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26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별 건제순으로 진행하되 국 소관 과장 소개와 소관 국장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30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업무보고와 200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고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보고 후의 질의는 2005년도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는 추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세히 질의하여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11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 업무는 주로 세무, 회계 등 지원업무로서 내년도에도 각종 주민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관 과장들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위해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재산은 소유별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목적별?용도별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되며 저희구에서는 총 4,600필지에 511만9,700㎡로서 평수로 따지면 약 156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여하는 재산은 보존재산 15필지와 잡종재산 47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으로서 업무용이 964점, 사업용이 180점, 총 76종에 1,144점이며 금액으로는 61억9,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말 현재 저희 자금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576억3,000만원이며 이중 정기예금으로 서 491억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5.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기예금 491억중에 1년짜리가 346억으로써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서 금년 4월부터 5월 2개월동안 일제히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해서 485필지이며 이중 340필지는 적법 관리하고 있으나 무단 점유가 145필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05년도 업무보고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각종 재산 매각대금, 임대수입, 변상금을 합해서 총 69억3,221만4,000원을 부과하여 32억577만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46.2%대이며 체납액은 37억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80%인데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37억2,600만원 체납액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29억5,400만원으로서 7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에 변상금이 22억7,400여만원이며 이 변상금 22억4,700만원중에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 구유지 미매각 관계로 인한 변상금이 약 50%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찾기 업무추진으로써 88년5월1일 자치제가 시행됨으로써 시유재산중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치구로 이관하였던 재산,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물은 다 이관되었는데 토지는 일부 미 이관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히 시유재산을 재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 기준이 88년4월30일 기준으로 해서 20m 미만 도로, 기능상실된 구거하천,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기타 미 이관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요청해서 이관받은 실적이 15필지에 1만2,345㎡로서 평수로는 3,734평이 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가가 11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7필지, 월계2동 라이프아파트 재건축 부지내에 있는 월계2동 어린이집 부지 1필지,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이 인가되었습니다.
  인가된 이후에 저희가 이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 토지를 이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경로당 부지, 건물은 이관해왔고 경로당 부지, 시유지가 아직 남아 있는 3필지를 97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요청했으나 시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이관불가로 회시된 재산입니다.
  공릉2동 노인정, 경로당하고 상계2동내 불암노인정과 청솔노인정 3필지를 이관받았습니다.
  기타 잡종재산 4필지 무상귀속으로 저희가 금년에 15필지 1만2,345㎡ 약 119억을 무상으로 이관받았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못 받아온 이관재산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관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월계3동 청사부지가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상계3동 청사부지는 그 부지에 파출소가 공유하게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그 땅은 90년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서 이관 받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상계4동 재개발구역에 있는 도암경로당과 합동마을복지관은 재개발구역에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재산으로서 이관받을 수 있는 4필지 외에 지금 서울시에서 이관받을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이관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입찰계약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1,093건에 313억200만원으로 이 중에 공개입찰은 경쟁입찰 79건과 공개수의계약 84건, 수의계약 930건입니다.
  이 수의계약은 주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각 과에서 계약업자를 선정해서 재무과로 통보하면 저희가 계약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말 현재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991억4,200만원중에 지출액이 1,846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종재산, 국유, 구유, 시유 합해서 470필지인데 현재 대부재산이 55필지이고 무단점유재산이 142필지이며 기타 임야라든지 공원, 녹지, 도로 등 해서 273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점유자는 대부가 106명, 무단점유가 552명 등 658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대부자에 대해서는 계속 대부를 금년 12월에 준비해서 내년 1월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내년 2월에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4, 5월경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점유하고 있는 재산중에 소규모 부적절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점유자의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매각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매계약이 구유지가 10필지에 643.8㎡를 매각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2억6,200여만원이 되겠으며 이 10건에 대해서 평균치를 환산하면 평당 648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로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저희 재무과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일제히 실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등 체납금 정리로서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체납정리대상이 1,605건에 37억2,600여만원인데 금년에는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징수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실시로서 검사대상은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사항을 금년 5월경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에 따라서 의견서가 저희구로 제출되면 7월경에 승인요청하여서 결산검사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구보나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결산내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서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금관리에 따라서 저희가 2005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작년보다 2억100만원이 많은 15억8,2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여유자금은 최대한 정기예금을 가입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과 특수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보존재산은 현재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이력카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현재 아직 수기대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일제히 전산화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가 2,222필지와 건물 148동입니다.
