실 때는 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이 조금 봐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몰리는 시간에 한 1시간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던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690쪽,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이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10개월 예정입니까? 12개월 예정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이라든지, 경희의료원, 서울대 가정간호, 이런 데서 현장에 나가서 처치를 하고 처치한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청구된 금액이……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연중예산이냐, 10개월 예산이냐, 이거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연중예산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2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가정의료비 지원 2800만 원은 12개월 예산이고.
그러면 역시 똑같이 소요되는 가정간호 의료소모품비도 12개월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 관계는 편의상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1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소모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철위원 그럼, 12개월로 해야죠.
위에는 기준이 12개월이고 소모품비는 10월이면 뭔가 맞지 않는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한 달에 꼭 100만 원이 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의료소모품비에 대해서 욕창재료라든지, 파스, 영양제를 사면 그 정도는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철위원 작년 기준은 12개월이었어요.
이것이 오타인지는 모르겠으나 12개월이었고 지원비도 175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175만 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약 60만 원 정도 상향조정 되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 1년치 2개가 내려오면 이 정도 진료비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정간호대상자가 39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39명에 대해서 파스나 영양제를 저희들이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출이……
○이경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점은 작년에 175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30만 원으로 상향된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가정간호대상자 인원이 작년에는 29명이었는데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경철위원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 늘었다고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29명에서 39명으로요.
○이경철위원 39명이면 10명 늘어났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이 10명이 늘어났으면 의료소모품비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위원장대리 봉양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이경철위원 예, 아무나 답변하세요.
○방문보건팀장 장미자 예, 방문보건팀장 장미자입니다.
이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은 2011년에는 28명이었고 2012년에는 39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정간호의료비 5개 병원에서 의료비 쓴 것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수가도 좀 많아지고 용품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 것 가지고는 2013년도는 도저히 많아질 것 같아서 500만 원 더 청구가 되고요.
의료비 소모품은 여기에 의료비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모품이 조금 덜 듭니다.
옛날에는 욕창도구라든지, 그런 것을 다 줬는데요, 그것은 의료비지원 팀으로 가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적게 드는 겁니다.
소모품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의료비지원은 병원에서 청구한 것을 주기 때문에 그 청구한 것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1일까지 집행금액이 2600만 원, 맞죠?
아무나 답변하셔도 돼요.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이 2600만 원이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을 현재, 어제 기준이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11월까지 예를 들어 잡으면 한 달 평균 약 230만 원 정도,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경철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230만 원 정도 월 평균 지급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지금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달에 230만 원씩 쓰다가 20일 동안에 650만 원을 쓰겠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것은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그 회계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 청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경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용예산 잔액을 0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평균 230만 원을 집행을 하다가 배도 넘는 금액을 20일 동안에 다 쓰겠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상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구가 안 들어오면 불용액으로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무튼 집행 예산이 100%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 예상치가 금년 예산액과 거의 근사치가 되도록 이것은 지금 할 게 아니고요, 평소에 1년내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12월에 가서 ‘어, 예산이 남는 구나, 이것을 예산집행을 하자’ 그러면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잘 아시겠지만 1년내내 관리를 잘 해야 12월에 돼서 무리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년도에는 불용금액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7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신보건 기초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뭘 심판한다는 겁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정신 관련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을 할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기초심판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심판위원회 운영비는 운영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지금 7만 원 곱하기 5명이 회의수당인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기초심판위원회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위원회가 맞는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정신보건법에 기초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리고 계속입원 치료청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환자의 입원, 퇴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심판위원회는 지금 현재 의사 분들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정신보건요원하고 정신보건센터 직원하고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그 분들이 출장을 어디로 가는데 출장비가 지급이 돼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만약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할 경우 하루에 2만 원 출장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요.
아토피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수락산하고 불암산이라고 되어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이 사업을 작년에도 계속 했었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숲 해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 해설가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수락산하고 불암산,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가서 지체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나요?
그 숲 속에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한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1시간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 가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위원장대리 봉양순 한 달에 한번 가가지고 이게 아토피 예방사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토피나 천식은 환경이나 식품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것은 좀 더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이것은 많이 더 확대를……
○위원장대리 봉양순 사업제목이 무색하지 않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혹시 이게 생활건강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놀이터 모래 빨기, 모래 바꾸기 사업도 이쪽에서 하나요? 아닙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왜냐하면 이것도 아토피와 관련 된 것 같아서 아토피 사업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공중위생팀장 김기하
생명존중팀장 조연순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건강지원팀장 정남숙
모자보건팀장 김향숙
방문보건팀장 장미자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