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9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다음 주 15일까지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 심사 4일, 조례안 심사 1일간으로 구체적인 일정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는 별도의 계수조정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담께서는 안건회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위정근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위정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진   의안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대상 예산안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국 소관 2개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세입설명은 생략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건제 순에 의해 부서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총 53억9,900만원으로 그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28억9,900만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25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3억9,900만원으로 토목과 도로개설비 25억원과 교통지도과 주차장건설비 2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울시보조금 25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들근린공원 주차장건설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기정예산 39억5,556만3,000원 중에서 28억9,9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꼭 필요한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세입예산을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사항 중 세입은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28억9,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25억원 등 총 53억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는 마들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등 시설경비로 28억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25억원과 기타 회계 전출금 28억9,900만원 등으로 5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규모가 축소되어 당초 투자하기로 편성된 60억 중 주차장 건설비 31억100만원을 제외한 28억9,9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여 당초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39억5,556만3,000원에서 10억5,656만3,000원으로 28억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현재 3건의 세출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3건 공히 다 같이 올해 집행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아닙니다.
  계속비로 편성을 할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3건이 다 계속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교통지도과 사항은 다 계속비입니다.
  마들근린공원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계속비가 원래 기 편성된 것이 얼마였다고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마들근린공원의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부분은 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계속비로 편성되게 되면 계속비는 지출 제한년도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보통 5년으로…
김생환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년 동안 매년 써야 할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계속비 조서를 만들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를 보시면 계속비 내역서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올해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계속비의 재원을 당해 년도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년도로 나눠 놓는 것이 계속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는 당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마들근린공원 예산을 계획을 잡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202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잡을 때는 화물차 대형 주차장을 만든다는 개념에서 202억을 계획으로 잡았던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저희가 투자심사 받은 것이 87억이었습니다.
  주차장만 87억100만원, 그 중에서 70%는 시 부담이고 30%는 저희 구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의 재원이 지금 총 3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60억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저희 구비 부담인 31억 보다 훨씬 많아서 그 차액인 28억9,900만원을 저희 예비비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전입시킵니다.
  물론 그 돈이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것은 아니고 역시 마들근린공원 내에 일반회계 사업, 앞서 말씀드린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에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2004년도에 보시면 25억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마들근린공원을 위해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나와서 추가 편성된 것이고 그 밑에 -28억9,9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앞서 약 123억에서 시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123억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총 재원이 18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 사업비는 87억100만원입니다.
  이 87억100만원 중에서 30%인 저희 재원이 3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은 87억을 요구했고 서울시에서는 80억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80억의 70%이니까 56억을 주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56억 중에서 이번에 준 것이 25억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87억의 30%와 시가 생각하는 30%의 차액이 약 4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 저희 구의 사업비로 보면 총 31억100만원이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56억을 부담해서 87억100만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계동 148-16~129-7 상계제일중학교 재현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규모는 도로개설 폭 15m에 연장이 170m, 보도가 폭 2.2m에 연장 140m를 개설하는 공사로 토지보상은 14필지에 3,191㎡이고 기타 수목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에서 200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 대상의 총 사업규모는 50억에서 2003년도 추경으로 15억을 확보했고, 금번에 추경으로 시 조종교부금 25억을 배정 받아서 현재 4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으로 해서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10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04년 4월에 구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거쳐서 내년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는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가 지금 상계제일중학교입니다.
  제일중학교에서 이 위는 도개공에서 상계3택지를 하면서 도로가 개설되었고 여기 이 구간이 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15m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계제일중학교에 건물이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쪽에 보도만 개설해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개설은 기 개설되어 있는 곳만 연결시키기 위해서 170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여기 위치도를 보면 산 30-14번지가 제외된 것 같은데 여기는 기 도로를 개설한 지구입니까?
  아니면 이번 사업에서 빠지는 지역입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그것은 개설이 된 것입니다.
  도개공에서 개설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석화   혹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 월계동에 염광고등학교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까지 가 봤는데 어떻게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그것은 그 쪽에 재건축하는 쪽에서 도로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현황을 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는 그 도로가 좁고 90.로 꺾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쉬었다가 출발을 하면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한데 그것을 각 정리 차원에서 하면 차가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때 상황을 봐서 도로가 확보되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 쪽에 우리 시유지와 염광 학교 부지와 관계도 있고 해서 같이 검토하려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동수위원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염광여상 얘기가 나와서 일전에 한 번 그 곳을 가 봤는데 전주는 한전 소관이겠지만 우리 토목과에서 한전 측과 협의해서 염광여상 담 쪽으로 전주가 한 가운데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애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전 측에 건의해서 전주를 옮기던가 해서 그 좁은 인도에 가운데 전주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큰 일이 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것을 우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토지보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예,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있으면 거기 연립주택 뒤로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은 지금 학교부지가 일부 있고 재현중학교재단 이사장 땅입니다.
