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교통지도과·하수과)
일 시 2001년 7월 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에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서 낭독은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함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외 두분의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7월9일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교통지도과장 이성진·하수과장 안상범)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관리과부터 감사할 예정이오니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 소개후 업무처리사항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으로 일반현황에 인력과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으로 시 수입과 구 수입을 전부 합해서 3,473건에 22억2,493,9000원을 부과했고 이중에서 2,792건에 17억1,712만2,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7.2%입니다.
체납금 징수사항으로 이것은 과년도분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 이전 것이 되겠습니다.
시 수입과 구 수입을 합해서 전부 2,039건에 24억2,896만6,000원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중에서 262건에 2억2,525만4,000원을 징수해서 총 체납액 대비 9.3%를 징수하였습니다.
7쪽으로 전년도 공공용지 용도폐지와 지목변경 및 합병추진입니다.
용도폐지는 32필지에 3,945㎡, 지목변경은 19필지에 5,646㎡, 토지합병은 92건을 29건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민원처리는 총 20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8쪽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 신규사업은 구비사업이 상계1동 1,117-39∼1116-13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해서 13개 사업에 대한 보상을 했고, 시비사업으로 중계본동에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으로 구비사업이 2개 사업, 시비사업 6개 사업을 보상해 왔습니다.
9쪽 가로환경 정비실적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중 노점상 2,671건, 적치물 7,320건으로 수거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42건에 439만원, 변상금부과는 30건에 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상 영업시설물 정비실적으로 가로판매점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및 변상금으로 173만7,3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점이 심한 가로변에 대형가로화분 및 화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석계역 광장에 7개소, 상계동 조흥은행 주변에 12개소, 수락산역에서 은빛3단지 아파트까지 가로화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로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7,429만2,000원을 들여서 1일 12명으로 하여금 미도파주변, 석계역 등을 정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0쪽으로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지는 도로, 제방, 구거등을 합해서 총 3,577필지에 35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산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유재산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노폭 20m 미만의 도로용지중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유지로 바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 중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다음 2001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구수입과 시수입을 합해서 2,466건에 17억1,800만원이 체납되어 1,667건에 14억5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1.8%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상업무는 신규사업이 6개 사업, 시비사업이 6개 사업으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월사업으로 구비사업 7개 사업, 시비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 정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은 3월15일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1억9,000만원으로 1일 14명을 동원해서 수락산 등산로 입구나 상계주공 11·12단지 주변, 기타 민원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4쪽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납금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총 22억6,952만6,000원이 체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금 정리목표 15%로 지금 계속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를 하고 있으며 분납제도도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시설안내표지판 정비로 이것은 지금까지 일정한 규격이 없이 설치되었는데 시에서 좋은 디자인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설안내표지판을 이 디자인에 맞고 깨끗하게 가능한 한 종합안내표지판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차량출입시설 점검입니다.
지금 차량출입시설 488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해서 무단설치 사용자가 있으면 변상금 부과나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으로 2001년도에는 22건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시키고 이에 따른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건축공사 현장 도로점용실태를 전 공사장에 대해서 실시해서 허가면적 초과라든지 주민 불편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점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당면 주요현안업무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단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반을 투입해서 그때 그때 민원을 중심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하는데 우리 구나 시, 정부기관에서 도시계획사업할 때 그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시 매입했던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와 현재 거래지가와 나눠서 평균치로 보상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토지소유자가 최초 매입했을 때 가격보다 낮게 보상이 나온다고 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주변의 가장 유사한 토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입할 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분도 계실 것이고 싼 가격으로 매입한 분도 계실 것인데 어쨌든 법에 규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2개 감정평가사의 평균액에 의해서 하도록, 어떤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보상가격이 나가게 되고 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하절기가 되면서 차도나 이면도로 쪽에 주점들이 있는데 이런 주점들이 파라솔을 이용해서 인도까지 점령해서 저녁에 공무원들이 퇴근한 취약시간을 이용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민원인이 제게 얘기한 것으로 왜 이런 것을 단속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파라솔을 인도에까지 치고 장사를 하다가 후진하는 차에 사람이 살짝 치였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왜 인도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느냐 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야간에라도 가급적이면 한번씩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단화 된 지역은 용역을 투입하고 있고, 단속반이 일반직까지 합해서 전부 18명이 있는데 이것을 4개조로 나누어서 매일같이 용역단속과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직원을 2개조로 해서, 18명을 9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단속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워낙 많아요.
