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정비과·건축과)

일 시  2002년 8월 3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과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의 질의와 피감사공무원의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질의내용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담당주사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30일

행정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최경규·도시정비과장 홍기창·건축과장 권영국·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위원장 김남돈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의정활동에 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으며, 진행 중에 본인과 과장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도시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주택과 업무의 일반현황과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주택과는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1팀은 일반적인 임대사업업무, 도시관리국 일반 행정사무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2팀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팀은 일반적인 민영주택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1팀과 정비2팀은 항측 조사, 무허가건물의 정비, 불량주택의 사전 계도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31명이고 현원도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노원구 전체에 주택보유율의 약 9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92개 단지에 약 14만9,000여 가구, 이 중에 임대아파트가 약 2만3,000가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주택사업팀의 주요 민원업무 중에 민영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에는 일반 건설업자가 짓는 일반사업분과 조합주택을 짓는 재건축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20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착공된 3개 사업장이 있고 기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임시사용중인 사업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주요한 사항은 별개 없습니다.
  다만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와 관련해서 국·공유지 변상금 또는 도로공용조치에 따른 시설대체를 주 안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상계4동 일부 재개발구역에 환지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 관내 아파트관리에 관한 한 환경 가꾸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와 서울시 우수단지에 관한 1차 평가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최종 평가에 따라서 우수 단지에 대한 표창과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신청되어 있는 아파트는 상반기에 살기 좋은 아파트 가꾸기에 신청한 아파트가 22개 단지가 있고, 서울시 우수아파트 단지평가에 신청한 단지가 14개 단지가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내에 평가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차 평가 결과 이후 2차 평가는 시민단체나 기타 객관성이 있고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평가단의 검토를 받아서 금년 12월 중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상내역을 보면 최우수 1개 단지에 시상금 200만원과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우수단지 2개 단지와 장려 6개 단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법적인 사항으로 수시 점검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안전상의 문제는 아직까지 발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주체가 자체 점검해서 보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민영주택건설 공사장의 안전관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관리 대상업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착공 중인 15개 단지 중에 특히 토공이나 지하 공정에 있는 단지를 중점적으로 수시 점검과 법적 점검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많은 호우로 인해서 특별한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수해관련 비상조치계획에 의해서 상시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도 착실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변의 민원을 제외하고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위반 건축물의 발생이나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의 특성상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측 적출이라든가나 일반 환경 민원 등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신발생 무허가 발생건수가 약 1,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간단한 간이 구조물이라든가 임시 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원상회복 시정을 전제로 한 이행 강제금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까지 약 700건에 약 7억7,0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제도가 몇 년 동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철처한 재산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서 채권확보와 가능한 한 징수율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보상은 저희가 상·하·중계동 간에 도로공사를 하는 8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무허가건물의 건물 이전보상과 입주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전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61건에 약 57억원의 융자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라든가 일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관계 은행기관에 융자 추천해 준 것이 336건에 54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천해 준 이후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신뢰도를 검토했을 때 융자실행 비율이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상반기 주요업무 내역과 대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 주요한 사항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이것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단지 아파트 평가와 병행해서 90년도부터 우리 자치구에서 추진해 온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차 평가는 끝내고 2차 평가는 9월에서 12월까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시장 시상을 할 것입니다.
  2차 평가는 배점표에 의거 여러 가지 내용을 문서와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평가에 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경실련 북부지부의 관계직원들이 참여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도 좀더 참여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공정성을 기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관내에는 192개 단지 약 19만 호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본질은 관리주체, 특히 비전문인들의 관리교육에 대한 사항을 서로 교육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서로 좋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중에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관리주체의 본질이 되고 있는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들도 연말 중에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부분을 포상하고 격려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변의 덕망 있고 능력 있는 관리자를 많이 추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격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관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민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상계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또 월계시영아파트에 아직은 임시사용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엄정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각종 이행에 관한 사항을 독려도 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반건축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계수단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방을 하나 늘린다든지 점포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다수가 주변의 이해를 달리하는 민원에 의해서 적출이 되는 부분이 많고 저희가 정기적인 환경순찰 예방활동을 통해서 적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하고 또 시정지시가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특히 공익사항 주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 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원상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의 정신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의 소관을 철저히해서 업무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세입자 보증융자지원제도는 금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저희 융자지원실적을 보면 70∼8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업무에 관하여 주요업무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우선 질의하기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달라고 했더니 추진경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문제점, 그쪽에서 소송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 청구취지는 「피고가 2001년3월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이렇게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현대3차에서 청구한 취지, 설명 이런 것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주택과장 최경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우선 그 자료부터 주시고 나서 시간이 가능하면 여기서 질문하고 아니면 제가 별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다시 논의하더라도 자료를 지금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지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현년도는 68건이고 과년도는 638건입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아직 상반기 항측에 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년도는 신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저조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8건의 과징금 건수는 일반적인 민원이나 기타 다른 부서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저희 항측조사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 1,200여건중에 700여건이 머지 않아 시정지시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700여건중에 지금 현재 10㎡미만도 다 속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제가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제도가 정착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노원구같이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10㎡미만의 단순 주거용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해서 부과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10㎡이상이거나 아니면 단지 주거용이 아닌 점포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증축한 부분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선위원   그 점은 주택과장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 생활에 다소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수에 비해서 자기 주거지면적이 꼭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은 선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 사업의 득을 위해서 점포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그렇게 확실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남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과정자체에 부녀회라든지 동대표라든지 관리업체라든지 이런데서 민원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노원구만 해도 15, 16년 이상 되어서 정착단계에 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관리주체,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녀회, 노인회, 각 법적인 조직이나 임의조직들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갈등이라면 건설적인 갈등으로 저희는 비춰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어떤 관리주체가 경제적인 결단을 해서 지출하는 금전적인 급부에 관한 관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단계로 갔다고 보고 또 추세가 주민자율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에서 관여하던 여러 가지 부분을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예를 들면 인허가 사항을 신고사항, 신고사항을 임의사항 예를 들면 동대표회 구성 변경요경을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어느 아파트단지의 동대표가 누구냐 물어보면 알아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모든 것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부녀회에 관련해서 인정하는 단지도 있고 그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의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동대표와 부녀회의 갈등은 주민들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원만하지 못 할때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요즘 큰 민원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이것을 구청에서 조정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분들이 당사자간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법적인 절차로 가고 나중에 저희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예전같이 민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좋은 방향으로 아파트문화가 정착되고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쟁점적인 분쟁 자체가 동대표나 부녀회나 관리업체에 있어서 분쟁이 강도가 높을 때는 어쨌든 감독을 해야 하는 곳은 행정부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맞습니다.