  보상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면서는 연립주택 바로 뒤를 지나게 되니까 그에 따른 민원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주민들 불편이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기 확보된 것이 15억이고 이번 확보된 것이 25억 그래서 40억이 되는 것이지요?
  이중에서 시 지원하고 구 예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구비로 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조정교부금입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 것은 없고 순수하게 구비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안상범   25억을 이번에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교부금이라고...
○토목과장 안상범   조정교부금 성격이지만 이것은 특별히 이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잡아서 행정과에 올려서 승인이 떨어져서 교부금이 내려 온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일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각 도로마다 구 부담이 있고, 시 부담이 있고, 국가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도로넓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예, 보통 시도가 20m 이상을 시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12m는 대상은 안 되는데 원래 15m인데, 원래 지방재정법에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12m 이상은 시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하고 협의하면서 서울시 전체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도로는 15m인데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2m로 대상이 되는데 협의한 20m 미만이지만 이번에 행정과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시에서도 연말에 약간 남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대부분 보면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요즘같으면 더 많은 액수도 내려오고 했었지요.
  이번에 이 예산 외에 더 내려온 것이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과 아시는 것 있으세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예산담당 용상희   이번에 이 재원은 특별교부금인데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이번에 전체가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상계4동 공공청사건립 70억하고요, 이번 도로개설건 25억 해서 9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95억이 내려온 것이에요?
○예산담당 용상희   예.
김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국, 과별 건재순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세무1과장으로부터 듣고 부서별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14일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담당주사의 소관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게 하고 질의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국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체 일반회계 2,326억1,500만원의 18.3%에 해당되고 그 중 자체수입 715억400만원의 59.7%에 해당하는 총 426억6,3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 금액으로는 55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표가 건물면적에서 국세청기준시가로 변경되었고 종합토지세 과표인 공시지가와 적용율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향조정될 것을 감안해서 자체수입의 주세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금년대비 각각 33%와 20%씩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8,700만원으로 금년대비 28%인 3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사업 등 지적관련 사업비 9,800만원의 신규편성과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세외수입체납금 징수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송달하던 과년도 체납고지서의 일괄 발송비용 및 내년부터 우편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당초 세출예산과 대비하여 다소 증가되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반영하여야 할 예산외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소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재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총괄설명을 위해 세무1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쪽 예산총칙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구 총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40억여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대비해서 7.2% 163억7,000여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326억원이고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생활기금, 의료급여기금 그리고 주차장기금이 113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일반회계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타난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2,326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1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대비해서 8.5%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해서 55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규모인 302억7,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강화방침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주된 세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기준시가와 아울러 공시지가, 거기에 따른 적용비율의 상승 조정으로 인해서 전년대비해서 평균 2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6억원이 늘어난 규모인 412억3,000여만원으로 금년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부분 등에서 늘어난 28억4,000여만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금년대비하여 증가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해서 0.4% 증가한 1,010억여만원인 바, 이는 공공시설 등 지역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해서 19%가 증가한 600억3,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45억6,000여만원, 시․도보조금이 50억3,000여만원이 각각 증가 편성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보고자료하고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내년도 재산세 토지세 해서 20% 증액해서 총 14억에 28%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방금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신 재산세, 종토세, 기준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방세 32억중에 22.6%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28%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재산세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기준시가 과표가 적용되니까 금년 보다 훨씬 증액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몇%라고 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33%, 종합토지세가 20%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저도 재산세는 32.5%, 종합토지세는 20%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이것은 아직 입법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따지면 내년에 재산이 통합이 됩니다.
  아직은 법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언제쯤 됩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지금 정기회가 내일까지일 것입니다.
  내일까지 못하면 임시국회에서 한다든지, 입법이 보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유동적입니다.
정연숙위원   작년에 제가 재산세 때문에 곤혹을 치루어서 이 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우리 재산세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재산세가 확정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이 나왔을 때 의회에서 다 같이 대화가 있었고 자리가 있었다면 난감하지는 않았을텐데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다 받느라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 저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되었을 때 저희 재무건설위원은 한 번 더 자료를 올려 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지금 시뮬레이션은 나와 있습니다.
  입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관련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우리가 자치구중에 6위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높은 쪽입니다.
  강남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현재 70, 80% 되는데 우리 노원구 기준시가는 거의 80, 90%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서 상당히 우리가 높게 상위가 될 것 같아서 입법이 확정되면 내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연숙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자리를 한 번 소집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세입예산 설명한 자료중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자동차면허세가 시세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구에서 면허세 받아주는 대가로 받는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세입항목에 특별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없지요?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국장 정기완   특별교부금은 여기 예산안,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서 보통교부금의 5% 범위내에서 연간 시에서, 금년도로 따지면 2,000억 되지요.
