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1월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기금운영계획안,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김기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차량진·출입시설 등 점용료 요율이 일부 조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조례안 제2조 제2호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하단에 별표1에서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 면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일괄 부과하던 것을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현행대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상단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가 가로판매대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해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에 대한 점용료 부과요율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였고, 또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점용료 부과요율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법, 즉 다시 말해서 도로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해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참 조〕
1.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관련법령:「도로법」제38조 제41조
「도로법시행령」제24조, 제26조의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2008. 3. 21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상위법인 도로법 변경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과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고 점용료 부과요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제2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중 버스판매대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가로판매대의 시설물로 포함되어 삭제 하였으며,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였음.
- 본 조례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인 안 별표1의 제4호 란의 진출·입로에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의 점용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의 점용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요율보다 0.005를 하향 조정하여 점용료를 차등 부과 하려는 것임.
- 안 별표1의 제7호란의 점용물의 종류 중 대 분류를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하였으며, 소 분류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와 자동판매기·상품진 열대는 기존요율을 적용하고,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요율은 0,02로 노점은 기존의 요율에 비하여 0.03을 하향 조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08. 10. 28~11.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또한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통과된 안으로 「도로법령」 및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정비 하였으며, 형식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추가와 점용료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별표1에 7항, 10쪽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가로판매대, 노점, 생활정보지배포대, 상품진열대 이것이 지금 전부 점용료가 다 다른데 왜 다르지요?
왜냐면 시유지와 구유지가 구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시와 통일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자세히 보면 노점이 종전에 0.05였는데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새로 신규 추가되는 사항이고 구두수선대는 종전에 0.01이였습니다.
그런데 노점은 0.05니까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나 성질이 노점과 유사한데 너무 비싸 서 0.03을 하향 조정했고...
노점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노상에 있는 점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들이 도로점용료를 두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변상금은 점용료의 1.2배인데 그 요율이 되겠습니다.
0.05였는데 그나마 이것을 일치시키려고 많이 다운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리면서 여기 보면 ‘점용료 요율이 일부 조정되어’, 또 ‘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그 개정된 법조항 그런 것이 하나도 여기에 올려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데는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먼저 여기에 같이 올려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훨씬 쉬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법조항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다.
점용료 요율이 일부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뒤에 그 조정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세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자세한 자료를 왜 못 주는 거예요?
저도 그 점을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조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이 안을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려야 한다고 팀장님과 과장님과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일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지금 올라와보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후에 팀장과 과장이 올라왔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퇴근을 하시고, 미쳐 말씀을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넓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조례 내용을 이번에 시와 우리가 일치시켜야 되는 이유는 앞서 김종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와 구유지의 요율이 틀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25개 자치구가 다 요율을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제가 앉으면서 사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꼭 설명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10쪽 맨 뒷장에 보면 상단에 현행과 개정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노점은 현행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0.05가 0.02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개정안이 되었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얘깃거리가 있으면 사전에 전체적인 것이 못 되더라도 대충 우리 7명 중에 2~3명은 만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나 서류를 주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주시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이런 것 부과하실 때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데 애로점이 많으시지요?
이럴 때는 허가를 내줬을 때 하고 허가 안 내줬을 때 하고 어느 것이 더 관리가 수월하십니까?
허가해줬던 것은 이제 3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갱신을 하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는 더 용이하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었는데 갔다 오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전부 노점상이 장애다.
자전거도로 다 잘 해 놨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은 노점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꾸 이런 것 조례개정해서 해주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여기 보면 점용면적해서 산출방법이 0.020, 0.025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9쪽에 보면 진·출입로해서 이것을 나누었어요.
당시에는 0. 025였었는데 0.020으로 하향조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 100원 받는다고 똑같이 100원 받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점용료는 구청장이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를 요율을 달리하고 구유지를 달리하고 그럴 수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합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용허가를 내주고서 나중에 다시 환수해서 쓰려고 하면 애로점이 많지요.
그러니까 아예 당초에 허가를 안 내주고 관리해서 지도·감독해서 철저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성화를 시키면서 가로판매대 그런 것은 그대로 있는데 신문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는 주목적은 통합배포대라고 있습니다.
소식지 꽂는 것이 여태까지는 부과대상이 아니었는데 거기 통합배포대 안에는, 전에는 소식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각종 홍보물을 한꺼번에 통합배포대를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양성화시켜주고 돈을 구에서도 받고 이러시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추궁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아니신지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군데군데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좀 모순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말하자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법 그런 단속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단속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양성화시키면 그것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부과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노점상 기왕이 있던 것을 요율을 조정해서 벌금을 매길 때, 쉽게 얘기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때 요율을... .
