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6분 개의)

○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7분)

○위원장 김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저희 과의 업무분장에 따른 사업내용으로써 첫 번째 사항은 의료 환경조성, 그리고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업과 만성질환 사업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의약과 소관 사항을 69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법은 페이지별 제목, 간단한 사업목적으로 언급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1쪽 의료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의료업소 지도를 통해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 간담회 및 의료민원 진정에 대한 처리건수로 총 예산은 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관리로써 불용약품 수거, 폐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7억 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응급의료로써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의 응급조치 교육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적인 의미로 내과운영으로 만성질환자, 고혈압의 30%, 그리고 당뇨에 20%, 고지질에 7%가 저희 내과에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7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치과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과운영은 최근 구민에 대한 구강의 욕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는 구강보건 중심으로 영구치 보전과 치아기능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구강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는 직접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접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707페이지입니다.
1일 23명에서 1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고전적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으로 역시 저희 보건소가 제3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건강검진으로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포함한 검진사업으로 직접사업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한 709쪽에 임상병리실 운영은 검진사업의 보조사업 및 진료사업에 부과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711쪽 방사선실 운영도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전환기 사업으로써 의료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연령별 기점으로 40세, 60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비, 구비 사업으로 16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상예방 골밀도관리 사업으로 7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낙상으로부터 예방코자 보건교육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검진사업이 715쪽이 되겠습니다.
716쪽 이하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금연사업에 등록인원수는 약 3500명 정도 되고, 금연률은 6개월 기준으로 49% 정도가 넘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1억 8237만8000원이 운영되는데 이는 전 자치구의 공통입니다.
다음은 718쪽, 이 사업은 장소를 이동하여 사업체별, 교육장별 찾아가는 사업 중심으로 구강보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치 사업과 노인불소도포 사업, 그리고 포괄적인 구강보건 사업으로 상당부분이 연이어서 사업특성상 세목별로 나누어져 있으나 같은 것으로 구강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구민에 있어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계층을 상대로 최저생계비 200% 미만에 급식영양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170명, 많게는 340명까지 월 보충식품으로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항입니다.
이 역시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영향상태를 개선하고, 직접적인 식품을 제공해서 식생활의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7696만 원으로써 제일 아래 민간이전비로 식품팩키지를 구입해서 1인당 7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12개월 급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급식과 영양을 위해서 요리실습 행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21쪽, 건강매점 사업입니다.
이는 청소년에 있어서의 아침 급식률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67% 정도 되고, 또 점심에 대한 음식보충을 인공첨가물이 첨가된 인스턴트 음식으로부터 자연식품을 접근하고자 기 건강매점을 1개소 운영했는데 이제는 2개소로 운영하고자 722쪽에 보면 6100만 원을 시비, 구비 각각 50%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의 접근성을 높여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강 노인의치 사업입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약 140명이 등록 관리되는데 전체 의치는 80만 원에서 부분의치 28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심과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시술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의 대상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부정적인 마인드에 따라서 사업의 만족도가 많이 차이나므로 사용기간과 그 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관내 치과의사협의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안전한 시술이 되도록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노이의 치아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남은 치아의 관리, 또한 의치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724쪽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계층별, 소득별, 장소별 사업을 하고 저희는 역시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구강보건센터에서 관리하여 올바른 치아보전과 구강진료 방법과 구취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보건센터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27쪽부터 728쪽, 729쪽, 732쪽, 이어서 740쪽에 가서는 질병의 예방부터 질병의 발생, 그리고 질병의 후유증의 일환으로써의 관리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국가사업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실행하는데 3800만 원입니다.