  저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선언적인 의미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개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지도감독한다, 계도를 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규정이 없는 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당사자들의 부분을 당사자간에 합의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아파트를 보면 전에 어떤 관리라든지 감독을 구청에서 강화했을 때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임의단체의 갈등이 현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표들은 자기들이 유일한 자치기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녀회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동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를 보면 어떤 이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을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관리에 대한 것을 동대표에서 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갈등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단지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부녀회의 역할을 현실적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직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은 이왕이면 제도권 관리규약같은데 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와 동대표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현실적인 자치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 알뜰장유치, 광고수입과 관련된 비용,  소위 세입외 수입의 관리와 관련해서 동대표간에 서로간의 견제라든지 마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결정에 따라서 무엇이 합리적이냐, 사실상 노터치할 것이냐, 관리규약에 포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관리규약에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아직 안된 곳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임재혁위원   현실적으로 관리규약에 포함 안 되었을 경우에 동대표측에서 그것을 동대표측에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르라고 한다면 부녀회에서 그것을 보고를 하고 따라야 하는지,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도 표준관리규약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령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관리규약을 새로이 삽입한다든지 개정한다고 할때는 주민들의 다수 의견수렴을 해서 동대표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주민들의 찬반동의 절차를 거칠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관에서 계도적인 측면에서 안내나 협조를 당부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제가 보충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범사례로 잘 운영되는 단지들 해서 모범사례 우수아파트 그런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좋은 사례들을 열거해서 각 단지 대표들이나 부녀회에 홍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중에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동대표들을 모아놓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좋은 정보는 교환해주고 사례중심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아직 뚜렷하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던 부분은 상당히 미진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그런 부분들을 우수사례, 모범 동대표나 부녀회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잘 운영되는 단체들을 책자로 소개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거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동대표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여론을 수렴해 보거나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님 그 말씀 한 마디에 많은 단지에서 그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단지 부녀회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는 제도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최경규   그 부분은 수익사업이라는 자체는 어느 경우라도 새마을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재혁위원   새마을부녀회는 관변단체여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고 단지부녀회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단지는 새마을부녀회가 단지부녀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지부녀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두 군데가 생기고 이런 것들도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단지마다 여러개의 부녀회가 생길 수 있고 여러개의 부녀회가 나름대로 이름을 걸고 수익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은 아닌 것같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나오는 자료중에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회계관리규정이 공식적인 동대표회의 자체관리수입으로 개정관리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이 저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단지 내에서 부녀회와 동대표회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부녀회가 알뜰장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익금이 아파트관리에 잡수입으로 포함이 되느냐 부녀회 임의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주택과장 최경규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별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동주택의 표준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면서 그렇지 않은 데서 구속력이 있느냐 했을때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자치부녀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된 법적 규정은 없고 그 법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는 않죠.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만 놓고 보더라도 부녀회가 단지 내에서 알뜰장을 유치하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관례적으로 허용이 되어 왔던 범위이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부녀회가 관리할 것이냐 동대표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예속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단지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논란이 되고  갈등이 빗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단지가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속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잡수입으로 놓고 거기서 부녀회 활동을 위한 그리고 단지 내 환경미화를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는 과정으로 거쳐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은 단지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현실적으로 부녀회 활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법규정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계도, 또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냐 하는 쪽으로 행정적인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다만 법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속력이 없는 수단을 하는데, 행정계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 것인데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법규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이 표준관리규약도 법규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무부 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지만 그것도 법규사항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묶여서 계속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 심의시 마다 저희와 논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여기서 그렇게 빠져 나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과 상의도 충분히 하고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 보다 현장을 더 많이 아시는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지금 우리 노원구가 아마 서울시내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앞으로 5∼6년이 지나면 대부분 20년이 넘어가는, 상당히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요즘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면서 안전진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을 다 서울시로 가져 갔죠?
○주택과장 최경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것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원구만의 정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정책, 도시계획정책은 노원구만으로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의 주택정책, 서울시의 방향 등이 주요한 앞으로의 향방이 되겠는데 지금 서울시 고 건시장 재임 중 도시계획정책과 주택정책은 물론 건교부의 어떤 지침과 함께 어우러 졌지만 매우 규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책으로 본다면 상당히 답답한, 개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답답합니다.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 해서 도시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고 건시장 재임기간 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히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도시에서의 수요는 도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 수평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시가 팽창되어서 결국은 전 국토가 난개발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들고,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저는 도시문제는 도시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정말 임대아파트를 그린벨트 내에 짓는다 하는 것도 저는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다운타운 역세권에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을 고밀도로 공급함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다운타운의 역세권은 조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고밀도로 지어져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석계역 주변이라든가 기타 그런 곳은 다운타운입니다.
그런 곳은 용적률 상업지역에서 적용하는 1000%나 800%를 줘서 고밀도로 개발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도시정책은 상업지역에서 기껏 하는 것들이, 상업지역 용적률은 높습니다.
  지금 800%로 전에는 1000%였습니다.
  그 속에는 물론 아파트나 여러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수익을 생각해서 술집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술집은 뒷골목에 있어도 찾아갈 사람은 다 찾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극장만 허용하고 서민들을 위한 소형의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정책방향과 주택정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노원의 발전은 곧 서울시의 정책과 건교부의 주택정책, 도시계획정책이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제가 서울시와의 관계나 건교부 관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을 말씀 올렸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노원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만 지나면 상당히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런 규제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마인드가 노원구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원구의 주공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14년이나 15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법적으로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년이 아니어도 넉넉하게 10년 정도 지나면 노원구의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 문제로 곤혹을 치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 한 두 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원구 주공아파트의 경우만 해도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는 것이고, 일부 학자들은 5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지금 25층 정도를 짓는데 15층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면 약 50층에서 60층까지 지어져야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가치가 있다는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건축이 일부 아파트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왜 제기하냐면 조금 전에 영구임대아파트같은 고밀도 공동주택을 역세권에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주택사업에서 실패했던 예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주고 이것이 영구적이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배관이 섞고 하수관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서 우범화 되면서 정말 있는 사람들은 그 곳에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지어지는 공동주택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 지어진 아파트가 결국은 20년이나 길게는 30년 후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정책도 사실은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1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과 부딪치고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사실 노원구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10년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노원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너무 큰 틀에서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다운타운의 고밀도와 산자락에는 낮은 층의 5층이라든가 그 쪽은 대형 평형으로 가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차피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정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서민들의 임대아파트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영국에 가서 둘러 봤습니다마는 런던의 아파트는 구청이 소유해서 구청에서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민들에 관한 한 선진국도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다운타운 역세권에 서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짓고 세월이 흘러서 노후화 되었다고 하면 정부의 예산으로 다시 헐고 다시 지어준다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인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도시계획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은 지금 현재 법제도로 볼 때 사실 서울시 건교부 정책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가 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정말 쾌적한 자연환경, 산과 강, 천, 대체적으로 강북지역에서는 잘 계획된 도로, 가로환경 등을 좀더 친 자연적으로 쾌적하게 조성하면서 도시를 꾸미는 방향에서 제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올릴 기회가 있으면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10년 후에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강남의 잠실아파트나 개포동 등의 아파트 문제가 어느 구의 결심으로 되지 않고, 시에서도 지금 현재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자꾸 지연되는 것과 같은데, 저는 만약 제가 있는 동안 이런 주공아파트 같은 것들이 재건축이 된다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고 저밀도로 개발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방금 전에 송재혁위원님께서 향후 재개발이라든가 할 경우 고밀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 보다는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무역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자주 나가서 보면, 특히 홍콩의 경우는 상당히 고층빌딩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오피스빌딩인 줄 알았는데 도심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연한이 보통 30∼40년 많게는 50년이 된 건물들입니다.
