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국(재무과·세무1·2과·지적과)

일  시  2001년 7월 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노원구 만들기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107회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를 운영할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등의 안건심사가 그 주요활동이 되겠으며, 안건별 일정은 행정사무일정 6일간, 결산승인 1일, 기타 안건심사 3일, 그리고 현장방문 2일간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7일간으로 2001년도 상반기까지 본 위원회 소관 노원구 행정사무처리사항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 집행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구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에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건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피감사기관 수감자의 선서서 낭독 후 국장님의 소관 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국 소관 과별단위의 행정처리사항 보고를 거친 후, 감사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기관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자 낭독은 국장님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자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7월4일

  재무국장 윤선중

      (재무과장 조용덕·세무1과장 최영수·세무2과장 이남현·지적과장 김종혁)
○위원장 김영석    계속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재무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저희 재무국 소관을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무국은 우리 예산에 관련된 회계과 각종 물품관리, 그리고 기금관리, 또 세무분야에서는 시세와 구세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지적업무와 공부, 그리고 건축물대장까지 관리하면서 민원발급까지 겸하고 있는 일반행정과 민원업무, 조세업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법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심껏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재무국 소관 재무과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처리상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자료 2쪽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공유 재산현황은 현재 국유, 시유, 구유를 포함해서 총 4,406필지에 407만2,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392만7,000㎡이고, 보존재산이 14만5,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말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비 일반회계가 총 1,907억3,0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767억4,000만원이 집행되어서 40.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119억2,0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23억1,900만원이고 시비는 428억1,200만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214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은 상반기에 총 60개 대상 사업에 262억7,800만원의 공사발주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4쪽의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는 별도의 결산승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일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19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입찰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 입찰서 대신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명 입찰서로 입력 접수하고 기존 입찰접수 방법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는 입찰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입찰등록시 민원인 방문폭주로 타 업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등록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쳐 왔습니다.
  또한 5쪽의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업체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모두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공공조달 부문이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뇌물제공 관행을 근절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부패로 인하여 조달과정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반부패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중 관리청 미지정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로 5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498필지 33만2,147㎡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6쪽의 조사결과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매 공사·용역계약·전산화 실시를 저희들이 6월21일부터 우리 구 자체개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물품구매라든지 공사, 용역계약서 작성 대장관리 등의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를 함으로써 우리 구 예정가 작성시 기본항목을 사전에 입력하고 또 계약대상자와 최종 계약금액이 결정될 경우 결정된 계약금액과 계약일자만 입력하면 인쇄하면 계약자가 작성해야 할 모든 서류를 전산화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겪는 서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개발로 유지·보수비용 등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예정가격 작성에서부터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전체를 단 몇 분 이내에 일괄 출력하여 계약대상자가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기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6월부터 12월까지 전산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산화가 이뤄지면 재산의 통합관리로 실시간 자료를 처리하여 정확한 자료제공이 가능하게 되겠고 계산조회와 통계기능 강화로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처리가 가능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정리에 만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대상 2,238건에 4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체납정리방법은 체납정리 목표를 현년도 90% 이상, 과년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체납장에 대한 압류 등 채권학보 및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와 감사시 해도 되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 과에서 알고 있으므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지난 번에도 구유지를 매각할 때 우리 구에서 땅을 파는 만큼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윤선중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구의원님이 답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매각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대상이 대부분 자체로는 그 땅의 특별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해서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인근부지 토지주가 그것을 취득함으로써 재산활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대부분 매각대상으로 선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만 하고 재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의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재산으로서 소위 말하면 이만큼 팔았으니까 이만큼 사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자, 그런 개념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자립도가 36%에 불과하고 또 특별히 사업성이 없는 것을 사 놓아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다만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산을 사서 일반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 대금을 어쨌든 연도가 지나면 그 연도내에 다 해소를 하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높고를 떠나서 재정자립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땅을 많이 판 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가고 땅을 구입하는 해는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필요한 땅을 사업의 목적이 있을 때 사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그때 그때 결정하지 마시고 사전에 필요한 땅이, 우리가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땅은 조사를 하고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투리땅이다, 잡종이다 해서 하나 둘 팔다보면 나중에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것에 비해서 매입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매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국공유재산변상금 체납정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고창재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묻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사실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자체에 그런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점유한 면적이 평수도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안내통보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 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그 구유지를 점유한 부분 몇㎡정도를 당신에게 매각할 의향이 있으니 당신이 사용료나 변상금을 내는 것 보다는 매각을 받는 것이 재산상 손실이 덜가고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되니 인지를 하고 몇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매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안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재무과장 조용덕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원마을 같은 경우, 101번지, 102번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매각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 계속 변상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상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 거기는 그린벨트가 현재 서류상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매각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린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각해야 하는 %가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원마을 같은데는 우선 그린벨트가 정책적으로 완화되기 시점까지는 그런데는 나름대로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를 제외한 중계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안내통보서를 보낼 수 있는 것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그리고 우리 구유지를 매각만 합니다.
