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공무원14명, 공익요원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차량 3대, CCTV 탑재차량 2대, CCTV 40대 등으로 주·정차위반의 발생빈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정식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실적이 줄어든 지역의 단속구간을 재검토하여 이전 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94억9,447만5,000원이 예상됩니다.
과태료 징수목표를 현년도분은 45.1%, 과년도분은 8.1%로 설정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말소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체압류를 시행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확대방안으로 상계2동 373-13 외 1필지에 108면, 그리고 공릉1동 571-5 외 3필지에 29면의 공동주차장을 현재 건립 중이며, 노원골 디자인거리 조성에 따라 공동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상계1동 산67번지 외 2필지에 기본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계5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면 추가 증설을 위한 기본설계도 아울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도로 및 보행자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337개의 도로안내표지판과 49개소의 보행자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정비를 하고 특히 여름 장마철 태풍발생시기에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편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지하철역사 주변 및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대상지를 조사해서 3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승차대는 마을버스 정류가 미설치 되었거나 노후 된 승차대를 조사하여 2009년도에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교 등 총 7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계초등학교 등 10개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칼라포장, 또 과속방지턱 도색, 통합안전표지판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계획입니다.
과속방지턱과 볼라드,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 및 수시 순찰을 통하여 노후 및 파손 교통시설물은 즉시 보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방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월계1동 외 13개 동 131구간 1,922구획에 대해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운영토록 해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등나무근린공원 외 22개소에 1,170구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여 불법주차의 방지 등을 위한 주차장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구획 신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 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신설, 도색, 삭선 등을 통하여 깨끗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거용 건축물 12만164구획, 일반 건축물 2만6,688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 준공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및 원상회복 조치로 주차장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을 적극 발굴하여 골목사업 3개 골목 27가구, 개별사업 30가구에 총 5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계획입니다.
중계2동 500번지 내 어린이 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노원구 및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 3만9,000명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교통지도과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관계법령개정 추진사항입니다.
보도상 불법운행과 무질서한 주·정차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서울시 주도하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 구, 경찰청과 주요 위반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중계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은 섬밭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입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진입이 용이한 섬밭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고 세부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안 책자 73쪽입니다.
73쪽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116억5,558만6,000천원보다 21억6,111만1,000원이 감소한 94억9,4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4,959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억2,162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 3,180만8,000원보다 5억9,790만 원이 증가한 6억2,9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6억5,558만6,000원보다 2억1,611만1,000원이 감소한 9억4,9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541쪽이 되겠습니다.
541쪽은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이 13억4,375만1,000원 중에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9,051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542쪽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단속관련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급여 등 일반보상금으로 2,818만 원, 주·정차단속 포상금 3,600만 원, 견인대행비용 및 견인차량보관 위탁관리에 필요한 민간이전비로 11억3,95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3쪽 주차금지구획선 도색 및 삭선에 따른 시설비로 4,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예산입니다.
총 4억5,061만5,000원 중에 공공운영비 및 CCTV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2,508만8,000원, 그리고 CCTV 설치 및 자동화에 따른 시설비로 3억2,5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예산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억7,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페이지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개별가구 담장허물기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4억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차량 진입금시설 및 반사경 설치, 방호울타리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8억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칼라미끄럼방지포장 및 도색, 휀스정비 등 시설비로 2억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은 총 4,800만 원으로 개선형 보행자안내 표지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 표지판 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 등 시설비로 3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용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7,824만 원,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억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예산으로 마을버스승차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예산으로 교육운영, 공공요금, 장비유지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3,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예산으로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7,0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토지임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03만6,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견인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주차실태조사 예산안으로 주차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1,0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주차장 건립 공사비 2억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주차장 건립공사비 6억5,365만2,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노원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계5동 공영주차장 주차면 증설사업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자전거 쪽에 보면 보험료가 새로 증설되었는데 보험료가 5,000만 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 자전거보관소, 그러니까 대여소가 네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구자진위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전거대여소가 지금 네 군데가 기 완료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총 27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자전거도 활성화되고 자전거 이용인구가 저변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네 군데에서 한 군데 더 증설하신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구자진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지금 상계5동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무인대여소, 최첨단 장비로 해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자동으로 휴대폰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구자진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상계5동 한신아파트 부근입니다.
구자진위원   부지는 어떤 부지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구거부지에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현장을 잘 아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시지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5동에 건립 중인 대여소는 현재 지목은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이면부분에 약간 자투리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항상 무단주차, 그 다음에 불법 쓰레기 이래서 환경을 정비하고 그것이 아파트 앞 도로부분입니다.
그 부지에 주민들 이용시설을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서 보관소를 4개 신설하면서 부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있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위치 선정도 잘하시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잘 선정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구자진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료는 5,000만 원이면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보험료가 일부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5,000만 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시에서, 대전시 인구가 약 150만 정도 되는데 대전시가 금년도에 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보험을 든다는 보도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노원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보험료는 5,000만 원보다 좀 올라가지마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보험상품회사와 협의해서 보험을 가급적이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분적인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보험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조차 보험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래서 이것은 전주민이 상대로 해서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전거보험상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노원구 전체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62만이 전부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보험에 가입해야지 62만 인구가 다 보험을 들려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LIG보험회사와 한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줄 때는 어떤 지정된 사람이 와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와서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사고를 났을 때는 누가 자전거 사고가 났는지 자기들은 인지를 못한다는 이런 약간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자전거를 대여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 안 하고 그냥 대여해줍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적사항은 확보한 다음에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대여해줄 때 인적사항이 확보가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셔야지 불특정다수인 62만 노원구 전체를 다 보험에 가입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래서 제가 서울시 담당자와도 얘기했는데요.
서울시 추진계획도 서울시 전체 인구를 계산해서 보험상품에 들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실질적으로...
구자진위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면 여행자보험이 자동으로 들어져 있는데 자전거도 역시 마찬가지지 인적사항만 기재가 되면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험을 얼마 산정해서 가입하게 되면 자전거를 대여하시는 분이 그 순간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지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전거보험료를 처음 시도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저도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험을 드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인구를 들것인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저희가 시와 협의하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이 전 인구가 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창원과 대전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아주...  
구자진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적시적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입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물론 당사자도 피해가 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3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랑천 변에 자전거도로가 한강변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서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 타시는 마니아도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 등 여러 분류의 마니아들이 많아요.
롤러블레이드 타시는 분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있는데 자전거가 가다가 갑작스럽게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교통사고 나듯이 사고가 나서 큰 사고를 유발하는데 그랬을 때에 이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우리 노원구가 원인제공이 되어서 그것이 부메랑 식으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험을 지금 가입하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을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다 보험에 가입한다면 예산에 엄청난 낭비니까 그것은 잘 고려하셔서 보험회사하고 잘 접촉을 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사람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되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여해서 밖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잘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게 해서,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책자 542쪽부터 보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차량, 선박비에 단속차량 300만 원, 특수차량 150만 원이 나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차량과 선박비, 단속차량은 300만 원 곱하기 5대, 특수차량은...  
이영섭위원   그 ‘선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앞에 과목이 공공운영비에 차량이라든가 선박을 운영할 경우에 단속차량과 특수차량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선박은 없고 차량만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의 경우에도 이 예산과목이 들어가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선박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일종의 양식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단속차량과 특수차량으로 단속차량이 5대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은 1대로 차량만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선박이란 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냥 예시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10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공익요원이 1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교통지도과에만 10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공익요원 봉급 주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예산과목상 지침으로 편성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 다음 543쪽 보면 맨 위에 피 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 및 분담금 7억5,500만 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뭐냐면 저희 관내 차량이 견인되어 가는데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견인에 따른 비용이 1년에 7억5,000만 원정도 되는데 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분담금입니다.
이영섭위원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550쪽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버스승차대 유지·관리, 기타 이것이 1,600만 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몇 대를 어떻게 관리하는데 1,600만 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200여개의 마을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하고 버스정류장에 승차대가 있는데...  
이영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승차대를 보면 신설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또 많이 노후 되고...
이영섭위원   이것은 신설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마을버스승차대 또 정류소에 있는 승차대를 노후 되거나 하면 의자 같은 것 교체하는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 정비하는 비용 그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이 1,600만 원 들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 561페이지 일반운영비 맨 밑에 보면 구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토지임대료, 구청사 주변의 땅이 남의 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저희 구청 뒷면에 구립어린이집부터 뒤로해서 4호선 가는 철교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토지임대료입니다.
이영섭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관리권만 넘겨주고...
이영섭위원   그러면 토지임대료는 구청에서 물어주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에 세 번째 보면 징수불능 체납금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이 되면 부동산도 압류할 수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 것 한 것이 없어서 ‘불능’이라고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표시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체납이 되면 부동산압류 기타 여러 가지 차량압류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과태료라든가 체납금이 시효를 넘기거나,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5년 안에 부동산을 처리하든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5년 안에는 다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을 받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영섭위원   5년 동안에 못한 것이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못한 것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간혹 있는 경우에 시효기간이 도래하면 부득이...  
이영섭위원   5년 동안 추적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무 재산자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무 재산이라면 5년 안에 차를 팔아버리든지 폐차처분을 하든지 해서 거기서 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물론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일차적으로 차량압류나 부동산압류를 합니다마는 그나마 없는 경우가 간혹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인데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맨 밑에 ‘견문 및 타 기관 적출사항 현장 후’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현장 ‘확인’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현장 후 보수·설치 작업지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오타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현장확인이라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확인’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은 9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추진내용에 보면 주차요금 급지별 주차요금, 급지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1급은 없어요?
2급, 3급, 4급...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급은 아주 도심지이고 노원지역은 혼잡도라든가 번화도에 따라서 주차장을 급지로 분류하는데 1급지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급지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조례에 보면 노원구에 어느 지역은 1급지, 2급지, 3급지 되어 있고, 저희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노원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동지역 은행사거리는 몇 급 지역...
이영섭위원   상계4동 당고개 앞은 몇 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 2급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주로 2급지라고 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 그러니까 상가가 좀 많은 이런 지역에 좀 번화한 지역이 2급지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당고개사거리는 지금 확인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나무근린공원이라든가...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조례로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1급지, 2급지, 3급지...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몇 급지로 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지금 분류해놓은 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6단지 상가주변은 2급지, 주공11단지 상가주변은 2급지...
이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비싼 땅에 사는 사람은 2급지, 싼 땅에 사는 사람은 5급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점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0쪽 보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정비대상에 보면 삭선이 150면이 있어요.
이것은 왜 삭선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끔 주차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민원사항으로 해서 어떤 곳은 신설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줄여서 옆으로 확대하면 한쪽은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도시계획사업이나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보겠습니다.
특수사업에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단속 관계법령 개정, 그 법이 강하지 못해서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런 취지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영섭위원   맨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이륜자동차 일제 실태조사 2008년 9월, 실태조사를  다한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몇 대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관내에, 여기 실태조사는 몇 대보다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관내 1,700대 정도 있는데...
이영섭위원   위반한 것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1,700대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서 보도상에 위법으로 주차하는 것은 어떤 실태이며, 또 과속이나 위반하는 실태를 종합적으로 시에서 파악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법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참고로 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리고 앞으로 단속에 참고자료로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쪽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난번 우리가 등나무근린공원인가 거기 갔을 때 거기를 지금 시설공단에 줬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2001아울렛에 빌려줬나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다 보고 사직도 찍어왔는데 거기 있는 주차요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요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등나무근린공원은 건영웨딩홀 쪽이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갤러리파크 쪽 있는 2001아울렛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히 2개 다 공영주차장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앞서 이영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나 관리,  시설물이 잘못된 것은 구에서 해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부족하면 구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서 보니까 2001아울렛 직원을 배치해 놓고 있던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했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아울렛 앞 공영주차장은 135면으로 2008년 10월 1일자로 민간으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가 현재 월정으로 월 2,600만 원씩 금년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은 그 대신 아울렛에서 5명을 추가로 인원을 지원 보조받기로 해서 사실 우리 인원은 현재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건비도 우리가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개인 입찰로 했을 때는 1년에 연 사용료가 2억1,900만 원으로 입찰했습니다마는 월 2,600만 원으로 계산해도 12개월이면 3억1,2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금년 말까지 한정되고 내년부터는 월정액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그런 데는 흑자가 나네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흑자가 난 곳에서 적자 난 곳 매울 수도 있고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갔을 때 2001아울렛 앞을 보니까 직원 분이 시설관리공단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 공무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불법주차단속 관련공무원 포상금이 11억3,560만 원인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용도에 쓰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불법 주차단속공무원은 아마 위원님들도 길거리에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 약 20명씩 여직원들을 채용해서 지금 거리에, ‘93년도부터 아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각 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각 구 20명씩 채용해서 단속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단속실적에 따라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주차단속하시는 그 분들만 포상금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나오면 그 과 전체를 분리한다면 모르는데 몇 명만 이렇게 주면 불합리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것이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공헌한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요?
저는 과에서 좀 같이 나눠 쓰면, 그 분들 주차단속해서 포상 받으려고 주차단속을 많이 하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자기 업무가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사무실도 주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그것도 되지 않고 또 업무성격상 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히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견인차량이 민간업체에서 견인한 것이 있고 두 군데가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대행사업비를 두 군데 줍니다.