  추진부서는 재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12개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동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 프로그램은 기획예산과 전산팀과 저희 재무과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산화함으로써 전 재산, 구유재산 전체에 대해 전산화됨으로써 부서간의 업무추진의 연계성이라든지 능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대부자 계약체결할 시 2004년12월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 상승률에 맞추어서 다시 대부계약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렇습니다.
고창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무단점유자를 다시 발견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것을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주조치를 시키든지 그랬을 때 이주조치 시켜 놓으면 이주조치 시킨다 하더라도 무단점유자를 우리가 적발하지 못해서 다시 팀에서 적발했을 때 그때부터 대부계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전년도부터, 아니면 몇 년을 썼든 그 쓴 것에 대해서 다시 부과하면서 대부계약을 맺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금 관리하는데 과거에 보면 그런 예가 있었고 지금은 많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다루다 보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자금 관리의 맹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만기까지 채우지 못하고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상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고창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유잡종재산에 대해서 일제히 청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벌써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완료되어 있고, 현재 무단점유자는 거의 기존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대지 점유자는 없습니다.
  나대지의 경우에 대부계약을 안 하고는 나대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단점유자는 거의 대부계약을 체결해 있고, 기존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이주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원마을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의정부시장 합동으로 공영개발 사업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 청약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작업으로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원마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금액을 저희가 우선 가산금 빼고 원금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제3채무자 압류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서 변상금에 대한 징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타 저희가 무허가건물이 명의변경되든지 이런 경우를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2월에 변상금을 일제히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통지해서 반송된다든지 기타 사항은 저희가 재 조사해서 다시 재 부과토록 하고 만약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무단점유자가 신규로 발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현 시점부터 과거 5년까지 소급해서 변상금을 징수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효소멸 완료가 5년까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무단점유자는 없습니다.
  거의 100%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85.2%, 그러니까 491억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1년짜리 정기예금이 70.5% 346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년간 수급계획을 저희가 년초에 작성을 합니다.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시점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 소요될 것이다를 예측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간혹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분기 초에 나오면 좋은데 보면 꼭 분기 말 마지막 달이나, 아니면 다음 분기 초에 나와서 저희가 부득불 정기예금을 들은 것이 1개월짜리, 3개월짜, 6개월짜리, 1년짜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들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부득불 그것을 해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짜리를 우선으로 해약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년짜리 70.5%는 거의 변동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창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보내는데 물론 시도 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도 잘 설명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여부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진짜로 우리 노원구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 100% 확실하게 해 놓은 것인지?
○재무과장 윤훈균   예, 잡종재산은 저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창재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물론 재산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생기겠지만, 지금 보면 공공시설로 써야 될 부분들을 큰 대형마트나, 이것이 재무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단속대상인데 이것은 관계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입로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이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단속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해당 과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무과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강력히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달라고 공문를 보내서 과끼리 협의를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얘기 하겠지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예, 정연숙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국?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9월말 현재 징수율이 46.2%로 5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상금 10%를 못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현대3차 같은 경우도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계속적으로 변상금만 부과할 것인지, 또 이런 징수에 대한 대체나 방안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정연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현대3차아파트 구유재산 관계는 현재 6필지에 1,647㎡가 매수해 갈 땅을 아직 매수를 안 해가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93연9월14일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말까지 계산을 할 경우에는 변상금이 더 늘어나서 총 11억5,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질적인 민원해소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면 기부채납 무상배속과 시설대체 관계가 주택과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 면적이 만약에 줄어지면 여기도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6필지 1,647㎡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장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 행정심판을 냅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 3건을 냈고 감사원에 1번을 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애초 사업인가부터 변경인가를 안 해주고 사업인가하고 종합 부서에서 문제있다고 주택과에서 소송도 냈고, 저희 과에서도 소송을 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은 서울시나 감사원에 다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고, 그 다음 주택과하고 저희 과 소송도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 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땅을 매수 해 가야만 모든 것이 종결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고, 이 사항이 어떻게 해결될는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부서인 주관 부서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시계획해서 보상이 한 3억 정도 나가는 것을 저희가 건설관리과에다 얘기해서 압류해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납은 처리하지 않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현재 보상금 나갈 것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의 세입?세출 지출예산 현황에 보면 지금 지출현황이 61.7% 남아있고, 지금 10월말 현재로 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남아있고, 특별회계 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쪽에 많이 남아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특별회계 쪽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좀 남아있고, 기타 여기에는 아직,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 해 놨지 아직 준공이 되려면 댓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이 있고, 이 예산현황은 일부는 사고 이월로 2005년도로 이월 될 사업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이미 완료되어 있거나, 시행이 되고 있어야만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이 61.7% 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예산을 세워놓고 1년에 60%밖에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절반밖에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11월 시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것을 묻는 이유는 몇 %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하려고 그러거든요.  
