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3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4분)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노원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을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게 실망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생활복지국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김태선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감액부분부터 오늘 해당과인 생활복지국 각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환경산업과의 서울동북지역 환경협의회자문위원 참석수당과 또 협의회 회의비 이 두가지는 올해도 열리지 않았으므로 이 예산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전액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우수보육사례집발간 및 표창장 또 부상, 우수보육교재교구개발 표창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도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복지분야에서 청소년보호활동 및 학교폭력근절대책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수막정도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현수막 비용만 빼고 나머지 청소년보호활동 평가회 그리고 뒷장에 나와 있는 청소년 보호활동 평가회진행비 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복지에서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와 강사료를 주는 문제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무급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음식물감량화기기 운영과 발효제 부분은 현재도 사용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서 관련된 비용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 운송비는 30만원에 4대가 잡혀 있었는데 참가인원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2대 증액해서 6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는 올해도 아주 좋은 호응이 있었고 또 실제 종사하는 종사자가 많고 그래서 제대로 행사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4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비는 여기에서 잘못 나와 있는데요, 원래 10명 1만원씩 4회 분기별로 한번씩 나갔었는데 이것을 2회 증액해서 월5만원 꼴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구재활용집하장건립과 관련된 기본설계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쟁점사항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증액부분입니다.
5페이지 맨 밑에 청소행정과의 민간이전 항목으로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2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중단되는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여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민간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2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관련된 증액, 감액 그리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줄 여성청소년복지 부분 일반보상금에서 활동비가 576만원입니다.
강사료는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강사료는 사유부분에서 지원 주셨으면 합니다.
사유에서 액수는 활동비 감액한 것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었던 것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액부분에서 청소행정과의 민간위탁금이 2억이 신설이 되었네요.
저희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도봉에 있는 사료화 시설에 일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소각장 이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반농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되니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면 그와 같은 시설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처리 방향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끔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곳을 찾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2억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라든가 시설비지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과거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구청 임의대로 거기다 딱 지정해 놓고 예산에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땅의 80%이상은 개인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앞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지정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서울시에다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그와 같은 용도로 할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부터 현재 알아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거기가 되지 않아서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그 지역이 확정되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가지 지역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설계비는 꼭 거기만 아니니까 설계비만은 반드시 있어야만 내년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부지가 있어야 설계를 하고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텐데 그런 선정도 안하고 설계비만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추상적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합당할텐데 전혀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안하고, 또 자료를 보자고 해서 자료가 올라 왔는데 다시 그 근처입니다.
그 지역도 학교가 바로 붙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을 해 보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옆에다가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원을 한다는 등 이런 동요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 줄이는 차원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까지 많이 겪어 보셨겠지만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도 주민의 여론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 실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먼저 살펴보고 여론을 먼저 조정해 놓고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저희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시설을 할 때는 예전처럼 그야말로 창고식의 시설보다는 현대화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론을 먼저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아주 잘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자료도 수집할 계획도 있고, 이것은 재활용집하장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 지역에 어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밀 계획으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의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을 신청하면 나오겠지만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의사를 먼저 타진해 보고 해결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자(여성)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아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잠깐 설명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자원봉사활동비로 해 가지고 분기에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도 해 주고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분기에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본 예산안에는 안올라 왔는데 모든 물가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오를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금액이 더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작비가 늘어야 되는 데 이상하게 이것이 줄어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예산안을 비교해 봤는데 지금 20ℓ 같은 경우는 제작단가가 1원50전 그 다음 100ℓ일 경우 내년에 2원정도 내렸습니다.
제작단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상으로 단가는 내렸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단가보다 오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거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인건비도.
