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7분 개의)

○위원장대리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영순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8분)

○위원장대리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건소 전체의 포괄적인 사업예산과 부분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10억으로써 보건위생과가 76억, 의약과가 24억, 그리고 보건지소가 52억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약 13%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134억으로 63%를 차지하고, 인력운영비로써 정원 108명, 그리고 기간제 외 43명을 포함해서 67억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며, 또한 사무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8억 9000만 원으로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은 전체 예산의 국고보조 사업 3개와 기금보조사업 20개, 그리고 시 보조사업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도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한 민간이전에 관한 부분과 일반보상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인력요소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속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매우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쪽은 민원서비스 수준 항상 입니다.
저희도 전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LED조명을 교체하고, 또한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누수방지에 따른 방수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3쪽 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원외약제비 지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운용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주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1억 6284만 원을 편성 운영토록하여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개선, 그리고 유통안전, 식품접객업소 유해관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겨울철에 식중독 1건이 발생되었으나, 금년에는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점 관리대상인 195개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5쪽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소요예산은 6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6쪽, 노원 맛 집·멋 집 홈페이지로써 이미 서류와 종이 없는 홍보로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780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 등록 및 사후관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6쪽, 공릉동 국수거리 홍보안내판 설치를 통해서 국수거리 이용을 통한 가정 내 있어서의 소통과 이웃간의 화합을 위한 저가음식을 통해서 노원구가 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안내하는 공릉동 국수거리로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미취약 아동극 공연으로써 보건교육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기본계획은 5월에 수립하고 본 공연은 6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22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이어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판매업소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그리고 9쪽,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그리고 일치되는 여부에 대해서 특별관리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정면적 및 규모의 중심으로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행정의 일환으로써 대상업소는 1543개소로써 일반음식점 340개, 휴게 663개, 제과점 152점, 그리고 기타 108점으로 154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율참여률은 65%로써 식품접객업소가 자기관리를 위해 PC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1312만 원으로써 식품진흥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서울시와 연계된 식품안전통합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위생기준에 적합한 기간으로써 상·하반기 50개를 목표로 식품안전인증현판을 부착코자 합니다.
신고업소 외에 식품을 제조하는 부정식품과 식품의 성분을 위반하는 불량식품 중심으로 저희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함께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11쪽, 식품위생의 과학과 기술을 통한 식품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이는 식품수거검사로써 식품 자가 품질 관리를 170개 대상으로 하고.
또한, 연중 구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어린이를 위해서 식품안전관리로써 학교 주변에 식품취급 업소와 학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식품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참여를 유도하는 식품안전지킴이 동아리를 시범적으로 1개소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노원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로써 영양, 그리고 위생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감사 마음을 포함한 음식에 관한 과학과 기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와 연계한 위탁사업으로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 실생활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식품의 유통, 그리고 식품이 접객업소에 대한 업종별 구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지도를 주·야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안녕과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부분은 음주중심으로 심야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이 25명, 그리고 노인감시단 4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추후 3회~4회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음식업으로써 신고조건이 미충족 된 129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고는 있으나 역시 생계 중심형 미신고 접객업소가 129개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미신고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강화 및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위생시설 이용 시 불편함, 그리고 위생수준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저희 직원과 더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대상업소는 목욕탕을 포함한 이·미용업이 되겠으며, 또한 3000㎡ 이하 업무시설 및 복합건축시설 학원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측정하여 지도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공기내 오염 항목을 측정하여 환경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질서, 생명사랑, 생명존중 운동의 일환으로 생명존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35명을 목표로 했고, 2013년도는 108명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이 타 시군에 있어서 선도적, 그리고 모델적 사업으로써 상당한 발전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103년도에는 지속적인 예산과 지속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회문제에 적극적 해결방법으로 지역사회의 궁긍적으로 생명을 종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운동으로써 소통과 배려와 나눔을 실현하는 사업형태로써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5억 4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 이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상담을 보다 과학화하고 기술을 요구하는 상담 준전문가를 양성하여 수퍼바이저로서 우리가 수혜자와 대상자의 욕구에 반영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예산을 반영코자 했는데 소요예산은 강사료 중심으로 3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위험지역 위험공간을 대상으로 접촉점을 찾아 그곳에서 대상 인구를 파악하고 위험인구에 대한 찾아가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창구를 마련하여 억울하고, 분통함이 없는 구조적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임대아파트 저소득가구인 2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만여 세대 중심으로 집중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특히 질병 및 소외, 그리고 소득 급변화로 인한 비관형 자살예방을 하고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860만 원을 최저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구민의 건강을 통해 공동체의 목표에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희는 게이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포괄적 용어로 생명지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인구 관심군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사명감을 통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최소의 경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은 법정사무와 비슷하므로 저희 사업소개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우 간략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으로써 가장 많은 수입을 보면 건강진단서 증지수입 6570만 원과 진료사업을 통한 3억 4841만2000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 공중위생관리 농산물 원산지표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보조 사업으로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860만 원, 또한 지역건강증진 사업으로 4억 7000여만 원으로써 총 5억 826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05쪽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역시 구비 매칭 시비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 422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총 10억 62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안 406쪽부터 40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51쪽부터 6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0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소장님, 사업예산서로 설명을 하세요.
