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일 시  2002년 9월 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께서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고자 합니다.
  간혹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과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 질의와 피감사공무원의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질의내용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질의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토목과장 손기석, 하수과장 안상범)

○위원장대리 정연숙   이어서 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숙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시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노력에 경의와 축하를 드리며 또한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과 하반기에 계획된 주요 할 일을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만히 종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건설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대리 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총 행정인력은 36명입니다.
  장비는 이륜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공공용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용지 현황은 총 3,469필지에 428만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관리내용은 지금 시 소유재산을 자치구에 이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서울시 재산과 노원구 재산으로 시재산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4월30일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중에서 폭이 20m미만의 도로와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제외한 지목상 하천 및 구거부지는 구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총 55필지 1만7,242㎡를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지금 거의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받아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도로 및 하천부지 사용료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2,914건에 20억7,926만9,000원을 부과해서 17억8,043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5.6%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5%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상반기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2년도 신규사업분, 그러니까 구비와 시비를 같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구비사업으로 상계1동 수락지구단위계획내 도로개설공사 등 5개사업으로 토지 35필지 1,331㎡, 지장물 25건을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비사업으로서는 상계1동과 5동에 마을마당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토지 2필지, 지장물 4건에 대해서 보상준비를 하고 보상토지를 위한 토지수용재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서는 구비사업이 6개 사업, 시비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포함해서 32필지인데 이 중에서 28필지는 보상완료했고 9필지는 현재 보상혐의 및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했습니다.
  월드컵 대비를 해서 정비를 일제히 했는데 무허가 및 설치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판 35개를 철거조치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노점상의 경우 1,636건, 적치물은 5,650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조치로 과태료 부과는 155건에 2,844만원, 변상금은 123건에 523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정비실적으로 생활정보지배포대 과태료 230만원, 건축공사장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조치로 과태료 865만원, 변상금 38만8,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3월27일부터 현재까지 1일 12명씩 사용해서 주요 정비지역으로 수락산 등산로입구와 상계주공 11, 12단지 마들역 주변을 정비하고 있고 기타 민원취약지역에 대해서 순환배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상 이용 안하기 안내문을 지난 4월에 총 22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억872만2,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금 정리 목표를 저희는 체납액의 15%로 잡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4,638만2,000원을 징수했고 작년에 1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4%정도 징수를 더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고액에 대해서는 면대면 징수방법을 통해서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차량출입시설 점검을 하겠습니다.
  6월 현재 허가시설이 515개소입니다.
  허가사항 미준수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 및 변경허가 처리하고 무단설치 사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미신고 승계 사용자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승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15건을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은 4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도로점용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변상금 부과외 허가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면적 초과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하고 안전시설 미비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당면 주요현안 업무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정비방향은 자진계도 및 단속으로 통행공간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집단화된 지역은 용역을 일정기간 상주시켜 단속하고 일반지역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반 직원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집단화된 지역은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12명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수락산입구 및 마들역주변, 미도파사거리 주변, 한신코아 주변, 석계역 주변, 백병원 주변,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 등입니다.
  수락산입구 및 마들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이 건축물후퇴선으로 후퇴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로지역에는 일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환배치해서 용역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비팀이 18명입니다.
  정비팀은 일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용역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심야시간대의 민원 노점상을 매주 2∼3회 전원 합동근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민원처리는 11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노원구 전체의 현황이 파괴된 것이 있는지, 지금 동에서도 현황조사가 완벽하게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특히 산쪽으로 수목이 넘어간 것이 있다든지 가로수가 넘어갔다든지 담장이 넘어간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라든지 주택 이런 중요시설물은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습니다.
  을지병원 쪽에 있는 가로수 7그루가 피해가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제 전부 다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그루의 나무가 부러졌는데 그것도 전지를 했고, 불암산 하고 수락산 속에 나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관리국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전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상황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토요일 밤부터 어제 아침까지는 6㎜밖에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는 23㎜로 비의 양이 아주 소량이고, 노원구는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는 없었고, 태풍의 영향을 보면 시계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속초 쪽으로 가는데 만일 이 태풍이 서해안 인천 앞바다로 빠졌다면 우리가 우측에 태풍권 영향에 들기 때문에 이번에 영동지구와 같은 막대한 참사가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서울은 비켜갔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래도 그 현황파악을 좀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 현장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행정조치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금년 1월부터 불법 점용기간이 열흘 되고, 며칠 씩 되고 한 것도 과태료 부과 한 것이 1,471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건축허가를 내서 착공을 해서 준공하기까지 기한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그 기간만 딱 하고 더 이상의 연장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착공해서 준공하는 시기가 보다 더 느려지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낸 것보다는 훨씬 더 점용을 더 많이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엄청 불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차도도 4차선 같은데는 한 차선은 완전히 건축자재 갖다가 방치 해 놓고 미안한 기색도 없고 안내 표지판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 공사가 거의 1년을 갑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이제는 건축자재를 자기 건축물 부지 안에 얼마든지 갖다 놓고 건축자재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인건비 좀 덜 들이고 아쉬운 소리 좀 덜하려고 자기네가 신고한 면적 이상을 점령해서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소상하게 여쭤봤으면 하는 것이 이 기간자체가 어떤 것은 열흘도 되고, 어떤 것은 하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불법기간이 진짜 이 정도냐, 자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갔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행치 않은 건축주에게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규 내에서 부과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면 건축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 주택과면 주택과, 그 허가 해당 과에 연락해서 행정조치를 엄하게 취해 주실 것을 부탁과 함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허가기간이 끝났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 대부분이 연장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 받지 않고서 외부에다가 물건을 적치할 때가 문제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상시 감시를 해야 하겠지만, 사실 많은 공사장을 상시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물건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쓰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쓰는 물건을 한 나절, 또는 반 나절 내려  놓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벽돌 같은 것도 보면 갖다 놓고 쓰지 않고 한 일주일, 닷 새씩 그냥 도로변에다 방치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지 내에 지하실 뚜껑 덮었으면 그 안에다 갖다 놓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편리한 곳에 있느냐, 조금 불편한 곳에 있어서 불편하게 가지고 가서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편리하자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리고 인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다니면서 지적할 수 있는 곳은 지적해서 과감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이한선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한선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연숙   과장님,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일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예, 오동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월계4동에 오셔서 침수예방을 위해서 전념 해주시고, 또 주민들과 대화해 주시고, 주민들과 약속한 빗물받이를 해 주시고, 또 그 때 비오는 중에 오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인덕대학을 끼고 월계2동과 4동의 경계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인덕대학을 들어가는 정문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후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공아파트와 월계4동 경계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월계2동 쪽으로 밤에만 노점상이 죽 즐비해서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1시에도 가보고, 2시에도 가끔 가 봅니다마는 갈 때마다 청소년이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젊은 대학생들이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그 밑의 하수관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막 부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비닐 같은 것을 덮어버립니다.
  비 올 때 빗물받이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서 술을 마시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 저의 월계4동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몸을 못 가누기 때문에 월계4동의 기존 마을 쪽으로 와서 남의 처마 밑에 주저 앉아서 토하는 바람에 우리 월계4동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현장을 한 번 보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성북역에서 월계변전소간의 인도가 한 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한 쪽밖에 없기 때문에 오고가는 주민들이 그 한 쪽 인도만 이용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두 사람 겹치기가 어려운데 비라도 오게 되면 우산 받고는 한 쪽으로 비켜섰다가 가야할 정도인데 그 좁은 인도에 요즘 보도블럭도 다시 깔고 경계석도 다시 깐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보도블럭 가는 것보다는 보도블럭을 망가뜨리는 요인을 근절시켜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길 산 옆으로 많은 공업사들이 있어서 그 좁은 인도에 트럭들을 반을 걸쳐 놓고 있고, 또 가다보면 LPG가스주유소가 있는데 가스차가 언제나 내려서 보도블럭을 전부 망가뜨려서 그 주위를 가다보면 보도블럭이 꼭 자갈밭처럼 망가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비해 준다는 것은 고맙지만 과연 정비해도 그것이 몇 개월이나 가겠느냐, 또다시 가스통 같은 것을 땅에 내려뜨리고 하면 보도블럭이 금방 망가질 것인데, 이런 불법주차 트럭에 대한 단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 딱지도 붙이고 견인도 해 가는데 트럭에 대한 단속이 없는지 밤 늦게 가서 보면 노상 차가 인도에 반쯤 걸쳐 있어서 사람들이 인도를 통행하는데 옆으로 비켜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가스건물이 아주 노후 되어서 어디서 새는지 악취가 나게끔 항상 도로를 점용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면 주차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방 물건 내려 놓고 싣는 것은 못합니다마는 차 자체를 보도블럭 위에 상주시키고 있는 것 때문에 행인들이 불편하고, 또 오피스텔을 짓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반대쪽에 한 사람씩이라도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은커녕 뭐 하나라도 지나 다닐 수 없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될 때 되더라도 현재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해소 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오동수위원님께서 인덕대학교 입구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가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사고도 나고 밤에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와서 포장마차를 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해서 문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야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역하고 월계변전소 사이의 인도는 현재 토목과에서 인도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관계는 교통지도과에다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쾌적한 주거환경에 관련된 것으로써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사전 도로예방책에 대해서 사후공사보다는 사전예방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예, 최석화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한천교와 월릉교 사이의 608-1 번지를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이 본건물인 줄 알고 있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그 건물을 확인한 결과 그 건물이 가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제가 한 달 전에도 건설관리과 직원한테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것은 가건물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어서 제가 오늘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떼어 왔는데 역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가건물에 1평만 늘려도 구청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제재를 하는 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 50평이 넘는 건물을 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섬밭길이 월릉교에서 한천교까지 공원조성이 됩니다.