  우리 구유지 매각한 현황을 제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받아보니까 매각만 하는데 고창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금액자체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별도의 우리 구유지 매각한 것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쓴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이 최종결론은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땅을,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승패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판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판다고 하면 그 돈을 별도 관리해서 사실상 임야라든지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원같은 것도, 우리 현재 노원구가 허허벌판을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이런데서 그냥 개발하다 보니까, 블록단위로 개발되다 보니까 공원같은 것도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무엇인가 그런 정책대안보다는 공원도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돈을 별도로 관리해서 그런 곳을 사유지라도 공원부지 수용을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수용을 하더라도 매입을 할 생각을 가져야지 이 돈을 한 푼 들어왔다고 쓰고 쓰고 하면 결론적으로 손실은 지방자치만 손실이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노원구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땅을 매각 안 한 땅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분양가 자체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감정가에 준해서 매각을 하든지 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산다고 하면 20∼30%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땅을 우리 노원구는 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이 타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쪽으로 견해를 갖고 무엇인가 아이템도 거기에 당장 복지관을 짓는다 뭐를 짓는다 이런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사 놓음으로써 득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안이라도 우선 잡아서 사는 쪽으로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상통한데 우선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판 매각대금을 재산매각 수입으로 처리해서 그 해 예산에 잡아서 쓰는데 재산을 매각하면 보존재산의 감소니까 그만큼 더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고창재위원님과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재산인 매각대금을 잘 관리해서 그 상당한 돈을 그만큼 땅을 사는데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있던 기관에서, 물론 그쪽은 자립도도 높고 예산도 풍부해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무조건 재산을,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영행정을 한다고 해도 토지를 사서 보존만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놓았다가 큰 토지를 갑자기 사서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무슨 사업계획에 회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그런 때에 기금을 토지사는 예산으로 쓰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여기와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이 36%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교부금을 받는 구청에서 어떤 기금을 별도로 적립해 놓는다는 것이 조정교부금을 주는 부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딴 주머니를 차고 우리가 행정수요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다가 그런 거부반응이 있고 해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속 사정을 보면 별도 적립해 놓았다가 필요한 땅을 살 때 그 기금을, 돈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 없이 그 기금에서 빼서 사면 좋은 제도는 됩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가급적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필요없는 땅을 지금 당장 어떤 목적없이 땅을 사 가지고 보존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재산이 되어서 큰 효자노릇을 한다 그런 개념은 일반행정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방자치가 된지 11년째를 맞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우리 구민들도 생각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행정적으로 법상으로 국정교과서 말씀이세요.
