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번안동의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번안동의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번안동의의 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6차 회의 시 의결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6차 회의 시 조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09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8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은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8분)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편달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계동 1050-2번지 일대 상일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대상지는 2006년 3월17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본 구역이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0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가되었고 2008년 8월25일에 정비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련기관 및 유관부서와 협의가 2008년 9월4일부터 11일까지 이루어졌고 2008년 11월17일부터 12월1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대상지 입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1050-2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만3,108㎡ 약 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동측으로는 동일로, 서측으로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현대1, 2, 3차 아파트 및 노일초·중학교, 북동측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4, 5쪽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현재 구역 내 용도지역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의 대부분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한 단계를 종상향하여 노후·불량한 주택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구역면적 2만3,108㎡중 77.4%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지로, 3.0%는 종교시설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19.6%는 도로 및 공원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 8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폭 10m 도로는 동측과 서측의 도로는 14m로, 남측 도로는 15m로, 북측의 도로는 12m로 확폭할 계획이며 대상지 내부 중앙에 폭 8m인 도로가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폭 15m로 확폭되는 남측 도로측에 계획하여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용성을 높이고, 대상지 남측의 노일 초‧중학교에서의 접근성도 높임으로써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 건축계획 내용입니다.
건폐율 19.43%, 용적률 234.01%, 여기에서 임대주택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의 규모로 아파트 총 4개동을 건설할 계획이며 총 360세대, 여기에 임대 56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60세대를 수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계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o「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의견청취안은 상계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상계동 1050-2번지 일대 2만3,108㎡의 토지에 주택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2008년 8월25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제안이 제출되어 서울시, 서울시 북부교육청, 우리구 관련부서 및 수도방위사령부와 2008년 9월4일부터 2008년 9월11일까지 협의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2008년 10월24일 소관부서에 제출함에 따라 주민공람을 2008년 11월17일부터 12월1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음
o 후속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는 것임.
o 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대상구역은 노후·불량한 단독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2006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 따라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o 검토결과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은 상계동 1050-2번지 일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2만3,108㎡중 1만7,878㎡를 종 상향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변경 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토지이용계획안은 정비기반시설 4,540㎡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을 포함하여 1만8,568㎡로 입안하였음
-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으로 지하3층~지상18층 4개동 360세대를 건립, 일반분양 304세대, 임대주택 56세대로 배분할 예정이며 용적률은 234.01%로 계획되었음
- 주민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
- 본 정비구역지정 대상지는 주변에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고층의 공동주택이 인접하고 있어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종 상향 및 층수완화를 위한 조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본 안건의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조합설립인가 등을 위해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 주민에 대하여는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유관부서와 협의의견 중 추후 반영하기로 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또는 착공 전에 조치하여 차질 없는 정비계획수립이 요구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공람해서 민원접수되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계산된 수치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 10여%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고도제한에 걸려서 12층까지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재가 2종 7층 이하라서 한 단계 상향밖에 시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층 이하까지 한 단계만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이 15층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상가조합원들하고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도의 상가만 확보하면 되고 상가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분양을 하게 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5쪽 보시면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보니까 월계동이라든지 삼창아파트의 경우에는 종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방금 이환주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종 상향조성을 해서 2종에서 3종으로 올려서 했는데 왜 이번에는 종 변경이라고 하는가요, 이것도 종 상향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종 상향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상향, 여기서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종을 올리는 것이다 보니까 종 상향이라고 편의상 표현합니다.
3종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3종으로 안 하셨나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따로 있고, 그것도 2/3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익을 따져서 주민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2종 7층 이하, 12층 이하 그 다음에 3종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종 상향을 하면서 또 한 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 단계 업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두 단계를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월계동 지역도 두 단계 올렸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가 되어서 거기도 한 단계만 높이는 것으로...
2종 7층 이하였는데 3종으로 변경을 해서 해주었거든요.
그것은 왜 또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중계4동에 있는 삼창빌라요.
제일주택이 3종이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에 일부 올리고자하는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조화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나 국장님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것이지요.
옆으로, 북쪽으로는 지금 한 블록 떨어져서 3종이 있습니다.
방향표시를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지로 봐서는 3종이 남쪽으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3종으로 올려도 전혀 관련이 없다, 뒤에 보면 의견서에도 다 쓰여 있는데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좀 게을리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m 또는 15m로 확폭을 하거든요.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이 있습니다.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은 아닌데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에 의해서 층고를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자체를 층수를 높이지 못하는데 3종으로 하는 경우 실익이 없는 거지요.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인접한 단지거든요.
보통 사선 경우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없는데 왜 2종에서 3종으로 안 올리고 2종 상향조정만 하셨냐는 말입니다.
다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셨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한 번 해놓고 미반영하니까 안 해 버린 것은 너무 게을리 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또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사선제한에 걸리고요.
여기 시에서도 협의온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서도 시는 일단 종 상향 자체도 제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기반시설, 공원시설을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종을 올리고자...
