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3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의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사업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546억 60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50억 64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31억 7000만 원, 어르신일자리 사업비 13억 8000만 원,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5쪽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경로의 달 10월에 경로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모범노인 및 효행자에 대한 상패 수여와 경로행사비 지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구민회관 대관료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6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장을 축구단장으로 25명이 구성 되어있습니다.
2012년 9월 우리 구 3개 구장에서 실시된 자치구 대항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실버축구단 지원에 따른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적정한 장례처리를 목적으로 사망자의 연고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구립 실버악단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지원과 양질의 문화생활 제공을 위하여 14명의 악단과 2명의 전속가수로 구성 되어있으며, 창단 후에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금년 공연실적이 25회에 이릅니다.
단원의 실비보상금 및 운영비 등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90세 및 100세 생일 도래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반보상금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노원 청춘극장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어르신전용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입니다.
239개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 시설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보조금 CATV 및 인터넷 사용료, 명절 위문금, 노인교실 지원 등이 있으며, 총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거나, 열악한 경로당에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안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편의물품 지원, 경로당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으며,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노인생활 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당 및 시설종사자 간담회 비용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각종 문화공연과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인 문화휴게 쉼터로 정착된 노원실버카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공릉동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릉동 334-6번지에 지상3층 규모로 식당과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노래방 등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갖춘 공릉동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집기구입비 등으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9쪽,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권자 및 의료 급여자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부담금 지원비용으로 우리 구 분담비율 14%인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대상 약 4만 명에 대하여 연금액 41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보충적 소득보전 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어르신 사회봉사 활동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5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노인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등 의 목적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식사, 세면도움, 외출보조, 청소 등의 서비스를 21명의 재가관리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경로식당 운영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복지관 등에서 점심식사를 지원해 주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안마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구분 되어있고, 국·시비 보조예산 등 1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점·소등 리모컨설치 사업을 위해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에 조성을 시작하여 2004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기금 10억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2억 2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예치금 11억 7600만 원과 이자수입 47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1억 36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계좌이체하고, 4700만 원으로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등 8개 기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요구한 2013년도 예산은 우리 구에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 사업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검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행사 지원 사업이죠?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드리지, 이거 낭비 같아요.
6만 원 정도해서 표창패 주는 것보다 상품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드려야지.
물론, 표창패 받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부상으로는 뭘 주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표창장 하나만 딱 주기도……
표창패를 줘야 된다는 것이 조례로 내려 왔나요?
1년에 한 번씩 선거 치르는데……
특별하게 조례에 부상이 명시된, 예를 들면 ‘구민마들청록상’ 이렇게 해서 부상이 얼마얼마고 이렇게 명시된 거 외에는 저희들이 부상을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쓸 건가를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때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이 행사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꼭 돈 받는 사람만 모아야 되나, 위원회가 봉사하고 이래야지.
실버축구단 운영 관계에서 예산이 얼마예요?
어차피 거기로 예산 줘서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것은……
단장사례비, 단원사례비, 누구기에 단장, 단원, 전속가수가 누구예요?
전속가수가 지금 있어요?
여자분 두 분이 있고요.
1년에 1회 해서 공모절차를 걸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사례비도 30만 원, 단원사례비도 30만 원, 전속가수 사례비도 30만 원 항목을 같이 묶어서 그냥 횟수로 하면 돼지,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편곡을 해서 그 곡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20회를 넘게 공연을 했습니다.
감액이에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하반기 정기공연하면서 교회의 전도사분을 모시고 왔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하신다고 해서 그 분을 한번 저희가 초빙해서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편곡비가 사실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분들을 저희들이 오디션 할 때 일간지 등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했고 그 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
지금 KBS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영방송에 현재에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분들 제가 행사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누구 소개로 해서……
이 분들 수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것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디서 다루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봉급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그렇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뭐예요? 수당입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또 편곡비는 지금 저희 단장님이 하시는데요.
저희 실버악단 규모에 맞게 곡을 맞춰서 편곡을 매달 한 곡 씩 해서 그래서 편곡비를 저희가 사례비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공연이 어떻게 됐다. 이런 명쾌한 답이 없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50만 원이고 단원들 20만 원이었는데 같이 활동을 하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 30만 원으로 맞추고 대신 단장이 편곡을 하니까 그 사례비로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네 세트에 맞게 편곡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 분들 계속해서 이 분들만 쓸 계획이에요?
그리고 일단 노원에서 이런 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14분을 한 분 한 분 해서 공채라든지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그룹을 썼다.
한 그룹을 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공개오디션을 해서, 예를 들면 트럼본이면 트럼본, 키보드면 키보드, 각각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한 팀을 만든 것입니다.
오디션 본 것 하고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경로당하고 노인교실 등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월 운영비를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면 노인들 회원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3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회원 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딸려 있는 노인정이 있어요.
거기는 상당히 난방비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애매하게 기준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임대아파트도 물론이고, 개인 일반 분양아파트에도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아파트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 예산이 지원되느냐, 하는데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파트에서 직접 부담을 해주고 있고, 그러지 못한 데는 저희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시든지 해야지, 상당히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아니면 구청 직원의 조금이라도 어떤 입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을 부탁도 하고 그러면 누구는 해 줬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에 아까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니까 정기공연하고 수시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보니까 수시공연, 위문공연을 복지관 같은데 한 것 같은데, 혹시 내년 계획이라든가, 노인병원에 공연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올해는 하셨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시설에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찌 보면 같은 어르신들끼리 공감대가 더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나이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병원 같은 데도 공연을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16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창출이 된 것 같은데 단복구입은 매년 하나요?