이는 당뇨, 고혈압을 후유증이 없는 관리를 위해서 뇌졸증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적화 하고자 하며, 728쪽은 지역 내에 있어서의 질병의 위험과 건강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근로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으로 공동사업으로써 4800만 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원 관내에 있어서 28만 세대 중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에 의하여 현황을 파악해서 노원구에 건강실체형태, 질병의 유형, 영양 등 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과학화하는 행정을 기하고자 하는 전국형 사업으로써 그 일환으로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으로 국비 2400만 원, 그리고 각각 시비 12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 전에 있어서의 질병 우려가 있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타구의 시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은 5180만 원인데 이는 인건비 항목으로 배제되고 순수한 관리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금년도는 20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체력측정과 영양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확보하고, 그 균형을 통해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100세까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생활화가 되고 실천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3개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734쪽 영양사업과 736쪽 비만사업, 그 다음에 738쪽 영양과 비만 연결해서 신체활동을 통해서 비만과 영양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예산은 2645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주사업으로써 저희가 1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향후 추진해서 확대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매우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절주를 통해서 지역 내 잠재적 범죄행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써 의약과 소관 업무를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마치고,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2005년부터 보건소에 있어서의 보충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확대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8가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을 나열한다면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방보건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의 진료를 한방진료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재활보건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연계 사업을 통해서 가정 내 재활사업이 가능하도록 당초에 설계되고 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부족한 구강보건사업을 공간을 확보해서 구강보건센터 중심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일시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와 헬스장이 병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2013년도 세부사업설명서로 길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할 경우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입니다.
701쪽에 보면 지금 보고하신 것에 업무추진비 쪽에서 의약단체 임직원 간담회가 있는데 몇 번을 하는데 2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의료 환경조성에 있어서 701쪽.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원구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약 20만원,
○부위원장 봉양순   전체가 한 번에 다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따로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정도 하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임원진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폐업의료기관에 대해서 진료기록부 정보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병원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진료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거기서 자신들이 휴진을 하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다……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의료법상에 폐업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보건소에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개설을 하실 경우에는 대부분 가지고 가시고요.
그것도 못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 지하에 창고에,
○부위원장 봉양순   반납률은 어떻게……
○의약과장 김정민   반납률은, 그러니까 나이 드신 원장님일 경우에는 반납할 가능성이 많고요.
젊으신 분들은 전산으로,
○부위원장 봉양순   젊으신 분들은 이전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적인 폐업인 경우에는 자료가 보건소로 100% 다 오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한 반.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의약과장 김정민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요.
안 그런 경우에는 CD로 구워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한 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다 구비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전산프로그램하고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찾아가서 쓰고 그걸 또 출력해 오고, 종이도 사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를 들어서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별로 제도가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그게 50% 정도가 오고 나머지 50% 안 오는 경우에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요.
환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분들을 다 조회를 해서 연락을 해서 100% 다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의약품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들을 다 아파트관리실이나, 아니면 수거함을 비치를 해놓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동네 약국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약국의 수거함을 비치하고, 거기에서 수거된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부위원장 봉양순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찾아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약국에서 전부 다 가져오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자원순환과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을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겠지만, 약국에서 예전에는 낱개로도 판매가 됐었지만 지금은 낱개 판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봉양순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먹지 않은 약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혹여나 잘못 복용해서 부작용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보가 좀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먹지 않은 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에 버리게 된다면 또 그것도 되지 않은거니까 정말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국에도 수거함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수거함을 넣으면 어때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 방법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 약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방법은 좋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심폐소생술이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사업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혹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을 개발을 했는데.
○의약과장 김정민   교통안전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봉양순   예,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곳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이게 뭐냐 하면 응급처치 할 때 많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통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200여 국가, 문화, 언어가 통역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도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공단에서 이것을 지금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이 업무가 끝난 다음에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구입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심폐소생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고.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정도 사이즈보다는 조금 커요.
이 정도 사이즈보다 더 큰 거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셔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니까, 더군다나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셔서 심폐소생술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의약과장 김정민   예, 찾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우리 보건소나 의약과에.
월계보건지소에 노숙인들이 주변에 있지 않나요?
보건소나 의약과에서 우리 관내의 그 사람들을 위한 처방이나 치료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는지?