무엇이냐면 앞서도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민간인한테 지금 대행준 것은 주차위반을  해서 견인되는 차량,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부위원장 이환주   아마 한 군데는 도로상 주차한 것을 견인해 가는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성격상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위반하면 서영실업이라는 민간대행 업자한테 견인비용을 주고 또 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장기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다고 하면 견인해 가는 곳이 민간업체인데 이 분들한테 구에서도 보조하고 시설공단에서도 보조해주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그러니까 이 견인대행업무가 일부는 민간대행 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일부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 준 이유는 한 군데만 줘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다면 이것을 양쪽 합한다면 약 7억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지난번 봤을 때 2억 얼마인가 했는데 엄청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직접 단속하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그것은 견인보관소에 위탁금 7억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창동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차량을 그쪽에 보관하고 거기서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운영비가 도봉, 성북, 노원 3개 구청에서 운영비를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등을 3개 구청에서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보면 도봉견인소로 간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도봉견인소는, 저희 구청과 성북구청, 도봉구청은 창동차량보관소를 이용하고 기타 구청은 자기 구청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해서 보관하게 되면 그런 비용은 안 나가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양쪽에 분할해서 자기 지역 주차장이 없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구청이 있는 것이군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지금 3개 구청이 창동보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잘 알았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그리고 557쪽 마을승차대 하나 만드는데 700만 원이 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정비가 아니고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다하면, 그래서 금년에 약 11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11개소를 어느 정도 올해 하실 지역을 지정해 놓고 계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수시로 버스승차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노후 된 것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장소가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것은 앞서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에 1,6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될까봐 여쭤보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미한 사항을 보수하는 것이고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하는 것은 신설로 해야 하고요.
또 필요한 장소에 신설할 경우는 저희가 승차대가 관내 200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해서 마을버스승차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올해 계획하고 계신 데는 어디인지 밝혀주실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버스승차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을 갖고 있어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1억3,0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면서 당고개역, 그 다음 관내 전 지역에 마을버스노선이 있는데 현재 설치가 안 된 곳 이런 곳을 하는데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이것이 시비입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그래서 이것이 마을버스승차대인데 기존의 마을버스승차대 개념을 벗어나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친 마을버스승차대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제가 왜 여쭙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순원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승차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아주 잘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때 그런 모델을 좀 보시고 하셨으면,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고, 그래서 건의사항겸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를 거치셨다고 했는데 이순원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니까 기왕에 멋있는 것으로 좀 하시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그래서 내년도에 구 예산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좋은 디자인을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기왕 설치하려면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겸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순원위원님 구정질문 때 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565쪽 주차실태조사원 신규, 원래 없었습니까?
신규라고 했는데 지금 주차조사실태를 올해 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주차실태조사를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3조와 시행규칙에 보면 일정년도가 지나면 매 2년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이런 주차실태에 대한 정책이나 앞으로의 단속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원래 있었는데 2년마다 하니까 작년에 안 했다 올해 할 년도인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007년도부터 각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것은 실태조사를 잘해서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인건비와 보험료가 있는데 주차실태 조사하는 분들 보험을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라고 써 있어서 무슨 보험인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일반적으로 일반인도 어떤 직장에 고용되면 기본적으로 드는 4대 보험입니다.
그것은 법상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주차실태조사요원 보험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 사람 보험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 많으신데, 우리 교통지도과 난해한 업무를 맡으셔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약간만 다르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잠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데 관리요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나이랄지 급여관계, 그리고 몇 명이나 고용해서 하는지 교대는 어떤 식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보시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현재 근무는 일용직입니다.
직종은 일용직으로서 임금은 일당 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09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약 한 125~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은 처음 연초에 신규로 채용할 때는 인원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연장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고해서 인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본 결과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 가지 혹한이라든가 무더위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트타임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시간짜리 있고 8시간짜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시간당 4,500원씩 계속 연차적으로 파트타임으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거기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투입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파트타임은 몇 명이고 일용직은 몇 명 쓰냐는 얘기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파트타임은 지금 28명이고 일용직은 27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결원이 생길 때 수도 있고 사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 채용은 어떤 기준입니까?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파트타임은 매일 본인들이...  
김치환위원   아니, 채용할 때 기준으로 무엇을 보냐는 얘기지요.
그냥 누구든지 이력서 가져오면 해주는지 아니면 검사를 하고 면접이나 보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파트타임은 아르바이트식이니까 간단하게 신청만 들어오면 접수를 받고 일용직은 우리가 면접을 봅니다.
김치환위원   일용직도 4대보험 다 들어가나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일용직도 다 들어갑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어느 주차라인에 주차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젊은 친구인데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얘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트타임 채용이지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원회 끝나고 어디라고 얘기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는 좀 보고 채용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세부설명서 54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CCTV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현재 설치 중을 포함 40대입니다.
김치환위원   설치 중까지는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설치 중까지 40대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여기 CCTV 통신사용료라고 해서 전기료 58대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가요?
무엇을 여쭈려고 하냐면 통신사용료 58대, 전기료 58대, 보험료 53대, 유지보수비 3대 이 대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CCTV 통신사용료 58대라고 된 것은 저희 순수한 주차단속용은 40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골목길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담장을 허물면 일정의 공사를 해드리고 그 다음 방범용 CCTV를 달아드립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것을 공식 명칭으로...
김치환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 하면 58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왜 53대인가요?
다른 것은 안 들어도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아마 그 몇 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보험료는 무슨 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넘어졌을 때 아니면 다쳤을 때 그런 보험에 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보험료를 드는 것인지 어떤 보험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이 보험료는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도난도 당할 수도 있고 사고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1대에 1만6,000원 되는데, CCTV 1대의 가격이 얼마인데 보험 1만6,000원 1년에 들어주면 도난 당해서 전부 빼갔다고 하면 1만6,000원 주고 다시 설치해 줍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기계에 3,000만 원 들었으면 3,000만 원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분실율이 고장률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사고율이 많지 않아서 보험료가 쌉니다
김치환위원   이 점은 제고해보실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녹화용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주세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녹화용 영상저장장치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속용 CCTV에는 주차단속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은 0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단속하고 있고 그 이후 시간에는 사실 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방범용 CCTV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방범용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영상기록장치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메인서버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메모리 자체가 전혀 없습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지금 몇 기가 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몇 기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58대 들어오는 기록장치를 전부 다 한꺼번에 녹화하시겠다.
쉽게 얘기해서 영상저장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메인서버 자체, 구청에 있는 모니터링실에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한꺼번에 끌어온 것을 전부 다 녹화하시겠다?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김치환위원   24시간 다 녹화됩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단속하는 시간 동안에는 녹화가 안 되고 단속 안 하는 시간에는 방범용 녹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차가 단속이 되었으면 입증근거는 어떻게 제출하십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단속근거는 녹화가 아니라 촬영을 우리가 해서 그것은 저장이 됩니다.
김치환위원   촬영자체만 넣는다는 것이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김치환위원   그 과정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24시간 쭉 전부 다 58대를 녹화하면 방범용이랄지 사후근거, 예를 들어서 우리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24시간 안 하시고 왜 20시 넘어서 06시까지만 하십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저희들이 주차단속용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주차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 활용하고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이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24시간 전체를 구분하지 말고 24시간 전체를 녹화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당연히 그런데 CCTV 성격상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힘드시고 그러시니까 담당팀장이 즉각적으로 일어서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고 자유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감사합니다.
김치환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10만 원, 통신료가 10만 원, 도난방지시설요금이 15만 원, 자전거보험료는 아까 여쭤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기요금은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의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자전거대여소에는 현재 전기공급이 되어 있어서 전기형광등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료는 현재 거기 저희들이 일반전화를 가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가 사용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 도난방지시설은 저희들이 오전 9시부터 저녁7시까지 근무하면서 그 이후에는 전부 세콤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세콤장치를 해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봅시다.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1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이 우리 핸드폰도 아니고 일반전화 가지고 1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아무리 전화를 써도 전기요금만큼 적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세콤비, 무인경비시스템 보면 단가계약해서 연중계약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통신요금도 10만 원, 전기요금도 10만 원, 여기 전부 다 물어보십시오.
전기요금도 10만 원 나오는데 전화요금도 10만 원, 그것 하루 종일 붙들고 앉아 있어봐야 10만 원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일도 없는데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잘못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556쪽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전 자전거 1대당 사실 때 얼마씩 주고 사셨는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 요청을 해서 자전거 1대당 7만 원에 구매했는데 납품은 13만 원 정도에 납품 받았습니다.
김치환위원   이번에는 23만 원 주고 사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김치환위원   2인승 자전거 40대, 1인용 자전거 40대라고 되어 있는데 2인용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듣습니다.
저쪽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가족들이 나가서 탈 수 있는 2인용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치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1인용 자전거일 것이고 레저용이라 하면 2인용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40대는 좀 무리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 보면 주는 자전거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재고되고 특별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라도 신경 쓰셔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개선하셔야 합니다.
저도 며칠 자전거를 여기저기서 한번 빌려 타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하루만 타도 덜렁덜렁해서 나사 풀리고 뭐 풀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예산편성을 더 잘하시더라도 이왕에 하실 것 국산으로 해서 조금 나은 것으로 사십시오.
안 하실 것 같으면 말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중국에서 조립, 생산된 중국제품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사는 자전거는 삼천리 자전거와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가격이 보통 한 20~25만 원짜리 이렇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질 좀 높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중국산 조립사지 마시고 좀 예산을 높이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국산으로 해서 완제품 좋은 것으로 하셔야지 누가 봐도, 쉽게 얘기해서 원래 취지와 영 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자전거도 그렇게 생겼지만 자전거도로도 유명무실합니다.
아무 필요 없게, 노점상 잘 하게끔 해 준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고 관리하심이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마을버스승차대는 몇 개이고 버스승차대는 몇 개이고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현재 총 215개소가 있는데 마을버스승차대가 55개소이고 나머지 160개가 시내버스승차대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승차대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여쭙느냐면 이것이 700만 원씩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목공예센터가 있습니다.
그 의자가 참 보기 좋지요.
전시회도 나가고 남들도 많이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말 잘하면 준 것 같습니다.
한강둔치공원에도 있고 여의도 가면 있고, 또 시청 앞에도 가면 있고 거리거리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기 좋아 보이고 좀 고급스럽다.
또 노원구에서 창의적이고 이 자재는 폐자재를 이용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200개 정도는 남도 주는데 남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끼리 협의하시든가 해서 그런 의자로 설치하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하셔서 전 우리 노원구 버스승차대는, 버스승차대  가보시면 하루만 지나면 낙서하고 그런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게 버스승차대에 있는 의자를 전부 다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 버스승차대가 버스정류소에 지정이라든가 관리가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환주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스승차대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설계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안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은 좀더 나은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는데 좀더 신중히 그 부분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하시되 의자만이라도 통나무의자로 규격화해서, 규격화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에 맞게끔, 지금 우리 버스승차대 의자자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낙서 등등 오물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가서 목공예센터에서 다시 재 수리해서 나오고 또 갖다 주고 배치했으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공원녹지과와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5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섭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한전 사잇길은 우리 노원구청 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가 어디 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우리 노원구 소유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임차료 관계가 아까 질의 나왔는데...  
김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노원구 땅이니 임차료를 안 내고 메트로 밑에 여기를 낸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메트로는 우리 노원구 땅 1㎜도 침범 안 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공준선도 침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이 협약을 맺든가 해서 약 2,000만 원 됩니다.
많은 돈도 아니지만 또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메트로와 협의하시든가 하셔서 다 같이 공공시설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협의하셔서 좋은 착안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우리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꼴지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국비나 시비 등을 많이 받아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푼도 안 받아오면 재정자립도 1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나가고 안 주면 더 나을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주차장 수입은 일단 저희는 시설관리공단과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그것을 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장 하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일정액을 1년에 얼마 받고 그에 대한 주차장관리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 수입을 잡아서 공단에서 회계처리하고 공단 운영하고 남은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수익금이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관리운영에 관한 제비용은 감사 없이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것 남았다고 특별회계로 보내주면 그것만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주차장관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주장관리권에 관해서 일단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은 공단이사장이 받고 거기서 남는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익금으로...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어디까지를 쓰고 남는 금액을 말씀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상세한 것은 관리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각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과 관련해서 월별로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입금 조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전체가 다 들어와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아니, 월별로...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전체가 다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려면 일반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급여같은 경상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주차장 유지보수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비용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돈이 다 들어오면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단에 지원해줍니까?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저희가 공단예산을 분기별로 배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해주고 그것을 운영비와 각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들어오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은 전액 저희 특별회계로...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전액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이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돈이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도색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기계를 바꾼다든가 직원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런 운영비나 이런 것이 다 있을 텐데 어느 부분까지를 교통지도과에서 보내주느냐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필요하다고 하면 다 여기서 보내주나요?
아니면...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지원팀이 있고 주차사업팀, 그리고 체육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배치하고 편성할 때는 주차사업팀 인건비와 사업비 관련을 편성하고 경영지원팀의 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세 곳이, 교통지도과와 홍보체육과, 기획예산과 세 곳에서 1/3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내년 예산을 16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6억을 전출금으로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공단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수입이 들어오면 한 달 동안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로 우리가 입금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단은 대행업입니다.