단복은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해주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그냥 와이셔츠 정도만 해주는 걸로 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기공연하고 수시공연이 있는데 수시공연은 지금 위문공연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또 저희 노인행사를 할 때 이때 또 모셔서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해서 금액이 94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그리고 수시공연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월계2동 경로단지에 초청이 돼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조금씩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고요.
저희가 잡은 것은 정기공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여러 가지 가수라든지, 사회자라든지, 그리고 대관료, 초청,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대관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자하고,
내년 예산이 940만 원이 책정 되어있기 때문에……
이 940만 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정기공연하고 수시공연에 대해서 보상이 94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저희들 단원이 가수를 포함해서 16명이고요.
16명에게 정기공연할 때 마다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게 2번 해서 지급한 것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초청가수가 있을 경우 그 분한테 또 주는 것도 포함 됩니다.
정기공연만 넣어야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녹색연합회 회장단들을 만난 간담회자리에서 실버도우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노원구 노인연합회에서 어르신들 교통지도 아침에 나가죠? 오후에도 나가고.
그런데 각 학교별로 그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별로 배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 위치에 따라서 배정을 하나요?
왜냐하면 요새는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아침에 녹색을 봉사하는 인원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버도우미 분들을 좀 더 확산을 시켜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이라는 거는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사실 노인들이 교통사고율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재차 말씀드리는데 노인보호구역이 우리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느냐? 그런 장소가 있느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어르신 밀집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르신 밀집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개념을 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어느 동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됐나요?
고민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사망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에 무연고 어르신이 몇 분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15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15분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전년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이 구 직영이어서 그것을 굳이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과의 독립채산제가 있기 때문에 주고, 받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르신 아닌 분들도 사실 많이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르신 아니라고 막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받고 어르신들이 사실 물품을 갖다 주는 것은 어르신들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세금 걷어서 갖다 주는 건데 이 분들이 뭘 받고, 실질적으로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 평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냥 갖다 주니까 고마워서 쓰는데 그것을 바꾸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미안해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밥솥에다 하지 않고 그냥 밥그릇에다 따로 덜어 담아서 보온효과로만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실버카페 업무추진비가 이번에는 좀 올랐네요.
한 35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1년에 76만5000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5000원 단위까지 되어 있느냐, 그것을 80만 원으로 맞추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3만5000원 증액해서 80만 원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네요.
노인들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구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오히려 그것에 비해서 이게 좀 더 많은 상황인데……
혹시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각 동별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동별로 저희가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 정도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리모컨설치 같은 것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380명을 이미 선출을 하셨다고 하네요. 380가구에.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0쪽 보시겠습니다.
장수축하금 지원 있죠.
제가 이것을 보니까 50만 원은 지난해에 30명에 한해서 현금으로하고 10만 원은 선물로 샀나요?
올해는 예산을 1800만 원에서 19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배준경위원 2명이 사망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계산해 보니까 2명 사망했네요.
앞으로 420만 원 남은 것 7명에 해당되는 10월, 11월 분에 해당되시는 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당초 32분을 잡았는데,
○배준경위원 예, 32명에서 2분이 사망하시고 30분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지금 그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될 겁니다.
○배준경위원 불용처리 126만9000원.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런데 왜 딱 안 떨어지고 6만9000원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10만 원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인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아, 할인율이 6만9000원.
설명서에 2012년도 당초예산 여기 왜 안 써 놓으셨어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도 예산에 없었고, 3월인가, 2월인가, 그때 조례 개정되고 추경이 됐었죠.
○배준경위원 예, 추경으로 나왔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배준경위원 다음에 세부예산서에는 써 주세요.
이것이 참고가 되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예산파트하고 전체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위원들이 이게 참고자료인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게 쓰는 게 맞는 건지는……
당초예산이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예산파트하고 정비해서, 우리 구청 전체가 같이 가야 될 사항이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보겠습니다.
설명서 409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99%를 썼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10월까지 99% 썼는데 11월, 12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이거 잘못 짠 것 아니에요?
10월에 99%를 썼으면 재가 급여 11월, 12월에는 사업 안 하실 겁니까?
돈은 지금 720만 원 남았어요. 그렇죠? 10월까지.
이거 10월 전에 사업종료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분기별로 서울시에 계좌이체를 시킵니다.
그렇게 돼서 좀……
○배준경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럼, 맞습니다.
제가 10월말 현재 99% 진행률을 보여서 11월, 12월에는 재가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분기별로 된다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보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89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그리고 그때 금액이 14억 2100만 원이었어요.
896만8000원이 불용이 됐고요.
그러면 2012년을 보겠습니다.
2012년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8억으로.
18억 3100만 원이 됐죠.
10월까지 쓴 금액이 13억이에요.
한 달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원을 썼어요.
10월까지 13억을 썼습니다.
두 달 남았어요.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쓰는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돈이 5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불용예상액은 제로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자, 본 위원이 추정하건데 10달 동안 13억을 썼어요.
한 달에 1억 3000만 원, 제가 지출서를 또 확인을 했어요.