예산은 말고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하세요.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76억 6635만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 247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406쪽부터 408쪽, 사업설명서 652쪽부터 660쪽을 참고해 주시면 이것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목적으로 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본 기금의 목표는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및 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모범업소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수입은 1억 86만9000원으로 예상하고, 지출은 수입보다 증가된 1억 6284만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기금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기금은 저희가 업무정지 대신에 반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울시 일부보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되어있는데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60%, 서울시가 40%로 사용하는 기금으로 되고있습니다.
기금의 자세한 내용은 142쪽부터 149쪽까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일반세출 예산현황 보고 주셨죠.
2011년도 잔액이 4억 6600만 원이었어요. 소장님
2011년도 결산서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봤는데 4억 66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2012년도 제가 지난번에 10월말 현재로 자료요구를 한 결과 그때 당시는 4억 3000……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게 왜 다른 거예요?
저한테 지난번에 주셨던 불용예상액하고 오늘 배부해 놓은 것하고, 이게 왜 다르죠?
그때도 12월 예상액으로 주셨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것은 최근의 시점이고요,
배준경위원   그때도 12월말 불용예상액이라고 측정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도 불용예상액 측정 아니에요?
지금 결산 본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물론, 그 동안 빠트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충실하게 자료를 주셨어야죠.
그때 당시보다 불용액이 더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었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확인……
배준경위원   4억 3000만 원으로 불용예상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5억 5000만 원으로 2012년도 주셨어요.
이거 자료 보세요. 자료.
  (자료를 건네며)
지금 수치상으로 5억 5600, 이렇게 나왔죠?
소장님, 2012년도 불용예정액. 예?
○보건소장 박강원   예, 거기 5억 76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배준경위원   아니, 토털 금액, 맨 위에 보세요.
2012년 불용예정액 5억 5600.  
○보건소장 박강원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것은 또 4억 38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기를 쓰고 더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남네?
물론 국·시비도 매칭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한 1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까지는 우리 국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근접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5억 정도면 너무……
상식적으로 근사치에 못 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목별 내역이 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행정착오……
배준경위원   계속 불용예정액이 이렇게 남으면서도 추후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짜실 거예요?
토털 금액을 보자는 거죠.
제가 세부 단위사업별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토털 금액을 보면 5억 5000만 원이 지금 불용예정액이에요.
그게 아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닌가?
자, 그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치매지원센터 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했습니다.
배준경위원   왜 여기에는 안 넣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여기는 보건위생과만 합니다.
배준경위원   여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생활건강과입니다.
배준경위원   생활건강과예요?
아까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있잖아요. 여기 없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아마……
배준경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생명지킴이 사업하고 다른 것도 거기서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정신보건센터 계약한 것, 위탁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이번에 위탁은……
배준경위원   3억 8000만 원요? 생명존중?
○보건소장 박강원   생명존중 사업과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은 약간의 사업의 특성상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 위탁사업은 이번에는 7억 75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생명존중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배준경위원   별도사업이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그럼, 여기 전성일신경정신과에서 정신보건센터 일을 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살예방에 대한 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유독 거기다가 이 분이 여기에 올인 해서 출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중되게 그 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왜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오픈을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한 업체만 들어 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전성일, 거기서만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만 하나 우리가 심의를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죠?
세상에 한 군데만 들어 와서 동그라미, 엑스표만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많은 업체들이 들어 와서 많은 병원들이 응모를 하게끔 노력하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유능하고 정말 서울시의 모범 샘플이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와서 방송출연도 하고 모니터도 해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것에 앞서서 한 업체한테 정신보건센터 일도 맡기고, 자살예방도 맡기고, 또 생활건강과에서도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같은 일을 하시는 17명이 똑같은 인원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센터장, 부센터장, 일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그 분이 또 개인적으로 전성일 신경정신외과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분한테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막중하게 맡겨서……
보건소에서는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말씀 드릴까요?
배준경위원   예, 뭐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위탁에 관한 부분은 민간기관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간을 공고를 해서 그 대상에 적합한……
배준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가 왜 한 업체만 들어오게 했느냐? 이거죠.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시장의 원칙은 경기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한 업체만 들어오는데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장 박강원   다만, 그 사업을 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했을 뿐이고, 그 공고에, ○배준경위원 한 업체만 딱 달랑 들어 왔다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치환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막 싸우듯이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무서워서 하겠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조금 톤도 좀 낮추시고 하셔야지, 여기서 말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배준경위원님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장님도 마음 진정시키시고요.
배준경위원   예, 차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한 업체만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변명의 여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 와서 심의위원들이 여기를 정말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정말 여기를 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노원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업체한테 맡기면 믿음도 가고 이 사업의 실효성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면 괜찮은데, 달랑 이 업체 하나만 들어 왔고.
