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8분)
그럼,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번 사항(자료 6쪽) 제9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입니다.
현재 8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 위원회 관련 심의위원 및 각 분야별 위원회 경력 및 활동우수자를 선임하고자 금년 9월경부터 관내 대학 및 기술협회에 위원 선정 요청 및 자료를 받아 제9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자료 7쪽) 상계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상계3ㆍ4동일대의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은 2008년 1월1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8년 6월17일 서울시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동년 9월11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며 결정고시 이후 6개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되어 금년도 10월8일 상계4구역, 그리고 11월18일 상계5구역, 그리고 11월21일 상계6구역의 추진위원회를 승인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3개 구역도 현재 검토 중이나 금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등을 처리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자료 8쪽) 월계4구역(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일대는 2004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8년 6월18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금년도 12월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결정되어 보류의견(층수 및 용적률 재검토)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재심의 요청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자료 9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08년 1월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결정고시가 되어 4월24일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및 8월27일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수정 가결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구역결정 고시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자료 10쪽) 광운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 계획입니다.
광운대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 전선지중화, 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서 광운대 주변지역의 교육ㆍ문화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 6월16일 용역을 계약하여 내년 6월15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사항(자료 11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현행 법률 제도 및 지역여건에 부적합하게 수립된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동일로변 일부 블록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디자인 서울거리 주변에 대한 건축물을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써 2008년 5월20일 용역을 계약해서 내년 3월16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사항(자료 12쪽) 석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입니다.
석계역 주변 역세권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합리적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코자 2009년 4월에 용역 발주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억2,766만3,000원에 비해서 7,528만원이 감소한 3억5,238만3,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뉴-타운 사업추진 등 도시개발사업에 2억2,578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5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하여 1억9,126만3,000원,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80만 원, 뉴-타운 사업추진에 3,372만 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1억2,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업무 추진관련 신문공고료 및 측량비등으로 1,776만3,000원과 도시계획, 지구단위 업무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석계역 주변 역세권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코자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 예산액으로 1,800만 원과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업무추진비로 652만 원, 그밖에 뉴-타운 홍보물 인쇄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는 예산도 워낙 적고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월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200만 원 잡혀 있는 데도 있고, 15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최하가 100만 원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한가요?
가장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매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계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재정비 1억2,000만 원 올렸는데요, 전년도에도 2억6,000만 원인가 하신 것 같네요.
금년에도 하셨어요? 이것은 신규죠?
조정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계획 440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월계4구역(녹천마을) 주택재개발 사업,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변상금 등 했는데 변상금을 물어야 할 곳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80만 원이 잡혀있는데...
담당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상금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변상금이 부과돼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 보면 재정비촉진 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한 재산관리, 체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자료가 다 되어있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하시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 되었나요?
그리고 자문을 2번해서 9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476만 원을 상회해서 약 45% 정도 집행율을 갖게 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20%, 30%, 적은 데는 5%, 10% 쓴 곳도 있습니다. 노원구 자체에서.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많이 사용한 편이죠.
많이 한 편인데 다른 데는 10%, 20%도 안 되기 때문에 이면을 좀 줄였으면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양은 조금 편차가 있는데 약 50% 정도 사용했는데 이면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업무추진 했는데요,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은 어느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위험물이라는 것이 어느 위험물을 정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크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출입자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만 하고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익상 매우 저해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익명의 어떤 위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뉴-타운 추진 홍보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인가 되면 거기서 할 텐데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나요?
이 후에 주민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어떤 사업추진에 혼란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를 위한 홍보물, 질서확립을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80%가 증가를 했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인지, 왜 연계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면,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위법건축물을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데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기재 청장 있을 때는 10㎡ 일 때는 부과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자체를 유예를 했는데 그것이 범법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과했으니 내년부터라도 부과 자체를 3ㆍ4동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1~2년 안에 다 철거될 것입니다.
철거될 거니까 이 정도는 유예를 해줘야 되는데, 또 예산이 이중으로 될까봐 아니면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정비 관련한 예산 확보는 앞으로 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봐서 건축물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할 것입니다.
안하기 때문에 긴급히 우리가 조치할 사안들이 지금보다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상계지역에 올해부터 뉴-타운 추진 홍보 인쇄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저 역시도 아주 찬성합니다.
이제까지 쭉 있다가 이렇게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해서 뉴_타운 지역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인쇄물 홍보 1,000만 원하고 여기 뉴_타운 사업추진비 570만 원하고 이것이 상계 뉴_타운 지역에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572만 원과 1,000만 원이요.
사업시행하기 전에 주민들께서는 건물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물들이 아주 노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정도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긴급히 조치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덮어서 붕괴가 안 되게 한다든가, 이런 등의 조치 등...
물론 앞으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조합 측에게 저희가 행정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은 해마다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다, 공원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기껏 하면 폭 12m미만의 도로계획을 한다든가, 이 정도가 구에서 하지,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어디를 주거지역으로 하고 어디를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전부 시가 갖고 있고, 도로계획도 폭12m 이상의 도로 폭은 시가 결정을 하고 미만이야 구가 하지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결정 자체도 시가 갖고 있고, 다만 저희는 입안은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 입안권도 거의 소규모 정도, 우리 마을에 소공원 조성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규모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우리가 입안을 할 뿐이지 결정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쯤에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왜냐하면 뉴-타운 지역에 포함돼야 할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밀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공원녹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지역 실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동네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생각해서 그 지역까지를 개발하고 싶지만...
제가 생각하는 곳하고 같은지요?