  공원조성이 되는데 그 건물로 인하여 조성길이 조성할 수 없는 애로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 가건물인지, 아니면 본건물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이라면 그것을 철수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다든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대동아파트 3층 위에서만 봐도 외관상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를 보면 꼭 60년대의 교도소나 지금 전방에서 볼 수 있는 철조망이 담에 쳐져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봐도 너무 흉측하고 학생들이 봐도 저것이 도대체 뭔 건물이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건물자체도 이상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을 하루빨리 철수해서 자연녹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방안 좀 연구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국장 조만형   우선 이 건물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공공시설 용도로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가령 우리가 가로정비 할 때에 수거물을 거기에 임시보관 한다든지, 또는 토목과에서 토목시설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문제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꼭 조치를 해야 한다면 주변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단장도 하고 관리를 깨끗이 하도록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해당 과장이 이 회의 끝나면 나중에 최석화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주민들은 그것을 단장을 해서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원래 제가 알기로 제방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없애서 섬밭길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게 하루빨리 철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필요한 건물로 쓴다면 정식적인 건물로 어느 부지를 택해서 창고를 해야지, 일반 제방에다 만들어 쓴다는 것은 구청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노원구에 약 7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부락들이 인도가 좁아서, 이것은 한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주가 다른 아파트단지나 신시가지는 인도 밖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들이 집하고 담하고 붙어있어서 주민들이 전주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위험도 있고, 근방에 전주를 끼고 새로운 2, 3층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전주선하고 건물하고 불과 1m나 50㎝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주를 밖으로 옮기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자연부락만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자연부락 골목길 포장공사는 각 동별로 향후 추진방향이 있는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골목길 포장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연부락은 골목도 좁은 상태에서 보도블럭을 해놓아서 보도블럭이 보통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렇게 보도블럭을 하다 보니까 차와 사람이 많이 다녀서 비만 오면 질퍽거립니다.
  그래서 보도븍럭으로 다니면 물이 올라오는 현상이 많은데 그것도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골목길포장공사는 어느정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자연부락의 전주이설은 골목길은 대부분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최석화위원   죄송합니다.
  전주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골목길이 아니고 12m이하 도로의 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목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골목길이 아니고 이면도로 12m이하 도로에 전주가 서 있는 골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면도로라고 보아야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큰 도로는 지중화작업이 되어서 상당히 환경이 좋은 편인데 작은 도로는 지중화작업이 안 되고 지상으로 뽑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전과의 협의사항이고 토목과에서 도로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목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다시 정비한다든지 할때 겸해서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다면 정비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포장관계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의 도로는 보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가 안 나오니까 도로로 부지를 내놓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토지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그 보상을 다 해주고 우리가 도로로서 정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워낙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정비하다 보면 보상청구가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정비를 했으니까 구청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상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골목중에서 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비해주는 것은 별문제이고 보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에 대한 정비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상당한 정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과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흔히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을 만든다 그래서 노원구의 도시기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고 해서 이면도로를 우선 정비하고 파손되고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저희들이 월드컵을 열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직접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특히 뒷골목문제는 도로시설물뿐만 아니라 전주도 한전에 강력히 촉구해서, 우리 노원구가 사실상 뜨고 있습니다.
  강북중에 강남화된 도시로 변모를 몇 년사이에 눈부시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토목과에 지시해서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최석화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저도 최석화위원님하고 연계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당고개역에서 신상계초등학교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의 전체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전주 3개가 나란히 학교 입구까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교시에 장난치고 가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민원도 많습니다.
  거기가 인도중간에 전주 3개가 50m 간격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되었으면 좋겠는데 가게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당고개역사 아래에서 노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여기에 보니까 중점대상지역은 아닌데 단속이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민원이 아니라 보복성 민원입니다.
  하루에 다섯 건씩도 똑같은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매번 한 달에 수십건씩 민원이 발생하고 공무원들도 왔다 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보복성 민원, 즉각적으로 시정이 안 되면 시청으로 가고 청와대까지 가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를 위하는 민원보다도 보복성 민원인데 보복성 민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양분되어서 편이 갈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문제가 그것입니다.
  각 상가와의 관계, 자기들끼리의 관계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주로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깨비시장의 경우도 보면 상계3, 4동 민원이 금년도에 107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민원이 25건이 있었는데 무려 도깨비시장에서 15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에 가게를 했던 사람과 지금 하는 사람과의 마찰로 인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알면서도 일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신고하는데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노점상이 전부 없는데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상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없애 버려야 하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게 안 되니까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합니다.
  아무튼 보복성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면 우리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김오성위원   다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되면 괜찮은데 내가 민원을 넣으니까 저 사람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금이 가니까 다음에는 더 커집니다.
  그때는 서로 죽기 살기로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화해를 시키든지 우리가 볼 때 관이 개입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상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은 최소한 민원이 줄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어떤때는 미안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초등학교의 전주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리고 초등학교 전주관계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목과와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연숙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먼저 노점상에 대한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리에 나가보면 북노총련이라고 검은 조끼입은 노점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북노총련이 지금 전국적으로 전노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단체입니다.
  단체가 정식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고 불법단체인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북노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부서울노점상연합회라고 해서 북노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법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도봉, 강북, 성북, 우리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전국 노점상연합회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북노련은 결성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금년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준비를 하면서 단속이 강화되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직이 북노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한다 하면 다른 지역의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나와서 같이 농성을 합니다.
송재혁위원   실제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그 다음에는 제재를 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텐데요.
  사실 결성되는 시점에서 공권력이든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어느정도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취한 조치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경찰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 차원에서의 조치는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결국 북노총련 산하에 있는 노점상들은 결국 묵인하고 인정하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북노련이 관여하는 데가 미도파주변 그 다음 한신코아주변 그리고 상계역주변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신들이 계속해서 세를 확산시켜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다면 아마 더 이상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우리가 단속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 노점상을 없애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역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승차대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없애라 해서 시장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몇 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제재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노련이 되었든 일반노점상이 되었든 그런 수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락산입구라든지 마들역 주변은 전에부터 강력하게 용역을 배치해서 했기 때문에 후퇴선 안으로 들어가고 일체 못 나오지요.
  그런데 전부터 계속하는 상계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행로를 확보하는,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노련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주민통행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느끼는 것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횡단보도 주변만 아니면 영업행위를 묵인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잠정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혁위원   실제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서울시가 강력하게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의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로판매점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현실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가로판매점은 가로판매점대로 남고 노점상은 그때 보다 더 많아진 것이 현실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가로판매점을 허용할 때 나머지는 다 없앨 계획이었는데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점상문제나 재건축문제나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데 실제 노점상들을 보면 두 종류의 노점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들이 깻잎 몇 개 따다가 콩 몇 개 얻어다가 장사하는 생계형 노점상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화되어 있는 기업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현실적으로 기업화되어 있는 노점상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피하거나 아니면 단속나오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노점상들은 항상 단속될 때 보따리들고 뛰기 바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생존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면도로나 큰 도로가 아닌 다음에는 묵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업화되어 있는 노점상은 노원역주변이나 미도파주변에 가서 알아보시면 노점상과 관련해서 권리금이 보통 억이상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아까 노점상 관련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앞에서 점포를 얻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노점을 하시는 분 보다 결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분들이 푼돈모아서 점포얻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하다 보면 당연히 노점상보다 몇 백원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몇 백원이라도 싼 노점상으로 몰립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점포를 얻고 정당하게 장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거창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정의실현이나 경제질서확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런 밑바닥의 정서나 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보호받아야 될 점포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업화되어 있는 노점상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관이 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힘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공권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도 인정은 합니다.
  공무원들이 단속나갔다가 몸이라도 다치면 사실은 주변에서 인정을 받기 보다는 한심한 짓 하고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일지언정 그래도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사실 건설관리과장이 고생이 많습니다.
  노점상은 어떻게 보면 사회정책적인면도 있고 또 반대로 불법과 무질서를 방치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노점상의 단속방향은 다른 구 보다는 저희들이 일체 느슨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오고 장애인들이 몰려올때도 왜 노원구가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한계를 분명히 해서 일회성이 아닌 단속의 효과를 얻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이 강남의 야간에 인터콘티넨털호텔앞에, 강남중에서도 제일 좋은 호텔입니다.
  그 앞에도 야간에는 포장마차가 즐비합니다.
  지금 종로구, 중구는 노점상의 천국입니다.
  노원구는 사실 영세한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주민들이 싸다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각성도 촉구했고 생계형이면 모르겠지만 조직적이고 기업적이고 자동차를 동원해서 하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절대로 불허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재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자료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소비자들에게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라고 전단도 뿌리고 다양한 홍보를 하셨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사실은 단속할 책임이 있는 구청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 다음에 소비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소비자가 안 사면 노점상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것을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사면서 왜 자꾸 노점상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느냐 이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특히 주부들은 가게가서 콩나물 100원때문에도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노점상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발상은 사실 책임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주민과 관이 함께 노력하면 좀더 그것이 개선될 것이 아니냐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도 노점상을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결코 싸지 않습니다.
  창동마트같은데 가면 그것보다 더 싸요.
  그런데 편리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음식이 불결합니까?
  그것을 우리 애들이 먹고 오면 너희 장티프스걸리려고 먹고 오느냐고 얘기하는데 주민들도 그런 것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홍보물도 배부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중구에서 엊그제 발생된 것인데 우리 노원구 중계3동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노점상을 해요.
  몇 번 거두어가니까 구청장실앞에서 신나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극한 적인 저항은 피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어떻게든지 요령있게 해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송재혁위원님 충분한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송재혁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연숙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간단하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생계형 노점상은 제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편리성 차원에서도 가끔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본위원이 전에 살던 곳에서도 보면 요즘 기업형 노점상은 테이블이 10개씩 되고 의자가 많고 그렇게 되다 보면 도로를 완전 점령하게 되고 그런 포장마차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으면 그 근처에 상당히 몇 개가 떼지어서 있습니다.
