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5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회의)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 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취득 및 처분 대상재산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2005년도에 대상사업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검토의견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는 바,
  2005년도 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산의 취득·처분대상이 되는 사업이 없지만,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 제출되었으므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주고, 향후 사유발생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 최초 세웠던 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통 중간에 변경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현재 법 제77조 2항에 의해서 5억 이하인 경우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간에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계획이 없이 거의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또 1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집행부서에서 심도 있게 세워서 그 계획안이 예산편성 전에 계획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김생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작년 2003년도 정례회의시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금년 2004년도 정기분은 건물 신축 및 증축이 4건 있었고, 토지매입이 2건 있어서 본 예산과 관련해서 정기분은 6건이 2003년도 정례회의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 와서 변경계획이 건설관리과로부터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 과에 잡종재산으로 넘어 왔던 토지 등해서 지난 1차 변경시는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도로 구거부지가 잡종재산으로 바뀌었던 것이 1건이 있었고, 지난 2차 변경안은 금년도 정기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공릉2동 청사 면적 증축에 따른 예산초과에 의해서 그 1건과 다음 상계1동 996번지 14호 건으로 해서 금년에는 변경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득이 7건, 처분이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을 하는데 2005년도중기재정계획이 금년 11월에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되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현재 2005년도 사업대상이 없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취득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취득대상목록에 ‘없음’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취득건의 경우 가격이 건당 1억원 이상, 처분은 건당 2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막 바로 사업시행자한테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저희가 관리계획안에 상정하지 않도록 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계획 처분계획에 넣지 못하고 변경계획은 연초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저희가 2억 이상 팔 잡종재산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 되어서 구거도로 하천부지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 과에 넘어 올 경우 공시지가 2억원 이상은 구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얻어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자투리 땅은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중기재정계획 내용 중에 앞으로 매각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없음’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재무과장 윤훈균   예, 저희가 확인한 결과 2005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이 없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취득대상 없다고 상정을 하신 것인데 각 부서에 확인은 안해 보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가 세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그 재산의 관리권이 재무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예를 들자면 도로부지라든지 구거부지가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 용도폐지 되어서 대지화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 재무과에 재산관리권이 넘어와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대부분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신청자들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신청을 받아서 각 해당 과에 협의를 해서 매각에 문제점이 없으면 그것을 협의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확실하게 내년계획을 세워서 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취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타 과에 사업으로 해서 예정이 되는데 매각처분건은 솔직히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매각건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본인이 매수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본인이 매수신청을 안한 것을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외6인발의)
(10시23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위원이신 임재혁위원께서 본 안건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임재혁위원입니다.
  상위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2조 제1항3호에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구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임재혁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관련법규
  O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O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2항
  O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22조제1항
  O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4조제1항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을 포함시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조례에도 시의원이 포함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원래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광고와 관련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 도시계획 등 관련 업무에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와 저희 구 조례와는 다른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광고물관리조례 제22조 1항 3호에 보면 시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구 조례 내용상 저희가 시에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는 광고물의 종합적인 정책 결정이 포함되고 저희 구 조례상 되어 있는 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에서 또는 령에서 정한 심의규정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적 판단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 이 광고물이 주민의견을 대변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 조례에 꼭 이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서울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광고물심의위원회에 아직 시의원이 정식으로 위촉된 바가 없습니다.
  인근 25개 구청 중에서 광고물조례에 우리처럼 구의원이 조례상 명시된 곳이 있냐면 현재 도봉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조례가 되어 있고 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타 구를 보면 구의원님께서 위촉된 사례가 종로, 광진, 도봉, 은평, 금천, 관악 등 몇 개 구청이 있는데 이 분들이 구의원 신분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고 그 쪽 분야에 전공자로 위촉된 것이지 조례상 명분화해서 의원님이 위촉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명문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혁의원외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계획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오던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거환경개선효과를 높이고 주차장 설치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담장허물기사업 확대 시행을 위하여 조례개정안 제25조중 보조의 법적근거인 '법 제21조의2 제6항'을 '법 제19조 제12항'으로 개정하고 보조의 대상을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또한 현행 보조금지원방식을 공사대행방식으로 전환, 지원하게 됨에 따라 개정안 제26조중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절차'를 '보조의 절차'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보조지원혜택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O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12항
  O 주차장법 제21조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제6항
  O 주차장법시행령 제11조(기존 시설물)

  (보고)
  검토의견
  내집주차장갖기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향후 확대될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의 제25조(보조의 대상)에서 3호와 4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를 조례에 명시함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 제26조(보조의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보조금 지원이 아닌 공사 대행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보조방법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 현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과장님, 전에 내집갖기주차장, 담장허물기사업으로 200만원인가 지원해 주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내집주차장갖기는 한 면에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그 200만원이 안 들어가고 500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구에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지금 공사를 직접 대행을 하되 한도액을 550만원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예전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주차장법에 규정된 주차면수가 정확히 나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고 반걸침이 되더라도 주차구역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대상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200만원 지원가지고 물론 공사비를 충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들 이 개인한테 그냥 돈을 주었을 경우 사실은 공사비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주민이 자기가 업자시켜서 주차장 만들고 간이세금계산서 하나 첨부해서 돈을 신청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공무원이 체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만원으로 확대를 해주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그린파킹으로 550만원까지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200만원짜리 일반주민이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으로 주는 절차를 통합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저희가 공사업자,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해서 매 집할 때마다 단가를 산정해서 연말에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일단 150% 이상 확대해서 내집주차장갖기하는데 올해 예상되는 건수는 대충 몇 건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전에 내집주차장갖기를 쭉 해보면 보통 50면에서 60면정도를 한 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60면을 예상하고 이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60가구를 할 것을 산정해서 예산 구비 8,25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산이 그 정도 확대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전에는 예산이 200만원 한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약 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만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일반주택가나 교통이 복잡한 데를 전문적으로 홍보활동 해보셨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지난 10월에 구회보에 한 번 올렸고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 회보는 거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직원 한 사람이 그 복잡한 자연부락의 통장이나 다른 사람과 다니면서 홍보하는 효과가 100%지 무슨 화보에 싣고 편지 보내고 이것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홍보는 하나마나입니다.
