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7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8분 회의중지)
(10시9북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 함으로써 책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복 노원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4조에서는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5조부터 7조까지는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11. .
나. 의안번호 : 1582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평생학습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를 둠(안 제5조 및 제7조)
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1)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전액 시비)
다. 입법예고(2012. 10. 18. ~ 11. 7)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관 계 법 령 》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 규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수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괜찮은 사업이 올라왔네요.
보통 우리가 독서의 계절하면 가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책을 익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언제 주로 책을 많이 읽느냐 하면 여름하고 겨울.
그래서 그 %가 나와 있어요.
참,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노원구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독서률이 높아요.
그런데 독서률은 높은데 독서량이 낮아요.
참 괜찮은 사업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은 도서관까지 합하면 참 많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많은 도서관과 주민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보니까 또 학교하고 연결도 하겠다고 했는데 5조 2항에 보면 학교와 협력방안 마련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어요.
학교 도서관하고 책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학교하고는 책을 교환하는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경우에 서울시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있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3억 25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다만 지금 그것이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조금 난항을 겪고는 있습니다.
시장은 오케이를 해서 선정은 됐는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이 일괄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서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도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학교에서 책 읽는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교환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책을 교환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학교장님의 마인드나 도서관 관리하는 학교 도서관의 사서 직원들의 마인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에서, 지금 4개 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생들 독서 토론대회라든지, 학생들 논문쓰기 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도 일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책 읽는 노원 만들기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 도서관도 역시 그런 역할을 일정부분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13년이면 2013년 예산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작은 도서관하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 마을분과위원회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책 읽는 노원 만들기 하나잖아요.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얘기고, 부록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도서관도 그 사업을 할 것이고, 마을문고도 그 사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마을문고에 맡겼느냐, 도서관에 맡겼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이 그러니까……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례가 올라 왔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엄마가 책을 많이 읽는 가정은 아이들이 그것을 본 받아서 책을 자동으로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 갈 수 있을까, 엄마를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휴먼 라이브러리의 휴먼 북으로 등재된 사람들이 전부 다 재능기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한 250명 정도 현재 저희 휴먼 북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대학생이든, 어떤 전문가든 해서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1억 5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사업예산을 짜고 여러 가지 중간점검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추후에 어느 정도 몇 % 기대를, 혹시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우리 노원구민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를 올려서 독서량에 대해서 증가에 대한 결과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그냥 사업만 잘 하고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다, 과거에는 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각자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다용한 각자의 구미에 맞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책을 우리가 만지작거리고, 읽고, 느끼고, 추후에 책에 대한 축제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골든벨, O X 퀴즈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런 저런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축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 60만이 넘는 노원 구민들에서 1년 후에 사업을 진행 한 후에 어느 정도의 %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지 기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 조사를 할 때 작년 2011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독서률이 약 78.8%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2015년 목표를 88%로 잡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약……
그렇게 되면 국장님 계실 동안에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는 저희들이 84%까지 갈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88%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지난 번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도 도서에 대한 보급은 충분히 되고 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감사하시느라, 또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는 약 35명 둘 예정이신가요?
2명, 4명, 6명, 이 정도로.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두시나요?
그러면 책 읽는 노원 만들기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대충 쓰이는 게 어느 정도 되요?
굵게굵게 얘기해서 어느 부분에 쓰이냐고요.
저희들이 북 페스티발을 개최하고 독서토론회,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청소년 독서토론회와 논문쓰기 강좌, 북 스타트 지원, 책 읽는 어머니학교 운영 강사료, 그 다음에 작가와의 만남, 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든 것입니까?
조례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지고 있는데 상위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의 상위법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게 지금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원구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각 동 별로 19개 동에 문고도 있고 이렇게 잘 구비는 되어 있는데, 결국 보면 위원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그 밑에 또 위원회, 3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잘못하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하든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읽는 노원 만들기가 우리 구에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자, 아까 독서율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독서율이 78.8%로 조사가 됐는데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0.1% 정도 높은데 독서량에서, 그러니까 한, 두 권 읽는 사람은 읽는데 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적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문제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책과 소통하고, 책 읽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공동체가 좀 더 행복하고, 그런 구를 만들어 보자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가 제일로 중요하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만 대출하고 받는 것보다는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야겠다는 그런 것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회는 지금 보면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이 3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분야별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하고 학교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마을분과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이런 정도의 4개 소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4조 사업지원에 보면 결국은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목적에 부합돼서.
그 다음에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매년 예산을 얼마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있는데, 비용발생추계가 이후에 보면 ‘2억 미만에 해당될 때는 한시적 경비로 5000만 원 미만이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지원한다고 할 때 얼마 정도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이 사업 지원에 계속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편성이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이쪽 사업이다. 이렇게 자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서 나온 게 13억 예산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10시4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준경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법제처에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전문 인력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12.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배준경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에 법적 근거를 명시함. (안 제1조)
나.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안 제16조제2항)
다. 구청장이 전문 인력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품, 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11. 22. ~ 2012. 11. 28.) 결과 : 의견 없음.
《 관 계 법 령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시행에 따라 조례에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생명지킴이(Gate-Keeper)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근거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보완하고 저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에 대한 문화축적 및 지속적인 공동체 역할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노원구는 생명지킴이 자질향상과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고자 하는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같은 동료지만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생명지킴이가 지금 인원이 600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내년에는 600명으로 한다는 거죠?
2만5000원씩 두 번이요?
확보되어있다면서요.
대체적으로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인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봉양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명지킴이를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하셨죠?
여기 생명지킴이에 통장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안 되어있나요?
지금 현재는 536명이 저희에게 확정 되어있고.
600명은 내년에 양성 될 것을 저희가 사업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36명에 대한 구성은 통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지역단체로 되어있고.
복지도우미 수당이 10만 원씩 나갑니다.
또 반장들은 2만5000원 씩 추석, 설에 또 나가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생명지킴이 양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하는지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세요.
통장이 여기에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명단을 드릴 때 구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지킴이의 1년 동안의 활동내용을 보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 주 1회, 이렇게 해서 서비스 연계실적이 독거어르신 총 244명한테 서비스 연계실적을 했어요.
이런 실적을 세부적으로 주 1회씩 어떤 내용으로 가정방문을 했는지, 이 생명지킴이 536명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힘드니까 샘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해에 제가 생명지킴이의 봉사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각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봉사자로서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실전에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현금과 현물에 대해서 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데 현금을 2만5000원으로 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추천을 한다면 전통시장상품권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게이트 키퍼, 생명지킴이 이거하고 정말 밀착된 관계예요.
거기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여기서 봉사자를 발굴했다고 하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거기에 또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한 부분을 그냥 방만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생명지킴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서 지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저 나름대로 자부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지킴이들이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발굴하실 때 추천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017년까지 인원을 1000명 정도까지 늘린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뢰도의 범위 내에서 95% 전후, 또는 신뢰도 95%의 전후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배준경위원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이 생명지킴이 536명 중에서 다시 또 정신보건센터에 준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더 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정은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영순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도서관운영팀장 조병준
생명존중팀장 조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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