○의약과장 김정민   노숙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거의 없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봉양순   실제적으로 월계지소에도 그런 사람은 없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오는 어떤 자료도 없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쪽에서 의뢰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에 있어서 원스톱 검진을 위한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등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검진을 위한 검사시약은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련을 하기 위해서는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장소센터가 설치된 곳에서는 직접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나 그쪽에서는 나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직접 검사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못해서 콜레텍이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그 자리에서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는 것을 봐서 하는데, 그 시약 자체가 아직은 조금 비싸서 8600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다 가르쳐 줍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그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이 들어갑니다.
조남수위원   보편적으로 의약과하고 보건지소 활동을 보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난해에 준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듯싶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실적이요?
조남수위원   예.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인력 관계가 연결이 돼서 작년도에 예산을 좀 미집행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의약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하셨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삭감되는 것이 많이 있고 증액되는 것은 별로 없네요.
거기에다가 사무관리비는 사업이 부진한데도 꼭 증액은 되네요.
보건지소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재활프로그램 부분은 사실 구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뇌변병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현상이 오면 재활을 꼭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산재라든가, 이러한 부분……
모든 것이 다 재활의 하나의 틀을 잡아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미약하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지 강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발휘를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 의약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응급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이 5000만 원 짜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에요.
사업설명서 703쪽을 한번 보십시오.
응급의료를 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5100만 원짜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 740만 원짜리에 업무추진비 50만 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님.
사업비 700만 원짜리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에요.
이런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응급의료가,
○위원장 김영순   아니 의약품 안전관리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의약품 안전관리가 7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에요.
그 내용도 뭐냐 하면, 교육강사 간담회 등 700만 원 중에 강사비가 올해는 또 올렸어요. 200만 원으로.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702쪽이에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내용 아니냐, 이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강사료는 복지관이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료가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1대1 약물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그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지금 시키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강사료가 부족해서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강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위원장 김영순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과다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의약과장 김정민   그 강사료는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약물 오·남용 교육강사 1년에 한 2회 정도 그 분들이 지금 13분 정도 계신데 그 분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위원장 김영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답만 하시라니까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만.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를 하는 돈이면 이것도 사실은 빠듯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료 환경조성 4000, 계속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의약과의 사업사업마다 지금 시책업무비가 있는데.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요 저희 과 사업은 건강증진 사업 말고는 대부분이 비예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아니, 비예산……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에 잡힐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잡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꼭 잡혀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비예산으로 의약업소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비가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하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 자체는 이 사업자체 내용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의료 환경조성을 하는데, 701쪽을 한번 보세요.
4700만 원 사업비에 의약단체 임직원 간담회가 20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각 단위사업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붙어 있어요.
이 부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원래는 이게 600만 원 된 건데 깎여서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작년, 재작년 최근 3년 동안 여기 의료 환경조성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갖고 오시고요.
각 단위사업마다 시책업무추진비 한 내용 최근 3년치 다 갖고 오세요.
그 다음 뒤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36쪽, 비만사업 포괄사업에도 보면 조그마한 사업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포괄해서 사업을 나눌 것이 아니라 사업을 묶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이 보건소는 어떻게 되가지고……
○의약과장 김정민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은 단위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깔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개, 4개, 비슷한 거 여기 보면 비만사업, 영양사업, 이름만 달라요.
비만사업, 영양사업, 사업단위별로 하는 것은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 신체활동사업 이것을 묶으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붙어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이것은 국·시비 포괄사업으로 건강증진이 바뀌면서 사업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업별 담당자들이 다 다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순   사업별 담당자들이 다니는 데요, 비슷한 사업은 같이 묶으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같이 묶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같이 묶여도 오히려 담당자들이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저희가 쪼개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시책업무추진비 최근 3년치 각각 내용을 어떠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혈압계를 언제 사실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동사무소의 혈압계가 94년도부터 되어 있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내년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2, 3월에……
이경철위원   최근에 구입한 평생건강관리센터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 건강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가령 중계2·3동이면 거기에 최신 혈압계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뇨, 거기는 빠지는 거죠.