하루에 민원처리하는 것이 10건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민원과는 달라서 한번 나가면 즉각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텐트걷고 하는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니까요.
한 건 처리하는데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는 주 2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동 1117번지 일대 수락산역세권일대인가 본데요, 미보상사유에서 대지권설정에 토지소유자 미등기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유권이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주부동산인가요?
보상할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연립주택에 속해있는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인데요, 그 땅은 건물하고 대지하고 같이 붙여서 팔지 않으면 따로 따로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자지분으로 되어 있는 그 공유인들이 전부 합의해 주어야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고 그 땅을 저희 땅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합의를 안 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못 해 주고 그 땅을 저희 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했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나중에 라도 나타나면 미불보상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하고 17페이지인데 8페이지가 공릉동 421번지 앞에 도로정비 등 2개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또 공릉2동 441번지 소송중에 있는 것, 유순임외 3건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한 것이 있는데 우선 421번지 도로정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소송중인 것은 언제쯤 결정납니까?
그런데 항소에 불복해서 지금 상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되려면 최소한 3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양쪽은 다 되었는데 가운데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 보았자 패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쪽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민간용역 업자들이 자전거도로만 피하고 하라고 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 경계석이 있고 자전거도로 지나서 하얀 블록으로 선이 그어진데가 있지요?
그 뒤쪽은 건출물 후퇴선으로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단속 할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쪽을 사유지 소유자가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사유지 소유자가 노점상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점상은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일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축조물이나 그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동으로 와서 하는 것은 규제방법이 없어요.
그쪽 사유지상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장사하다가 밤에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장독대를 세운다든지 축조물을 구축한다든지 그것은 법에 위반되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허용한 것은 아니고 계도에 의해서 그것을 물어내야 하는데 계도로 안 되지요.
단속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쭉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을 지나서 보도상에서 영업하는 것은 절대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건축물 후퇴선에서 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단속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몰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절대 그것은, 둘쑥날쑥도 안 해요.
지금 선을 그은 뒤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자전거도로상에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상에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뒤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청와대까지 진정을 내고 난리입니다.
인터넷에 계속 올라와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농협있지요, 농협 앞에 의류를 크게 팔잖아요.
바로 그 밑에 의류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청와대에 진정을 내고 감사원에 진정을 내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장을 쳤을 경우에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에 보면 연도별 허가현황을 보면 98년도에 293건이었는데 99년도에 402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무단사용하고 있던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2000년도에 약 100여건이 늘어서 493건이 되는데 2001년도 들어오면서 다시 488건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동일로상에 보면 상가건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무단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할텐데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구역별로 직원을 맡겨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적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 사용하고 있던 시설중에서 연도별로 자기가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취하한다고 해야 하나요?
하는 시설현황이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다음 1999년도에 402건, 2000년도에 493건, 2001년도에 488건이거든요.
그러니까 99년까지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내려오면서 5건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제가 왜....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3년이 되면 다시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연도별로 집계현황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정말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는지....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원상복구 되어야 부과를 안 합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포장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차량이 드나들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고 납부하게 되는데 글쎄 그것을 자기가 폐지신고를 하고 거기를 인도로 만들어 버리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바람비슷하게 차량출입시설을 다 폐지신고를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6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12월말이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것이 5월 현재라고 하더라도 연간 추세로 보았을 때는 1년에 100여건씩 늘어나고 있는데 50건 정도가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허가나가 있는 현황을 체크해 보세요.
도시계획같은 것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거든요.
뭐냐 하면 주차장건물이 있고 앞에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출입시설이 없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적으로 대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폐지신고를 해서 그후부터 사용료부과가 안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안 해 보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아니면 주차장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지신고를 받아줄 때 그 외에 거기를 폐쇄해도 주차장 출입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폐지신고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월계4동 골프연습장내에 2개필지 구거부지에 대해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를 하신 적이 있지요?
그것이 당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당초 부과했던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구거부지인데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구유지는 192㎡밖에 안 되요.
그리고 국유지가 438㎡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0.05입니다.
그런데 하천법에 의하면 부과료가 0.0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하천으로 보아서 0.015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천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판단해 보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부지는 당연히 지방재정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문제거든요.