수익이 생겨도 구청에 다시 갖다 주고 만약에 적자가 생기면 구에서 받아다 쓰고 그런 식입니다.
1년 예산을 한번에 받아서 거기서 인건비, 사업운영비 다 하고 또 1년 동안 수입 들어온 것도 수입 다 그대로 구청에 갖다 입금시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입 생긴 것은, 우리 주차장관리팀에서 수입 생긴 것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집어넣었다가 교통지도과에서 그 해당하는 부분을 전출금으로 다시 공단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생긴 수입도 역시, 그것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그것은 홍보체육과로 들어옵니다.
김종기위원   홍보체육과에서 회계 잡아서 역시 그것도 체육팀으로 들어갑니까?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경영지원팀까지 3개 팀이 있는데 주차관리팀에만 경상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됩니까?
체육팀이나 경영지원팀은 어디서 나오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내년 예산에 교통지도과에서 전출금을 16억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차사업팀에만 해당되는 비용이고 경영지원팀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약 8억 정도 1년 예산을 받고 홍보체육과는 별도로 10몇 억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은 다 구청에 월별로 입금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관리팀에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 경영지원팀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예산을 짜서 보내주고 그리고 체육팀은 홍보체육과에서 예산을 전출금으로 보내주고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6억이 아니고 19억6,600만 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이 금액이 전출되고 나서는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최종적으로 보고라인이라든가 점검, 아니면 회계처리 이것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전출금 정산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
김종기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점검하거나...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입니다.
저희 공단에서의 운영수입은 매달 주차장특별회계로 입금되는데요.
올 처음 개시되면 내년도 가서 전반적으로 한번 수입에 대해서 조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야.
전출금 19억을 주면 정산절차.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정산절차는 매달 수입내역을 목별로 해서 저희 교통지도과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매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예.
김종기위원   매월 모든 회계처리 등등 이 쓰임새든지 하는 것이 다 들어오겠네요?
어디에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이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집행실적은 안 들어옵니다.
김종기위원   무슨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중간에 발령이 나서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팀장이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19억 예산을 받게 되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인건비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회계감사나 감독은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교통지도과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실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는 한 달 동안 총수입을 모아서 구청에 입금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나 회계처리 결과보고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는 감사과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고 교통지도과에 수시로 지도 보고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그것도 있고 전국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제도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초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내년 초에 받는 것이 처음이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처음입니다.
김종기위원   내년 초에 경영평가를 처음 받는 것이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분야별로 행안부에서 아주 정밀하게 용역해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고만규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내년도 1월 며칠인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김종기위원   1월인가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면 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업으로써 우리는 첫 번째 경영평가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폐쇄해야 되어서 그것을 못 내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주차장에 갖다 끼워다 맞추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공단에서 주장 개·보수, 또 여러 가지 경상비 지출,  또 일반수용비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아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지요?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무엇이냐면 저희가 주차관리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전출금 19억을 주면 그것이 정당하게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인지 하는 것은 앞서 주차사업팀장인 선하규 팀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출금을 주면 사용하고 그 정산은 시설관리공단도 복식부기로 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또 주차장 도색을 얼마할지 하는 1년 치를 전체 명세를 작성해서 회계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이 1년 동안의 회계절차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지 회계검사기관에 검사 및 관련부서에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김종기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후이고 예산편성은 얼마만큼 들어가겠다고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 예산규모를 편성한 것도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어디서 얼마 걷으니까 약 3,800만 원 되겠다.
여기서 우리 예산 짜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들어온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여기 주차 면이라든가 전출금을 산정한 것은 관내 있는 주차 면수와 공용주차장 수, 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다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몇 가지만 제가 공단에 지적을 할게요.
우리가 공단을 최초 설립하면서 민간이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질이 떨어진다.
너무 이익만 생각하다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못한다.
그래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공기업을 설립해서 이익보다는 주민편익 쪽으로 가보자는 것이 공단설립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설립추진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주차장 운영하는데 세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만 거명을 할게요.
앞서 2001아울렛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명칭이 등나무근린공원 주차장인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주차장이 사실은 앞으로 시립미술관 분원, 그리고 등나무근린공원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지요.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면 2001아울렛 전용 주차장입니다.
2001아울렛에 오는 손님들만 2001아울렛 직원 5명이 안내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제가 일반 사람들 주차하는 경우 1대도 못 봤습니다.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2001아울렛에서 전용으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민간위탁자가 써왔습니다.
역시 건너편 건영백화점 앞 주차장도 지금 현재 건영웨딩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용으로 써왔고 지금도 역시 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민간업자 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직원 숫자 하나 안 틀립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업자가 할 때는 왜 공익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2001아울렛에서 전용으로 쓰게끔 했느냐고 해서 경고도 하고 시정조치명령도 하고 과징금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주차관리팀장! 맞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왜냐 공단에서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빠진 것입니다.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경고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판을 벌려놓고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시정해주세요.
공익을 위해서 쓰려면 전부 사인적으로 계약 맺은 것 다 해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자한테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자가 관리하면서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이런 것 보관하고 주차원 탈의실 용도로 컨테이너나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갖다놓고 사무실 용도로도 쓰고 바람막이로도 쓴 것이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계속해서 물려받은 시설들을 전혀 상계해주지 않고 전부 일시에 야간에 지게차로 떠서 길바닥에 다 던져놓고 자기들이 새로 비싼 돈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컨테이너 하나씩 짜서 주차장마다 몇 개씩 갖다놨는데 그 돈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돈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탁하면서 집기구입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했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선하규 팀장께서 집기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왜 집기를 구입하게 됐고, 기존에 있는 집기들은 왜 야간을 이용해서 그 전에 운영했던 분들한테 예고도 없이 밖으로 다 치웠으며 거기에 대한 상계는 왜 해주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장 선하규입니다.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스가 1대당 지금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새로운 부스를 다 기존 위치에다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민간인이 썼던 부스도 어떤 데는 이전조치 해서 철거를 하고 어떤 데는 철거를 안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철거할 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밤에 한 것이 아니고 일괄 아침에 했습니다.
그런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500만 원 들여서 부스를 다 했다고 하셨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김종기위원   500만 원이 특수 제작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우리 주차장 하신 분들이 그것을 상계하도록 했을 때 아마 많이 되어야 100만 원 미만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스에 시트지를 다시 붙이고 간판을 공단으로 만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봐야, 깔끔하게 도색까지 하더라도 150만 원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상계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방치하게끔 하고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부스를 몇 개씩 갖다 놓고 이것 완전 낭비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왔는데 민원업자끼리도 계속해서 상계를 해주고 이뿐만이 아니고 어떤 가설건축물이든 임시주택이든 가게든 전부 다 바뀔 때는 상계하면서 권리금 등 아니면 권리금이 없으면 어떤 이사비용이라도, 임대업자들 쫓아낼 때 이사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오히려 아주 매몰차게 다 쫓아내다시피 해서 그 분들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죄인 취급해서 쫓아내고 있는데 500만 원씩 들여서 부스를 설치할 일입니까?
공단이 지금 내년 1월에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공단으로써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이윤부분에도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씩 내려 주지도 못하겠다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막 갖다 쓰고 해서 되겠어요?
19억 원씩 예산을 왜 줍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는데 19억 원씩 예산을 왜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노원구청장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 행정을 다 감당하기에는 또 그런 면도 있고 공익적인 면도 고려해서 공기업에 위탁계약을 저희가 체결해서 주고 쭉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탈법적으로 개인기업에 계약해서 전용으로 쓰게 하는 주차장들 세 군데 시정조치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공단에 전출금 19억6,655만3,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대폭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하여튼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 우리 현재 여타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업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주·정차단속업무 추진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다른 데는 왜 안 집어넣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사업 성격상 그 업무추진비가 대외홍보라든가 정책협의라든가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들어가고 여기 말고도 성격에 따라서 전혀 없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업무성격상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쭉 검토했는데 다른 데 보면 보통 사업에 대해서 사업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도 사업이 있어요.
하다못해 CCTV를 설치하려면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은지 협의도 하고 동네에서 이장도 만나봐야 되고 이렇게 추진비가 필요할 텐데 전혀 안 들어가고, 교통지도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 보니까 전혀 안 들어갔어요.
다른 과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쪼개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계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성격상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업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단순 반복적인 민원만 처리하거나 그런 분야에는 대대적으로 출장 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고, 다만 큰 시책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제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 등 아무래도 교통지도과보다는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더 가깝습니다.
업무성격상 그런 것이지 절대 교통지도과에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업무하는 데는 당연히 난해한 업무이고 또 민원다발지역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간담회도 필요하고 다른 곳은...
김종기위원   장광수 팀장님! CCTV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보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김종기위원   간담회도 하셔야지 왜 간담회를 안 하세요?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하려면 지역 현장에 나가보고 해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래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주·정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린파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하는 것이 잘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350만 원 정도 연간, 이것은 시의 보조를 받아서 쓰고 있고 여러 분야에 꼭 필요한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난해한 업무를 위해서 더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고요.
아까 민간위탁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지금 현재 일반지역으로 얼른 생각하면 견인업체가 자기들이 견인해서 돈을 받는데 왜 돈을 주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견인업체에서, 쉬운 얘기로 우리가 최초 일차적으로 불법주차라는, 견인대상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거기에 4만 원, 그 다음 견인업체에서 차를 끌어서 견인보관소로 갖다 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이동한 견인차량비용을 구청에서 전체를 다 받다보니까 견인차량에는 그 비용을 보내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 다음 견인보관소도 현재 개인이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차량보관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기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차량보관소는 아까 팀장이 설명했듯이 제가 듣기로는 도봉, 노원 등3개 구청이 창동차량보관소에, 이것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김종기위원   창동차량관리보관소는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도 역시 거기에서 며칠동안, 쉬운 얘기로 관리한 비용을 우리가 보내주는 것입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 구에서 받아서 보내주고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로 받아서 나눠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일부 떼고 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돈을 다 줍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거기서 들어오는 보관료는 저희 세입으로 100% 들어오고 우리가 분담금은 따로 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 이전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하면서 견인대행비용이 여기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견인비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팀장이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거기 앞에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거주자주차장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차량은 아주 오래전에 견인차량업체가 계약을 서울시와 하고나서 지금 민간이 계속해서 개인택시처럼 돈을 받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끌어가고 그 업체한테 주는 돈이 아까 그쪽으로 갈 텐데 여기에 대한 견인은 어떤 방식으로 견인하느냐는 것이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부정주차 스티커를...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견인을 해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똑같은 계약업체가 부정주차를 하는 데나 불법주차한 데나 똑같은 견인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은 견인비용인데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 내에 불법 주차한 견인비용 따로 그 다음 도로에서 걸렸을 때 견인비용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계상해놨다는 그 말씀인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게 분리를 꼭 해야 되나?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사업별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합치면 그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고요.
업무보고 13쪽 어린이교통공원 교육홍보에 대해서 사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불량시설물과 구형시설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불량시설물이요?
공원 안에요?
김종기위원   예, 공원 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필요하면 보수하고 정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종기위원   그 다음 특수사업 섬밭길 자전거전용도로 이것은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이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아마 시 정책이나 시대적으로 꼭 요청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와 노원구를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의 모범구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중랑천과 우이천 이 길로 해서 한강과 직접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개설도 아마 시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우리도 노원구 관내에서 비교적 중랑천과 연결이 용이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보고, 또 이것 말고도 기타 타 지역에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우선 우리 구 대표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전액 시 예산 받아서 우리가 한번, 시에서도 노원을...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협의 중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확정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한번 거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시에서 중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해서 우리가 올리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의를 저희들이...
김종기위원   건의를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설, 지금 이번 본예산에 2억5,000만 원 공사비 계상하신 것, 공원녹지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는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이 관계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 공사를 여기 지상에 29면을 2억5,000만 원을 편성해주면 설치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 지역에 29면만 설치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다면 이제 공원사업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1층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와도 협의하고 시와도 협의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우선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김종기위원   아니, 국장님!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구에서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투용에 다시 올리거나 이런 것이 공식적인 문서상에는 없었고 구두로 현재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지금 이 시기가 최근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오고, 협의는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청 주차지도과에 보냈었지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를 지하로 하겠다고 올리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팀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4일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공원과에 협의를 다시해서 공원과에서 그 부지의 사용허락이 나면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부지를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통보가 오면 일단 기본설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기획과에 일단 상의한 후에 올려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투자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우리 내부부서끼리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구했고, 그러면 이 공원이 시에서 시 공원으로 된 것인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공원부지는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10만 평 미만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서울시 소유로 되는 것인가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일단 예산을 지원받아도 등기권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토지를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서울시 녹지관련 부서와 협의를 끝낸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투융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별도로 협의해달라고 12월 4일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우선 일차적으로 29면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딜레이했다가 투융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래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지하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방법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얼른 봐도 6개월 가까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에 현재 주차장시설을 일차적으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기다릴 것이냐 그 말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지금 본예산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해놓은 것은 일단 지하주장을 어차피 추진하더라도 그 소요예산은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저희가 만약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다보면 기본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본설계비를 또 반영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고이월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일단 공사는 결과가 확실히 나온 다음에 하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솔직히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한번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본청 녹지과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심사 요청해서 본청 주차지도과에 의견을 듣는 등 이런저런 절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거기 이주자 문제로 겨울만 나게 해달라고 하는 3세대인가 남아 있지요?