심의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 여기 잘 한다.’ 다른 심의위원들이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잘 한다’ 그 심의위원들은 누가 선정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도 저희가 공개해서 심의위원……
배준경위원   심의위원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업체를 해줘야 되는 당면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냉정하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앉으셔서 ‘익히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딱한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심의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분이 잘 못한다고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가서 방문을 했을 때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자료 요구를 할 때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었음에 너무 여기서 과중된 업무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유독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 한 업체에 대해서 밀어주기 식의 그런 느낌을 왜 보건소에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사업만 해도 힘들어요.
이것저것 한 병원에다가 과중되게……
그 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골고루 평등하게 기회를 줘서 많은 사업장들이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안배해서 갖고 있는 힘을, 한 사람이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눠서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님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감사하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로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추후에 많은 업체들이, 한 업체만 심의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보다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셔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반드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지금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위탁 계약기간이 3년이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그 3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배준경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할 때 우리가 3년 동안이라는 것을 맡기고, 또 어느 한 곳에서만 하다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더 확실하게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우선 청사환경개선비가 LED교체하는 것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형광램프인데 LED방법에 의하면 에너지절약을 70%에서,
조남수위원   글쎄, 알고 있는 데요, 교체하는 장소가 어디어디……
○보건소장 박강원   사무실내와 복도입니다.
조남수위원   그게 2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조남수위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내가 청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결하게 해서 누가 봐도 깨끗하다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서요.
검사가 2012년도에서 2013년도가 줄어서 올라왔는데 검사가 어떤 상태에서 왜 줄어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664쪽의 일반운영비 101번 사무관리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수위원   예,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식품안전 관리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지난 해에 비해서 적게 올라왔는데……
○보건소장 박강원   이 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검사로부터 일부를 감소해서 운영코자 했는데 전반적인 원산지 추진과정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남수위원   문제는 없는데 업무추진비 8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깎여진 상태에서 그런 8만 원 정도는 어떤 상태에서 올라갑니까?
업무추진비도 각자 모든 것이 줄어들었고, 또 수거검사 비용 같은 것도 줄어들었는데, 이 검사가 과연 제대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양이 줄은 건지, 뭣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를 하는데 그 인원수 곱하기 분기별로 곱하니까 그 숫자를 좌변, 우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8만 원이 증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 비용에 있어서 수거검사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일부분을 조정해서……
조남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12년도에 좀 과다하게 잡았었다는 그 뜻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줄어들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줄어든 액수를 보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100만 원을 과대하게 작성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횟수로 볼 때 약간 줄여서 운영코자 했을 뿐이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남수위원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사용하고 나서 많이 잡은 듯 싶으면 다음 연도에는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줄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서 하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소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 하는 것도 있죠?
청소년 자살예방에 관계돼서.
○보건소장 박강원   예.
조남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 자살예방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느냐?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정신보건 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에 청소년 사업이 2009년도에 있어서 더 증가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3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만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만1000명 정도를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서,
조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관계에 있어서 자살예방을 몇 명 정도 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확인한 것이 69명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에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아, 그것은 저희가,
조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에 관계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서도 다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는데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상태로 69건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적게 나왔죠.
○보건소장 박강원   자살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9건의 자살 건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3건밖에 발생되고 있지 않은데.
조남수위원   예방하고, 상담하고, 검사하고 이러한 상황을 뜻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려면 제대로 좀 해서 많은 사람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 동안 약 70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검사를 학생들한테 온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에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하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살예방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개입과 의료적 개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회적 취지와 통상적인 청소년의 안녕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안녕뿐만이 아니라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급여자가 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순간의 결정을 정신적 질환으로 보고 우울증에 관한 의료적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료처방을 다 해 줍니까?
병원으로 이관시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은,
조남수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러한 약물처리라든가, 이러한 상황으로 갈 때는 병원으로 이관시켜 줍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검사하고, 상담하고, 최종적인 것은 병원으로 이관시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약물치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주민의 정신보건의 부분에 의해서 중증질환, 알코올,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주의결핍증 등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중개자역할을 해서 그 가정 내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관내 병원, 또는 그 외의 병원에 연계해서 효율적 처치를 받도록 하는 섭외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사업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크게 보면 구청 전체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녕을 위하는 것처럼 각 소 단위도 청소년복지관도 청소년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그리고 청소년의 지속적인,
○위원장대리 봉양순   소장님! 지금 조남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시고, 소장님도 똑같은 반복의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끝이 없잖아요.
조남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조남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년사업을 69명을 등록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조남수위원   등록 관리한 것이 아니고 찾아와서 검사를 한 것이 실적이 69명이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청소년 업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보건위생과가 하는 자살예방 사업의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접근되는 업무분장이 아니고 내부에서는 생활건강과의 아동 청소년,
○위원장대리 봉양순   이게 지금 생활건강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그런 부분이고.
우리 보건위생과가 관리하고 있는 자살예방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 업무가 지금 2012년부터 학교에서 전 학생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상담, 위험인들을 위한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이 구성 되어있어요. 교과부 시스템이.
그래서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생활건강과가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거기까지 하시고.