국유지 구거는 그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공유수면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개를 다 합하면 우리가 부과한 것보다 오히려 금액이 약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 놓은 것이 되어서 다시 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유수면관리에 대한 회의를 갔다 왔어요.
엄연히 국유지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과된 금액은 그런 것을 다 적용....
이것이 하천법으로 적용했을 때는 구거로서의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용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흐르니까 하천이 아니냐고 적용한 것인데 하천법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고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아닌 국가 소유의 구거부지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절대 아니고 구거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에 준하는 하천법을 적용했는데 이것이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서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곳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던 골프연습장 건축주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고의적으로 용도폐지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전부가 그 사람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계곡에 물이 항상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하수구 역할 밖에 안 합니다.
비가 오면 그것만 받아서 저희에게 오고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소유 토지 내에 하나의 하수구 역할 밖에 못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 판단에는 "오비이락"이라고 앞서 이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이것이 구거로서의 용도를 오래전에 상실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용도폐지 해서, 이것은 이미 구거가 아니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많지는 않아도 일단 구 세수증대도 되었을텐데 변상금 부과 당시는 이것을 구거로 보고, 실제 구거였으니까 그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하고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용도폐지 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하게 오비이락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골프연습장 건축주의 편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는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국·공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다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으면 그때 조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그것이 과연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에 조사되어서 용도폐지해야 되겠다고 우리 직권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하고 매각한 것으로 압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인 김혜영씨와 이종국씨가 방송신청을 해서 방청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지방재정법 적용하는 요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수구를 묻어서 비올 때 유수를 받아낼 수 있다면, 구거로서 상류의 어떤 다른 소유자의 물을 받아낸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고 단순히 자기 소유의 물만을 받아내는 하수구의 기능만 한다면 하수구를 묻는다든지 방법에 의해서 폐지할 수 있다.
그랬다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273만9,000원을 감액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월계동 564-1번지 이 지번에 대해서는 애초 산출 내역서에는 304만3,0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니까 20만원 감액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출 내역서 요율을 정할 때 지방재정법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 요율이 몇 %였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후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쪽에 보내주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산출 내역서에 0.025로 적용을 했는데 이것을 적용하게 된 관련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조사해 보셨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 상황이 어떤지 가 봤더니 전혀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앞에 직사각형으로 파 놓고 거기에 물도 가둬놨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그때 가물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을 가둬놓은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예전에 대문 밖에 약수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봅니다.
그 약수물을 내부에 있던 지주가 호스로 연결해서 밖으로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그 약수를 계속 이용했고 멀리 있는 주민들도 와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지역주민과 지주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그것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약수물이 1년 내내 흘렀다는 것은 아마 물이 계속 흘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계속 흐르지 않으면 그 약수물이 1년 내내 공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약수물이라는 것은 한 줄기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중 일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까지 조사했느냐는 말입니다.
하여튼 수량 가지고 하천이냐 아니냐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지적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위의 사유지 경계까지 올라가 봤는데 구거를 막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현황만 보고, 주변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하천이라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초부과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고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물도 흐르고 하는 사항인데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의제기를 해서 하천법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감액이나 봐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김생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3년 전까지 구의원을 했는데 일관되게 주민들을 만나 보면 그 점유자가 무단점유하기 전까지 거기서 약수물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용도폐지하기 전에 그곳을 가 봤을 때는 금년과 같은 가뭄이 있을 때 가 보셨는지 어쨌는지 주민들 의견과 아주 상치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위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았고 사실 계곡에는 비나 와야 물이 흐르겠죠.
그런데 그 대문 밑의 조그마한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조그마한 호수로 물이 줄줄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약수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땅속으로 어떻게 묻었는지, 어디서 뽑아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호스가 3㎝정도 되는 두께로 물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약수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에서 물이 흐른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계속 팽팽히 맞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방문 감사기간에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감사 날짜가 또 있으니까 그 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건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과연도를 말씀드리면 '94년9월1일부터 '99년7월31일까지 이 기간동안 부과된 전액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 번지 토지대장을 보게 되면 노원구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90년10월15일입니다.
그렇다면 1990년10월15일부터 '94년까지 약 4년간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99년7월31일까지 부과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놨다가 골프연습장 매입과 형질변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부과를 시킨 것인데 그 이전에는 왜 부과를 안 했느냐 말입니다.