  이제는 무엇인가 생각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공원같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공원도 그런 소단위 공원보다는 대단위 공원을 만들고, 노인정도 노인정보다는 노인복지시설쪽으로 견해 자체를 자꾸 바꾸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대로 행정대로만 견해를 가지고, 물론 국장님 말씀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너희들 욕심은 별도로 돈을 자꾸 달란다고 해서 위에서 주겠느냐 그것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공무원들 견해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다못해 노인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내에 하나 조그마한 것, 눈감고 아웅하는 식 보다는 약간 자연녹지나 임야가 있는 쪽으로 부지를 넓은 것으로 사서 할 수 있는 견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때 그때 행정적으로 닫히는 것보다는 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견해가 바뀌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얼마의 금액은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부터 받게 되지요?
○재무과장 조용덕    1억부터 받습니다.
이한선위원    1억부터 받게 되지요.
○재무과장 조용덕    면적은 1,000㎡입니다.
이한선위원    99년도에 순복음교회 130㎡하고 149㎡를 330-15, 330-16호를 매각을 했네요?
  이것은 어떻게....
○재무과장 조용덕    공개매각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 공개매각한 내역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사실은 공개매각했다고 하더라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순복음교회 본건물이 있어요.
  본 건물옆에 어린이집을 지은 것이에요.
  지은 것을 공개매각했다,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습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을 공개매각했다는 자체가 어느 교회에 특혜주겠다고 밖에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어느 교회같은 것도 8㎡정도는 이해가 되요.
  평수가 적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옆 점유자한테 주는 수 밖에 없지만 130㎡하고 149㎡는 279㎡예요.
  이 정도되는 것을 공개매각했다고 행정적으로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공개매각을 했다고 인지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이니까 이것 공개매각한 서류를 저한테 다시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공무원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요점만 얘기했는데 이한선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가 목적없이 땅을 사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다른 주머니 차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같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한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지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노원구 자체 1년 예산중에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몇%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불용처분되는 것이 일반회계의 경우 총 예산액의 약 10%입니다.
고창재위원    10%면 예산액이 얼마지요?
○재무과장 조용덕    197억4,000만원입니다.
고창재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 하나 들어가다 보면 그런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처리되는 것 그런 돈 가지고 땅 매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지금 매각하지 않는 땅들, 노원구 전체가 생산적인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일정부분 그 동안 수차 얘기했지만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땅장사나 해보려고 개발하다 보니까 그 개발된 사이드 지역에는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기반시설들이 무척 약합니다.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이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해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보상의 의미를 둔다기 보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싸게 매입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고 그런 쪽에 귀착해 나가야지 1년에 200억씩 가까이 되는 돈을 불용액처리하면서 그런 돈을 갖고 뭐를 합니까?
  불용액처리해서 우리 구청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자체를 잘 활용해서 쓰시고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이 잡히면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아까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만 한다고 했지요?
  지금 제가 노원구 구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월계동에서 상계10동까지 지역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저의 출신이 상계3동이니까 상계3동 140번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점유면적 자체가 건축을 할 수 없게 땅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하면서 환지개념으로 지적을 정리하는 형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재무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에서 환지개념으로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것이 재무과에 해당되는 주제는 아닐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에 의뢰를 해서라도 환지 개념으로 잘라주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과장님이 그전에 주택과장님도 하시고 해서 유능하신 것을 잘 아니까 한번 선임과장으로서 몇 개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불하를 받아서 집을 지어서 나름대로 주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구의회에서 심의받은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안건 상정시 그것을 일괄 상정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덕    원래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예를 들어서 국유지의 경우 재경부에서 12월말, 6월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수시관리로 임시회의시 마다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런 목록들이 한 건 한 건의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필지 하나의 안건으로 목록이, 그러니까 재산 한 건마다 하나의 관리계획 변경을 하나의 안건 의제로 상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안건으로 일단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종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리의 효율성 때문인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사업장의 매각대상이 있을 때 의회가 개원되는 것은 기간이 있으므로 일반 행정처리 결재라인처럼 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매각대상이 있을 경우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1년에 거의 7∼8회 이상 회의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매번 변경계획안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점도 일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건의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중 2∼3건은 타당성이 있고 나머지 건은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타당성 없는 안건 때문에 타당성 있는 안건까지 전부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행정처리에 있어서 다소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전체 주민들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에게 추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 금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정기예금의 경우 해약하게 되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과거 IMF이전에는 이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서종화위원    해약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덕    해약시는 일반 보통 50%정도.