  그 2,000억중에서 각 구별로 특별한 사업을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그 사업을 책정할 경우에 각 구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시 예산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잡힌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기관위임된 사업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하기기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
○재무국장 정기완   5% 범위내에서 시에서 각 구로 배정해 주지요.
  물론 일정하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배정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이 아까 95억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용상희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특별한 사업을 위에서 재원이 필요하면 시에서 교부해 주면 그때 저희구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나중에 결산서에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용상희   예.
○재무국장 정기완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때 분류하게 되면 현재 분류표로 보았을 때 세입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용상희   세입에는 아예 안 잡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간주 처리되는 항목입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예, 간주처리지요.
○예산담당    용상희 보통 추경에 편성합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추경으로 편성되더라도 나중에 결산서에서는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용상희 예.
○재무국장 정기완   전체 예산총액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예산에는 안 나타나지만 전체 연말 총 예산총계에는 나타납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나타나는데 이 항목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아마 조정교부금 쪽으로 들어 갈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들어 갈 것 같은데 우리가 편의상 특별이라는 것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특별이라는 항목이 원래 법정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편의상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제가 알기로 조정교부금 재원 중에는 보통교부금 재원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위원장 서영진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특정 항목에 쓸 수 있도록 아예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조금 전에 했던 추경예산안에 보면 조정교부금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이어서 얘기 드리는 것으로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히 당신네가 내려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업을 해서 내려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교부금을 내려 주는데 시에서 내려주는 5% 범위 내에서 당신네가 인정해서 주는 것이 있고 그 전에 사전에 정략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구청장이 올려서 내려 받을 수 있다는 소리지요?
  그럼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교부금은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나머지 절반 만큼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정당성만 있다면 확보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이론적으로.
○위원장 서영진   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면 각 구청별로 시에서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특별교부금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연숙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 구청장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재무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34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는 세외수입 분야로서 예산액이 65억6,6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2,6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억4,503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628만6,000원이 증가한 바 경상적 경비는 241만4,000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사업비는 8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5억6,600만원으로 이는 모두 세외수입이며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업은 2004년도 보다 2억2,600만원 증가된 16억4,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7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로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업은 공사, 용역 등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한 수수료이며 1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평잔 증가등을 반영하여 금년 보다 2억3,100만원 상향 조정한 13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보다 3억200만원이 감소한 49억2,200만원으로써 국공유잡종재산 매각수입은 2005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인 40억5,000만원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에 82.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잡수입 중 변상금은 3억4,0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매각대금과 변상금 등 과년도 체납분의 감소 및 지금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보다 3억원이 감소된 5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2억4,503만원으로써 2004년도 대비 628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가 2억3,133만원으로써 94.4%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 보다 241만4,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일반운영비가 443만4,000원이 감소하였고, 직원여비가 일부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등은 금년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370만원으로써 87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전액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상태가 불량한 행정장비 대체구입, 즉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의 복합기능을 가진, 장소 관계 때문에 세 가지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복합기능을 가진 전자복사기와  문서세단기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직원 여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행정부 지침과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권명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권명심입니다.
  기존 여비과 급량비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12만원 해줬던 것을 13만원으로 총괄적으로 전부 했고, 그 다음에 교통경비의 경우는 우리가 각 과마다 여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모든 자치구 예산회의 결과 12만원으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원구의 직원 모두의 급량비와 여비가 같은 수준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행정부 지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나눠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비에 관한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222페이지 소송 승소 포상금을 100만원 잡았는데 혹시 2004년도에 포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가 작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소송이 3건이 제기 되었고 금년도에 1건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3건을 저희가 승소를 했고 금년 1건은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포상금을 작년에 노원구 소송사업처리규칙에 의거해서 건당 승소할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잡았고 금년도에 그것이 개정되어서 내년도에는 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건 승소했고 금년도에는 1건이 진행중인데 저희 과에서 소송수행에 따른 포상금을 잡았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구 전체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3건은 그렇고 금년에 나타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은 만약을 대비한 예비비 적인 성격으로 해서 내년도 저희 과 예산으로 건당 20만원으로 해서 약 5건으로 생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전자복사기와 문서세단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내구연한이 5년 짜리가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품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전자복사기의 경우는 보통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있는 것은 5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훈위원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수리해서 쓰는데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 처리하여 매각하고 저희가 새로운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장날 때만 수리합니까?