이경철위원   그러면 19개가 안 되죠.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보건소 혈압계도 1층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경철위원   19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19개동이 아니지.
○의약과장 김정민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이경철위원   산술적으로 몇 개동,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음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주사업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절주사업 대상자 파악이 되어있나요?
하다못해 안 되어있으면 보건소 내에 절주사업 대상자가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있죠.
우리 보건소 내에서부터 절주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금연사업요.
저도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금연을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4분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경철위원   저도 상담을 했는데 처음부터 4명이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처음에는 6명이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줄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2010년부터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바꾸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무산이 돼서 다시 금연클리닉으로 하면서 예산이 3분의2로 줄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었으면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금년에는 늘었어요.
금년에는 3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10월까지 예산은 38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금연클리닉 기간제 보수자 12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경철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세요.
인건비가 7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전년도 예산액이 7800만 원이고요. 올해가,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의약과장 김정민   예, 7800만 원입니다.
이경철위원   올해 78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3960만 원이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이게 국비 50%, 시비 15%, 자체 35%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여기 보면 396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었고, 384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7800만 원인데,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되면서 추경에 조정이 돼서 아마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7800만 원이 10월까지 집행이 5200만 원이에요.
10월까지가. 그렇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경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11월, 12월에 2500만 원 집행이 되어져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사람이 퇴사를 하고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 시간이 걸려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니, 퇴사를 하고 사람을 뽑으면 그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11월, 12월에만 집중이 되요?
○의약과장 김정민   간호사들이 중간에 없어서 공고를 내도 상담사도 구할 수 없는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 이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철위원   그러면 불용으로 남아야죠. 그렇잖아요.
상담사가 없어서 인건비가 안 나갔다고 그러면……
○의약과장 김정민   아, 올해 예산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철위원   올해.
○의약과장 김정민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분을 더 뽑아서 지금 간접흡연에 대해서 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지금 몇 명이예요?
지금 4명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퇴직을 하셔서 3명이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경철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 분이 퇴직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공석이었다면서요.
그 기간이 얼마냐 되느냐고? 몇 달이냐고?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건강증진팀장 장귀남입니다.
공석기간도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 중에 이번에 과태료 부과건도 있고, 금연구역이 공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도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그쪽으로 저희가 대체를 해서, 계도요원으로 두 사람을……  
이경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근무기간은 보통 10개월로 합니다.
이경철위원   알겠는데 한 사람이 공백 기간이 있었다며?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예.
이경철위원   그 공백 기간이 몇 개월이냐, 이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한 2개월……
이경철위원   2개월?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예.
이경철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나가죠?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150만 원요.
이경철위원   15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이 여기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도요원으로 2명을 또 추가했는데 그 인원은 한 사람당 한 달에 얼마예요?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그 분들은 계도요원이라 상담사 비용이 안 나가고요.
좀 적게 나가서 한 분당 110만 원인가, 그래서 3개월을 근무하게 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돈 단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면 저희가 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지적을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만 그러고, 이게 안 맞아.
소장님도 보기에 얼른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안 맞잖아요. 돈이.
그리고 2500만 원을 11월, 12월에 다 쓰겠다, 그리고 불용은 없다.
○의약과장 김정민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직원들이 딱 월초에 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아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요즘은 전산으로 회계처리 하기 때문에 그것 뽑아서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자, 보세요.
상담사 한 분이 공석이 2달이었다.
2달이었으면 300만 원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경철위원   3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계도요원을 2명을 썼다, 110만 원을 주는 계도요원 2명을 3개월 썼다.
이게 더 많아, 계도 요원하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추경을 하든가, 뭘 해야 이게 제로가 된다고. 그렇잖아.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면 아마 한 달을 다 못쓰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근거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연 홍보판 금년에 몇 개 설치하셨어요? 팀장님.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150개 정도……
이경철위원   하나에 얼마씩?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하나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한 50만 원 정도……
이경철위원   그래요?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그래서 저희 관내 공원 260개 공원을 다 못하고요.
