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예산안 심사준비에 따른 격무에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12월8일부터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심사로 최종 확정짓는 것으로 정기회 활동중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주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예비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겠지만 특위여러분께서는 적절한 예산안의 편성만이 노원구의 전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남광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진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서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여러분!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2000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로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등 여러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내년에도 우리 전직원은 열심히 일을 해서 올해에 이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용방향은 세수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건전재정운영, 긴축재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총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부터는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적인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98년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위축되었던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등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00년도 예산안은 그러한 취지와 기조하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아파트밀집지역, 근린공원 등이 많은 우리구 특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또는 지역간 안배가 아닌 중기발전계획을 기초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저소득주민, 노인, 중산층 등 계층간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의원님들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구정목표는 상호일치 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구의 주요살림살이에 대하여 자주 논의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구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200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구민의 알뜰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알차고 건실한 새해 예산이 만들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구민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가 사업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99년 예산 7억2,500만원중(시비 3억7,300만원, 구비 3억5,200만원) 3,100만원만 집행하고 6억9,4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시범지구인 강남구의 도로명이 너무 많아 찾아가는데 불편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99년12월 서울특별시정책회의와 99년8월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검증기간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시정개발연구원에 새주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전반에 걸쳐 재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구간설정, 도로면 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제작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시비보조금 치 자치구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위원입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대리 이남석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영진예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석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8년도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네분(서영진대표위원, 오금석, 최종만, 이원붕위원)께서 지난 6월21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1,744억7,22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1억8,278만4,816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5억4,775만원을 포함한 1,744억7,220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408억1,596만4,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이 303억6,681만9,906원으로서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일반회계 사고이월액 14건에 21억4,009만5,000원과 일반회계계속사업비 5건에 99억6,804만6,52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억6,701만905월이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9,166만7,481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523억7,950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01억2,852만9,246월이며 지출액은 1,267억8,150만6,480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은 233억4,702만2,766원으로서 '99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9년도 이월액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고이월액과 계속사업비 및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8,355만9,17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세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세종류의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20억9,270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210억5,425만5,570원이고 지출액은 140억3,445만8,4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70억1,979만7,140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중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1,168만8,835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810만8,305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17억2,6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억8,789만3,965원이고 지출액은 109억7,620만5,1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168만8,835원을 99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00억1,228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억9,562만9,977원이고 지출액은 27억9,590만3,3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8억9,972만6,677원으로서 '99년도에 이월처리하였으며 이 금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3억5,39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7,073만1,628원이고 지출액은 2억6,23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838만1,628원으로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 외 5건에 대하여 19억9,951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1,306만2,370원을 지출하고 3,641만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서 보건행정의 연금지급금중 816만4,000원을 감액하여 독감예방접종비로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전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입니다.
  '98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99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그룹웨어프로그램구매 외 18건에 121억814만2,00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14건에 21억4,009만5,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5건에 99억6,804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서영진의원님을 대표로 하고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증하였으며 결산위원 네분의 의견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8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으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결산검사위원이셨던 서영진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영진위원    '9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맡았던 서영진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 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검사를 한 바 결점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되어 있는데도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므로 인하여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여러분께서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200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액수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지출했다 라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실제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또 하나는 실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 해라든지, 가까운 해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조례와 관련해서도 연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인지, 아니면 상정되어서 부결되고 난 다음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로 지출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저희 구와 같이 의존도가 높은 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세입의 재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과잉해서 편성했다던가, 또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우리가 대략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할 때의 설계금액의 85%에서 90%사이로 보통 낙찰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계금액에서 10%내지 15%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절약의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용역비 문제는 해당 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대체적으로 적절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 대체로 그 정도의 낙찰로 예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98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순세계잉여금 부분만큼 계속 미루어진 부분이라고 사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실제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예정이 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사업을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그것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어떤 도로사업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1억원이 든다고 했을 때 10% 절감할 것을 예상해서 약 9,000만원 정도로 편성한다, 이렇게는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들어라는 것을 편성을 하고 그것이 어떠한 계약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따라서 절감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절감해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럼 면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할텐데 애초에 설계금액을 세울 때 그러한 것도 반영을 다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예.