데이터로 수치를 해 봤어요.
한 달에 1억 3000만 원을 쓰더라고요.
10달 1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5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불용예상액은 제로라고 딱, 써 놨어요.
자,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이 문제는 12월까지 집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월까지 집행이 되다보니까 약간의, 현재 10월말 현재로는……
○배준경위원 이 사업만 그래요?
다른 데는 결산할 때 12월 기준으로 보잖아요.
이 돌봄 서비스는 2월로 보나요?
왜 그렇죠?
○위원장 김영순 팀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입니다.
실제 원인행위는 12월까지 하고 내년 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배준경위원 이 사업은요?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런가요?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보통 다른 사업도 일반적으로 12월안에 원인행위가 끝나면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준경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런 설명 한 번도 안 했죠?
저희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12월말로 예산 실행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돌봄은 왜 그럴까요? 돌봄 서비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원인행위만 12월 28일 안에만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은 됩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정보에 저희들이 예탁을 그대로 맡기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탁을 하고 거기에서는 재가 당사자들한테 나가는 돈이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월별로 예탁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되나요?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월별로 됩니다.
○배준경위원 월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 체크하겠습니다.
왜 체크를 하느냐 하면, 2011년도 결산에 불용된 금액이 있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짰는지,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예, 2월말쯤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 보고 주세요.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예.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배준경위원님한테 드릴 때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03쪽 노인여가복지 시설 지원요.
2011년 결산서에 보면 약 7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9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살림살이가 어떨까, 예상을 해 보니까 올해도 약 5700만 원 정도가 불용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금년 노인여가복지 시설 지원에 평균 약 1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소용이 됐어요. 평균.
왜냐하면 여기는 월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하지만 대부분이 다 금액 나누기 12월이에요. 꼭 그러지 않은 것도 몇 개는 있으나.
그러면 올 평균 나가는 금액은 거의 일정해요.
그런데 2억 8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꼭 맞지는 않겠지만 약 5700만 원 정도가 올해 또 불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증감을 시켜서 올라 왔어요.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자, 그 증감분은 이래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있죠? 국장님,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1명인데 1명의 인건비가 작년에는 158만 원에서 이번에 180만 원으로 올랐어요.
약 14% 정도 21만 원이 올랐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국·시비 가내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이경철위원 인건비 상승이 14%나 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제가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경철위원 예, 다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질문을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남용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보조금의 운영비가 경로당 243개소를 하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현재 경로당은 2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 239개소만 잡을 수 없어서 약간의 여유분을 잡은 게 243개소 되어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여유분이라는 것은 금년에 경로당이 개설을 할 곳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경철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어디라고는 지금 없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약간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숫자를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거기에 아마 또 노인문화센터가 2개소가 있는데요, 노인문화센터 2개소도 저희들이 같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좋습니다.
다음 실버카페요.
실버카페, 여기는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예산이 공연장 운영비죠. 그렇죠?
공연행사 실비, 그 다음에 진행요원 인건비, 또 인건비보조해서 제일 크게 나가는 것이 약 3400만 원인데 이것은 매월 나가는 거죠. 그렇죠?
3400만 원이 꼭 그렇지는 않겠으나, 약 나누기 12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빼고, 공공운영비도 매달 나가죠?
무인경비, 전화요금, 그것은 금액이 980만 원, 약 1000만 원되니까 한 달에 약 80만 원, 공공운영비가.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이경철위원 그리고 공연장 운영비인데, 이것도 매달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3400만 원, 그럼 한 달에 약 280만 원 나가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이경철위원 예, 대충.
그리고 공공운영비 약 대충 잡아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380만 원 나가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이경철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은 11월, 12월 쓸 잔액은 270만 원 밖에 없어요.
한 달에 380만 원을 써야 하는데 두 달 동안 쓸 금액이 270만 원이면 집행이 좀 당겨졌거나,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가 단지 산술적인 계산만 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정이 뭐냐?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는 약간의 운영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입금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게 1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감안해서 내년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700여만 원을 그쪽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경철위원 과장님, 거기서 커피를 염가로 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그 수익금은 구로 들어오지,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아니, 그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이경철위원 자체에서 관리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노원 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의 50%를 한다고 하면 그 위탁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이경철위원 그래서 약 110분 정도를 5월이나 6월에서 걸쳐서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이경철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약 50% 밖에 안 오셨어요.
금년에 몇 분 오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77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정인원보다 미흡한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500원 정도를 내고 하시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도 잘 협조가 안 되고,
○이경철위원 일반병원에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일반병원에 이 분들이 자주 가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약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거죠.
지금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를 해서 시비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 구비도 잡았습니다마는 약간의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45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러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의료수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3만8930원이었고요.
내년에는 4만2480원씩, 이렇게 수가를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는 238만 원을 12월까지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가능할 줄 알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잘못하셨다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음, 청춘극장 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이 곧 예산인데 반드시 큰 예산을 들여서만 효용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 DVD라고 하지요.
3만 원 짜리 하나 사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DVD를 사서 공공장소에서 상영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상업용으로만 쓰지 않으면.
○이경철위원 상업용으로 쓰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으면.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 그러면 큰돈을 들여서만 만족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이런 것을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으로 큰 만족과 효용이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요.
이것도 역시 사업이 언제 종료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12월까지입니다.
○이경철위원 12월까지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달 평균 4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렇죠?