  어느날은 노점상이 초저녁부터 장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단속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지만 단속나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고의적으로 정보를 준다거나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속해야 될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노력하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정보를 뺏는지 기가막히게 알고 전원이 그날은 장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아무 이상 없다는 듯이 장사를 잘 합니다.
  그러고 또 며칠 지나다보면 또 한꺼번에 다 안나와요. 그래서 옆 가게에다 물어보면 오늘 단속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그 사람들이 매번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어떤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일반 그런 포장마차도 문제가 되지만, IMF 이후에 도로에다 차를 대 놓고 물건을 파는 것이 부쩍 늘어 났습니다.
  인도에다, 아니면 일반도로에다 차를 대놓고서 노점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도 위반이 되면서, 또 노점상의 어떤 단속대상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은 도로에다 잠깐만 차를 세워 놓으면 감시하고 있다는 듯이 한 1분, 2분도 안돼서 와서 스티커 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하루종일 세워 놓는데도 단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365일 단속이 안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그 중에서도 요즘은 회 같은 것을 많이, 아주 수조차까지, 이것은 생계형이 아닙니다.
  트럭에다 수조차까지 꾸며서 회를 길거리에서 팔 정도면 이것은 단순히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수구에다 바닷물을 그냥 버립니다
  지난 번에 하남시에 해산물 하치장이 많이 생겨서 바닷물을 일반하수도에 버림으로써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그런 매스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한 군데에서 거의 붙박이로 장사를 하면서 매일 바닷물을 버린다면 노원구의 하천 오염은 물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도로정비 차원에서도 위반이 되고, 교통법에도 위반이 되고, 환경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위반사례가 되는데도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한 두 가지가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혀 제가 단속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정보유출 관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노점은 지금 사실 일반노점은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량노점은 번호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50여대를 저희가 차량노점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가장 많으면 한 50만원 부과됩니다. 그리고 적으면 5만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과태료 부과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강력 단속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임재혁위원님 충분한 답변 얻으셨습니까?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연숙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가로판매점이 65개소가 있는데 가로판매점의 신규, 전매, 전대, 이동, 품목변경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가로판매점의 전매는 안됩니다. 전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개정되기 전에 시에서 시장방침으로 일제히 다 갱신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팔아 먹은 사람, 이 사람들은 현재 소유자로 전부 바꾸어 줬어요.
송재혁위원   그럼 한번 전매가 됐다는 얘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렇죠. 전매를 한 번 인정 해 준겁니다.
송재혁위원   언제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작년 6월28일 현재 소유자로 전부 바꾸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만약 이전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송재혁위원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전매든 이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전매는 넘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전도 넘겼다는 얘깁니다.
송재혁위원   노원구에 전매된 예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많습니다.
  아마 70%는 전매 됐을 겁니다.
송재혁위원   이 자료에 보면 최초 허가자와 운영자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운영자가 현재 소유주란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동에 관한 제한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것은 제한이라고 봐야죠.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규제는 없지만, 일단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고, 앞의 상가와의 문제에서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동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품목변경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품목변경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계속 안되어 왔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가로판매점에서 팔 수 없는 품목들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조리를 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파는 것은 되는데 현장에서 조리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와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가 좀 의아한 것은 최초 허가자가 바뀐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최초 허가자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최초 허가자가 있고 그리고 운영자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초 허가자의 전매를 한 번 인정해서 지금의 운영자가 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임대는 안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임대는 안됩니다.
송재혁위원   임대는 계속 안 됐었던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운영자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운영자가 최초 허가자로부터 그것을 인수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최초 허가자가 과거 자료와 지금 자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러니까 최초 허가자가 전매를 했잖아요.
송재혁위원   전매해서 바뀐 경우가 아니고 그 사이에 이것은 아마 이렇게 되면 올해 6월28일 전에 발생했던 문제인데 최초 허가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65개 중에 한 개소가 최초 허가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6월28일 현재로 현재 운영자가 최초 허가자가 되는 겁니다.
송재혁위원   최초 허가자가 처음에는 농수산물유통 앞에 있는 좌판대가 과거에는 가판점 고유번호 501번이었던 것인데 이 가로점에 대해서 최초에 허가를 득한 사람은 우선명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최초 허가자는 다른 사람인데요.
송재혁위원   아,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어떻게 된 사항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확인을 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한 번의 전매를 허용해서 지금의 운영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애초에 최초 허가자의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초 허가자는 똑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송재혁위원   그리고 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자료와 지금의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가로판매점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하계동에서도 상계동으로 오고, 보람아파트에서도 노원역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용을 한다면 가로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동인구 많고 매출 높은 곳을 갈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도 노원역 주변이나 동일로 주변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동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사실 노점상이 장사가 안 된다면 노점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곳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이 그냥 어떤 위치에서 거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노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이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공익상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기간이 2007년도까지입니다.
송재혁위원   2006년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2007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조례상으로 허용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2007연으로 결정된 것이 언제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6월28일자입니다.
  그러니까 7월1일자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6월28일에 서울시에서 한 번의 전매를 허용하고 그 조건으로 2007연에 전량 수거한다, 이런 전제가 따른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그 때는 허가를 다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7연에는 가로판매점이 전부 없어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없어진다고 보는 것 보다도 그 때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시의 건설행정과장이 그 때는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처럼 신문 가판대 같이 미관을 좋게 해서 하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다 없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로판매점을 처음 만들 때도 조금 전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가로판매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서울시의 정책은 가로판매점을 하는 사람이 장사를 못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을 때는 하나씩 없애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또 한번 전매를 허용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곳에 가보면 소유주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로판매점이 변두리에 있는 것과 번화가에 있는 것과의 권리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누구든 간에 가로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노원역으로 나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원칙 없이 장사를 하라고 해 준건데 장사가 안되면 옮길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65개소가 "나 장사 안되니까 전부 노원역 가서 하겠소, 나 장사 안되니까 전부 동일로로 나가겠소"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할 수 있나요? "어 너는 좀 이쁘니까 해 줄게, 어 너는 내가 보기에 좀 못 사니까 너는 가능할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물론 송재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 동일로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도파 주변으로 몰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허용을 안 합니다.
송재혁위원   실제 많은 곳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은 절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송재혁위원   지금은 언제부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쪽으로 옮긴 일이 없어요.
  어쨌든 그 쪽의 일반상가라든지, 가판점 서로간의 거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옮기는 곳이 주변지역에서 또는 그 주변의 바로 인근지역에서만 옮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실제적으로 옮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저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가판점을 하다가 버스정류장이 이동을 해서 같이 옮겨지거나, 전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석계역 앞에서 하다가 상계동 노원역 주변으로 나오고, 보람아파트 앞에서 하다가 노원역 앞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그거야 뭐 담당하시는 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기 일일이 다 적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담당과장께서는 여기 책상에서 논의하는 것 보다 현장을 한 번 방문하시고 우리 송재혁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본위원 생각에 현실적으로 이동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동과 관련해서 적어도 내부적으로 원칙은 수립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품목변경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받은 이 두 가지 자료는 다 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하나는 5년 전에 받은 자료이고, 하나는 이번에 받은 자료입니다.
  이 중에 보면 적어도 1/3정도의 품목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리는 법적으로 안되지만 식품위생법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을 가열해서 만드는 음식을 가로판매점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로판매점을 가보면 열을 가해서 파는 음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과거 자료에는 취급품목해서 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65개 중에 한 10여 개씩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핫도그, 도너츠, 이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마는 실제 나가보면 열을 가열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 인정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구청에서는 이 정도 사항은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품목변경이 있었고 열을 가해서 만드는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열을 가열하는 음식은 팔 수가 없고, 품목변경도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이 조리행위는 엄격하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다 단속을 한다면 다 허가취소가 됩니다.
  음식물을 취급하는 것은 다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이 공히 그렇습니다.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두 개인가 세 개를 허가취소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점상 단속과 연계해서 강력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노점상의 문제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로판매점도 대책이 없다,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할 수 없다고 방치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 결과 불과 몇 년 사이에 가로판매점이 현실적으로 운영자가 다 바뀐 것이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운영자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야채팔던 사람이 음식만들어 파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옷 팔던 사람이 잡화파는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만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로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치의 문제나 품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도 안 된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여기에서 종결을 시키고 점심식사하시고 오후에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연숙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교통행정과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장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으로서는 정원 40명, 현원 40명, 장비현황은 이륜자동차 1대, 비디오카메라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 차고지 등 총 880건을 신청받아 869건을 수리등록하였으며 취하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신규등록 등 총 13만5,0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민원처리사항입니다.
  합승 등 총 1,7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신설, 이전, 훼손 등 총 5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먼저 버스가 되겠습니다.
  정류소외 정차, 밤샘주차 등 자체, 타구 합해서 총 37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가 되겠습니다.
  합승, 승차거부 등 총 43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총 1,42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처분실적입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4건, 이사·화물업체 처분은 총 8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되겠습니다.
  발생대수가 총 198건, 처리대수 198건, 범칙금부과가 2,410만원, 검찰송치가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입니다.
  자체단속 및 처분이 고발 등 6건, 타구 이첩분이 7건 총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업무입니다.
  현재 종합정비업이 2개소, 소형정비업이 3개소, 부분정비업이 152개소로서 총 15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및 단속은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449건, 구조변경 고발이 24건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운전자 전용차로위반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 1만760건에 12억1,681만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557건 금액으로는 1억2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자료에는 9,20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657건이 되겠습니다.
  8,657건에 10억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년도와 과년도 총 누계이며 5년이 지난 결손처분은 546건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 4만1,897건에 70억4,944만6,000원에 징수 7,810건 금액은 5억3,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3만2,755건에 63억3,7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85%입니다.