조남수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생활건강과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이것은 자살예방에 관계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자살예방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생활건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질의에 답변자인 보건소장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이 위탁절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칙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다. 보건소 다.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팀별로……
이경철위원   예, 과별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합계만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면 제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01쪽부터 보건위생과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가 460만 원, 마지막 부분에 보건소 기획업무추진비 100만 원, 식품위생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 공중위생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 생명존중 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원산지 시책업무추진비 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업예산은 다 남아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셨네요.
좋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 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옥상을 정원화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야심차게 옥상을 가꿨는데 지금 누수가 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일부……
이경철위원   그러면 옥상방수가 부분 방수공사를 하나요, 전체 방수공사를 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것은 옥상 전체 면적 180㎡ 이하입니다
그 중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일부 부분방수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럼, 일부에 흙을 다 옮겨놓고.
어느 쪽에서 방수가 안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북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철위원   지난번에 다른 과 질의할 때도 이런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다’,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은 이것이 옥상에 의한 침수인지, 아니면 측면에 있어서 타일이 노후화 돼서 침수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고 있다’, 그것은 약간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에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알고 있다’,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방수 하신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경철위원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추후 계획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생명지킴이 명절 보상품 계획이 있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경철위원   그런데 ‘보상품’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약 600여명 되시는 그 분들이, 게이트키퍼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2만5000원이라는 금액이 보상이라고 얘기해서는 택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용어는 답례품 정도가 어떤가, 답례품이 적당치 않으면 다른 용어를 선택하시겠지만 보상품은 마땅치 않다.
두 번째, 2만5000원인데 그 기준을 보니까 반장님들 선물용이 2만5000원이라 거기에 맞췄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반장하고 꼭 기준을 맞춰야 되는가?
성격이 전혀 달라요. 활동영역도 다르고.
그리고 어느 사회나 가지고 있는 금전의 단위개념이 있습니다.
답례할 때 2만5000원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하죠?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경철위원   그런데 상품권을 2만5000원짜리를 준다, 글쎄, 이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할 때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화폐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2만5000원은, 5000원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하시든지, 조금 더 해서 저는 3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사실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익숙한 용어를 써서 그러는데 위원님 지적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액의 금액으로 보상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보면 ‘민간보상금’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경철위원   이해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또한, 금액에 있어서도 사실 5000원 단위의 범위는 물가가 올랐는데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다만, 어디에 놓아둘 것인가, 근거를 우리가 상대 비교치를 잡았던 것이 좀 그렇지만 위원님의 그러한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경철위원   보건소의 사업, 그리고 구청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며칠 전에 한겨레신문에 우리 구가 복지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왕난옥과장님의 사진이 나와 있어서 같이 근무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매우 흐뭇하게, 그리고 저 또한 자랑스럽게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무쪼록 자살의 감소가 자연감소가 아닌 여러분의 발로 뛰고 치밀한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결과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날로 수고가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이야기했지마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100이다 하면 저희들의 지적은 1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기서 잘 하시는 마당에서, 아니면 계수조정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실되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화내신다든지, 아니면 열을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공사하시는데 몇 개 정도 하시나요?
복도하고 사무실 내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개수가 몇 개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50개……
김치환위원   250개면 개당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단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대충 말씀해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우리가 조그만 램프는 3만 원에서 긴 것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약 1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10만 원 범위내로……
김치환위원   10만 원.
그러면 돈이 넘어가 버리는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20만 원 범위……
김치환위원   20만 원 정도,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우리가 LED공사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에너지 합리화 추진 규정에 의해서 2012년까지 30%를 바꿨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30% 플러스 내년 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 258개 등이 있고, 전체 1016개 등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016개 등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1016개 등 중에서 258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 2013년까지.  
김치환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해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수의계약해서 하신다.
그러면 이게 지금이 100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지금 저희 기준으로는 40% 절감을 목표로 하면서.  
김치환위원   100㎾ 썼다하면 60㎾밖에 안 쓴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60㎾.
김치환위원   식품위생관리 하신다고 하는데 식품위생 관리가 뭡니까?
식품위생 관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세목별 내용에 저희가 행정행위 하는 일체의 비용으로써 시설조사, 위생감시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식중독 예방접종, 또한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김치환위원   지도점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치환위원   지도점검.
그러면 행정우편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우편.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치환위원   우편으로 보내는데 어떤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 의사표시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이나, 또는 보건증에 대한 부분이나, 포괄적으로 서신에 의한 의사표시를……
김치환위원   아, 행정처분 받은 사람한테 등기로 우편 한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치환위원   2012년도에는 약이 300만 원 들었는데 15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불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되요, 적게 있어야 되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나, 아무나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우편료와 관련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3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그 안에는 갤럭시탭의 사용료가 300만 원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품안전 팀으로 공공요금으로 관에서 이동이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은 대충 얼마나 보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등기우편료로는 지금 편성한 예산이 2012년 사용한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준해서.
그 정도해도 된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그 정도 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김치환위원   물론,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식품안전관리라든지, 공중위생관리 등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모양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게을리 합니다.
적극성이 없습니다.
또 이 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습니다.