서종화위원    과거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거 2대 때 자금관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많이 지적해서 그런지 '98년도 이후에 중도해지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99년도에 보면 예치금액은 18억이고, 예금기간은 3개월인 정기예금이 해약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3개월 짜리니까 92일 정도면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84일만에 해약을 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700만원 정도 이자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때의 해약사유를 보면 정보화도서관 부지매입 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350억 정도 되는데 그 해약시점을 보면 1월29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 금고의 잔고가 그 당시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약 18억 정도 되는 잔고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것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해약해서 1,700만원 정도의 이자손실을 가져오게 된 사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덕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종화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울러서 여기 지금 해약사유 중에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정해져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해약한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고, 그 다음 세입감소나 교부금 미배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12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아니고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인데 해약하는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불과 3개월 정도까지 예측하지 못하고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성격상 세무1·2과가 유사하여 함께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처리사항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수    세무1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현안업무,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9쪽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으로 목표액은 583억1,500만원이며 2000년도 결산액은 752억8,900만원입니다.
  따라서 목표액 대비 증감액은 169억7,400만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율이 29.1%입니다.
  그리고 구세는 193억4,100만원이 목표액이었는데 결산액은 208억4,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증감액이 15억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7.8%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389억7,400만원인데 결산액이 544억4,3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증감액이 154억6,900만원으로 39.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세입실적은 2001년도 4월말 현재 2001년도 목표액은 534억9,700만원으로써 실적은 부과 419억600만원, 4월말 징수실적은 245억2,700만원으로써 징수율이 58.5%이고 진도율은 45.8%입니다.
  구세는 213억200만원으로써 부과실적은 39억8,6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9억100만원으로 징수율은 22.6%이며 진도율은 4.2%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321억9,500만원이며 부과실적은 379억2,0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236억2,600만원이며 징수율은 62.3%이고 진도율은 73.4%입니다.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억1,900만원 증가한 73억1,5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8억4,900만원이 증가한 85억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4월말 현재 자치구세 진도율이 4.2%로 낮은 이유는 자치구세의 74.3%를 차지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각각 6월말, 10월말로 미도래한 것으로 년도말 목표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증가로 진도율이 73.4%로서 높은 편입니다.
  다음 징수율 제고대책으로 재산세는 정확한 부과 및 고지서 송달에 있다고 생각되어 정기분 고지서 송달을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납세홍보 강화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착오과세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홍보강화로 납세 편의제공 및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으로 지방세상식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과세대상 세율·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책자로 발간하여 세무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만 부를 소요예산 1,220만원을 들여 발부했고 배부처는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보건소, 동사무소의 통·반장, 은행, 기타 다중집합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조회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현행 재산조회 업무처리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장시간 소요되어 대민 서비스에 원활하지 못하였던 바 세무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조회를 전산정보관리소에 의뢰하지 않고 세무1과에서 자체 조회처리 기존 15일에서 20일 소요되던 것이 개선되어 2∼3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1일부터 개선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정기분 고지서 송달이 우편송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2건 이상의 고지서를 동시에 발급받는 납세자에 대해 하나의 봉투로 동봉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서울시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 지침과 지방세법 상 모든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고지서의 인쇄, 봉합, 발송, 반송물관리의 일괄 처리와 고지서를 납세자별 동봉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지서 송달 업무량 감소, 납세자에 대한 편의증진,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시 국가적인 물류비용이 감소됩니다.
