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일까지는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희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 답변할 경우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건제순에 의해서 과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택과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료 8쪽 1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보수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조기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2번 사항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장은 재건축지역 17개소, 지역조합 5개소, 민영주택 1개소 등 총 23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사업장 15개소 중 착공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지역은 조속히 착공토록 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프리미엄아파트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 미달 또한 지역조합 구역인 장기사업장 8개소는 노후도 도래기간까지 건물신축을 제한하거나 지역조합을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자료 10쪽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38조 4항을 근거로 금년 중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각종 기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3번 사항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현재까지는 정비계획을 추진위원회가 수립하여 제안하면 서울시가 수용하였으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를 개정해서 2009년 2월 1일부터는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면 서울시가 수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여 2009년도에 정비계획수립 예정인 지역은 상계주공8단지와 월계동 436번지 일대 등 2개소입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4번 사항 프리미엄아파트 박람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청 1·2층 로비 및 대강당에 우리 구에서 향후 개발될 뉴타운, 재건축과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단지 전체 및 특화부분에 대하여 부스 및 모형도를 전시하여 해당지역의 관심 있는 주민들께 향후 건립될 아파트의 미래 모습을 관람토록 하여 프리미엄 아파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5번 사항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66개 단지에 대해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설명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사업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사항 자료 15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아파트 238개 단지 그리고 연립주택 12개 단지 등 총 250개 단지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축대, 옹벽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을 점검하여 조치함으로써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번 사항 자료 18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계획입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교육하여 투명성 확보와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8번 사항 아파트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공릉동 신진빌라와 상계동 수락산 늘푸른아파트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5회에 걸쳐 시설물의 안정성과 추락 붕괴 위험방지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번 사항 자료 18쪽은 국내 및 국외 프리미엄 아파트 견학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예산형평으로 생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10번 사항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077건 중 1,433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644건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7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1번 사항 자료 20쪽 월계동 재건축 광역개발계획입니다.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그리고 동신아파트와 동신빌라, 삼창아파트 일대 4개 구역 10만2,172㎡ 약 3만여 평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구역을 통합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하는 광역개발사업으로써 개별사업으로 추진 시 단지가 소규모, 부정형으로 난개발이 불가피하고 주민 부담이 증가되어서 사업성이 저하됨으로 뉴타운사업과 거의 동일한 광역개발 로 추진하면 용도지역 상향 등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대표자와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 요건을 갖출 시에 통합정비구역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2번 사항 자료 22쪽 공동주택관리 법률자문 제도 도입입니다.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련 각종 분쟁 건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을 대리하는 제도로 용역과 공사 등의 민형사상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5~306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9억4,066만 원에 비해서 7억883만 원 증가한 16억4,949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15억1,359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8억1,983만 원 중 심의위원회 수당과 교재비 등 일반운영비 743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940만 원,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비 등 일상보상금 300만 원, 또한 사업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31쪽 재건축 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6억7,996만 원 중 매뉴얼 제작비와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6,396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6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책자 433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1,380만 원 중 업무추진비가 260만 원, 무허가건물 철거 민간위탁금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사업예산안을 하는데 일단 먼저 100%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세설명서 431쪽에 보면 아파트리모델링 매뉴얼 제작을 지금 수당하고 해서 100%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지난번 2008년도에도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00% 올린 것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와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하나는 업무추진비이고 하나는 수당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이 전년도라고 하면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원위원   예.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리모델링사업에 각종 필요한 책자라든지 팸플릿은 2007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2007년도 12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썼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2008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다 소진되어서 내년에 그것을 다시 만들려고 금년에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말에 했다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7년 12월에 제작해서 2008년에 사용했지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으로 안 썼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선규경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지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매뉴얼 제작은 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2007년도 12월에 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8년도 감사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의율이라든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
동의율이 대부분 보면 40%에서 55% 정도의 이런 동의율로 갔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이것을 해보니까 지금은 필요치 않다.
또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도 리모델링사업과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감사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것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뉴얼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분양가심의위원회 수당과 그 다음에 쪽에 분양가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이것도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다가...
○주택과장 선규경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금년 12월에 구성한다고 추진계획서 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은 없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이 달에 구성할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앞서 물론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뭐뭐 할 거예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이 되었겠네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지금 12월에 하려고 인선 중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거기 누구누구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이 수당과 업무추진비와는 어떤 게, 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7만 원씩 주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는 또 왜 들어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업무추진비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준비하는 각종 서류라든지 하다못해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첫 회의 때 식사라도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것으로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1년에.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들에서는 얘기하실 말 있으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전부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추진을 15년으로 노후도를 낮췄고 재건축은 40년으로 늘렸던 사항인데요.
첫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금년에도 2개 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각 아파트에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임의나 강제로 어느 아파트에 가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했을 때 가서 아무 설명도 없이 얼굴만 비출 수 없어서 각종 책자라든지 팜플렛을...
이순원위원   지금 각종 책자는 3,000부를 제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명회를 2009년도에 해달라고 요구한 아파트가 있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아직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책자까지 해서 배부할 이유가 없고, 여기서 팔아서 유료 배부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도 남는다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을 누가 사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다 팔았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12월 만든 책자를 판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3,000부를 만들어서 1,897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5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구청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쨌든 올해도 우리가 지난번 감사할 때 리모델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동의율이 거의 저조해서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금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 대출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대출이자라든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사정을 봤을 때 이 리모델링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심도 있게 얘기했었지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요구했을 경우에만 그렇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같이 동의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서 제가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에 대한 것은 생각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 프리미엄아파트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도 2008년도에 프리미엄 아파트를 구청 청사에 했었잖아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효과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제일 큰 효과는 우선 그것을 관람하신, 특히 재건축이나 뉴타운지역,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아파트 선전하는 것, 장사하는 것 상업성 위주로 해서 저는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그것을 본다고 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지역을 택할 것을 롯데캐슬로 바꾼다거나 그런 상황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5,000만 원입니다.