거기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일부를 집어넣기 위해서 공원계획 변경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소견으로 볼 때도 공원은 자꾸 확보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해제할 곳을 보면 크게 건물다운 건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들 이주시키고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때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뉴-타운 지역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번 사항(자료9쪽)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 차량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지하철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 택지개발지구까지 13.46㎞의 노선을 연장하고 진접 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사업의 조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담 TFT팀을 구성하여 줄 것과 향후 남양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폭발적인 교통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광역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여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자료9쪽)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추진 계획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상계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0㎡로서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경찰청에 요구하였으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및 도봉면허시험장장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실무진과의 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부지 적정규모 산정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0월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 시행과정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관련 기관을 참여시켜서 이전 또는 축소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이전의 필요성, 당위성, 이전요구 등의 주민동향을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적극적인 이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자료13쪽) 경전철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지난 11월12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노선연장은 중계동 왕십리까지 총 13.2㎞이고 사업비는 1조 1,447억 원이며 사업추진방식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추진 절차가 서울시주관하에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자료16쪽)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북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주변지역 일대를 광역적으로 검토하는 기본구상 용역이 코레일에서 2008년 9월9일부터 12월7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과업수행기간 부족으로 2009년 3월30일까지 과업기간을 연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성북역세권 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확충방안이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검토하게 되며, 향후 본 용역이 완료되면 성북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우리구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예산액 2억5,000만 원을 올해 확보한 상태이나 코레일에서 추진 중인 기본구상 용역이 지연돼서 내년으로 용역비를 명시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코레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해서 성북역 주변의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26쪽입니다.
2009년도 정책사업기획단의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억8,960만 원에 비해서 2억4,7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2008년에 편성된 연구용역비가 2009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8년 성북역세권 개발연구용역비 2억5,000만 원은 명시이월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의 2009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고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및 지하철 4호선 연장, 노원구 경전철 유치, 성북역세권 개발 등 철도 관련 사업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등 우리 구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철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120만 원 등 총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직원 급량비 840만 원, 일반운영비 2,0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직원 국내여비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은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5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 2008년도에 중ㆍ장기사업에서 대부분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나왔었는데 성북역세권개발에서 코레일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에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600만 원 1식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 업무추진비 600만 원 1식, 이것이 가장 시책업무추진비로 많이 편성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있고,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사업내 사업으로 다시 쪼개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수조정 때 일부 조정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다 검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되는 만큼 효과는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인다고 하면 줄인대로 또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박한 가운데에서도 일을 해 왔으니까 요.
그러나 도시관리국 600만 원 집행되는 것이 주로 주택과에서, 꼭 주택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배분해서 나눠주면서 쓰거든요.
그것을 쓸 때는 국장 결재를 받고서 씁니다마는 국에서 1년 동안 시책사업할 때는 사실 600만 원 부족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직급과 인원수 대비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사업기획단에 월 10만 원씩 편성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도 관련 정책사업추진 자료수집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예산서에는 자료수집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쓴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다녔지만 용인시 경전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시책사업 다섯 가지 하는 것에 대한 관련 사업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직원이 두 명, 세 명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면 이 정도가지는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것 같으면 이 돈 또한 필요 없겠구나, 하는 그것을 판단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를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적절합니까?
좋은데 너무 앞서 갔다, 앞서 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창동 차량기지도 벽에 부딪혀 버리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도 거의 벽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축소는 가능하나 이전이라든지, 폐쇄,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좀 앞서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2억8,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편성 자체를 적게 했다, 적게 요구하고 적게 편성됐다는 얘기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필요 없는 기능으로 전략했구나, 이렇게도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주택과로 넣으시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과로, 아니면 토목과로 넣든가 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제는 조금 기구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2억8,000만 원 정도였는데 2억4,000만 원 줄어들고 4,200만 원 이거든요.
4,200만 원 가지고 명목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사업추진 내용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성북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코레일하고 공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레일의 기본구상용역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런 사업예산, 용역예산, 이것이 정책사업기획단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면허시험장 개발기본구상 지난번 추경 때 1억을 확보를 했는데 필요에 의하면 예산은 용역비라든가, 확보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업무추진 관련 예산이다보니까 좀 적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북역세권 개발뿐만 아니고 지금 경춘선철도 폐선도 밀려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코레일하고 잘 안 돼서 그렇다는데 지금 딱히 성북역하고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쓰시더라도 탄력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우리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성북역하고 관련된 경춘선폐선이라든가, 역세권개발이라든가, 민자역사라든가, 그런 복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가시적으로 성북역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려면 아시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뭔가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것이 내년 3월에 일단은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기본구상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년에 코레일하고 지구단위계획용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아마 코레일에서는 민간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받아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싸이로 이전문제가 선행이 된다면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코레일하고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 이것이 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그 사업이 탄력이 붙을 겁니다.
지금은 설계 중이고 기본구상 중이니까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임기 그 4년 안에 한 가지라도 뚜렷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하시더라도 노원구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힘을 기울여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전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좀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책사업기획단이 구성된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데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길게는 10년씩 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끌어오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에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효과를 보려면 이런 정책사업기획단에다 더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중앙에 가서 더 어필을 하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해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의 예산이 2억8,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4,000만 원 정도 줄여서 4,000몇 백만 원가지고 부서를 폐쇄를 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독려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중ㆍ장기사업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변수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업예산안 말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위치하고 관련돼서 삿갓봉 공원 사거리에 현수막이 지금 삿갓봉 공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 이런 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어디까지 갈 확률이라든가, 언제쯤에 그것이 계획이 될 것이고, 그럴 확률들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명쾌하게 대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도출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곳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왕십리에서 중계동 은행사거리 지나서 현재 도봉, 노원 자동차 운전학원까지 13.2㎞를 기본계획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저희하고 협의한 노선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이 적어도 상계역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향후 4호선 연장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있는 상계뉴-타운이 개발되면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교통지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는 연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민간제안이 들어 온 이 상태에서 제안자로 하여금 수정제안을 해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것이 일단은 피맥에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기업하고 청솔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와 있는데 본인들이 제안했던 노선을 수정해서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단계, 2단계, 우이 신선로처럼 방학역까지 2단계로 가기는 그것은 뭐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어도 상계역까지 붙이겠다,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당초 연구할 때는 상계역까지 같다 붙이면 사업성이 없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일단은 시정개발연구원의 논리하고 저희는 달리하기 때문에, 상계역에 갖다 붙이는 것까지 저희가 일단은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민간제안 들어오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3.2㎞인데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민간제안을 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이것이 피맥에 갔다 왔을 때 제3자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전체 연장의 10% 내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규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역까지 불과 10%가 안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삿갓봉 근린공원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계역하고 삿갓봉 근린공원 두 가지로 저희가 가는데 마지노선은 삿갓봉 근린공원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삿갓봉 공원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꺼려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상계역까지 연장을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 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는데 삿갓봉공원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또 청장님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여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도 아닌데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차량기지에서 서울시 복안은 거기에 시프트(장기전세주택)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차량기지도 역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삿갓봉까지 간다면 380m 사이에 역이 또 하나 생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사이에 역이 두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삿갓봉사거리까지 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좀 늘려주는 그런 식의 전시행정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상계역까지 연결을 해야지 왜 거기까지만 할까요?