○재무과장 윤훈균   여기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조금 늘어난 금액입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사중이든지, 하여튼 10월말 현재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가 2005연4월부터 7월까지 조사내용에 보면 무단점유라든지, 유휴상태, 그 다음에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했을 때 대부재산 적정사용해서 불법사용여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전년도에 적정 사용하지 않은 건 수라든지, 어떻게 유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원체 많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넘어가면 도대체 대부재산을 이렇게 대부를 받아서 이렇게 불법사용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대부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는 13필지에 1,091㎡를 28명이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시유재산은 11필지에 1만4,613㎡에 11명이 대부계약을 했고, 우리 구유지는 31필지에 2,736㎡에 67명이, 그래서 총 55필지에 106명이 지금 대부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은 41필지에 4,879㎡에 99명이 점유하고 있고, 시유재산은 21필지에 1001㎡에 32명이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구유재산은 78필지에 1만5,718㎡에 421명이 점유하고 있어서 총 무단점유가 141필지에 522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를 받다보니까 구유재산에 불법점유가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구유재산에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원마을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정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저는 고창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자 522명에 변상금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변상금 부과를 한다면 변상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간사 최석화   찾기 힘들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기로 하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재무국의 세무1?2과에,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1,000만원 이상 체납된 곳이 노원구에서만 약 50억 정도 되거든요.
  변상금 부과 한다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변상금을 재무과에서 부과를 했을 때 과연 빠른 시일내에 통보가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부과를 해 놓고 그 부과금을 걷어들이지 못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체납으로 들여가지 않을까.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자동차조회를 해서 저희가 압류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종 체납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 자동차등록 소유 여부를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단적으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1년 동안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과내역에 총괄 금액이 안 나와 있다구요?
○간사 최석화   행정사무감사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현황은 갖고 있어야죠.
○위원장 서영진   총액인데 그것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4쪽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매각대금 71.1%만 징수가 됐는데 징수가 안된 내용이 잔금이 남아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그 사항은 금년도분은 계약을 체결해 놓고 60일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가 아직 있고, 그리고 작년도 재개발지역의 영구매각이 일부 아직 체납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징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매각은 저희가 100% 징수를 합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돈을 납부를 못하면 저희가 해약조치를 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징수불능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또한 임대수입 같은 경우 징수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분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부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징수 100%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5쪽에 보면 입찰계약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개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를텐데 다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이것은 일반경쟁은 전자입찰해서 저희가 조달청사이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경쟁은 금액이 큰 경우는 별로 없고, 공개수의계약은 서울시에서 기준은 정해서 수의계약 중에 법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에 준하는 공개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겁니다.
  공개수의계약은 절차가 거의 공개입찰하고 비슷합니다.
김생환위원   공개입찰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재무과장 윤훈균   금액 차이입니다.
김생환위원   얼마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물품은 300만원 이상, 공사는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제26조 규정 이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300만원, 5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말씀드린 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일반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얼마 이하인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제26조 규정을 보면 공사는 1억 이하, 그리고 물품구매, 용역은 3,000만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계약하는 예가 대부분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금액기존으로 해서 금액기준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건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과에서 그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로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는 계약체결만 합니다.
김생환위원   한 건도 없으세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없기가 어려울테데요.
  일단 저희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규정에 맞춰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로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는 계약만 합니다.  
김생환위원   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쪽의 자금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자금 총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평잔액이 약 4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410억요.
  이자수입 많을 때는 47억까지 간 적이있었죠?
○재무과장 윤훈균   예,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3.3%로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많이 하락이 되어있어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마는 410억이면 47억 일 때 그 때는 평잔액이 300만원 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구금고 관리계약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우리은행으로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우리은행하고 내년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 연말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생환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5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 연말이 5년이 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생환위원   공개경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 자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 공통사항이고, 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비 관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도 내년도에 재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라든지 행자부의 방침 시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항시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OCR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생환위원   우리은행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지서 하나에 여러 가지 세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분리작업하는 것이 OCR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은행도 다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되었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일치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폭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방같은 경우 도금고하고 군금고하고 일치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꼭 시금고하고 구금고 일치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 넓게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가 나와서 승인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에 쓰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결산보고하면서 다 나왔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해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과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정하거나 했을 때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재무과에서나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집행되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때로 목이 전용이 되어서 쓰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4페이지 변상금 부과액과 체납액 징수율을 과년도 별로 5년치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도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업무상 유사성이 있으므로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석화   위원장,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1과장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실적은 9월말 현재 구세와 세외수입 부과액 1,150억원에 징수액은 940여억원으로 징수율은 81.8%입니다.