이순원위원   5,000만 원씩 들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선규경   답변을 드릴까요?
이순원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파트 리모델링 매뉴얼은 2007년도에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면 이미 지금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기위원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고 이 매뉴얼 책자를 다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만들어진 부분에서 조금 가감을 좀더 해서 그 다음에 완성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매뉴얼이라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나 사례, 이런 것들이 적시된 책자일 텐데...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리모델링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어디가 잘 되어 있고’ 매뉴얼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해설을 시작으로 해서 절차 그 다음에 각 사례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질의 예시 이런 것을 주로 만들고...
김종기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자체 책자를 배포하면 리모델링을 구청에서 또 홍보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위법은 위원회가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법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하시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지원심의위원회 이것을 통합해서 분쟁조정 및 지원심의위원회 이렇게 우리가 통합을 했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이것이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고 해서 통합한 사항인데 역시 이 두 가지도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이나 분쟁조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분쟁조정 및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분양가심의위원회까지 같은 주택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줄 집어넣으면 할 수는 있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기위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주택과장 선규경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10명 이내에서 주로 지질학자 이것은 분양가심의위원회는 토지가격하고 건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지질을 전문으로 하거나 또는 건축 주로 분양가를 구성하는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김종기위원   예, 같이 내부 구성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한 줄 넣어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별도 소위를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구성한다’ 이렇게 한 줄 넣으면 되지요?
안 될 것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선규경   이것이 굳이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다른 것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서 조례의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분양가조정심의위원회는 법에서 조례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조례를 구성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김종기위원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 조례가 문제가 되지만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로...  
○주택과장 선규경   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기위원   법에서는 그럼 별도로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것은 두 개를 한번 우리 현재 조례 안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의 안, 주택법 내용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아파트 박람회,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매뉴얼 배포하고 프리미엄 아파트 박람회, 전시회 이것이 다분히 홍보성일 수가 있고 주민들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면 삼성에서 어디 아파트 진 것, 대림에서 어디 아파트 진 것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갖다놓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건축을 하려는 분들이나 집을 한번 리모델링하려는 분들이 와서 그것을 보겠지요?
그것을 보고 ‘아! 어디를 삼성이 잘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하고 가실 텐데, 저도 집을 사기 전에 각 건설회사 주택홍보관, 견본주택 홍보하는 데 거기를 많이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너무 많이 보다가 빚내서 초창기에 처음 아파트 살 때 샀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이 바람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것을 지나치게 빨리 욕심 부리게 되고 내 환경에 맞는 내 생활에 맞는 제대로 된 환경개선이 아니라 나하고는 동떨어진 잘못된 환경개선에 내가 따라 가다보면 내 수입하고 이런 것들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이것은 꼭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2008년도에 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원구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잘 지은 아파트라는 것을 시험적으로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아까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은 안 들어옵니다.
우리 노원구에 해당되는 뉴타운지역 3개소와 재건축구역 4개소, 재개발구역 2개소, 순수한  노원구에 있는 사업정비계획이 다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만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우리 노원구에 계획된 것, 예를 들면 상계뉴타운지역에는 어떠어떠한 방식, 태릉현대는 탑상형, 어디는 어떻게 해서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정비계획수립된 확정된 것이요.
김종기위원   “이런 것 하면 우리 관내는 여기는 이렇게 짓고 저기는 저렇게 짓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만 지금 알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택과장 선규경   이것이 내년 5월, 6월 달에 하기 때문에 태릉현대나 몇 개 지역은 시공사까지도 조합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가 어차피 입주자 모집이라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관을 꾸미는데 그 전시관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그 기간동안 잠시 한다.
김종기위원   아니, 저희 노원구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실내를 전시하고 주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노원구에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주택과장 선규경   어차피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해야 할 그것을 노원구청에서 한번 하겠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잘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노원구청에서 전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견본주택을 노원구청이 차린다, 간단하게 좀 비약해서 하면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이 국마다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주택과장 선규경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세부예산서에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요?
비교·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430쪽, 주택과가 몇 페이지 안 되고 간단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업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영섭위원   그것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김종기위원   기획과! 4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담당 류정아   김종기위원님! 기획예산과 류정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종기위원   예, 그러세요.
마이크대고 하세요.  
○예산담당 류정아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 류정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총계만 나오게 된 것은 통계목에 따른 총합계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세부항만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세부예산서에는 증감이 나와야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됐는지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보고 그래야지, 두 군데 다 이렇게 비교·증감이 안 나오면...
○예산담당 류정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e호 조 프로그램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양해 좀 해주시고요.
최하위 단위인 통계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예산담당 류정아   예.
김종기위원   목까지는 그러면 정확하게 전년도 예산 대비하는 증감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 류정아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처음 생길 때 당시부터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종기위원   작년도에도 이것을 본 것 같은데...  
○예산담당 류정아   작년에는 사업별 예산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으로 다 맞춘 것이고요.
그때도 총 합계는 다 맞췄습니다.  
김종기위원   수작업 했습니까?  
○예산담당 류정아   예, 수작업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있었는데 증감은 없고 그대로 600만 원씩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현안업무 추진비 이것도 작년에도 있었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공동주택 현안업무 추진비도 역시 작년에도 100만 원 증감은 없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예방 업무추진비?  
○주택과장 선규경   역시 똑같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20만 원씩 12회니까 240만 원이네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도 역시 증감 없이 똑같이 들어왔다는 말씀이고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증감이 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2008년에는 200만 원 일시불 했고요.
이번에는 20만 원씩 12회로 해서 금액이 240만 원이 됐고 2008년도는 200만 원됐습니다.