식품관리도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파트타임 다 쓰시죠?
쓰시는데 이 분들 관리도 그렇고 하나마납니다.
옛날보다 조금 덜하다, 감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챙겨서 그 또한 그 분들을 관리할 여러분들도 식품위생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 관리도 잘하시고, 또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탭을 얘기하시는데 갤럭시탭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갤럭시탭이 전자기기인데, 우리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큰 탭인데요.
김치환위원   그게 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입력처리해서 신속하게 서버에 저장되고 그것이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치환위원   통신비네요.
그러니까 이게 3만5000원씩 9대가 통신비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김치환위원   9대는 누구누구가 휴대하고 다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현장에 식품지도점검에 나가는 직원용입니다.
김치환위원   시간제 파트타임이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갖고 다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전적으로 직원용입니다.
김치환위원   직원들이 뭘 조회해 보는 겁니까?
인터넷을 조회해 봅니까?
아니면 그런 망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식품위생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현장에 일단 보급을 해줬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통신비 중에 행정처분 통신비 통지우편료 중에 갤럭시탭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이게 400만 원인데 3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고 그 얘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기서 줄어들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지금 37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갤럭시탭 부분입니다.
그게 한 달에 3만5000원씩 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갤럭시탭이 여기 있는데 작년에도 갤럭시탭을 쓰셨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김치환위원   통신비, 망비가 들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처분통지 그 우편료, 그러니까 통신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숫자상으로 안 맞으니까, 제가 그 정도도 못 알아듣는 바보는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작년에는 시에서 6개월분을 줬어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조금 편성했었고요.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아니면 시급 파트타임하시는 분들, 이 분들도 다 우리 식구요, 노원주민입니다. 우리 국민이고.
그 분들부터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그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 분들의 사기가 진작됐을 때 더 관리도 잘하시고, 나가서 점검도 잘하시는 것이지.
어쩌다 문자도 보냈다, 안 보냈다, 오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아까 미치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생명존중에서 홍보교육자료 플랜카드, 리플렛 해서 1200만 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캠페인에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설명서 2013년도 662쪽 펴주세요.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사업으로 홍보, 교육자료, 플랜카드, 리플렛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또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 전개로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같은 사업이 두 번 이중으로 나누어서 그냥 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평가에는 생명지킴이들에 대한, 나중에 다 모여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5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을 24회 15만 원씩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양성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활동비도 있고.
이 분들이 생명지킴이 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하고 홍보비 중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플래카드, 홍보, 교육자료, 리플렛 이 부분이 결국은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 전개, 이 부분하고 뭐가 다른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캠페인 전개는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걷기대회를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형, 우리 아이들하고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식개선홍보 사업은 저희가 홍보지를 전부 만들어서 전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 또는 안에다 우리 긴급전화 2116-4300번을 기억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서 다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쯤은 많이 훼손이 되어서 이제 연초가 되면,
배준경위원   올해 새로 하신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배준경위원   왜 작년에는 못 봤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재작년에도 했어요.
배준경위원   왜 못 봤죠?
그럼, 홍보가 덜 되었네요.
사업을 하셨는데 왜 한 번도 못 봤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아파트 게시판 앞에는 A4짜리도 붙어 있고, A3짜리도 붙어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고 1200만 원, 1200만 원 책정한 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들어갈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위원님, 더 설명을 드릴까요?  
배준경위원   잠깐만요.
양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신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라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배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에서 지금 600명이 넘는 게이트키퍼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안 해주셔도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종단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하시는 분들이 331명이예요.
이 분들 현황하고 동별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왔죠?
지금 각 동에 100만 원씩 나가죠?
100만 원씩 19개 동에 19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종단으로도 나가는 추천하신 분들한테 돈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100만 원씩 분배해서 나누어주는 것인지, 그 부분의 경계선이 불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삼일교회에서 23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 계신 23명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나가는 100만 원이 활동비가 나가는 것인지?
이 분들은 연대해서 들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작성을 해서.
내가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 분들이 다 모아서 서류를 냈어요.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밑에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쭉 나누어서 동별 인원수 파악해서 나누어줬어요.
어떤 동은 6명도 있고, 어떤 동은 46명까지 있어요.
그러면 각 동별로 100만 원씩 나누어줬다고 그러면 월계2동의 6명한테도 100만 원이 나가고, 상계1동의 46명한테도 100만 원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종단 추천한 사람, 아니면 인원수에 한해서 536명 나누기 1900만 원을 해서 1900만 원을 그렇게 나누어 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 원 곱하기 1년 해서 19개동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할 때는 단계로 생명지킴이 숫자와 대상자 숫자를 감안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동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은 별도로 방침을 받았는데 그 부분 방침 받은 대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것이……
그랬어요. 꽃동네 봉사하시는 분이 당신한테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주면 10년 동안 봉사를 하겠느냐 할 때, 그 분이 돈을 받으면 내가 이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했어요.
이 분들도 그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그런 것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사료 돼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연말에 활동평가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실비, 자원봉사 실비가 또 1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일지라면 일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일지로.