기왕에 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이 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없애라, 그것을 없애줘야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석계역같은 곳에도 가서 보시면 하도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고기 굽는 냄새가 전체 풍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단속해달라는 것이 자주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판대나 이런 것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치워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양성화를, 어느 정도 허가를 내주고 지금 약간 비싸게 물린 것을 싸게 하면서 구에서도 수입을 잡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싫어하고 저희가 이것을 개정해서 거리가 깨끗해진다면 문제는 틀린데 거리가 앞으로 오히려 좀 지저분하고 그런 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개정하는 취지가 양성화는 아니고 기왕에 노점은 이런 부과조항이 없으면 거리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집니다.
왜냐하면 노점을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말만 틀린 것이지...
그것은 일종의 제재의 성격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노점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정확한 것은 집행부에 자료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다시 0.02로 해주니까 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배 이상 줄어들어요.
훨씬 줄어들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행에 있는 것을 오히려 올려야지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마치 어떤 것은 양성화시켜 줄처럼 내려주고 어떤 것은 또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성화는 안 시키겠지만 양성화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신규로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질상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보다는 오히려 높아야 되고 자동판매기와 상품진열대보다는 좀 싸야 되는 그런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0.02로 한 것이고 노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격상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업종을 어떤 것은 0.01이고 어떤 것은 0.05로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00.3을 하향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노점은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평당 한 30만 원 정도, 따져보면 그 정도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굳이 기존에 있는 0.05를 가지고 0.02로 내려주고, 어떤 것은 내려주고 어떤 것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마치 양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서울시 조례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서울시 조례하고 각 구 조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좀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실무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관내는 시도와 구도가 편재해서 서로 간에 얽혀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시도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과 구도에서 노점 하는 사람하고 부가기준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어디는 0.01, 0.02 이렇게 나오는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밑에 노점과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은 지금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 준 노점은 하나도 없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노점을 철거하라고 해서 수거 위주로 철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철거보다는 늘어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깨끗하고 규모를 적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은 말하자면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허가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5m~2m 시범노점을 일정구역 할 경우에는 허가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고요.
묵인하는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지금 점용료를 옛날보다 싸게 하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기타 노점상,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을 저희가 수거해 왔을 때 무엇인가 부과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기존 가판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5배를 비싸게 받으니까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불법으로 하는 것을 수거해 온 것도 과태료 규정을 약간 낮춰서 이렇게 시도와 구도하고 같이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많이 내준다면,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가 싸다면 노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저희들이 일단 걱정해 볼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제일 힘든 부서이고 기피 부서이자 대우받지 못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노력 하에 우리 구민이 안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7명의 위원들이 구의원이라고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법제정 기술자들도 아니고 법학을 전공한 기술자들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좋은 안을 내고 이래야만이 졸속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논의했을 때 우리 62만 구민들이 안녕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대가도 받으면서 노력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갖다 줬는데 다 봤는데 당신만 못 봤느냐 하는데 제가 구의원이라고 해도 하루에 몇 건씩, 한달이면 수십 건씩 도착을 하고 봅니다.
이것을 갖다 줄 때 당신 책상에 갖다 줬으니 보고 검토 좀 해보라고 얘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지혜를 짜서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속된 말로 들이대고 좀 같이 하자면 졸속으로 그냥 대충대충 하자 이런 뜻으로 어떻게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꼭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도 이 부분에, 노점상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한 발 더 나가있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또 전문위원님과도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했어야 마땅한데 이 절차나 모든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오늘 앉아서 이것 해라.
저도 난해합니다.
해야 되지는 안 해야 되는지 참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대접받고 목에 힘주고 좀 으스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6조 2항 3호에 보면 제가 서울특별시 조례안과 쭉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다 똑같이 하셨어요.
개정이 되었으니까 똑같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도로법 시행규칙 이렇게 저희가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지금 ‘건설교통부령’이 ‘국토해양부령’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 그것을 여쭤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와 똑같이 다 개정을 했는데 유독 이것만 서울시에는 그 조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어요.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국토해양부령이나 도로법 시행규칙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서울시에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과에서 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같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른 것은 다 똑같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도로법시행규칙은 몇 조 몇 항 이렇게 할 때는 보통 그렇게 시행규칙으로 바꾸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거기에는 시·도지사가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서울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로법시행규칙으로 바꿨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건설교통부령이 엄밀히 얘기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지만 도로법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으로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대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전혀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왜 이것만 저희가 다르게 바꿨나 싶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나 아니면 서울시에 의뢰해보셨나 해서, 안 해 보셨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내용을 이환주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점상,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상품진열대를 양성화가 되도록 조례에 정함은 부적절함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환주 부위원장님의 간담회 조정 내용대로 부결처리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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