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0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재무국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7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 과별 건제 순으로 하되 과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14일 계수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주사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는 담당주사의 소관과 성명을 말하게 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4억4,600만원이며, 노원구 전체 세입예산의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6%인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의 2.2%를 차지하는 51억4,200만원이며, 2004년 세출예산 대비로는 각종 사업예산이 다소 줄게 되어 36.6%가 감소되었으며, 예산액은 29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주택과가 3억3,600만원, 도시정비과가 1억700만원, 건축과가 2억2,600만원, 공원녹지과가 44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51억4,200만원 중 경상예산이 9억1,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2억1,200만원이며 기타 예산 1,800만원 등으로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안 중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예산 등 일반 부서운영에 소요되고 경상예산 위주의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39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 그리고 각종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 해충 방지 등 총 16개 사업으로 편성하여 2005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보다 활기찬 노원의 발전이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래 과별 건제 순으로 하면 주택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공원녹지과의 행사 관계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계획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5년에도 변함 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운동장 사용료 공원시설물 위탁료 등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억8,298만2,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4.9% 증가한 2,5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산림병충해 방제 및 산불방지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가한 5,0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로 공원분야 상용직 인부임 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국의 구 전체 상용직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상용직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상용직 정원은 71명이지만 이중 시비로 집행하는 6명을 제외하고 65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004년도 임금협상으로 인건비 협상분을 반영한 결과 작년 보다 총액 기준 17. 8%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22억3,723만6,000원으로 공원녹지분야 상용직 65명 인건비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관리 공원는 근린공원 25개소, 어린이 공원 91개소, 가로녹지 및 소규모 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3%가 감소한 44억7,328만7,000원으로 총 경상예산은 전년 수준이지만 사업비가 작년 대비 29억 정도가 감소한 36억8,846만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836만원, 그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재원은 국?시비가 3,927만3,000원, 구비가 2,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억8,3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 일반 수용비과 공원관리 116개소 운영하는 비용, 약수터 55개소 유지?관리 비용,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 배상책임 보험,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3,840만원이고 중장비 나무은행 수목이식용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대형가로수 운반용 중장비에 826만원, 연료비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연료비로서 1,603만3,000원입니다.
또 시설 장비 유지비로 공원시설물, 가로녹지대 도색 및 보수, 각종 장비 유지 등에 3,5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4,60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원녹지관리, 국민식수, 육림의 날 행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288만5,000원, 재료비 1,190만4,000원로 내용은 산림 병충해 방제 약품 구입과 모든 제작비로서 재원은 국비가 715만4,000원, 구비가 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는 5,667만4,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재료비에 비료, 녹지관리용품 구입, 공원보식용 화목류 구입, 국민식수 묘목 구입, 가로수 등 유지관리, 공원?녹지대 수목 이름표 달기등 작물 종자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 공원 42개소를 노인정에 위탁해서 월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6억8,846만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4,053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7억, 어린이 공원 재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7억, 공원등 신설 및 보수사업이 2억,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에 3,000만원, 수목식재지 하충녹화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원, 상계동 119-1번지 외 3개소 계곡수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으며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풍수해 예방 위험수목 및 임내 정비사업 1억원,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정비사업 1억원,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 불암산 및 초안산 주변에 해마다 산림이 훼손되어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해마다 연중 복구해서 무단경작지를 없애고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가로수 신?보식 사업에 2억원,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에 7억7,46만1,000원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 1억원, 가로공원?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및 정비에 1억원, 중랑천변(자전거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2억원, 월계3동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10억을 예상했는데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2005년도에 설계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시설부대비 4,400만원으로 측량수수료 등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만원으로 동력 예초기, 동력 기계톱, 동력 잔디깎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 육림의 날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식수, 육림의 날 행사를 하든 작년의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을 구입해서 행사시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구입해서 나눠 준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이 예산을 보면 국민 식수 등 육림의 날 행사이든 어떤 나무를 가지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금액을 이렇게 쓸테니까 통보하는 것이지 전혀 내용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340페이지부터 341, 342, 343, 344페이지까지 전부 사업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글 한 줄로 해서 단 몇 분 안에 끝나야 하는지 이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 눈치가 보여서 다 질의도 하지 못하겠고,
국민식수행사, 육림의날 행사,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 공원보식용 화목류 구입에 있어서 2,000본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화본을 어떻게 구하는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꽃의 종류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법도 전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나무심기 묘목 행사인데 이것은 무슨 나무심기 행사 묘목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앞에 보면 국민식수도 있고 육림의 날도 있는데 여기 와서 또 다시 나무심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간이며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전부 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수림대, 수벽 어떤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는 또 전부 사업입니다.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인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서류부터 개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어느 부서도 그것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그 사업의 성격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예산 소요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해당 과장에게 부탁을 드릴 테니까 시책업무추진비와 그것을 동일시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어떤 나무 수종을 구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 대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들었는데 그 나무들이 지금 얼마나 살아있는지 아세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연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이든 다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다 공개가 되어야 하고, 구의원은 언제든지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라든지 주민자치과라든지 예민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답변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에...