  금년 6월 정기분 재산세는 13만4,889건이었고, 6월 과세한 재산세는 15만1,781건, 또한 체납 재산세 1,745건, 체납 자동차 1만2,696건으로 30만1,111건을 동봉우편으로 해서 발송한 바, 19만8,105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동봉비율이 34.2%로서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현황은 2000년도의 체납액은 335억5,200만원이며 목표는 47억1,7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체납액은 330억2,400만원입니다.
  목표액은 5,200만원입니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2000년 대비 1.6% 5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목표액이 4억8,300만원 10.2% 증가하여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9억9,000만원으로서 38.3%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후 사안별로 정리하겠습니다.
  공매의뢰나 불납결손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조회 및 일제압류를 하겠는데 저희 구에서는 100만원이상 체납자 893명에 대해서 금융재산조회를 한 결과 6억8,400만원을 재산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하겠으며 5,000만원이상 체납자는 35명에 933건, 24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체납자 신용제한 확대를 종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체납세 정리를 위한 총력추진기간을 설정해서 8월30일까지 100일간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임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1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2001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과세 및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 제고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시민불편해소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세 대상은 모든 토지로서 2001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부과예상건수는 17만5,000여건에 9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부과입니다.
  이 건은 이미 6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징수는 은행납이기 때문에 7월말쯤에 6월 재산분 징수현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면 현안업무로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6월 부과 고지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고지서 송달방법을 대폭 개선, 납세자별로 동봉하여 등기송달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및 납세홍보 강화로 구세입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과현황은 15만1,746건에 75억6,100만원을 부과해서 지난 6월30일 납기가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징수는 7월말경에 징수현황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의 현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서 소관 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처리상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2과 소관 당면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고를 19쪽부터 27쪽까지로 보고서 순서에 따라 주요 부문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세무1과와 중복되는 사항이나 통계표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2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세입결산 내용은 방금 세무1과장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 금년도 4월말 현재 세입현황인데 면허세와 사업소세 징수율은 각각 90.3%, 98.1%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제고 대책으로 지난 6월18일부터는 면허세 체납자 1,049명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을 근거로 면허취소 요구조치를 하는 등 담당자 책임제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면허세 부문에 있어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도 1월1일부터 자동차등록에 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약 30여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및 행자부에 세수결함액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별도의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편성시 해당액만큼 감액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의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사이버세무종합 민원실 구축 운영사항입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구 홈페이지상 생활민원안내코너에 세무관련 사항이 비교적 간략히 운영되고 있던 것을 자체적으로 25개 각 구의 운영내용을 비교 검토하고 내용을 재확인한 바, 새로이 확장,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방침을 받고 지난 2월2일부터 3월5일까지 약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5일부터 홈페이지를 비예산 사업으로 제작, 공개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민원인께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그중 세무부서 업무별 담당자를 공개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코너도 운영되고 있어 신뢰세정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춰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27쪽까지 현안 업무내용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등 제세관련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체납세의 정리를 위해 기 수립된 자체계획에 따라 년중, 월중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부문에 있어서는 상반기중 오전 6시부터 업무종료후까지 활동가능한 시간을 택해서 영치한 결과 6월말 현재 2,487대를 영치하였고 그중 1,982대를 해제하여 5억7,000여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4월16일자로 체납액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전 금융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우리과의 경우에는 517명에 대해서 압류 등 체납절차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 과는 소속 전 직원 1인당 약 1,410명 수준으로 체납정리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오전, 오후로 일과 전, 후로 전화 등을 통하여 독려중에 있습니다.
  특히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서 주 1회이상 재산상태 등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집중 독려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세무1, 2과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일단 구세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 알고 계실텐데 서울은 천을 운영하시는 이봉학씨, 거기에 보시면 김명자씨와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내외지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두 부부가 체납하고 있는 총 금액이 구세만 놓고 보았을 때 약 2억4,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가 1억4,000만원이고 종토세가 2,600만원, 사업소세가 7,300만원가량을 체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치한 내역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수    저희구가 압류일자가 96년10월9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 6월7일까지 6차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13억이었는데 6차 입찰시에 매각예정가격은 156억입니다.