유송화위원    용역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재무국장 이해돈    예,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한번 문의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오기 전에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서영진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세출부분에 있어서의 일상경비 정리부에 대한 것,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앞으로 그 항목이 없어졌으니까 괜찮지만 일상경비 정리부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서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으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정리부에 대하여 일상경비 정리부를 보고는 그 비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예산편성 내역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즉 목과 세목만 기재하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향후 일상경비 정리부 적요란은 실제 집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정산 금액도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재하여 회계장부만으로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은 각 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그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유관기관 또는 구정협조를 위한 식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후에는 유관기관과 보조협조기관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97년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특수활동비로 부득이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라도 그 내역을 사후 정리하도록 지적됐는데도 굳이 증빙자료 제출을 꺼리는 것을 투명행정, 복리행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그 부분은 주로 총무사이드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그동안 지출의 기법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가끔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하는데 좀 더 구체화 해 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시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이 앞으로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은 저희가 얼마전에 서울시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썼다는 것을 분명하게 실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회계상에 있어서 저희 구가 그 집행 내역을 제대로 적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전체조직에서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에서 회계정리를 잘 안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앞으로 하실 것을 지적합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각 담당부서에서 좀더 진보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건행정 연금지급금 등 816만4,000원을 감액하여 독감예방접종비로 증액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단 목 사항에서 같은 세항까지 되어 있을 때에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여기서는 독감예방 접종비가 아니고 연금지급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독감예방 접종비가 모자라서 다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이것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예산 전용을 위한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가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줄이고 나로 늘려서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하고 세항까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위로 올라간 장·관·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좋습니다.
  예산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해돈    예, 그것은 의회 승인이 아니고,
김종옥위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독감예방접종비 증액이 1998년도 11월23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11월25일이면 저희 의회 정기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다 각과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전용을 해서 쓰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월23일에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99년도 예산이 구체적으로 다 나온 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은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일단 구매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방금 승인을 받고 나서 전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98년도 11월23일에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11월25일부터 정기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이 거의 다 결정되고 난 뒤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 예산 결정은 '99년도 예산이고, '98년도 그 해에 독감예방접종 약 구매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 추가로 예방접종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벌써 11월23일 승인을 받을 정도 되면, 쉽게 얘기해서 예방접종비가 모자라면 기획예산과나 보건소에서 우리 독감예방주사 모자라니까 예산을 잡아 달라고 해서 쓰는 것이 낫습니다.
  승인일자가 1998년도11월23일에 나왔으면 승인 난 다음에 이돈을 전용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11월25일부터는 의회 정기회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은 구체적으로 다 잡혀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11월2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쓴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99년도 예산은 그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제 얘기는 독감예방비가 모자라서 816만원을 썼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12월 한달 쓰는 거란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전용을 해서 한 달을 쓰는데 꼭 그렇게 해서까지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전에 전용해서 쓰고 승인은 나중에 계산을 맞춰보니까 맞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것인가, 그런 의혹이 좀 있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물품구매 한 것을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의약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매에 있어서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 계약파트에서도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저는 물품구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전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됐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준비 됐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 답변은 관계 과에서 나와야 되니까,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유송화위원님, 되겠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남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화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진행 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2000년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분리하여 세입예산안을 먼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순으로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고 예산안 수정이 예견되는 쟁점예산항목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시간을 감안하여 총괄적으로 수정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마쳤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께서 출석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세입관련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0년도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000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9.1%, 금액으로는 257억3,300만원이 증가한 1,605억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51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3억9,400만원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1,351억7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인 경우 전년대비 5.7% 증가한 193억4,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면허세인 경우 최근 점차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면허 증가 등으로 2000년 세입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3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최근 재개발아파트 신축 준공등에 따른 과세 면적 증가로 2000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20.2% 증가한 66억9,600만원으로 구세입 증가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 공시지가 조정이 전년에 대비해서 약 4.95% 하향조정 되었고, 2000년도에도 과표적용비율이 '99년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2.5%, 금액으로는 2억원이 감소한 76억5,5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최근 경기지표가 호전단계에 있고 사업장 증가가 소폭 신장할 것을 예상되어 당초 예산대비 0.7% 증가한 1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IMF이후 체납징수율이 저하되었으나 최근 들어 경기호전에 따른 징수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2000년도에는 약간 향상된 수준인 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111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대비 29.4%, 금액으로는 3,700만원이 감소된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7.5% 감소, 금액으로는 14억2,800만원이 감소된 15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19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15.4% 감소한 44억5,900만원입니다.