다 되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4세대 남아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때 현장방문 했더니 겨울은 나야지 겨울에 쫓아내면 어디로 가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방문해서 세입자를 만났는데 두 집은 12월 10일까지 나가기로 했고 나머지 두 집은 자기들이 다른 곳을 계약하려면 빈 집이 있어야 하니까 12월말까지 나가겠다고 얘기해서 12월말까지는 전부 나가겠다고 저희와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심도 있게 질의 잘해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종기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장광수 팀장님께서 견인차량 보관업무에서 7억5,556만1,000원에 3개 구가 분담해서 낸다고 하셨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노원, 도봉, 강북입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성북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몇 대를 거기에 견인해서 견인차량을 보관하든 관계없이 이 비용은 나가는 것입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견인보관소의 분담금은 각 구청에서 견인해온 차량의 대수를 연간 통계 낸 것을 가지고 비례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분담해서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구에서 차량을 많이 견인하면 그 구는 분담금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여기 1식으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시설공단에서 얼마 얼마 배분해서 요청이 옵니다.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전체 소요액을 3개 구청에 분담금액을 납부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7억5,5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한 것이냐는 얘기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보관된 대수를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1대 얼마꼴로 되는 것입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공단에서는 전체 들어가는 운영비 등을 가지고...
구자진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시겠어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많이 풀려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나겠습니다.
노원골 디자인거리에서 공동주차장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매입지가 어디를 매입하기로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거기 보면 재경부 땅도 좀 있고...
이순원위원   노원골 인근 어디 쪽에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57면인데 이것으로 인근 주차장이 다 해소될까요?
그리고 여기 내부적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재경부 땅으로 일부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개인 것은 없나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개인 것은 뒤편에 임야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확보 얘기가 되었나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불투명한 사실을 갖고 미리 사전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실시설계에는 들어가도 저희가 일단 그 과정에서 이 토지소유자한테 내막은 알아봤는데 이것이 근저당 설정이 좀 잡혀 있고 현재 이 주인이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시설계 검토과정에서 협의를...
이순원위원   그리고 57면이면 우리가 디자인노원거리를 하면서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문제 때문에...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노원골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되고 설계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옆에 부지도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예산만 많이 들여서 노원골 디자인거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부지도 노원구 땅이 있고 서울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지난번에 청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공원에 강사수당이, 지금 교육을 시키면 강사료가 있지요?
그냥 무료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강사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얼마씩 해서 몇 명을 주나요?
그리고 거기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는 어디에 보험료가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교통지도과 그린파킹팀장 편종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실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분기마다 한번씩 사용료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납부도 하고 그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어머니안전교통지도자 20여명이 유치원 아이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안실연 측에서 일반경비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강사료 없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예, 자원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모두 얼마 들어가지요?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예,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강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안실연 그쪽에서 시설관리 유지하는 것이라든가...
이순원위원   아니, 교육하는데 2,000만 원인가로 제가 봤는데...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거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교재도 발간하고 또 각 학교...
이순원위원   그러면 오는 학생들한테 교재를 다 주나요?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에 쓰는 보험료입니까?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그러니까 그 건물이 교육 동이 있고 내부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험료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앞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만 2,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파악할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교육운영 및 홍보에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강사료도 안 주고 그냥 홍보책자로만 이렇게 된다면 2,000만 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잠시만요.
물론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리고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운영비 및 홍보내용에 강사료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매칭펀드 사업이 되어서 총 2,078만 원 중에는 시에서 1,000만 원을 받고...
이순원위원   아니, 시에서 1,000만 원을 받든 시에서 전액을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강사료도 없고 단지 홍보만을 위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과다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상세내역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우리 예산은 1,000만 원 편성될 텐데 편성을 안 하면 시비를 못 받아옵니다.
그 점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담이 1,000만 원이고 시 부담이 1,000만 원인데요.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50%씩입니다.
이순원위원   구와 시와 반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별도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 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주차 위탁을 공단에 사실 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주면 그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글쎄요.
그것을 앞서 김종기위원님도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수탁계약에 계약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순원위원   위탁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다시 위탁을 하면 안 되지요?
위·수탁계약에 대한 것을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져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 업무의 당사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되겠고요.
김종기위원   이순원위원님! 잠시만요.
거기는 위탁을 한 것이 재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 위탁을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재 위탁이 아니라 사용계약을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약을 한 거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 잘못된 부분인 거에요.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안 한 부분인데 아무튼..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순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법령과 주어진 구청장 권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에 견인건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까지 해서 불법주차 견인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수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견인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은 몇 대인지 그것도 잘 모르시고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물어 본 것은 다 서류로 받아봐야 되네요?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서류 준비를 14시까지 준비해 오도록 하지요.
앞서 김종기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보지요.
이순원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거주자우선이 200%가 증액되었어요.
위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려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따 다시 하지요.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구자진위원님 자료 얘기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끝내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14시에 다시 하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잠깐 보고 구청별 위탁관리비 분담금 내역에 견인실적을 보면 우리 부담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서 보면 구청별 위탁관리비 분담 내역서에 보면 우리 노원과 도봉, 성북이 있는데 노원의 부담금이 46.24%나 된다고요.
다른 데는 약 28% 그렇게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그것은 대수에 따라서...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실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실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를 분담하는 내역인데, 노원, 성북인데 앞에 표를 보시면 견인실적 두 번째 장에 43만7,430대인데 성북은 19만8,000대이고 이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반대로 우리가 실적이 많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견인실적이 많으니까 돈을 더 내야지요.
구자진위원   그래서 분담비율이 많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 대수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체 실적에 50%는 기본요금을 내고 나머지 50%는 견인량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수실적이 43만 건과 19만 건으로 성북과 비교하면 거의 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도 완전 배는 아니지만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수입도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많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많지요.
주차과태료 4만 원, 견인차 4만 원...
구자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 많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정부기관도 보면 국회에서 공기업이 감사를 받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우리 구의 시스템을 보니까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공단에 수입금을 잡아서 전출하는 부서가 3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3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하려면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 기능에 따라서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가지만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비롯해서 사후관리도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우리가 1월쯤이지요?
○예산담당 류정아   예, 1월초에...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여러 차례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그 업무기능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데, 또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직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행정재경위에 공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등등을 현재 보고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어쨌든 그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하고, 어쨌든 우리가 전출금 예산지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를 이 한 줄을 놓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여기 지금 본예산 420페이지 보면 ‘공단운영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공단으로 전출금이 19만6,600 얼마가 나간다고 딱 한 줄 쓰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물론 그 내역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셔야 이것이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한 책자와 근거가 있는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총 예산액이 19억6,645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1억5,537만1,000원이고 기타 경비로 해서 8억1,108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니까 해마다 좀 늘어나지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예, 이번에 편성할 때 한 7% 정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던 급여의 7% 인상이라고 보면 되지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예.
김종기위원   그리고 8억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부분이지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8억1,000만 원 중에서 급여가 한 1억200만 원 되고 그 다음 제수당이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종기위원   아니, 11억5,000만 원에 현재 급여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8억1,000만 원에 또 급여하고 수당이 들어가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예, 인건비 안에 다 급여와,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것은 11억5,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예, 10억8,3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약 9억 원 정도는 어떻게 쓰여지냐는 말입니다.
이영섭위원   명세를 여기 뒤에다가 다 해놨으면 그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예, 자산취득비가 2,558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급으로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성과급 1,000만 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얼마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2,558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자료를 갖다 드리고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몇 쪽에 있지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70쪽부터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예산안 자료를 좀 보면서 이따 말씀드리고 아까 미진했던 부분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현재 공단에 전출금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공단에서 주차장에서 수입을 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라면 우리 공기업에서 수입을 낸 부분들인데 수입을 낸 만큼 주민한테 또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따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이순원위원님이 질의도 드렸는데 2001아울렛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문제는 제가 확인은, 아마 아까 자료를 검토하고 계실 텐데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공단에서 재 위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구 같은 경우도 일단 공단을 설립할 때 수익이 많이 나는 주차장을 가져가서 똑같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중간 관리자가 더 많이 생기다보니까 24개 구청을 다 조사해봤는데 다시 3년 내에 적자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19개 구인가가 다시 민간한테 재 위탁을 합니다.
공단에서 다시 재 위탁을 해서 주차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팀장님! 맞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공단 설립할 때 수익 내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설립되었으니까 잘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전용해서 주차장 쓰는 부분은 재 위탁을, 전부 현재 거둬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만 재 위탁을 줬다면 이것은 특혜문제가 생기고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재 위탁을 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썼다면 이것은 더더욱 안 되지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것은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하고 권한이 이사장과 구청장 누구인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가 여기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다, 적다, 또는 대충 평균이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저희들 단속건수는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강남구청 같은 데는 주차단속요원이 기간제 별정직으로 뽑아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어서 단속건수가 많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내년도 과태로 징수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몇 % 상향 조정 잡으셨어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45.1%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체납금액을 보니까 100억 원이 넘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체납금액을 많이 거둬들여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징수실적이 제일 우수한 구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주차장 확장사업을 하려면 특별회계로 해야 하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장사업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위원장 김희겸   그래서 투자심사만 통과하면 70%를 지원해주고 그러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대충 우리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어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서, 일반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래서 체납금액은 빨리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네요?
그렇지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100억 원 정도 되는 체납금액을 어떻게 거둬들여야 되는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는 아무튼 연구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해봤습니다.
연구검토하셔서 꼭 많이 거둬들이기 바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김종기위원님이 공릉동에 주차장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거기 투자금액 70%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시 투자금액 심사받을 안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희겸   30억 원 이상을 해서 올리면 70%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서울시 투자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든지 그런 궤도를 그려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희겸   아무튼 거기 공릉동에 30억 원을 특별회계가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하나도 못 받으면서 투자된 것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상당히 없는데 과태료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구가 2007년도에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36%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5.1%로 금액상 많이 차이가 납니다.
높여 잡아서 더 철저히 징수를 하겠고 최근에도 지금 10월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해서 강제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릉동 주차장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건설하는 것을 좀 주차면도 많고 재원도 시의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고 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 중이고 시 녹지과에서 협의를 해주면 저희들은 주차 관련과인 주차지도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도 투자되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주차장이 건설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고요.
아무튼 체납관리도 잘 관리하셔서 70%를 받아오려면 30%가 있어야 70%를 받아오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겸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투자심사 요청할 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희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환주위원님도 말씀드렸던 승차대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봉화군에 버스정류장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노원골 주차장 면을 얘기했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뿐만 아니라 옆에 쭉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약 98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는 것은 59면이라고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지금 디자인거리 조성이 주차문제 그 다음 차선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용역회사에서 실시설계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차가 그렇게 많은데 이 정도 주차장으로 되겠느냐, 그렇지만 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일정 주차장으로 옮겨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거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좀 넓혀서 걷는 거리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가보면 항상 주차가 어려운 것, 왜냐하면 상가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차도를 줄여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주차 그것이 디자인거리를 만들려면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할 때 다 확보해서 해야지 지금도 모자라서 그러는데  약 반 정도만 공영주차장을 실시계획으로 넣겠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그 여건이 그 많은 98면이라는 길거리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우선 시급하게 일부분이라도 주차장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으로 일차적으로라도...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59면 만들었다가 나머지는 또 다른 곳에 만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다른 곳에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거리조성 관계 전체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이외 의 부분은 주차를 기술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떻게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주차시키는 방법을...
이순원위원   기계식 주차장 이런 것도 해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순원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98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 이것을 디자인거리로 하면서 주차제가 온 것을 보면 반 비슷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시급한 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해서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올라온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각 학교라든가...
이순원위원   480만 원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4,800만 원입니다.
이순원위원   4,800만 원이면 더 많네요.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4,800만 원씩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이 무엇이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와 구에서는 가급적 야간에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해주면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냥 야간 주차장은 개방을 잘 안 하니까 개방해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을 해서...
이순원위원   그 시설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주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학교 안에 주차구획선 정비라든가 차량 안전장치라든가...
이순원위원   안전장치 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순원위원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서 운동장에 구획선을 긋게 하나요?
그것을 못하게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운동장 아닌 부분에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해 드리고, 왜냐하면 자기들 학교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쓰는 공간을...
이순원위원   작년에 이것을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많이 했습니다.
영신여고와...
이순원위원   작년에도 4,800만 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쪽에 무엇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작년에 사실 예산은 잡았는데 개방은 했지만 학교에서 특별히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이순원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신청을 하면 그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귀찮으니까 학교에서 물론 안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개방은 했었어요.
이순원위원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개방을 해야지요.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별로 없을 테고 작년에 4,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쓴 것이 있지요?
어디어디 학교에 쓴 내역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왜 4,800만 원을 또 올려요?
그러면 이 4,800만 원 어떻게 했어요?