4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김종기위원   40만 원이 증액됐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거기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예방 업무추진비에서 40만 원이 증액돼서 여기 비교·증감에 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고 국 업무추진비, 주요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계속 업무추진비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관리 예방 업무추진비라 하면 20만 원씩 12회를 어떤 내용에 쓰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예방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이렇게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관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기위원   예, 그러세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주택관리팀장 김중호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원래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행사 중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동 현안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에도 어떤 특별한 안전 점검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각종 현안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편성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무원분들이 업무추진을 해야 하니까 “내가 이 돈이 필요하다.”이것 아닙니까?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각 사업별로 예산은 다 있지만 별도로 내가 차도 사줘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이런 돈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지를 말씀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식사도 일부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런 내용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꼭 그 밥을 먹기 위해서 편성한 돈은 아니에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쓰는 것이에요?
밥 먹는 것 빼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저희들이 과에서 공동주택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현장출장을 나가서 동대표나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을 때 식사 같은 것은 그런 사항은 좀 할 수 있겠지요.
김종기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2단계, 3단계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 출장가면 출장비, 여비, 급량비 다 나옵니다.
나오지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예, 나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업무추진비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아니, 저희들이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을 할 때 그런 단체나 이런 데에 협의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시끄러운 단체 돈 줘서 입막음 할 그런 일도 없잖아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업무의 원활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김종기위원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냥 쓰긴 쓰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쓰신단 말씀이지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또 행정감사에 예산심의까지 맡으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나와 계시니까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꿰뚫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이것은 작년에 한번 개최 하셨는가요?
아니면 몇 번 개최 하셨는가요?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다.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분쟁 조정은 한번도 안 했고요.
지원심의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63만 원 잡혀있었고 올해도 63만 원인데 21만 원만 쓰고 안 쓰셨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예측·가능하게 가시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텐데, 매년 이렇습니다.
그런데 꼭 63만 원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두 번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쭈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2007년도에는 두 번을 했고요.
금년에는 한 번 했고요.
내년에는...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음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김종기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부서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주택과를 운영하는데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도시관리국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 예방 추진해서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 그 부분에서 40만 원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도시관리국 기관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330만 원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관리국은 1식 35만 원씩 해서 주택과, 이것이 35만 원씩 해서 각 부서별로 공히 다 똑같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있고 또 사업별로 있고, 누차 얘기합니다.
2~4중으로 안전망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보통사람 생각으로는 아이러니하거니와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새 아주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면 월급쟁이들이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편성자체가 조금이라도 감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딱 정부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 4급은 얼마,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이 30명 이하인 과는 월 35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김치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주택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청 공히 전부 해당되는데 이중, 삼중 계속 이렇게 안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김종기위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사용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줄여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못 줄인다고 하면 단위사업별 업무추진비는 줄여도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결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바로 전에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책이라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에 들어가는 각종 잡비, 커피도 있을 수 있고 식사 값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답변해도 괜찮으시니까 편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리모델링 매뉴얼 제작을 작년에 몇 부 하셨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2007년 12월에 만든 게 3,000부였습니다.
김치환위원   금년에는 안 만드셨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이것을 배포하셨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1,000부는 배포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97권은 유료판매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반절 정도는 배포를 하셨고 반 정도는 파셨다는 것인데...
○주택과장 선규경   1,000부는 배포를 했고 1,900부 정도는  판매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2/3는 판매하셨네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파셨는데 무슨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2/3만 잡으면 되지?
제 얘기는 2/3 팔았다고 하면 약 600만 원 어치 팔았으니까 그 정도는 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3,000부를 제작해서 저희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 때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 리모델링 매뉴얼책자를 우리 노원구에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 책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도저히 무료로 주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이것을 유료로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1,897건에 569만1,000원이 이미 세입으로 잡혔고요.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팔아도 잘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600만 원 예산이 잡혔으면 2/3는 팔고 1/3은 공짜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3 정도는 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지 않겠냐는 그 말씀이지요.
그것을 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1,200만 원인데 여기서 800만 원 줄여도, 1,200만 원 어치 찍어서 800만 원 팔고 400만 원 나눠줘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2009년도에 만들게 되는 경우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그때는 판매하고 어느 때는 또 안 하고...
○주택과장 선규경   이때 워낙 빗발쳐서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
김치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8쪽 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 소요예산이 9억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산안에 8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9억으로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8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 책자가 먼저 오고 이것이 뒤에 온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선규경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9월말부터 수립하거든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9억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8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팀장님이 답변해보시지요.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노원구청에 잡음이 일 정도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쁘고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더라 세 가지 정도 답변해보시지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주택관리팀장 김중호입니다.
공동주택사업의 장점은 어떤 필요한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생활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개념이 있겠고요.
단점이라는 것은 주민부담금의 문제가, 우리가 최대 3,000만 원과 사업비 50%를 지원해줬는데 좀 작은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부담이 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검토를 끝낸 다음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입주민 간에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위허가 대상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만 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민 간에 대립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 87대 13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세수 또한 87대 13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돌려주는 의미도 있고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에서는 상하수도를 거의 수도계량기까지, 하수도 맨홀 다음부터 전부 유지보수를 다 해줍니다.
공동주택은 약간 틀리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돌려주고 서비스해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더 예산을 증액시키고 엊그제 박남규 전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듯이 주택과가 아닌 아파트관리과로 하든가 아니면 팀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오수도, 정화조 등등 보이지 않는 곳 정말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잘못해서 예산 많이 따 가면 유능한 사람, 예산 적게 따 가면 무능한 사람으로 흑백논리로 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최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9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판단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가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다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재건축정비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수립권자가 당사자인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8단지와 월계동을 광역개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하셨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8단지는 그동안 분쟁이 심해서 추진위원장이 지금 직무대리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12월 14일...
김치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많이 있을 텐데 248개 단지 중에서 왜 유독 여기만 선정했냐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상계8단지는 노후도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아서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내년이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2월이 넘어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노원구에 이 아파트단지만 딱 맞아떨어지고 나머지는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안전진단 받은 데가요?
김치환위원   예.
○주택과장 선규경   세 군데입니다.
김치환위원   세 군데인데 왜 여기만 하셨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태능현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치환위원   또 한 곳은?