  이것도 현년도, 과년도 합계이며 시효경과 결손은 1,332건에 1억5,843만2,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수입으로서 운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총 6,884건에 19억450만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369건에 1억1,773만2,000원, 체납은 6,515건에 17억8,6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6.18% 역시 과년도와 현년도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버스승차대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천막으로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시내버스 승차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이 버스승차대를 정비, 교체해서 미관은 물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대상은 금년에 우선 시내·마을버스정류소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에 9개소를 기 설치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8개소를 추경에서 통과되는대로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상은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이 되겠고 자가용차량으로서 버스전용차로위반이라든지 자동차 유상운송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단속반을 12개조 39명으로 편성을 해서 단속지점은 노원역에 2개소, 마들역외 11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자료와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특수사업으로서는 자동차번호판을 탈착된 것에 대해서 부착해주는 탈부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새로 교체할때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할때나 타 시도에서 이전 전입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도구도 없고 카센터에 가서 교체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규등록 등 총 2002년 6월 현재 1만4,469건을 처리해서 1일 처리건수가 약 9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준 것이 총 7,339건에 1일평균 50건씩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요원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추어서 일주일 내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도 역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8년부터 자동차자가정비교실을 우리 관내에 있는 노원구 자동차검사소와 연계해서 1년에 4회에 걸쳐서 연간 200명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듣기 위한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집방법으로 노원구소식지라든지 아파트게시판,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최대한 원하는 사람들을 수강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희망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대부분 동이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7호선 마들역 지하에 노원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최고 80∼100명정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금년에 두 번째 거기에서 하고 이번에 제3기도 장소를 거기로 해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안내 인터넷게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노선이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초와 작년에 마을버스 노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을버스노선 현황, 정류소, 운행구간, 운행대수, 배차간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노선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위반차량 단속은 많은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마을버스 운행이 안됨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촌이라는 지역은 동사무소를 한 번 가려고 해도 차편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마을버스라도 있어서 다니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자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놔둘 것이냐, 구측에서 마을버스측에다 좀 연장 운행을 하든, 개설을 하든, 정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차고지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그것도 안되면 지원금을 주어서라도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민원을 하나 떼기 위해서는 꼭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런 것 좀 배려해 줄 수 없나, 가능하면 노선 조정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면 우리 구청에서 차라도 한 대 사서 돌리는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소 변경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본인이 가서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죠?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예, 기간이 경과되면 부과합니다.
오동수위원   많게는 한 30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2억4,300만원이 부과가 됐고, 금년 7월까지 1억4,5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이전 안 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부과가 됐는데 얼마가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돈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부과가 됐는데 지금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차면허증하고 의료보험증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돼서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른 타 부서 것도 자동적으로 옮겨지는데 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은 같은 과에 소속된 행정 같은데 그것 만은 그렇게 별도로 놔둬서 1연에 2억5,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산망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처리 할 복안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하고 경계되어 있고 노원구로 오면 서쪽에 위치한, 옛날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다보니까 오히려 교통 취약지역으로 전략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교육촌도 다리를 건너고 좀 걸으면 버스도 많이 다니지만, 아직은 그 일대가 지하철은 지역적 특성으로 상당히 멉니다.
  그 동안에 민원도 있었고 그러한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마을버스를 연장을 해서 월계로까지 한천을 따라서 월계2교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동안에 현장답사도 나가 보고 경찰에 공문도 보내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촌을 마을로 관통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딱 한 줄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복개천으로 다시 나오려면 그것을 끊어줘야 좌회전해서 다시 올 수가 있는데 경찰 회시가 부정적으로 거기에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어서 거기는 교통신호체계상 안되겠다, 이렇게 회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 골목길로 투입을 하려고 했더니, 아시겠지만 거기 골목이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는 대형으로 중형 이상인데 거기는 도저히 안되겠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 해서 마을로는 관통할 수가 없다. 일부 건물을 철거하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교육촌 문제는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받아들여서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정류소하고의 중복관계가 여하에 있느냐, 지금 마을버스의 난점이 시내버스의 중복버스 정류소를 3대 이내로 하라는 조례 법규상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다시 한 번 주민 입장에서 재검토를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삼창아파트까지 오는 마을버스를 연장하는 방안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입할 때 주소변경 문제, 물론 현재 모든 주민들이 자동차등록증은 다 가지고 있고, 또 전입할 때 관공서에서 일단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고는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부터라도 세심하고 못 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연계를 하겠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연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다시 한 번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전입신고에 차량 유무를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건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제 때에 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무는 우리 구민들은 이것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다루는 담당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부당하고 모순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다시 한 번 강조 지시하고 홍보를 일단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산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동수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상황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피해상황은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간판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피해가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락산, 불암산 속의 나무가 넘어진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오늘 전부 현장을 조사해서 복구를 하고 이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피해상세 내역이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 어제 을지병원 후문에 7개소는 다 절단을 했고 나머지 부러진 것도 다 전지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피해상황은 전무합니다마는 앞으로 태풍이 또 발생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잘 했습니다마는 관리를 우리 구청, 동 직원, 주민들의 협조 속에서 금년 수방대책 기간에 무사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예, 자료에 11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긴급한 상황은 긴급하게 처리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최석화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불법개조 구조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태로서는 물론 대한민국 전국이 그렇겠지만 우리 노원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장애자차량 불법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자차량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장애자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외 누구해서 배우자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장애자차량을 많이 끌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의 장애로 인해서 장애자차량을 끌고 다녔을 경우에는 부모님 하고 주소가 같이 되어 있든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자차량 혜택을 볼 수 있고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보면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계시고, 아들은 서울에 있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장애 한 가지만 가지고 특혜를 입는 분들이 몇 몇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부모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장애인차량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지금 자동차 불법개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잠깐만요, 물론 따지면 불법개조면 불법개조인데 구청 자동차과에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불법개조라고 볼 수가 없죠.
  왜?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나는 서울에 있고 부모님은 시골에 있는데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부모님 앞으로 차를 빼서 내가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안 해주고 무조건 부모님이 장애를 입었다는 그 쪽으로 차를 빼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등록을 해주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 허가는 해 주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 사항은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법개조한 것이 화물차 내 이런 것인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경찰에서 이첩한 것,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업 공장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거기에서 이뤄지는 것,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장애자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장애자인데 장애자차량을 자기 아들이 운행하는 것, 이것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길에서 일일이 검문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타면 장애차표시가 부착이 되도 저 사람이 장애자인지, 일반 성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일일이 검문해서 신체를 검사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미치고 일반 장애자차가 아닌 것에 대한 불법개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동차정비업소 점검, 또는 첩보, 여론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사실로 드러나면, 그리고 검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에 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장애인으로 충남에 살고 있지만 그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차량 번호가 충남번호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번호가 서울번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왜냐하면 4급 이하는 가스로만 쓸 수 있는 정도지만 3급 정도가 되면 모든 것을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큰 혜택이거든요.
  엄청난 혜택인데 어떻게 해서 이 차량번호가 충남번호가 아니고 서울번호냐?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등록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주소변경을 했을 때 바뀔 수는 있겠죠.
최석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단속은 안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도 장애인법으로 정부에서 규정한 것이 3급하고 6급을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3급은 4급 정도 급수를 받을 사람이 어떻게 해서 3급을 받을 수 있고, 또 6급은 받지도 않을 장애인 등급인데 6급을 장애등급으로 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LPG를 쓰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썼고, 또 3급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면제 받기 위해서 4급에서 3급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노원구청에서만이라도 장애인 차량을 가진 등록 원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대면 10대 된 것을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본다든가 하면 이것은 불과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노원구만 봐도 장애자나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나 장애인아파트를 가보면 우리도 감히 탈 수 없는 고급 승용차들이 아파트 마다 꽉 차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영세민 혜택을 받고 차는 고급차를 끌고 다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장애인이나 영세민이 자동차 문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나, 아니면 내 아들이 진짜 2급 장애인데 이런 차를 끌고 다니는지, 그것은 등본 하나로써도 확인이 되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노원구에 세입에도 엄청난 이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면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 장애인과 관련된 것이므로 잘못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등록시점에, 물론 지금 최석화위원님 말씀대로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주민등록만 본인 거주지로 했을 때는 서류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님이 다시 시골로 퇴거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차량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차도 같이 가야죠.
임재혁위원   만약 가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만 퇴거를 하고 차량은 등록된 상태에서 그대로 통상적으로 현재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부모님만 옮겨 갔을 경우 과연 그것을 취소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담당주사 박병량   등록취소는 아니고 그에 따른 혜택범위를 소급해서 부과해야 겠죠.
임재혁위원   부과해야 하는데 현재 그것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담당주사 박병량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만약 파악이 되면 장애인이어서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부과를 해야죠.
임재혁위원   그런데 현재는 못 하고 있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박병량   그렇죠.
임재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최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예를 들어서 멀쩡한 아들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등록한 것 자체가 편법인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라는 것은 장애인만 세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그 다음 어떤 세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실제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그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파악해서 행정기관으로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량 등록시 누구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했는지 그 다음 그 주민등록상 그 분이 계속 동거인으로 존속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해당과장께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추경에 노후 천막 승차대 교체가 2개소 있고, 주민민원사항 6개소에 대한 예산 4,64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치나 예산 등이 좀 세분화된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뿐만이 아니고 각 과마다, 안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지출내역이 상세하지 않아서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계속 이중으로 확인하거나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나중에 본예산을 올리실 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기 작성되어 있을테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특별대책 및 교통영향평가가 주요업무중 하나인데 현재 교통량 변화에 따라서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교통영향평가는 어떠한 지역이 개발되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시 차원에서 우선 합니다.
  그래서 들어선 세대 또 인구수 이런 것을 계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인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직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사업계획 승인시 반영합니다.
  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은 도시정비과, 재건축은 주택과인데 이런 데서 하면서 직접 시 단위에서, 시에 올릴 것은 올리고 구 자체에서 올릴 것은 올리는데 교통영향평가를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수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일로와 북부간선도로 등의 교통패키지사업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 교통 전문직 요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종합대책이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와는 좀 성질을 달리 하고, 이것은 버스노선이라든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노선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서 정기적으로 시에서 노선을 조정할 때 반영하는 차원입니다.