배준경위원   누구를 만나고, 6하 원칙에 의해서 누구 만나고, 그런 게 다 보고가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배준경위원   그냥 임명장만 나눠 줘서 그 분들이 하고 있다, 명단에 이렇게 올렸다. 그렇게 해서 식사자리에서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아, 이번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간담회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혹은 종단별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것은 관리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 생명지킴이 담당이 있어요.
배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11명이 들어왔다.
그 분들은 그 분들간의 연대가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제 그 분들은,
배준경위원   교인들을 찾아가고. 예?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그 분들에 대해서는 추천에 대한 부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원봉사모집을 했는데, 생명지킴이로 위촉장을 드렸죠.
그러면 동으로 배송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교회 그쪽으로는 아니고 그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동으로 배송이 되고.
동에는 우리 생명존중사업 담당이 있어서,
배준경위원   1명씩?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이 분들에 대한 40명이면 40명, 10명이면 10명을 다 상황을 파악하고 대상자 연계하고 그 다음에 일지 받고,
배준경위원   일지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활동일지 받고,
배준경위원   각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직원 한 분이 그 동에 가서 전담이 있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서브를 할 때 정보도 공유하고 그동안의 활동사항도 같이 얘기하고 할 때는 행정경비 사무관리비로써,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최종적인 핸드링을,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핸드링은 동장님이 하는 거죠. 동 소관.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로 최종적으로 들어오고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자료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연계 되어있고, 언제 갔고, 이런 것들이 쭉 갖춰져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복지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야쿠르트라든가, 활동사항을 보면 야쿠르트아주머니한테 야쿠르트배달을 복지협의회 체제에서 해서 할머니들을, 독거노인들을 방문을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와 또 연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그 부분들은 동에서 생명지킴이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나 협회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자원 연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한번 더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기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추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장님은 업무보고 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고 오세요.
졸려요! 소장님 말씀하실 때!
똑! 똑! 떨어지게, 미리 좀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난옥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일환으로 생활건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건강과는 질병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모자아동의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접 하기 곤란한 사업으로써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정신보건 사업으로 98년도에 시작한 사업과 이어서 치매환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주 내용을 보면 상당한 위해와 걱정이 앞서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및 응급대응 사례관리를 위한 중증 환자관리 사업과 지역 내 있어서 알콜중독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이 있겠으며,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건강증진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 예산이 배제된 7억 7500만 원으로써 시비 50%, 구비 50%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위탁 사업은 3년 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등록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경제적 가정에 있어서의 부담을 감소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같은 사업내용은 제목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5쪽,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6쪽, 지속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8쪽, 모성건강 사업입니다.
9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10쪽, 저희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비중에 해당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0억 6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병원접종비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시비가 100%, 그리고 그 수수료외의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면역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를 통해서 어린이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90% 정도 이상이 완전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관리 사업으로 방문보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년기의 수명에 대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웰다잉 사업으로써 연 3회, 그리고 5주에 걸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삶, 그리고 내 삶의 의미 찾기, 체험으로는 입관체험과 유언장 작성, 그리고 가곡교실이 운영되는데 소요예산은 1950만 원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인생과 남은 여생에 대해서 의미 있는 효과를 주며,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생명존중 가치관의 확립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우선 환경에 대한 유해해충을 구제하고자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역인구 증대와 집중적 질병발생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중의 하나가 에이즈관리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써 계절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금년에는 4만2000명을 대상으로 4억180여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결핵사업입니다.
과거와 달리 강제입원 시에 입원비 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급하여 결핵관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전염병을 약화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억 9716만7000원으로써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된 생명사랑을 위한 힐링학교로써 특수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왕따, 그리고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 심화문제에 대해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청과 교육청과 정신보건센터가 연계하여 선택적 집중적으로 참여 개입함으로 학교폭력과 학교 내에서의 인권침해로부터 위험을 구제하고자 학교 내 힐링학교 사업을 주제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간내 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운영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학생의 범위는 11만 여명으로 지역주민의 4분의1에 가까는 숫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편적 사업으로 예방사업과 선택사업으로 위기관리 학생을 상담하고, 그리고 집중사업으로 학생, 자살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위험에 대한 사후관리로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시비가 100%로써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사업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기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자살예방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자살예방에 관계돼서 취급을 해서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 심리,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심리치료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힐링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힐링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교폭력하고, 학생들 청소년 관계에 있어서 심리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선택적, 집중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약 1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체적 계획은 정신보건센터 부센터장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공문으로 오게 해서 합니까?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찾아가고,  
조남수위원   아니,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노원정신보건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은진입니다.