그런데 단가가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낮아진 경위에 대해서 우리 박남규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서영진예결특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에 골몰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기가 불순하니까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김태선위원님께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2000년도 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감액된 부분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전산소모품의 경우 구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단가를 맞추어서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는 같은 품목에 전산소모품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의 전산소모품 예산과 같이 맞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의 복사기용 토너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다른 항목으로 적혀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감액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증액부분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잡혀 있었던 피복비 위생복은 예산상으로는 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명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에서 건강검진센터 의료기기중에 시력측정기의 경우 현재 예산으로 잡혀 있는 220만원의 시력측정기는 구형으로 좀 더 신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매일매일 입고 세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해 줘야지 깨끗하게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수요예산이 과에서, 보건위생과의 피복비가 소액이어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를 뛰어 넘어서 지금까지도 예산을 통합적으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용부분하고 예산 잡는 부분하고의 어떤 조정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다음 국의 예산심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국의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재무국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시에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은 답변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해당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재무국에 관한 사항을 주현돈위원님께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국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업무비만 있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 없이 쟁점사항도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도시관리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에 대해 주현돈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중계근린공원연결 구름다리와 공원녹지과의 음악분수조성사업은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실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로 인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충실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항목으로서는 도시정비과의 노원구상세계획수립용역은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집행되지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마들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인근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서 종합 놀이대 및 배수시설을 시설하기 위한 신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당고개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쉼터공간에 정자와 비석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설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자체가 지금 재무국에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노원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사업 자체에 대해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전부 전액 삭감되었는지?
혹시 집행부에서 어떤 세부적인 상세한 계획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끔 설명을 잘못 드렸지 않나 하는 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당 과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전에 중계근린공원 연결구름다리 명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상안에 대한 시물레이션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에 2002년도 월드컵대회가 있고 또 지금 세계적이 추세가 야간조명과 도시환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름답게 도시를 꾸미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건축지도과가 중심이 되어서 각 구별로 상징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야간조명을 해서 서울시를 좀 더 밝게, 아니면 명소화를 하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나 남대문, 또 한강의 다리 등이 야간조명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의 상징으로 우리가 명소화 할 수 있는 곳을 올 봄부터 검토를 해왔는데 건물로는 야간조명을 할만한 건물이 사실은 많지가 낳습니다마는 중계동의 육교가 디자인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위환경의 양측에 근린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주위가 야간에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상계동 미도파 사거리하고는 달리 아파트하고 공원으로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환경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육교를 상징화시키고 명소화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그 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식별이 용이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띠는 색으로 다시 도색을 하고, 야간에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으로 시간대별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명계획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나 육교를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저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비전을 갖고 저희들이 임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IMF환경에 있지만 현실에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회 같은 구체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불 이런 사업을 이번에 단행을 해서 노원구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로서는 이것이 만약에 다시 재고를 하셔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기 시행을 해서 내년 봄에는 이런 도시환경을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설계단계에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범화지역도 없애면서 상징물로써도 주민들이나 타지역 주민들이 와서 노원구에 저런 멋있는 상징물이 있구나, 노원구를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본위원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건축과장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성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중에서도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근거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우범화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소관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한번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계근린공원 음악분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분수라는 것이 그 동안은 시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청앞 분수도 마찬가지인데 높낮이에 조정에 의해서 그 주위를 울타리로 쳐서 지금까지는 보는 시각의 즐거움을 주로 주었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벗어나서 분수대 속에서 같이 접촉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 25개 구청에 각종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물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치수공간이 조성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서울시에서 저희들 노원골에 내년에 자연계곡수를 이용한 치수공간을 조성하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저희구청 나름대로 다른 구청보다 먼저 한발 앞서서 이런 치수공간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계근린공원 하고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노원의 중심지역으로서 상징적인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건축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름다리 조명설치와 함께 음악분수 조성사업에 들어가면 노원의 상징성이랄까 그런면에서도 좋은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앞서가는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신문이라든지 각종 메스컴을 이용해서 저희 