○주택과장 선규경   동신은 지난번에 나가보셨듯이 이미 추진위원회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계8단지는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김치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비계획수립대상 단지가 또 생기면 또 해주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2009년 2월 9일 이후는 모두 이 체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월계동 광역개발 뉴타운사업에 범하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동의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현재 동의율을 유추하면 70%는 넘으리라고 봅니다.
김치환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 예측이 상당히 빗나가고 있는 것도 잘 아시지요?
리모델링사업이 핵심입니다.
미도아파트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16쪽 입주자대표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이나 하셨나요?
한번 강단에 모아놓고 강사료 주고 전부 한 것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요?
김치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1인당 강사료가 40만 원씩 해서 두 사람 주는 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30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한번 하는데 약 68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교재비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교재비와 이것과 같이 해서?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한번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있었고 금년에 했는데 일단 호응은 좋았다고 봅니다.
김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허가 단속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계동에 1,400건 중에 980건이 상계동입니다.
상계동에서도 상계2·3·4·5동 쪽에 약 90% 정도 몰려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80건 중에 약 900건 정도가 되어 있다.
그러면 1,400건 중에 900건 정도가 되어 있으면 약 60~70%가 상계동 2·3·4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쭉 들였는데 단속을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단속 왜 못하셨습니까?
단속 못 했던 것을 이번에 와서 전부 마구잡이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되겠다.
예산을 전부 깎아서 안 하시든가 하시려면 잘 하시든가 이제까지 10년, 20년 그대로 방치해놨다가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유감스럽게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월계동 신도브래뉴아파트에 390-5호가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하고 그 분이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0-5호가 조합원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보충자료와 395호가 일부 택지가 잘려나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공원부지가 아니었나 그랬는데 그에 대한 근거자료는 전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을 좀 설명 드리자면...
구자진위원   됐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우리한테 조합원 명부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기는 지금 한계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 관련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의만 있으시면 업무협의를 받으셔서 해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합에 요청하셔서 받으셔도 되는 것이고 충분히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어느 사람 이름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주택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니오, 예’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준설토에 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준설토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에는 하수관 세정작업을 했습니다.
준설토와 세정작업 오니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많지요?
그것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준설토와 하수관 세정된 것만 얘기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희는 어떤 사업에 대한 구분 이것보다는 어떤 법률적 용어든 어떤 정식용어가 무엇이라는 구분보다는 그 단지에서 불편한, 어떤 단지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단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고 다 좋은데, 물론 주민이 불편해서 아픈 곳을 뚫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관청 서비스의 하나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게 하셨다는 부분은 명실 공히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개념이 조금 저와는 다르니까 나중에 간담회 때 저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오니와 준설토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원사업을 할 때,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그런 처리를 할 때 좀더 어떤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명확하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진위원   하수관 세정작업은 아파트 건물 내에 하수관을 지금 세정작업한 것입니다.
아파트 건물 내에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파트 단지 내에 무슨 하수관을 준설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건물 내에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세대별로 나오는 하수관, 일반 생활하수관을 세정작업한 것이 사진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치환위원이 얘기하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월계동 광역개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계동 광역개발이 동신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동신빌라하고 삼창하고 재해정비구역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재해정비구역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해서 조합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진위원   예, 그러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주택과장 선규경   예, 불조합으로 현재 2심까지 됐고요.
현재 상고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는 패소했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상고해서 2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아니요, 2심에서도 패소를 했고...
구자진위원   대법원에 지금 상고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과장님은 대략 1심, 2심에 전부 패소했으면 대법원판결이야 무슨 서류심사로 해서 판결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 맡기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맡는데 관례상 보면 1심, 2심 물론 뒤집기야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판결이 나온 다음에 얘기하고요.
지금 동신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이미 통과돼서 혼자 단독으로 수십 년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창아파트는 안전진단도 지금 아직 안 떨어지고 인제 시작하는 단계로 있는데 이것을 광역개발로 묶어서 하신다고 사업비를 용역개발비 6억원인가 지금 얼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광역개발만 4억원입니다.
구자진위원   광역개발 용역은 어떤 것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지금 4억원을 놓으신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국토개발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지금 묶어서 전체적으로 국토개발안전품셈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은 안 되십니까?
용역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용역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러니까 4개의 구역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아파트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광역개발계획입니다.
구자진위원   글쎄, 하나로 묶어서 단독주택 전부 묶어서 하신다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어느 것은 반강제로 묶은 것 같기도 하고...
○주택과장 선규경   반강제로 묶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러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희가 통합개발을 하는 것은 보다도 크게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확보를 더 넓게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 하나는 용적률 말이지요.
이러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건립할 수 있어서 그 지역의 권리를 가진 분들에게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해관리구역과 동신아파트 이 두 군데가 사실 진척이 많이 앞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옆에 있는 동신빌라도 노후도가 충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껴 넣는 것이 좋겠다.
다만, 삼창아파트만 조금 2013년 정도가 돼야 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시 또 산출을 해보면 좀더 앞당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 면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저도 저희 지역구고 하니까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광역화해서 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먼저 진척한 사업을 계획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고 동의를 득해서...  
구자진위원   아니, 그 분들은 지금 기다려야 한다는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해관리구역은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는데 이 조합이 패소하면 무효화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거기가 패소해서 반대하는 측이 승소했다하더라도 재건축을 하는 그런 목표는 같거든요.
다만 서로의 어떤 권리문제로 불만이 있어서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재건축이 되게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측에게도 그들이 득이 있다고 판단되게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용역비가 4억원인데 어떤 것을 용역하는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거에는 어떤 정비구역제안을 주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구청에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고 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하면 새롭게 추진해야 하니까 그 전체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지구관리계획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건축계획까지도 나와야 하고 도로를 어떻게 낸다든 것,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용적이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잡는다든가 이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잘 알았고요.
무허가 건물을 지금 올라온 것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처리해서 철거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전년도에도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위탁해서 철거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전년도에도 3,300만 원인가를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 당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왜 삭감 당했습니까?