불용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예산으로 남아 있지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없으면 또 불용되네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올리세요.
올해 불용된 것을 내년에 또 올리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인데 이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4,800만 원이라는 돈을 몇 학교가 하겠다는 예상치로 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작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약 5~6개 학교, 작년에 약 105개 학교에...
이순원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을 적게 해서, 작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올해도 제가 보기에 원하는 학교는 없어요.
자기 학교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을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감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작년에 하나도 없어서 불용된 그런 예산을 올해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반을 부담하면 시에서 반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1,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때나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이 시 예산은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묻고 싶은 부분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왜냐면 특히 노원구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순원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작년에 전혀 없었던 예산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예산을 올해 그대로 신청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교통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정산내역을 쭉 봤는데요.
교육운영과 홍보 하는데 물론 4/4분기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약 1,282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4분기라도 해봤자 10~12월이 될 텐데 보통 11월과 12월에는 추워서 잘 안 가고 12월에 방학하다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최대한 맥시멈을 잡아도 이것은 1,5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연간이요?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연간이지요.
제가 4/3분기까지는 갖고 와서 보고 얘기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제반비용으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과 관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1,229만8,000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쓴 것을 보면 700만5,990원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운영비, 강사들이 왔을 때 밥도 먹고 운영비 이런 것이 약 280만 원 정도가 3/4분기까지 되었는데 4/4분기까지 합하면 약 4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간식 먹는 것까지 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보통 오면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우리가 여기 업무자료에는 20여명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23명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매일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반 정도 오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5명은 상주하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15명에서 13명 정도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5만4,000~5만5,000원 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하면서 말로는 강사비는 없지만 1인당 5만 원 정도 지급된다는 것은 많은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음료비나 음식값까지 운영비를 구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인당 5만 원이라는 금액은 개인 강사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이순원위원   아니, 따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비가 따로 있으니까, 관리비는 따로 책정된 것입니다.
공공요금과 관리비 이런 것이 따로 책정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물론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반드시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산출기초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순원위원   얘기할 것 없어요.
저한테 얘기해준 그것을 제가 사람 수대로 다 나누고 연별로 다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에 의거해서 자료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에서 앞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평균 잡아서 한 달에 약 800건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우선주차견인에 있어서는 올해 했던 것을 보면 한 달에 약 330건 정도 견인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95%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700대 정도도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지금 제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선거주자주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를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은데 유독 여기에 거의 200% 증액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위원님이 견인대행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542쪽에 보면 11.4%인데요.
이순원위원   11.4%는 불법주차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417쪽 보세요.
국장님! 562쪽을 보면 견인대행비용이라고 해서 비교증감해서 196.05% 해서 증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봤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이것 한 것을 보면 한달에 평균 잡아서 330건인데 왜 내년에는 200%까지 올려서 700대가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선주차견인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숫자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러세요.
거주자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원위원   예, 답변하세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약 34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 작년도에는 13개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너무 견인,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거주자를 신고에 의해서만, 만약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 차를 세웠을 때 신고를 합니다.
그럴 때 소극적 견인을 했는데 공단으로 넘어와서는 적극적으로 견인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달에 4만 원씩 돈을 받고 그 분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를 세우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자기 차가 세워져 있지 않고 남의 자리에 세워져 있으면 바로 조회해서 견인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금 2개 조를 3개 조로 늘려서 야간까지 해볼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주자우선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가동률이 만약에, 신청자가 약 69% 되었는데 지금은 88%까지 올랐습니다.
그것은 자기 돈 주고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워놔도 견인도 안 해가고 그러니까 돈 내고도 자기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견인하고 잘 지켜주니까 가동률이 많이 높아져서 신청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 편성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거주자우선 신청자가 안정되게 주차할 수면 있는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그것은 그렇게 2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24시간 그 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4만 원 받고서?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늘리셨다는 거예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왜냐하면 다른 구도 사실상 현재 24시간까지 안 하고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거기 거주자우선지역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불법주차 단속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불법주차를요?
이순원위원   예.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어떻게 같이 한다는 말씀인지...  
이순원위원   거주자우선지역 딱지가 있는 지역도 있고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있어서, 제 얘기는 그 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거주자우선지역에 아닌 차가 와서 주차했을 때는 계도 의미에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에 돈을 배로 주면서까지, 보호차원까지 나오시니까  사명감이 참 투철하신지 모르겠지만...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처음에는 계도도 많이 하고 예고제도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쨌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거주자우선지역을 팀장님 말씀처럼 보호해주려면 꼭 이만한 액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그렇게 조를 한번 편성해서 타 구 공단처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구자진위원   이순원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견인을 하신다고 했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구자진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차를 세워 놨을 때 무조건 강제로 견인하겠다는 얘기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신 분이 밤새 주차하고 아침에 회사에 나가든가 무슨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끌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낮에는 구획선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장만 안 주면 되지 그것을 굳이,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임차하신 분이 내가 주차에 불편이 있다고 했을 때 견인해줘야 원칙이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강제로 견인하겠다면 이것은 견인업체 살려주기 식이지요.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했을 때 그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으면 거기에 행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분이 민원을 야기해서 내가 한 달에 4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쓰는데 여기 지금 불편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해결해줘야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민원인이 무슨 민원을 야기도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다 견인해간다면  견인비용을 지금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그렇지요.
구자진위원   주차면 1면에 지금 한 달 임대료가 4만 원인데 견인 한번 해 가는데 얼마입니까?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예산을 늘린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애초에 처음 설립하다보니까 주차견인대수 예상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자기 자리에 차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 견인실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낮게 잡아서 올해 올리다보니까 좀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불편하지 않고, 또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이지 어디 하나를  단속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민원도 없는데 가서 일부러 해서 위탁업체들한테 돈을 더 주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 더 불편함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주차장에 있어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가면 보관료도 또 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한테 7~8만 원이라는 돈을 주게 되면 그것은 구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더 초래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데 예산에 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주차사업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지금 답변 안 하고 계신데 주차견인을 하면 제일 손쉽게 거둬들이고 제일 속도 빠르고 해서 적자 난 곳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 주·정차하다보면 스티커 발부하고 또 그동안 거둬들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 견인해 가면 바로 거기 가서 돈 내야 차를 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손쉽게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돈을 7만 원씩 내야 하니까 주민들한테 제일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돌려서 얘기하면, 제일 손쉽잖아요?
여기 다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주차 견인해서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 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자 난 곳에 메운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지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구 수입에...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꼬치꼬치 잘 안 물어보지만 크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견인해 갔을 때는 바로 돈을 내고 가져와야 해요, 그렇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다른 데는 주·정차스티커 발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어떤 좋은 아이디어같이 생각이 들겠지만 제일로 고통을 주는 것은 견인해가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는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일로 쉽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좀 솔직해지셔야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연결되는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타 구를 좀 확인해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내 견인문제, 타 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되었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같은 도로에 건너편은 구획선이 없고 이쪽에는 구획선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 예를 들어서 자기는 가급적 불법주차를 안 하려고 주차선이 있어서 댔는데 끌려가고 앞쪽에다 마음먹고 나는 절대 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 안 한다는 이런 분들은 건너편에 대는데 그 분들은 절대 차가 안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구민으로서 가급적 반 준법을 요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차구획선 내에 대는데 오히려 불법적으로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은 전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해서 타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현재 불법주차대행업체에 의뢰해서 맡기지 않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단속팀을 시설공단 내에 별도로 꾸려서 인원을 별도로 배정해서, 추가로 증원해서 이 분들이 그쪽에 대한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그 구역에 대야 되지 않는 차량이 와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이동조치 하도록 한 다음에 그래도 전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장기간 외부에서 갖다놨다거나 이런 차들은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견인 조치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와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은 자는 것 같고 대행업체 직원이 오더니 불법주차를 먼저 붙이고 견인 붙이고 그냥 끌어가더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냥 대행업체가 바로 2장을 자기가 붙이고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타 구 사례처럼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추가로 공단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관리하면서 우리 구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지 못한 주민들이 거주자에 댔을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이동조치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대민서비스니까요.
어차피 공단에서 공기업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두 번에 갑자기 와서 2장 붙여서 끌고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겠다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 우리 주차원들에게  PDA가 지급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공영주차장은 개인당 하나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영주차장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도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팀에서 PDA를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2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40개가 필요한데 나머지는 이번에 10월 1일자로 민간입찰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또 프로그램이 지금 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그것을 PDA로 찍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넘버에 그 지정 차가 있는지 없는 지 바로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PDA 2대가 거주자에 지급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확인해서 차량으로 단속조가 별도로 꾸려져서 이동조치 하도록 하고 그렇게 계도했을 경우에도 안 되었을 때 조치하는 것이 맞겠다.
요즈음 또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다음 주차관리부스 500만 원씩 계상해서 하신 것 있지요?  
그 견적서를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김종기위원   그 다음 공익요원 급여가 30만 원씩 나가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리고 공단에 소속된 공익요원은 급여가 30만 원 나가고 그 다음 우리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은 좀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10명이 근무하는데 봉급이 한 달에 8만 원이고 급식비, 체력행사비, 교통비, 출장여비 플러스 알파해서 20여만 원 정도 돼요.
이 공익요원들에 대한 급여기준은 무엇이고 이 상의한 부분은 왜 상이한 지 설명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급여기준은 공익요원이 행정지원팀이 있고 단속요원이 있고, 총괄적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상된 것은 법적경비로, 경상적경비로 책정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본청 교통지도과의 공익요원은 봉급 얼마가 몇 명이고 몇 개월, 급식비도 얼마씩 며칠, 몇 명, 몇 개월 이렇게 쭉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이 공익요원 보수지침에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는 3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상이한지 설명 좀 해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시설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 보수규정에 의해서 아마 계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상병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딱 정하기가 그래서 고참 계급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지금 한번에 1월 1일 14명이 다 온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포괄적으로 30만 원 잡혀 있는데 복무규정에 의해서 봉급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정해졌는데 지금 잡아놓으신 것이 약 30만 원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임의로 잡아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그것은 고참하고 신병이 차이가 나서 중간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어쨌든 복무규정에 의해서 나가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 나가지 않아도 이것은 반납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이것은 일정하게 기준이 있다는 그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근거를 지금 찾았는데요.
근거는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이하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6급 팀장님들 평균연봉이 얼마인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평균연봉이 약 5,200여만 원, 급량비나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들은 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제가 계산해봤는데 팀장님들 기준으로 약 5,400~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접대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68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기계식 유지보수수리비용으로 759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공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기위원   지금 이것은 공단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원접대와 간담회를 하면 안에서 민원인들 상대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이라고 보여 지고 해서 그런 것과 기계 유지보수수리, 기계식주차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에는 1회에 간단한 작동 불능상태에서도 한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적게 잡혀 있어서,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기계주차장은 법원에 기계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50만 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거기 기계식이 1대 있던가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한 군데 수리정도로 해서 잡으셨다?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김종기위원   한 번 정도나 고장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게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CTV 설치비용 잡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설치하기로 확정된 구역만 계상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몇 군데는 설치계획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잡은 것인가요?
지금 5대 되어 있거든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계획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대 설치가 확정된 지역은 아니고 앞으로 설치가 한 5대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5대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금년의 경우에는 10대 정도 했는데 매년 보면 민원다발지역이 많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들어온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금년은 10대 내년에는 최소한 5대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세미나 갔다 와서 간 감자탕 집 앞에 지금 자전거 도로를 동일로 변에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도로에다가 측구부분을 옮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정 그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끝부분에 경계만 줬어요.
그리고 측구가 한쪽에 있기 때문에 배수 때문에 중간 중간에 경계석을 띄워줬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일로 변에 차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분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자전거도로로 뛰어들 위험성도 있고 워낙 날카롭게 경계석이 분리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완충소재가 아니다보니까 넘어지면 사고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섬밭길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앞쪽에 카센터가 많다보니까 건너편에 불법주차 할 위험성도 있어요.
큰 차량들은 경계석 정도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한 차선 정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측구부분을 정확히 한 차선 옮겨서 그것을 옆에 인도와 댐퍼를 맞춰서 하시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이 또 이중적으로 차후에 책임소재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동일로 변에 설치하는 부분과 섬밭길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자전거도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중계사거리까지 한번 직접 탐방도 해보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인도 상에 된 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정책을 바꿔서 아마 금년 내지 내년부터는 차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이 동일로는 시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동일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구간별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도 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설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섬밭길에 자전거도로 설치문제는 그 현장을 우리 팀장이 잘 알기 때문에 팀장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금방 동일로 변은 시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에서 시행하는 스탠더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동일로는 토목과 업무보고 사항에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동일로 업그레이드차원에서 복잡합니다.
무엇이냐면 도로 전체 보도블록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자전거도로라든가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이 도로를 빨리 좀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종기위원   그것을 감안한 시설이고 디자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시 투자심사에서 금년에 스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건도로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자전거추진반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차량과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예방, 그 다음에 차선을 어떻게 줄 것인가,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안전상 문제를 전부 해서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 계획에 맞춰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동일로 변에 있는 것과는 다소 틀려질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교통지도과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업무에 시달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정한 주차관리를 위해서 질의하셨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1쪽입니다.