그 주변 인근에 많은 공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지는 다 부과를 시켰는데 유독 이 부지만 부과를 시키지 않고 왜 이제까지 방치해 뒀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변명을 하자면 주택이 있는 곳은 관리를 했고 이렇게 산 속이나 이런 곳은 사실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로판매점 문제는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과장님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매매자가 영업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허가된 위치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조리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리를 하고 있는 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미 파악하고 계실텐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가판점에 관한 지침이 시장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 오다가 지침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규제행정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느냐,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규범 상태에서 가판점이 운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시의회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관리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판점 전체에 대한 회의소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가판점 주인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 원칙에 따라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에게 가로판매점 임대계약을 한 부를 자료로 주셨는데 이 자료는 '91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근 자료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자료 맞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연장해 주고 있으니까 연장할 때마다 계약을 다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확인하고 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초 계약자가 하는 것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엄청난 문제가 돼서 2001년2월22일인가 그 때에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이번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인 8월1일 이전에 한번은 현재 운영자로 바꿔주자,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말까지는 전부 현재 운영자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강력하게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최근 것을 주셔야지 '91년 것을 주시면 검토하는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계동 조흥은행 주변에 12개소 대형 가로화분 및 화단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해 놓으신 거죠?
이 화단에다가 못까지 박아서 거기다 상품을 걸어 놓고 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화단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그 화단이 꽤 큽니다.
굉장히 큰데 그 화단에 애초에 뭘 심어 놨습니까?
화초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화초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풀잎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잘 해 주셔야죠.
하여튼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 아래 자료를 보면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7,400만원인데요 재무과에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이 자료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간이 2000년 5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 자료를 보게 되면 계약일이 2000년 8월26일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 11월까지 관리 했었다고 지금 적어 놓으신 것인데 8월에 계약을 하고 어떻게 5월부터 관리를 했습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두가지 다 맞다고 그러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에 석계역 개통하신 것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6월에 우리가 분명히 용역을 썼으니까 8월이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6월1일이다, 이렇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6월 이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두 번을 했는데 그 이전에 3월에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500만원이 있었는데 처음에 좀 쓰고 나머지 금액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6월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8월은 전혀 아닙니다.
계약금액은 5,100만원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금액은 7,400만원이란 말입니다.
두 번 했으니까 7,400만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3,500만원 밖에 없어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석계역 개통에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나머지 돈하고 예비비 합해서 5,400만원, 그러니까 계는 7,400만원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추산하고 실제 계약관계에서 조그마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 큰 금액은 틀림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처음에 3,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000만원 정도 쓰고 돈이 모자라니까 5,400만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니까 예비비를 더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7,400만원이 맞습니다.
3월인가 4월에 발주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날짜하고 정확한 금액을 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기 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처리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상반기 실적, 2001년 하반기 계획, 당면현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으로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20명, 기능직 24명, 전문직 3명을 포함 총 4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주·정차 단속차량 4대, 견인차량 6대, 디지털카메라 11대, 봉합기 1대, 핸드폰 5대가 있습니다.
다음 44쪽으로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상반기에 저희가 견인 3,750건을 포함해서 총 1만9,533건을 단속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는 부과가 현년과 과년을 합쳐서 50억300만원이며 징수는 6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45쪽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계약체결입니다.
5개 공영주차장 466면에 대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 금액은 1억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3,453면에 대하여 1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일제점검을 한 결과, 293건이 적출되었고, 이중 불법용도변경이 62건, 기능미유지 103건, 검사미필이 128건으로 시정지시 후 계속 불응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조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주차문화 시범지구 운영으로 현재 상계1동, 월계1동, 공릉1동 등 3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2,263건에 9,92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계속 실시하여 도로기능 회복과 보행자의 장애요인 해소, 주차질서 확립으로 도시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정차위반의 발생빈도,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구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차 취약지역에는 단속인력을 고정배치하며 이면도로 등 단속지역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정리입니다.
현재 체납이 14만4,000건에 53억1,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집중 관리, 주·정차 위반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체납정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을 완비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21개 유치원과 초·중학교 주변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비 3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50쪽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을 활용화 하기 위해서 자전거주차장 355대분을 구비 9,200만원을 들여서 역 주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으로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 및 신설입니다.