아니, 삭감 당한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도 정비반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선규경   정비반은 2007년도에 해체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반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정비반이 없어져서 그냥 순찰로 적발만 하고 다니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적발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철거할 부분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철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그것이 반드시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무허가건물이 발생해서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 또 꼭 주민들께서 이 건물은 철거를 해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저희 직원이 가서 현장에서 철거하기 어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구자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 부위원장입니다.
연일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계속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실행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셔서 그러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정책 자체도 일단 리모델링에 대한 좋은 이상적인 얘기는 했어요.
자원의 낭비가 되니까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게 하는 것 좀더 편리성을 더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정책개발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리모델링이 새로 짓는 것이에요.
정말 그냥 보수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쓰는 개념이 아니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 사실 거의 다 새로 짓는 개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신축비의 크게는 한 75%, 80%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지어서 정말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리고 편리성이 정말 많이 확보된다면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원자재, 낭비 아닙니다.
요새는 건물을 헐면 다시재생해서 모래처럼 시멘트 쓰고 철근도 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낭비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골병듭니다.
그리고 편리성도 크게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 이환주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한 1억원 이상씩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억원 이상씩 추가비용도 들고 또 지금 이사 갔다 들어왔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기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한 정책이 왜 나왔냐면 말이지요.
리모델링하면 용적률을 30%이내의 범위 내에서 더 해준다.
그러면 기존건물을 용적률을 늘리려면 위로는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발코니 부분을 조금 넓히는 것 정도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실속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그 말씀드리고 공동주택 분양가심의위원, 몇 군데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군데로 이렇게 딱 못을 박으셔서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동기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적절하게 했는가를 분양가 상한제 그 개념에서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분양하는 건이 없어서 심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정책이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과연 또 이것이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책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4회로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어디에 하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4회라고 하면 4건의 사업승인을 예상해서 우리가 상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금년과 같이 불경기인 시점에서 아파트 승인되는 것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또 없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곳은 없고 예상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계획에 용역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토개발품셈표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시면 이것이 구에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편으로 보면 조달청에서 내정가 정해놓은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얼마를 딱 정해서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산다고 하면 내역서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자재에 대한 것 전부 단가를 정해 놓고 있듯이 이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결정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국토개발품셈표에 의해서 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조달청 내정가 비슷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같은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그렇다면 같은 개념 같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으셨는데 저는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가 주택과에 몇 개나 있어요?
무슨 위원회, 위원회...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말씀하신 2개입니다.
이영섭위원   2개 밖에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아니, 지금 현재는 1개고요.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하나고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영섭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금년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주택과내에 위원회라고는 하나인데 하나를 더 만들겠다.
○주택과장 선규경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이영섭위원   그럼 예상보다 위원회가 적네요.
그리고 업무추진 설명서 430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지금 8억원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작년에 7억6,500만 원.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작년에 얼마나 모자랐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 돈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모자란 것이 없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3,5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증액을 해야만 될 것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노원구에 2006년도부터 이 지원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홍보가 안 됐다가 이제는 각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증액이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3,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공동주택관리 예방 업무추진,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 이렇게 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과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되요?
없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과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월35만 원으로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이영섭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 이것이 600만 원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예산과 직원 나오셨지요?
○예산담당 류정아   예.
이영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관리국이면 과가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60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류정아   아니요, 이것은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인 주택과에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은 주관과인 총무과 이런 식으로 주관부서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용도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과는 없다?  
○예산담당 류정아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관부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부 공통 사항으로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순원위원   아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2009년도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 매뉴얼을 아까 확실하게 유료로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매뉴얼이 제작을 하면 유료를 안 하겠다.
이순원위원   예, 그런데 저희한테 배부한 2009년도 업무계획에는 2,000부가 유료배부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이에요?
14페이지에요.
대답은 그렇게 하시고 책에는 나와 있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선규경   제가 이것을 2008년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유료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료 안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유료배부 하실 필요 없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2009년도에는 유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매뉴얼 제작 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말이지요.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올려서 보고 드린 데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올려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사정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내년도에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단지에서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배부했던 책자로써도 “충분히 리모델링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다.” 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널리 인지가 됐으므로 솔직히 금년도에는 이 사업 안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 아파트 박람회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하고 그러면 시공사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설명해서 매뉴얼도 다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해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 구청에서 마침 갤러리공간도 만들고 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순원위원   공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예산은 안 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여기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주체, 사실 그 지역의 홍보효과도 있으므로 해서 그 정도의 전시는 부담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을 왕림하는 분들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좀더 아파트계획과 품질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예산은 좀 덜 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원위원   글쎄요.
5,000만 원씩 들여서 거기서 건축 시공업자들 홍보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은 알았고요.
맨 마지막에 공동주택 법률자문을 2009년도에 하신다는 건가요?
몇 분 정도 하신다는 것인가요?
특수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2009년도부터 법률자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몇 분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주택과장 선규경   사람은 지금 변호사협회와 상의 중에 있고요.
이순원위원   아니, 우리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2009년도 내 계획에 의해서 내가 1명을 원하겠다,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두 분을 원하면 그것을 추진해야지 그쪽에서 1명 하라고 하면 1명하고 그럴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 하실 예정이냐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와 조종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원위원   무슨 조정이요?
○주택과장 선규경   법률자문제도에 몇 분이나 가능한 지 그것을 지금 변호사협회와 상의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저희 계획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몇 분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주택과장 선규경   변호사협의와 의논해서...
이순원위원   변호사협회와 의논해서 그것에 의해서 할 거예요?
지금 2009년도 책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그것을 안 하셨어요?
2009년도 저희한테 업무계획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2008년도 12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아니, 개인...
이순원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저희 노원구에 법률자문이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노원구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분과는 다른 쪽으로 해서 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노원구 자문변호사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노원구청 자문만으로도 힘드니까 다른 쪽에 알아봐라...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를 공동주택에 두면, 내년부터 둘 예정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수당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저희는 단지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2,000세대 21개 단지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수당이 어느 예산에서 빠져나가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저희 구청은 돈이 안 들어가고 단지가 변호사를 하겠다 이것이지요.