효도안마시술 인건운영비로.
그 8명에게 가는 게 다 해서 약 400만 원 정도.
그런데 11월, 12월에는 활동을 더 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1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용 하나도 없이 불용제로로 12월까지 다 예산을 쓰겠다.
어떻게 쓸 거예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안마하시는 분들이 총 8분인데 이 분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안마 하실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더 사업을 하고자 해도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400만 원이면 11월, 12월이면 800만 원이에요.
보고서를 쓰실 때 제로로 맞추기 위해서 쓰셨다 이거죠.
이것은 불용예상액이 6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맞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니 다음에는 어떤 것은 불용예상액이 있어야 되는데 불용예상 금액이 아예 없고.
어떤 항목은 불용예상액이 있는데 또 사용처는 없고.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어요.
물론, 계수조정 때 이것을 다 반영 할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위원들한테 제출 할 서면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자료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다음 412쪽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2500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이 분들을 어디서 선발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11개 복지관에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그 분들이 사업 안내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저희는 위탁협약체결을 내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경철위원 11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예,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이만큼이라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르신 모심에 절대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위원회를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노인복지기금위원회 하나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왜 더 늘리시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김치환위원 왜 안 늘리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특별히……
○김치환위원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김치환위원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하는데 무연고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가족의 연락이 불분명한 분입니다.
○김치환위원 가족이 어디까지?
사촌 이내, 아니면 부모, 친족, 어디까지?
그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4촌 정도까지 저희가 조회를 해 봅니다.
○김치환위원 조회를 해서 가족이 연고도 없고, 연락이 안 되면 무연고로 판단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판단의 기준, 최고결정권은 누구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경찰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그 당시에,
○김치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신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김치환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경찰에서 다 조회를 해 봤을 때,
○김치환위원 아니, 조회를 하는데 무연고자라고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저희가 합니다.
○김치환위원 아, 과장님이 하신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김치환위원 과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다, 그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김치환위원 2012년도 지금 12월도 다 되었는데 몇 명이나 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6분입니다.
○김치환위원 6분.
내년에 어떨지 모르니까 15명 잡았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구립실버악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도 커리어 자체라든지, 이 분들이 노력하신 것이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십시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지적하시고 또 묻고, 판단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시는데, 이 분들도 봉사하는 가치라든지, 이 분들을 모심에 있어서 많은 예산 들여서 하면 좋죠.
좋으나 이 분들을 위한 실버악단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민의 문화의 질을 올리는 실버악단이 됐으면 좋겠다. 순기능적인 면.
물론, 적으나 이만큼이라도 어쩔 수 없이 드리니 지도감독하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노인시설 운영 하시는데 공인회계사 수당도 주시네요.
공인회계사는 무슨 수당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최근에 7개 복지법인에 대해서 회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다.
조례에 나와 있나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사는 회계파트를 보고, 저희 직원은,
○김치환위원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상위법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세무직도 있고, 여러분들도 행정의 달인이세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넘어 30년 가까이 행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수당까지 줘가며 할 것이면, 좀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가관리사 사업자, 퇴직자 기념품비를 드립니다.
어느 퇴직자를 얘기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재가관리사 퇴직입니다.
○김치환위원 재가관리사.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체에서 퇴직하면 준다, 그 말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서울재가관리사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재가관리사가 서울시에서 옛날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상용직노조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은 퇴직을 하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퇴직기념품을 주는 것까지,
○김치환위원 노조합의 사항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서울시하고 노사합의 사항입니다.
○김치환위원 다른 데에는 상용직, 우리 공원녹지과라든지, 물관리과, 이런데 상용직은 이런게 없는데 여기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기념품비가 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서울시에서 전부 그렇게……
○김치환위원 전부 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서울 시비로 주지 왜 구비로 잡았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게 전부 서울 시비입니다.
○김치환위원 전액 시비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원 청춘극장 사업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요.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노인 분들이 고령화되어서 노원구청까지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공릉2동 같으면 공릉2동 시네마가 있습니다.
어차피 DVD를 구매를 하니 공릉동에 계신 분들은 공릉2동 시네마를 활용하고, 아마 DVD시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을 하실 때 꼭 구청에서만 할 게 아니고, 각 권역별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면, 복지관도 요즘 다 잘 되어있어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릴게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요.
2011년도에는 시설유지보수비가 안 나갔는데 2012년도에 나가고, 2013년도 내년도에 편성합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나갔습니까? 경로당 유지보수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200만 원씩 해서 26개소를 했는데 2012년도에 26개소 200만 원씩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경로당인지, 말하자면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인지, 다른 경로당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26개소를 할 예정인 것.
그러니까 어느어느 경로당인지, 아마 대한노인회에서 요청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실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입주자동대표회의에서 유지보수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이 계속 해마다 나갑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이 5대 지방선거가 되고 약 4년간 물품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로당에 필요물품이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 간 곳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하면 나올 겁니다.
5년, 6년차 되니까 망가지고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하실 때 우리 구에서 지급한 물품,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도 우리 구가 지원한 물품.
그 다음에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해서 중복될 수도 있고, 가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넓어서 냉장고 2대, 3대 있는 경우도 있고.