일단 힐링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힐링 학교 사업은 노원구의 94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은 약 11만 명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을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런 아이들 중에 정서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발견, 그리고 치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1차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94개 학교, 교사, 학부모, 그 다음에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1차로 계획을 삼고 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서행동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발견이 되면 그 동안은 저희가 상담 인력 부족 때문에 학교에서 의뢰되는 아이들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힐링학교는 학교에서 그렇게 의뢰가 되는 학교 부적응 아이들, 학교 폭력이나, 왕따, 그 다음에 자살문제, 아니면 학교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힐링학교 예산으로 저희가 상담사 풀을 저희가 구성할 예정이어서 그 상담가를 직접 학교에 파견해서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에 아이가 정신과 치료비나 심리평가나 이런 어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봉양순   잠깐만요, 좀 천천히 말씀을 하세요. 천천히.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발견된 아이들 중에 정신과치료나 심리평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의 아이들을 예방교육을 하고, 그 중에 10% 정도를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에 다시 한 10% 정도를 저희가 심리평가나 정신과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남수위원   상담사 몇 명이서 합니까?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힐링학교로 상담사 5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 노원구 관내에 정신과의사나, 아니면 정신보건 전문요원 중에서 이런 학교에 가서 현장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20명 정도를 상담가 풀을 만들어서.
조남수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게 되면 학생들이 호응을 잘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안 그래도 저희가 11월 27일에 힐링학교 협약식을 하고 그 때 학교장 선생님들 다 모시고 저희가 협약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개별 학교협약을 하기 위해서 실은 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94개 학교를 방문을 한 것도 있고, 방문을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들과 상담을 담당하시는 부장님이나, 담당선생님을 만나 뵙더니 주로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감당 안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전문가가 와서 상담을 해준다면 참 도움이 되겠다.
조남수위원   예,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호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혼자서 하기에는 학생들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부모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게임중독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너무 과다하고, 신중하고, 중대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옆에서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고,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의해서 한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실은 학부모가 아이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저희 센터로 직접 찾아와서 상담한 경우는 올해 한 900여명 정도 아이들을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힐링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힘든 아이들을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서행동발달평가라는 것을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실시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400명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의군’, 이렇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보통 5%나 10% 정도 나왔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등학생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의군으로 거의 한 20~30% 정도의 아이들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학년을 다 하는 게 학교한테는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정서행동발달평가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상 아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담당 교사선생님이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현장상담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교사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검진을 통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담당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남수위원   그러면 고위험도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그런 아이들은 일단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자살문제가 있는 아이들, 아니면 정서행동발달경과상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아이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정신과적인 문제로 기인해서 또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별을 해서 걸러진 아이들은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또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아이의 현재 정서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검사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조남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5명이서 94개 학교를 다 할 수 있어요?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5명 정도의 인력을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를 담당자별로 한 15개 학교로 나눠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저희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이런 상담이 가능하신 분들을 한 20명 정도를,
조남수위원   예, 상담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리치료하고, 최종적으로 약물치료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고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단기간에 그 인원 가지고 해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소아정신과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생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치료가 정말 필요한 시기는 아이가 뭔가 학업을 하거나, 성장 발달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치료의 기회가 없어서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힐링학교라는 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또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힐링학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 저희 노원구의 재정여건상 그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나, 아니면 모금활동이나, 이런 교과부 예산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한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치료를 지원해 주고 6개월 동안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면 그때는 부모님이 나서서 ‘아, 내가 다른 돈 보다는 아이들 치료비를 위해서 더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또 하나의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잘 하셔서 한 학생이라도 더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지금 조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군, 위험군, 표적군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의 실적이 부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것 말고요.
생활건강과 2012년도 세부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면 정신보건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해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백병원으로 치매센터에 대해서 해주셨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배준경위원   이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도 2건이 다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은 안 봤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12월말 불용예상 잔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그래도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계약을 한 금액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발생되는 원인이 뭘까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비50%, 구비5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가내시가 12월쯤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남는 것은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생겨서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이 되는 것인데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의 차이가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조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 짜는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2011년에도 발생이 되고 과거에도 발생이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서 짜실 때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산모 건강관리에서요.
출산에 대한 산모 건강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왜, 덜 사신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니,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제일 곤란한 것이 처음에는 전년도 12월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르게.  
배준경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많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 차이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철분제가 시하고 나라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배준경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발달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도 2011년도에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아동발달지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어제 보니까 장애인지원과에서도 하더라고요.
부모에 대해서도 하고, 아동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면 아동발달지원에 대한 부분이 각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장애인지원과도 사업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같은 사업은 아닌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바우처 사업인데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라고요.
배준경위원   거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5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배준경위원   어제는 장애인지원과에서 또 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했습니까?
배준경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장애인지원과로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4월까지 하다가 저희들은 여성가족과로,
배준경위원   아, 넘겨드렸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관을 했고.
배준경위원   아, 이관된 것을 거기서 또 이쪽으로 넘겼나 보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같은 사업이 여기저기 되어있어서 서로가 크로스체킹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같은 사업 맞죠? 분명하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배준경위원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것은 왜 이렇게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에 대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것은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비가 4명이고요.
배준경위원   비율이 몇 대 몇인데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비율이 50대 15대 35입니다.
배준경위원   우리가 35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계속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야 되겠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입사를 할 때 1월부터 고용이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데요.
보통 2, 3월에 입사를 하고 1명이 또 퇴사를 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예요.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어서 정말 써야 되는 예산 책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줄여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순회하시면서 하시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잘하셨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고하시면 어르신들이 편안하십니다.