  우표값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그런 식으로 매치해서 홍보를 하고 계몽하는 것이 주차장사업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반상회보나 구회보에 실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주민들이 접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력의 한계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통장과 돌아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케이블TV라든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동 단위 각종 행사에 홍보물을 나누어준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그린파킹사업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넓게 생각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담장허물기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업자를 선정할 경우 그 지역 그린파킹사업하는 업자와 동일하게 업자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선정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일단 효율성을 위해서 그린파킹의 물량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담장허물기사업추진 물량, 어차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는 한 업자를 가지고 양쪽을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자선정의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단가계약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자를, 두 파트의 업자를 하나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도 그렇지만 사업도 통합을 시키는 것이고 업자도 한 업자로 선정을 하고, 물론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개인에게 내집주차장갖기를 스스로 하게 해서 소요된 경비를 주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검증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차원에서도 하는 것인데, 과연 공개경쟁을 했다고 해도 물론 자체적으로도 선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공정한 금액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한 것인지 담합은 아니더라도 전체가 다 높은 이득으로 입찰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모든 관급공사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이 그래도 가장 공정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정한 가격이 산정되리라고 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거기에 준해서 입찰시에 상한가를 정해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일반적인 공개입찰하고 똑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략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은 일반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나름대로 시방을 보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이득을 보는가 검토를 해서, 이런 공사에 70, 80개부터 많게는 몇 백개 업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같으면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이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가격이 되리라고 봅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린파킹은 어느 일정한 지역과 섹터를 정해서 사업을 했지만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을 통합해서 할 경우에 섹터가 없이 광범위하게 노원구 관내 전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 동안에는 그린파킹을 하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이런 운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노원구 전체로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자연부락같은데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좀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석화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노원구 특히 기존 일반단독주택지역에는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다음은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하는 내용중에서 공사대행을 구청에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사대행을 550만원에 대해서 공사대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현재 조례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그것은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방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시행규칙이나 방침에 들어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에 200만원 집행할 때, 그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동 조례에 보게 되면 법정주차대수 외에 더 증설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그것도 있습니다.
  원래 그것도 있고, 법정주차외에 주차대수를 더 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이번에 그 사항은, 물론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법정주차에 관계없이, 법정주차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더 넓힐 경우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성격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사업이 법정주차대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증설하려고 할 때 보조금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법정주차는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으로는 만약 부설주차장이나 법정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5조 1항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외 추가로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 현재는 사업을 예전보다 확장한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김생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집 내에 있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주차면을 늘릴 때 그때만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자기집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옆집 것까지 합해서 늘려도 주겠다는 것인데, 옆집 담장 헐어서 한 대가 나와도 550만원, 한 면이 나와도 550만원 집행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지금 이것은 550만원 집행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칙사항이 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김생환위원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가구당으로 주느냐, 면으로 주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가구당입니다.
  지금 규칙에 명시가 될 사항인데, 양쪽으로 걸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가구에 나누어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규칙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사를 구청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네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개인한테 지급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약의 경우 두 집의 담장을 헐었을 때 두 면의 주차장이 생겼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그러니까 비용이 가구 당 550만원의 한도라는 기준을 잡는다는 개념이지 지급이 직접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그런 경우 두 가구를 합쳐서 만약 2면이 확보가 되었다면 2면에 해당하는 총 공사비 1,100만원을 쓸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공사비를 세대 당 꼭 550만원 채우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이 들면 100만원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상한선을 55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만약 2면을 확보하면 600만원 들면 600만원만 들어가도 600만원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지급이 아니고…
김생환위원   공사비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공사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사비 들어가는 내용이 우선 폐기물 처리비와 면적이 남으면 조경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주민과 상담을 해서 면적을 봐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공사비를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구 당 550만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55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공사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주변에 담장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져서 도시미관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미관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조경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만 덜렁 만들어 내고 주변에 조경이나 시설물이 전혀 없이 마무리하게 되면 딱딱해 보입니다.
  기왕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조경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서울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앞서 한가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으로 구비를 2억7,500만원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금액이 2억7,500만원이고 구비는 8,250만원, 그 다음 시비가 1억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안)은 간담회에서 수정 및 보완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6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리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2004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윤훈균
  건축과장한효동
  교통지도과장안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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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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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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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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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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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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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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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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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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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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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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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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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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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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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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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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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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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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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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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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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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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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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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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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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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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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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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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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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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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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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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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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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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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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