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국(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일 시 2002년 8월 29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각 분야에서 살기 좋은 노원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파악,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고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는 물론, 나아가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실질 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투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국별 건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후 각 과장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와 피감사공무원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29일
재무국장 윤선중
(재무과장 윤훈균, 세무1과장 강창언, 세무2과장 이남현, 지적과장 김종혁)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들 소개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남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부터 2002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가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와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주민의견을 직접 제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적이고 좋은 방안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높은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이 기회를 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재무과장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 즉 직원은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행정·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은 750필지, 시유재산은 1,188필지, 구유재산은 2,115필지 등 총 4,053필지에 면적은 402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121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자금보유현황은 363억9,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90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1,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관 미지정 시유잡종재산 실태조사로써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일제조사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 조사 의뢰된 관리관 미지정 시유재산 108필지에 대하여 지난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현황실태 및 관리부서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관리누락분 28필지가 발견되어 등재 완료 하였으며, 추후 서울시로부터 시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구에 위탁관리로 했을 경우에는 위탁관리 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징수로써 국·공유 잡종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부료,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매각대금 등 상반기에 82억2,969만4,000원을 부과하여 44억4,566만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0.8%이며, 현년도분 징수율은 85.5%이나 과년도분은 7.98%로써 미흡한 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2월부터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에 대해서 전자인터넷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34건에 계약금액은 151억1,19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이자수입 실적으로써 2002년도 세출예산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을 일반회계는 16억, 특별회계는 4억 등 목표액을 20억으로 설정하여 상반기 실적은 11억900만원으로써 현재 진도율을 55.4%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하반기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요재산이라 함은 처분, 또는 취득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면적기준에 의한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의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1월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써 구유재산 전 필지와 국유, 시유 잡종재산 등 2,461필지 164만7,000㎡에 대하여 9월말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관리실태 현황 등을 조사하여 부서별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금 정리로써 정리대상은 6월말 현재 총 1,872건으로써 금액으로는 37억8,400만원이며, 이 중 매각대금이 203건에 16억8,100만원, 대부료가 37건에 4,500만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1,632건에 20억5,800만원으로써 정리방법은 현년도 체납액은 90%이상, 과년도는 30%이상 체납정리 목표를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강화하여 징수실적을 거양토록 할 것이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입찰제도 확대실시 사항으로써 서울시내 25개 구 전 자치구에서는 금년도 2월부터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로써는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 1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며, 용역과 물품구매는 1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마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체에 대하여 공개입찰은 물론 수의계약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민원인의 입찰등록 및 투찰을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체를 공개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사항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최저가 입찰자와 계약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용도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자금관리로써는 자금의 흐름을 적절한 통제와 자금운용시 공공성, 안정성은 물론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20억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그 원인은 이율이 낮아진 관계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등 가능한 정기예금에 확대 가입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국·공유재산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으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재산의 목록, 위치도면, 이용절차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전산정보시스템에 수록할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은 구유재산 178필지, 시유재산 101필지, 국유재산 245필지 등 총 524필지 13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재산의 매각, 대부 등 민원상담자료 검토시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민원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전화문의 및 구청내방 등으로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매각, 대부 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유휴재산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효과로써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대부계약 등 재산관리 활성화로 구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산입력 작업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여 10월중에는 시범운영하여 문제점 및 내용을 보완하고 11월부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방법이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라서 현년도에는 50.8%가 징수되었고 과년도에는 7.98%가 됐는데 과년도에 적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주로 저소득, 영세민에 가까운 분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또 매각대금이 14억2,300만원인데 여기에서도 주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소유자에게 매각한 대금인데 여기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체납되고 있어서 징수율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가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이라든가 홍보 등이 미흡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이 정말로 자기 재산을 보존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분명이 이 말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잡종지라든지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도 실제 면적이 1㎡, 2㎡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을 놔두면 관리하는 행정도 서로 복잡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1월에 인터넷에 파악해서 게재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극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다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행정에서 필요없다고 하는 땅은 분명 점유자들한테 홍보해서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자꾸 변상금만 부과시키고 사용료만 