노원역 주변 이면도로 한전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면도로 구간에 가공선로를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우리 구 비용부담이 5억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한전선로 등의 지중화로 도시경관이 향상되고 주민통행 안전에 기여하도록 내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1억6,200만 원, 또 포장유지보수비로 220억 원을 각각 편성해서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중계동 아름1길 한전 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 중 우리 구 비용부담이 1억5,000 만 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는 기금사업입니다.
시 기금 및 구 기금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12억 원을 편성해서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내년 250개소를 정비목표로 해서 시설비 2억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관내 주요간선·지선 이면도로상에 침하 파손된 맨홀을 인상 및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대형 교통사고 및 보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선별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입니다.
15년 이상 노후 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로등 밝기를 15룩스에서 36룩스로 개선해서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도시미관 향상 및 밝은 밤거리를 조성해서 교통사고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계동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가로등 152본을 개량하고 밝기도 15룩스에서 36룩스로 개선해서 주민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노해길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역시 시비사업으로 가로등 47본을 개량하고 밝기도 15룩스에서 36룩스로 개선해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은 2009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해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보조사업으로 노후 된 보도에 디자인 테마를 도입해서 체계적인 가로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예산 분담율에 의해서 총 사업비 20억6,000만 원 중 우리 구 예산부담은 약 6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로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24쪽 세입부분입니다.
124쪽 잡수입은 가로등 교통사고 변상금 및 맨홀 인상비로 가로등 사고보수비는 전년도와 같이 650만 원을 편성했고, 맨홀 인상비는 전년도 대비 50% 증액된 1억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2쪽은 시·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방금 보고 드린 노해길 보도 르네상스사업 시비보조금으로 14억4,2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세입총액이 총 15억9,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1억3,148만 원이 증액된 총 109억7,356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병원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폭이 15m에서 20m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 8억1,000만 원을 2009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4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은 도로확장 및 도로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또 측량수수료, 업무추진비로 총 3,31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시설비로 11억6,200만 원, 또 일반운영비로 9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7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역시 연일 반독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설대책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243만8,000원, 업무추진비 147만8,000원, 제설작업 용역비 5,000만 원, 시설비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9쪽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일빨리 신고, 각종 민원 및 긴급을 요하는 노후 파손된 소규모 도로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고 유지관리 및 차량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506만 원, 그리고 재료비 1억4,007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1쪽으로 역시 연간 반복되는 사업으로 민간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릉2건널목 관리비로 민간위탁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2억3,325만5,000원과 건널목 유지보수비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2쪽과 583쪽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역 주변 이면도로 한전지중화 사업과 중계동 아름1길 한전지중화사업은 우리 구와 한전 간의 예산 분담율에 의해서 노원역 이면도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에 5억 원을 중계동 아름1길에 3억 원 중에 1억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노해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와 자치구 예산분담에 의해서 총 사업비 20억6,000만 원 중에 우리 구 예산 부담은 6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쪽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반복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내년에 불량맨홀 250개소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억5,0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파손 및 부점등 시설물 긴급보수사업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9억8,217만 원과 업무추진비 88만 원, 재료비 1억4,242만 원, 그리고 시설비 10억4,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89쪽 보안등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1억8,210만 원, 재료비 1억821만 원, 시설비 3억8,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91쪽 노선별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15년 이상 노후 된 가로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중계2동 가로등 개량공사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2쪽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삼육대 앞과 성북육교 및 4대 설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관리, 청소용역 등 일반운영비 3,0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토목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근거는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할 경우 굴착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본 기금은 유관기관의 굴착허가 면적에 따라 징수하여 굴착복구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영서 78쪽입니다.
78쪽 수입을 보시면 수입예상액은 예치금 해소로 7,696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0억8,199만6,000원을 합한 총 수입액은 11억7,0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은 80쪽에 있습니다.
굴착구간 및 주변도로 상태가 불량한 경우와 잦은 굴착으로 인한 도로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정비할 경우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위원회 사용심의를 거쳐서 지출됩니다.
그리고 예상 지출액은 11억7,0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구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기학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 574쪽과 575쪽 밑에 보시면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측량수수료는 법적인 경계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땅 찾기를 위한 그런 면인지 아니면 단순 공사를 위한 경계측량인지 어떤 측량비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토목과에서 경계측량 하는 것은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이라면 물론 도로건설이라든가 하게 되면 기왕에 있던 지번에서 분할하거나 도로를 내게 되면 경계측량, 기타 토목사업에 대한 측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토목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토목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측량기도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있는데 단순히 공사하기 위한, 우리 직원이 측량해도 되는데 왜 측량을 지적공사에다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그 측량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측량기사가 측량하는 것이,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맙시다.
그래서 측량하신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법적 다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때문에 하는데 지적공사에다가 경계측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원래 측량은 정식 자격증이 있는 지적기사가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정확한 측량을 맡겨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단순 생각으로는 법적인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다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계선 만들고 보로블록 까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지적경계측량이라든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도로를 다 하는데 평탄작업인 마무리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평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조금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 민승기   물론 그 시방에 의해서 평탄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보도 다 시방이 틀립니다.
밑에 잡석과 모래를 깔고 일정 필요하면 기초 콘크리트도 깔고 해서 설계기준이 시방서에 의해서 평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치환위원   시방서에 의해서 하면 이 책상같이 반듯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평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구배를 둡니다.
차도와 보도는 구배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상계5동 뒷길을 포장했는데 비포장과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이것이 비포장한 것처럼 둘렁둘렁해서 포장은 깨끗이 마무리작업까지 했는데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지, 잘못되었는지, 아직 공사 준공이 안 나간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지적하신 대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가서 보시고, 하기는 잘해 놨는데 가서 보시면 울퉁불퉁 합니다.
위에 한 곳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해놓은 밑에 쪽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노원역 이면도로 한전지중화사업이 있는데요.
1억 공사와 3,000만 원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공사는 한전에서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어떻게 맞아떨어지게 1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10억 깔 것이니까 “당신들 5,000만 원 주고 우리 5,000만 원 내겠다.” 이런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파발마3길과 노원역 주변에 지금 한전지주 약 17개 정도를 옮겨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억 원으로 해서...  
김치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자체는 ‘대략적인 금액이 10억 원이니까 5억 원 내시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개략적인 공사비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정산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다시 돌려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맨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홀 이 부분을 우리 노원구에 있는 250개를 하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럼 하나당 약 10만 원꼴 되는가요?
그런데 이 맨홀은 구청 맨홀, 가스, KT, 하나로 등등 다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맨홀만 얘기합니까?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당연히 관내에 있는 맨홀 총 250개 전부 다 얘기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맨홀은 몇 개나 하시고 다른 타 외 것은 몇 개나 하시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숫자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여기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은 구청관리 맨홀이 되겠고요.
그 외 상수도 맨홀, 체신 맨홀, 전기 맨홀, 도시가스 맨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맨홀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250개 중에 몇 개를 하실 것이냐 얘기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일반적으로 하수도맨홀은 하수과에서 공사하면서 정리하고 250개 중에서,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과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73개를 보수했는데 이 중에서 하수도와 상수도가 111개소이고 나머지 약 62개소가 통신, 한전, 가스가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단순계산법으로 하나에 약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 원하면, 우리 세입에 다른 데 약 150개 정도 하겠다고 잡았거든요?
그러면 산수에 안 맞아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이냐면 250개 했는데 2/3가 우리 공공시설물이고, 그런 기관들한테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하수도도 다 받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하수도가 아니라 우리 세입자체에 KT, 하나로, 가스 등등 받을 것 아닙니까?
세입이 1억5,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2억5,000만 원 잡혀서 1억5,000만 원은 받았고 2/3 정도는 공공시설이니까 해주고 나머지는 적게 해주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다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돈 들어갔다고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무조건 세입으로 잡아서 그만큼 징수한 것이 아니고 가상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정산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 회계방식으로 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램프 문제인데요.
램프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이 복잡해져버리면 다른 위원들도 지루하고 힘드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수명이 3년 되고 시간상으로 1만6,000시간 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가로등도 마찬가지 아닐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사서 많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이 지역이 8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면서 거의 같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내구연수가 거의 한 20년에 육박해서 거의 한꺼번에 갈려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램프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유지보수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토목과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명이 다 되면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면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저도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를 들어서 당고개길이라고 하면 당고개길 일체 전부 다 바꿔버리는지 아니면 불량램프만 바꾸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불량만 바꿉니다.
김치환위원   불량만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우리 가로등이 8,700등 되는데요.  
김치환위원   2007년도, 2008년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편성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 편성이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한 27.5%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약 3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산편성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보안등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우리 관내에 6,068등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6,000개 정도, 보안등이 있는데 점멸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점멸기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지보수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부 다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유지보수용입니다.
김치환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계산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것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7.몇%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선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92쪽입니다.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승강기가 삼육대에 2개 있고 성북역에 2개 설치 예정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설치했습니다.
김치환위원   현재는 용역은 얼마씩 주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유지관리용역이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도로조명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만6,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2대해서 3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33만 원인데 4대 하면 약 7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런데 성북역은 올해 준공해서 내년부터 유지관리용역에 들어갑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놓으셨나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러니까 4대하면 700만 원 하고 10% 정도 올려서 1,000만 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성북역 4대는 내년부터 유지관리 하신다면서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반만 주셔야 할 텐데 그것도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아니지요.
30만 원하고,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에 약 8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준공된 해는 계속 유지 관리합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유지관리는 별개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처리는 상관이 없는데 유지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김치환위원   첫 해도 유지관리비는 나간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도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이 부실방지예방 시책업무추진 이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이 중에서도 불량맨홀 보수공사 업무추진비를 보면 굴착복구추진과 부실공사방지 이 2개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4회씩 계상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내용은 비슷한데 부실공사 방지하는 것은 여기 항목을 나누다보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위에 굴착복구하고 부실공사, 토목공사 중에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토목공사에 관한 업무추진비인데 위에는 부실공사 방지이고 밑에는 굴착복구인데 업무성격상 나눠놓은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주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이 내용이 서로 틀립니다.
위에 있는 부실공사방지는 글자 그대로 저희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현장소장 교육이라든가 관계자교육 이 교육 실시하는데 부과하는 비용을 이것은 식사비용이나 간담회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 굴착복구추진은 저희 관내에서 수많은 굴착이 이루어집니다.
그 굴착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시방에 의해서 복구굴착을 했다.
이것이 원인자 복구와 관리청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 복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복구인 경우에 제대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놨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여기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업체들과 간담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한 4회 정도로 잡고 있다?  
○토목과장 민승기   분기에 한 번 정도...
김종기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될 것 같다는 그런 경우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종기위원   그럼 간담회하면서 우리가 식사비 내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엊그저께 방송 보니까 1만 원 이상도 공무원이 받으면 이것이 뇌물이라고 대법원판결 난 것 보셨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직 못 봤습니다.
김종기위원   혹시 시공업체에서 식사를 사나 해서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1회에 24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유념해 주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것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철도건널목관리가 있네요.
여기는 건널목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이 공덕제2철도건널목입니다.
김종기위원   이번에 사고 났던 건널목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공2건널목입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에 2002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 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2002년도 이후에는 민간위탁해서 민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건널목에서 사고도 났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같은 경우 유인이지요?
공릉시장이 무인이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종기위원   서너 군데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 전체 차단기 바, 여기 사고도 보면 양쪽에 1명씩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쪽에 바가 안 닿는 부분 1/3정도에 가 서 있는데 이쪽에서 애가 보도 쪽으로 뛰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해야 돼지만 바 밑에 추가로 전혀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보조 바로 해서, 아무래도 맨 밑에 쪽에는 바가 내려오다가 머리를 때릴 염려도 있으니까 완충소재를 밑에 쪽은 써줘야 할 것이고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 10월에 대형 참사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코레일북부지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은 인지를 해서 건너가지 않습니다마는 애들인 경우에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을 위한 보조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코레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내용이 통보가 오면...
김종기위원   개당 4,000만 원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거기 공2건널목에 설치하는 것이요.  
김종기위원   한 건널목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종기위원   그런데 건널목이 서너 개 되는데...  
○토목과장 민승기   거기 무인건널목 2개, 유인건널목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사고가 난 곳을 보완하고 나머지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예산 4,000만 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개소 당 4,000만 원이면 1억6,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2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코레일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현재 이 건널목과 보조를 맞춰서 다른 건널목도 똑같이 이런 시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레일에 강력하게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더군다나 2002년까지는 우리 직원이 파견됐고 이후에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또 사고가 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한책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항 책자 5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로등 정밀점검 수수료, 그 다음 589페이지 보안등 정밀검사 수수료, 가로등은 정밀검사 수수료가 1,300만 원이고 보안등은 6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가로등 숫자에 비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가로등 숫자와 보안등 숫자하고...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숫자가 적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어느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전체 숫자에 보수할 것을 한 7~8% 계상해보니까 가로등은 약 1,300만 원이고...  