노후도가 심한 표지판을 새로운 표기법에 따라서 교체 설치하고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표지판을 증설하여 체계적인 도로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상은 관내 전 지역에 노후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 50개로 구비 1억4,000만원을 들여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거주자 우선주차에 확대시행입니다.
비거주자의 장기간 주차로 인한 지역주민 주차문제 해소와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공릉 권역은 공사를 완료하여 8∼9월중에는 정상운영토록 하고, 하계·중계·상계 권역은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정상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3,585개소에 대하여 10월과 11월 사이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추진으로 주상복합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개설시 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면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미흡하여 무단박차 등 무질서 심리가 가중되고 있고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 설치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상계5동은 주차실태 조사결과에서 우리 구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계5동 441-3호에 시비와 구비를 포함 10억7,084만5,000원을 투입 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를 하여 내년 1월부터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보관소 설치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제가 언제인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자전거보관소 지붕위를 보면 먼지가 많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역 앞이 유독 심합니다.
그 부분은 주변에 먼지가 계속 쌓이고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청소가 안 되어서 더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비를 맞지 않는 곳까지 지붕이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해치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붕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노원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철거 관계는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하나의 보호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지붕이 있으므로 해서 자전거 보관장소의 위치로 표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지붕을 철거하면 또 다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붕관계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진국에 비교시찰하러 갔을 때,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 자전거 사용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지붕이나 기둥이 없이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바닥에 바퀴만 놓고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장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소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고, 물론 유럽과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비를 좀 맞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타고 다녔지만 비가 올 때는 어차피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가 멈춘 다음 사람 앉은 부분의 빗물만 닦아내고 타면 됩니다.
좀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속개)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처리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하수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인력은 일반직 19명, 기능직 3명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간이 펌프장,3개소, 수문 3개소, 암거,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이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인 중랑천, 지방2급하천인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이 있습니다.
하천에서 쓰이는 분류하수관로는 현재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에 30.4㎞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류하수관로 관리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 2대, 준설기가 6대, 양수기는 수방용으로 311대를 보유하고 있고 착암기와 노면절단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사업추진실적은 국비 1건에 4,000만원, 시비 1건에 35억, 구비 6건에 24억9,600만원 해서 총 8건에 60억3,600만원을 발주해서 완료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대상이 134개소에 실시관정이 134개소, 적합이 134개소로 부적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 하반기의 수방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중의 강우량을 99년과 비교하면 99년은 1,305㎜, 2000년은 1,091㎜로서 2000년도가 약간 적었습니다.
직원 근무현황은 평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총 4,016명이 근무하였습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은 사유시설 17개소, 공공시설 3개소 해서 20건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피해 및 복구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하수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의 목표는 우기전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배수불량 지역을 조기해소하고 하수관련 민원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우기전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치수기능을 극대화하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하수관 정비 6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천준설 2건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인 공릉동 배수펌프장은 2001년 수방대비에 가능하도록 펌프설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을 촉진해서 2001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보강 2건은 2001년 하반기에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3건은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책임감리 1건인 공릉동 빗물펌프장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9건에 116억1,900만원, 구비 6건에 28억2,300만원 해서 총 15건 14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금년 대상이 400개소인데 현재까지 수질검사 실시한 것이 255개소입니다.
그중에 적합이 251개소, 부적합이 4개소인데 부적합은 지금 재검중에 있으며 재검후에도 부적합이 나오면 시정 및 폐공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2001년 상반기 수방대책입니다.
목표는 철저한 재해사전대비로 수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 유지관리 강화로 기능유지 및 가동효율을 극대화하며 지역수방체제구축을 위하여 동 유관기관 등 일선기관 수방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현장수방체제 확립으로 신속한 점검, 정비, 응급조치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보면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 편성하였습니다.
본부 6개반에 89명, 동 24개 수방단에 720명을 편성완료 하였습니다.
수방교육은 4회를 실시했으며 수방자재는 기 확보하였습니다.
취약지역에 양수기 등 수방정비를 사전배치하였으며 수방대비 실제훈련, 빗물펌프장 가동훈련, 재해상황 자동음성 시스템에 의한 비상발령훈련, 지역특성훈련, 양수기가동 시범훈련을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계측기 관리입니다.