우리 구 예산은 전혀 제로입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위법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종합계획에 보면 구청장 방침 2006년 12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이 방침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에 대한 조례는 없지요?
어떻게 해서 벌금을 어떻게 물리겠다는 것은 없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구청장 방침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구청장 방침사항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재 청장님 계실 때 10㎡이하는 강제이행금을 물리지 않았거든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바뀌면서 강제이행금이 되살아난 그 방침이 여기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노근 청장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뜯어가는 것이네요.
이기재 청장은 그렇게 해서 감면해줬는데 이노근 청장은 와서 어려운 사람한데, 10㎡이면 몇 평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3평입니다.
이영섭위원   3평 했다고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유예시킨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기재 청장이 잘못했다?
○주택과장 선규경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법으로 없다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면서요?
○주택과장 선규경   구청장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부과요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부과자체를 안 한 것은 위법입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 우리 주택과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가장 많은 것이 디자인과와 교통지도과가 200만 원이고  주택과가 150만 원, 그 다음 건축과 등등 100만 원도 있고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100만원에서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가 교통지도과나 어떤 디자인과, 주택과 직원들 업무하는데 A4용지, 파일, 볼펜 이런 것 등등일 텐데 어떻게 이런 부서들은 좀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주택관리팀장 김중호입니다.
저희 팀은 도시관리국의 주무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은 저희들이 인쇄물비라든지 그 다음 사무용품비, 소모성 비품이라든지 하는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좀 많이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업무보고에 앞서 김승호 건축과장이 우리 노원구에 부임해서 진급으로 인해서 정부기관에 교육을 3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김승호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료 9쪽 1번 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공공건축물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옥상 조경화 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 미관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0쪽 2번 사항 건축공사장 관리 강화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과 공공건축공사장은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납골당, 장례예식장, 옥외 골프연습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은 사전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사업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에 옥상조경 및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9년도 영선사업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노원구 청사 증축공사 그리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노원구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 등 다양한 용도의 공공 건축물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이고 여성 친화적이며 미관이 수려한 고품격의 건축물로 지어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1번 사항 자료 14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추진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시 민원인을 대신해서 건물말소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로써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을 경감하고 등기소 방문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15쪽 특수사업 2번 사항입니다.
건축물 내에 여성 친화적시설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여성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민간부문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편의시설을 확대토록 권장하여 행복한 도시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9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억8,598만8,000원에 비해서 2,347만9,000원이 감소한 1억6,250만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사업에 5,030만9,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에 1,5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3,530만9,000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45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사업입니다.
총 1,500만 원 중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에 1,260만 원, 그리고 건축행정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6쪽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총 3,310만9,000원 중 안전점검 기술자수당에 435만1,000원, 그리고 특별검사원 수당에 2,9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7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총 120만 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 받으시고 진급하시는 영광까지,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행정사무감사 중에 갔다 오셔서 참 좋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생각됩니다.
건축위원회수당이 126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몇 번이나 집행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여덟 번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1,260만 원인데 몇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약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희가 여덟 번 개최해서 45건을 처리했습니다.
수당지급은 315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치환위원   315만 원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지금 개최해서 총 나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13일까지 해서 27명 나가서 189만 원인데 틀립니까?
그 뒤로 또 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최근 11월에 8차, 그때 13인 해서 77만 원이 더 보태졌습니다.
김치환위원   한꺼번에 이것이 5명 하다가 13명 하다 그런 이유 왜 그럽니까?
지급된 이유가 11월에 13명 지급하셨다는 것인데 적었을 때는 5명도 하고 2명 지급할 때도 있었는데 왜 2명 지급할 때도 있고 13명 지급할 때도 있냐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최소 인원이 될 때는 저희가 소위원회만 개최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토심의같은 경우는 여타의 건축계획이라든가 여타 심의위원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줄인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12월에 13인 했던 것은 이번에 2년마다 한번 하는 심의위원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충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소집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3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다고 해도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요.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는, 그런데 금년도뿐만 아니고 사실 전년도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좀 많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만큼 건축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심의대상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치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도도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수당, 특별검사원 수당은 2008년도에 얼마나 지급하셨나요?
건축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서 상계1동 주민센터 점검으로 인해서 39만7,000원을 저희가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특별검사원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허가되고 건물이 완공되어서 사용승인이 접수되면 특별검사원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67만7,900원을 2007년도에 저희가 지급했고 2008년도에는 2,32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기술자 수당과 또 특별검사원 해서 2,600만 원 정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 맞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 했냐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특별검사원은...
김치환위원   특별검사원은 상계1동 했고...
○건축과장 김승호   아닙니다.
상계1동은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김치환위원   안전진단 비용을 39만7,000원 했고?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다음에 기술자 수당이요?
○건축과장 김승호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건축물이 준공 되어서 저희들한테 접수하게 되면 특별검사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김치환위원   특별검사원이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특별검사원이 서울시 건축사입니다.
약 한 370여명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을 뽑아서 준공 때 건물에 직접 현장에 안 나고 이 건축사들로부터 현장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을 2,600만 원 지급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약 한 2,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치환위원   2,300만 원 지급했다면 준공건수가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허가 및 준공건수가 줄었습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허가건수도 작년보다 약 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치환위원   50% 정도 준공건수가 증가해서 이 정도 특별검사원 수당을 줬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허가건수가 증가되고...
김치환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도 2,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올해 허가건수가 약 121건입니다.
허가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건수가 사실 내년도에 다시 준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검사원 수당 책정을 이 앞전에 2008년도에 해서 부족해서 약 600만 원 정도 건축위원회 수당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121건 나누기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선공사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신설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영선공사가 2009년에 약 한 20여건 이상 공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감리자 또는 설계자, 용역자들의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120만 원으로 한 달이 한 10만 원꼴 됩니다.