송재혁위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청에서 징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에 따른 세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 1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112건 부과에 징수가 12억4,039만원입니다.
  그리고 압류가 59건으로 6,349만1,000원을 작년 1년 동안, 금년 7월말까지 부과·징수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총 징수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예, 부과·징수액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 부과·징수에 따른 노원구 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이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송재혁위원   대행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것을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자치구가 징수한 금액의 10/100입니다.
송재혁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세 수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구정 전체에 쓰입니다.
송재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렇고 환경개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실제 환경개선사업이나 교통난 해소차원에 쓰여지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예, 일반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현재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일로에 1일 교통량이 11만대 정도 됩니다.
  유입되고 유출되는 차량의 수가 11만대 정도 되고, 동부간선도로가 15만대에서 17만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거기에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 얼마 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 이곳에 더 많은 차량이 통행할 것이 뻔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분산의 효과도 있겠지만 도로가 넓어지고 도로가 새로 나면 분명히 그에 따른 교통량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어림 잡아도 노원구를 관통하는 차량이 40만대 내지 5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구 행정 차원에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난 해소와 유발될 수 있는 공해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앞선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지금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승용차를 억제하도록 하는것인데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시계와 인접 구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인접 시와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책적으로 크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이 자가용 이용억제를 유도해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송재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도의 대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 그것은 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어서 영향평가도 안 한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경원선은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경원선이 이설 하게 된 원인제공을 한 동부간선도로는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서울시외곽순환도로는 영향평가를 하는데 서울시외곽도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변도로의 영향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다르고 공사하는 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상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영향평가가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나 교통량의 영향은 부분적인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오픈 되어 있는 공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지요.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해주지 않으면 동부간선도로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만, 철로 이설과 관련된 사업자는 철로이설에 대해서만, 그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에 관련된 사업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하고 부분적인 대책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부분적인 문제들이 합해지면 노원구와 노원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준의 대책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노원구의 향후 10년 후의 발생할 수 있는 교통난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무부서를 이끌고 있는 장으로서  맞는 행동과 준비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래서 향후 노원구 대중교통 발전방안이라고 할까,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외곽도로도 생기고 도로가 확장되다 보면 노원구로 유입되는 차량이 많을 것이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서 도시가 자꾸 발전하면서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물론 도로확장이나 도로개설 노선조정 부서가 다르지만 일단 교통에 대한 총괄 부서로서 장기적으로 향후를 내다볼 수 있는 교통종합대책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노원구가 심각하다고까지는 안 봅니다마는 앞으로 여기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문제를 지금 우리가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의뢰, 청사진을 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치구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복안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이, 내년 초에는 노원구도 교통종합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답답한 것 중의 하나가 정부 차원에서 봐도 도로를 내는 것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구청으로 따지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해당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나중에 환경과나 이런 곳에서 수습하기에 급급합니다.
  그 책임이 공사를 하는 사업자에게 가지도 않고, 예를 들면 서울외곽도로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신 (주)서울고속도로의 책임자가 하신 말씀이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화도 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면서 도로를 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로를 내는 사람과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르다면 저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앞으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자치단체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이 안 해 주느냐 이런 넉두리를 하기는 너무 늦는 것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원구는 분지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고층아파트가 생기면서 대기의 흐름을 막아서 쌓이는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물질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고 오존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내로 차량이 50만대 가까이 노원구를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청사진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된 시간안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명확히, 간단히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마을버스운행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등록할 때 배차간격이라든지 차량보유수라든지 차고지 현황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등록할 때 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 하고 행정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등록할때의 상태대로 운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래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행정처분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이것이 서민의 발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등록취소까지 하면서 고발까지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차마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하고 그 외 다른 법적인 등록취소를 벗어난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등록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에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제 흥안운수 9-1 동막골에서 노원구청 오는 것이 등록이 5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간격은 1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운행하는 대수는 몇 대이고 실질적으로 배차간격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흥안운수가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자기가 배차를 안 시키고 결행을 시켜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회적발에 150만원입니다.
  물론 마을버스는 등록할 때 배차간격은 25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25분 이내로 배차를 하는데, 운행대수에 따라서 6, 8분도 있고 12분도 있고 그러나 25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흥안운수는 25분을 더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결행 150만원 해서 금년에 여섯 번을 해서 900만원을 이미 부과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다른 업자가 수지타산해서 그 노선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다른 들어올 사람이, 자기도 계속 맞으면 손해만 보고 운행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공모해서, 등록제이기 때문에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 보다도 있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사업자 폐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공모해서 업자를 투입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우리가 행정조치를 1회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2회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것은 딱 명문화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면 한달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매일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금년들어서 6회 했다고 하는데 6회한 것이 9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행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 재산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회 하세요.
  1시간에 한 대도 운행을 안해요.
  사실상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저희들이 한 번에 20분이면 20분씩 정확하게 운행해 봐라, 1년만 봉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첫번째 했을 때 이 사람이 15분인가 20분 하다가 안 된다고 30분 배차하다가 작년부터는 1시간 배차를 합니다.
  그리니까 손님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분만 마을버스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짜증스럽습니다.
  기다리다가 오기가 나는데 다음 번에는 차가 고장났다고 또 안 와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저희도 사업자포기를 하고 새로운 업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행정처분을 바짝 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선위원   거꾸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기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세요.
  정말 그런 악덕업자는 우리 노원구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상계3동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영세한 사람들도 다 도로 확장하는데 협조했어요.
  소위 공익사업을 하고 흥안운수, 신우교통 등 노원구의 일반노선버스까지 다 흡수해서 하는 업자가, 행정에 협조 안하는 사람이 노원구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부터 우리 노원구민이 부끄럽다는 견해를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툭하면 전화해서 뭐해달라고 하던 사람이 내가 이런 소리를 회의때마다 하고 동사무소회의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전화메모를 해놓아도 전화 한 번도 안해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애를 먹일 수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안 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상계3, 4동 주민들 그리고 중계동 양지마을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마을버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실제 운행을 잘 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분명히 하고 정말 행정조치하기 힘들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행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고 하면 폐쇄시켜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이한선위원님께서 마을버스배차간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원구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나 순환버스 대부분이 흥안운수가 관할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전 지역이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월계3동을 운행하는 485번같은 경우도 아침 저녁 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배차간격을 지켜주다가 낮 시간되면 1시간도 좋고 1시간반도 좋고 이 차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불성실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교통행정과에 올라온 민원을 보니까 대부분 다 마을버스, 순환버스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통해서 운수업자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초 배차간격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아까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장기체납자들 현황을 보니까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 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매년 몇 년간 안 내고 계속해서 체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런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체납이 되면 우선 자동차 있는 사람은 압류를 시켜놓고 지금 현재 자동차와 관련해서 체납된 것은 80%이상이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현금징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소할 때 납부하지 않으면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관련해서 발생하는 과태료문제는 재산까지 다 압류해야 됩니다.
  집, 토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진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80%이상 압류해 가기 때문에 장차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방법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5년이상 교통유발부담금 장기체납 현황을 보니까 동일 물건을 가지고 매년 체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상계5동 173번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월계3동 13-17번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기껏해야 6만원, 1만1,000원 이런 금액을, 매년 똑같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데 제가 거론한 이 분들말고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낼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물건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일단 자동차는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직접 나가서 독촉을 하고 종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내는 사유가 있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교통유발부담금같은 경우는 얼마간 체납이 되면 압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기준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바로 어느정도 지나면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자동차는 압류하기 쉬우니까...
서영진위원   교통유발부담금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것도 자동차수요를...
서영진위원   건물 상가같은 경우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바로 자동차나 그쪽 재산으로 압류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교통행정과는 주 무기가 자동차 압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금액이 많아서 체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보면 몇 천원밖에 안 되는 것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보다도 적극적으로 납부독촉을 하면 납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힘드시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는 방법, 불과 몇 천원, 몇 만원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기체납하는 경우가 쌓이면 징수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좀더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한 해당 과가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교통지도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도로상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이고 차고지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차고지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안 대고 다른 도로상에 댄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송재혁위원   대형차량들은 모두 차고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법인 택시라든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송재혁위원   학원버스는?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학원버스도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최근 1년간 행정조치한 건수를 보면 23건밖에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작년에 55건을 하고 금년 8월 현재 71건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행정조치 처분을 한 것은 작년...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이첩이 66건이 되기 때문에...
송재혁위원   이첩은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차적이 타구, 타시도인데 우리 관내에 불법주차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차량넘버 확인해보면 차적이 타시도, 타구의 경우입니다.
송재혁위원   이첩되는 것만큼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23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우리 자체에서 단속한 것이고 타구에서 온 것은 별개입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안 주신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우리자체에서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 이것이 실적이니까 타구에서 온 것은, 오면 우리가 처분하면 됩니다.
송재혁위원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최근 1년 사이에 같은 차량번호의 차량이 3번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 2번 걸리기도 했네요.
  이 행정처분 내용이 10만원 또는 30만원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이렇게 같은 차량이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대부분 전세버스라든지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같은 경우 흥안운수를 예를 들면 옛날에는 차고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밤샘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고지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서 밤샘주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는 기사들이 차고지에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자기주거지 가까이 대다 보니까 습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징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이것이 30만원입니까?
○운수지도담당주사 전세표   차종마다 다릅니다.
송재혁위원   버스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운수지도담당주사 전세표   버스의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송재혁위원   30만원은 어떤 경우지요?
○운수지도담당주사 전세표   관광버스입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거듭해서 위반할 경우에 좀더 중과되는 처분은 없습니까?
○운수지도담당주사 전세표   중과되는 처분은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계속 20만원씩 부과되고 기간이 있습니까?