그런데 저희 구 의지하고 민간사업자 의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계역까지 가야 한다는...
상계역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산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경전철 산업대역, 제가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민간이 한다 해도 산업대역이 수익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점유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의 시설개선과 철거를 통해서 도로미관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그리고 기능이 상실된 토지의 용도폐지, 지목변경,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차량출입시설 및 일시도로 점용허가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출입시설 699개소 및 일시도로 점용실태를 점검을 해서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 사용시 원상복구 조치와 또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등 일시점용 허가에 대하여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국가소송 수행업무입니다.
2008년 12월 현재 국가소송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5건의 민사소송과 변상금부과 취소 및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 총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역시 소송유형별 소송수행 요령을 숙지를 하고 국가기록원, 상업등기소 등 사전자료의 적극 수집 등 승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가재산 방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서울시에서 표준디자인안 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 구 역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표준디자인을 확정을 해서 허가 만료 자를 대상으로 연장 허가 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ㆍ허가토록 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유도 후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서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숨은 땅 찾기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인 숨은 땅 찾기 사업은 그동안 10여년이 경과된 측량도에 의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면적 차이 등으로 상습적 민원이 발생하고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단점유 행정재산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재산 3,216필지 390만6,000㎡에 대하여 2008년 3월부터 연말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11일 현재 상계동과 하계동은 연말까지 현황측량 중에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108건 603㎡의 무단점유 지역을 적출하였고 2009년도부터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누락된 변상금 부과로 매년 약 5,000만 원의 세원증대와 노후측량도에 대한 불신 해소로 민원해소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주민만족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계동과 공릉동 일대 경춘 제2녹지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쪽부터 개별사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경춘 제2녹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계2동 313-18외 259필지 6만1,054.7㎡ 규모의 철도폐선 부지에 공원,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93필지 1만7,419㎡와 물건 600건, 영업보상 18개소이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재결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4동 산40-4일대 6만8,395.6㎡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8필지 2만9,114㎡와 물건 141건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2동 산8-7일대 9만806㎡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5필지 1만5,480㎡, 물건이 199건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역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중계4동 453-38외 3필지 1,198㎡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 1,198㎡와 물건 97건이 구비사업으로 재결이 완료되어 12월18일 이전에 공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하계1동 산11외 9필지 3만2,638㎡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8필지에 2만8,229㎡와 물건이 173건이고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개별사업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0쪽까지는 개별사업입니다.
그럼 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은 보상관련 소송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4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2건은 월계동 865-5 지역 고물상 영업보상 등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1건으로 1심은 원고일부 승소하여 2심 계류 중이고 월계동 861-2등 3필지는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1건은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민사소송 2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2건 모두 현재 1심 계류 중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종심까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651개소 및 노상적치물이 211개소 등 총 862개소에 대해서 직원 6명을 포함해서 1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 발생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며 삼진아웃제 시행 및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은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활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노점 86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위해 직원이 8명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시는 물론 야간시간대, 특히 구역별 ·집단화 되는 불법 노점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가로정비를 통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민 통행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야간 및 주말 노점상 단속정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대로변에 보도 및 인도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과 대형포장마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정비코자 합니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직원과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를 하고 주말에도 월 2회의 정기단속과 불시단속 등을 실시를 해서 주민통행로 확보는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책자 327쪽부터 3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8억1,251만7,000원에 비해서 550만5,000원이 감소된 총 8억701만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6억3,751만2,000원, 또 행정운영경비에 1억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용 재산의 적정관리에 8,477만1,000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사업에 1,864만1,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3,410만 원, 인력운영비에 750만 원, 기본경비에 1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상세히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515쪽은 먼저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총 7,667만1,000원 중 측량수수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604만8,000원, 그리고 국ㆍ공유 재산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도 특수사업인 숨은 땅 찾기 사업 등 포상금에 1,50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1,482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10만 원은 쓰레기봉투구입비, 2008년도 이륜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51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1,864만1,000원은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602만1,000원, 또 보상협의회 운영, 소송수행 등 업무추진비에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노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총 5억160만 원 중에 홍보물 제작, 수거처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954만 원, 구역별 집단화 노점 특별정비 및 사후관리비에 540만 원, 노점상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309만4,000원,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이전에 4억35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 관련 보관창고 컨테이너 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사업으로 총 2,850만 원 중 폐기물처리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재비치 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2,250만 원, 도로상 지장물 제거 등 시설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통합사설안내표지판 관리사업비 400만 원은 사설안내표지판 유지비인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ㆍ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곧 예산절감이라는 국가소송 업무수행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공공용지 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험수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륜차 보험료가 다른 보험료하고 틀립니까?
15만원입니다.
이륜차보험가입비 2대인데 15만 원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도 CC에 따라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배기량이...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요?
차이가 있다면 배기량의 차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솔직히 털어놓고 지금 단속을 하신다면 몇%쯤 단속이 되시는 거예요?
노점상이 저희 관내에 한 800개 정도가 있는데요,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한 사항이고요.
내가 지금 과장으로 있으면서 단속을 했는데 말끔히 단속된 것, 그러니까 5%가 됐든, 10%가 됐든...
내년에도 뭐라고 딱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여기저기 집단화 되어있는데 거기를 단속을 하고 사후정비 관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불법 노점상이 불법 건축물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하시고 그런 것 보면 고물상 영업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불법적으로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업보상 때문에 재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공원용지에 고물상을 하던 분이...
자생적으로 생긴 것은 허가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롯데 캐슬 보상해 주면서 치우라고 해서 치웠는데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치울 때는 보상금을 달라면서 이렇게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껏 생긴 것이 얼마고, 또 이렇게 된 것이 얼마인가...