  그래도 지금 좁아서 그렇지 지금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20년만 넘어가면 재건축을 해야 하고 재개발 해야 하는 현실에 와 있고, 그런 것이 다 불량하게 건축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안전에 대한 규격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많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이 지금도 아주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는 반면, 불과 20∼30년 밖에 안 되었는데 무너져 가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보다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한꺼번에 몰리는, 특히 80년대 후반에는 한창 건축 붐이 일고 아파트 붐이 일었을 때 바다모래를 많이 써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는 약 5년 지나면 20년에 다가오는데 그때는 정말 송재혁위원님의 염려대로 한꺼번에 다 재건축을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 부딪힐지도 모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면 좀더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안전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저희 구청에서도 법에 서 정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체계에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문제 보다는 저희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인덕마을이라는 기존 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매년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지금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철역 쪽에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서 이주 중에 있습니다.
  참 바람직스럽습니다.
  우리 인덕마을에도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이 좋고 그로 인해서 인접 주위에서도 재건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오래된 마을이 침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을 전체가 재건축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재건축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골목을 이용해서 월계역이나 성북역으로 가기가 쉬웠는데 전철역 가운데에 짓다보니까 아파트와 경계가 생기는데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빙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틀림없이 이것은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 그 곳도 재건축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재건축 추진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뒤쪽에 있는 분들도 틀림없이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평상시 다니던 길을 빙 돌아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는 그 몇 집으로 인해서 아파트담에 문을 내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이지만 이런 분의 고충과 불편을 생각해서 허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가 더러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감사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별도로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가서 우리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소수가 되었든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든 피차 양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가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중간 뒷 담벼락에 문을 구청에서 내줄 수 있는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철연립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에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고려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인접주민이 대중교통 접근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언제고 하명을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오동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연숙   정연숙위원입니다.
  오동수위원님과 관련된 질의인데 상계1동 노원마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원마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노원마을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노원마을은 지금 현재 서울시 개발제한구역해제 1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우리 중계본동이나 노원마을이나 일반주거지역중에서도 1종 수준으로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1종이라고 하면 용적율이 150%이고 층수가 4층 이런 정도로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평형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정도입니다.
○간사 정연숙   저는 주택과에서 여쭈어볼 것이 크게 아까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조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평적으로 계속 뻗어 나가다 보면 주택정책이 계속 밖으로만 나가다 보면 그래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원칙에 따라서 도심으로 몰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 도심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 교통체증이 과하게 되는데 이 원리는 아무리 도로를 뚫고 주택을 지어도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개발제한구역으로 했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1종 주거지역 이런 것은 우선 환경을 살린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부를 떨어뜨려서 이쪽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큰 주택정책은 그렇게 가고 하면 그 중간에서 주민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큰 틀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각 동네에서 개발하고 할 때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년까지는 못 내다 보더라도 장기적인 큰 틀은 있어서 거기에서 움직여야지 틀이 없는데서 계속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큰 틀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에 기존의 주택들이 20호이상이면 20호이상 이렇게 있는 데만 우선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나 그냥은 지어질 수 없음으로 해서 어느정도 개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용적을 늘려주고, 그러면서도 녹지환경을 보존하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린벨트해제되는 곳은 1차적으로 일반주거지역중에서도 1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큰 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렸던 것은 저는 그린벨트는 이제 해제하지 말고 저같은 경우는 역세권 다운타운에 서민용 아파트를 지어준다면 그 들을 다 흡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니까 편리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녹지공간으로 놔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소견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계4동 정진빌라, 경남아파트 재건축 있지요?
  거기 지금 현재 준공이 나갔나요?
○주택과장 최경규   거기가 금년 연말에 준공 입주중으로 공사가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배치가 실질적으로 거기 청암아파트 들어서고 불암대림이 있고 경남아파트 신축하면 도로가 그 하나 도로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경남재건축하는 데 인도자체가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통행로가 등산가는 사람, 상계여중, 재현중학교, 실제 그 세 단지 주민들이 그 인도가지고 되겠느냐,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사실상 재건축이 입주해서 단지내에서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그때가서 누가 했니, 조합장이 누구니, 구청장이 누구니 하는 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대충 시정한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내부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개월전에 민원이 있어서 돌출되어 있는 주차공간과 상가일부의 구조물을 건축사업주체로 하여금 설계변경하여 철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까지는 철거를 했습니다.
  시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의 시각으로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저희도 일부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여건과 배경을 보면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불암재건축할 때 이쪽 정진연립 사이의 개거하천부지가 서로 측량하는 데가 달라지고 있었다 하는 민원의 원초적인 원인도 있고 지금 현재 지적선이 경남기업에서 하고 있는 선이 1m50㎝를 후퇴해서 지은 보도축성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불부합의 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이 어려웠다, 지적사항의 도폭하고 실제 현황하고 또 차이가 있다 측량해보면 시점은 맞더라 해서 지금 그런 지적적인 불부합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 3년전에 사업계획 결정을 보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금 골조가 끝났습니다.
  그 구조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현장소장도 가서 만나 보았는데 현장소장도 과장님과 답변이 같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인지는 하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불암대림에서 더 침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는 더 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좁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부상 보다는 현실적으로 보고 우리는 승인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것을 지층으로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한 번 담당들이 저녁에라도 가서 보세요.
  그리고 25m도로인가요, 그 길이 무슨 길이지요.
  당고개길이 지층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이 가서 보면 옹벽으로 인해서 도로변쪽으로 보기가 엄청나게 침침하고 흉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승인해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왜 불암대림쪽으로 했느냐, 정문을 큰 도로쪽으로 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 아니냐, 물론 사업승인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사업승인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을 한 번 승인해 주고 나면 이것이 영원이, 아까 20년되면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20년, 30년된 건물이 관리만 잘하면 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을 내다보았을 때 사업승인때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지층으로 해서 큰 도로변쪽으로 문을 안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인도쪽으로 상가부분, 거기가 지층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윗부분이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인도를 2m50㎝면 2m50㎝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이 입주하더라도 민원발생이 없지 않겠냐고 저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그동안 저희도 고민 끝에 여지껏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법상으로 우회가 어린이놀이터, 공원 이런 시설이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하는데 자기들이 법상 안 맞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 자른다고 하는 것이 저쪽의 견해고,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 자른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안전상 문제는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준공을 해주는 과정에서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다소 축소가 되고 공원면적이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인도는 더 잘라서 과감하게 잘라서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을 가보시고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쪽으로 견해를 가져 주십사 하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동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월계4동의 녹천마을을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녹천마을이라는 데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마을인데 재건축을 추진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해서 철로이설이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늦어진다고 해서 녹천마을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상 연계되어서 그런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녹천마을의 재건축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많이 추진이 되어서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이미 도로변경이 확정되어서 이제는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주민들의 낙후된 것을 잘 개선,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그 밑에 지어지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서 12층 정도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산자락은 5층정도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동수위원   저는 늦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실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늦어져서 자꾸 미루는 것 보다는 동시에 해주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기왕에 결정된 것이니까 빨리 되어야지요.