  이중에서 재산세는 부과액 111억원에 징수액 105억 그래서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구세 진도율이 여기에 나타난대로 51.1%로 낮은 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지난 10월에 부과됨으로 해서 집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가 집계한 결과로 보면 150억원 부과에 대해서 150억원 징수가 예상되어서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과목이 658억원이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목표액 대비 진도율이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2004년9월말 현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의 총 체납액은 110억3,400만원으로 계속적인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35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요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을 중점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후 결손처분을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내년 2005년도 세입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세와 세외수입의 세입계획은 금년도 대비해서 82억여원 12.7%가 증가가 715억3,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는 302억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55억8,500만원 22.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12억6,2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6억3,200만원 6.8%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구세중에서 세무1과 소관 세목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고유세 강화 방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인상이 되었으나 내년 2005년도에도 금년 대비해서 평균 24.9%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의 세입전망은 올해 공동주택 가감산율에 적용하였던 국세청 기준시가를 내년도 2005년도부터는 국세청 시가의 50%를 시가표준으로 적용하고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축건물 가액이 ㎡당 17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됨으로 금년도 대비하면 약 32.5%가 증가된 28억3,7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종합토지세에서는 금년 대비해서 19.9%정도 증가된 26억8,900만원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금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전년 대비해서 약 10%정도 상향 조정되었고 행정자치부 공고에 따라서 내년도 과표 적용비율이 금년도 대비해서 약 3%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중인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에서 만약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되고 통합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서 과세되고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4억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월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세제개편이 통과되더라도 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세의 징수목표액은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서 금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한 3억6,800만원으로 추계목표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체납활동과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고 부동산 압류조치 또한 공매의뢰 등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우리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생활에 접하게 되는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형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소개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만들었습니다.
  내년 6월중으로 홍보용책자를 제작, 발간해서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세무1과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까지 같이 듣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세무2과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세무2과는 과세자료에서 구세에서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에서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면허세는 저희가 2만604건, 사업소세는 726건, 자동차세는 14만2,238건, 주민세는 21만2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 2과가 겸하는 부분이 있지만 2과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이 1,435억입니다.
  징수는 1,210억6,500만원입니다.
  구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시세 총계입니다.
  징수실적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구세 징수목표액은 20억8,700만원인데 전년도 징수목표액의 20억1,100만원 대비 약 3.8% 증가를 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은 18억5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의 86.5%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86억3,000만원으로 전년 징수 목표액 대비 354억1,300만원 대비 9.1% 증가하여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814억8,5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의 210.9%를 달성하여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징수의 세입목표액은 21억9,700만원, 면허세와 사업소세입니다.
  2004년도 결산전망 목표액은 20억8,700만원, 결산은 21억4,800만원으로 결산율은 102.9%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목표는 5억6,7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0.7%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서 미신고분이나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원발굴이라든지 과세자료를 기초로 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세입전망이 2005년도 세입목표는 16억3,0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다음 부과징수계획은 재산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이 2억5,800만원으로 점유율이 15.8%정도입니다.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종업원할은 13억7,200만원으로 점유율이 84.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원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세징수 세입목표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액이 526억1,800만원입니다.
  목표액은 599억7,400만원입니다.
  결산은 529억4,200만원입니다.
  결산율은 88.3%입니다.
  다음 2005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서울시에서 약 4월경에 별도 배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전망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예측해서 최대한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세 세입전망이나 차량취득세나 자동차등록세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주민세도 아마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세, 시세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목표달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목표는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소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4,700만원 정도인데 예산액은 386억3,000만원 전년도 대비 23억1,700만원에서 증가율을 저희들이 106%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세입전망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합동방안으로 사용료수수료를 신규수입 발굴로 세수증대를 하고 체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중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목표액은 과년도 체납을 한 25%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9월말 현재 한 26.3% 신고세를 합쳐서 저희들이 지금 징수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채권확보라든가, 관련 압류대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급여, 각종 관련 사업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예, 최석화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징수율이 95%, 실적이 좋다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인 것은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구 체납이 보통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통계치만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태산   체납액이 지금 구세, 시세해서 9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26억4,000만원입니다.
○간사 최석화   26억요? 금년 몇 월까지요?
○세무1과장 김태산   9월말까지요.
○간사 최석화   총 체납은요?
○세무1과장 김태산   시세까지 합하면 362억3,800만원입니다.