이경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25만 원이예요.
그거 이해합니다. 50만 원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25만 원짜리죠.
그런데 그것을 100개 예상했는데 150개 하셨다, 이거죠?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죄송합니다.
제가 150개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경철위원   좋아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아.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일단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경철위원   사무관리비에 100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150개를 했으면 예산이 모자라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이 34% 밖에 집행이 안 됐어.
그러면 이것도 저를 어떻게 이해시키실 거예요?
오버 했어.
100개 하기로 했는데 150개를 다 썼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야 돼.
그런데 거꾸로 예산을 34% 밖에 안 썼어.
그러면 안 맞잖아, 이게.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세부내역을 검토를 다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또 그것도 서면보고 하시겠다?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구보다 단가를 조정해서 훨씬 싸게 사서 숫자가 좀……
이경철위원   그러면 25만 원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싸게 해서……
그런데 25만 원짜리를 아무리 싸게 해도 한 20만 원 정도는 될 거에요. 그렇죠?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예.
이경철위원   그래도 150개를 했으면 예산이 없어야 돼.
그런데 예산이 약 2600만 원, 65%가 남았어.
나는 이해가 안가.
그래, 내가 백번 양보해서 150개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단가를 낮춰서 싸게 해서 한 20만 원 정도해서 사업을 다 완료했으면 예산이 남아있지 않아야 돼.
○의약과장 김정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했더라면 예산결산 집행이 빨리 되었을 텐데, 올 3월에 금연사업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장에서 하반기로 미뤄져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담당이 바뀌는 것은 수시로 있는 일이예요.
집행부가 담당이 수시로 바뀌죠. 과장님도 바뀌고.
그러나 시책이라는 것은 업무추진의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 돼 나가야죠.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업무파악 기간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좋아요. 담당이 바뀌어서 차질이 있었다.
그 담당이 바뀌어서 차질이 있었다는 것도 약 10% 정도 내외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안 맞아요.
소장님도 얼른 듣기에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이 잔액이 안 맞죠?
○보건소장 박강원   자료상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보충적으로……
이경철위원   자료상으로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보건소장 박강원   보충적으로 추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기 중에 아직 집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결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경철위원   뭐, 죄송하다고 하니 제가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예, 소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며칠 전에 월계 보건소 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어떻게 검토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고 분명히 출장소장님 임명을 하든지, 새로 모시고 오든지, 하여든 출장소장님을 꼭 출장소에 근무토록 하십시오. 약속하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인사에 관한 부분은……
강병태위원   인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출장소장이 있어야 돼요.
인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 보건소 출장소 면단위 가도 있고, 어디 조그만 데도 출장소장 다 있게 마련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위임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것은 소장님 의지예요.
그리고 치과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706쪽입니다.
지금 여기 480만 원 인건비 올라간 거예요?
1500만 원에서 198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갑자기 뭘 이렇게 많이 올려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해서요.
원래는 이 예산이 필요한데 항상 치과진료실의 치위생사가,
강병태위원   치위생사가 작년에 15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뇨, 그러니까 저희가 12개월을 못쓰고요 10개월이면 10개월, 환자가 좀 적은 달은 모집을 못하다가 10개월만 쓰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연속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480만 원 증가했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1년내내 사업하는 것이지, 10개월만 사업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산확보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이것도 안 하겠네.
○의약과장 김정민   사업에 어려움이 많죠.
강병태위원   많아도 이것은 시설이 다 되어있고 이런 예산은 꼭 잡혀야 될 예산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해야지 예산 안 준다고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월계 노원구민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방사선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엄청 줄어버렸나?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 방사선실은 지금 X-레이 영상판독 의뢰하는 비용이 좀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강병태위원   작년에 예산을 줬는데 많이 못썼네, 남았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올해 돈이 남아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잠깐만요. 담당 팀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진담당 최   진 올해 줄어들게 된 이유가 텔레팍스라고 상계백병원하고 저희가 의뢰 건이 있어서 방사선에서 나오는 전수를 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백병원 쪽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정돼서 적은 부분만 판독협회에다 보내고요.
