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12월2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7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총 7차에 걸쳐 본 위원회는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구민을 위해 열띤 논의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예산안 심사의 한계를 느끼면서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본 위원회 심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구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는 우리 구에서 누구보다도 의정활동 면에서 타고난 기량과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고 끝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게 된 주요 원인인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늦은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10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연결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주현돈 주현돈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중계근린공원연결 구름다리 명소화사업 1억950만원은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돈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여기에 반드시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실제로 11일 기간 안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동의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한 한 기다려 보자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 구청에서 의회와 협의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예를 들면 계약절차 과정이라든지 계획집행 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유송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예결특위의 서영진위원장님과 그 외 특위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예산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한 두 건 관계로 오늘까지 이렇게 지연된 것은 저희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주현돈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면서, 그 사업의 추진경위는 저희국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에게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위원님들 앞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 전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절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담당과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한 번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과장이 오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안전부분과 기타 세무분야에서 최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삭감된, 그 상으로 주는 사업비는 그냥 막연하게 1억이면 1억을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상세한 계획을 시장에게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타당한 사업이면 승인을 해서 그 돈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된 것 중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으로 근린공원내 분수대 예산을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설계용역을 줘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 끝에 그것을 한 번 시행해 볼 생각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문학위원 그러니까 분수대 사업비를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은 '99년도 각종 행사에 따른 시상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하는 분야를 시행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위원장 서영진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예결특위에서는 분수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비용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예결특위에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며 그것은 저희들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원칙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당해연도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도 예산으로 그런 것을 양지해 주시면 하고 싶다는 것을 제가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상금이 내려오면… ○위원장 서영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양해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 시상금문제까지 전체위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본 특위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다변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성이다, 반대다 할 것은 아니고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들을 뿐이라고 그렇게 결론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결특위에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삭감한 사항인데, 어쨌건 상금으로 집행하려고 해도 그것은 의회와 다시 상의해야 할 문제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은 차후 다른 시간에 얘기해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서 보고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후에 다시 의논의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충분히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남석 앞서 주현돈위원이 말씀하신 구름다리 연결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으로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결특위 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집행부와 예결특위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증액시킨 내용중 기타생활체육신설… ○간사 이남석 국장님! 어떻게 지금 공식적인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안 얻고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금 저희들이 수정한 내용중 이미 가결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유송화위원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이미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니, 동의는 하는데 거기에 단어를 몇 개 고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들어봐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생활체육지원금 시설'이라는 표현을 '생활체육의 연합회장기 등의 지원금액'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뜻은 똑같습니다. ○김문학위원 1,000만원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기타생활이라는 말이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연합회장기 등의 지원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서 편성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려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의사를 모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학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말고 타구에도 이런 신설 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25개 구청의 생활체육지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간사 주현돈 위원장! 지금 얘기가 분분해 지고 있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주현돈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현돈위원님께서 중계근린공원 연결구름다리 명소화건에 대해서 1억9,050만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계근린공원 연결구름다리 명소화건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가 오랜 기간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계근린공원 연결구름다리 명소화 사업비를 책정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이나 기타 다른 편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정확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 명소화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2단계에 걸쳐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설계입니다. 정식적인 설계 지금까지는 구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협조차원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설계용역을 먼저 추진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9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적이 좋은데를 수의계약해도 무방할 것 같고, 다만 공사가 1억6,000만원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는 야간조명에 대한 전기공사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도색공사도 있고 또 가로수 전지 및 화단조성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조명공사를 중심으로 한 실적이 있는 회사를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시일을 미루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노원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타당성 검토라든지 의회와의 협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편성시에 예산안만 올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의 다른 의사일정까지 발목이 잡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후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의 의원들과도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반목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중계근린공원 연결구름다리 명소화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주현돈위원님께서 발의 하신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나오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000년도 수정예산(안)중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진위원장님께서 문책하시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은 계속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중 계속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