  총 체납액은 구세가 26억4,000만원인데요 시세 합하면 362억3,8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세입 실적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그거 포함해서 징수욜이 95%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거 빼고 징수율이 95%라는 말입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저희는 매년 구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말씀부터 드렸고, 시세 부분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구세나 시세를 똑같이 집행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또 차량취득세, 부동산등록세, 이런 것들이 덩치가 커서 시세 세익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내려보낸 실정이고, 현재 구세하고 시세하고, 또 세외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총 체납액은 9월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9월말 현재 362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세는 26억4,0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80억3,600만원, 그 다음에 시세는 155억6,200만원, 이렇게 3개를 합해서 총 체납세액은 362억3,8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12페이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체납액 나와 있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유가 뭔지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 내용이 맞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태산   아, 110억3,400만원, 이것은 시세, 구세만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아니, 시세, 구세만 해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하고 금액이 다르다니까요!
○재무국장 정기완   업무보고 자료는 세외수입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위원장 서영진   아니 세외수입 빼놓고 시세, 구세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태산   12페이지는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년도는 포함이 안된 거죠. 과년도만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에 2003년도 체납액하고 2004년도 체납액 비교해서 나왔는데요!
  벌써 구세만 해도 체납액이 26억 얼마라고 지금 말씀 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김태산   그 26억4,000만원은 현년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는 과년도해서...
○위원장 서영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과년도 체납된 것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구두로  보고 하시는 것은 현년도 체납액 6억 얼마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위원장 서영진   지금 정확한 말씀이세요?
김생환위원   아니 보세요.
  12쪽에 체납 지방세 징수해서 2004연9월말 현재 이렇게 적어놨어요.  
  9월말 현재면 현재 2004년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년도, 현년도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액수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와 현년도 것이 다 포함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서영진   보통 우리가 체납액을 얘기하면 기준시점을 9월말 현재로 적시를 해 놨으면 9월말 현재까지의 총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과년도 구분하고, 현년도 구분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그거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총체적인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세무1과 소관을 보고 드린 것이고, 여기는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세수도 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과의 체납액에 대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는 2과도 있고, 또 세외수입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총체적인 체납액은 110억3,400만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무국장 정기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은 아마 2003년도, 2004년도 구분해서 했지만, 지금 총 체납액이 362억3,800만원은 과년도, 현년도, 2002년도, 2001년도 죽 해서 현재까지에 이르러서 총 체납액은 362억3,800만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도 2004년도인 것 같습니다.  
○간사 최석화   국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감사 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구요.  
○위원장 서영진   잠깐만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자구요.
○재무국장 정기완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362억3,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여기 2003년도라고 나온 것은 2003년도에 체납된 금액만 얘기한 것이고,
○재무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 다음 2004년도에 나온 것은 2004년도 체납액만 적시한 것이고,
○재무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재무국장 정기완   그 이전까지는 362억,
○위원장 서영진   이것을 다 합한 금액이 362억이라는 거죠?
○재무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세, 시세,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9월말 현재로 해서 362억3,800만원 됐고, 이것은 우리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토탈적인 것으로 따지니까 지금 자꾸 서로 오류가 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 단위로 올라가서, 구세, 시세 포함께서 천 단위에 체납된 액수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서영진   1,0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구세가 2건에 12억8,000만원이고, 또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21명에 47억7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시세가요? 시세가 47억이예요?
○세무1과장 김태산   시세, 구세 합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최석화   얼마라구요? 총 합해서?
○세무1과장 김태산   47억700만원요.  
○간사 최석화   47억요?
○세무1과장 김태산   예.  
○간사 최석화   그러면 그게  언제 기준이죠?
○세무1과장 김태산   9월말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제가 9월에 체납자 명단을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왜 이렇게 틀리죠?
  이 자료를 일단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그러니까 조금 전의 47억700만원은 시세, 구세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구세만...
○간사 최석화   아니, 똑같이 9월말 기준으로 했으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일치가 안되고 보통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왜 몇 억씩 차이가 나냐구요?
○위원장 서영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최석화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것이 있고, 지금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9월말 시점으로 잡는다면 9월말 현재 시점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예, 정연숙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앞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갈음하구요, 내년에 저희들 경제 여건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걸로 저희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한국형 뉴딜정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예산을 대비해서 평가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징수 불가분에 대해서 명단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과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습 체납자라든지,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징수하기가 어려운지, 그런 것에 대한 과에서 세금 징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체납은 체납대로 그냥 놔두고 계속 앞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하나가 시행이 됐으면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데 이거를 향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계속 예산을 주고,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대로 남겨두고, 또 예산은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달고 다니면 일이 계속 끝이 안 나거든요.