부과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거 우리 국민들의 형편을 보아도 과거에 변상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 냈는데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다 못 내고 5년치만 소급해서 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자체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홍보해서 매각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다 내고 가진 자들은 빠져 나가고 그런 형태도 있다고 분명히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12월에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재하고 난 후에도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돈은 특별회계식으로 별도 관리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노원구가 발전하려면 우리 노원구 땅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각대금 자체를 별도 관리해서 노원구 재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9월말까지 잡종재산 실태조사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용 불가능한 관리상 문제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점유자에 대해서 일제히 안내문을 보내서 매각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난주는 을지연습을 일주일동안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각 과에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들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지 않더라도 국장이나 담당주사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이것은 예전에 이랬던 것이고 면적기준에 의한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무리 싼 땅이라도 1,000㎡이상이면 1억이 안 넘어가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맞추어야지 300평되는 땅이 1억원이 안 넘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같이 평수하고 액수하고 맞추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것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이한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무국 업무보고라든지 재무국 사안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장님이 아실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땅을 팔기만 했지 산 예가 별로 없습니다.
땅을 팔아먹기만 했지 구유지 확보를 위해서 땅을 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한선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필요없는 땅을 정리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돈을 다른데 쓰려고 하지 말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고려해 보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지적하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으로 따져서 1억이상, 1억이 안 되더라도 면적이 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하면 오히려 중요한 사항이 빠질 염려도 있으니까 면적과 가격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과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1억에 1,000㎡면 ㎡당 10만원꼴입니다.
그러면 평당 30만원정도인데 그것보다 못한 땅도 있지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대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유지에 그런 큰 땅이 있습니까?
그다음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땅을 팔기만 하고 대체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노원구 실정에서 땅을 한 평을 가격으로 따지든 면적으로 따지든 어떤 형태든지 구유재산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취득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취득하지 않습니까?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잡종재산을 매각하니까 그만한 재산가치 보유를 위해서 잡종재산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 과연 잡종재산을 사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한 말로 땅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땅값이 올라서 팔아먹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있다는 사례도 들리고 해서 저희가 깊은 검토를 해보고 보고드리려고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까지 보면 공무원입장에서는 타구의 사례라든지 타지방의 사례가 없다면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왕에 일을 하시려면 타구의 사례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점유를 하고 있던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던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물론 재무과하고만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보면 실제로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매입하고 싶어 하는데 점유자 우선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점유자는 일부만 필요하고 일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실제로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지만 필요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토지를 매입해야만 그 쪽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맞고 더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안 하시더라도 검토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때라든지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매각이 안 된 현황이 노원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취득하는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기에 꼭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의향도 있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과 매각과 관련한 가격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2개 법인에 의뢰해서 회보를 받은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해서 감정가로서 토지라든지 건물을 매입 또는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중에 세 분정도가 감정평가사입니다.
그 분들도 그 역할을 경우에 따라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법인 상호 가나다순으로 해서 순번제로 정해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노원구 다른 과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땅의 모양이라든지 위치, 교통상의 편리, 각종 여건을 감안해서 평가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필지에서 제일 가까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네요?
4.9%로 낮아졌다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25개구가 별도로 구금고 은행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계약을 별도로 맺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출담당주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금고는 서울시에서 1999년도에 서울시 전체 각 시중은행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그 당시에 한빛은행하고 약정하면서 약정당시 적용금리를 공동으로 하겠다고 약정을 같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25개구청이 똑같은 논리하에 정기예금적용이율 등에 관한 약정서라는 것이 한빛과 서울시와 맺은 것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금고가 달라지면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밑에는 소방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같은 시세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만약 달리하면 고지서를 별도 발급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제가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시금고와 구금고를 분리하면 오히려 구민에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하에서 시금고와 구금고는 서울시에서 맺는 은행을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이것으로 내용이 부족하다면 제가 송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OCR시스템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OCR시스템 때문에 금고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낫다, 그때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프로그램개발이 1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이 노원구청의 답변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거나 프로그램을 의뢰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과거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부산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금고를 달리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목포시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금고선정위원회를 아예 따로 구성해서 학자나 경제학자,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입찰에 의한 과정도 거치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리 차원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단일화한다, 이것은 안 맞는 문제입니다.