이영섭위원   가로등은 정밀 검사하는 것을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가로등과 보안등은 5년마다 한 번씩 안전공사에 정밀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나눠서 가로등 같은 것은 8,300등, 1/5 정도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6,068등이니까 1/5로 나누면 등수 차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니까 가로등이라고 하면 길 옆에 있는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보안등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물어도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로등은 한전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런데 유지관리부서가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88페이지 보면 감전보호대 2,900만 원, 또 590페이지 보면 보안등 감전보호대는 1,000만 원 이것도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가로등용이고 보안등은 보안등용에 따라 그 숫자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숫자 때문에 많고 적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술자문위원회는 토목과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술자문위원회가 총 25명을 선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환주   기술자문위원회가 한 곳 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회가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14명이 있고요.
그런데 한 번 하는데 설계 및 책자 인쇄비가 이렇게 400만 원씩 들어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토목과에서 만들어서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에 나눠주는 설계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책자를 나눠주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1회에 이렇게 많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576쪽 보시면 도로안전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꼭 자격증 가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토하셔야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또 보험은 자기부담이라고 무엇을 15번씩 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를 들어서 보도나 차도에 유지관리가 좀 소홀이 되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험금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공사하는 곳 마다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이것은 공사에 따른 보험은 별도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15회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앞서 김종기위원님이 건널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 피해보상자인 어린이측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청구를 하면 여기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한 사람이 만약 고의든 실수든 간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라면 위탁한 업체에서 전부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위탁업체에 그런 것을 하도록 한 계약서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과실여부에 따라서 위탁회사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쪽에서 지불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례비용 일체 정도는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만약에 강력하게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 사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책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도 코레일에 책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구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던데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어린이가 건널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넜다는 목격자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아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을 해봐야 별 소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그쪽이 강력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데 책임이 있다면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확실히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582쪽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곳은 두 군데 다 50% 부담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월계동에는 지중화한다고해서 179억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여기만 갑자기 올해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노원구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역 주변에는 기왕에 문화의 거리를 정비하면서 파발마1길과 2길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길을 하려고 하는데 한전과 협의과정에서 조금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그에 대한 것을 내년에 하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원구 전역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고압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월계동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고압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지중화사업을 전혀 안 하시면 모르지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충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압 철탑에 의한 가공선로, 지금 예전 월계동에 비행기카페 넘어오는 그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산업과에서 고압선 지중화를 위해서 한전 측과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이것은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으로 사업내역이 좀 틀립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토목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중계동이나 그런 안쪽만 하지 말고.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잠시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환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신데 지금 노원역 주변 이면도로 사업은 어떤 지중화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쉽게 말하면 전봇대를 땅 속으로 묻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땅 속으로 묻는 것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주민이 얼마나 불편해 합니까?
지중화사업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쓰면 얼마나 불편해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물론 도시미관상 종전에는 전봇대가 있어서 계속 전선이 있어도 큰 불편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서울시 전역이 시에서도 한전과 업무협조를 해서 서울시내 도시미관과 기타 경관을 위해서 기본원칙이 도로에는...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중계동 아름1길은 지중화사업 안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똑같은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피해를 본다는 것보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구자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월계동 같은 경우는 이환주위원님과 저랑 한전 서울 전력처에 약 10회 방문하고 업무협의차도 갔다 오고 항의방문도 하고 한전본사도 갔다 오고해서 2003년도에 지중화사업이 상계동과 월계변전소, 월계역 부분과 한전에서 예산이 섰는데 상계동은 사업을 했고 월계동은 케이블 헤드탑 설치할 부지가 없어서 그때 예산 잡힌 것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환주위원과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서 바로 그것을 한전에 항의해서 그 예산을 거의 살려놨어요.
앞서 197억 예산을 지금 반영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전에서 지자체에서 조금만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많이도 말고 조금만, 하마 못해 약 20~30억만 부담하면 197억을 우리가 갖고 와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고압선은 아파트 위로 지나가요.
지금 바로 사슴아파트 1·3단지를 거쳐서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업무성격상...
구자진위원   아니, 예산을 구의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197억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해 놨는데 지자체에서 20~30억 부담하라고 하니까 구청장은 우리 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전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노원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냥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이것이 지금 심각한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반 지중화사업과 저도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고압철탑을 한전과 직접 하는 것은 업무기능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전주 지중화 하는 것은 토목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고압 철탑선을 옮기는 것은 환경산업과와 전기관련 거기서 별도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들스타디움인가...
구자진위원   그것은 똑같은 업무입니다.
토목과에서 하면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산업과에서 하면 환경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는 똑같은 업무예요.
지금 국장님이 변명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변명을 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연한 사실이니까...
구자진위원   지중화사업은 고압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똑같은 지중화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을 우리 과장이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상계근린공원에서 수락산까지의 한전지중화사업도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이기재 청장 계실 때 한전 측에서 전액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환경산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 측과 고압선 추진에 관한 문제는 환경산업과가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는 도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한전 지중화는 저희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계동에서 상계동으로 넘어가는 고압철탑 지중화사업은 환경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   환경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그것이지요.
주민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것이 이지요.
환경산업과가 되었든 토목과가 되었든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피해가 직접 주민한테 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산업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예산이 197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20~30억을 투자하면 갖고 오는 예산을 지금 안 갖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와 업무협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도 이런 것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려서 잘 진행되도록 서로 한번 해보세요.
토목과에서 안 나왔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지요.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구청장님께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물론 다 구청장님이 하는 일입니다마는 기능상으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답이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사업 2쪽에 보시면, 한번 토목과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얼마 전에 치수방재과에서 월계동 942번지, 지금 마흔아홉 군데를 했는데 이것은 포장했는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약 3년 정도 못한다고 했는데 또 거기를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여쭤보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 있는 것은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를 연간 총액으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놓고 수시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지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월계동 942번지 아스콘포장 등 47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예상인데 여기 써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를 들면 이런 곳을 비롯해서 보수할 주요지점이 나오면 보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과 틀려서 짚었던 것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토목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겸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현천의 친환경하천, 체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교량 및 구조물을 설치완료하고 2010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와 연결 등 주민의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동막저류지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국지성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과 당현천 유지용수 공급 등 물이용 순환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2009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은 당현천 및 불암공원 관리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현천 및 불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이를 관리할 관리동 및 당현천의 추진과정 및 자연과 환경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묵동1천 제방 및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묵동천, 중랑천 합류지점에서 먹골다리까지는 중랑구에서 이미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상류에서 효성아파트까지 약 1㎞구간에 대한 통수단면 부족으로 발생될 제내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중랑천 외 2개 하천 준설공사입니다.
하천 내 토사퇴적으로 하상고가 상승돼서 치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하천 내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에 시작해서 우기 전인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공사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사업으로 관내 하천시설물 및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을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계2배수분구 오수관정비 공사와 계상초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중계동과 상계동 일부지역에 불량 노후관의 개량으로 하수소통을 원활히 해서 하수의 누수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빗물펌프장과 6개소의 간이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3개소, 묵동천 2개소의 수문이 관리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수방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입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주민에게 대체용수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정부지원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총 7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자연, 인적, 국가자원의 세 가지 재난유형에 대비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로 작성해서 안전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0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훈련이며 내년에는 5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일제조사를 해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시설물지역에 대해서 지정, 관리하는 일제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343~35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편성은 전년도 43억6,900만 원에 비해서 18억5,500만 원이 증가되어 62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안으로 보면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에 57억9,242만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재해사전 대비사업에 2억7,906만4,000원, 친환경하천 조성 및 정비사업에 33억7,707만5,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1억8,960만2,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19억2,198만4,000원, 재난예방사업에 2,470만 원, 인력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 1억5,03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7~6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97쪽입니다.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은 5,647만4,000원으로 피복비, 수해대비 운반장비 임차료, 공공요금, 양수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417만4,000원 그리고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 업무추진비 등으로 2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이 되겠습니다.
599쪽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259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또 수방 일·숙직비 2,147만 원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추진비 11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601쪽은 풍수해저감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대책법 제16조 1항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602쪽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억569만 원으로 시설물 상해보상금이 3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6억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 2009년도 예산은 27억7,138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감독관 심사수당,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조성공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7억6,1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2,529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소모품 구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2,312만2,000원, 펌프장 배선용차단기 구매 등 재료비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총6,431만 원으로 지하수배출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하수관측정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6,417만 원, 지하수관리 재료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9,058만4,000원이고 그 내역은 소모성물품 구입, 준설기 손해배상 보험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972만6,000원, 안전점검 시책업무추진비 96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재료비 1억4,598만 원, 시설물 상해보상금 150만 원과 시설부대비 2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612쪽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개량 등 시설비 5억7,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구 준설공사는 613쪽입니다.
흡입, 바켓, 암거 및 빗물받이 준설, 폐기물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5억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615쪽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상초교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사업은 하수관 부설비 1억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계배수분구 오수관 정비공사사업은 오수관 부설비 5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은 1,11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긴급구조훈련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재난대응관련 업무추진비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7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360만 원이고 안전관리자문위원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50만 원, 자문위원회 간담회비인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소요되는 재료비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5~90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86쪽을 보시면 기금 총 예산액은 13억6,294만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출연금이 2억6,294만8,000원 또 2008년까지 적립된 10억2,260만4,000원이 예치회수금 그리고 이자수입 예상액이 6,281만8,000원 해서 총 13억6,2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88쪽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총 4억9,778만3,000원을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하고 8억6,516만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와 직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이제 세입 예산안 심사도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노력해서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예산안 60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용역,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기초단체장은 용역에 맡겨서 해서 올려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하는데 항상 이 건뿐이 아니고 모든 건이 왜 이렇게 항상 용역을 줘야하고 우리 직원은 하지 못하는 일인지, 우리 직원이 조금 노력하고, 용역도 필수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수 용역 줘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전부 용역을 해줘 버리지 기초자치단체에 미룰 일이 뭐 있겠는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 풍수해 저감용역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용역사업을 수행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전문적인 분야는, 풍수해 저감대책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만 일반 업무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아마 각 구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행정 달인이고 최고 많이 아시는 분이 담당자이고 그 다음 팀장님과 과장님으로 올라가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는 담당자입니다.
노원구의 재해라고 하면 재해 담장자가 최고 많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 종합계획을 5년 단위계획으로 하는데 항상 왜 용역만 해야 되는가, 전문가라는 것이 물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도 있고 다른 시너지 효과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너무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반은 용역을 주고 반은, 난해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그런데 이 풍수해저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특수한 업무인데 저희 직원들이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어느 누가 봐도 항상 용역만 주는 것입니다.
전부 용역입니다.
조금만 하면 용역해서,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용역 했다고 해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얘기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605쪽 당현천 친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27억이거든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금년도 들어가는 사업 세부내역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매칭펀드라고 해서 20%를 부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100억인데 그 100억 중 20억과 경관조명 일부가 있습니다.
교량의 조명과 저희들 디자인 벽, 문화의 벽, 역사의 벽 그것 하는 예산과 해서, 하여튼 그 내용은 우리가 매칭펀드와 교량 상하부 조명, 그리고 소망의 벽, 역사의 벽을 문화구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과...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7억인데 이번에 써야 할 돈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원녹지과에 유지보수비용, 인건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있고 목공예센터랄지 아니면 정책사업기획단이랄지 등등 아니면 치수방재과도 다른 부분, 토목과도 다른 부분에 써야 하는데 한 1/3이나 4/5 정도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올해 본 공사에 들어가는 20억인데 그 20억 중에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10억만 넣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27억에 중에 추경에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페이스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래서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우선 10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 보시면 민방위 수질검사용 민방위 관리가 나옵니다.
채수비용 구입비가 나오는데 이 구입비용 14만 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먹는 물센터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중 관리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도 저희들이 21개소인데 그 중에 8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13개소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채수병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수터 8개, 저희가 1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6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토목과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맨홀설치 보수비용인데 이 비용이 순수하게 어느 맨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를 하면 맨홀이 파손되거나 하면 새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맨홀 전체를...
김치환위원   하수도만 하면 도로상에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저희는 하수도입니다.
김치환위원   거기는 토목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하수도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같은 국에 있으면서 치수방재과에서 한번 하고 토목과에서 한번 하고  그러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맨홀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요철 있는 것, 맨홀이 낮거나 높아서 사고위험이 있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은 맨홀 인상공사를 토목과에서 하지요.
김치환위원   어쨌든 인공이든 수공이든 맨홀이든 어쨌든 그것을 시정하고 교정하는 것이 맨홀보수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치수방재과에서도 하고 토목과에서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보수는 안 하고 전체 개량만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는 맨홀 인상만 합니다.
단지 뚜겅만 하는 것이거든요.
김치환위원   왜 여쭙냐면 한 길이 있단 말입니다.
동일로가 있으면 동일로에 맨홀 뚜껑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수관, 상수관, 가스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공사하면 될 텐데 오늘은 토목과에서 하고 그 다음 날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서 쉽게 얘기해서 동일로 변에 맨홀 교정 작업이나 설치작업을 한다고 하면 한번에 공사하면 하루에 끝날 텐데 오늘도 차 막히고 내일도 막히고 하는 교통흐름  등등 미관상 안 좋은 해를 끼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쭈려고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와는 조금 틀리고요.