  항상 무슨 일을 하나 했을 경우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평가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징수 불과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인 분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정연숙위원님 질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불납결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행방불명 되고, 또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난 사례라든지, 그래서 징수가망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압류가 됐거나 경매가 돼서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지,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지금 보면 2003년도 목표액이 2004년도 목표액, 또 조금 전에 보고 시에는 전년도까지 다해서 목표액,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징수 불가분을 어느 때 포함을 시키고, 어느 때는 뚝 떨어뜨려 놓고, 지금처럼 보고 할 때는 2004년도 한 년도에 대해서 얼마였었고, 금년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 년도를 죽 들어가면 더 많은 금액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불가분한 것은 불가하다고 라고 인정을 하고 무엇이 원인인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이렇게 수치만 높이고, 숫자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예요.
  원인이 나오고 확실하게 서로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태산   그래서 저희가 불납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불납이라는 경우를 지금 년 4회에 걸쳐서,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또 월급쟁이면 직장조사를 하고, 또 은행이나 금융연합회에 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채권확보가 되면 압류를 하고, 채권확보가 안되면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부과해서 90몇 %면 체납액은 늘어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결손을 시키는데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소위 불납결손을 잘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효가 5년 넘은 것도 재산이 나타나면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이렇게 금융조회라든지, 월급쟁이라면 압류, 부동산 조회는 당연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임의변경 들어가면 법원에서 경매 받아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징수 불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시고, 어떤 수치상으로 계속 누적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 좀 과감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올해 재산세 파동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징수율이 95%까지 왔었는데 여기에 조세저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글쎄,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7월에 나간 재산세 20% 감면 환불통지서가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월계4동의 중랑천 사람들 오고, 그 외 집단적으로 아파트에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각하 시켰구요.
○재무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아파트 재산세 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 위주로 조세저항이 좀 있었고, 종합토지세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좀 저항이 있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면분을 돌려 줘야 하잖아요.
  돌려주는데 그것이 이 목표액에 포함됐습니까?
  부과 목표액에 포함 된 거예요?
○재무국장 정기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감면분은 포함 안 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예,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1월25일자로 10억이 추계되면...
  나중에 감액시켜야지요.
김오성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로 접수함을, 20% 재산세 감면 접수함을 190여 개 아파트에 다 접수함을 만들어서 드리고 또 통보가 오늘자로 우편발송해서 개인별로 15만5,000건에 대해서 다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현재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다음 1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책자 발간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한다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김태산   내년에 세법이 자꾸 바뀌고 특히 부동산 관련 보유세가 법이 국회에서 아직 발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형 책자로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내역이 바뀌어서 새롭게 발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1과장 김태산   예, 내용은 수시로 법이 개정되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매년 법이 개정되니까 이번에 특별히 제작해서 2,000부 정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김오성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세무2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04년도 목표배시액의 과다 책정으로 2004년도 결산전망이 71.2%로 예상됨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목표를 하향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목표배시액이 과다책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침체나 내수부진 말고 어떤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침체는 보통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 약간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자동차를 경차 800cc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2,000cc 이런 중형차들은 아무래도 세금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차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자연히 낮아지지 않느냐, 이것은 경기하고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경기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면이라면 자동차라든지 심리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렉스턴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숭합차로 되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내려가는 차종이 있는가 하면 또 올라가는 차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배시액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내년에는 하향조정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종목이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목표배시액은 시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적인 요인이 있지만 저희 행정적인, 기관적인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에 배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다 분석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약간 하향 안정세로 되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 배시액을 주더라도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야지 서울시에서 내려준 배시액을 갖다 놓고, 일단 짜놓고 나중에 결산을 본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제가 세목운영에 대해서 오랫동안 체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간의 상식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합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어떤 구 정책을 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목표 배시를 어느 정도 하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납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목표가 설령 적게 잡혀 있더라도 그 목표이상으로 저희가 징수하게 되면 잉여금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많이 잡아놓고, 어떤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그것이 도달하지 못할 때는 사업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도 예산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각자가 자기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 감안해서 약간 하향조정을 시대에 맞추어서, 경기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일단 배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차량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행정부에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안 하는 것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어도 이런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건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줄어든 원인이 아까 정연숙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경기감소로 인해서 차량취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내년 2005년도 목표액이 실질적으로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계산을 해서 12월말까지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내년도 올해와 경기가 별반 다름이 없다고 예측을 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 지금 예측해 놓은 예상목표액 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다행히 경기가 좋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야 더 이상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진   담당주사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세무2과 담당주사 정부영입니다.