계속 이렇게 생길 때는 불법적으로 생기고, 나중에 치울 때는 영업보상까지 이렇게 구청을 괴롭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속할 때부터 야물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부지 상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은 사유지에 있었던 고물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이렇게 받아 가지고 치울 때는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하천부지도 섞여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월계동의 월계역에서 성북역가는 그 길옆에도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자생적으로 생길 때는 생기는데 치우라고 그러면 돈을 보상을 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지하도를 만드느라고 4동에서 자생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하도에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치우라니까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치우면서 영업보상으로 돈을 얼마주면 또 다시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하도 위에,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따질 것은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심껏 내가 몇% 정도 다시 생겨나고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다음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예산 받으신 것만큼 확실히 해 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심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제일 난해한 업무, 막중한 업무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모로 칭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생각에서는 숨은 땅 찾기에서 잃은 사람은 가슴이 엄청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아니면 국ㆍ공유지 그 땅을 찾지 말아라, 이런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물론 동기부여라면 좋은 방식입니다마는 땅을 잃은 사람들이 볼 때나, 아니면 일반서민이 볼 때는 마치 직원들하고 국가가 나눠 먹기식이다.
국가는 90% 갖고, 직원은 10% 받고, 이런 식의 나눠 먹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자면, 물론 인센티브 해서 드려야죠.
당연히 다른 직원보다 엄청 고생하니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인사문제나, 아니면 출장여비 정도로 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례 반복적으로 포상금 해 놓으니까 쉽게 이해한다면 일제시대 때 죽창 들고 어쩌구저쩌구, 6, 25때 죽창 들고 해서 많이 어쩌구저쩌구 하면 돈 많이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원으로 비춰지기 쉽다, 그 말이죠.
표현의 방식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상금, 해 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고치셔서 인사문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암시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출장여비로 조금 더 하시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숨은 땅 찾기 사업 포상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반서민에게 비춰지기에는 조금 어패가 안 좋다, 그리고 이 또한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급하는 근거는 노원구 세입징수 포상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땅을 발굴한 것의 1% 정도로 지급하는데 이번에 근거가 조례에 있고, 국가나 시, 각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있는데요, 하천감시원 작업복 구입하고 뒤쪽 보면 가로정비 작업복 구입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것이 어떤 작업복이고 어떤 때 주고, 누구를 줬는지, 아니면 어느 철에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람들은 하천의 불법 노점행위나 또 쓰레기투기행위를 사시사철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감시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피복비인데 겨울철 방한복으로 맞춰서 지금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겨울에는 특히, 혹한기에 춥고 하니까 특별히 방한복을 겨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거죠.
하절기에도 하나 주고, 동절기에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협의회, 보상협의회는 2008년도에 몇 번을 하셨나요?
그 동안 큰 사건이 있어서 필요할 때 하는데...
그래서 위원회조례정비도 하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거의 보면 돈을 한 10%, 20% 밖에 안 씁니다.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 쉽게 얘기해서 할 것을 대비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근사치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50%는 넘어서고 6, 70%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4명씩 해서 2회 해 놨는데 한 번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안이 도시계획사업을 금년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는 넣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노점을 많이 단속은 해야 되겠지요.
단속을 해야만 쾌적한 도시가 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이것이 생존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억이면 5억까지 올려놓으셨는데요.
잘하셔서 생존권에도 침해가 가지 않도록 감안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거리에 있는 것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저희 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안을 확정을 해서 금년에 8개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5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니면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통합사설안내표지판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8개를 만들었습니다.
8개를 만들어서 지금은 하나씩 지주를 세워서 해놨는데 한꺼번에 4개나 5개를 하면 지주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서 예산동의를 해서 8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시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2008년도 예산에도 5,000만 원을 추경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에서 시 표준안이 내려와서 8개만 만들고 이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깃대로 꼽아서 뽈대로 박아서 한 것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한울유치원 간다면 유치원 가는데 도로에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허가받고 점용료 받고, 다 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계3동 광고, 4동 광고 표지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슨 교회 등등 있는데, 이것을 허가 내줄 때 이것을 통합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한 장소에 사설 입간판이 5개, 6개 있는 것 이런 것을 폴대를 5대 세우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하나를 세워서 사용료를 받자.
존치기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선 세부설명서 522쪽 보겠습니다.
맨 밑의 민간이전에 보면 노점단속 및 사후관리,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연간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6명이 1년 내내 나와서 계속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감시를 하는 1년간 용역비입니다.
며칠 전에도 옆에 다 철거를 했는데 또 부분적으로 생기고 매일 거기 가서 단속을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옥외창고시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거를 하면 보관할 데가 없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단속은 해야 되고, 오면 창고가 없어서 적정 장소에 지금 창고를 하나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옥외창고를 지어서 불법행위를 하는 노점상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에 대한 것을 철거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하기 위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관장소가 없으니까 단속하기도 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페이지, 거기 보면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점유실태 전수조사, 2007년이나 2008년도에는 전수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있는데 지난번에 실적보고 드릴 때 간략히 보고 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이라 참고로 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차량출입시설 주요 추진계획에 보면 차량출입시설이 699개소, 이것은 공공건물은 포함되는 것 아니지요?
특별히 저희들한테 주유소라든지, 자동차 정비업소 등 허가를 신청한 업소가 699개소입니다.
개인집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차도에서 인도 올라가는 데 보도 턱을 낮추고 출입시설이 있는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공공건물은요?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상에 있는 사설안내판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산로 쪽으로 가면서도 사설안내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비대상이 아닌지요?
보상추진 현황이라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토목과,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 보상추진을 건설관리과에서 다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로 토목과면 토목과로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주관 과에서는 사업계획을 하고 보상에 관한 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일원화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팀이라는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불암산이라든가, 초안산 사유지 임야주인들이 불암산공원이다 하니까 자기들 땅값 보상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시비입니다.
시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 것인데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하면 좋은데요.
거기는 공원녹지에 관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직들이 많고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보상에 관한 업무 일체는 편의상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의 대충 몇%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들이 다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치의 영업의 몇 개월 치를 보태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분묘이전비하고 그 다음에 석물이전비, 예를 들어서 비석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하고 잡비, 인건비 같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전보조비 등 해서 하여튼 이 분묘를 이전하는 드는 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중계4동 소공원조성 사업하고 월계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여기 보상대상에 보면 중계4동 건은 39건에 2억6,300만 원, 뒤에 17페이지 보면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물건 2건에 125만 원, 제가 이것을 나눠보니까 월계4동 마을마당 조성은 건당 62만5,000원이 나오고 앞에 중계4동 소공원조성 사업비는 건당 674만 원이 나오거든요.
