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도시정비과·공원녹지과)
일 시 2001년 7월 6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의 업무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은 당초 이번주 토요일에 예정된 건설관리과 감>사일정을 해당 과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참석할 수가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건설관리과 감사를 다음주 월요일로 변경하고 대신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이번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하신 후 업무처리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같은 경우는 구에서 이런 체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2000년도 실적, 상반기 실적, 하반기계획이 중복되어서 나오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5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으로 2개소, 일반주거지역 3개소 해서 5개소를 변경결정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을 도로 외 1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8건을 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를 3건 처리했습니다.
7페이지 주택재개발 합동 추진실적은 총 9개 구역에서 5개 구역이 준공처리가 되었고 3개 구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계1구역, 하계2구역, 상계8구역이 되겠습니다.
녹천마을에 대한 재개발은 지금 구역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의 자력재개발은 뒤쪽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을 도로가 5건 했고 철도는 미도파앞에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철도변경이 1건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을 1건 결정했고 상계5동에 주차장 1건 결정한 것이 있고 공공용지 3개소를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대학교 같은 광역시설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세부조성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하고 서울산업대학교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2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지금 세부 조성계획이 구청에 접수가 되어서 계획안건을 유관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발행위허가는 상계동 산152번지 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이어서 중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계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 지역인데 세무서용지하고 파출소부지가 미 매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을 위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결정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월계1지구 여기는 월계라이프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계1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월계라이프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서가 저희구에 접수가 되어서 이 내용을 서울시에 우선 계획안 작성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일부 계획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취하원을 접수해서 현재 추진을 중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을, 여기가 5층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종 세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 세부를 주민들 요구사항은 3종 주거지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분위기가 고덕지구나 개포지구가 여기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얼마 전에 2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해서 주민들이 잠깐 유보를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저층아파트로 주변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번동지역이나 월계동쪽의 주변아파트가 3종 주거지역에 준해서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층으로, 현재 용적율은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 용적율을 감안해서 2종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최대한 주변여건이나 저지대인점을 감안해서 3종으로 계속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아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항은 뒤쪽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력재개발중에서 상계6구역 공공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계동 70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위치가 신우교통 뒤쪽으로 들어가면 신아빌리지라고 있는데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재개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약 7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점유를 목공소 이런 것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끝나면 하반기에 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까지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상계1·2·6구역 부분 환지확정 관계는 뒤쪽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중계본동 산동네 주거환경개선,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이 나오기 이전에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2000년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바로 이어져서 터져나와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엇물려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고시에 다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계4-1 희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구지정까지 다 끝나고 계획수립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청 토지를 저희들이 58.4%인 1만5,000㎡를 무상양여 받아서 매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은 현재 현 단계에서 토지매각을 추진을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 지역에 여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광역도시계획수립시에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계4-1 합동마을하고 다음 페이지 상계4-3 양지마을 상계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지역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역이 협소하고 현장을 보면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조성 비용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비율이 적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측되고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들을 서울시에서는 흡수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건교부로 지원대상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은 조금 갈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현장실사를 했는데 아직 이 구역이 지원대상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달 정도는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화 용역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서 주거지역을 2003년6월30일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6월30일까지 세분화작업이 되지 않을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6월30일 이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300%로 종전의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 7월1일부터 세분화 작업을 안 할 경우에는 2종으로 보아서 용적율이 200%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주거지역의 면적이 12.13㎢ 저희구 면적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이 어제 직원회의를 하고 받아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 성과물이 어제 나왔는데 아직 저도 내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접수되었는데 서울시 방침이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까지는 2003년 7월1일부터 그 이전에 이것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원을 당초 서울시에서 계상을 했는데 어제 지침내려온 것이 용역비가 적다 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1억9,5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금년도 9,750만원을 배정해 주고 나머지 절반을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르면 1, 2종쪽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부서나 구청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회 의원님들 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관지구 변경결정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도 지난해 11월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종전의 1종에서 5종 미관지구로 갈라져 있던 것이 미관지구 3가지로 다시 재편이 됐습니다.