  정연숙위원님의 질의에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취득세, 등록세는 저희가 목표를 선정하고 분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예산을 짜면서 시의 배정액에서 강제성 배정이 이루어져서 내년도에는 목표를 하향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 3년치 통계를 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조금 밑으로 다운시키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가 저희구만 이렇게 낮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강제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예,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아까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을 말씀하셨는데 시효결손은 보통 5년 단위로 시효결손을 하지요?
  그 다음 불납결손은 5년이 안 되더라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하면 1년에 4회 이상 불납결손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모두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불납결손이라든지 시효결손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처리 후에도 그러면 체납이 완전 소멸되는 것인지, 비록 불납결손처리나 시효결손처리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체납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불납결손이 되더라도 사후에 재산이 확인되면...
임재혁위원   불납결손처리를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으로...
○재무국장 정기완   불납결손은 시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이 언제든지 확인이 되면...
○세무1과장 김태산   그것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압류라든지 5년이 경과하면 완전히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납세의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니고 일단 결손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 사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그 관계를 여쭈어 본 것이고, 물론 체납을 했다는 이유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매스컴이라든지 주위에서 보았을 때 실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체납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채무가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어렵고 한데 실제 5년 동안에 체납을 독촉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했을 경우에 징수를 못하는데 지금 조치로서는 예금조회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월급 압류를 말씀하셨는데 체납을 하고 또 사업상 채무자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졌을 리 없고 예금을 할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정말 어렵게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월급을 타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는 거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 외에 은닉재산이라든지, 가족명의로 은닉해 놓은 것을 추적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예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인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아들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모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현재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기준을 두기도 하고, 자동차세 일정액수 이상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결손처분을 주로 하는 것들은 재산이 경매로 넘어 갔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은닉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주소지나 거주지를 파악해서 명의는 안 되어 있지만 고급주택에서 살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고 결손처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작년에 고액 체납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의, 특정인이라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는 분이 상당히 체납이 되었는데 그것이 올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어떤 재건축 추진 사무실에 갔는데 그 동네를 재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분 명의의 재산이 자투리로 많이 나와서 그 분이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 노후에 정말 어렵게 되었는데 보상으로 조금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과연 그 재산이 실제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지 가족이름으로 되어 있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보았을 때 조금 더 세밀히 추적을 했으면 밝혀 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물론 이런 많은 체납부분을 적은 인원 가지고 추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장 서영진   임재혁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해 주시고...
임재혁위원   세밀히 추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5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 모두 17만6,938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은 2만2,694필지에 35.4㎡이며 지적측량 기준점으로 모두 60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 등 일반건축물대장과 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두 19만3,200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을 포함해서 공인중개사 등 878개 업소가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740필지를 포함해서 1만8,1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로서 세무서 공무원, 교수, 지점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사인 법원 공무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현황입니다.
  증명발급은 토지임야대장, 도시계획, 건축물 등 모두 17만 건의 창구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일반민원사항으로 토지분할이나, 합병, 중개업개설등록 등 1,93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만7,40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6월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신청이 있는 토지 내에서 모두 964 필지를 공부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하여 주관 부서에 신청 종용을 받아 총 222필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4만7,700여건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이중 36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1만7,404필지로서 명년에도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두 차례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을 3월말까지 끝내고, 4월 한 달은 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받아서 5월2일부터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는 의견제출 검증 및 심의를 완료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지가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조사요원의 교육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유지토록 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받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지가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878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연계하여 봄, 가을 정기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단속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내용으로는 부동산 지도?단속시 회피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라든지, 투기조장 및 미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청문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법률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해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관내 공유토지 약 300필지가 해당 될 것으로 보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와 반회보를 통한 홍보로 이 특례법에 의한 분할을 신청하도록 종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인 북부지원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7인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추진절차는 신청서 접수, 분할개시결정, 조사?측량 등을 거쳐서 최종 공부정리까지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PDA를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선입니다.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지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 종이도면에 의존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PDA에 토지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현장에서 전년도 토지특성 확인 및 대비 분석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중 우리 구와 성동, 강서 3개 구에서 시범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가도면을 지참하고 현장을 조사한 후 변동사항을 사무실에서 입력하던 것을 PDA기계로 현장에서 바로 수정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간절감과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비로 36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56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현재 복사방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전산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19만2,228매의 건축물 도면이 있는데 기 작성된 6만여 매를 제외한 13만2000면에 대해서 총 7,700여 만원을 들여서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25개 구중 완료된 구가 6개 구, 진행 중인 구가 12개 구, 내년에 하기로 한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입니다.
  산출근거는 면당 566원으로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단가를 근거로 해서 건교부에서 제시한 가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온라인발급 자료가 구축되면 현황도면 전산으로 발급되어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구축입니다.