○주택과장 최경규   저희 주택과 업무소관은 재건축 민영주택에 관한 사항이고 녹천마을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 도시정비과 업무에서 알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다른 견해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수렴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돈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8월16일자 순환 발령에 의해서 성동구청에서 노원구청으로 발령 받아온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을 통한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업무는 특성상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는 업무가 대부분으로써 200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2002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이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로 저희 도시정비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 및 조직현황으로는 정원 23명에 현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행정, 토목, 건축, 지적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팀의 업무는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련업무와 택지개발 지구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팀의 업무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1팀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1팀의 업무는 합동재개발지구의 지정, 임대아파트 입주관리, 재개발 특별회계 관리와 변상금 관리가 되겠으며, 재개발2팀은 자력재개발구역 관리처분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 또 지구내의 건축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노원구의 지역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총 면적은 35.4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은 12.13㎢, 상업지역은 0.57㎢, 녹지지역은 22.74㎢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35.44㎢중 개발제한구역이 16.26㎢로 저희 구 면적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총 22개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이미기 결정 완료된 곳이 17개 구역이 있고, 미지정 된 구역이 5개 구역입니다.
  이 5개 구역은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구성 토지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택재개발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합동재개발 현황을 보면 실제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분양처분 고시 등이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거나 현재 추진중인 곳이 5개 구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력재개발 현황은 상계1구역·2구역·6구역 등 3개 구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으로써는 4개 구역이 있는데 그 4개 지역은 상계4-1구역(희망촌), 상계4--2구역(합동마을), 중계본동 1-1(산동네), 상계4-3(양지마을)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실적으로 저희 과의 총 예산은 1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으로 총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4회에 걸쳐 26건을 심의했습니다.
  그중 가결건수가 22건, 재심의가 1건, 부결이 3건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주관으로 한 업무 건수만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단위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계지구단위계획구역내 상업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현재 7층 이하 용적률 33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건물 높이 최고 40㎥이하로 완화를 해서 주변 현황과 맞춰서 지역발전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월계1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월계1지구단위계획은 금년도 6월24일 월계1지구단위계획결정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월계1지구단위계획결정을 지적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1지구(2공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릉동 739번지로 예전 무궁화유지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결정당시 업무시설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업무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완화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조그만 연립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 보다는 지구단위계획심의를 완화해서 바로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완화를 일곱 번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택재개발사업(합동) 추진실적입니다.
  앞서도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택재개발사업은 5개 구역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상계3-2구역으로 현대보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정이 100% 완료되어서 6월28일 분양처분고시가 되어 현재 건축물등기대장에 등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하계2구역의 청구아파트로 이것도 100%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19일 분양처분고시로 인해서 이것도 전자와 똑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계1구역으로 공릉동 730번지 일대 풍림산업 재개발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저희가 작년 10월11일 준공을 해서 현재 분양처분을 위한 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계8구역은 현재 우리가 관리처분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공람·공고까지 저희가 마쳐서 현재 그에 대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녹천마을은 현재 재개발지역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동부간선도로 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경원선이 재개발구역 쪽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구역이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간선도로나 경원선 철도이설이 확정되는 지적고시가 되면 그에 따른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해서 재개발지구지정 변경요청을 한 뒤에 지구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주택자력재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계1, 2, 6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업진도를 보면 상계1구역이 55%, 상계2구역이 64%, 상계6구역이 33%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상계2구역 환지확정 용역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진척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력재개발 조기마무리라는 워크숍을 서울시에서 지난 6월10일 각 구 자력재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한 발표 및 토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특히 진도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되는 상계2구역은 지적현황 측량을 현재 대한지적공사 노원구출장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도가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6구역에 대한 공공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상계3동 70번지 일대 갈월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2001년 4월부터 시작되어서 2002년 7월2일 어린이공원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인근의 부족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자력재개발 사업구역내 공공시설 설치로 자력재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계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시계획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29일 거기 주민들이 지금은 그만두신 고 건시장님과의 면담중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특히 진입로 확장 등에 저희가 당초 주민 요구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중에 있고, 관련 과와 협의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계4-2(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자연녹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같이 겸해 있습니다.
  이 곳은 금년도 2월20일 지구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해서 6월27일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5일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중계본동1-1(산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 용도로 보면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도 주민들이 금년도 2월23일에 시장과의 면담중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조건에 따라서 주거환경지구를 지정하여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세분화라고 하면 얼른 떠오르지 않는데 이것은 주거지역을 1종으로 할 것이냐 2종으로 할 것이냐를 세분화하는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용역기간이 2001년 12월13일부터 내년도 5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계획을 금년에는 각종 조사를 완료해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추진입니다.
  우선 중계본동 1-1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지구와 상계동 노원마을, 상계동 희망촌으로 여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10월말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의 해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이 서울시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조건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계획을 수립해야 할 곳은 주거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다른 계획을 추진할 곳은 그에 맞춰서 시행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합동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풍림산업이고 현 공정은 100%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분양처분 및 청산절차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분양처분 고시를 위한 준비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분양처분을 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8구역(수재민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은 현재 2002년 7월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8월1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가 완료되어서 접수된 의견까지, 처리계획까지 조합에 통보해서 빨리 분양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신청을 해서 인가해 줘서 건물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계4구역(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동부간선도로 및 경원선 이설계획이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이에 의해서 저희가 구역지정을 다시 해서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택재개발사업 자력추진계획입니다.
  상계1, 2, 6구역 부분환지 확정처분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주택자력개발사업은 일시에 이뤄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체가 아니라 어떠한 블럭이라도 완성되면 블럭별로라도 분양처분 고시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적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약 30년 묶었던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중에 있고 이것은 2002년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6구역 공공시설공사입니다.
  현재 상계6구역에는 30m, 50m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신우교통 앞 도로도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부서는 토목과로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불응시 수용재결 및 공탁 등의 절차 이행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금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상계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희망촌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해제가 내려오면 이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 수립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4-2(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8월에서 내년도 3월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 6월쯤에는 착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은 중계본동1-1(산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되는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200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 및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계4-3(양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양지마을은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추가된 지역입니다마는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이 있어서 현재 추진이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추진실정을 봐 가면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몇 분내에 끝날 일이 아니므로 정회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돈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연숙   정연숙위원입니다.
  저희 상계1동 노원마을 개발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정연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1동 노원마을 개발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계1동 노원마을은 의정부 장암시지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계1동 노원마을은 중계본동 산동네하고 희망촌하고 같이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 2000년3월28일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의 추진계획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 10월말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서 해제 범위나 해제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종별구분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 되는대로 저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그것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10월말경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개발은 정부지침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해제구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은 1종 주거지역보다는 차라리 2종이상의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미 서울시에 우리의 의견을 진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2종이상의 지역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개발방식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궁금할실 것 같은데 개발방식에 대해서 뚜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가기는 조금 범위가 넓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되면 각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개발형식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공영개발로 간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나 해서 집단 공영개발형식으로 갈 수 있는 여러가지 개발종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쪽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계1동 그린벨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맞추어 지겠지만  과장님도 답변을 속시원히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최하 주거 2종으로 풀려야 개발을 공영개발을 하든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어떤 계획선에 맞출 수가 있지 주거 1종으로 풀리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 계획안에는 틀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상 주거 1종으로 풀린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는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축에 대한 마인드를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항시 재 평형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립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는 입주하자마자 그 시점부터 건물자체가 하향되기 때문에 재산손실이 나는 과정이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1종 범위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정말 서울시에 어떤 형태로든 건의를 해서라도 최하 주거 2종으로 풀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완고히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계획자체는 될 수 있는 한 공영개발이 실질적으로 거주 주민들한테는 없는 형편에서 임대아파트가 되었든 저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든 그 주민들이 다시 그 자리에 살든지 아니면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공영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연숙   한 가지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선해제지역이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아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월경에 계획을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저희구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우선해제지역이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전역에서 우선해제대상지역이 15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희망촌이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에는 은평구같은 경우 진관동, 노원은 노원마을하고 중계본동, 희망촌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역해제,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그리고 그때 같이 추가로 해제되는 것들이 곧 발표가 될텐데 우리지역은 추후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후에 공원녹지과 보고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연숙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남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월계4동 산 136-2 임야를 형질변경해주신 적 있지요.