징수목표는 1억8,400만원으로서 원인자 부담금 1억8,000만원,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과태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는 6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 구역내 사용자에 대한 적시 조정 및 징수를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 미 신고자 적출 부과하며 고액 체납자의 특별관리를 통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세입목표 달성으로 하수처리장 조성, 운영 등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 정확한 과정으로 신뢰 구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 이용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지하수 사용개소로서 실태점검 482개소, 수질검사 145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 시설이 미흡시는 보완조치토록 조치요구하여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하반기 수방대책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방향으로는 수방취약지역 중점관리 및 수해복구를 적극 시행하고 우기후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고 하수관련 민원해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후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치수기능을 극대화하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중인 공릉동 빗물펌프장 신설외 3개소 침수방지 시설공사입니다.
사업추진배경을 보면 본 사업은 98년 집중호우로 공릉1·3동, 월계1·4동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침수방지시설을 건설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위치는 공릉동 687-8일대 및 월계동 47번지, 266번지가 되겠습니다.
공릉동에는 350마력짜리 3대, 175마력짜리 1대 해서 분당 250톤 정도를 배수토록 하겠습니다.
월계1동과 월계4동에 설치되는 펌프시설은 간이펌프로서 월계1동에는 15마력 2대, 월계4동에는 25마력짜리 2대를 전액 시비 81억3,6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1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서는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하고 우기시 원활한 배수 및 배수불량을 해소하고 시가지 도시환경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골조 및 펌프가동 시운전은 2001년 6월2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건축 내·외장공사 및 단지 조경공사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업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게 와서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실적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부과연도, 건수, 금액 이렇게 와서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언제부터 생겨서 징수하게 되었지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처음에 공사한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아파트로 하면 분류지역이 있고 합류식지역이 있습니다.
분류지역은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바로 오수관에 직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비를 일부 보충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34건으로 해서 6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았더니 실제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하는 구청이 서울시내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면적이 많으면, 1건이라도 월계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엄청나게 많겠지요.
건축면적 ㎡당, 오수발생량 얼마당 해서 33만1,000원씩, 톤 발생량 1톤에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많으면 오수발생도 많겠지요.
그렇게 오수발생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구는 98년이전에 다 부과했는데 몇 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저희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건수와 관계없이 건축면적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사업중에서 화랑로주변의 하수도정비를 하시는데, 현재 하고 있네요.
1㎞가량 하셨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노원구내는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이 있고 합류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화랑로 주변 같은 경우는 분류하수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을 공사를 할 때 분류하수관로로 하는 것인지 합류관로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분류하수관로는 관의 종류가 틀립니다.
PC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비싸고 강도도 있고 수명도 오래가는 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하수관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같은데서 바로 묵동천으로 빼면 되고 저희들이 삼육대 위까지 올라갈 계획이거든요.
묵동천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육대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쪽에 연결하면 되고 서울여대라든지 나오는 것은 바로 묵동천으로 바로 빼면 됩니다.
이 도로에는 분류하수관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래도 우수하고 오수 분류식 지역이 생각보다 높네요.
거의 면적으로 보았을 때 2/3쯤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중랑천을 가서 보게 되면 분류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내려온 우수관을 보았을 때 지금도 거의 오수하고 합해서 내려와서 차집해서 중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가서 보면 다섯 군데중에서 네 군데는 그렇게 하고 한 군데 정도 중랑천으로 바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분류식 지역이면 우수만 내려와야 되는데 오수까지 같이 내려오는지 원인분석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분류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점은 상계동 저 위입니다.
그래서 일반 합류식지역을 관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합류식관이고, 단지 문제는 우수관이 있는데 우수전용관이, 상계6동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수전용관이고 상계고등학교위가 우수정용관인데 거기에 일부 오수가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그 메인관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지관, 메인박스에서 연결되는 원형관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TV카메라로 보면 물이 떨어지는 것이 오수인지 우수인지 확인도 안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본관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상가라든지 해서 예측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만 철저히 지도하든지 단속하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앞서 메인관을 가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메인관에 들어가서 조사하면 어디에서 오수가 나오는지 확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오수가 섞여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박스는 저희가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지관은 작은 관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날 카메라를 넣고 떨어지면 오수로 판단합니다.
물론 단속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의지를 가져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에 구분하여 작성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내일 10시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사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감사중 월계골프장 건축허가 부지내 구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시간관계상 산회는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과장박현수
교통지도과장이성진
보상담당주사김홍근
관리2담당주사김용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