  2000년 이월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99년도 세수입증가로 잉여금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7.8%, 8억원이 증가되어 110억원이며 과년도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사용료 수입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5% 감소되어 15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41.5% 증가한 855억9,400만원으로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611억7,5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24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57.2% 증가한 4억5,900만원으로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141억6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108억2,900만원으로써 2000년도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을 3억5,000만원 신규편성한 것이 주 증가요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차장관리수입, 과태료 수입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1,605억6,101만2,000원으로써 19.08%가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257억3,153만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1,351억6,687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3억9,413만3,000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4억5,926원, 의료보험기금이 141억582만원과 주차장회계가 108억2,9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193억4,110만7,000원이며 세외수입이 302억3,194만9,000원, 조정교부금이 611억7,521만4,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이 240억4,1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일반행정비 621억1,074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602억8,868만5,000원과 경제개발비 97억1,447만7,000원, 민방위가 10억5,297만2,000원, 예비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사업수입이 3,912만원과 사업외수입이 4억2,014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호 총액이 141억582만원으로 사업수입 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외수입이 9,011만3,000원, 보조금이 140억1,107만7,000원이며 주차장 세입은 주차장관리수입이 11억5,901만5,000원과 기타교통사업수입이 93억2,003만8,000원과 보조금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각의 관리부 및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총예산 규모
- 2000년도 예산안은 1,605억6,101만2,000원으로 '99년도에 비해 257억3,153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가 되겠습니다.
- 일반회계는 1,351억6,687만9,000원으로 '99년도에 비해 23%, 금액으로는 253억176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253억9,413만3,000원으로 4억2,977만4,000원이 증가하여 1.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 2000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351억6,687만9,000원이며,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보면 자체재원은 전년도에 비해 0.37%, 금액으로는 1억8,150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 의존재원은 전년도에 대비 41.5%, 금액으로는 251억2,02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비율을 보면 각각 36.6%와 63.3%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용분류
- 지방세 193억4,100만원, 면허세 33억400만원, 재산세 66억9,600만원, 종합토지세 76억5,400만원, 사업소세 11억6,400만원과 과년도 수입이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02억3,100만원중
- 경상적 세외수입이 111억7,7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8,800만원, 사용료 15억8,700만원, 이자수입이 13억원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190억5,4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44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0억과 잡수입 20억8,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44.1% 187억1,5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보조금도 35.6% 64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년도 구세 세입예산의 전망을 보면
- 재산세 11억2,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20.2%의 증가를 예상하며, 그 요인은 건물과표인상과 과세면적의 신장에 따른 것이며 그 외는 소폭의 증액이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인은 매각재산의 감소와 이자수입감소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내용
  공무원의 인건비 357억1,300만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선 행정조직 등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249억1,500만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 등 이전경비가 418억3,100만원, 투자성 사업경비가 307억500만원, 예비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 공무원 법정경비인 인건비, 행정조직과 도시의 기본유지비와 공공시설 개선 등과
- 현안 사항인 도로, 교통 등 생활공간기능 회복과 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치수 및 하수부분의 정비와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 저소득자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조성을 위하고 그 외 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신축 등 개·보수 등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 쾌적한 환경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야생화 등 지피식물 식재와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땅을 활용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고
-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과
-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전산화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 그 외 일반 행정업무 완수를 위하여 동기능전환에 따른 예산과 구청사 증축 등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예산이 316억6,5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세출 총액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상적 예산은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적,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적 경비로 세출 총액에서 접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규모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므로써 세외수입의 감액이 예상되므로 세입에 대한 재원 유출 및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주현돈    먼저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0년도 세입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첫 페이지에 사업소세가 800만원 비율이 0.7%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의 세목별 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소세에서 전년대비 0.7% 800만원 감소가 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진    예
  사업소세는 증가된 것이 맞는데 뒤에 있는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간사 주현돈    제가 알기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발견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죄송합니다.