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세 종류로 갈라지는데 저희 지역에는 전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적지나 전통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지구단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4-1지구는 상계역 앞의 벽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4-2지구는 상계역 앞의 대림아파트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2지구는 성북역 동측의 삼호아파트와 미성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은 상계4-1하고 4-2는 재개발을 과거에 추진해서 재개발이 완료된지 10년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월계2지구는 택지개발을 서울시에서 해서 현재 꼭 10년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지난해 바뀌면서 도시계획법 제42조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10년이 경과된 재개발지구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실제 가서 보면 상계역 앞의 벽산아파트나 대림아파트 지역들이 새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을 다른 용도로 결정하는 것은 실제 계획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택지개발계획이나 재개발 계획시에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건교부에서는 저희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이것을 하고 서울시나 건교부의 협의 결과를 보고 다음에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합동재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계1구역 풍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1구역 청구아파트도 장기간 공사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임대아파트 부분이 덜 된 상태로 청구의 부도로 인해서 '99년도부터 작업이 중단됐다가 작년말부터 안전진단을 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다 보니까 배관이나 이런 데에 녹이 발생한다든가, 기계설비나 이런 데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리자하고 합동점검을 하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사를 조기에 완료를 하고 금년 중에는 전부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한 동이 먼저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서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마지막 한 동 남은 것, 그것은 7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없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8구역 상계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대림아파트 건너편 주택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작년도부터 계속 정체되어서 추진이 안 되다가 2000년도에 시공회사를 한일건설로 내정을 하고 구역변경을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5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구에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일부 보완을 하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람·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해서 바로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4구역 녹천마을 관계는 지금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양측 분리계획 때문에 지난 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구가 철도하고 시설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3-1구역하고 3-2구역 현대아파트는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1구역은 99년11월에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완료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대부분 토지가 시유지였던 토지였기 때문에 그중에서 시유지 매각 대금을 체납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미이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 지역마다 약 50명,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사례가 또 과거에 없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IMF이후에 처음 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조건이나 이런 것을 위반을 하고 장기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장기간 끌고 갈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계약해제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계속 행정계고를 했고 지금 마지막 최고장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조합에서 조합원을 정리를 하면 마지막 분양처분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자력재개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2구역의 공공시설 설치공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동 111번지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는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191.1㎡가 되는데 이것은 설계를 완료해 놓고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6구역의 공공시설은 도로 두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번지 지역외 도로 1개소하고 상계3동의 77번지 대림세라믹건물 바로 옆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두 건도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이 돼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사업비 요청을 해서 계속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 현안업무를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은 구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업무 밖에 없습니다.
이관권도 서울시장이 갖고 있고 결정권한은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지대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중계본동 산동네하고 상계1동의 노원마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사업추진이 그 동안에 추진이 예측했던 것보다 지연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종전에는 7월쯤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건교부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민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건교부나 서울시의 지침은 개발제한지구를 해제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딪히는 면이 많아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 상계1, 2, 6구역 부분공사 완료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 2자력재개발 지구가 서울시에 거의 다 완료가 되고 현재 11개 구역이 남아 있는데 그 11개 구역이 사실 서울시에만 있는 자력재개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다 끝나고 없고 서울시만 11개 구역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저희 구는 그 중에서 3개 구역 1, 2, 6구역이 해당이 되고 면적도 가장 많은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 보면 저희 구보다 여건도 훨씬 좋고 양호한데 저희 구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도 강구하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벽에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이한선위원님이나 최원환위원님께서 서울시에 자력재개발에 실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에 요구도 여러 차례 하시고 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면서도 실제 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데에는 아직 벽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부분은 블록별로 우선 공공시설이 완료되고 건축이 완료된 블록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먼저 부분준공을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의 권리를 등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부분확정 처분을 하는 것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체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건축하고 공공시설 시공현황,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공사에 확정처분을 위한 측량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장기간 되어 오던 지역이다 보니까 청산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지역 의원님하고도 상의하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북역에서 의정부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많은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지역 현실에 맞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건교부나 서울시가 우리 구청보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 도시정비과 업무가 방만해져서 너무 바쁜 줄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업 추진하려는 계획을 좀더 세밀히 검토하고 잘 파악해서 지역의 일을 보시는 분들과 협의하에 현실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상급단체에 좋은 자료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고 바쁘더라도 충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구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 의견도 그렇고 주민들 주장하는 것이 그쪽으로 그렇게 일치가 돼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하고 건교부에다 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의 현안문제가 크게는 노원마을 하고 중계본동, 상계4동 희망촌위의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65년도에 주민들을 정착시켜 놓고 '73년도에 그린벨트로 묶었어요.