  그래서 지난 6월17일자 주민들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진정인들이 200명 이상 서명해서 진정한 진정민원사항인데 민원인들의 의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392하고 500번지 일대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것인데 지금 공사로 인해서 거기 장애물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건물 두채가 타버린 사건이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는 건물이 형질변경되어서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골목길을 그 옆골목길과 연계를 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간부분을 건축허가 내줌으로 해서 이쪽 골목도 막히고 앞에 올라가는 골목도 막혀 버리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그 도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평정도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평 기부채납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길을 만들어주는데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채석장했던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채석장했던 토지.
오동수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조그마하게 있는 기원사올라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상 그 소방도로를 광운고등학교 담을 타고 넘어가는 계획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당초 그것이 도로가 있었는데 형질변경이 되어서 도로가 막혔다는 진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 그냥 현황에 사유지내 나대지상태로 되어 있던 데 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던 도로입니다.
  사유지니까 그 도로주변에 콘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이 쭉 설치되어 있다가 치워지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니까 땅의 소유자가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형질변경허가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계되는 도로에 대한 검토는 여기에서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연구해서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장월택지지구에서 성북구 장위동과 월계4동간에 지구단위 조성계획으로 택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끝나고 철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장석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택지지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주민들도 필요해서 6m도로를 기부채납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부채납만 받아가고, 도로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회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꼭 내주도록 해서 기부채납을 해주었는데 도로는 안 되고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도시계획변경이 되면서 도로는 전부 소멸되어 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땅만 뺏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석교회측에서는 도로로 준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도로가 주민들도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로서의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만약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그 도로가 필요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주인한테 땅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월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니까 장석교회가 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석교회가 있는 동산과 장월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려고 하는 부지 사이에 6m도로 계획선을 쭉 내서 버스차고지 있는데로 6m도로계획선을 개설했습니다.
  전에 제가 도시정비과장을 할때 도로계획선을 제가 입안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장월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그 도로를 폐지시키고 장석교회에서 나오는 도로가 바로 월계로에 붙는 한쪽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구에서 장월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공시설부분이 사라지고 현재 택지개발지구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견으로 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로계획선을 살린다거나 아직 결정적인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를 장석교회가 도로를 안 내려면 달라 해서 다시 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알기로는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발할 때 조건부여가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기부채납했던 것이라고 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로계획선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그것을 노력해 주시고 월계4동이 마을버스 하나 없이 동사무소를 가려고 해도 차를 몇 번씩 타고 자기 차가 없으면 여건상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월계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오동수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하계2동 272-3이 가이주단지였는데 여기가 처음에 하수과에서 쓴다고 했다가 지금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토목과에서 창고를 짓는다고 해요.
  여기 허가승인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하천부지나 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하계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아까 그 동안에 상반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재개발계획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공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다 입주한 상태인데 현재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처분고시를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빨리 하고 분양처분고시를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변경인가가 조합으로부터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은 사유를 보니까 그 동안에 법적 분쟁이 있어서 우선 위원장이 구속되니까 위원장이 다시 선출이 되어야, 주택조합장이 선출되어야 되는데 선출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소송해서 조합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개발조합장이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관리처분에 대한 변경인가 승인이 들어오면 얼른 서둘러서 해주어서 분양처분고시를 빨리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몇일전에 조합장이 변경된 조합장승인요청서까지 와서 저희가 조합장변경승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사항은 관리처분 변경인가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확인해보고 인가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분양처분고시가 다시 접수가 되면 분양처분고시가 되는대로 해서 분양처분고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등기부나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서 개인재산이 이루어지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조합원간의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조합측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는 자격이 있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조합과 그 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소송까지는 저희가 깊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가 아니고 아홉가지 정도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합원들간 등기지연에 관해서 서로 떠미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합장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분양처분고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도 분양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먼저 들어올 때 소송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동안에도 보면 늦어진 이유가 소송이 제기되어서 조합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쪽에서는 또 조합장을 사임해 버리면 소송 주체 상대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가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소송이 과연 어떤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끝난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1심에서 계류중인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양쪽을 다 접견해서, 한쪽만 들어보면 일방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양쪽을 다 들어봐서 어떻게 되었고, 문제는 무엇이고, 또 그 소송이 분양처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보셔야지 향후 분양처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주민들, 1,600세대 이상의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더군다나 그 아파트가 재개발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이상은 일반 분양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자들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양쪽을 만나보셔서 상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일반 분양자가 분리해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다른 곳도 보면 조합에서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 분리해서 등기하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봤거든요.
일반 분양자들은 먼저 등기를 하고 조합원들은 조금 늦게 등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동이 다르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왜냐하면, 동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지준공이나 준공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분양자들은 아무런 조합과의 청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일단 행정절차상 우리가 관리처분에 관한 서류가 끝이 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하고, 저희들 입장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방법만 있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고, 한 번 저희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도 모집해 보고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지 준공이나 건물의 준공이 안 떨어졌다면,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건물이나 대지가 지금 다 준공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저희가 알아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임재혁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 김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상계자력재개발 1·2·6구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구역은 개발상태가 거의 90% 정도는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준공이나 청산을 하겠다는 작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규자체가 내년 초에 개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모든 지적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 자료는 준비하셔서 법이 개정되면 바로 해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6구역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단대아파트'라고 허가가 나서 준공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65번지 일대 당고개 역사 그 주위도 그런 형태로, 약 6층이나 7층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해도 민허가상 아무 하자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저희가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이것이 1∼2년 끈 것이 아니고 20∼30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솔직히 빨리 털어 버리고 싶은 민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어서 블럭단위라도 완료가 되면 블럭단위라도 분양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만약 블럭단위라도 분양처분이 끝난다면 혹시 그렇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블럭단위도 그렇고 그렇게 완성된 블럭이 많지 않습니다.
  꼭 한 두 집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그런 형태로 마음을 먹고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블럭단위라도 준공이 되면, 전체는 다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블럭단위라도 만들어서 이미 먼저 집을 지은 집은 다시 집을 지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하여간 저희 상계6지구 상계4동 양지마을 5-1 그 곳이 현재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역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65번지 당고개역사 있는 곳이 제일  문제입니다.