노원구의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민간 주택단지의 밀실수목 이식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로 인한 옹벽이라든지 그런 밑부분에 담쟁이 덩굴을 식재해서 녹화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도심 내에 민간이 소유하는 나대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예약에 의해서 구가 3년이면 3년, 아니면 4년, 또는 5년 이런식으로 일정기간 구에서 빌려서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써 이번에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음악분수 조성사업도 이런 면에서는 다른 구청보다는 그래도 먼저 한 발 앞서가는 특수사업으로써 충분히 추진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한된 공간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음악분수 시스템으로 높낮이라든지, 아니면 물결 강·약이라든지, 야간 같으면 조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기존에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은 개울을 만들어서 여기에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더울 때는 직접 들어가서 물장구도 한 번 쳐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커텐분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앞쪽에는 생음악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조성해서 여름에는 공연장소로도 활용 할 수 있는 다목적용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공원녹지 분야 사업이라는 것이 경기 좋을 때는 항상 다른 사업의 가장 뒷전에 나오고, 경기가 나쁘면 가장 먼저 삭감되는 사업 분야가 이 공원녹지사업분야인데요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노원의 상징물이지만 지역상 중계2동과 3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지역 위원들과 의논하지 못했다는 점이 애닯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으로서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대에 노원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두 가지 문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론수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절차상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남석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특위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시에 이남석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구름다리 야간조명 연출하고 분수대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노원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발령에 의해서 노원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건축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은 대체적으로 유능한 과장이 와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말 노원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일조를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미지 창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그 가치가 곧 무형·유형의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해도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경연출사업은 정말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고 21세기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서울시 야경에 대해서 최근 언급하셔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시설물에 이런 야경연출을 해서 서울시의 미려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말단에서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노원이 문화복지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시골구석에 있는 동네가 문화복지 분야에서 1등을 하느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제일 먼저 했을 때 정말 노원이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 제고는 곧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노원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촉구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해봐야 제가 볼 때 효과는 적습니다. 일찍 함으로 인해서 노원의 가치는 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국장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에 대해 주현돈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은 지금까지 용역으로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단속의 실효성과 용역계약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구청 자체단속만으로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이 대두돼 가지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로서는 공릉1동 물품수거창고지붕설치건에 대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대두돼 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쟁점사항으로서 자전거도로는 기존 시설된 자전거도로의 실효성 등을 감안 해가지고 쟁점사항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이 전액 감액되었네요?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사실 실효성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현돈위원님께서 감액의 이유를 설명하셨고 이남석위원님께서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다시 부활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서 삭감 이유로 들은 실효성 문제, 계약의 불투명성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노점상 단속이 용역업체를 투입함으로써 100%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합니다.
설혹 노점상 용역을 공무원 인력 대신 대체투입 안하고 전부 공무원 인력으로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치더라도 노점상을 사실상 전면 단속하기란 상당히 지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행정력이 직접 감당하지 않더라도 용역이나 민간업자에게 일정부분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모든 분야의 추세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인력 9명 가지고는 기히 늘어난 1000여개의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행정인력을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민간용역한테 역할을 분담시킴으로서 행정의 효율성도 확보할 뿐 아니라 예산절감 나아가서는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한으로라도 축소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이 저희 소망대로라면 전액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대처방안이 만약 없을 때 사회질서라든지 거리질서라든지 도시미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용역을 노점상 단속에 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관리과 기존 가로정비담당을 하는 직원외에 각과에서 민원부서 구분 없이, 각 동에서 직원을 차출해서 일정구역을, 또는 전체적으로 정규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되는 방안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단속으로 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기히 발생된 또는 신규로 발생하는 노점상들이 시민의 주요 통행로나 차량의 주요 통행로를 차단해서 통행의 흐름을 막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안이 최소화 되도록 국지적이나마 일정부분 지역은 통행공간으로, 차량운행구간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노점상 단속의 근본 취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 나왔는데 저희 행정 인력이 또는 덧붙여서 용역이 나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신규발생의 억제보다는 발생된 노점상이 아무데서나 거리낌없이 상행위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노점상 용역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새벽 또는 근무시간, 야간 할 것 없이 정규직원을 차출해서 노점상 단속에 투입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기존에 해오던 단속효과를 확보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앞서 재무위 소속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계약문제에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기히 노점상 용역의 계약방법에 대한 문제로서 정기회 본회의 구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서 수 차례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계약의 불투명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시겠다는 의도는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보될 예산의 계약방법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의 방침이나 저희 건설교통국 국·과장의 의견이 반영된 답변은 지난번 정기회 구정질문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한 내용을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지도과에서 올라온 자전거도로 2억4,008만원 그리고 노점상 용역비로 잡혀 있는 금액이 전액 삭감됐는데 1억6,7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너무나 모순점이 서로 상반된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설도로상에 몽땅 노점상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를 주어서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지 않습니까?