  현재 종이 도면을 각 필지별 단위의 데이터로 저장하여 앞으로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 7월까지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구축된 개별지적도면과 종이 지적도면을 대조한 후에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도면 126매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1,200여 만원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로는 도면과 대장의 단일화 기반이 구축되며, 측량업무의 전산화와 공부정리의 자동화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정연숙위원입니다.
  26페이지 우리 노원구는 지적공부일원화사업이 어느 정도, 몇%나 되어있습니까?
  거의 100%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지적과장 김종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도면하고 대장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토지대장을 따로 떼고, 도시계획을 따로 떼고, 지적도를 따로 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정보가 다 전산화 되어서 한쪽 면에서도 토지대장에 관한 사항, 그런 공시지가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돼서 나옵니다.
  한쪽에는 도면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구축하는 건데 이것도 내년 사업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상당한 진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정연숙위원   그 샘플 자료를 복사를 해서 좀 돌려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종혁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지대장 등본, 도시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적공부등본이라고 나오고 한쪽 면, 이쪽 왼쪽에는 토지대장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면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에 지가도 다 같이 나와서 대장하고 도면하고 같이 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수 년 내에 법률적인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면 통합된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구축이 된 단계에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업무보고 받는 이래 지적과에서 아주 노원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는데 년 몇 회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중반에 특례법에 의한 분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2회 지역신문이라든지,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그것이 처리절차가 북부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분할을 결정하고, 하나의 그것이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이 되면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서결정도 의결을 하고 분할조서 의결한 다음에 청산금 납부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면서, 현재는 분할이 지금 두 건이 처리가 됐구요, 측량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토지이동신청에 있어서 토지이동이 주로 지목변경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주로 보면 964건으로 토지이동에 대한 민원신청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는 주로 어떤 토지이동신청을 제일 많이 신청하나요?  
○지적과장 김종혁   토지이동이라고 하면 분할하고 합병하고 지목변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지역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할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은 두 필지 이상 쓰면서 합병을 안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합병을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점유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준공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겠지만, 공공용지 합병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해서 토지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964건이 됐는데 주로  합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지목변경은 주로 전, 후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지목변경은 전답이라든지, 임야에서 대지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과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 준공이 돼서 건축물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전답에다가 일정한 면적 100평 미만이라든지 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준공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항들은 전에는 본인이 등기신청을 했어야만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등기정리까지 다 해 줍니다.
○위원장 서영진   정연숙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연숙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촉탁의 의미는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분할이라든지, 토지합병,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공공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공공용지가 주로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토지분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 시가지가 다 조성이 되어서 특별히 분할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가 토지합병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지적과장 김종혁   지목변경이 돼가지고 합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대지인데 하나는 절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건축준공이라든지 해서 지목이 바뀌게 되면 지목이 달라서 합병이 안 됐던 건데 일치가 되니까 합병할 수가 있는 거죠.
정연숙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에 있어서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 육성 관련해서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저희가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나갑니다마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위주가 낫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확인설명서든지, 계약서에 날인하는 거라든지, 이런 계약서에 중개업등록한 사람 본인이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또 등록증 교부 미첨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가면서 직접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재보다는 육성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그 분들을 어떻게 육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는가?
○지적과장 김종혁   현재는 없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제재나 이런 쪽 보다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이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는 2004연9월까지 구축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적과장 김종혁   그 때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LMIS에서 구축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것하고 도면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발췌해서 지적공사에다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갖춰져야 법령하고 같이, 이것이 PBLIS니까 대장하고 합쳐지는 그런 쪽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오성위원   내용을 보완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김종혁   예, 그렇습니다.
  도면 제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공시지가표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서류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번별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블록별로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김종혁   공시지가는 필지별로 되어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각 필지별로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번별로 다 있겠네요.  
○지적과장 김종혁   지번별로 지가가 다 나와 있고, 또 조사할 때는 지번별로  토지특성조사표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항목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는 데...
김생환위원   설명 필요 없고, 하여튼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의 변화를 좀 알고 싶어요.
  블록단위로 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블록단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번별로 하게 되면 2만여 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이것이 전체의 얼마만큼 상승이 됐고,
김생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번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끝난 뒤에 지번 지정해 드리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단속하는 가짓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단속내용이 수수료를 제대로 게시했는지, 아니면 중개업자가 직접 작성을 했는지, 중개물건확인설명서에다가 그것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가지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훈위원   단속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금 이 업무자료 내용 중에 단속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36번.
  그 36번에 대한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김태산
  세무2과장송정하
  지적과장김종혁
  세무관리담당주사정부영
  체납징수담당주사이철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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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