  아니면 매달이나 매주 와서 청소해 주거나 유지 보수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처음 납품을 받은 지 6개월까지는 무상으로 수리해 줍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납부를 하는데 고장이 날 때 마다연락을 해서 와서 수리를 해줍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복사기라든지 하는 경우는 유지보수 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상당히 내구연한이 오래 가고 잔고장도 없이 오래 갈 수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직원 한 사람이 고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면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장 날 때만 연락을 하지말고 유지․보수 해주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기름을 쳐준다든지 작은 부품이 달았을 경우는 그것을 바로 교체해서 큰 고장이 없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 사무실에서 쓰는 원칙인데 왜 고장이 날 때만 연락을 해서 합니까?
  업체 선정을 해서 매주 와서 매달 유지보수비를 약간만 지불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을 매주 정해 놓으면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고장이 안 생겨도 일단 오면 출장비 겸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재무국장 정기완   이훈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 재무과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 전체를 유지보수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하든가 해서 해야지 재무과 1건을 가지고 유지보수 업체를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훈위원   그래서 국별로 한다든지 해서 한 번 그 사람이 오면 약 10개 과 정도 돌면서 유지를 해주면, 저도 예전에 학원을 경영했는데 복사기를 여러 사람이 쓰다보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에 한 달에 약 10만원씩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작은 부품은 교체를 해주고 큰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교체를 해주면 기계가 3년 쓸 것은 5년, 5년 쓸 것은 약 10년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서로 얘기해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여러 종류의 기계를 관리해 주면 상당히 오래 쓸 것으로 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지난 해 소송 승소 포상금이 건당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올랐네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오성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사무처리규정이 변경되어서 건당 2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오성위원   다음 221페이지에 영조물 관련 손해배상대비 공제보험료는 올해에 비해서 반으로 줄이네요?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영조물과 건물화재보험 배상금은 시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요율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전체가 지방행정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금액을 금년도에는 구별로 얼마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요율이 줄었는지 하향 편성되어 와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오성위원   기준에 의해서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오성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대상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할 경우에 1건당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 거기에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공유잡종재산매각건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21건을 했고 2003년도에는 26건, 2002년도에는 17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04년도의 경우에는 21건, 감정평가법인이 2배니까 4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4만8,400원이 지출되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26건, 감정평가법인이 52개 평가법인이 되겠습니다.
  2,204만6,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적정수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측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재산매각수입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저희가 국유지로 재정경제부 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귀속비율이 있습니다.
  귀속비율이 자치단체 귀속비율은 13.3%, 예를 들면 1억짜리이면 1,330만원만 저희가 귀속비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2억5,000만원을 잡았고 본예산은 주가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은 100% 우리구 수입이기 때문에 전액을 그렇게 해서 38억을,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매각되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이 귀속비율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다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소송승소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 3건 있어서 30만원 지출한 적이 있고 금년에는 1건도 지출을 안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생환위원   그 예산이 올해 6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전 것이 불용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생환위원   전혀 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오히려 증액시켜서 1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물론 건별로 해서 포상금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증액편성했는데 여전히 내년에도 지출될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계류중인 것이 1건이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현재 금년도 소송제기가 1건 있고...
김생환위원   내년도에 발생될 것은...
○재무과장 윤훈균   2002년도 소송이 지금 진행이 1건 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은 2건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2건이 내년에 다 종료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내년에는 종료가 됩니다.
김생환위원   만약 새로 발생하게 되면 발생되는 소송건수가 그 해 마무리되기 쉽지 않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데 웬만한 것은 구유재산관계로 해서 소송은 당해 년도에 끝이 납니다.
김생환위원   100만원이면 5건 해놓으신 것인데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가 5건을 특정한 기준이 아니고 혹시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올해의 경우도 60만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항목에 배치해서 썼으면 유용하게 썼을 텐데 쓰지 못하고 불용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 쓰지 못하고 불용시키게 되면 과장님께 또 질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불용시키면 다른 항목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소송포상금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편성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니까 넘아가야지요.
  222쪽에 독촉 및 체납고지위탁이 있는데 올해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225쪽에 독촉 및 체납고지위탁...
○재무과장 윤훈균   그 사항은 세무2과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예산안 221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번에 결산검사위원 자료수집활동 및 현장조사비로 잡혀 있는 금액이 매년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것은 변동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매년 이렇게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정연숙위원   해마다 결과는 어떻게, 결산위원들의 자료수집 활동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용지출된 것이...
○재무과장 윤훈균   예, 이것은 결산검사기간동안 활동하신 일수로 기준해서 저희가 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0일을 잡았는데 작년에 다시 변경되어서 30일로 10일이 연장되어서 작년부터 30일로 변경되어서 활동한 기간동안 조사활동 현장비가 나가게 됩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공유재산 무단축조물 철거비있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이훈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올해는 저희가 약 7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이훈위원   축조물철거를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우리과에서 주택과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휀스도 설치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겸해서 저희가 전체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훈위원   아니, 담장축조공사로 200만원을 잡았는데 공유재산에 무단축조물이 지어질 때 까지 순시도 안 하고 감시도 안 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하지요.