  행정에서도 잘 알다시피 집과 집끼리 서로 맞물려 있고 공동환지를 줬기 때문에 동의하는 과정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식으로 저층형 아파트 식으로만, 약 6∼7층 정도로만 해준다면 제가 주민들을 동의해서 개발을 훨씬 단축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만큼은 행정이나 주민들이나 정부나 똑같이 일치할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가져달라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이한선위원님 의견에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있을 때도 당고개 역사주변에 큰 규모로 아파트 승인을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에도 그 과정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와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제가 다시 왔는데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지금 조금 전에 오국장님 말씀대로 건영 것도 허가가 나가서 지금 현재 정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상 자력재개발이니까 4층 이하 밖에 안 된다든가 하는 견해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오국장님이 마인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밑바닥 자체는 고층이 올라가고 실제 조망을 훼손하는 곳, 산에 인접된 곳은 좀 낮추게 해서라도 개발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견해를 가지셔서 주민들 생활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수렴·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돈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와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시면 건축과 인원은 총 1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2개 위원회로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은 저희가 규모별로 대형과 신고전용 건축물, 또 건축사 조사검사를 대행하는 상설점검 건축물로 구분해서 점검하고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만㎡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을 점검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5월에 점검을 해서 총 29건 중 위법사항 2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하여 현재 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신고대상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 대상의 약 25% 정도를 저희가 표본 추출해서 지난 5월에 점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총 10건 중 위반조치사항 3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은 이른바 건축사들이 말 그대도 조사검사를 대행한 것인데 연면적 2,000㎡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나눠서 각 구청간 교체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는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고발 내지는 관련 건축사 행정조치처분, 이행강제부과 등의 조치를 단계별로 해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큰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전산활용이 가능한 공공근로자 1인을 저희가 활용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총 대상 건수가 약 1만7,000건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약 1만2,000건 정도 입력 했습니다.
  하반기에 가급적이면 입력을 완료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간담회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 관내 건축사가 약 1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반기별로 1회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도 1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허가 준공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사용이 안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관리한 사항을 보면 우선 '83년∼'99년, 또 2000년도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년∼99년까지 43건, 2000년에 22건으로 해서 저희가 유형별로 관리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미 착공인데도 정리가 안된 것은 허가취소 등, 또 위법건축물이 있는 것은 단계별로 저희가 행정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5건에 대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2002년도 월드컵 대비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특별히 추진했습니다.
  관내 12m 이상의  도로변에 대한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를 월드컵에 대비해서 특별하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공사장과 또 1만㎡ 이상, 또는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점검, 내지는 정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중계동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거웅유통 건물이 있습니다.
  중계동 2001아울렛 옆에 있는 그 건물과 중계본동에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상계동에 오피스텔인 하이베라스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제1종 내지 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모별로 건축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1종인 경우는 규모가 21층 이상 내지 1만㎡ 이상의 건물이고, 또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3만㎡ 이상인 건물, 또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1종이 2개소, 2종이 9개소인데 저희가 정기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을 3년에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결과 5건이 점검지적 되었는데 이미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을 일제 점검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시설인데 반기에 1회씩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이 292건입니다.
  지난번에 일제점검을 해서 시설 상태에 따라서 A에서 E급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시설은 A에서 C급까지로 좀 시설이 양호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은 보수, 보강 또는 철거를 요하는 건물 그런 것들을 재난위험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인 경우는 저희가 월 2회이상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D급 8개소, E급 2개소 등 총 1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선공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도서관, 상계1동 청사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1회이상 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안전관리상태와 감리의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해서 가급적이면 공사현장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대형건축물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중형건축물에 대해서는 200건정도 됩니다.
  9월에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행정정보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추진해서 금년도내에 전산관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 간담회도 하반기에 1회이상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서 현재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1건이고 1만㎡이상 대형건축공사장이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우기나 추석절 연휴, 인접건물의 균열 지반침하가 있는 경우 저희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기점검은 하반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점검의 경우 3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금번에 해당되는 건물이 한국까르푸하고 유경데마트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보수 보강을 권고해서 사고가 미연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본 건도 상반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선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자문시행입니다.
  저희가 1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건축공사인 경우는 설계단계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거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선공사는 뒷장에 보시면 설계가 1건 진행중에 있고 공사가 3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현재 정보도서관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온수근린공원 부지에 연면적 2,000평정도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 봄에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자가 확정되고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계와 관련해서 기본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9월초에는 서울시 기술심사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11월30일이 준공일입니다.
  현재 공정이 45%정도 진행되는데 금년도에 예정공정의 6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과 상계1동 청사는 금년내에 9월,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상계동 1258번지와 1262번지 오피스텔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부지는 은빛아파트 인접해서 상업시설용지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부지에 고층빌딩이 들어섬으로 해서 은빛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건축반대를 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민원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힘을 썼는데 지금은 집단적인 민원행동은 없고 한동안 공사방해 행동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과가 되어서 서로 쌍방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건축관계자하고 아파트민원대표간에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월계4동은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월계4동 374-4에 현재 골프연습장이 인접마을에 들어서서 지금 외관상 보기에는 다 완공된 것처럼 가운데에 거대한 흉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지난 6월에 개소식인가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현재까지 소식은 없고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월계동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지금 준공접수가 안 되었고 토지 형질변경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저도 구청에 몇 번 와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덕마을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인덕마을 주민들의 가장 가슴아팠던 작년 1년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땅에 자기가 무엇이든지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피해를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작년 1년내내 뙤약볕에 나가서 청장 면담도 했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생각을 달리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소송도 제기했고 고소, 고발사건 또는 치고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 현장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했던 골프연습장입니다.
  물론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 소음공해로 공사중지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항소를 했는데 주민들은 변호사비가 없어서 포기해서 건축물이 올라가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히 그 골프연습장이 영업을 개시한다면 그 후속조치로 주민들의 가슴아프고 염려하는 부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들이 항의했던 내용은 소음, 분진 내지는 교통대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소음문제는 판결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맞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음이 40∼45db인데 70db이 넘는 소음이 나와서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가 있다는 것은 판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문제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기존 마을 주민들만 다녀도 차량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 해서 영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하루에 유입되는 차량이 왕복으로 2,000대이상 된다고 하니 그 차량이 왔을 때 주민들은 교통대란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통대란, 다른 길을 내지 않고 현 상태의 좁은 길에서 골프연습장이 영업을 개시했을 때 다가오는 교통문제,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을 조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업주측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그 많은 주민들이 3,000명이상 진정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수개월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는데 왜 꼭 허가를 고집해서 했나, 우리가 보기에는 여건상으로도 맞지 않는데 구청에서 너무 개인에게 편의제공을 해주었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 분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꼭 필요했는가, 그 분이 골프연습장을 꼭 고집한 이유는 그 골프연습장을 영업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 만은 아닐 것이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고 골프연습장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그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골프연습을 하러 오겠느냐 그렇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항간에는 그 부지에 체육시설로만 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체육시설로 해서 허가를 내서 3∼4,000평 대지를 만들었다가 5년후에는 자동적으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해서 그 부가가치가 임야로 있을 때 몇 만원짜리가 대지로 되었을 때 3∼400만원으로 껑충 뛰었을 때의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그 업주측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허가를 관철시키려고 했고 주민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한테 오는 피해 때문에 막으려고 했는데 구청쪽에서 중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지 못했다는데 주민들의 서운한 감이 서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기 상태이고 감정이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영업이 개시되어서 차량이 유입되고 교통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언제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문제라든지 소음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계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심적고통을 당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일단 그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지역은 공원용지는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 다음 용적율이 50%, 그렇다면 고층아파트는 신축불가입니다.
  그 만큼 토지에 대한 이용효율이 적은 토지입니다.