○간사 주현돈    인정하시죠?
○세무1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서영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보고자료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수정 없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예결특위에 똑같이 올리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다음부터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병무행정보조금 감소로 1억6,4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병무행정보조금이 왜 감소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서 약 15억원 정도, 14억2,8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14억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고보조금은 병무행정보조금이 상당히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항이 당초에는 5억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7,600만원으로 약 1억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병무행정에 관한 인건비가 약 1억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병무담당의 주요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에 대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동에 대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구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병무업무는 이제 공익요원들이 주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동대본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동대본부로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그 다음 질문하신 하천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유송화위원    예, 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천사용료의 대상이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14억2,800만원인데 뒤에 있는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억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세부적인 사항으로 하천사용료 대상이 줄어든 것보다는 매년 결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만큼 걷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 6,500만원 정도가 감해져서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 분야에 보면 노원구민체육센터하고 관련된 사용료 수입이 전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사용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됐죠?
○재무국장 이해돈    원래 들어왔던 것이 11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세출에서도 없어집니다.
유송화위원    잠깐만요, '99년도에 사용료수입 얼마였습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12억5,700만원입니다.
○세무2과장 양이국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된 요인은 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12억5,700만원이 감소됐고, 마들근린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1억1,000만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그와 비례해서 세출이 안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마들근린공원 체육시설 사용료가 줄었어요.
○세무2과장 양이국   예, 마들구민체육센터 이용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는 이해했고, 마들근린공원은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세무2과장 양이국   1억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유송화위원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들근린공원에 대한 위탁을 당초에는 년간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년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위탁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 전체에 대한 새로운 방안, 새로운 시설을 하는 그런 논의 때문에 위탁기간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동안에 위탁료에 대한 산출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계속 위탁을 한다면 금액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이 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다 라고, 거기를 계약하려는 여러 경쟁하러 왔던 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예산서에 테니스장 위탁사용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예상수입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수입이 1억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계약이 됐었는데 그 후에는 그렇게 안된 겁니다.
  다음해는 그렇게 수입이 되지도 않고, 계약하는 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계약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따라서 수익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그럼 방금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고 다르신 거잖아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니스장 위탁사용료하고 예전의 보통 수영장 위탁사용료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아마 거기에다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아마 거기에다 다른 시설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는 것 때문에 계약기간이 짧아지는 문제, 그런 것이 있다고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사용료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민자유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기간이 짧아진다고 예정한다면 그 짧은 기간이라도 세입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재무국장 이해돈    이것은 앞으로 들어올 수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유송화위원    당장 보십시오.
  지금 수영장을 매년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으로 사용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이라서 실제는 연초기에 한다고 해도 그 계약기간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때입니다.