이훈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철거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철거를 하면 사후조치로 작년의 경우에는 휀스를 설치했고 금년의 경우에는 노원문화원이 저쪽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면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왔는데 보니까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어서 저희가 그런 경비를 겸해서 쓰기 때문에...
이훈위원   무슨 창문이 파손돼요?
○재무과장 윤훈균   사무실창문이 일부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 등등, 그런 금액입니다.
이훈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예산집행이 맞는 것입니까?
  무슨 창문을 보수하는데...
○재무과장 윤훈균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저희가 예산항목을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훈위원   공유재산관리비가 있고 축조물철거비와 담장축조공사비인데 올해 70만원잡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이훈위원   그런데 5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현재는 잡종재산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건설관리과의 도로라든지 구거하천부지가 용도폐지되어서 재산이 잡종대지화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예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이어서 221페이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구유재산 재해대비 공제보험료가 있는데 구유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한 공제보험료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번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있는데 회계관리공무원이 재정보증을 들은 약관, 만약 회계공무원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저희가 보증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 재해대비 공제보험료는 쉽게 말하면 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건물이 101동, 시설물하고 100만원이상 행정장비가 들어가 겠습니다.
  그래서 1,707건 해서 저희가 총 1,808건에 금액으로는 2,100만원 들고,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총 5,400만원정도를 저희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 보증보험은 저희가 구, 동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구청의 경우에 징수관, 경리과, 기타 과에서는 분임 경리관, 징수관, 동의 경우에는 동장, 주무, 회계담당하는 서무주임 등 해서 구청에는 대상자가 555명이고 동사무소는 9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51명이 해당되면서 금액은 87만2,910원을 들었는데 1직위당 경리관이란든지 징수관의 경우에는 한 직위당 한도가 1,000만원이고 기타 직위들은 345만원 해서 현재 총 재정보험 한도액 들은 것이 10억35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51명의 보험료는 87만2,000원 들었는데 저희가 보상한도액은 10억30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정보험 들은 공무원은 총 251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5,000원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1명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것은 우리가 보조인원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51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 시설비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집행된 것이 70만원 집행되었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금년에...
김생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작년에는 휀스를 설치하면서 320만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320만원인가 330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이것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올해 7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43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현재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조금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재산관리가 변동이 없으면 저희가 막말로 이 자체를 편성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재산, 도로부지라든지 구거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용도폐지되어서 저희과로 넘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휀스를 친다든지 담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측되는 사업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측되는 재무과로 넘어올 만한 재산, 그 중에서 관리해야 될 만한 재산건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의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8건이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넘어온 것이 있고, 일부는 아직 지목변경절차가 안 되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덜 넘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들간에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업무성격상 세무2과와 유사하므로 세무1과와 2과를 통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통합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의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2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1과장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3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약 336억5,9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대비 19.7%가 증가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년도수입으로써 약 280억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2%로 5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는 공동주택과세표준을 국세청 시가의 50%를 적용하고 종합토시세의 경우도 공시지가와 과표적용 비율의 상향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는 32.5%, 종합토지세는 20.0% 증가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7,700만원 정도가 감소한 약 3억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과년도체납징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6억4,5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약 1.6%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시세징수교부금으로써 시세징수금액의 3%를 받는데요.
  금년 대비해서 9,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징수교부금은 전년 결산액이 약 63억원으로써 세외수입의 내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압류해제로 인한 체납처분 및 과오납한 부분의 시효경과로 인한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금년 대비 소폭 감소한 약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9.3% 로 2,800만원이 증가한 3억3,325만원입니다.
  예산항목별로 말씀을 올리면 우선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이 늘어난 2억5,9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14.4%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우편이 190원에서 220원으로 등기우편이 1,490원에서 1,520원으로 우편요금 인상분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금년 대비해서 5.5가 감소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지방세 부과징수 또한 체납징수 등 세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변동 없이 87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세무자료 수집, 조사, 세무관련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끝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금년 대비 약 100만원 정도 감소한 약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징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감소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21억6,000만원 보다 약 4.9% 증가한 2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면허세는 금년도에 5억6,000만원 보다 0.9% 증가한 5억6,7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도 15억2,500만원 보다 6.9%가 증가한 16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특징으로 면허세의 경우는 달라진 것이 없어서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소세는 금년 보다 약 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374쪽에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을 감안해서 체납징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금년도 6,700만원 보다 12.4%가 감소한 약 5,8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허세에는 약 1,400만원 정도 감소하고 사업소세는 약 65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저희 가 편성했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은 금년도의 600만원 보다 약 70.4% 증가한 1,000만원으로 기타 잡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무2과는 사업예산 보다는 주로 경상적 경비가 주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금년 보다 4억800만원 보다 30% 증가한 약 5억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우편요금 인상이라든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분의 자연 증가분 등을 합쳐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 부분에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세출예산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7쪽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의 3억1,500만원 보다 41.3% 증가한 4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촉고지서라든가 체납된 부분들이 증가를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 여비는 금년도 4,600만원 보다 증가한 2.2% 증가한 4,7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증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 790만원 보다 1.5% 증가한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것으로 금년도에 3,8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24쪽에 등기우편 반송료라고 해서 5,600건이 잡혀 있습니다.