○운수지도담당주사 전세표   기간은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오늘 야간박차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내일 또 박차하면 또 부과할 수 있습니까?
○운수지도담당주사 전세표   또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박차단속은 저희가 두 번을 해야 됩니다.
  12시에 나가서 한 번 조사한 다음에 딱지를 붙이고 2시간 이후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후에 그 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단속이 되는 것이고 이동이 되었으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송재혁위원   여기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있나요?
  4월18일 작년일인데 이것도 흥안운수입니다.
  같은 차량인데 어떤 차량은 10만원 과징금 처분했는데 9월7일에 보면 15만원 과징금 처분했어요.
  이렇게 부과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경우죠? 그리고 단속된 기간이 5월이네요.
○운수지도담당주사 전세표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일로변에도 미도파백화점을 중심으로 학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동일로변도 그렇고 그 주변의 이면도로에 나가보시면 학원버스들이 밤에 거의 다 야간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지금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차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첫 째는 시야를 가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구나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나오는 출입구를 가리고 박차를 한 경우는 차량들이 큰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울이 되면 이 차량들이 대부분 시동을 걸어 놓고 밤새 박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음과 거기서 유발되는 공해물질에 대한 피해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지 않으면 겨울이 되면 여전히 많은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버스들이 차고지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차고지에 주차를 시키지 않고 편한 곳,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벌금 가끔씩 10만원, 20만원씩 내고 차고지 증명만 떼어 내고, 주차는 아무 곳에나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와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만이 시민들이 법의 존엄함도 알고 자기가 단속됐을 때 잘못했다고 반성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단속이 되면 누구나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없어서 나만 걸렸다, 저 차는 버젓이 저렇게 그대로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단속을 하실 거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대형차량의 주차문제도 상당히 민원이 많고 주차공간이 사실 대형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다보니까 승용차 위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특별회계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땅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츠아파트 뒤쪽 몇 군데가 대형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 관내에 등록된 대형차량들은 우리 관내에서는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차량은 가급적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형차량의 주차문제는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재혁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주택을 하나 지어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형차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발생한 차들이 아니고 전부 영업의 수단으로 발생한 차들입니다.
  그러면 그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영업행위와 함께 차고지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제출을 하고 주차장도 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지금 학원 같은 경우는 버스가 10여대, 20여대씩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이 아무런 부담도 없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버젓이 야간박차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챙겨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의 이익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마찬가지로 교통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부담을 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예,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으며,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수렴·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교통지도과장 조동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은 일반직 20명하고 기능직 21명, 전문직 3명으로 총 44명입니다.
  저희 단속장비로는 주·정차단속차량이 5대, 견인차량이 10대가 되겠습니다.
  구 자체 보유 1대와 민간대행업체인 서영실업 9대 해서 저희 견인차량이 10대이고, 디지털카메라가 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인원 및 장비현황은 총 저희들 근무인원이 47명, 여기에는 운전원과 단속원이 20명, 공익근무요원이 27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은 6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은 승용차가 4대 견인차가 1대, 그레이스가 1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1만7,679건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약 6,00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속지점은 주요 간선도로변과 예식장, 백화점, 기사식당 주변, 그리고 교통관련 생활민원을 받고 단속하고 이면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총 조정금액은 55억9,7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년도 것이 8억7,314만원, 과년도 분이 47억2,4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정은 55억9,759만5,000원인데 금년에 징수목표는 12억8,2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부과 금액의 23%인데 이것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참고로 해서 목표를 23%로 잡았습니다.
  상반기 중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7억3,59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징수는 57.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노원구는 6월30일 현재 서울시 징수실적은 노원구가 1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 및 신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 37개소와 신설 63개소로 10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689만9,000원인데 구비가 4,855만8,000원, 시비 3억7,834만1,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총 상계고 외 4개교로 5개교를 신청해서 5월 한 달 동안에 총 19조 194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223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쉘트 설치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설치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각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있고 해서 9개 곳을 정비했습니다.
  신설 1개소, 교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버스정류장 벤치 설치 실적입니다.
  금년 5월 한 달 중에 중계1동사무소 앞 외 17개소로 총 18개소에 대하여 스텐레스벤치 2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계약체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총 공영주차장 현황은 22개소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5개소 노상주차장 17개소입니다.
  총 22개소 중 금년 상반기 중에 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등 4개 공영주차장이 계약체결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4개다 계약체결을 완료 했습니다.
  계약기간의 주내용은 1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위탁 금액은 1억3,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 구에서는 13개 동 21개 권역에 보고서에는 2,965면으로 나갔고, 또 일부 위원님 요구자료에는 3,035면으로 보고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고 또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을 보면 총 7,923건에 4억2,292만2,000원의 주차요금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부설주차장은 총 3,55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총 3,555개소를 점검하여 총 적발건수는 1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불법용도변경이 11건, 기능미유지 및 검사미필 100건이 되겠습니다.
  이 111건에 대해서 9월말까지 시정 지시하여 현재까지 시정완료가 80건, 그 다음에 시정 중에 있는 것이 31건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시정을 완료하지 않는 곳은 다시 한 번 재촉구한 다음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 제6항 및 노원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지역은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주택지역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대상은 주상복합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저희들이 주차장을 새로 신설할 때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지침이나 제도가 개선되므로 저희들이 이 자세한 내용은 9월중 조례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 때 자세한 지원액수도 상향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상반기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실적과 제목이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표나 목적은 도로기능을 회복해서 보행자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방향은 주·정차 위반 발생빈도가 많은 곳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점 단속 지역은 간선이나,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중점으로 하고 단속 취약지역, 즉 카센터 주변이나 기사식당, 백화점, 재래시장 주변 이런 곳을 단속 취약지역을 설정해서 꾸준히 단속에 나서겠습니다.
  저희 단속반은 6개반 47명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차량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6월1일 현재 징수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총 69만1,774건에 250억3,311만8,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4만9,268건에 197억3,429만3,000원, 그런데 체납은 14만2,506건에 52억9,882만5,000원으로 징수율은 약 79%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현년도 징수율은 34%이고 과년도 징수율은 80%인데 앞으로 현년도 징수율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과태료나 과징금의 체납정리 방안은 저희들이 시와 함께 체납정리일제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의 경우 상반기 중 체납액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하반기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로 연중 4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15회 이상을 상습체납자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718건에 2,6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사업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로 총 9개소에 대해서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9개교에 709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목적은 비거주자의 장기간 주차로 인한 지역주민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이웃간 주차시비 해소 및 긴급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3개동 21개 권역 약 3,000면이 운영중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차방법은 전일제가 있고 야간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야간제는 월계1동, 공릉1동의 공용주차장입니다.
  전일제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이고, 야간제는 하절기에는 20시부터 다음 오전9시까지 동절기에는 18시부터 오전9시까지인데 이것은 공용주차장 주차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요금은 전일제가 4만원, 야간제가 2만원입니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일제는 4만원, 야간은 2만원인데 일부 5개 구에서 이 기본 포맷을 조금 변형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각 자치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은 특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경차에 대해서 50%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구 직영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간별 주차장 배정이 원칙이고 대문 앞이나 그런 곳은 개별지정을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3,555개소에 대해서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과 11월 2개월간 일제점검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집 주차장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개선하자고 해서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월중에 의회에 개정내용을 보고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무상으로 보조해 주던 것을 10월1일 접수분 이후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무상지원 범위가 최고 200만원까지 상향되고 전주나 이런 지장물 이설비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당면현안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정체지점, 불합리한 입체교차로 및 보행환경 불량지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서 교통정체로 인한 혼잡비용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계4동 320-2외 3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횡단보도 시설 2개소, 가각정리 2개소, 보행자 방호울타리설치 18m, 기타 지장물 이설 7개소, 이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3,200만원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최석화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주차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가나 문제점이 심각한데, 먼저 민간위탁 공용주차장 계약체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하계 지하주차도 713번지 일대와 공릉1동 하천변 이면도로 공용노상주차장 163번지 일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12m 도로 이하 이면도로의  주차 차량이 어떤 종류의 차량이 되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지금 주차할 수 있는 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월16일자로 노원구 교통지도과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신달식   주무담당 신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법이나 조례상에는 규제할 만한 세부사항이 없어서 그것이 일원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차에 대한 규격이 없습니다.
최석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장비차량이나 관광버스, 25톤 이상 되는 화물차량 등 큰 차는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지금 자연부락 쪽을 보면 녹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측이나 건설관리 측에서 자투리 공간이나 뚝의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멋있게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보면 이 이면도로 옆에 중장비차량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아무리 녹지공간에 조경을 잘해 놓으면 뭘 합니까.
  큰 차들이 일렬로 서 있으면 이용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해가 지면 우범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면 낮아서 건너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대형차량이 가끔 가다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한 사진이 8월27일 것인데 오늘 가도 이 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 대형차량들이 항상 주차해 있다 보니까 이 자리는 대형차에서 나오는 폐유들이 도로에 떨어져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곳을 어쩔 수 없이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했다면, 예를 들어서 낮은 승용차라면 모르지만 이런 대형차들이 차고지로 안 들어가고 여기에 서 있다면 다음에 6월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릉1동 하천변 이면도로는 연장을 취소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좋고, 또 녹지공간이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산책로를 수 십억 들여서 만들면 뭐합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무섭고, 제가 새벽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컴컴합니다.
  이 산책로에서 볼 때 대형차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감히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주차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7월1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6월30일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3년 6월30일이 넘어갔을 때는 이런 곳은, 이 지역만 아니고 노원구에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713번지 일대도 그렇고, 이런 곳은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재계약 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결과적으로 주차장도 구민을 위한 주차장이고, 또 말씀하시는 휴식공간도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공릉1동 하천변 공용주차장 뿐만 아니라 여러 주차장을 제가 담당자와 함께 다니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하고, 개선이 안 되어서 극단적으로 주차장을 폐쇄해야 할 것은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한 다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물론 그것은 재계약시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30톤이 넘는 대형차량들이 그냥 몇 시간씩 주차했다가 빠지는 차가 아니라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24시간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거기에 대형차량이 서 있습니다.