김치냉장고도 2대씩 있으면서 또 달라고 하니까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서 몇 년도에 지급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올해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 전반에 관련 된 현황관리,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공릉노인복지센터 운영을 2013년도에 건물은 시비 10억, 구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완공을 2013년도에 할 건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구비가 2억 90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됩니다.
올해 편성이 되는데 건물이 하나가 늘면 이렇게 시설유지 및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차원에서는 이게 맞는다고 보지만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위탁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하시는 위탁법인에 잘 좀 얘기하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구에서 사업계획안 들어온 것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실제로 노인 분들이 필요한 내용, 거기서 위탁법인에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기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기금은 조금 있다 이거하고 나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 기금운용한 사항을 보니까 어르신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조남수위원 어르신 자살예방으로 사용한 금액입니까? 이게. 455만 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인데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자살예방이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복지기금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난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사회성 훈련이나, 제일 문제가 사회성 훈련인데요, 어르신들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사회성 훈련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런 개별 훈련까지 소규모로 하지 못해서 복지관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조남수위원 그 사업도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해야지, 이렇게 이원화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적으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자살예방 사업의 총책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각각의 민간단체에서 그러한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복지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해 주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조남수위원 지금 그렇고 된다면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부서마다 무슨 무슨 특별한 일을 만들어서 얘기한다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살예방으로 사실 보건소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합니까?
더군다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살예방에 관계 되어있어서 참 신경을 많이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중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관과 민의 결합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인데요.
관에서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관까지는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과 어떻게 전달체계가 연결되느냐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복지관에서 각각의 그런 사업들을 해 주면 좋은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인 관련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프로그램을 제출을 했고, 그런 부분이 저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태종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계속해서 2013년도 장애인복지과의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안,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222억 42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03억 6900만 원 대비해서 118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사업 105억 4700만 원, 장애인연금 6억 9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206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45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장애, 비장애 청소년 문화나누기 사업 6000만 원,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마을기업 카페운영 2억 3100만 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개 노선을 1일 5회 운행하는 사업으로 운전원 및 봉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운영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약 7.8% 증액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4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차량 표지구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비 7.5%를 포함하여 10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과 수화·음성통역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청각장애인들이 인터넷 등을 활용, 생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정보화 욕구충족 및 자립생활에 기여코자 강사료 및 교재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장애인시설 명절위문금 지원입니다.
생활 및 근로시설 입소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장애인 복지박람회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시마다 적기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임차건물 2개소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및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7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위원회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지원제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6쪽, 장애, 비장애청소년 문화나누기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을기업 카페개업입니다.
이 사업도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9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의 접근 및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사회적 이해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상담을 위하여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아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시설 운영으로 유지보수비 등 650만 원을 증액하여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장애인 복지시설 52개소의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점검수당 등으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 및 일반노동시장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증진을 위해 구, 동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행정보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위하여 2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서울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확한 소식전달을 통해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부터 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기금은 2007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에서 전환해서 출연했던 출연금 5억 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의 수입으로는 예치금 5억 9200만 원과 이자수입 2300만 원이 예상되어 6억 15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순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29쪽,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에서 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게 정말 예방이나 화재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어떤 특별 관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화재안전교육이나 어떤 예방대책에 대해서 하신 적 있나요?
장애인지원과도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내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데.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닥치잖아요.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만 장애인은 더더구나 더 그럴 텐데……
어느 분이 답변 좀 하시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다른 행사와……
○부위원장 봉양순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단체 행사도 참 많아요.
시설도 많고, 그런데 이런 안전예방이나 화제의 안전교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대형사고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 장애인지원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날 기념식이 쭉 있는데 이것은 차량 지원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산이 5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료 해병캠프도 있고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는데 이런 금액 지원하는 것은 차량 지원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장애인 무료해병캠프의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봉양순 차량지원하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나머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단체 직접 다 하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그러시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9개 행사에 588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장애인 복지박람회나 장애인 기념의 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식대하고 그 행사 운영에 따른 마이크나, 이런 잡다한 것,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 식비가,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행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리고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버스 임대료고요.
시설 장애인행사 서울동북부 청각장애인 운동회는 동북구지역의 5개구가 매년 돌아가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운동회를 개최를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행사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다 행사 비용이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리고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는 한 900만 원 돈이 버스임차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들 추리닝구입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한마음 체육대회 추리닝비가 300만 원이나 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추리닝하고 그 행사장에 가는 버스임대료가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같이 포함해서?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리고 맹인대린원 졸업생 축하행사는 졸업하는 분들의 한복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한복?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래서 한복 맞춤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아, 다양하게 하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노원 노래자랑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매년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품이나, 운영비용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도자 양성교육은 위원님께서도 버스 갈 때 환송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와 관련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문화체험 나들이도 버스임차료가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1년이면 행사가 몇 번이나,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436쪽에 장애·비장애 청소년 문화나누기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공모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지금 6000만 원인데, 취지는 좋아요.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래끼리 함께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1박2일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연간 몇 회씩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이것은 함께 가는 노원 장애인 부모회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복지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은 그 당시 위탁받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직 어떤 계획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받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책정된 것은 없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 옆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나온 시비인데 발달장애인들의 마을기업 카페개업으로 해서 2억이 남는 돈인데……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것도 함께 가는 부모회,
○부위원장 봉양순 이것도 어쨌든 올해는 전체적으로 시비로 가능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어쨌든 간에 구비로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은 내년도에는 정착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럼, 카페가 지금 장소 선정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되는 건데, 이것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훈련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훈련프로그램이라는 게 딱 명시가 돼서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이것은 저희가 함께 가는 부모회에서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부위원장 봉양순 아니, 신청한 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내려올 때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생활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딱! 명시가 돼서 내려 온 거냐고요?