이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하시려고 하셨던 내용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곳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목적 등을 적어서 세부자료를 제출하거든요.
조금 전에 정연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이런 사업예산들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님 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이 근거에 의해서 설계해서 설계에 의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에 7억, 근린공원에 7억이면 우리가 20억에 100개가 넘는 공원에 전부 합쳐봐야 14개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님들 말하는 것마다 요구사항을 하나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백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보도자료가 따라 올라와서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이것하고 설명서를 아무리 합쳐봐도 답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인 그 내용만이라도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자료로 보완을 해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 시작되는 것인데 시책비 중에 행사비 700몇 만원 중에 육림의 날 행사, 식목의 날 행사 이렇게 쭉 있어서 포괄적으로 얼마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고 해서 질타를 하시면 집행부도 사실 언짢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그 지역에서 행사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되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않고, 굉장히 플랙시블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장갑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도시락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고주알미주알 여기에 언급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그런 시책비 같은 것을 가지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몇 그루나 살고 있는지...
식목의 날 행사할 때 죽은 나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절기에 시의 적절하게 심지 못해서 공사에 의해서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자 촉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일이 너무 엉터리처럼 표출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수목 해 놓은 것이 누구나 다 마음에 들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보람이 있었다는 것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제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무슨 행사 자체를 잘했네 못했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2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육림의날 행사, 국민식수행사 하고 나서 그 이 후에 나무들이, 물론 잘 자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심고 나서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잘 자라고 있는 나무보다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수종을 선택할 때도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어울리는 나무,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 대해서 좀더 부각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했을 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로 제가 좀 참여를 하고 싶어서 미리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던 내용이지, 행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는 어림치로 봐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절반 가량이 줄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소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설명서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설명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공원녹지과 예산이 29억4,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사업이 있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사업이 줄게 되면 예산이 줄게 되는 신축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줄었는데 과라든지, 각 지역에서 해달라는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올라온 사업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책정한 사업은 29개 사업으로 총 107억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3억9,200만원이 삭감되고 33억6,800만원에 대한 것만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 금년도에 시 지원비가 1억 깎였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주다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설계비만 조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36쪽에 공원관리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2003년도에 3,200만원 사용하셨고, 금년에 3,700만원 사용하셨네요.
4,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쓰고 남은 돈은 불용 처리하신 거죠?
물론 아주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 정도 남는 것인데 나머지 돈은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사용한 금액이 3,700만원인데 월별로 예산 4,8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더 지출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것인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올해 신규로 조성한 공원이 약 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면 바로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공원이 늘었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관리비가 늘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조성 운영계획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유채 외 라고 해서 3만7,000본 식재할 예정이시네요?
현재 여기 자료 주신 것은 소요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서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5,000만원 올라와 있고, 이것이 올해 집행된 것이네요.
저희가 해마다 등나무공원과 중계근린공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교육장을 만들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빼서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빼먹어서, 그런데 금년에 5,000만원 확보한 것은 식재비용으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 퇴비나 화분, 기타 식재비로 해서 약 1,000만원을 잡아서 토털 5,000만원으로 해서 박이라든가 수세미 등 여러 가지 황토작물을, 가을에 배추까지 해서 봄부터 연중 전시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잡았는데 빼먹어서 못 세우고 올해는 제가 지난 번에 이 예산을 빼먹지 말고 집어넣으 라고 해서 세운 것이고,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4,000만원 썼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 올라와서 추가로 쓴 비용이 무엇인지 물어 본 것입니다.