  그런데 세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영장 위탁사용료하고 테니스장은 그동안 연간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겨울 동절기동안에 수영장에 스케이트장 관련 문제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쪽 수영장과 관련시설들이 내년도에 새로운 시설을 해서 다른 용도로 대폭 시설을 개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수입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잡지 말고 우선 단기간으로 금년도 겨울 동안만 계약을 해서 위탁료를 잡아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적이니까 그 유동적인 사항은 나중에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예산에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유송화위원    세입에 제대로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1년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때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짧게라도 계약을 해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됐다고 하면 불과 얼마인가를 넘어서서라도 그것은 당연히 세입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부분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실제 기록하고 세입부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아직 답변 준비가 안됐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이 사항은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에도 년간계약에 의해서 받아들였는데,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수입에 대한 예정사항은 아직 공원녹지과에서 명확하게 판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등등, 계약기간도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입추정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때 가서 계상이 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주관 과도 아마 그렇게 의견을 내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세입추경에 반드시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간이 짧다하더라도 그것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실제 안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더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언제 시작하든 간에 1∼2월 가장 높은 때인데, 그 문제는 일단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수입이 확정이 되게 되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진    유송화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6%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예치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자율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아무래도 이자율이 12.8%에서 8.9%로 하락이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잉여금이 자꾸 줄어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장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줄어들고,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이남석    이자가 꼭 정기예금만이 아니고 단기신탁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단기도 합니다.
○간사 이남석    단기신탁도 있고 장기신탁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일단은 1년 만기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어서 자금수요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월별, 년별로 해서 쭉 주별로 해서 자금수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버되는 자금은 기간을 헤아려서 1년 만기로 넣을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바로 들어온 자금이 소요가 될 것이다 했을 적에는 말씀하신 대로 단기로 넣어서 바로 해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첫 세금이 1월에 면허세가 들어온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다음 5월 정도에 재산세를 받는 것하고, 그때까지 들어온 돈을 안쓰고 기다릴 수 있다는 자금소요 판단이 나오면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넣습니다.
  그러나 3월에 자금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냥 단기로 넣어서 바로 해약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이남석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간사 이남석    예.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0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우선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과장과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서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예산심의시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유송화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쟁점이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감액과 증액 조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가장 큰 쟁점은 '업무추진비'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했었고,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저희가 그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행정관리국에는 공보체육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감사담당관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건으로 기획관리부분에서 체납안내시스템소프트웨어 구매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체납안내 시스템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되지 않고 저희가 최초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일단은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이제까지 최근에 지출된 적이 없고, 현재 국제교류재단에 저희가 구체적인 도움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또한 공보체육운영에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1억5,7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단 신문비용이 9,000원으로 올라가고 올해 수준으로 통장들에게 전부 배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7,700만원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체육운영에서 지역신문 구독료 20만원 2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지역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은 신문 1종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공보체육운영에서 어머니합창단 수시공연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가되어서, 이것은 단복이라든지 수시공연 때문인데 그 중에서 단복은 2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특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수시공연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연할 것이라는 답변을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공보체육운영에서 구민체육센터시설 개·보수비는 이미 시설 개·보수로 지출된 바가 있고, 보조보일러는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구민체육센터를 확인 해 본 결과 보조보일러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설치비 및 부대시설비 1억3,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와 아울러 증액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부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이것은 착오로 빠진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공보체육운영에 노래자랑 동별 예산 경비 20만원은 너무 적다는 위원들의 평가가 있어서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3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공보체육운영에 강사료, 이것은 레크레이션 반으로 현재 2개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인 상계6동과 중계2동 2개소를 더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공보체육에서 자산취득비로 서가구입을 3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350만원 잡았던 것은 현재 2개 동을 기준으로 잡았던 것인데 다른 마을문고에서도 역시 서가부족은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5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공보체육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장기대회를 하지 않는 기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저는 공보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것으로 공보체육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김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구 합창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서 '구립합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노래를 위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것은 그 분들에게 몇 년에 한번씩 해주는 단복비 때문입니다.