이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거냐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목은 훈련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프로그램명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 시설이용, 대인관계 기술훈련, 성교육, 이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채택이 됐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보다 적합한 사업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는 거라든가, 아니면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 단순한 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공모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발달장애인들이 부모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70억이 책정이 됐다가 8000만 원이 불용 됐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배준경위원 보니까 국비, 시비, 우리 자체에서 50대 40대 10이죠? 매칭비율이?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장애인연금이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된 급수를 받으신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 데이터가 정확한데 왜 이게 금액이 8000만 원이 불용이 됐을까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자로 8000만 원이 감액 변경내시가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감액 변경내시가 들어와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와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감추산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놔뒀다가 내년 2월에 결산해서 하반기에 시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그때 반납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2011년도 결산을 보면 그때도 10억이 불용이 되었어요.
지금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때도 10억이 불용이 됐고.
2012년도는 결산이 안 났으니까 제가 중간에 10월 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10월 말에 12월까지 예산 집행을 하는 금액까지 빼고 나면 8000만 원이 불용 예상액이에요.
매번 이렇게 불용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짜여야 되는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은 국·시비가 처음에 가내시된 대로 이렇게 비율대로 편성을 합니다.
이 경우도 지난 10월 말에 국·시비 보조사업 전체가 감 편성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불용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상……
○배준경위원 이게 지금 50대 40대 10, 다른 지자체도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구비의 비율이나 시비의 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 재정자립도나 재정건전성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몇 개로 그룹을 지어놨는데 가장 구비 부담률이 적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좋은 구는 조금 더 부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고민입니다.
○배준경위원 그것을 예산과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과에서 10%를 9%로 더 노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배준경위원 밀당을 하는 건데, 물론 서울시 국비하고 계속 매칭을 짤 때 어떤 고도의 테크닉이 있어야지……
물론, 연금이라는 특정한, 연금이에요.
이것은 장애인 연금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아주 고도의 그것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그렇기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내시로 해서 내려오는, 측정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은……
계속 돈이 이월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구비를 적게 들어가게 하는 노력은 엄청 합니다.
서울시 의원들을 통해서도 관련 조례마다 관련 조례를 서울시비와 구비가 분담되는 조례가 각각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명시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저희들이 서울시 의원들을 통해서, 또 저희 구청장이 직접 시에 가서 노력은 엄청 합니다.
○배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고맙습니다.
○배준경위원 발달장애인 아까 봉양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리지원서비스가 작년에 처음 생겼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012년도 올해.
○배준경위원 사업계획서에는 제가 눈을 닦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안 보였어요.
없었지만 올해 여기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012년 지난 8월인가 9월, 그때 술시 서울시장이,
○배준경위원 7월에 1차 돈이 나갔어요.
7월에 나간 것을 보니까 한국보건정보개발원을 통해서 1차 7월에 이게 나갔더라고요.
심리지원서비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 심리지원서비스요.
○배준경위원 예, 이게 1차 나갔는데, 지금 맞죠?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배준경위원 이거 50% 지금 10월말까지 보고 11월, 12월, 언제 집행 예정이에요?
돈이 나가긴 나가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 사업자체가 7월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계속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집행률 불용예상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10월 말까지는 50% 가 진행이 됐고.
지금 11월, 12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50%가 연말에 진행이 되는 것인지?
50% 진행이 필요 없는 예산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7월부터 시작이 돼서 8월부터, 이게 무슨 지원금이 대상자한테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하거든요.
예탁을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탁을 해서 남은 금액은 2월에 결산해서 정보개발원에서 시나 국가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국영기업이에요, 아니면 사설기업이에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보건복지부 산하입니다.
○배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50% 진행률을 보고 11월, 12월에 진행해 보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집행액은 예탁기관에 예치된 금액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업설명서에는 없었어요?
7월 중간에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라도 한번은 말씀해 주셨어야죠. 일단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순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정류장 관리, 정류장 게시판 개선은 누가 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정류장 관리는 수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장애인지원과는 이런 것을 보고만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저희들은 지도감독 가능이 있고,
○김치환위원 지도감독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예를 들어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구비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매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50% 부담하는 금액에,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50대 50인데 우리 구비를 삭감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말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김치환위원 시 돈도 줄어 버린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00만 원이 내시가 되면,
○김치환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 예산을 10%면 10%, 20%면 20%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거죠.
거기서 안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사업은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치환위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전반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삭감해도 되는데 서비스의 문제지, 사업은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하고 위탁업체하고 위탁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인지, 움직여도 가능한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장애인들 서비스를 좀……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하는데요, 몇 개소를 며칠 정도 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52개소가 있는데 52개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한 달 정도 지도점검을 한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대충 몇 월 정도에 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말경에 끝납니다.
○김치환위원 누구누구 가세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공인회계사 한 분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지원팀에 직원 두 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공인회계사는 15일 뿐 20만 원씩 안 잡혀 있네요. 한 달을 가신다는데……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에만, 그래서 공인회계사 수당을 더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게 좋은데
○김치환위원 공인회계사는 어차피 현장은 안 볼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서면, 아니면 자료에 대한 점검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장부를 다 확인하죠.