그래서 편성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청 내부에서 10만 원을 한 달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정도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영선공사가 3건이나 있으니...
○건축과장 김승호   아니, 20건 이상 내년에...
김치환위원   20건이 어디가 나와요?
3건만 업무보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20건인데 그럼 올해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120만 원이 꼭 필요하더라?
○건축과장 김승호   예,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방금 김치환위원께서 위법건축물방지를 위한 특별검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특별검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서울시의 건축사들 중에서 뽑아서 선출된 건축사들이 어느 특정건물에 가서 준공할 때 이 건물에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내 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건축설계대로 안 되고 위법사항이 있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사실 대부분 이것이 사용승인이 접수되어서 특별검사원이 들어와서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이 납니다.
대부분 위법사항은 준공이 난 이후에 건축주들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이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서울시 구청별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발이 되어서 위법사항이 조금 많이 적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건축주들이 임의대로 하는 위법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당초 건축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위법하는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나 지금 특별검사원이 그것을 봐서 지적사항을 지적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준공을 내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일로 변을 쭉 가다보면 공릉동에 서서울건설에서 지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 1층을 복층으로 지금 설계했는데 당초에는 그것이 복층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복층으로 해서 위에 보면 위를 돌로 전면을 싹 위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복층으로 절대 안 보입니다.
이미 그 건물 짓기 전에 그 바닥을 콘크리트 쳤어요.
건축을 하면서 그것은 콘크리트 친 것이지 중간에 준공 떨어져서 콘크리트 친 것은 아니 것이거든요.
칠 수도 없고 공법상, 거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맞나 안 맞나 꼭 내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에서 건축선을 후퇴하면서 지금 관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점검은 중대형건축물 또 소형건축물을 상설점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합니다마는 건축선 후퇴 세트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조사해서 시정지시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또 그러기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홍보를 잘 해서 예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세트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데크시설을 해서 셋백 한 만큼 시설물을 전부 설치해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자전거도로를 한번 순회할 때 보니까, 사진에도 찍어서 보니까 엄청 지장물이 많이 초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벌써 지난 몇 개월 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2009년도에도 그 업무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조치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법건축물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사해서 시정지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첫째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두 번째 사실은 세트백부분에 그렇게 건축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주의시키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잘해서 행정지도와 아울러 시정이 되어서 도시미관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좋습니다.
내년에는 도시미관에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등기촉탁 서비스 이것은 건물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했을 때 멸실 신고 이런 것 안 해도 관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등기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해주게 되면 소유자들이 등기를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구자진위원   예.
○건축과장 김승호   그 등기를 별도로 안 해도 저희들이 바로 등기가 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자진위원   전에는 철거를 하고 건물 멸실한 등기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본인이 멸실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절차를 안 밟아도 우리 구청에서 행정서비스를 다 온라인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순원위원   조금 아까 위법건축물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그 수당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달라지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가가 좀 바꿔집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작년에는 21만7,000원 정도 됐습니다.
이순원위원   21만7,000원이면 작년에 몇 건 했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작년에 62건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90건 했잖아요?  
구자진위원   작년에 26만3,000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작년에 단가를 좀 수정했습니다.
25만2,890원입니다.
이순원위원   올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아니, 올해는 26만3,780원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몇 건 했다고 그랬어요?
90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11월말로 88건을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로 주신 것이에요?
특별검사원 지정내역, 지난번 감사할 때 2008년도 적발내역이 총 90건 중에서 2건이 적발된 것, 지금 총 90건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승호   11월말 현재로 해서 88건...
이순원위원   이것은 11월말이 아니에요.
11월 18일까지 한 것이 90건인데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88건인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순원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제게 준 것은 9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8일까지 90건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88건이에요, 90건이에요?
88건은 11월 11일까지가 88건인데...  
○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담당팀장이 얘기해 봐요.
이순원위원   아니, 어쨌든 자기네 과에서 저한테 준 내역서이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작년에 이것 얼마 썼어요?
과장님! 올해 수당이 11월까지 얼마큼 나간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8년 아까 제가 11월말로 88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말 88건입니다.
이순원위원   10월말도 88건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래서 11월 18일은 아마 90건 정도...
이순원위원   10월말로는 86건이에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이 얘기해 봐요.
이순원위원   아니, 저한테 준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것이 달마다 건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준공건수마다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순원위원   죄송한데요.
그냥 한꺼번에 처음만 얘기하시면 돼요.
계속 이름 안 대셔도 되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달이 건수가 틀리잖아요.
3월 다르고 4월 다르고 준공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건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일단은 준공이 접수되면 바로 특별검사원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건수가 다른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물어본 중에 “얼마정도 했냐”고 했더니 한 2,700만 원 쓰셨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올해 나간 수당이 얼마정도 쓰신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올해 현재 2,321만2,640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것이 몇 건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계산이 안 맞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올해가 되면 이 수당이 이렇게 올라가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2009년도에는 단가가 27만...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110건이잖아요.
그냥 예측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한 것으로 보면 90건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예측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20건 더 위로 해서 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2007년도에 건축허가가 81건 났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그만큼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에 올해는 121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40여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해서 했는데 특별검사원비가 모자라서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올해는 모자라서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내년에는 조금 110건 정도 될 것이라고 조정해서 저희들이 2,97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사원 내역을 저한테 준 것과 많이 다르니까 그냥 서류로 해서 얘기해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 부위원님장 질의하시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저는 간단하게 건축물허가 예고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고제를 하시니까 그전에 안 했을 때와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이 예고제는 2006년도 9월에 실시해서 지금 현재 쭉 하고 있습니다.
5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예고제를 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이런 자동차관련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나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예고 않고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신뢰성뿐만이 아니고 피해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예고제를 하시면 건축주와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랑이를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주는 잘 안 보이는데다 붙이려고 하고 주민들은 잘 보이는 쪽에 붙여야 민원을 얘기할 텐데, 건축주는 대부분 잘 안 보이는데 붙이는데 혹시 건축 예고제 하시면서 미리 권장사항으로 잘 보이는 곳에 붙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실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잘 보이는 데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며칠 지나서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곳에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보시면 446페이지요.