현재 3만7,500본을 심겠다고 하셨는데 5,000만원이면, 물론 이것이 종류별로 다 다르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동 350-77번지 외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면 스트로브잣나무 5,150주를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스트로브잣나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스트로브잣나무 수종이 어떤 것인지 5,150주를 어느 정도 수령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스트로브잣나무는 개량종으로 오염에 강하고 폭이 넓고 일반 잣나무 보다 성장속도가 약 1.5배정도 빠릅니다.
이 스트로브잣나무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수령은 약 4~5년 생이고 보통 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침엽수로써 소나무도 식생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과장님 얘기로는 유지?관리비라고 하셨는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수명이 있어서 고성능 기계이기 때문에 몇 년 못씁니다. .
많이 쓰면 2년은 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새해 예산안 설명 전에 먼저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5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8페이지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0.6% 증가된 1억2,770만 9,000원으로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중 현년도 분 전년도 대비 3.1% 증가된 6,500만원, 과년도 체납금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된 5,27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9.1%가 증가한 3억3,6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아파트 관리우수사례집 책자 발간 및 급량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로 5,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무허가건물단속 등 주택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4,752만원과 국 과 업무추진비 1,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에 필요한 시상금 800만원과 공동주택 관리, 전문교육 초빙 강사료 및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하여 140만원을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아파트 담장개량 시범사업 경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8,000만원 증액한 1억8,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 인력 용역비, 잔재처리비 등 412만5,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하기 위하여 44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에 있어서 미상환을 대비하여 손실보전금으로 1, 764만7,000원을 배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9쪽에 무허가건물 철거 위탁를 하고 계시네요.
현재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그때그때 사정이 생길 때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급하게 업체와 계약을 하려면 바로 바로 나타나기가 어렵고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330쪽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금 손실보전금과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금 이자 손실보전금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해 본 적은 없지만 원래 규정 상 책정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편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금융기관과 돈을 빌려간 사람, 두 사람과의 관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실보전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6월25일 이전의 체납분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 체납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손실보전금을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100여건에 4억4,0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구에서 사실 손실보전을 해 주게끔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영세민들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 회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4억4,000만원의 이 체납업무가 세무1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기금이라서 그렇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회 실시하다가 2005년도에는 2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2회로 편성한 것입니까?
그 관계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 2회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법이 바뀌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하반기 2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주택관리사협회에 위임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9일 입주자대표 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그리고 관리소장은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의 집행은 17만원으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경진대회가 외부전문가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평가해서 지금이 12월이죠?
지금 발표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올해는 본청에서 시상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상반기에 했는데 내년에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평가는 주택관리사협회와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나왔고 주부환경연합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평가해서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선정의 대상은 현수막을 걸거나 하면 충분히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이 200만원씩 나가는데...
실비 보상으로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상패까지, 저희들도 보통 상패가 받는 순간에는 그렇지만 거의 적체되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패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작년까지 발간했는데 올해는 비용을 안전관리책임자 10월5일 교육할 때 교육교재로 사용했습니다.
담장 허물기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전단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 중에서 약 360만원 정도가 행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이 배상금..
조금 전에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5년 동안의 배상금 집행내역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29페이지 아파트 담장개량 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50% 해 주고 있죠?
50%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대강 가설계 해본 결과 9,000만원씩, 그래서 1억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개 단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사정도 있고 저희들이야 예산을 증액해서 해 주면 좋은데, 실제 홍보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것인데 담장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문화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전년도에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홍보도 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70%~80% 정도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은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아파트가 담장개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금액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공개경쟁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저희들에게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범위를 결정하되, 공사금액의 2/1 범위이하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얼마씩 나누어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느 아파트는 어떤 목적의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담장을 헐었을 때, 예를 들어서 소공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했을 때 그에 필요한 금액은 다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신청을 하면 얼마로 몫을 정해서 뚝뚝 떼어주는 것인지?
그렇게 몫을 떼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온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파트마다 똑 같이 이렇게 산정하신 것인지?