그리고 일부는 결핵협회도 보내고, 이렇게 돼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강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독감예방 접촉 하셨죠?
소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왜 3000만 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아 있죠?
89% 진행률이……
노인에 대한 독감예방 접종은 데이터 수치가 나오잖아요.
우리 노원구 인원이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한테 각 동별로 혹은 우리 구청으로 해서 모셔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죠.
그러면 89% 진행률이 2011년도 예상률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예상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금액이 왜 불용이 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이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고요.
접종자와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배준경위원   지금 적정시기가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인건비가 고정비용이 아니고 가변비용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다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다소가 3000만 원이거든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뇨, 다시 12월 31일로 추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의약과 2억 5000만 원이 토털 불용예상 금액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왜, 억 단위까지 나올까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공모사업이 돼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준경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찔끔찔끔 무슨 임상병리실 운영에서도 남았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도 남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에서도 남았고, 금연사업에서도 남았어요.
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미취학 불소도포 사업에서도 남았고, 거기는 300만 원 해가지고 사업폐지 되었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사업폐지 됐고, 다른 부분을 쭉 읽어볼까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뇨.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토털적인 금액에서 사업이 폐지되고 그런 부분은……
○의약과장 김정민   그게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아마 낙찰차액이나 남아 있는 돈들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예산 신경 쓰셨어요?
내년에 신경 쓰실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럼요.
저희 기획예산과……
배준경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2억 5000만 원이면 큰 금액이예요.
과장님, 돈이 계속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억 5000만 원이 불용될만큼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을 짜셔야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강병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월계 헬스케어센터 청사관리시설, 758 쪽입니다.
여기 관리를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일반관리하고 보건소관리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따로 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보건소 오는 환자분들 예산이나 관리는 여기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그 이외 헬스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일반비용은 구 예산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순수 구 예산으로 잡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보건소 예산하고 주민자치예산하고……
○의약과장 김정민   따로따로 나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공통경비 같은 것은 없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따로따로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참고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약과에서 현수막이 몇 개나, 아니면 어느 정도나 활용하시나요? 현수막.
○의약과장 김정민   홍보가 필요할 때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사업별로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치환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현수막은 사업별, 일시적, 장소적, 시기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각 팀별로 수합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용하는 홍보물 중의 하나가 현수막입니다.
김치환위원   현수막인데 최소화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필요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몇 군데 있는데, 현수막은 하나도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있는데 학교로 출장을 가신다고 했는데 출장교육가시면 어느 정도 이동을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응급구조사가 2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응급구조사가 2명,
○의약과장 김정민   하고 있고, 지금 출장교육은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적십자, 소방서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학교에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이동하려면 어느 정도 드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87%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이동교육을 시킬 수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면 되겠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은 응급심폐소생술 교육장을 하면서 인력이나 모든 게 안 돼서 일단 하고 있고요.
지금 출장교육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학교출장을 가신다면서요?
○의약과장 김정민   학교출장하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위탁해서 저희가 강사료만 드리고 장비나 모든 것은 서울대나 적십자에서 가지고 와서,
김치환위원   그러면 위탁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강사료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각 단지별 있지 않습니까.
단지에서 우리가 출장교육을 경비하시는 분들, 관리소장 분들, 이 분들을 교육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대충.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차량하고 장비하고 해가지고,
김치환위원   있는 것 활용해서 간다 하면?
○의약과장 김정민   최소한 7000만 원~80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아, 1억 가까이 필요하다.
의지에 문제와는 관계없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혈압계 있어요. 혈압계.
지금 각 주민센터에 혈압계 비치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노후화 돼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처음에 혈압계를 한 것이 아니었고요.