그리고 그 옆에도 바로 또 3종이 있고, 한 블록 지나면 3종이 있고, 또 지금 3종이 없다거나 그 옆에 있는 2종도 3종으로 다음에 재건축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어쨌든 3종으로 다 올라갈 지역인데, 다음에 도시가 전부다 완성되었을 때 거기만 푹 꺼져 있는,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인접하고는 있으나 하나의 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단계 용도지역 상향은 시가 해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장래 개발에 대한 미래의 구상을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큰 틀에서 볼 때 3종 지역이 주변에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시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도로폭에 의한 높이의 제한에 걸려서 층수를 더 이상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3종으로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결정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과에서도 의견이 그대로 왔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제가 봤는데 이 점은 다시 건의할 사항은 없으신가요?
건의할 용의가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드릴까요?
다음은 어린이공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부분하고 종교용부지하고, 이 점을 설명해 보시지요?
원칙은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대로 건립을 해야 맞으나 이와 같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한 단계 상향을 해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원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기존의 블록 내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권리자하고 주민들간의, 추진위 측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듬는 경우인데, 다듬는 경우에서 좀 빠진다는 말씀이지요.
잘못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보통의 생각,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얘기한다면 상가를 지어서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할애한다든지 그 만큼 확보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단독필지를 줘 갖고 단독으로 종교부지를 해준다고 하면 이 또한 안 맞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일단은 주민제한은 별도의 필지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오래 말을 했는데 이것도 공원으로 하지만 공공용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하면 되는데 어린이공원으로 특별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공원으로 했다가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인센티브는 다 받으면서...
여기는 기준면적보다 2배 정도는 더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공 공지로서 우리구가 활용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공공 공지로 확보해서 공공의 건물을 짓는다든가 용도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구상이 된다면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공원 용지가 너무 크다는 것 하고, 왜 꼭 어린이공원으로만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이유거든요.
인센티브를 맥시멈으로 받을 정도로만 공원으로 할애하면 되지 왜 이렇게 크냐 하고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의 건물이 들어 설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원보다는 못 하지요.
그리고 택지로 활용했을 때는 용적률라든지 건폐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용적률을 2종 12층 이하로서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는 만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치에 의해서 계산해서 가장 실익이 있다고 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그대로를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종 상향이 한 단계 밖에 안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과에서 수락구역 지구단위변경 재정비 용역할 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몇 단계 변경한다고 하셨거든요.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택지조성을 위해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는 경우 시에 하나의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중에 아까 삼창과 제일주택을 얘기했듯이 본래 제일은 별도로 3종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삼창 개발을 하면서 같이 묶는 바람에, 묶는 것은 구청장과 도시관리국 의지에 의해서 묶으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단지 내에 두 개의 종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높은 종에 맞춰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택지를 재건축한다든가 재개발하는 경우, 그러나 수락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은 그 도시 전체를 도시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도시계획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본래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과거 그대로 잔존했던 것이거든요.
주변의 지역들이 도시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는 외곽순환도로 부지로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의 용도지역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된 시점과 맞춰서 주변지역과 조화되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 하고는 컬러가 다릅니다.
지금 김치환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주변에 쭉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3종으로 가야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어떻게 똑같은 노원구 주민이 생활하는 대지인데 어느 것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몇 단계입니까?
5~6단계 상향조정이 되고 어느 곳은 같은 2종에서 12층 이하로만 조정이 되고, 이것은 너무 형편이 어긋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배치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사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하고 종교부지가 북쪽으로 가면 사선의 저해를 받습니까?
위치변경을 하면, 건물사선을 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아파트는 말이지요.
향이 있는 곳, 아파트 향, 대체로 남향 쪽에 창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창이 있는 곳과 동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앉혀 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동간 이격거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자형 아파트 배치를 안 하고 최대한 높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자형 아파트 배치를 안 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차량출입하는 것도 동쪽으로 중간에 있고 서쪽으로 있고, 북쪽으로 있고 해서 아마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종교부지하고는 전혀, 북쪽에는 없네요, 주차장 출입구가 동쪽하고 서쪽에 있는데 종교부지 있는 쪽에도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서 아파트주민들하고 엉키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주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위원들 중에서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서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의견청취가 있을 때는 사전에 그쪽 지역을 위원들이 한 번 나가 보고 난 뒤에 의견청취 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뉴타운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민들의 요구는 종 상향이니 용적율 상향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은 잘 모르겠으나 경제침체 등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경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율 상향이나 종 상향 이런 문제가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정보를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밝혀 보시지요.
이 단지의 주변이 사면에 도로는 있으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8층에 용적율이 약 250%면 사실 대단히 많이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수락산역에서 가깝습니다.
도봉산과 수락산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아파트가 펼쳐 있습니다마는 저기 굴뚝 높이처럼 지어진다면, 또 더 높이 지어진다면 우리 도시는 답답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을 고밀화하는 것, 고밀화하는 것이 결국 높이 올린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데서나 높이 올리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노원지역은 20층 미만에서 잔잔하게 있어서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과 불암산이 어우러지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어 감사드리며 보다 내실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5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어린이공원 택지 중 일부를 공공용지로 변경요망하며 종교용지를 별도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이를 근린생활시설 내로 이전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방금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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