거기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하고 위법건축물방지 예방수당하고 인건비가 틀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희가 볼 때는 기술자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할 텐데 보면 기술자는 21만7,535원이고,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이것은 엔니어링기술진흥법에 교육과학기술부에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특별검사원은 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단가가 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점검은 바로 밑에 단계, 특급기술자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정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이환주   그러면 안전점검기술자가 나중에 6만 원 정도 더 받으려면 한단계 더 올라가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점검을 하는 특급기술자는 예를 들어서 기사자격증 1급을 따서 10년 이상 경력 있는 자로 되어 있고 기술사는 자격증 관련법에 의거해서 건축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자 이런 기술사자격증을 따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자격증 취득을 금방 한 사람은 적고 약 10년 이상 된 사람은 많고 그런 모양이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자격증을 따야 하고 또 자격증을 이수하려면 몇 년 이상 동안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4년제 대학 졸업 후 몇 년 동안 경력 있는 자가 자격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승호 건축과장님! 타 구에서 진급하셔서 교육 받고 오늘 바로 오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하시려고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물론 수치나 이런 데서 다 인지는 못하셨겠지만 제가 옆에 있는데 바닥에 우리 위원님들 성함하고 이렇게 좌석표까지 준비해 오셔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2009년도 업무계획 5쪽에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D급 판정 받은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월계동 말고 공릉도 441-174, D급 판정받은 재난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치수방재과와 교통지도과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지금 아시바로 메워놓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진을 국장님도 보셨는데 과장님도 사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당초 한 건물을 정중앙을 소방도로도 내면서 양쪽으로 커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날개부분만 남아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구에서 재난시설로 매입해서 그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해달라는 질의와 건의를 교통지도과와 치수방재과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이 부분 다시 이팀장님과 확인하셔서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안에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우리 구 각 부서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100만 원이고 많은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비품이나 이런 것 쓸 것이 문구나 그런 것이 적은 모양이지요?
상당히 적게 잡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게 잡혔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시설물 D급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발령 받아서 오자마자 월계동과 공릉동 현장을 갔습니다.
지금도 사실 예전 제가 팀장시설에 위험시설물담당팀장도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인원이 18명으로 다른 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편성된 것 같고요.
사실 각 구청 건축과장들끼리 모여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운영비 얼마지 하면서 하는데 저는 듣고만 있는 편이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건축과 분위기라든지 노원을 위해서 열심히 한빈 해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에 주요 추진내용이 옥상 조경화, 경관조명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옥상 조경화가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장이 우리 지역을 아직은 다 파악을 못했으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 조경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그래서 각 구에서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90%를 시비로 예산지원해주고 10%는 우리 구비로 하고 민간건축물은 50%를 시비로 하고 50%는 자기 민간자비로 해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서 서울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도시에 좀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 내에 휴게공간을 옥상에도 마련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올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공공건축물은 상계3·4동 복합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 옥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은 청암학교가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옥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설계 반영해서 아직 완공은 안 되었지만 을지병원 증축공사라든가 원자력병원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상계 재정빌딩은 설치완료했습니다.
이 정도만 지금 현재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네 군데는 하고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은 영선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선공사 계획을 보면 지하1층과 지상4층 이렇게 증축하려는 것입니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노원구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섭위원   예.
○건축과장 김승호   증축입니다.
이영섭위원   증축?
○건축과장 김승호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덧붙여 한다든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뒤에 테니스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영섭위원   그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기존 건물에 보태서 건물을 늘리는 것은 증축이라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이것 지상 4층으로 하지 말고 1층 더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사실 지금 지하2층에 지상4층 정도로 계획했는데 사실 예산형평만 되면 8층까지 이 본 건물과 똑같이 올린다면 우리 부족한 사무실 건물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도 같이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 정도로 계획을...
이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하는 동안 예산이 모자란다면 설계를 할 때 4층까지 하더라도 나중에 그 위에 더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물론 지금부터 8층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계한 것이 향후 장이라든가 의회의 의견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상4층까지 설계합니다마는 밑에 뼈대 구조물은 향후 8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점검이 206개소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저희는 점검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206개소 해서 특별검사원을 통한 위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연 100여 건 검사한다면 6건이 남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전예방에 100여 건만 검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446쪽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은 206개소인데 특별검사원을 통한 위법건축물 사전예방은 연 100여 건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여기서 말이죠.
우선 특별검사원을 통한 위법건축물 사전예방은 앞서 오랫동안 답변을 드렸던 준공검사 전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별검사자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건축사들이 점검해서 그 복명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한 점검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사전에 예방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10건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여 건이라고 했고요.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대상 건축물의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206개의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쪽에 있지만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관리대상이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그것이 94개가 있고, 다중이용건축물 즉, 집회와 같은 용도로 쓰이는 다중이용건축물은 2개소, 이것은 대체적으로 예식장인데  건영웨딩홀 이런 건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 대형건축물은 연건평이 5,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 건물로 해서 88개소,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으로써 연건평이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은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건축물 20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206개소가 우리가 재난발생 우려가 있다고 봐서 대상으로 잡은 건물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내년도 건축허가를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110여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110여건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예측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가 약 120여건이 나갔으므로 해서 내년도에 준공될 것은 예상하기를  약 110건 정도가 준공 접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영섭위원   120여건 중에 약 110여건 되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거기 표준디자인배부 추진방안에 보면 그 표준디자인을 120군데 다 준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부터 저희들 건축인·허가 건에 대해서 표준디자인,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허가 때 좀 건축물이 멋있고 기능도 좋고 그런 건물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심의 때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및 공원녹지과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건축과장                      김승호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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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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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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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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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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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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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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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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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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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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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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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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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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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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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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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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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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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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