맨홀을 인상한다면 그 노선을 전부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골목길에 관을 개량하거나 소규모 그럴 때 맨홀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와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오늘 다 끝나 가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벌써 5시가 되었네요.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방위물 채수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수질검사 할 때 보면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물어봤더니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어디에 의뢰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때는 돈이 안 들어 갈 것이고 저희가 그때 수질검사 할 때는 수질검사 용역회사에서 와서 자기네가 다 와서 채취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채수병을 저희가 사지 않아도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개인들이 수질검사 하는 것은 자기네가 채수병을  떠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채취해 가든지 하거든요.
이 민방위급수시설만 저희가 합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우리가 할 때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건원이라든가에 얘기하는데 거기다 얘기하면 그쪽에서 채수병 다 갖고 와서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안 합니다.
우리가 떠다 주고, 정부관리시설만, 개인들은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해가지요.
이순원위원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잖아요.
저희가 떠서 갖다 주는데 그 전에 수질검사 채수병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떠서 사람을 시켜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료로 관리하는 쪽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서 해서 보낸다는 얘기네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채수병이 없잖아요.
오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떠갈 수가 없어요.
채수병을 갖다 주고...
이순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채수병은 다 소독된 것에 해야 돼요.
검사를 하려면 다 그 채수병을 줘요.  
그런데 여기는 사서 검사의뢰를 보내잖아요.
그것이 이상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아마 개인 사용이 아니고 민방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순원위원   민방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일반인들은 채수병 값까지 다 그 수수료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순원위원   이것은 가격을 따로따로 책정했을 뿐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일반수수료가 14만 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채수병 값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순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몇 명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8명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조례상 위원회에서 수당 얼마씩 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보통 하루에 7만 원 정도 줍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344쪽을 보시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20명해서 올라왔어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그것이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8명인데 20명으로 한 것은 우리가 사전재해영향성이라는 것은 모든 큰 대형사업을 할 때라든지 사전재해 위험이 있느냐 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따지는 검토위원회인데 저희가 사실 위원은 8명인데 이것을 횟수를  ‘8×2~3회’로 했어야 하는데...
이순원위원   작년에 한번도 안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큰 대형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이것이 큰 국토개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대상이 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순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20명, 그것도 왜 7만 원인데 10만 원씩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씩 더 줘야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2시간이 초과되면 10만 원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본 3시간까지는 7만 원.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항상 10만 원을 줄 정도로 시간이 초과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우리가 보통 7만 원 주는데...
이순원위원   저희가 보면 항상 정책자문위원단이든 그것을 할 때 보면 청장님이 계속 얘기하다가 남들 얘기 한마디씩 하면 2시간 넘거든요.
그때 7만 원 이상 안 주던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제가 기본시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3시간까지가 7만 원이고...
이순원위원   앞서 2시간이라면서요?
그 조례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있을 겁니다.
이순원위원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여기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회의를 지난번에 한번도 안 했는데 초과 할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도 지난번에 한번도 안 했는데 그렇게 운영비까지 해서 올라왔어요.
앞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도 간담회해서 30만 원 올라 왔네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가 재해가 났을 때 전문가들로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재해복구방법이라든지 복구원인이라든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자문위원회인데 이것은 사실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안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해서 그런 것이 발생거하거나 위험시설물을 가서 점검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을 활용하거든요.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나 주택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과마다 물어봤는데요.
올해 위원회 해서 지금 올해 한번도 안 했는데 내년에도 2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불용 시키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이것은 다 불용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로 예산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을 쓰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더 옳은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산편성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다른 곳에, 만약에 내년에 큰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다른 곳의 것을 쓰기가 곤란하거든요.
사실 예산이 전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순원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몇 번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재작년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것을 한 것이 2001년도와 ‘98년도에 많이 했어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거의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렇게 잡으면...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각 구청 공히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이것은 안 쓰면 계속 불용으로 갑니다.
이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설명서 책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597쪽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작업복, 작업화, 우의, 장화 40명이면 전부 작업화도 40개, 우의도 40개, 장화도 40개여야 하는데 80개도 있고 40개도 있고 20개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아마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작업복은 40명인데 이것은...
이영섭위원   우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동반이 지금 12명 있고 과 내에 28명이 있는데 치수방재과 직원 들은 업무특성상 하절기가 되면 수방대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과 하천 감시하는 기동반 12명해서 직원 28명과 기동반 12명해서 40명이 제복을 수방대책기간 동안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했고요.
밑에 작업화 20명은 그야말로 하천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만...
이영섭위원   12명이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기동반 12명과 우리 담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80명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우이 80명은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요원 치수방재과 직원뿐만 아니고 각 과의 기능별로 건축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차출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자기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상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영섭위원   그 다음 601페이지는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풍수해저감이 5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언제 한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이 뭐냐면 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서 5년마다,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법은 2005년도에 됐는데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조례인가 거기에 「5년마다 한다.」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고요.
6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11쪽 상단 두 번째에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있는데 상하수도 하는 것도 협회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 내용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상하수도협회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다 있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중앙회는 어디 있어요?
중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한국상하수도협회 중앙에 있지요.
상하수도협회이라고 있거든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시·도·구에 지회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회에 가입을 전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영섭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상하수도협회와 협조해서...  
이영섭위원   그 협회에서 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자료 같은 것을 다 보내주고 상하수도 자료라든지 개선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줍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35만 원씩 낸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 업무계획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막저류지 설치작업 추진내용 맨 밑에 2008년 9월 9일 개발제한구역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제출이라고 있는데 여기 협의의견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 좀 주십시오.
관련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나, 동막저류지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5페이지 보겠습니다.
당현천 및 불암공원 관리실 건립이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불가할 경우에는 구비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꼭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시에 예산요청을 하니까 시에서도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비는 8대 2로 부담하는데 홍보관 관리실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의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지금 백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 예산의 배정이 여의치 않으면 자치 구비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시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당현천 다 해놓은데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홍보관이 아니고 이것은 관리실입니다.
이영섭위원   기대효과에 ‘당현천 홍보관을 건립함으로써’라고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당현천의 추진과정 및 자연과 환경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당현천 및 불암공원 관리실을 건립함으로써’라고...  
이영섭위원   관리실이 어디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이 관리실인데 여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그 전에 낸 자료로 11월 3일...  
○위원장 김희겸   한 장 넘기시면 위치도 나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내용에 이것이 잘못됐네요.
이영섭위원   홍보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홍보관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예전 자료입니다.
이영섭위원   11월 7일 제가 받은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그럼 관리실이라고 합시다.
관리실을 20억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이 지역이 무엇이냐면 당현천이 전부 복원되면 관리실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하천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있을 장소하고 그 다음 이것을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의 시설안내라든가 해서 우리가 산출을 해보니까 한 3층 정도, 그리고 여기에 또 소공원조성사업으로 기 보상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없고 3층 정도 건립하는데 한 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이영섭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여기에 대한 구비 예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가져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만약 안 될 시에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시비로 가져왔을 때에는 좀 크게 짓고 구비로 하려면 좀 적게 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재난방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평상시에도 일을 많이 하시고 특히 재난을 위해서 중요한 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는 것은 597페이지 치수방재과에서 모든 자료 있지요?
장비 같은 것이나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 장비가 갑작스러운 재난발생 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59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597쪽에 여러 가지 장비,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여기는 장비가 4개 하천, 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 수문, 각종 공사장, 재해취약시설 등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장비는 갑자기 재난발생 시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현재는 최소 필요한 장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보통 시 필요한 장비잖아요.
제가 물어본 것은 재난시를 물어봤어요.
갑자기 수해가 났거나 이랬을 때 이 장비가 충분하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난이 났을 때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장비를 하고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기타 한전 이런 데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큰 재난발생 시 서로 협조를 받아서 하니까 충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항시 비축되어 있거나 예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날 하루를 위해서라도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9쪽 5번에 내년도에 중랑천 외 2개 하천을 준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2009년 2월에 발주하셔서 9월에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우기철이 8~9월인데 길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6월에 완공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참! 6월에 완공 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장비를 앞서 여쭤본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611페이지에 측량수수료가 20필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세부사항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까 토목과와 유사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하수시설을 관을 개량하거나 특별히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공사를 할 때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장소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어떤 연관된...
○부위원장 이환주   필요 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끝에 670페이지, 안전문화 운동한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가 문화 운동 문화 운동 하는데 어디에 어떤 안전문화운동을 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문화’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실천을 생활화 하는 그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럼 교육이라고 하시면 될 텐데 문화라고 하니까 하도 노원구가 문화 가 많아서 치수방재과에도 무슨 문화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안전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여기도 문화라고 하니까   치수방재과에서도 무슨 문화운동이 있는가 의구심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구자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중랑천 외 2개 하천 준설공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17억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시비입니다.
구자진위원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17억5,000만 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설하게 되면 5만㎥가 거기서 발생을 하는데 5만㎥를 쓸 수 있는 골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 처리하는 골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러세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전량 매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하는데 시비 중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각한 대금은 재해대책기금에 저희들이 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량 나오는 것, 정 못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뻘 같은 것 밑에 하류구간에 낙차공 주변에는 상당히 물이 부패가 되고 해서 그것은 안 되지만 거의 다 입찰을 봐서 매각해서 기금으로...  
구자진위원   입찰해서 매각하게 되면 얼마나 돼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 됐습니다.
구자진위원   우리가 매각시키는 것이 ㎥당 3,000원?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토사분이 많이 섞여서 그것을 세척하고 그렇게 해서 골재로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석으로 해서...
구자진위원   3,000원이면 거져 가져가네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차를 해주는 것입니까?  
운반하는데 상차하는 것은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상차는 해줍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상차해주고 3,000원이면 그냥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상차비, 포크레인 장비 여기서 움직이는 것 보니까 텐 장비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1일 텐 장비 사용료가 꽤 비싼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이 보면 시에서 전부 다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금액이 2,500원 이상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작년에 2,800원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구자진위원   3,000원이래 봐야 15톤 한 차에 10㎥잡고 3만 원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5만㎥니까 5,000대 잡고 하면 1억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1억원 조금 넘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여기 중랑 하천에 쌓아놓는 것을 보면 엄청 많이 산더미같이 쌓아놓는데 준설토는 그렇게 이해가 갔고요.
하수 준설토, 내년 예산에 흡입준설이 2,500㎥, 바켓 준설이 1,000㎥, 암거준설이 1,500㎥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네요?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 정도 됩니다.
구자진위원   5,000㎥ 같아요.
하수도관에서 5,000㎥ 뽑아내려면 엄청 많은 양인데, 그렇지요?
이것이 세부설명서 613쪽에 하수도 준설 공사에 보면...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보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엄청 많은 양인데 5,000㎥씩 준설을 하면 하수도가 막혀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니, 5,000㎥가 아니고 2,600㎥정도 되지요.
밑에 3,000톤은 톤수로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3,000톤이니까...  
구자진위원   아니, 지금 사업규모에 보면 흡입준설을 2,500㎥, 바켓준설이 1,000㎥, 암거준설이 1,500㎥ 이것 맞는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밑에 보시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아래와 위가 조금 틀렸는데 밑에 예산비목에 보면...
구자진위원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밑에는 흡입준설이 1,300㎥, 바켓준설이 300㎥, 암거준설이 1,000㎥에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것이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구자진위원   사업규모가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준설 할 양이 위의 것이고 내년도에 할 것은 밑에 그 양이라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몇 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반으로 잘렸는데 위에 것을 고치지 않은 것이 총 사업비 금액이 이것인데 예산형편상 5억 원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것은 예산 총사업비 물량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준설양은 2009년도에 해야 할 양이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절반만 계획 잡은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씩 하수도 준설을 하면 노원구 관로에 엄청 지금 준설토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 많은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지금 많은 이유는 주로 저지대, 하수도에 준설토가 많이 쌓이는 것은 유속이 적은 데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공릉동이라든지 월계동이라든지 그런 데 구배가 불량한데 구배가 완만한 데는 많이 쌓이고 상계동이라든지 위의 고지대는 많이 안 쌓이거든요.
그런데 하류지역인 공릉동이라든지 하는 데 많이 쌓입니다.
구자진위원   월계동이 왜 유속이 적어요.
거기가 급경사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아니, 상류는 급경사인데 밑에 내려오면 월계4동이라든지 그런 데...
구자진위원   거기 영축산이나 초안산이 전부 중랑천으로...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내려와서 하천과 맞닿는 데는 유속이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많이 쌓입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준설을 매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녹지공간이 많아서 저희가 가보면 무단으로 경작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영축산 이런 데 쭉 가보면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는 데가 많다고요.
그런 데서 토사 있는 것이 흘러 들어와서 자꾸 하수도에 퇴적되어서 이 준설토가 발생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치우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때 우리 공원부지에 난립해 있는 배드민턴장들 그런 것이 다 원인이거든요.
원인제공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계 과와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것을 잘 정리하시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전문가적인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큰 책자 603쪽 두 번째 줄에 자전거 도로보수, 치수방재과에서 자전건 도로도 보수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중랑천이나 우이천에 있는 하천 내 자전거도로입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츌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교통지도과장                  김유형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그린파킹팀장                  편종철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
  교통시설팀장                  안병학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치수팀장                      장인형
  하수팀장                      김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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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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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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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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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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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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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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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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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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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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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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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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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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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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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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