  요즘 아파트는 200 내지 300%의 용적율을 짓는데 여기는 50%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이용율을 제고할 만한 토지는 아니다, 결국 건축주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지화해서 무엇인가 골프연습장 이후에 토지이용율을 극대화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석수를 2/3수준으로 줄이고 타석수가 감소하는 비례로 주차대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프연습장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작년에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막다른 도로의 도로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도로를 아스팔트포장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미뤄지는 쪽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고, 다만 당초에 넓은 대지에 단독주택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의 건축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개념이 어떠한 조건에 맞게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귀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귀속적인 부분과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주민피해,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가 마찰이 되어서 혹은 집단민원이 되고 그 민원이 장기화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그 지역 토지의 실행결정 단계부터 아니면 사업착수 단계부터 사전에 미리 그 주민들에게 예고도 하고 공론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인토지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전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주민피해와 건축주가 합법적으로 자기의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준공 이후 영업상 파생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영업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권자에게 그런 민원이 얘기되어서 가급적이면 준공된 건물이지만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도 주민들 피해가 가급적 덜 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동수위원   물론, 자기 땅에 자기가 무엇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자기 것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많은 피해가 따른다면 그것 또한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 타석수와 주차장 대수를 줄여서 처음 보다는 이용자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허가 때는 사실상 타석수가 줄었지만 오는 손님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마찬가지로 타석수, 저는 골프는 잘 모릅니다마는 타석수를 늘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봐서 지금 현재 나가는 허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단속과 지도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시켜 주시고, 그 좁은 도로에 아스팔트를 깐다고 해서 차량이 소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문제도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향도 검토 내지는 재고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심의를 통과한 것이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절토된 흙들이 계속 나가게 된다니까 절토를 좀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면에 대한 등급이 달라져서 그것에 대한 변경이었습니다.
송재혁위원   형질변경이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변경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지목이 임야였는데 그것이 대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토 정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심의내용에 보니까 5,321㎡인데 규모가 상당히 큰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권영국   당초 형질변경은 토목구역상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8월에 토지형질변경의 다시 허가를 득한 사항은 어느 정도 등급으로 절토를 해서 토사를 반출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공사가 안 되도록 상당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절토를 계획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반자체가 좀 높아진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집단적인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획대로 하기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수용해서 계획을 높은 상태에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골프장 허가가 나가기 전에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이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5,321㎡ 전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앞서 오동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번 형질변경의 내용이 대지를 전환하는 것이라면 정말 오동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골프연습장이 단순하게 골프연습장이 목적이 아니라 형질변경을 통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유추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축과장이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자연녹지지역이 과거에는 형질변경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지침에 의거해서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는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지목이 바뀌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것을 완화했습니다.
  완화해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허용하는 용도,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로써의 형질변경을 원한다면 형질변경 해주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신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 땅에 정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동수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321㎡에 골프장을 허가하기 전에 이미 형질변경이 이뤄지고 골프장 허가가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역에, 8월20일 있었을 때 심의안건은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 심의였고, 규모 및 내용은, 그 규모가 5,321㎡입니다.
  그러면 이미 골프장 허가가 나가기 전에 형질변경 된 것을 8월20일에 다시 심의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인데 그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심의가 아니고 형질변경이 건축허가 이전에 이뤄졌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변경 심의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한 심의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먼저 지목을 택지화하는 지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 내가 이 땅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 준공검사 전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준공이 사전에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건물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형질변경 허가 준공을 위해서 지금 현 상황에 맞게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송재혁위원   5,321㎡가 골프연습장의 전체 규모인가요?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거기 있는 토사를 옮기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데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지금 형질변경을 다시 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렇다면 건축주에게 또 다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토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양의 토사를 갔다 버리려면 그만큼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러면 일부로 주민을 빙자로 해서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냥 뒀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게 만은 생각할 수가 없고,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절토를 하게 되면 토지주로서는 활용면적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오동수위원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오히려 활용하는 면적을 좀 줄이고 기존의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동수위원   글쎄요, 그런 쪽 보다는 당시 허가상 이의를 제기했던 문제가 골프연습장의 경사도가 15。 이상이면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밑에서 보면 하천부지를 대지로 불하시켜줘서 같이 합병해서 만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사도가 15。 뿐만 아니고 정말 20。, 30。가 되는 경사도 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절토를 갖다 버리지 않고 그 땅을 적체해 둠으로해서, 경사도를 15。 밑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들과의 마찰부분이 경사도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얼마동안 땅을 돋아서 어떻게 맞추는 것으로 해서 편의를 봐줬다.
  예를 들어서 현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준공 후에 있을 땅의 수치를 가상해서 경사도를 만들어서 허가해 줬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앞서 말씀처럼 절토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서류상으로는 절토 하기로 해놓고 일부러 주민들을 빙자해서 절토 하지 않고 경사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짜 맞추기 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송재혁위원   추가해서 잠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준공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개발행위 변경허가가 사실 준공검사를 내기 위한 한 과정에서 이뤄진 것 아닐까요?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준공검사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 맞는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와 감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투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가 현황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극심했기 때문에 감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산출방식이 다 있어서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물론 그렇게 적법하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그때 당시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 서울시로부터 지적 받았던 내용을 주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워낙 문이 높아서, 청장님 면담을 하기 위해서 8∼9개월을 노력해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자포자기, 하다 말겠지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의혹이 증폭되지 않았을 텐데 단절된 가운데서 주민들 생각을 가미시키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 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 것도 아는데 무엇을 지적 받았는지 우리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얼마 전에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심의가 있었다면 그 동안에 다 된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마음 아팠던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다시 어떤 형질변경해서 심의했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제 이뤄졌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다 끝난 것이니까 일거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했던 얘기를 이제서 심의했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것이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제서 심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형질변경허가를 내주려면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통과되어서 당초 허가가 나갔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앞서 예로 말씀드렸지만 절토 될 부분이 덜 절토되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도 적법하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현 상황대로 변경허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하기 위한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동수위원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문제는 앞서 도시정비과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서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건축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오동수위원님께서 4대의원에 당선이 되셔서 주민들의 소리만 듣고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대때 작년에 수해가 노원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수해특위때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거기 허가나간 형질변경된 문제 그리고 국공유지 들어가는 도로입구에 매각한 문제 허가나간 문제에 대해서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우리 의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모순되었다고 봅니다.
  바꾸어서 오동수위원님이 재산이 거기에 있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허가내주지 마라, 이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 주민의 소리가 있는 것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심의할 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은 위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거기가 골프연습장이 되는 것은 아쉽기는 했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심도있게 다루어서 다 종결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변경심의를 했었다고 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많다 보니까 흙을 더 깍으면 깍을수록 힘들다 보니까 깍지 못했던 점을 지금 변경심의했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고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 사업주가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압류를 했었지요, 그것은 해제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해제되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한테 법적으로 그렇게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바르게 했으면 좋겠고 아무소리 안 하고 자기 견해대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지적하고 감독하고 소리를 냄으로써 모든 사업이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께서 주민들 재산의 압류된 부분을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주민한테 한 재산압류를 자의적으로 풀어준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변호사를 사서, 그것도 변호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부당하다, 자기 피해를 주장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압류시켰던 부분은 부당하다 해서 판결에 의해서 풀어준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자동적으로 풀어주었다든지 누가 중재해서 푼 것은 아니고 소송에 의해서 풀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이 문제는 건축과는 실질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윈도어골프장이 두 군데 있지요?