담장개방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환경의 개선, 특히 가로환경의 개선사업의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개요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예산이 1억이 나온다, 2억이 나온다, 산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자체도 내역을 봐서 적절하게 했는지, 이것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를 합니다.
어제 제가 심사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설계에 대해서 적합성,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정비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0페이지에 세입이 저희가 내년도에 231만2,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에 도시정비과 총 예산 규모는 1억7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61%가 감소되겠습니다.
감소의 요인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 책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여비, 운영비 하는 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소관 예산안이 워낙 예전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와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각 건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책자 419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59.6%증가된 6,695만5,000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전년도대비 53.8% 증가된 5,800만원, 기타 잡수입이 전년 대비 43% 증가된 14만3,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12.3% 증가된 88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책자 423쪽입니다.
저희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5%가 증가된 2억2,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공공요금 위원회 위원수당 및 급량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7,2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관리, 감독 및 불법광고물 단속 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부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등 구조안전점검,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소규모 건축물 특별검사원 수당,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4,6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철거용역, 현수막 수거 처리비 등으로 민간위탁금 5,58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4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있죠.
이 보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는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씀 나왔듯이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명함, 쪽지 같은 소규모 광고물은 개당 5원씩하고, 벽보의 크기는 40원씩 해서 저희가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 광고물 관련해서 도시정비반의 광고물 정책에도 부흥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금년에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서도 서울시 전 각 구청이 광고물 수거 보상비제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2005년도에는 수거보상비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근 동대문구청에서는 금년에 벌써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 광고주들에 대한 비용징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광고지나 벽보를 보게 되면 대부분 상호라든지, 전화번호 정도만 나와 있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립되고 있는 벽보지, 전단지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전화번호만 가지고 추적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고발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의 정보공개 신상문제 때문에 아마 제도적으로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비제를 시행하는 사유가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난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수거하는 방법을 현재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졌네요?
금년도에 저희가 광고물부착 방지판을 전신주나 한전주에 많이 부착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부착방지 시설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아서 3,000만원을 이미 금년도에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저희가 책정 했었지만,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이미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형광고물이라고 하면 옥상에 있는 큰 광고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이브존 백화점의 옥상에 있는 광고물, 또는 건영백화점에 있는 옥상광고물이며, 옥상 위의 대형광고판으로 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문제와 전기시설을 전문가와 저희 직원들이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2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고 2005년도에도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건비를 따로 들일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시설물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광고물도 시설자가 관리를 하게끔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유자나 관리자가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본인 이름으로 관리를 해야겠지만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객관적인 시설물의 유지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 점검을 하고 나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물론 시설주인 관리자가 합니다.
저희는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사실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점검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8번에 20건을 했는데 저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말씀드린다면 3년 전부터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청에서 하는 건축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규모가 좀 적은 동을, 그리고 건축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어떤 제한되는 사항을 완화하는 완화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건축위원회가 심의개최 회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건축물을 담당공무원의 일체적인 검토 외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기술적인 판단, 또는 외형 등 여러 가지 건축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대상을 구 나름대로 기술자문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주택과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는 건축심의대상이 16층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15층까지는 건축위원회의 자문 없이 그냥 담당공무원의 검토에 의해서만 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이라든지 외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리 구 방침으로 서울시, 원래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건축위원회의 기술적 자문을 얻어서 의견을 모으고 그 미관을 생각하는 건축계획을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하다보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물론 8회를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민원사항이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회로 심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에 대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 허가 전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건축허가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추가질문인데 올해는 8회로 건축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건축위원회를 12회로 하시겠다는 것은 어쨌든 심사되는 사업이 많이 증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 회수를 늘리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외적뿐만 아니라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짓고 지하 3층을 짓는다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아무 여과 없이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의 지표를 깊이 파게 되면 흙막시설의 안전성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부수적인 기술적 자료변동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관내의 건축허가건수는 물론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비록 소규모의 건물이라도 그러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저희가 기술적 판단을 제 3자로 하여금 받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법적인 규정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건축허가 처리기간 내에 기술적 자문을 빨리 받아서 그 도면을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 건수와 회수를 건수가 1건이라고 해서 심의를 못하고 3건 이상 모여지면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민원이기 때문에 단 1건이라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업무를 생각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심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정연숙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연숙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34쪽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관내 건축사 간담회비가 있는데 올해도 편성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경우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건축사간담회는 저희 관내에 건축사가 15명이 있습니다.