저희 노원구는 재정에 있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많은데 그 의존수입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순수하게 구청에서는 시청예산만 저희가 1년에 500만원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금을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들어오고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지방자치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25개 구에 금리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지방정부로서 서울시에다 아니면 내무부에다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제시를 했느냐, 이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힘없는 구니까 그냥 가는 것 보다는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적을 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과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금리적용이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그런데 4.9%는 예치기간이 1년일 때의 얘기죠?
제가 1억을 갖고 와서 1연을 예치하면 이자를 얼마 정도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5.2%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6개월 맡기면 얼마 정도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4.9%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자 4.7%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정부가 신용이란 면이나 규모라는 면이나 안정성에서 전혀 뒤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금고가 정부가 예치하는 돈에 대해서 이자 적용을 낮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은행측의 답변은 그동안 너무 높은 금리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식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7%라는 금리가 서울시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금리입니까?
왜냐하면 25개 구가 서울시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과거 IMF에 임박해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망해 본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은행은 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구금고는 안정하다, 모든 금고는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많은 은행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구금고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야 중앙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적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 가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시장 개방에도 맞설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구금고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별도로 계약을 하고 이자 적용율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때는 상업은행으로 지금은 우리은행인데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낼 수 있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쳐서 구살림,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술 더 떠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시스템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퇴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구청은 서울시나 내무부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쫓아간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행정편의 입장에서 그냥 쫓아 간 것인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자발적인,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입찰제도라는 문제가 나와서 시에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안복숙담당주사가 보고한 것처럼 시금고 정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따지면 세무행정과 자금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고지서 문제라든지, 입·출금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했겠죠.
또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 문제,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시에서 그런 상황을 자치단체로부터 다 위임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물론 모든 자치단체의 구청에서는 다 위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중은행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가장 합리적이고 높은 이자를 제안한 은행에 시금고, 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금고로 지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비용문제로 실제 상황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 자립도가 훨씬 낮다고 하는 다른 구청에서도 시청에 위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자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 깊은 내용을 자치단체 스스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더 부언을 드린다면 그 당시 시에서 추진했던 구체적인 사항을 송재혁위원님께서 속시원히 알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2005년까지 계약이 지금 되어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서로 파악을 해가면서 차기에 다시 갱신할 때 시나 각 구청,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의견 제시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강구되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계약기간은 3년씩이었습니다.
3년씩이어서 그 때도 이 문제가 돌출 되었을 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쯤이었는데 노원구에 자금특위가 만들어져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노원구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000억 정도 됐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 때 이자수입이 1연에 그 때 당시만 20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그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다,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만 해도 3개월 정기예금 들어 놓고 88일, 89일 만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1%의 이자를 줍니다.
하루, 이틀을 남겨두고 중도해지해서 엄청난 손해를 구민들한테 그 부담을 지도록 했던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그것만 정리했더니 그 해에 28억이라는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그 해 예정이자수입이 20억이었는데 거기에 28억이라는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구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자발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포기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더 찾아서 구민 입장에서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안건 수만 봐도 이것이 3년간의 자료인데 수 백 건은 되더라구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수 백 건의 안건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이 아닌 결과가 나온 건 수가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재산관리를 맡은 것이 한 2년 되는데요 그 동안에 보면 굉장히 심의회를 1연에 약 17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한 달에 보통 5,6건이 심의안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건이 올라올 때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안건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 절차, 그러니까 대다수가 국유재산이나, 하천부지 같은 것이 용도폐지 돼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라는 것은 일체 기능이 상실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는 것이고, 또 대부분이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위임주택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속에 들어있는 도로, 폐지되는 폐도로, 폐하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적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용도폐지 안 시키면 안 되는 안건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용도폐지 절차에 있어서 무슨 맹지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이 검토가 돼서 부결된 건 수도 제가 와서 3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있지 못하고 있는데 부결되는 안건도 있었고 미결되는 안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십 건을 말씀하시는 데 건 수가 수 백 건이 넘습니다.