  승용차가 서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30톤이 넘는 차들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어디든지 차고지를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고지가 멀고 귀찮다 보니까 민간위탁업자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10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업자에게 10만원을 주고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대형차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그 일대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유가 흘러서 기름이 범벅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는 당장 내일이라도 위탁한 사람과 연락해서 될 수 있으면 빼라고 하고 승용차 위주로 하라고 권고할 수 없는지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지금 대형 차량주차는 현재도 저희들에게 민원이 있고 지역 주변여건에 맞지 않으면 대형차량 주차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대형 차량을 대지 못하도록 진입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승용차만 주차하도록 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석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주변의 악행을 미친다면 대형 차량은 앞으로는 당연히 제한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국장님만 믿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연숙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과장님께서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서울시 징수실적이 노원구가 1위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로 보았을 때 1위입니까, 아니면 징수금액으로 1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입니다.
임재혁위원   %로 1위라는 것은 결국 단속된 사람들이 잘 냈다는 것이지 노원구 자체에서 열심히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그것은 자진해서 낸 것도 있고 독촉, 압류의 조치를 취해서 한 것도 있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건수라든지 금액도 거의 대부분 주간주차위반 단속한 건수라고 생각 되는데, 그런데 대낮에는 가혹하리만큼 길가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이 심합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차를 불법주차하고 내렸을 때 바로 뛰어가서 사진찍고 가는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차한지 1, 2분도 안 되어서 단속하는 경우도 왕왕있는데 그런데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야간박차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본 위원이 전에 살던 곳에서도, 중계4동 삿갓봉근린공원 2단지앞 같은 경우도 수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도 대형덤프트럭같은 것이 야간박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명도 어둡고 인도도 상당히 좁고 위험성이 있어서 옛날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공릉3동같은 경우에도 경춘선 주위로 야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계2동이나 공릉3동 경춘선주위로 대낮에도 상당히 많은 차들이, 특히 대형덤프트럭같은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야간에는 거의 100% 꽉 차있고 마들근린공원같은 경우도 주차장에 근린공원이용자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 가보면 거의 100%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버스들이 세워져 있어서 솔직히 거기 근처를 가기 무서울 정도로 불법주차된 사례가 많은데 지금 최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릉3동도 경춘선주위로는 아주 공원녹지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대형트럭이라든지 이런 덤프트럭이 쭉 세워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좋은 공원을 야간에는 조깅코스로 상당히 좋은데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는 주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혹하리만큼 단속이 심한데도 어떤 대형차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단속을 하는데 대형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공원내로 들어가서 야간박차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대형차량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경춘선변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사실상 대형차량이 많습니다.
  강순일담당주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대수도 많고 저희들이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족보를 확인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여하튼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차량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대형차량은 저희 관내에서 못하도록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차량들을 보면 서울넘버가 아닌 경기도 넘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자는 이 지역에 살든지 아니면 근처에 살 수 있는데 경기도라든지 다른 데 차고지까지 가기가 귀찮고, 단속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어쩌다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데 걸려보았자 과태료 물고 나면 1년간 주차료 내는 것 보다는 훨씬 저렴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야간에도 계속하고 있고 자동차넘버를 우리가 확인해서 주소지에도 공문을 넣고 통보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관차량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강순일담당주사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3회이상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정차단속구역하고 야간에 나가 보면 경찰청에서 지정한 주정차단속 구역이 있고 대부분 대형차량들이 대는 데는 주정차단속구역을 살짝 피해서 주정차단속구역이 아닌 곳에 주로 댑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속할 때 야간에도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는데 살짝 피해서 대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해서 사진찍어서 조사해서 와서 차고지가 어디인가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인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문까지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차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적으로 이 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의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중기단속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차량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입체적으로 단속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3회 이상 발송한 자료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대형차량은 저희가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장비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대형차량을 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대형차량은 지금 보다는 훨씬 나아지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도로상인데도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도로상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차량들은 단속을 해도 겁을 안 냅니다.
  5만원짜리 붙인다고 해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5만원짜리 붙여도 그 다음날 연락도 없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 개 붙였는데도 가서 보면 떼어버리고 그냥 댑니다.
  그 정도로 대형차량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임재혁위원   낮에도 그렇게 댑니까?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낮에는 덜하고 밤에 많습니다.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하계2동 지역인데 중현초등학교앞 도로가 차 두 대가 비껴갈 수 없는 좁은 도로입니다.
  중현어린이공원이 전에는 중현초등학교에서 조금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다가 공원이 넓어지면서 그 지역에 안 하니까 초등학교앞쪽에 차가 한 대도 비껴갈 수 없는 지역에 버젓이 낮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뚝밑에도 세워져 있고...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집중적으로 해도 항상 다니다 보면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차량인 경우에는 단속을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쪽에서 좀더 강력한 행정처분 내지는 제재가 따라야 될 것이고 저희 모두가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주차장은 서울에서 이웃간에 사이가 가장 좋아져야 될 이웃사촌끼리 주차문제 때문에 치고 받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저희 월계4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로 해서 전에 계시던 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만 되면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평정도 나대지가 되었든 허술한 집이 되었든 기회가 되면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겠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근린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공터가 있어서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하해서 산불이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입구에 쇠말뚝을 박아서 주차를 못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어떻게 주차장확보가 되면 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나 만들어줄 견해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예, 그것은 계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노원구청에 처음 부임하자마자 국장님이 조과장이 할 일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만드는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노원구민으로 산 것을 따지면 10년이 다 되는데 어디에 부지가 있는지 찾는 것이 힘듭니다.
  몇일전에도 담당주사들하고 우리 국장님이 특히 신경쓰시는 것이고 현재 주차장비율이 노원구가 약 70%라고 하는데 아파트지역을 뺀 일반주거지역은 아주 열악할 것이다, 정확하게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 분석은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보유율이 70%라면 아주 열악할 것이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도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지가 물색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동수위원   고맙습니다.
  구청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부지확보하는데 노력해서 나중에 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승용차 주차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전에 공릉동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잠깐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고 나오니까 황당하게 차가 없어졌습니다.
  불과 시간은 30, 40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견인해 갔다고 해서 도봉구까지 가서 돈 4만원인가 내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차에는 노원구의회에서 준 스티커를 붙여서 주차시켜 놓았었는데 분명히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차를 견인해 갔다면 우리 단속반이 신고를 했든지 해서 조치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의원이라고 어디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돈을 물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월계4동 제 집옆에 프라이드차가 약 3개월전부터 정차해 있습니다.
  파출소직원하고 동직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차가 오랫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장기로 주차된 차는, 금방 세워놓은 차도 견인해 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세워두는 차를 놔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차를 치워달라, 조회해 달라고 했더니 조회하니까 경기도 광주차라고 하는데 회사차라고 합니다.
  현재 3개월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절차를 밟아서 옮기려고 하니까 한 달반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고가 정식으로 되어서 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는 제가 신고 안 하고 그냥 두었다면 1년도 가만히 있을 수 있고, 3개월동안 그냥 있어서 동네차인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보았더니 경기도 차라고 해서, 그렇다면 차를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절차를 밟아서 한 달반이 걸린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는 그렇게 오래 있어도 되고 제가 잠깐 주차해놓은 차는 바로 견인해 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 차를 견인해 가면 도봉구까지 가서 차를 찾아와야 하겠더라고요.
  그 용역회사가 우리 노원구와 계약이 된 것입니까?
  주차위반차를 견인해서 보관하는 보관소가 도봉구인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그 용역회사와 노원구와 노원구에서 나오는 견인차를 거기에 보관한다는 계약이 있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예, 계약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만약 계약기간이 경과되면 기왕 노원구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태여 도봉구까지 가야 되는가 싶은데 재계약할 때 우리 노원구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견인차 보관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견인차 보관소는 현재 노원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디 어디 구는 창동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견인차보관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는 도봉구쪽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장기주차하는 차는 견인장소에 옮겨 놓아도 찾아가지 않으면 장소만 차지하지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런 차는 아예 가져가지 않고 금방 찾아갈 차는 가져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저는 위원님께서 위원님 차는 금방 가져갔고 그 차는 3개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표시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주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주차하라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소니까요, 단 이것은 쿠폰을 끊지 않고 주차를 했으면 부정주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아닌데, 말하자면 있어서는 안 될 차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집앞 주차장은 한 달씩 쿠폰을 끊는다든지 몇 시간씩, 방문차량이면 3시간 범위내에서 한다든지 그 절차를 안 했다고 해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부정주차에 해당된 것은 견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견인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3개월, 4개월 못 치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주차가 아니니까 안 가져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주차권을 끊고 그렇지 않다면...
오동수위원   아닙니다.
  저희 월계4동에 보면 노상주차입니다.
  저희집이...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틀린 것입니다.
오동수위원   틀리죠. 틀리는데 제 차는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곳에다 주차했는데도 견인해 갔는데 이 차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저희 집은 도로변에 있는데 저희 집 옆 담벼락에다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신고하면 바로 그 차도 치워주면 되는데 절차상 한 달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차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고 나 같은 경우는 바로 견인해 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위원님, 방치차량은 공무원이 소관 부서에 얘기하면 바로 끌어오는데 방치차량은 저희가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은 1개월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소유주가 안 나타날 경우에 강제 폐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개월 반 걸려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치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이 방치차량 이전에 불법주차 아닌가요?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그런데 차량을 버린 장소, 그러니까 간선도로나 이런 데 안 버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이탈된 곳, 그런 곳에 버려 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그런데 버려 놓은 것은 그렇게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해서 소유자가 확인 되면 조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적차량이 되어서 심지어는 여기 여관 앞의 나무 밑에도 주차 되어 있어요. 관계 과에다 오늘 중으로 치우라고 했습니다.