구민이 편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어떤 부분이던가요?
모자라는 부분.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번 예산에서 말입니까?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하시다보면 모자란 부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하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말이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의사라든지, 행정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의사가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리셨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3명으로 하고 단가도 실질적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의사들이 1명도 안 온다고 해서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소장님이나 아니면 의약과장님들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바쁠 때 아침에, 오전에 어르신들 한꺼번에 몰려올 때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실 때는 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이 조금 봐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몰리는 시간에 한 1시간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던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690쪽,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이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10개월 예정입니까? 12개월 예정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이라든지, 경희의료원, 서울대 가정간호, 이런 데서 현장에 나가서 처치를 하고 처치한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청구된 금액이……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연중예산이냐, 10개월 예산이냐, 이거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연중예산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2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가정의료비 지원 2800만 원은 12개월 예산이고.
그러면 역시 똑같이 소요되는 가정간호 의료소모품비도 12개월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 관계는 편의상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1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소모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철위원   그럼, 12개월로 해야죠.
위에는 기준이 12개월이고 소모품비는 10월이면 뭔가 맞지 않는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한 달에 꼭 100만 원이 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의료소모품비에 대해서 욕창재료라든지, 파스, 영양제를 사면 그 정도는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철위원   작년 기준은 12개월이었어요.
이것이 오타인지는 모르겠으나 12개월이었고 지원비도 175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175만 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약 60만 원 정도 상향조정 되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 1년치 2개가 내려오면 이 정도 진료비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정간호대상자가 39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39명에 대해서 파스나 영양제를 저희들이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출이……
이경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점은 작년에 175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30만 원으로 상향된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가정간호대상자 인원이 작년에는 29명이었는데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경철위원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 늘었다고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29명에서 39명으로요.
이경철위원   39명이면 10명 늘어났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이 10명이 늘어났으면 의료소모품비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위원장대리 봉양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이경철위원   예, 아무나 답변하세요.
○방문보건팀장 장미자   예, 방문보건팀장 장미자입니다.
이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은 2011년에는 28명이었고 2012년에는 39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정간호의료비 5개 병원에서 의료비 쓴 것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수가도 좀 많아지고 용품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 것 가지고는 2013년도는 도저히 많아질 것 같아서 500만 원 더 청구가 되고요.
의료비 소모품은 여기에 의료비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모품이 조금 덜 듭니다.
옛날에는 욕창도구라든지, 그런 것을 다 줬는데요, 그것은 의료비지원 팀으로 가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적게 드는 겁니다.
소모품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의료비지원은 병원에서 청구한 것을 주기 때문에 그 청구한 것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1일까지 집행금액이 2600만 원, 맞죠?
아무나 답변하셔도 돼요.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이 2600만 원이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을 현재, 어제 기준이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11월까지 예를 들어 잡으면 한 달 평균 약 230만 원 정도,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경철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230만 원 정도 월 평균 지급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지금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달에 230만 원씩 쓰다가 20일 동안에 650만 원을 쓰겠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것은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그 회계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 청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경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용예산 잔액을 0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평균 230만 원을 집행을 하다가 배도 넘는 금액을 20일 동안에 다 쓰겠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상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구가 안 들어오면 불용액으로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무튼 집행 예산이 100%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 예상치가 금년 예산액과 거의 근사치가 되도록 이것은 지금 할 게 아니고요, 평소에 1년내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12월에 가서 ‘어, 예산이 남는 구나, 이것을 예산집행을 하자’ 그러면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잘 아시겠지만 1년내내 관리를 잘 해야 12월에 돼서 무리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년도에는 불용금액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7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신보건 기초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뭘 심판한다는 겁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정신 관련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을 할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기초심판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심판위원회 운영비는 운영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지금 7만 원 곱하기 5명이 회의수당인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기초심판위원회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위원회가 맞는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정신보건법에 기초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리고 계속입원 치료청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환자의 입원, 퇴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심판위원회는 지금 현재 의사 분들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정신보건요원하고 정신보건센터 직원하고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그 분들이 출장을 어디로 가는데 출장비가 지급이 돼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만약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할 경우 하루에 2만 원 출장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요.
아토피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수락산하고 불암산이라고 되어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이 사업을 작년에도 계속 했었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숲 해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 해설가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수락산하고 불암산,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가서 지체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나요?
그 숲 속에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한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1시간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 가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위원장대리 봉양순   한 달에 한번 가가지고 이게 아토피 예방사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토피나 천식은 환경이나 식품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것은 좀 더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이것은 많이 더 확대를……
○위원장대리 봉양순   사업제목이 무색하지 않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혹시 이게 생활건강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놀이터 모래 빨기, 모래 바꾸기 사업도 이쪽에서 하나요? 아닙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왜냐하면 이것도 아토피와 관련 된 것 같아서 아토피 사업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공중위생팀장                  김기하
  생명존중팀장                  조연순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건강지원팀장                  정남숙
  모자보건팀장                  김향숙
  방문보건팀장                  장미자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
  노원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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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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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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