한 번 올라올 때마다 많을 때는 10여건도 되구요 적을 때는 서너 건 입니다마는 횟 수도 그렇고 건 수도 그렇고 수 백 건이 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위원장은 재무국장님이시구요 재무과장님이 부위원장이시구요 재산관리하는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토목, 건축, 도시정비, 그리고 공원녹지하는 사업기능부서에서 그 부지를 검토하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실무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가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의 확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유재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이 좀 오래된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참석했던 과장들을 적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혀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이 효율성보다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구청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공유재산심의회를 국장실에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실제 토목과에 관계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지적과장님이 지적업무를 지적해 줄 수 있고요, 다같이 모여서 사전에 미리 도면을 보고 오십니다.
미리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지적상 문제가 있다 아니면 분할에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다 해당 과장님이 안전장치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관기관과 행정관서가 서로 협의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문으로 주관 관련된 부서의 장들이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개과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그리고 세무2과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께서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인력으로 현원이 35명이고 5급 1명, 6급 4명, 7급 9명, 8급 11명, 9급 6명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는 토지와 건축물,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6월말 현재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총괄로 저희가 2002년 목표액에 보면 총 합계 537억2,500만원, 구세가 195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341억 이렇게 해서 총 5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재산세가 2002년도 징수목표액이 77억7,700만원 진도율이 0.1%, 징수율이 76.9% 세입전망은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금년부터 6월에서 7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표와 같이 산출이 되었고 7월 정기분 부과액이 80억5,700만원으로 평균징수율 97%를 적용하더라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목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2002년도 목표액이 91억3,700만원, 세입전망은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0.88%가 향상되었고 또 해마다 적용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평균현실화율도 1.8% 상승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세입니다.
총 징수목표액을 5억7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도율은 79.7%까지 가있고 목표대비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입니다.
우리 자치구 세입은 아닙니다마는 시청 세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세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찬가지 취득세로 이것도 세입전망은 금년도 부동산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평년도에 비해서 40% 증가되었고 관내 상계1동 청학재건축조합의 1,100세대가 하반기 승인여건이 조성되어서 무난히 목표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등록세도 취득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전망과 마찬가지로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앞에 재산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앞의 세목들이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가 되면 따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새로 나온 세목입니다마는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이것도 시세입니다.
우리 관내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연 목표액이 1,500만원뿐이 안 됩니다.
다음에 과년도 시세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징수목표액이 43억9,500만원이고 진도율은 57.4%로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앞에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계속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앞장은 저희가 세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해서 537억2,500만원, 세외수입은 341억8,00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의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구세징수목표입니다.
징수목표는 우리가 16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공릉3동 풍림아파트 및 월계3동 한진, 한화그랑빌아파트 신축 준공에 따른 과세면적증가로 자체세원이 늘어나고 부과징수 목표액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도 앞에서 징수목표액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균지수와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이것도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세징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세는 아니고 시청 세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저희들 체납징수 목표액은 2002년도 245억1,600만원인데 목표액은 5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규에 정한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체납징수목표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거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3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한 전수실태를 조사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요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신용정보 제한 등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일상적으로 고지서 나가는 것의 공백에 구정홍보자료를 인쇄해서 활용하는 것이 특수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내용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구정홍보내용이라고 해서 무인민원 증명 발급개시, 노원사랑카드발급 이 두 가지 사업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장으로 하여금 세무2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께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보고서에 의해서 인력 및 과세자료에 의한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세외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21쪽부터 28쪽까지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수는 33명이고 과세자료현황으로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1만9,16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작년도 기준해서 493건, 자동차세는 14만124건입니다.