물건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계4동 제2소공원에 물건이 39건에 2억6,300만 원이면 단가가 비싸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물건이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큰 집도 예를 들어 주택도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예를 들어 대문 하나도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물 물건의 크고 작음의 차이지,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계동 193-3 도로 개설공사인데 예산액이 8억원으로 나와 있지요?
기능별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번 감사 때 불법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면서 해 달라고 해서 업무보고 받기 전에 팀장님 갖고 오셔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건축후퇴선에도 그런 데크나, 아니면 천막, 이런 것 비슷하게 해서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건설관리과는 도로, 이런 쪽에서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구청이란 집행부에서 우리는 도로만 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일단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 노점은 오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건물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자기가 건축후퇴선, 말하자면 집 지으면서 자기 땅이 있고, 또 기부채납을 한 것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완전히 도로로 된 것은 명백하게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자기 사유지면서 지목이 대지이면서 자기 땅이니까 그 건축후퇴선 만큼은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천막을 치는 범위도 일종의 무허가건물 개념 같은데요, 무허가건물 개념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폭이 1m미만은 옛날에 보면 단속지침에도 빗물받이라고 해서 용인이 됐고, 폭이 1m이상이 되면 단속대상이 되고.
그것은 뭐냐 하면 또 별개사항인데 가설물이나 무허가건물 단속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인도를 침범하고 도로를 침범하거나,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겠죠.
되는데 다만, 자기 사유지 위에서 하는, 그 대지위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위에 건물개념으로 과도하게 달아 낸 것은 무허가건물 단속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진 찍어서 제가 다 갔다 드렸는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속이 아니었다면 도로를 정비하면서 그 앞에 있는 후퇴선에 대해서는 건축과든, 주택과든, 거기서 하는 부서였다면 거기에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적을 하는 위원이 여기까지는 너희가 하고, 여기까지는 다른 과에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핑퐁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면 다음 건에 대해서는 과에다가 일임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단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데크도 되어있고 또 이렇게 돼서 계속 영업을 늘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미관상 안 좋고 그러면 이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잖아요. 건축후퇴선에.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지장도 주지만 어쨌든 거기에 행위를 하라고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업행위를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반드시 A/S를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안 하든, 다른 과에서 얘기를 하든, 그런 것이 다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점자유개선위원회에서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우리도 자치구 노점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원구 관내의 노점을 잘 관리 내지는 정비 차원에서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 12명,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올라 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 범위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어서 지금은 15인으로 했는데 그 중에 혹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운영을 하다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또 교체될 경우를 예상해서...
6분이 공무원이세요.
이 분들은 안 바뀌잖아요.
바뀌려면 공무원끼리 바뀌겠죠.
바뀌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겠죠.
어쨌든 인원수가 왜 9명인데 12명으로 해서 올라왔는지...
그냥 지침으로...
그것은 대답이 아니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9명인데 12명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적절치 않은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329페이지에 노점자율개선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7만원 12명 올라온 거요.
인원을 조금 과도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마 숫자를 좀 넉넉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정비 관련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노점상이용 안 하기 캠페인도 하고 캠페인 할 때 전단지도 하고,
그래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불법 행위근절, 피켓도 하고 어깨띠, 그 다음에 현수목도 붙이고 그런 것입니다.
16만8,000원이 일당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이 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사거리라든가, 국민은행 주변, 그러니까 모범디자인을 해서 표준화 된 노점을 하는데
그 위에 16만8,000원이 있는데 이 16만8,000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만8,000원이냐는 거예요.
일당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보통 이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자세하게 명시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전에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치워지지도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오고 나서 실질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심도 있게 꼭 처리를 하세요.
처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 좀 명심껏 해결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400%가 올랐거든요.
523쪽 보시면 280%가 오르고 밑에 1,400%가 올랐어요.
물론 단속을 잘 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 확실하신 것인지요?
아마 이 부분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전 재배치 비용이 작년에 없던 것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가판대 60개, 구두수선대 100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재배치 비용이 1개당 한 2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은 뭐냐 하면 가로 판매대는 시에서 구매를 해 주는데 기타 부수시설, 전기라든가, 재배치하는 비용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허가 난 것만 해 주나요?
허가 난 것 얘기입니다.
기왕에 허가 된 것에 대한 시설유지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장통 같은 데에서 우리 어머님이 광주리 같은데 조금만한 데다 가지고 있을 때에도 단속원들이 와서 발로차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국장님하고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노점상이 많은 데는 상가들이 오히려 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생각하셔서...
워낙 요즘에 경기도 없는데 상가 분들이 임대해서 상가 임대료나 제대로 내게끔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허가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장, 관, 항 이렇게 편성을 하죠?
바뀌어서 매 사업단위로,
하는 이유는 종전에는 그냥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다 모으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다 모으는 그 품목별 예산제도였는데 지금은 성과관리 예산이라고 해서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의 일반운영비 얼마 필요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또 하나는 통상 우리가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편성을 합니다.
건설관리과는 여기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하나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 2항에 보면 각 기관에 꼭 필요로 한 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하고 또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다, 하면 지금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국이나 보건소를 한 기관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아마 같은 금액이 책정됐을 것입니다.
그런 성격의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아까 잠깐 설명 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기타 특정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라 하면 여기서 부서라 하는 것은 우리 구 같으면 과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이 있습니다.
한 과에 부서의 인원을 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당 35만 원하고 1인 초과하면 한 5,000원씩 초과해서 그야말로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잡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가 공히 이것은 들어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설교통국 내의 기관업무추진비를 통상 600만 원×1식으로 다 지금 국별로 해놨는데...
그런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업무추진비로 건설교통국으로 600만 원×1식을 해놓고 다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1식을 또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도시관리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도시관리국에는 기관업무추진비는 보지 못했고요.
단지 600만 원×2식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였고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 항목으로 600만 원×1식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 다 뽑아 놓으셨는데...
여기 한 가지 예만 들면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면 제수수료나 수용비, 신문 공고나 발급수수료 등등해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회위원 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보상협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보상 및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나 제 일반수용비 등등을 다 빼고 다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다 쓰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간담회도 하고,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보상에 관한 어떤 정책에 관한 협의라든가, 주로 이런 데 쓰이는 것이 업무추진비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하기 전에 별도로 또 간담회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일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굳이 공무원분들이 민감할 수 있어요.