94년부터 시작해서 주민센터하고 건강증진 사업이 저희로 넘어 온,
김치환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하셨어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정민   일괄로 구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치환위원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동사무소에서 한 달 건수를 받아보면 몇 백 건 되죠.
김치환위원   여러분들은 지도점검, 이런 것 안하고 몇 번 사용했는지 제출해라, 그러면 그것 보고 판단하신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 분들이 대장을 적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그런데 일괄구입 안하고 연차별로 구입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고요.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치환위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구입 하겠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쓸 것도 있고, 못 쓸 것도 있고 그렇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거의 다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요……
김치환위원   거의 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치환위원   예방접종 사업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가 뭔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전력이 갑자기 나가버렸을 때 한 두 시간 정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전원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김치환위원   사용 장비가 뭔데 이것을 구입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냉장고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에 사용 할……
김치환위원   예방접종 약품?
○의약과장 김정민   예, 보관 냉장고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무정전하면 2시간 정도 버틴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치환위원   등등 이게 다 필요해서 하는데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죠.
김치환위원   냉장고 하나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치환위원   냉장고가 몇 리터 정도 되는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1500리터 대형입니다.
김치환위원   대형. 160만 원이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치환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냉장고 하나 하는데 두 시간 버티려면 이게 어찌하면 장난 돼 버리기 싶다, 그 말이죠.
크게 하려면 잘 해야 하는데 160만 원 가지고 가능 하겠는가?
이것 또 장난 식으로 되겠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시장조사해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순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에 대해서요.
불소도포에 관계된 사항을 치료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자들. 구강보건센터 사업예산에서……
725쪽, 하단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 불소도표요.
그것은 용액을 이에 발라주는 겁니다.
불소로 나와 있는 액을 양치교육을 해서 깨끗하게 시키고 한 다음에 용액을 발라주면 한 시간, 두 시간 후에 이 분이 양치를 해서 불소도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노인불소도포에 관계된 사항은 구강보건센터에서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구강보건사업이 조금 예산이 쪼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공모를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쪼개져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국비가 들어가면 구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100% 구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를 전혀 못 받는 사업이 되는 거죠.
조남수위원   사업을 위해서 구비를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중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노인불소도포에 관계된 사항이 별도로 있는가 하면 지금 구강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장소는 같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남수위원   사업추진 사항을 보통 10월 말 기준해서 나오는 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8월 말 기준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
조남수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10월 말로 기준을 맞춰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왜 8월 말로……
지금 몇 개 사업이에요?
구강노인의치 사업도 8월 말이고, 구강보건센터도 마찬가지고, 노인불소도포도 마찬가지고.
○의약과장 김정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저희 예산이요 9월에 확보가 되기 때문이 사업설명서나 모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강보건센터 사업에 있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각각 몇 명씩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충적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아동이 있고, 노인이 있고, 그리고 아동별, 노인별 사업을 매칭시켜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불소도포와 노인 불소도포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에 있어서 의치사업이 부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구강보건센터에는 아동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치 사업과 더불어서 노인보건 사업으로 한 차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매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강보건 치과의료진 초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초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의료진 초빙이요?
조남수위원   예.
○의약과장 김정민   작년에는 구강보건센터가 처음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센터에 와서 근무해 주실 의사 인건비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확보를 했고요.
조남수위원   지난해에도 나갔는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원래 월계헬스케어센터로 구강보건센터가 들어가니까 보건지소에서 초빙되는 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확대가 되면서 치위생사는 인건비가 나갔는데요, 의사는 올해부터 지금 3개월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올해부터 3개월 상주하고.
2013년도에는 54일을 초빙을 해서 한다는 그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치과의사가 있는 것하고 치위생사만 있는 것하고 업무범위와 영역이 달라서, 의사를 사실은 인력확보를 저희가 해야 하는데요,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필요할 때마다 의사를 초 빙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2쪽, 733쪽에 걸친 건데 평생관리센터를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 중계, 월계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평생관리센터 운영에서 713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200만 원하고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평생관리센터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각각 다른 것으로 사용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의약과에 관련된 부서는 평생건강관리센터는 상계, 중계만 여기서 인력관리며 모든 것을 하고 있고요.