○김치환위원 장부를 확인하는데 장부에 대한 확인이고 서면 확인이지, 가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얘기는 안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현장 가서 서면점검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가서 서면점검 한다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어느……
○김치환위원 지출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아, 그것을 제출 받아서요?
○김치환위원 제출 받아서 한 자리 앉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서류 내용 속에 현장 확인을 할 필요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대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큰 곳은 가고 적은 곳은 안 간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보름 정도만 간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무료셔틀버스가 증가가 됐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7.8% 증가 됐습니다.
○조남수위원 어떤 면에 있어서 증가를 시키게 됐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가내시가 증가돼서 내려와서 사실 저희들이 증가 시켰고요.
아까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시비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따라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늘 제기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남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서비스가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증가를 시켰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인건비 상승분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조남수위원 인건비 상승으로요.
이 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시30분부터 6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그것이 2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오전근무, 오후근무, 그렇게,
○조남수위원 오전근무는 몇 시간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오전근무가 12시30분까지입니다.
○조남수위원 몇 시간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12시30분까지니까 한 4시간 정도입니다.
○조남수위원 4시간 정도요.
오후시간도 4시간 정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오후는 1시부터 시작하니까 시간이 좀 더 많죠.
○조남수위원 그럼, 한 5시간 정도 되나보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조남수위원 오후는 5시간, 오전에는 4시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건비를……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이 인건비만 증액된 것이 정류장 표지판 개선비로 해서 520만 원이 거기에 포함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보수액도 3.2%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수화통역사 인건비가 현재 1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구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원래는 2011년도 8월 이전에는 시 수화통역센터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 왔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농아인, 우리 노원구지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 재정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조남수위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했었다는 말씀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러다가 구 농아인지부에서 그것을 부담하려니까, 거기가 수익사업도 없다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공무원시간하고 똑같습니다.
1시간 일찍 가서 정리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은 6시까지 근무하는데 거기는 5시까지 근무합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100만 원 줬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거기는 출장 같은 것도 있고요,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조남수위원 출장도 아무래도 업무상의,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하루에 3~4회,
○조남수위원 업무의 일환으로 출장을 다녀오겠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렇죠. 출장상담이거든요.
출장상담 통역을 하는데 하루에 3~4회 정도하고 있고요.
또 직접 민원여권과에서 상담하는 것이 한 4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4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4회 정도입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오시는 분들이 그 만큼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조남수위원 인건비 치고는 상당히 적은데 또 찾아오시는 농아인치고는 의외로 적으네요.
그리고 또 장애인행사 운영에 대린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졸업생 축하를 하기 위한 금액인데 언제부터 이렇고 됐었습니까? 560만 원씩.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언제부터 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장애인지원과 신설되고 10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이전부터 행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거기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마라든가, 침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큰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졸업할 때 많은 축하를 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좀 적은 듯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활동보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있죠.
지난 해에는 몇 명 정도 지원해 줬죠? 2012년도에.
지금 2013년에는 30명을 잡았는데……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요?
○조남수위원 예.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독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서 4번~5번 찾아와서 상당히 시위도 많이 하고,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 중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독거 중증장애인이 저희가 그 당시에 파악한 인원이 한 35명 됐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국비, 시비 외에 구비로 20시간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35명 했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대상이 35명이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30명으로 줄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왜냐하면 구비로 지원하는 이 금액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요.
국고로 보조하는 시간 다 쓰고, 그 다음에 시비로 지원하는 시간 다 쓰고, 그리고도 모자라면 구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20시간이나, 또 35명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다르고, 그 후년도에 다르고, 계속 다르겠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급 독거 중증장애인이 35명이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활동보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말고, 어느 때는 잘하고, 어느 때는 잘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2011년도 10월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늘어나서 아무래도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시간이 좀 소요가 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좀 더 할애를 해 주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조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바꾸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적대요.
그런 사항으로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급자심의위원회에 제가 매달 한 번씩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실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은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장애2급까지 장애활동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수혜를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어됩니다.
○조남수위원 받고자 사람들 중에서 그 동안에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편성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조남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맞춰 가지고 지난번에 해 줬던 사람을, 대상발굴을 안하고 삭감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을 다시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장애인지원과에서 대상을 물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확인을 좀 하시고 좀 더 물색을 해서,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더 확대되는 관계로 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소요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서 지난 해 2012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 일자리가 22명에서 올해는 27명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지원 나가는 인력이 작년에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증가했습니다.
○조남수위원 행정도우미는 16명에서 18명으로 됐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리고 주민센터에 지원 나가는 사람들은 주 4일에서 주 5일로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조남수위원 그 중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일자리 포기자가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아니, 근무를 잘 하시다가 중간에,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한 거죠.
○조남수위원 포기하면 그 나머지 보충인원은 다시 뽑아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뽑지 않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계속 뽑아서 사용해야지, 일자리가 그 만큼……
지금 현재 2012년도 복지일자리 불용액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 복지일자리 9억 정도 불용액이 됐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중도 포기자가 나오고 또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용처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복지일자리를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만 뒀다고 그냥 말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앞으로는 공백이 안 생기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탈수급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줘야지.