  발송은 1만9,600건으로 3통 중  1통이 반송되는 것인데 실제 이렇게 반송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오성위원   올해 반송이 몇 건이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그것은 자료를 금년 현재까지 해서…
김오성위원   왜냐면 작년에 등기우편이 3만500건이었는데 올해는 1만9,600건으로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지금 등기우편을 보면 저희 과의 경우는 우선 7월 재산세가 있고 10월에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 수시분 발송이 있고 지역개발세, 이의신청, 압류통지 등해서 1만9,600건이 잡혀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25쪽에 독촉 및 체납고지 위탁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1,900만원이었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김오성위원   그런데 225쪽을 보면 3,100만원으로 올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과년도 업무이관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증가가 됩니다.
김오성위원   여기 등기 반송료도 세무1과와 2과가 틀립니다.
  세무1과는 약 1/3이고 세무2과 반송은 약 1/10도 안 됩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반송료가 올해 약 2,500건이었고 내년도에는 약 3,30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무1과와 2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오성위원   세무1과는 약 30%가 반송되어 오고 세무2과는 약 10%가 되는데…
○세무2과장 송정하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세무1과는 30만원 이상의 고액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우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등기를 발송하는 건수가 있다면 발송하는 비율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의 반송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 이유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제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의 경우는 고액 체납자 등기료가 적게 나갑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2과장님, 등기우편료가 적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대신 반송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송되는 비율이 세무1과가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챙겨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비교해서 예산안을 체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것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어느 정도 반송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편성한 것이라면 이것은 두 과간에 형평을 맞춰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세무1과의 반송율이 더 높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362쪽에 과년도수입이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금 징수 감소 예상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예상으로 내년도가 올해 보다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그것은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세율이 많이 인상되고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직 경기가 호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IMF때 있잖아요, 97, 98년때도 그렇게 감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IMF때보다 더 나쁜 경기라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김태산   저희 체납관리담당주사가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구 세입 실적이 부진한 사유하고 내년도에 감소편성된 것은 우리가 평균 월 구세징수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그 정도가 예상되는데 특별한 경우, 2002년도의 경우는 우리가 서울온천 공매에서 5억을 징수했고 2003년도에는 하라스포츠대표 공명근씨 체납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액을 상외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평균징수정도, 구세만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연 3억6,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건영유통건설이 징수가 예상되었는데 이것이 입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겨서 외국계 회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경매신청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목표액을 잡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경기침체도 감안해서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888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위탁이 3,17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발송해서 5,8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비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좀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많이 징수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같으면 아마 3,100만원 들여서 5,800만원 징수했다고 하면 정말 이것 문제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과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썼지만 내년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세라든지 구세라든지 세외수입 모두 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데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는 과오납 미환부금 시효경과로 인해서 76만9,000원의 잡수입이 생기고 세무2과의 경우는 이것 보다 월등히 많네요.
  미환부금 시효경과로 인해서 850여만원의 잡수입이 생기는데 이렇게 특별히 세무2과에서 과오납 미환부금 시효경과로 인해서 잡수입이 생길만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경과분이라면 은행착오분이라든지, 저희과가 건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연통보에 따른 기타 잡수입까지 저희가 합해서 최대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재혁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보다 약 400%가 증가가 되는데...
○세무2과장 송정하   70.4% 증가입니다.
임재혁위원   아니지요.
  전년도 예산대비...
○세무2과장 송정하   기타잡수입입니다.
임재혁위원   그것 포함해서 인가요?
○세무2과장 송정하   시효경과분은 기타잡수입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효경과분이 지금 853만4,000원 아닙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예.
임재혁위원   올해 예산은 2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시효경과분이 발생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세무2과장 송정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년도별로는 포함을 다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효경과분이라든지 은행착오분이라든지 지연통보배상금이라든지 기타잡수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수입이 증가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된...
임재혁위원   일부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400%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는 것은...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3년 분석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관리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진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작년도에 보면 과년도 체납수입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통틀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석한 결과 세외수입부분의 체납처분비가 작년에 감소되었잖아요?