월계 헬스케어센터에서는 월계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은 의약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운영의 주체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733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보건소하고……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에서 상계, 중계고요.
○위원장 김영순   2개를 해서 200만 원 잡은 거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김영순   뒤에 있는 보건지소는 그렇게 잡았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이해 됐고요.
그 다음에 737쪽의 비만사업 포괄사업에 보면 상담사, 운동사, 영양사 인건비에 보면 13개월로 잡혀 있어요.
왜 13개월로 잡아놓았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이전에는 불연속적으로 했는데 12개월을 하면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계속 근무하신 분이 올해 퇴직하시면 퇴직금이 나가기 때문에 13개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기간제 근로자를 13개월 잡은 것은 처음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잡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이전에는 저희가 10개월씩,
○위원장 김영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13개월로 잡혀서 특이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요, 퇴직금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어떻게 잡혀 있는지,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이렇게 잡히는지, 아닌지, 기획예산과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산담당 금해주   예, 기획예산과 금해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옛날에는 쓰다가 중단을 해서 안 쓰게 되었는데 12개월을 쭉 쓰게 되면 퇴직금을 한 달분 정산을 해 주고 쭉 쓸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부터 예산 들어올 때 다 13개월로 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8페이지에 보면 만성병관리 및 조시감시 FMIP 라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정규인력이 해마다 2명, 2명, 1명씩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계속 보건소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인사이동이 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0년도에 두 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2011년도에 두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한 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 분들이 다 보건소에 근무를 하느냐, 다른 데에 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집무실하고……
○위원장 김영순   이 만성병관리를 위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의약과장 김정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하고 있다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김영순   그럼, 그 교육받은 분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직원 이름하고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김영순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얘기한 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질의의 성격은 아니고요,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지소하고 의약과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노원구청하고 현수막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한 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현수막 일괄 구입을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경철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
이경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거기는요 장애인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현수막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의 직장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보건소에서 발주한 현수막 내역을 보니까 외주발주가 꽤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소장님이 모르셔서 외주발주가 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더군다나 구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한 현수막은 거기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단가가 훨씬 쌉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현수막을 하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다급한 경우, 또는 적절한 위치에 난이도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소장님,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지만 현수막은 비장애인이 합니다.
장애인들이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현수막 거는 일이 기능을 요하는 일이 아니고 단순작업인데, 거기에도 현수막에 관한 것은 비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난이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그래서 구청이 단가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보충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남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순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전의 이경철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을 제작을 다 해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곳에 설치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미터당 아마 75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장애인 우선 구매물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무실의 프린터기, 복사기 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가 또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구에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장애인 생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트리지 사용하는 데에, 쉽게 얘기하면 토너 같은 거 그런 거죠.
이러한 것들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함께 추가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준경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보건소 홍보비가 따로 책정 되어있죠? 소장님.
알고 계세요? 몰라요?
○보건소장 박강원   우리는……
배준경위원   보건소 홍보비가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책정이 돼서 지금 결산서를 봐도 있어요.
따로 책정 되어있어요.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그것이 있는데 제가 그 근거를 제시를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사업별, 단위별 다 무슨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홍보에 대한 리후렛부터 다 해요.
무슨 걷기대회를 하며, 뭘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우리 노원구청 소식지라든가 공적인 기관이라든가, 그런 지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보건소 홍보비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 알아서, 제가 어제 뽑아 놨는데 지금 잠깐……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은 이중으로 책정된 것 같으니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까지 꼭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위원님들,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2건으로 감액 9건에 1억 2680만9000원, 증액은 13건에 9315만 원, 신설은 없고요.
그리고 자세한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순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보내 주신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의약과장                      김정민
  의무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진미영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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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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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