말로만 행정도우미, 일자리창출, 예산만 잔뜩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 방치하고 그 후로 뽑지 않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지원과에서 많은 것을 신경 안 썼다는 것.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 사람들을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저는 이 많은 과 중에서 장애인지원과를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서……
그렇지만 그 안쓰러운 마음은 안쓰러운 마음이고 궁금한 것은 궁금한 거니까……
아까 조남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만, 보충질의 하기 전에 조남수위원님이 하신 442쪽에 공인회계사 한 분이죠?
지도점검하시는 분이. 그렇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공무원 두 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능력이 안돼서 지도점검을 외부에다 위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투명성,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간담회가 110만 원인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요.
1년에 15일 점검하고 간담회가 110만 원이 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님 지적사항도 나름대로 좋으신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요.
사실상 점검, 시설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시설장이나, 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업무추진비는 꼭 단일 업무에 쓰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명시는 해 놨는데 꼭 그 업무만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독거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하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했죠? 이것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아주 시의적절하다.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중증인 분들이거든.
우리 조남수위원님 같이 활동하시는 분은 그나마 나아. 가족도 계시고.
그런데 중증 장애인이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어요.
활동시간이 부족하지.
그래서 2011년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줄어요. 이것은.
처음에 9400만 원에서 6900만 원, 내년도에 5300만 원, 왜 줍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아까도 조남수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국고하고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폭이 확대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구비, 전에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하다가 구비로 또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35명에서 지금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그러면 30명 이외에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저희가 전에 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각 장애인들 한 분, 한 분 전부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실태조사를 한 결과 35명이 대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때 전부 다 각 동에서 장애인 복지담당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맞는데, 이 감액은 불용이나, 잔액하고는 관계없이 작년도 기준에서 딱 그 금액이에요.
작년 6억 9000만 원에서 5300만 원 마이너스하면 딱 이 금액이지, 다른 금액이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조남수위원 예, 너무 고생을 하셔서 더 이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제가 한 가지 장애인지원과에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생산품이 있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조남수위원 생산품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조남수위원 그만 찾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있지 않습니까.
프리터하고 복사기 사용 하시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조남수위원 약 600개가 넘게 우리 구에서 사용해요.
제가 조사한 결과 65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카트리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해요.
우리 구에서 만들어요.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동천모자회에서 카트리지를 생산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만 조금 있고요.
법으로 5% 구매해 주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 해주라는 것도 안하고,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드는데 그 부분까지 관에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도 뭔가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러한 부분을 게을리 한 부분은 당연히 지적사항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홍보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조남수위원 전 부서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문을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초과된 프린트나 복사기에 대해서는 재생카트리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가 되긴 되어야 되거든요.
여하튼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남수위원 품목이 제조사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게 다 있을 겁니다.
5% 사용하라는 것도 안 맞습니까?
사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다 해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AS문제라든가, 사고라든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니까 그렇지, 문제없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장애인 물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22개 있다가 지금 14개 남고 약 7개 정도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지원을 한 동안 받다가, 2년 동안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면 뭔가 인건비가, 모든게 부족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어디서 해 줍니까? 이것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조남수위원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소외계층,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그 뜻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언급 안한 부분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 신규 사업인데 5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 노원구에서 전수조사 한번 하셨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전수조사 자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위원장 김영순 공공시설에 대해서 2011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공공시설 56개소, 그 다음에 지적사항 355건.
2011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두 명의 요원을 들여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 지급이 나오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지금 센터장은 무급이고 기술행정요원 있죠? 그렇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위원장 김영순 2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는 건축협의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또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때 디자인건축과를 통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부분, 진입로 부분, 진입로 경사부분, 또 장애인 화장실 부분, 이런 것들을 직접 나가서,
○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문요원이에요. 그렇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위원장 김영순 내년에 전수조사 사업할 때 두 분을 어떤 분을 모집해서 할 것인지?
이 두 분이 전문요원인데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수조사 사업은 이 비용을 내년도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두 분이 있습니까, 한 분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기술요원은 한 명이고요, 한 명은 행정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서,
○위원장 김영순 잠깐만요,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무슨 건의냐 하면 여기에 한 명 플러스 한 명은 전수조사 사업에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건의는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각각의 역할이 다른 부분이어서 전수조사는 전수조사에 전념을 해야지,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5년 전에 우리 노원구에 전수조사 되어있는 자료, 몇 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장애인단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설치도 하고 했던 내용 결과물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애인 슬로프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예를 들어서 2㎝이상이 되어서 틈이 있는 부분 시정한 것이라든지,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장애인 본인들이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또 내년에 674개소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는데 2011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56개소, 공공시설은 56개소는 했어요.
이 부분하고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다음에 한 가지, 장애인아동 실내놀이터 마들랜드 동천재활체육센터 지하 1층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4년 전 보건복지위원회 할 때부터 이 부분은 폐지를 하느니, 어떠니, 저떠니 해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작년도에 마들랜드 기업해서 실제로 동천재활체육센터에 있는 장애인 말고 외부장애인이 얼마만큼 가서 이 놀이시설을 운영을 매월 했는지, 그 자료하고요.
또 인건비나 올해 250만 원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어떤 장비를 유지보수하는지, 장비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기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노인행정팀장 채영선
노인시설관리팀장 김혁수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장애인정책팀장 이규재
자립생활팀장 송혜선
시설지원팀장 진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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