아스콘도 깔고 고압블럭도 깔고 자전거 문양 블록도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면 다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회피하지 마시고 좀 고달프더라도 직접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셔가지고 일단 자전거도로상의 노점상을 없애버리고 난 뒤에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용역비도 다 드리고 자전거도로 신설도 다음부터는 예산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님 말씀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은위원님 질의에 이준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로는 당연히 본래의 목적, 보도는 보도대로 차도는 차도대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기능이 유지돼야 됩니다.
또한 각종 도로들이 본래의 기능들을 유지 못하고 노점상이 일부 점거한다든지 기타 적치물이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전부 제 소관이고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이 저희 행정력이 부족해서 늘어났다고,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가 특수한 시기의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현재의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노점상을 허용하는, 조금 묵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안 계셨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IMF2년 동안 실직자들이 거리로, 어떤 형태로든지 벌어먹기 위해서 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행정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특정지역에서 전부 몰아낸다.
물론 양면성이 있고 또 이면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노원구 지역은 이런 노점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을 떠나서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노점상의 물품을 많이 살수 밖에 없는 계층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 노원구이고 또 노점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민들로 형성된 곳이 우리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월등히 많은 노점상이 발생을 했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 행정력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행정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자전거도로위에 노점상이 깔고 앉아 있는 문제도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골목길의 소방도로도 일단 길을 확보해 놓으면 불법주차로 길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이것도 안됩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차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늘에 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제 책임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자꾸 저희 구청의 책임만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나가서 주민들에게 가혹한 법규정대로, 원칙대로 민원이 발생하건 말건 딱지를 붙여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충돌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논의됐던 것이 지금 실업자 문제가 IMF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형 실업자가 증대되어 있고 또 장기실업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 노점상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실업자가 증대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전거도로, 저는 원칙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자전거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내년도 자전거도로 계획에 보면 14단지, 15단지 지금 자전거도로로 표시해놓은 자리를 다시 또 파내고 아스콘으로 깔겠다는 계획을 저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중간 중간하면 의미가 없는데 지금 11단지, 12단지는 막혀 있는데 그것과 연결하는데, 현재도 자전거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땅을 다시 파내고 아스콘을 깔겠다는 것이 과연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봉착이 된다면 실제로 주민들이 탈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다시 검토해서 안을 올린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예전에 계약특이 때도 자전거도로 문제와 관련돼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온천 옆에 있는 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길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똑같은 길을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양쪽 이중가로수를 두겠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저히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길인데 양쪽가로수를 두고 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고 각과마다 서로 입장이 틀린데 조율됐던 흔적은 안보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같이 보이는 이런 예산을 과연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로 이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킬 의지를 갖고서 이 예산을 집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먼저 나눠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게 되는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 '97년도에 자치구별 계획수립을 했고 동년 7월에 서울시 전체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자치구마다 구청장의 어떤 정책 또는 선심성 사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기본안을 확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태선간사님과 이종은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그 도로 위를 노점상이 점거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책임을 인정했고, 불가피성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년에 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1만4,470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김태선간사님의 지적처럼 국지적으로는 여건상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더라도 당장은 자전거 도로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타 과의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검토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 도로가 처음 '98년도에 만들어 질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 특정 지역에 몇 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하느냐, 연계성이 없는데 거기만 왔다갔다하라는 말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답변이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고, 그런 답변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연계성 있는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려면 모두 36km의 구간에 걸쳐서 2002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이 도면이 자전거 도로의 기본 계획도입니다.
이 정도면 자전거도로로서의 연계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색깔별로는 연차적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가면 이런 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됩니다.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태릉에서부터 동막골 입구까지, 의정부시계까지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성 문제는 저희들도 이미 서울시에 검토를 다 받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해서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지금 김태선위원님 지적처럼 부족한 사업성이 없다든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 자전거 도로사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해서 두 가지 기능이 다 유지되면 좋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또는 대체노선을 검토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해나갈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제안설명 및 항목별 세무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위원이신 이종은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
감액과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쪽에 보면 의회보 발간을 2회로 잡아놨는데 이번에 의회보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족하다면 같은 비목의 월간지 구독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치고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할 때까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곽종상 김문학 김정수
김종옥 김태선 박남규
유송화 이종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사무국장배진섭
청소행정과장이방일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용태
보건위생과장곽명오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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