제가 각 과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전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사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으나 말할 수는 없지만 필요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2중, 3중으로 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고통 감내 차원에서 서로 조금씩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에서는 마지막 과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첫 과하면서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 또 국의 6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을 하나 만든다든가, 또 큰 정책사업을 할 때는 시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유관부처에 협의할 일도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갑자기 우리 정책에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여기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길 수 있고, 그런 업무협의를 각 중앙부처나, 또 시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 예산을 받아야 할 때는 시의회 협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하지도 않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2009년 업무보고에서 경춘 제2녹지 조성사업 전액 시비사업인데 현재 거기에 이해가 걸린 분들이 소송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사안별로 조금 불만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가시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있으면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까지 오기까지 그전에 아마 서울시에 행정소송도 하고 여기에 이해가 걸린 분들이, 지주 분들이 소송도 하고, 그래서 소송결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수용보상금을 미 수령해서 현재도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위도 있고 한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경춘 제2녹지는 공릉동, 하계동에 있는 경춘선변 공원화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등등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셨다는 사항에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그 도시계획이 부당하냐 아니면 정당하냐,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소송을 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정확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구가 승소한 것으로, 주민들이 낸 것을 기각했다고, 좌우지간 저는 이긴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관계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200억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니까 169억 원 정도가 나와서 그것을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려고 4월~5월경에 지주가 선정한 평가사 한 회사, 노원구에서 두 회사, 시에서 한 회사해서 4개 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20억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69억 원 정도니까 그 한도 내에서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 연초에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시에 할 사항은 아니고 사업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이니까 공원녹지과에 예산확보를 해 달라, 라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10월~11월초 그때까지 보상협의를 진행을 해서 78억1,800만 원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78억1,800만 원은 보상을 하고 금년 11월13일에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나머지 지장물, 건물 등도 수용재결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금액에 따라서 협의를 받아 가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불복이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보상금 증액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결론이 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지주가 몇 분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같은 토지라도 토지주가 열 분이 있는데 다섯 분은 와서 계약을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몇 명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2월말일 이전까지는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구민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최초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녹지선가지고 문제 제기 했지요?
그래서 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구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
그래서 보상하다보면 그 분이 이유가 있어서 보상에 협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면 공원녹지과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 등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도시계획선은 강제로 공공기관에서 우월한 권력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지금 기획부서에서 선을 해놓은 것을 보상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다, 기다’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는 세세한 소유권관계, 법률관계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 선이 어떻고, 이런 사항은 검토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시비 공원부지 조성, 전부 예산부족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부족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는데...
뭐냐 하면 불암산, 초안산 다 공원이다 보니까 그 사유지주들이 자기 땅에 대한 보상이 전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전부 자기 땅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시 예산으로 주는데 시에서도 한꺼번에 안 되고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공원이기 때문에 사유지 토지 주들이 돈을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이 1필지이고 물건이 2건인데 125만 원씩 2건이면 250만 원인가요?
그 물건이 있습니까?
담장, 수목,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예산서 327쪽의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황측량 하는 것이 70필지나 됩니까?
현황측량수수료 23만8,000원×70필지, 지금 우리가 총 국ㆍ공유지가 3만2,000여 필지가 되는데요, 1년에 현황측량 할 것이 한 70필지 정도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현황측량이 70필지가 되면 그 안에 무허가 건물이 됐든, 지장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현황측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매년 분쟁이 일어나거나, 저희가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등등해서 민원 제기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70필지를 한다, 30필지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일단 추정입니다.
일단 추정이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하면 조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30필지, 70필지 정도를 현황측량하고 경계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분할측량은 비싸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하는 것이죠.
건물의 위치가 딱 어디 있고, 경계에 따라서 기점이 다 찍어지는데...
327쪽의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민간이전비에서 민간위탁금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해서 1,482만3,000원.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 비용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보충설명을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만약에 일어났을 때 하기 위해서, 금년도 2008년도 예산도 저희가 편성했다가 불용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는 예산입니다.
추경에 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열흘이나 일주일하고 떠나버릴 사람들인데...
그러면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장비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 위의 임차료에 보면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장비임대 해 놨는데 30만 원씩 10대 300만원, 그 비용도 거기에 부합해서 하는 겁니까?
몇 톤 쓰는데요?
지게차를 몇 톤을 몇 시간을 어떻게 임대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임차료가 늘 부족합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시죠.
팀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이 예산내역서를 계획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포크레인은 하루 빌리는데 30만 원, 일반지게차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요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게차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금방 또 포크레인 사용하신다고 그러고, 어느 분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차료 해서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 이렇게 해 놓고 30만 원씩 10대 300만 원을 책정 했을 때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저희가 1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중랑천변이나 우이천변, 이런 데 수시로 장애인들이 야시장을 하겠다고 수시로 우리 과나, 아니면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원씩 잡은 것은 포크레인이나 블도저나 이런 중장비를 빌리는데 하루에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만 원씩 해서 10번을 쓰는 것을 계산을 해서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천막치고 철거하는데 무슨 장비를 써요?
인력이 다 하는데...
정비를 쓸데가 따로 있지, 하천부지에 천막치고 야시장하면 인력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1,482만3,000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장비로 철거를 해요?
바리게이트를 치고 별걸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없이는 철거가...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도로나 하천부지 구거 등에 주로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을 수거하는데 지게차도 들어가고 지금 얘기한 대로 포크레인도 들어가는데...
버켓 용량, 07이면 07, 1루배짜리면 1루배짜리 얼마, 1일 사용량 얼마, 시간당 작업 얼마,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고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게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 톤짜리가 나가서 몇 톤짜리 한번 들어서 해 주는데 얼마, 건설품셈표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로정비 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렇죠?
폐기물 처리비가 이것 가지고 충분하세요?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4회 해서 40만 원씩 160만 원, 그 다음에 가로환경폐기물 수거처리비 150만원 2회해서 3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폐기물 처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특정 폐기물이나 등등을 처리하는 예산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에 상당히 많이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노점상은 지금 단속하신다고 계속 하시는데 지금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효과는 없어요. 단속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괜히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인상만 나빠지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아예 노점상을 단속을 하지 마시고 예산낭비 하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단속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효과가 와야지.