  그것을 전부 하다 보니까 조금 금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또 시효경과되는 부분이 개인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소액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안 찾아가는 부분이 세무1과와는 달라서 그런 부분이 시효경과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400여만원이 되었고 금년 하반기까지 해서 전부 850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별 차이가 없으면 금년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난 번 감사때 최석화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이자부분까지도 정확히 규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반환해 주는 시점까지도 이자를 계산해서 반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또 인터넷으로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해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개개인은 적은 돈이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85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적은 돈이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세무1과는 독촉 및 체납고지서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저희는 없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누가 고지서를 보내지요?
○세무1과장 김태산   죄송합니다.
  세무2과에서 세무1과, 2과 것을 같이 합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독촉 및 체납고지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한국전산업협동조합입니다.
이훈위원   임재혁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탁업체에 두는 돈도 3,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편요금은 뺀 돈이잖아요, 위탁업체에 순수하게 준 돈이잖아요?
  위탁업체에 3,000만원도 주고 우편요금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체납고지서 세입은 세무1과의 경우는 500만원, 세무2과는 180만원인데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1년에 거두어 들이는 돈이 180만원, 500만원이면 아예 고지서를 안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체납을 하면 대부분 한꺼번에 나오면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세부터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가 세입을 징수하는데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다른 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구도 각 구청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장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최대한 세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대로 정말 납세를 할 능력이 있는 분이 못 했을 경우하고 정말 납세를 못할 분들을 저희가 가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아플 때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독촉 및 체납고지서는 저희들 임의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이 되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세외수입이 지금 각 과에서 체납정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과년도 체납수입을, 세외수입을 세무2과에서 맞다 보니까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의해서 하기도 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등기우편이라는 것은 가서 받는 사람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등기우편이 다 해당되는 것은 극히 드물것인데요.
  혹시 위탁업체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등기우편이 반송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그 조합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우편물이고 저희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등기우편은 직원들이 한다.
○세무2과장 송정하   예.
이훈위원   그러면 주소도 확인 안 해보고 무작위로 보냅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훈위원   등기우편이 이렇게 반송되는 것은 혹시 우편배달부들이 그냥 한 번 가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반송왔습니다 하고 가져온 것 아니예요?
  확인 안 해 보았어요?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배달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주소를 안 옮기고 주소가 있는데 등기우편이 반송왔다는 것은 우편배달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무2과장 송정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배달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이것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더...
○세무2과장 송정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나 관심사항은 말씀을 더 개별적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세입부분에 세외수입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7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증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70.4% 증가내역을 보면 과오납 미환수분 경과분들이 75만원이상, 은행착오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530만원정도 그 다음 은행지연통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60만원정도, 기타 잡수입 300만원이상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번에 세무2과도 과년도 세외수입이 이관되었는데 이것하고 그것이 관련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과가 주민세라든지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소액입니다.
  6,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징수하는데 최대한 경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도 그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70% 증가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증가내용중에 이번에 타과에서 이관된 업무 때문에 증가된 것이 아닌가, 증가가 여기에 반영되는 것인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그것은 업무가 굉장히 큰 양이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그 부분도 일부분 해당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일부분만 되겠어요.
  그것이 각 부서에서 그동안 직접 세외수입징수를 했었지요?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김생환위원   징수를 지금 세무2과에 다 이관시킨 것이잖아요?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김생환위원   그 업무량도 많아졌고 금액으로 보아도 많아졌고, 그래서 증가액이 대폭적으로 느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70%밖에 안 잡아 놓아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잡수입부분입니다.
  잡수입부분만 70.4% 정도로...
김생환위원   잡수입부분만 합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외에 과년도 세입은 위에 잡혀 있는 것인가요?
  오히려 줄었네요.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지요?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김생환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 조금 전에 잡수입이라고 하니까, 이 업무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과년도체납액이 136억인가요, 그렇게 되었지요?
  그 액이 다 세무2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징수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리했던 관리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 입니까?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입니다.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과년도 체납이 136억인데 그 과년도 체납 136억에는 임시적 경상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다 아니고 잡수입, 은행이자수입이라든지 또 시효경과분, 은행착오분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몇 가지 나열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수입만 여기에서 잡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전체적인 체납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갑니다.
김생환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촉 및 체납고지를 위탁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잡힌 것이, 금년 예산에 얼마 잡혔어요?
  1,905만1,000원 잡혀 있었지요?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김생환위원   1,905만1,000원 잡혀 있었는데 지출은 2,250만원하신 것인가요?
○세무2과장 송정하   2,200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정확히 2,200만5,000원이네요.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김생환위원   예산보다 많이 쓰신 것이네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그 부분은요, 일반운영비내에는 일반수용비가 있고 제세공과금이 있고...