사무소는 16개소가 있는데 그는 건축사 분들이 물론 관내에 건축허가소가 많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건축행정을 하면서 건축법규라든지 이런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면 사전에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협조사항이 뭐냐면 현장관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할 것도 있고 그것을 개별 공문으로만 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층 대화도 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간담회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좀 특별한 항목이라 여쭤보겠습니다.
각 과마다 관리하고 있는 업종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과는 관련업종과 간담회를 갖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부서보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사 간담회는 매년 어느 구청에서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다만 간담회를 하면서 티 타임 정도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올해 건축분조정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금년에 두 차례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공사를 하는데 인접지에서 건축물의 가닥이라든지 건물의 균열피해가 있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그 사항을 보니까 저층지역에 7층 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인접지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분쟁위원회를 개최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또 의견조율을 거쳐서 원만히 해결되었는데 피해보상금액과 서로 간의 원만한 대화를 이뤄가기 위한 상을 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법상에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손질을 보겠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건수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민원이 있을 때 민원에 의해서 이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민원인을 유도해서 여기에 상정을 시켜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으로 상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분쟁조정을 신청주의로 해서 하는데 모든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주와 또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라든지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피해보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관계자끼리도 분쟁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정연숙위원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2회밖에 열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것이고, 어떤 민원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은 없습니까?
두 번 열릴 때 이 쪽에서 선정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이 이에 해당이 되는지...
○건축과장 한효동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렇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과장 한효동 많지 않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 사유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청이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민사적인 문제가 주종이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객관적인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두 번이 열렸는데 가시적으로 이번에 이 2건이 열려서 조정위원회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당시에 신청인이 산술적으로 제시한 금액이 1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건축주 측에서는 자기네 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입증절차를 밟다 보니까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법원에서 민사적으로 다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사항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조정해서 어떤 금액을 제시해서 판결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판결해서 양자간에 수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다만 권고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저희가 조정해서 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쪽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화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시간상 자꾸 장황해져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 합의조정에 맞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이 많을 같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 건물을 짓는데 우리 집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관련 기술전문인들이 쭉 검토를 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대체적으로 허황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합의조정에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답변되셨습니까?
○정연숙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설명서 427쪽입니다.
광고물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예산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벽보제거는 현재까지 인력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2005년도의 예산편성 중 벽보제거기는 예산에는 따로 없고,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따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따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강병태위원 불법광고물의 경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광운대학교에서 성북역 쪽으로 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혼미게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1월과 12월 예산은 미리 다 쓰고 없는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정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정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병태위원 고정광고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나무 판넬로 가게마다 불법으로 붙여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정광고물인 경우에는 철거용역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고정광고물은 현재로서는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은 정비를 하고 있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해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석화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이 우리가 말하는 일명 타구에서 오시는 특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비용은 우리 구가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금년 2000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수당에 대해서 서울시비, 구비 50% 씩 해서 쓰는데 명년부터는 전부 구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2004년도에도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대상 건수가 줄어서 시비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 되어있는 구비는 반납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자치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편성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특검 나오신 분들도 공무원이시죠?
○건축과장 한효동 공무원은 아니고,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라고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을 300여명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 분들이 각 구청의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에 준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법규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왔을 때나 타구에 갔을 때나 비용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하고 다른 구가 틀린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금액은 전부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라고 하는 건축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하면 25개 구에서 각 구에서 성실하게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시로 추천을 합니다.
2배수면 2배수 각 구에 몇 명씩 추천하라고 시에서 내려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과연 성실한 건축사인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 중에 심사에서 선정된 건축사가 각 구별로, 분기별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임무를 줍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이 180건이라는 것이 예상 건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2005년도에 사용승인 건 수가 180건으로 추정하고 건수입니다.
○간사 최석화 추정으로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간사 최석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14일 계수조정 회의 시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이윤채
공원녹지과장권영규
도시정비과장손기석
건축과장한효동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중호
녹지담당주사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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