  156억인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임금채권 7억2,200만원, 일순위저당금 4억4,7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종화위원    온천에 대해서는 압류해 놓은 상태이지요?
○세무1과장 최영수    예.
서종화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를 보면 체납자중에 일부는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데 일부는 전혀 압류되어 있는 실적이 없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    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에 현재 재산상태가 나타나지 않고 내용이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소세 체납된 상위 50위정도 뽑아 보니까 절반 정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재 불명이나 이런 것은 이것대로 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것인지....
○세무2과장 이남현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화위원    예.
○세무3담당주사 김경태    압류조치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상에 나타나지 않고, 사업소세는 거의가 자진납부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조회에 어려움이 많고 제일 큰 이봉학씨 하고 지금 분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조치를 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체납한 상위 50명중에서 절반정도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세무3담당주사 김경태    압류한 것만 표시해 놓았고 압류 안 된 것은....
서종화위원    압류를 자동차까지 압류를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압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압류를 안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3담당주사 김경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압류된 것만 표시되었고 조회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파악해 보니까 재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세무3담당주사 김경태    재산이 없어서 표시가 안 된 것이고요, 압류된 사항만 표시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여기에 표시 안 된 사람들은 자동차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까?
○세무3담당주사 김경태    예, 무재산입니다.
서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체납한 세금징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었다가 그 해당 부동산 아니면 다른 부동산, 해당 부동산으로 인한 체납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변경 했었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확인이 되어서 징수하는 것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적인 측면에서 우리 노원구청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돈을 이미 다 주고, 자동차하고 틀리거든요.
  다 주고 해당 부동산에 체납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돈을 다 주고 명의변경을 하러와요.
  명의변경하러 오는 것이 후라는 것입니다. 매도인감을 받아가지고, 와서 명의변경을 시키려고 보았을 때 다른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서 명의변경을 안 해 주는 방법,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주 졸렬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다.
  어떤 것을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을 그랬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 방법은 지극히 좋지 않습니다.
  압류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다른 것을 받기 위해서 명의변경을 안 시켜주고 통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법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최영수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해 세를 가지고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다른 세액가지고도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체납된 세액은 사실상 받아내야만 공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동원해서 기술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충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안 받았다고 감사하고 받는 방법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감사해야 맞습니다.
  저는 받는 방법이 틀린 부분은 저의 권한으로 감사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행위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그 세금과 무관한 다른 것에서 체납되어는데, 이쪽 A라는 것에서 체납되었는데 B라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명의변경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고서 받고 소송이라는 절차를 취해서 대의납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리 좋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은 고충은 이해하지만 방법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1과장 최영수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 윤선중    세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정숙위원    뭐냐고 지적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가십시다.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납부의무자가 A인데 B가 이것을 샀는데 B보고 내라고 하면 말씀대로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 것이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납부하십시오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A가 납세의무자인데 B가 그 물건을 샀다고 해서 B보고 당신 내시오, 물론 법적으로 승계의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승계의 의무도 없는데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징수해야 되는 고충은 이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감사를 해야 되고 받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저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분명히 틀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혹 못 받아서 지적이 되더라도 안 해야 맞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및 건의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먼저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영석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상당한 사유없이 60일 이내 등기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총 3,300만원을 징수대상으로 잡았습니다만 5월말 기준 현년도는 548만원 부과에 3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는 480만원을 징수하여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과년도의 경우 그 특성상 징수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독촉과 세원발굴을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 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총 481매 중 287매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대한지적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을 계획이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시행되어 서울시 전 자치구가 국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해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분 194매에 대해서는 1차로 검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증명도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굴은 서울시 전구 및 동사무소에서 온라인 발급중에 있으며 당초 전국 온라인 예정이었으나 전산망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서울시만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버, 구 단말기, 동 단말기 등 장비와 유지·보수비 2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산발급이 금년 2월1일부터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온라인 발급은 3,615건입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로 우리구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733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봄철 3∼5월에 가을철은 9∼11월에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수시 단속은 필요시에 실시합니다만 중개업소는 자꾸 늘어가는데 반해서 단속인력은 부족하여 중개수수료 초과징수나 투기조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수수료 초과징수, 자격증대여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외에 관할 경찰서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노원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업소 위반행위 신고 엽서제를 활성화 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총 