  지금 입는 단복이 낡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무대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교체해줘야 우리 구민들의 시선을 끌 수도 있고, 그리고 '무대복'이라는 것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올라가면 보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합창단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은 당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매일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려면 전문가의 코치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은 단순히 취미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누원구민 60만 중에 여성이 반인데 그 여성대표팀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또 앞으로 문화를 갈망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시도 의원님들이 그런 좋은 합창단이 있으면 수시공연을 좀 하지 왜 하지 않느냐고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어차피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중에 최우수상도 받았고 해외에 나가서 공연도 하는 좋은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어머니합창단이 우리구를 빛내는 구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므로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좀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앞서 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상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공보체육과장 이후경입니다.
  이번에 가서 성적이 좋아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는데 그 500만원은 회원들에 대해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 회원들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보면 거의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인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중 송파구를 보면 어머니합창단 연 예산이 350만원입니다.
  동대문은 1,600만원, 도봉구는 1,200만원, 우리 근교에 있는 중랑구는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구는 타구보다 영세민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이 있으면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구청에서 1,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단복을 구입해 주면 거기에 보태서 쓴다든지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을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단복구입비로 1,37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2년간 단복을 입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때 단복구입은 전원을 교체한 것이 아니고 빠진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안한 것으로 해서 새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단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렇게 구립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구에서 많이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유라고 하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구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한 것이지 어느 하나를 육성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조금 최선으로 절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답변의 명분이 없는 것이 대상을 받아서 500만원을 받았는데 주무과에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하고, 물론 어머니합창단에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신경을 못 썼다고 하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단복을 1,400만원씩 투자해서 구청에서 해주는데 그래도 500만원이라는 상금을 받았으면 이것을 보태서 단복을 구입해 달라고 한다든지 해야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월 40만원씩 운영비에서 식대가 나갑니다.
  지금 관변단체에 나가는, 열심히 구를 돕는 단체에도 10만원이상 나가는 곳이 드문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특히 어머니구립합창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으로 보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도 이해가 가십니까?
  송파구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가 되는 구입니다.
  그런 구에서도 1년에 350만원을 지원하는데…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글쎄요.
  300만원 정도로 운영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데…
김종옥위원   지금 말이죠, 각 구립어머니 합창단이 제가 알기로는 취미활동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살림까지 도맡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원구는 3,290만원에서 금년에는 4,760만원으로 했고, 중랑구는 3,06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690만원, 도봉구는 1,220만원이었는데 1,720만원을 상향되었고 동대문구는 1,618만원이었는데 2,670만원, 송파구는 35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29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 밖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3,700만원인데 1년에 지휘자 사례비만 해도 840만원이 듭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아니 혹시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창단 중에서도 구립이 있고, 구립이 아닌 단체가 구립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 운영비만 370만원인데 몇 백 만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왜냐면 이렇게 적게 드는 곳은 합창단에서 자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글쎄요.
  자력으로 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지휘자 사례비를 840만원을 주지만 반주자라든지,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력으로 구에서 발굴해서 운영하지 못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때에 따라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창단이 자생적으로 생겨서 구민의 역할은 확실히 못하지마는 이런 합창단을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의 예산은 적게 들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만든 구립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 이 비용을 조금 줄여서 할 수는 있지만, 이정도 선은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구립을 이끌어 나갑니다.
  공연도 그렇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기에 달렸는데, 정기공연 수시공연, 한번으로 한 상태가 이정도입니다.
  나중에 포스터라든지 이런 일반수용비는 저희도 절약은 하지만, 일단 운영하려면 이 정도 돈은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예산은 됐으니까 운영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00만원의 상금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그때 나가서 정말 노래를 잘해서 상금을 탄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것이 작년에 1,370만원을 들여서 단복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1,400만원을 들여서 또 해준다는 겁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전체 전원을 한 것이 아니고 보충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김종옥위원님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구보다도 저희 구립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투자한 것만큼 어머니합창단이 노력도 하고 또 직접 상도 받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구가 구립어머니합창단을 이렇게 건실하게 운영하는 것만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구립어머니합창단인 만큼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기 정체성이랄까 그런 것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적어도 상금을 500만원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체든지 일부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자체 경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 한가지만 따지면 위원님들 말씀이 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가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외에 우리 노원구에 젊은 주부가 제일 많고, 25개 구청의 어느 기관에서 학력조사를 했는데 고학력주부가 우리 노원구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욕구를 많이 요구하는 구도 우리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든지 이런분들이 돈이 많이 드는 예술회관은 못가더라도 우리 노원구합창단도 있지만 각 교회도 합창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금 받은 것에 대한 지출 내용을 담당과장이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일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합니다.