김생환위원   아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그러니까 그 범위내, 일반운영비 범위내에 그 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는 다른 것을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일반수용비내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외에도 등기라든지 세무1과나 2과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은 위탁하지 않고 이것만 위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세세히 다 어떻다고 나열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건수를 구별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비유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한테 아무래로 그런 서비스도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되었습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380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80만원이 줄어든 1억7,154만원으로 9.4%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1억6,453만3,000원이 늘어난 3억7,464만8,000원으로 78.3%가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주요경비는 경상경비가 1억5,26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비가 920만원, 자체사업비는 266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 창구 민원과 관련한 증명발급 수수료수입으로 1억1,13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위임수수료로 4,000만원을, 다음 부동산 등기 해태과 중개업법 위반자에 따른 과태료 수입, 그리고 기타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잡수입으로 모두 877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과년도 수입예상액 779만7,000원을 책정해서 총 1억7,154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1억6,453만3,000원이 늘어난 3억7,464만8,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가 3억5,367만6,000원,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가 2,097만2,000원입니다.
  저희 과는 업무속성상 창구업무와 중개업, 측량 등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1억7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증명발급과 관련한 전산발급용지,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인쇄비와 자동인증시스템 소모품,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한 도서 책자구입 등 3,82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7,471만2,000원을,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로 829만1,000원을, 개발비용 산출과 관련한 감정평가사 감리 수수료로 1억2,516만원을, 기타 측량분쟁에 따른 조사측량수수료로 347만1,000원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수치파일 작성을 위한 도면 제작비로 1,200만1,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1억4,8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60만원과, 직원 수에 비례한 각 과 공통사항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 3,120만원을,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9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한 총액이 일반운영비로 3억8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여비는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직원 수에 비례해서 3,744만원을, 업무추진비는 토지분쟁조정 및 소송과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지가업무, 부동산관련업무추진비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모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지가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구입과 PDA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기 위한 GPS수신기로 모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용 전산장비 구입과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대체구입으로 모두 1,1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약 3,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자체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PDA 경우는 조달물품이 아니고 자체구입 하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황도면발급용 PC라든가 고속스캐너, 전자복사기 등은?
○지적과장 김종혁   그것은 조달 구매하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조달 구매할 때 여기서 사양이라든가 품목에 대해서 지정을 해줍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복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양이 맞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기준제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물품이 다 그렇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비싸다고 해서 좋은 물건은 아니고 용도나 내구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좀더 세심하게 이런 점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용량이나 용도가 상이해서 바꿔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올해 표준지평가위원회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지가 공시할 때 했고 이의신청하고 해서 약 6~7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12월에 또 있습니다.
  전부 5차입니다.
이훈위원   필요할 때마다 합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이것은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것은 수시로 발생할 때 하고 그 다음 지가와 관련해서는 표준지할 때 가 있고, 그 다음 개별지가 공시를 하게 되면 그 공시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있고 해서 보통 6~7회 정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성위원   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고 감정평가검증수수료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228쪽 맨 밑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오성위원   예.
○지적과장 김종혁   228쪽 맨 상단에 감리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목변경이라든지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데 개발비용을 제출하게 되면 과연 업체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이 맞는지에 대한 재 산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리수수료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감정평가수수료는 여기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이 사람들이 개발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얼마 주고 샀다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해서 종료지가에 대한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따져서 종료시점에서 개시지가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온 것이고 앞에 227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개별지가 조사를 하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증할 때는 총 필지에 30%에 해당하는 것을 검증하고 그 다음 공시지가가 되면 의견제출이 되는데 그에 따른 검증수수료입니다.
김오성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또 그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들어가네요?
○지적과장 김종혁   아니요, 앞서 한 것은 개발부담금과 다른 것이고 227쪽은 지가조사와 관련된 평가사 검증수수료입니다.
김오성위원   감리수수료가 2004년도에는 1,500만원에서 2005년에는 756만원으로 감소를 했고, 그 다음 감정평가수수료는 2004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억1,700만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금년에 대폭 늘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월계동에 월계 이마트 판매시설 들어 간 것이 준공되어서 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약 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풍림 아이원이라고 해서 아파트 짓는 것도 곧 준공이 되어서 그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예상되고, 그 다음 중계동에 꿈에 그린이라든지 상계동 와우상가가 준공이 되면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평가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충 잡아서 이번에 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김오성위원   대상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예, 대상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확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14일 계수조정회의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리며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김태산
  세무2과장송정하
  지적과장김종혁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안상범
  체납관리담당주사김기을
  세무관리담당주사정부영

  【보고사항】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5건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은 2004년 11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12월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4일 임재혁위원 외 6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 12월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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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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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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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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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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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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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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