  이면도로 어디 안 보이는데 갖다 놓든지, 아무튼 이 구청 앞에 놔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과에다, 약속을 하자, 오늘 중으로 치우라고.
  아무튼 방치차량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데에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견인했다는 것은 타 지역의 주차구획선에 주차 해 놓으면 거기 관리사무소에다가 살짝 연구회에서 왔다고 하면 3시간까지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런데 관리인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이 1개 동을 중앙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관리사무소 컨테이너박스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 가서 몇 시간씩 봐 달라고 얘기하기가 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동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실제 주차요금을 받는 이면도로상의 주차장은 관리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지정주차와 관련된 곳은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관리인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인을 찾아서 사전에 허가를 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예,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하고 하는데 이용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된 것이 없습니까?
  담당주사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신달식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신달식입니다.
  조금 전에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견인을 시키고 있고, 현재 도로상에 있는 주차는 도로법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는 약 86%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홍보가 돼서 거의 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은 각각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든지, 하는 그런 민원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각 동마다 나름대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계3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적이 100면 있었다고 하면 실제 그 인접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100면이라면 신청은 300명 이상이 됩니다.
  3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기간을 1개월이면 1개월을 할 것이냐, 2개월이면 2개월 할 것이냐 라는 규칙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주차하는 것으로 하는데 돌아가며 주차하는 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요인이 뭐냐면, 내 집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당 됐을 때 내가 주차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나는 어디다 주차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주차를 해 놓으면 관리하는 쪽에서 신고해서 바로 견인해 가버립니다.
  이런 것이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과정의 큰 문제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그것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내 집 앞에는 우선적으로 그 집이 이용토록 하는 지역도 있고, 일률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고유번호를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해서 자기 집 앞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됐겠죠.
이한선위원   단속을 하는데 근본 문제점이 자연부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노면 자체는 100대분 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는 3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의 주차공간 확보가 서울시에서 확보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도 한 2,30%는 주차면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의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구획선이 있는 데도 돈을 안 내려고 안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구획선이 100% 이용되는 지역은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내려고 위반을 자의적으로 하는 곳은 예외를 시켜야지 주차구획선 제도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이번 달은 주차구획선이고 다음 달은 일반 주차구획선 없는 공간에다 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지금 현재 상계5동하고 상계3동 일대를 보면 그 쪽으로는 사실상 공영주차장도 없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노면은 몇 면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연부락으로 다세대, 다가구로 인해서 실제 거주는 밀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 안 했을 때는 내 집 대문 앞을 좀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를 해 놨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대상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바람에 나는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다른 데다 갖다 주차하니까 불법주차가 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도 없고 아무튼 문제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그것은 관리상 하나의 운영방법인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주차구획선이 없어서 그냥 이면도로에 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주차문화가 아주 일률적으로 교과서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려면 하나의 과정의 문제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저도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을 제가 동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주자우선주차제 선이 그어져 있는 바운더리를 너무 넓게 잡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 선을 그어 놓고 50m, 100m, 200m, 300m 식으로 너무 넓게 잡아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동사무소에서 바운더리를 너무 넓게 잡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해서 이웃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신을 야기 시키는 것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하여튼 운영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모는 저희들이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하여튼 주차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웃끼리 안 보는 그런 형태까지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하여튼 조금 전에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되신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동마다 그런 점을 참조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예, 계속해서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재혁위원   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계4동에 보면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곳의 도로가 지금 십자로로 단지 내를 관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에 그 아파트를 관리할 당시에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설립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동대표를 맡았을 당시에 양쪽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법주차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한쪽 면에는 노란색이 칠해져 있었지만 한쪽은 안 칠해져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허용된 구간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미관상이라든가 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비록 기부채납한 도로지만 단지내 도로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더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 동안에 무상으로 돈을 안 내고 주차할 수 있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98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곳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정착도 안 되어 있을 때인데 구청에 물어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한 달에 2만원씩만 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자원을 해서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기부채납을 해서 소유권은 이전 됐지만 우리 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그런 요청을 한 주민들한테 주었어야 하는데 그 동네 주민들한테 나머지를 할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놔뒀어도 우리 주민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인근의 자연부락에 주차시설이 없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이것이 웬떡이냐 하고 일부를 할당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비록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는 이전 됐지만 우리가 우리 땅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돈을 안내도 되는 부분을 돈을 내겠다고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요청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할당을 해 주냐고 했는데에도 결국은 안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어떤 지역의 골목이면 골목, 이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동네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쪽에 배정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결국은 범위에 대한 말씀이죠?
임재혁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심도 있게 현황을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데 범위를 100m로 하느냐, 50m로 하느냐, 10m로 하느냐는 확실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지정을 구간별 원칙을 하고 대문 앞은 개별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용역을 줘야 되면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   밤샘주차에 대해서 먼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 대형차에 스티커를 2장을 붙여도 꿈쩍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꿈쩍도 안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을 붙여도 과징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 돈쯤이야 그냥 내고 가는 건지, 왜 꿈쩍도 안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형차량은 단속하면 당장 반응이 오는데 대형차량인 경우는 붙여도 그 사람들이 단속을 당해서 어떤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한테 항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잘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압류를 시키면 명의이전 할 때 내는 상태인데 일단 단속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혁위원   결국은 과징금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죠?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예,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그 스티커를 하루에 두 장 붙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붙이면 또 한 동안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고 또 주차하고 이러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차증명은 내고 야간 박차를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 차들이 주차장을 정해서 계속 주차하는 것보다 10만원 내지 3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아무 곳에나 박차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경제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불법주차하는 것이 훨씬 불이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물론 대형차량이 일정한 장소에만 대는 차량도 가끔 있는데 대형차량의 속성이 대부분 돌아다닙니다.
  실례로 저희가 전체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은빛아파트 주변이나, 다른데 서너 군데에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완전히 없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을 보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서 다른데 가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특성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위치이동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한 달 내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의 내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최석화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중장비차량에 대한 문제인데 중장비 말고 야간박차에 대해서 처음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는 업무특성상 밤샘 주차와 관련해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만 주차가 가능하고 한 번 단속한 이후, 2시간 이후에 2차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처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잘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교통지도과 라고 보여지는데 , 예를 들면 지금 미도파백화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버스들이 최근에는 동일로까지 나와서 밤이면 주차를 합니다.
  또한, 앞서 교통행정과 감사시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차들이 지금도 아파트 안 쪽으로 들어가서 이면도로에도 주차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출입구가 가려져서 상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고, 또 하나 겨울이 되면 대형버스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밤새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동과 관련해서 공해물질이 배출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버스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차에 아예 무슨 무슨 학원, 무슨 어학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겨울이 되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지금 대형차량이 학원차량인 경우는 저희가 밤에 나가면 운전기사가 차에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하기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형 학원차량들은 저희가 단속을, 가끔 운전기사가 없는 차량은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있는 차량들은 거기서 옮기는데 저희가 가면 또 갔다 댑니다.
송재혁위원   정차로 볼 것이냐 주차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있어도 일정시간 이상 있으면 주차로 보지 않나요?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일정시간 이상 있으면 주차로 보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운전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약 20분 지나서 들이닥치면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들이닥치면 뺍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일로 상에서 빗어지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수시로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차한 차량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차를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밤새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주차단속에 투입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강순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실무상의 그런 문제를…
송재혁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당 과의 담당자를 만나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건의사항일 수 있는데 두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민원부조리신고 건수를 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세한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컴퓨터 상에 들어가면 우선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접수된 민원내용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봤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목만 쭉 훑어봐도 교통지도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업무 특성상 대민 부서인 교통지도과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보지만 이 내용들이 주로 단속과 관련된 언쟁이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칙을 지키는 단속과  예의를 갖춘 행동을 통해서 대민봉사에 좀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현재는 스텐인리스로 하고 있는데 구청 앞의 경우는 담도 허물고 거기에 초근류나 관목류를 심어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벽도 허물고 있는 중이고,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많은 일반주택도 담을 허물고 꽃과 나무를 심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방호울타리를 스테인리스를 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가드-레인도 관목류나 이런 것으로 설치하면 실제 이것이 도시미관 상에도 좋고 현재 지하수 부족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 강남의 경우는 도로포장을 투스콘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돈이 없는 강북이야 투스콘이 아니라 그냥 아스콘도 구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곳이 투스콘으로 바뀌어 가는 실정이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실제적으로 많이 죽어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화단을 만들거나 관목류를 심어주면 이것이 가드-레인의 효과도 있으면서 미관상도 좋고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새 시내 강남이나 도심권의 교통 난간시설의 경향을 보면 강남대로나 강남은 로터리 주변은 전부 차도와 보도를 스테인리스로 견고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곳만 스테인리스로 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나 종로, 특히 강남대로나 영동대로는 무조건 차도와의 경계에 알루미늄 샷시를 아주 견고하게, 교통시설의 흐름이 분명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그랬을 것입니다.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교통안전도 생각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주민도 좋은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앞서 제가 강남을 말씀드린 것은 강남을 쫓아 가자거나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강남의 가드-레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말한 것입니다.
  도로포장을 투스콘으로 해서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울타리설치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구가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고 그것이 추세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울타리설치를 스테인리스로만 하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초근류나 관목류를 식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근류나 관목류를 심었을 경우는 몇 가지 이로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지역적인 여건이나 공간에 따라서 관목류를 조성하거나, 알루니늄 샷시 난간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전체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히 송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토목과와 하수과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4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과장박현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조동진
  자동차등록담당주사박병량
  운수지도담당주사전세표
  주차장관리담당주사신달식
  주차지도담당주사강순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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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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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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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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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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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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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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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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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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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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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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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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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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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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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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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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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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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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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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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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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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