주민세는 20만1,338건이 정기분으로 계상이 되고 그 외 수시분 소득할 주민세가 4만9,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금년도 6월말기준 상반기 세입실적인데 표는 세무1과에서 보고드린 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세목별 세입전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와 사업소세의 경우에 목표액은 총 19억9,600만원입니다.
그동안 부과는 10억8,600만원이고 징수는 10억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5.9%, 진도율은 52.2%가 되겠습니다.
세원누락이 없도록 매월 과세기초자료조사 및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목표액 달성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하단 시세징수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저희과 소관 추진 세목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506억800만원이고 그동안 부과는 322억5,300만원이고 징수는 281억3,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7.2%이고 진도율은 55.6%가 되겠습니다.
시세의 경우도 구세와 같이 매월 세원의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체납징수 노력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세외수입현황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 목표액이 341억8,000만원이고 기간중 부과된 내용이 659억9,000여만원이고 징수는 512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우리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인 17개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서면평가보고를 하고 있고 또한 재무국장 주재로 연 2회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그때 그때 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 과년도분의 체납정리에 주력해서 세입확충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쪽과 28쪽 내용으로 금년도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입니다.
우선 자체목표를 과년도는 총 체납액의 23%이상으로 하고 현년도 분은 부과액의 97%이상 징수목표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한 재산조회로 재산확인 즉시 현재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고, 6월말 기준 총 체납액의 92.7%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중 체납자동차세에 이은 체납 정리를 보고드리면 연중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현장에서 확인, 영치하고 있고, 어제 현재 기준에서 3,580대를 영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2,612대를 체납을 정리해서 반환 조치한 상태에 있고, 영치로 인한 체납액 징수실적은 4억9,000여 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치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난 7월말까지는 세무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팀별 1개조를 편성해서 세무1과 체납관리 1개팀 2과 5개팀 해서 총 6개 팀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일에 추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4명이 우리 구에 파견되어서 영치전담 지원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 28쪽의 체납지방세와 관련된 제반조치사항과 나머지 체납 정리추진은 세무1과와 연계해서 체납 정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 과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들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산세 세입전망에 보면 공릉3동 풍림아파트 및 월계3동 한진·한화그랑빌아파트 해서 신축준공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자체세원 소폭의 상승이 예산된다고 하는 데 지금 준공이나 미준공이나 사전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서 살게 되면 과세하는 것은 똑같죠?
어차피 자기 재산이고 어차피 낼 것이니까 준공해도 낼 것이고 안 해도 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길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기술직과 행정직이 7대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현황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총 15만8,000여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노원구의 필지 및 면적은 총 2만3,713필지에 35.42㎢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총 18만2,000가구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대장, 도시계획, 건축물대장 등 16만5,000건의 증명을 발급하였으며, 창구민원 외에 분할, 합병의 토지이동이나 중개업등록 등 1,94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만8,368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하여 지난 6월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민원 신청에 따라 토지변경이 수반되는 토지분할, 합병의 경우 지적정리는 물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해서 총 553건의 등기정리를 대행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 총 202필지를 지목변경과 합병처리 하였으며, 4만1,000여건의 소유권 정리와 15건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 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만8,368필지의 개별필지가 있는데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을 한 후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가열람을 공시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출 토지 전 필지에 대한 평가서의 검증을 거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평가서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자료 3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향조정한 것이 1만6,490필지, 하향조정한 것이 333필지, 전년과 동일한 것이 1,545필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과 아울러 중개업소의 현황을 인터넷에 게재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심하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중개거래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봄·가을 이사철을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필요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과다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나 떳다방 등 무허가 중개업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총 322건을 단속하였으며 지금까지 등록취소 1건, 고발 6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1건 등 총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중개업소 현황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으로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중개업소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등을 게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진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도형, 속성, 법률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응용시스템을 전산화 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간자료와 대장, 조서, 법률의 통합 D/B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토지관리정보체계 입력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용도지역·지구도 출력 및 확인 작업과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도 속성자료의 일필지 대사 및 유지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관련 속성 D/B 구축은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 중개업, 건축물 대장 등 7개 행정업무가 해당이 되며 508매의 용도지역·지구도 등 D/B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관련 자료를 D/B화된 자료로 공유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동별 관내도 공급입니다.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용으로 나눠 드린 책자는 1999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최초로 제작된 이후에 저희 과 직원이 제작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등고선 삽입이나, 영문표기, 기타 변동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출력 장비를 확보해서 자체기술로 작업한 후에 제본해 온 것입니다.