○건축과장 권영국   녹천하고 태능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녹천골프연습장이 무허가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요청한 것에 무허가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허가를 득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녹천골프연습장은 허가는 득했고 다만 준공검사가 아직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무허가는 아니고 불법건축물에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오해가 있으신데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녹천골프연습장은 적법하게 허가가 되어서 공원조성계획 인가시 부여했던 조건이행이 아직 안 되어서 건물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이...
임재혁위원   사용인가가 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조성계획인가는 되어 있지요.
  건물사용승인이 아직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영업허가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공원조성계획인가 조건이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원녹지과장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인가건에 대해서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태능골프연습장은 제가 불법시설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불법시설입니다.
임재혁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 내역이 있는데 몇 번 고발도 하고 단전 단수도 했는데 현재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파란만장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강제대집행을 해서 사람까지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고 나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 문제를 끌어안게 되었는데 얼마전에 국정원 조정관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우리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려달라, 팩스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차상 강제대집행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제대집행이 어렵다, 작년에도 우리구가 강제대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했으면 그 돈이 다시 그 태능골프연습장 주체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쪽 푸른동산법인이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만 쓰고 돈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대집행을 못했습니다.
  용역비로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용역을 주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 기관인 사법기관에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사법기관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엽제라고 하는 단체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고엽제 지부가 위로 올라가면 중앙 고엽제 단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물리력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과연 이 고엽제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든지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그러니까 안기부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보고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공권력이 그야말로 무력한 곳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향후계획 보고서를 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할 일은 강제대집행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실제 운영을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공원녹지과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건설시행 주체는 고엽제피해전후회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면 대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영업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위탁영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물리적인 단체의 힘을 빌려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주체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확보를 해놓고 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재혁위원   예, 앞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음부터 고엽제피해전우회에서 이것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실질적으로 길거리의 노점상들도 보면 장애인들이 난리치지만 실제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 장애인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하여튼 구청의 첫 번째 골머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이 옛날에 M1사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M1사격종목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노원구민들 생활체육과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그쪽은 많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해준다면 정말 우리 노원구민들, 이 일대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무회의, 그린벨트해제 행위는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보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저도 질의하는 요지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못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체육시설이라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월계동같은 경우 주민들이 피해만 입지 않는다면 많이 생길수록 좋은데 여기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애당초 설립할 수 없는 데에 설립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건설단계에서도 많이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막지 못하고 지금은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수, 단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노원구에서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위원님께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답변을 다 못드리는데 현행법으로 볼때 합법화될 수 없는 곳이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자꾸 불법을 하면서 생기는 것들은 살아가는 형태의 변화속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를 예측하면서 충족시키면서 그리고 도시를 잘 가꾸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골프라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혼자서 운동하고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운동수단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욕구충족을 해줄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월계동 골짜기에 연습장이 생긴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무엇을 추진했었느냐 하면 월계배수지하고 공릉배수지 두 군데 배수지위를 한쪽은, 월계배수지는 축구장 조성을 했고 기타 배드민턴장, 배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을 유치할 계획을 했고 공릉배수지는 골프연습장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서울시 부시장도 만나고 상수도본부장도 만나고 해서 다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구 시의원님 한 분이 훼방을 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통탄스러운지 그것을 흑과 백의 논리로서 가진 사람의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분의 철학이 그렇고  힘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안 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공릉배수지위에 타석수가 134개인가 이 정도의 타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근사한 곳에 가서 최고의, 공이 날아가는 거리도 180m인가 합니다.
  서울 장안에서 제일가는 골프연습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별 좋지 않은 골프연습장에서 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임재혁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연숙   정연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계동 1258번지, 1262번지 오피스텔 신축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원은 원래 서울시에서 용도변경해준 것을 가지고 노원구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축주가 착공이 들어감으로 해서 은빛아파트 주민들간에, 단지 주민들간에도 굉장히 깊은 갈등이 많았었고 건축주하고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 요약을 보면 민원인 간담회 2회, 민원인 시위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시위 1회에 대해서 1회이상은 되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도면을 건축업자로부터 받고 시위를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처리방안에 보면 건축관계자와 민원인대표와의 협상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만한 협상에 노원구청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건축과 관련해서 은빛아파트단지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허가 이후의 시점이지만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설계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저희 구청에서 주민 간담회형식으로 주민대표와 건축주대표 관계자들을 오라고 해서 면담의 기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이분들의 시위내용은 구청으로 온 것은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장에서 소규모의 시위형태는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방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2개소에서 각각 공사현장 주변에 천막을 치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서 도저히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동자에 대해서 각 1명씩 공사방해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공사방해를 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자체판단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방해는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주와 은빛아파트의 민원대책위 사이에 어떤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상자체가 건축허가의 법적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생활권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생활침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주가 해줄 것이냐, 또한 교통체증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차관리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빛아파트가 1단지, 2단지로 구분되어  있고 공사현장도 2개 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 민원대책위원회와 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보는 입장은 신축건물의 도로에 접해있는 그런 동입니다.
  그런 동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라든지 시야가 가린다든지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빛아파트단지 전체에 어떤 피해를 주장한다는 것은 타당성없는 얘기다, 그래서 단지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접 동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 원하고 또 인접 동이 아닌 데는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 제 3자의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이 삼자 면담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건축주와 민원대책위 서로간에 대화가 계속 되도록 배후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건축주와 민원대책위 사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램프에 대해서 가림막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주차 차단기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고,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숙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접 동에 소수의 주민들이 받는 피해일지라도 정신적이 피해는 대단히 클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정권에 들어서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정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그 우리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물 일제점검에서 보면 D급과 E급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E급 시설물이 2건인데 하나는 월계동 472-40번지로 지반 침하로 인해서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곳이 E,급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 공릉2동에 415-7호, 지금 공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택입니다.
  그런데 지반 침하로 인해서 내부 벽체에 균열이 가 있는 그런 상태의 건물이 고 지금 공가로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지금 월계동에 있는 것도 비워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비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철거를 유도했는데 건물주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철거해서 신축하기를 원하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여러번 불러서 철거를 유도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월계동 것은 한 열흘 전에 매스컴에도 한 번 나왔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나왔습니다.
  지금 지반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인접 건물에 닿지는 않고 닿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육안으로는 상당히 불안한데 전문가들의 진단결과는 더 이상 침하는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 상으로는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실제 소유자야 자기 건물에 대해서 손실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그 건물이 붕괴되어서 피해를 준다면 문제는 되니까, 어쨌든 그 소유주에게 독려를 해서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우리 노원구 관내 장기 미준공된 것이 21건이나 있는데 이것이 '83년도부터 '90년도까지 하니까 10년에서 많게는 20년입니다.
  사실상 미 사용중인 사유를 보면 지하보철 및 사전입주도 있고 지하가 너무 노출된 것 등이 있는데 사실상 20년 된 것을, '83년도 건축법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준공도 하지 못하고 노화가 다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지만 '83년 당시는 정말 우리 건축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굳이 꼭 행정적으로 법으로만 따져서 그러지 말고, 어쨌든 어떤 방침을 만들던가 나름대로 준공을 해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설계사무소나 감리사무소를 들어오라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보완해서 준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재산권의 손실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도 행정절차에서도 사실 이렇게 20년된 미준공이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상당 부분 위법사항인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추후에 한 번 건축물 각각에 대해서 위반사항의 정도를 면밀히 더 분석하고, 또한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감리자와 면담도 하고 현장도 조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렇게 시정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게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축과장권영국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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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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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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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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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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