  전화하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학력자하고 어린이합창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학력이 낮은 사람은 합창단에서 노래도 못하겠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니, 문화욕구를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김종옥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 위원들중 모르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압니다.
유송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유도를 하시겠다라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들이 어떻게 썼는지 알아보고 말씀대로 좋은데 쓰도록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예산 조정하기 전에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김종옥위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서영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주현돈    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금년에 정기공연 한 번 수시공연 한 번, 그 다음 중국에 가서 공연한 것이 한 번 있고, 이렇게 크게 세 번 있습니다.
○간사 주현돈    제가 왜 그것을 묻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자꾸 문화에 대한 갈증해소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공연을 뺀다면 우리 구에서 공연한 것은 정기공연 한 번, 수시공연 한 번이네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서울시 경연대회도 한 번 했습니다.
○간사 주현돈    경연대회 빼면 년 2회 공연 밖에 없네요. 그렇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공식공연까지 3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공식공연은 그렇고, 합창단이 자체적으로 노력 봉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주현돈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외국에 나가서 공연 한 번했고, 경연대회 한 번 나갔지만 우리 구에서 공연한 것은 정기공연 1회와 수시공연 1회죠?
  공연횟수가 적다 많다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우리 노원구의 젊은층이라든가 고학력층의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공연으로써 그런 것이 충족될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 다음 그 두 번 공연을 위해서 이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앞서 유송화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 과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정도 예산으로써 우리 구에서 몇 번 정도 공연을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두 번이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주현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 할 때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외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런 자료까지 같이 주위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앞서 유송화위원님께서 쟁점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 과정에서 각 과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또 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서로 집행부의 입장과 예결특위의 입장을 조정하셔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감액을 했을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해당 국장으로써 애로사항이라기보다도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논란이 돼 오던 사항으로 통·반장들의 신문구독인데 그 동안에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문사로써 국가 홍보지인데 금년도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 10%라도 우수 반장들에게 매년 표창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구청장한테 표창 받는 그 반장한테 1년 동안이라도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올렸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 상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공보체육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위원장 서영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참고삼아 집행부 해당 과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인 의사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도 체납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구매 3,04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는 없으시죠?
  과장님들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은 체납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지를 우편으로 해서 독촉을 하던 것을 일시에 PCS라든가 전화기로써 체납세금을 독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필요해서 올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이것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던 대로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결의 됐거나, 아니면 증액 결의된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쟁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재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남석    앞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각 주무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서영진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재무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는 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특위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특위위원님들께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재론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편성 할 때는 각 부서에서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의제기를 하고 재편성을 요구한다면 사실 예결특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임위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예결특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일이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남석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남석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김문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학위원    제가 듣기에는 공보체육과장님이 한 말씀하시려고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대표로 앞서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이야기를 다 들어야죠. 한 두 군데만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김문학위원    저도 특위위원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구가 생기는 날부터 체육회 이사로 지금까지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저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한 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서영진    김문학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김문학위원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 주시고, 각과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어차피 의견은 다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의회가 중구난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감액결정 한 부분이나 증액결정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다시 한 번 재론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곽종상   김문학   김정수
  김종옥   김태선   박남규
  유송화   이종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기획예산과장최재곤
  공보체육과장이후경
  세무1과장이성진
  세무2과장양이국

  (보고사항)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노원구청장이 99년9월2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11월20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99년12월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금일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