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5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회의)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 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취득 및 처분 대상재산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2005년도에 대상사업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건명 :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검토의견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는 바,
2005년도 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산의 취득·처분대상이 되는 사업이 없지만,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 제출되었으므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주고, 향후 사유발생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같은 경우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 최초 세웠던 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통 중간에 변경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현재 법 제77조 2항에 의해서 5억 이하인 경우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간에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계획이 없이 거의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또 1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집행부서에서 심도 있게 세워서 그 계획안이 예산편성 전에 계획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작년 2003년도 정례회의시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금년 2004년도 정기분은 건물 신축 및 증축이 4건 있었고, 토지매입이 2건 있어서 본 예산과 관련해서 정기분은 6건이 2003년도 정례회의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 와서 변경계획이 건설관리과로부터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 과에 잡종재산으로 넘어 왔던 토지 등해서 지난 1차 변경시는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도로 구거부지가 잡종재산으로 바뀌었던 것이 1건이 있었고, 지난 2차 변경안은 금년도 정기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공릉2동 청사 면적 증축에 따른 예산초과에 의해서 그 1건과 다음 상계1동 996번지 14호 건으로 해서 금년에는 변경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득이 7건, 처분이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을 하는데 2005년도중기재정계획이 금년 11월에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되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현재 2005년도 사업대상이 없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취득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취득대상목록에 ‘없음’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취득건의 경우 가격이 건당 1억원 이상, 처분은 건당 2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막 바로 사업시행자한테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저희가 관리계획안에 상정하지 않도록 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계획 처분계획에 넣지 못하고 변경계획은 연초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저희가 2억 이상 팔 잡종재산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 되어서 구거도로 하천부지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 과에 넘어 올 경우 공시지가 2억원 이상은 구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얻어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자투리 땅은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그 재산의 관리권이 재무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점유신청자들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신청을 받아서 각 해당 과에 협의를 해서 매각에 문제점이 없으면 그것을 협의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신청을 안한 것을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외6인발의)
(10시23분)
그러면 먼저 제안위원이신 임재혁위원께서 본 안건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임재혁위원입니다.
상위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2조 제1항3호에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구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관련법규
O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O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2항
O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22조제1항
O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4조제1항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을 포함시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조례에도 시의원이 포함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원래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광고와 관련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 도시계획 등 관련 업무에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와 저희 구 조례와는 다른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광고물관리조례 제22조 1항 3호에 보면 시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구 조례 내용상 저희가 시에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는 광고물의 종합적인 정책 결정이 포함되고 저희 구 조례상 되어 있는 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에서 또는 령에서 정한 심의규정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적 판단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 이 광고물이 주민의견을 대변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 조례에 꼭 이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서울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광고물심의위원회에 아직 시의원이 정식으로 위촉된 바가 없습니다.
인근 25개 구청 중에서 광고물조례에 우리처럼 구의원이 조례상 명시된 곳이 있냐면 현재 도봉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조례가 되어 있고 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타 구를 보면 구의원님께서 위촉된 사례가 종로, 광진, 도봉, 은평, 금천, 관악 등 몇 개 구청이 있는데 이 분들이 구의원 신분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고 그 쪽 분야에 전공자로 위촉된 것이지 조례상 명분화해서 의원님이 위촉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명문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혁의원외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3분)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계획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오던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거환경개선효과를 높이고 주차장 설치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담장허물기사업 확대 시행을 위하여 조례개정안 제25조중 보조의 법적근거인 '법 제21조의2 제6항'을 '법 제19조 제12항'으로 개정하고 보조의 대상을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또한 현행 보조금지원방식을 공사대행방식으로 전환, 지원하게 됨에 따라 개정안 제26조중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절차'를 '보조의 절차'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보조지원혜택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O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12항
O 주차장법 제21조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제6항
O 주차장법시행령 제11조(기존 시설물)
(보고)
검토의견
내집주차장갖기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향후 확대될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의 제25조(보조의 대상)에서 3호와 4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를 조례에 명시함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 제26조(보조의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보조금 지원이 아닌 공사 대행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보조방법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 현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고 반걸침이 되더라도 주차구역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대상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200만원 지원가지고 물론 공사비를 충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들 이 개인한테 그냥 돈을 주었을 경우 사실은 공사비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주민이 자기가 업자시켜서 주차장 만들고 간이세금계산서 하나 첨부해서 돈을 신청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공무원이 체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만원으로 확대를 해주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그린파킹으로 550만원까지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200만원짜리 일반주민이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으로 주는 절차를 통합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저희가 공사업자,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해서 매 집할 때마다 단가를 산정해서 연말에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60면을 예상하고 이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60가구를 할 것을 산정해서 예산 구비 8,25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200만원 한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약 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만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일반주택가나 교통이 복잡한 데를 전문적으로 홍보활동 해보셨냐고요.
그 회보는 거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직원 한 사람이 그 복잡한 자연부락의 통장이나 다른 사람과 다니면서 홍보하는 효과가 100%지 무슨 화보에 싣고 편지 보내고 이것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홍보는 하나마나입니다.
우표값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그런 식으로 매치해서 홍보를 하고 계몽하는 것이 주차장사업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력의 한계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통장과 돌아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케이블TV라든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동 단위 각종 행사에 홍보물을 나누어준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별도로 선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자는 한 업자를 가지고 양쪽을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자선정의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단가계약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자를, 두 파트의 업자를 하나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략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은 일반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나름대로 시방을 보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이득을 보는가 검토를 해서, 이런 공사에 70, 80개부터 많게는 몇 백개 업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같으면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이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가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최석화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노원구 특히 기존 일반단독주택지역에는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하는 내용중에서 공사대행을 구청에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사대행을 550만원에 대해서 공사대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방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원래 그것도 있고, 법정주차외에 주차대수를 더 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이번에 그 사항은, 물론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법정주차에 관계없이, 법정주차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더 넓힐 경우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사업이 법정주차대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증설하려고 할 때 보조금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법정주차는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으로는 만약 부설주차장이나 법정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조 1항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외 추가로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 현재는 사업을 예전보다 확장한 것이지요?
지금 규칙에 명시가 될 사항인데, 양쪽으로 걸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가구에 나누어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규칙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주민과 상담을 해서 면적을 봐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공사비를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구 당 550만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55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도시미관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조경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만 덜렁 만들어 내고 주변에 조경이나 시설물이 전혀 없이 마무리하게 되면 딱딱해 보입니다.
기왕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조경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예산으로 구비를 2억7,500만원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금액이 2억7,500만원이고 구비는 8,250만원, 그 다음 시비가 1억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안)은 간담회에서 수정 및 보완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6분)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리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2004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윤훈균
건축과장한효동
교통지도과장안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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