전혀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이 예산 그냥 전부 삭감하고 다른 데 쓰고, 요새 경제도 안 좋으니까 없는 불우이웃돕기나 하고, 그리고 노점상도 그냥 놔두시고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노점상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지금 거리질서를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참, 담당 국장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거리에 저렇게 무질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또 단속을 멈춰버리면 타 지역에서 또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노원구로 몰려올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도 자꾸 재발생을 하거든요.
거리에 다니면서 보면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요.
없던 데 생기고, 계속 그래요.
그런 현상인데 뭘 굳이 그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면 KT앞이라든가,
곧이 곧 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먼저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 버스정류장 총 수는 588개소이며 버스종류별 정류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 이용이 불편한 지역과 또 민원이 제기된 곳을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노원경찰서와 협의 후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전, 또는 정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또한 동일로 2개소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07시~10시까지, 오후는 17시~21시까지 교통 혼잡시간 버스전용차로의 위반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전국번호 주소변경 누락자 직권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번호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와 또 주민등록 주소 상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주소에 맞춰 직권정정을 해서 주소지와 사용본거지를 일치시킴으로써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겪었던 고지서나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사항입니다.
교육내용은 운전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자가점검 능력을 스스로 배양토록해서 비상시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금년에 수강생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총 2회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 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선정방법은 사업개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안내를 하고 체납할 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을 압류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교통수요가 많은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교통량을 감축하여 대도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기업체의 수가 적어서 사업 환경이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나 기업체방문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2008년도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자동차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민원실 내에 LCD TV를 구매·설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각종 유익한 매체정보와 구정소식 등을 알려줌으로써 민원대기 중에 무료함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추석귀향 승용차 무상점검 실시 사업입니다.
2009년 추석연휴 전 2일간 우리구와 서울자동차 부분정비 사업조합 노원지회와 합동으로 노원구민소유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순회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9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사항을 사업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억4,674만9,000원에 비해서 7,667만7,000원이 증가된 총 4억2,342만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안으로 분류를 해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 구현사업에 2억748만6,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사업에 1억3,443만2,000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확보 사업에 7,305만4,000원, 인력운영비에 474만 원, 기본경비에 2억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예산서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총 1억3,443만2,000원 중 운영수당 91만 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234만 원, 과태료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우편요금에 1억2,938만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교통관련 시책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80만 원 중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운영수당에 70만 원,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 원, 차 없는 거리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교통 관련 시책홍보 업무추진비 240만 원, 차 없는 거리 행사 실비보상금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 사업은 총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교통 불편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840만 원, 피복비 80만 원, 교통불편 민원 심의 등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필요한 캠코더 등의 구입에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670만 원 중에 자동차등록민원 사무관리비에 2,980만 원, 일반수용비에 14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원실 TV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불법자동차 등 단속사업은 총 예산이 845만4,000원입니다.
이중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비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51만4,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자동차 정비교실 강사료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민원업무처리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여 신규편성한 일부예산을 제외하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년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인 교통 불편 민원처리와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업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하셨지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보험이 오토바이 다르고 이륜자동차 다르고 그래요?
금년도에 보험이 7만2,000원인가 아마 계상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을 좀 고려해서 8만 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15만 원, 85만 원 그랬으니까...
몇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세부사업 책자 533페이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 두 가지에 일반운영비에 교통 불편 민원심의위원회, 7만 원×8명×15회 840만 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교통 불편 민원심의,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위에는 교통 불편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위원수당이고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한번 참석하시게 되면 세 시간 이하 회의를 하시면 그 참석수당으로 7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 밑의 민원심의는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위원회별로 운영하는데 위원수당 말고 기타 필요한 경비를 필요시에 간담회라든가, 또 회의를 할 때 음료, 다과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한 번 하는데 10만 원해서 15번인데 120만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장시간 질의 응답 하시고 또 세입세출 세 개과 설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차 없는 거리 운영하고 차 없는 거리 행사실시 보상금하고 해서 5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된 것이지요?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자료 보면서 이것이 참 궁금해서...
차 없는 거리는 지금 월계동의 롯데루나캐슬인가 거기에서 월계2교까지 한 300m 구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은 차 없는 거리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9월 이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차 없는 거리 지정을 받아서 9월에 차 없는 거리 개막식을 하고, 그 지역은 토요일은 14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은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차 없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이고요.
여기 예산편성은 위의 500만 원은 그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통제대라든가 이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500만 원 계상했고.
그 밑의 500만 원은 여기 1년 동안 계속 주말에 운영을 합니다마는 봄이나 가을쯤은 계속 연중행사는 못하더라도 일년에 한 번쯤은 차 없는 거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고, 또 얼마큼 했는가, 월계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를 가로막고 안 다니게 하면 차 없는 거리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셀 수 있을 정도로 어쩌다 한 대씩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벤트성이나 홍보성이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거기 당현천 주변에도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찰서 협의라든가, 그런데 요즘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차량통제를 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교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단은 이따 하겠습니다.
추석귀향 승용차 무상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아시는 분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구청을 나타내기도 하고 노원구를 나타내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40만 원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조금이고, 많고, 형평에 어긋났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엄청 좋은 기능입니다.
40만 원 잡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지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이틀 동안 우리 노원구청 직원들 1,300명 다 출동해도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말거리만 만들어 놓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행사비용보다는 이쪽으로 돌려서, 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아주 좋은 기능 아닙니까?
우리 지금 자동차 수요는 늘어가고 자동차정비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추석맞이해서 무상점검 해 준다든지, 아주 좋은 기능 같은데 형평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자동차 무상정비 실시한다는 현수막은 어디다 붙입니까?
현수막 하나에 적게는 한 5만원 많게는 돈 10만 원합니다.
그래서 2개, 3개 붙이면 40만 원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현수막 떼러 다니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붙이러 다닙니다.
이면을 양지하셔서 안 붙이시고 다른 인터넷방송이라든지, 구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면에다 홍보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비용은 빼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엽서하고 등기비용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29쪽 밑의 부분하고 530쪽 위의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엽서는 정기점검이나 검사가 됐을 때 엽서로 통지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확보나 또 독촉고지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기점검 하라는 것은 보통 엽서로 보내고요,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엽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면도 그렇습니다.