금년에는 4대 의회 개원과 맞춰 다소 제작 부수를 늘려서 제작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에 중랑천 자전거 도로,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문화재, 노원·수락지구단위계획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수정 입력하였습니다.
총 120권을 제작하였는데 이 관내도는 각 실과 동, 소방파출소, 119구급대, 우체국 등 유관기관에 다음 달 중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대장 자료변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18만1,000가구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시 25개 구중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속성자료는 D/B 전산구축이 완료되어 지방은 온라인이 안되지만 서울시의 경우 각 동사무소에서도 전산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축물대장 운영시스템을 건축 인·허가 처리단계부터 대장을 만들고 발급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료할 수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으로 변환코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저희 과 직원과 공익요원, 공공근로 등 총 19명을 동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료이식 및 코드변환하고 변환된 자료를 여러 차례 대사 및 수정 입력하는 작업으로 향후 전국 온라인 발급에 대비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 업무로써 공공용지 지적 정리입니다.
공동주택 부지 및 각종 시설공사 등이 완료된 토지를 조사하여 실제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로, 하천, 학교용지, 철도용지 등 공공용지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로써 중점정리구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도로는 주요간선도로 및 연결도로와 학교, 공용의 청사 등 철도부지, 대형건물부지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그 중개업소에 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봄·가을로 집중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 수시단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이 저금리 기저 영향으로 최근 투기성 자금이 재건축시장에 유입되고 일부 아파트 아파트 부녀회 가격담합이라든지, 일부 부동산 업자의 부추김에 따라서 매도효과가 이렇게 급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오는 10월31일까지 2개 조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고 또는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특히 신규아파트 입주 및 재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시단속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업소들은 단합대회를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여기서는 물론 특별단속, 수시단속 이렇게 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급한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전달이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단합대회라는 형식으로 빠져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개업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믿고 있습니다.
적정한 중개업소수는 450개에서 500개정도 되어야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개업소가 많다 보니까 등록신청하면서 폐업하는 데도 많고 사실상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합동단속이라든지 단속을 나가게 되면 요즘은 헨드폰이 있어서 어떤 한 곳을 단속나가면 정보가 벌써 자기네들끼리 연락이 됩니다.
벌써 눈치를 채고 문을 닫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문 닫은 업소를 나중에 하면 벌써 연락이 가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나가도 몇 개 업소밖에 적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소 단속이 숨바꼭질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은 민원제보라든지 신고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적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더 받는다든지 중개물건 설명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적발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의견진술을 받고 수수료징수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소가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같은 경우는 강력합니다.
고발과 동시에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거기에 따라 업무정지가 6개월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하면서 진술받을 때 사실 민원이 제보한 것 하고 중개업소 진술이 다르다 그러면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것을 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단계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의견서를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져서 검찰에 기소한다든지 하는 결과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시로 초과징수가 적발되면 거기에 따른 업무정지 2개월이라든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적발해 내겠다는 의지보다는 평상시에 꾸준한 지도감독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타킷으로 잡으려는 것 보다는 모든 것이 예방적인 면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발생한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도록 예방적인 사전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어렵겠지만 꾸준히 행정지도나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여러 가지를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에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재산관리담당주사편종철
지출담당주사안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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