449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6월말 현재 등록취소 1건, 고발 13건, 업무정지 8건과 과태료 6건 등 총 28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오는 9월16일 일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응시 예정인원은 약 3,000명으로 건설교통부 별도 공고내용에 따라 응시원서 교부·접수와 시험장소 선정 및 시험장 관리, 시험관계관 차출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로 우리 구는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해야 할 대상이 총 16만8,280건 중 전체의 65.3%가 도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되지 않은 현황도면 자료입력 및 D/B구축을 금년 말까지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4,158만원으로 전산화가 완료되면 자료보관이 용이함은 물론, 선명한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물 현황도면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기반조성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개발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지가 상승이익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99년 12월30일까지는 IMF로 인해서 유보되었다가 2000년에 부활한 제도로 금년도에는 1건을 부과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부의무자의 고지를 철저히 하고,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방지를 위해서 주택건설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해 줄 것을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 통보시 3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담금 부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발급과 체계적인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와 건축물 관련 D/B를 구축하고 스캐닝한 구대장을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로 28만2,600면에 대해서 전문업체인 해인소프트와 2001년 4월19일 수의계약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 소요시간의 대폭 단축과 영구보존문서의 분실 및 훼손방지하고 보존문서이관에 따른 사무공간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2000년 4월28일부터 상시 지가조사 체계로 전환되어 구에서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9,658필지로써 매년 1월1일과 5월1일, 그리고 9월1일을 기준으로 세 번에 걸쳐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조사요원의 교육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한편,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으로 지가의 적정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는 지난 6월30일자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5월1일과 9월1일 기준으로 조사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지가산정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행정동별 관내도 유지·보수입니다.
  관내도는 1999년을 시작으로 전체 272권과 도면 바인더를 제작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구 본청과 동사무소,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여 요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면의 특성상 항상 시의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한꺼번에 많이 제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금년에는 50권을 제작해서 꼭 필요로 하는 부서에만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64만5,000원으로 우리 구에서 책자를 출력해서 제본소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2001년 6월21일 현재 변동자료 96건에 대해서 신규로 자료를 입력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변동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이 아니라 잘하자는 측면에서 일종의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중의 하나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입니다.
  허가된 중개업소는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지적과의 단속을 통해서 합법적인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허가 중개업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제일 문제를 야기시켜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내렸던 방향이 전환되게 하는 것이 무허가 부동산에서 많이 이뤄졌지 노원구의 유허가 부동산에서는 그런 흐름을 좌우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원마을도 그렇고 중계본동도 예상되는 바가 있는데 무허가 부동산에서는 갖은 탈법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양돈마을에서 1,600세대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지만 그것의 방향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탈법이 발생디게 하는 것은 무허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부동산에 대한 단속 철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기반을 아예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약속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종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허가 영업이 소위 말해서 신흥개발지역, "떳다 방" 비슷하게 우후죽순처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라고 하는 것이 보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도 거기에 별도로 설치해 놓고 영업하는 행위나 전혀 그것 없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사실 여기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 영업이나 대여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소들은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에 대한 자인서를 받고 그에 대한 일련의 청구절차를 거쳐서 경찰서에 고발한다든지 하고 있고, 좀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노원은 경기도처럼 신흥개발지역이 없기 때문에 중계본동도 많이 정화가 되어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나오면 직원을 보내서 무허가 영업행위라든지 대여행위를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최영수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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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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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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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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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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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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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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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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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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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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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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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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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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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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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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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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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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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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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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