등기로 보내줄 때는 등기편지로 해서 보내주는 것이 중후감도 있고 또 경각심도 나타납니다.
엽서를 등기로 해 놓았는지 안 해놓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엽서해서 1,015건이 있어요.
220원 할 때는 2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엽서로 할 때 자그마한 돈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엽서로 간단한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간단한 부분은 엽서로 보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등기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 같으면 등기편지로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또 간단한 내용이다, 공지라든지, 고시라든지, 이 정도 내용이다 하면 엽서로 보내도 될 지언데 왜 이러느냐는 얘기입니다.
다 등기로, 엽서도 등기로 보냅니다.
엽서도 등기로 보내는데...
버스전용차로 디지털 캠코더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셨나요?
있었는데 캠코더가 노후 돼서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서비스 특수사업 LCD TV를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민원을 보려 오셔가지고 최장시간은 어느 정도 머무르시고 최단시간은 어느 정도 머무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민원이 왔습니다마는 자기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한 1시간, 2시간, 오전 내내 있다가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교통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있는 TV가 9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제대로 잘 나오지도 않고 해서 민원인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와서 많이 지체를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무료한 시간을 잘 보내시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해서 자동차 민원실에 놓아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97년도에 놓은 것 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많으면 좀 더 많아야 되고, 아예 없으면 없애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교실 하니까 어느 점이 좋고 어느 점이 나쁘시던가요?
왜냐하면 최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가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가 정비교실 운영하는데 큰 예산도 들지 않고, 또 노원검사소에서 와서 무료로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도 많고 다른 등등이 많습니다마는 우리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라도 자가 정비교실이라든지, 무상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하셔가지고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홍보하시든, 구청을 홍보하시든, 누구를 홍보하시든 간에 순기능적인 면이 아니지 않겠느냐, 반응도 좋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사업이고요.
자동차정비 사업조합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가 정비교실 운영도 강사가 무료로 출강을 해 주고,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아까 구자진위원하고 저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마는 같은 말인데 말 표현이 좀 틀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있는데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과감하게 늘려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여쭤볼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군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개위원회가 있는데요, 교통유발 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교통 불편민원 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발성은 아니고 2년 내지 3년 임기로 계속 존속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다면 그런 것이 없을 덴데 53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814% 올랐잖아요.
그 전에 했으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 텐데 814%면 엄청나게 오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있죠.
번호판 긴 것이 900원, 적은 것이 740원인데 이것이 사 올 때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그럼, 그것은 얼마씩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방의 경우에는 4만 원도 받고 하는데 저희는 순수한 그 번호판 값만 받습니다. 7,650원인가.
왜냐하면 번호판을 달아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무료로 달아주기 때문에 순수한 그 가격만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 지금 영업용 신규차량이 대략 몇 대나 발급되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발급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외 6종은 뭐예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라는 유인물하고 그 외에 다른 유인물이 6가지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야말로 기름, 유류 값 입니다.
수리비는...
밑에는 유류비, 기름값입니다.
1년에 한 10%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만 적어 놓아서 수리비라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잠깐 그것에 보충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 몇 분이 지금하고 계세요?
2008년도에 몇 분 하셨어요?
올해 하고 있었죠?
그 강사료도 그렇고, 신규사업 이것 아니지요?
올해에도 만약에 했다면 증감이 100% 되어 있지가 않지요.
강사비는 그런 것 맞지요? 여태까지 무료로 했었나요?
이것이 올해도 계속 됐다면 이것이 작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내년 강사료는 줘야 되지 않나...
이것이 어떻게 100%로 해서 이렇게 되죠?
전년도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로 포괄로 잡았고...
작년부터 이것 할 때 사업비로 해서 예산해서 저희한테 다 설명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나요?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에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했던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이것은 새로 하신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얘기 했었는데 아까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그곳에 필요한 장비, 이렇게 해서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당현천에 차 없는 거리 할 때 제가 나가 봤었잖아요.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그 차 없는 거리 운영비 500만 원씩 안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 그때 하면서 주민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할 일하고 이런데 거기에 크게 음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하다보면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거기 부녀회라든가 동 대표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운영비 500만 원 들어 갈 이유가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계동에 있는 차 없는 거리...
자율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중에 봄이나 가을 한 번쯤은...
그때 꽹과리하고 이런 것도 다 주민들이 여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봉사로 다 하고 해요.
다 하는데 어디에 필요한 돈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획이 이렇게 예산에 올렸을 때에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교실을 상당히 바라고 있어요.
그 이벤트행사를...
원래는 우이천 차 없는 거리 조성자체가 주민요구에 의해서 구에서 적극 협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율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1번 사항으로 요구한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한 것이 자전거교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꼭 자전거교실이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지 다른 것...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자기 과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청사진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개 정도 위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조례에 없는 것이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가 조례에 없는 것을 그냥 지침으로 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아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부터 계속 제가 위원회 별로 쫙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의 위원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7명인데 왜 여기에 13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현재 인원 있는 것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15명 늘릴 것 생각해서 예산을 갖다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아까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보면 마을버스조정 심사위원회는 지금 6명인데 10명 올라왔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 두 명이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전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다 실제 인원수보다 많이 해서 예산을 올려요?
이것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으면 무엇으로 써요?
답답하시네.
대부분 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한 것은 10명이고 12명이고 13명 이렇게 되는데 근거법규나 조례에 보면 15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회가 많습니다.
갑자기 올해 가서 이것을 2~3명 더 필요하다고 해서 안 할 것 뻔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그러면 이것이 몇 분이서 했어요?
내가 작년도 것 예산을 못 봤는데 그때도 이렇게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남은 돈 확실히 불용시켰어요?
다른데 해서 다 예산으로 하시지.
실제 있는 인원은 7명밖에 안 되는데 6명씩이나 그것도 한, 두 명이야 상관이 없지만 6명씩 올려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두 명이야 더 보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6명씩 올려서 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을 충분히 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13명,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마다 다 15명 이내인데 심의위원회 10명이다 그러면 다 15명으로 해서 그 예산에 올릴 것 아니잖아요.
그 무슨 말이 그래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이륜자동차를 지금 어떤 목적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는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재개발팀장 이태선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관리1팀장 정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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