그래 놓고 지금 그린벨트 완화를 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완화되는 과정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 준다고 하면 사실상 현재 거주주민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 어쨌든 바로 인접 지역인 의정부를 본다고 하면 고층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고 노원구를 보아도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고 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격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구청장님이나 노원구 시의원이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실제 노원구의 현황을 건교부나 서울시에 설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게 방향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교부 방침 자체가 1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저희들이 구청장 의견으로 해서 제출하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시의원님들이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에 저희 지역을 돌아보셨습니다.
노원마을하고 중계본동 징겨을 다 보셨는데 서울시 시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현장보고 그냥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상황실에 모셔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저희들이 그 지역의 슬라이드나 이런 준비한 것을 비춰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노원마을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중계본동도 그렇지만 노원마을은 특히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아주 극소하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3만8,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모양도 정형화되어 있는 3만8,000㎡가 아니고 띠모양으로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하고, 노원마을이 동일로가 개설이 되면서 동쪽하고 서쪽마을로 양분이 되었는데 실제 지금 동일로 서측만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측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노원마을에 대책이 설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시로 요청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해제대상 지역은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단체장이 수립을 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발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속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저희 구역에서는 노원마을의 동일로 동측지역을 합쳐서 검토하는 내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계4동의 희망촌문제 거기를 같이, 인구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로 해서 같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수락초등학교 있는 경계, 택지개발한 그 구분부터 중간에 비닐하우스하고 있는 부분 거기를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형성이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 구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건교부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통보가 며칠 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쪽으로, 동쪽으로 거기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나대지상태도 실제 개발 자체는 나중에 거기까지 다 합해서 불량주택 합동재개발을 하든지 공영개발하든지 그것은 그린벨트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우선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거기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면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하고 건폐율이 몇%지요, 1종 일반주거지역이요?
그런데 지금 종 구별이 된 지역은 무조건 그 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종전에 종 구별이 안 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2003년 7월1일까지는 300%로 적용하도록 유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용도지역을, 현재 여기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도 주택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99년도부터 형질변경규정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다 형질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낮게 지으라는 얘기지 주택이나 이런 것을 못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그냥 두면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용도지역을 한 단계 정도를 띠는 것을, 용도지역변경 할 때는 한 단계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면 전용주거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면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1종 주거지역으로 갔는데 1종으로 가도 4층이하로 제한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실제 어려움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중계본동 같은 데는 조금 낫지만 노원마을같은 데는 거의 꽉 채워서 배치해도 배치자체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진전이 없는데 추경이라도 서울시에 요청해서 나머지 10억6,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1, 2지구 자체는 개발이 80∼90%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루어진 사람들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환지예정지구하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예정지구라는 것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안 주려고 해요.
주민들 삶에 대단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지만 시의원한테도 강력하게 이런 설명을 하고 참고해서 예산 10억6,000만원에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복잡하신데 질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 상계1·2·6구역 부분공사 완료 실시계획에서 보면 1·2·6구역을 통합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2005년까지로 잡으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한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2구역은 개발이 70∼80% 되었으니까 1∼2구역을 별도로 때어서 준공계획을 하시고 6구역은 현행 상태로 개발을 한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현 상태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구역은 별도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 개발을 못한 악조건을 다 파악하셔서 그 악조건을 해소해서 별도로 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정측량을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확정측량을 하면서는 이 지역에 시설녹지지역같은 것을 빨리 빨리 사업정리를 해야 그 사업이 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체비지와 보류지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었을 때 공매처분하더라도 그때 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체비지나 보류지가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이 점유하고 무단으로 쓰고 있어서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 있고 그럴바에는 그것을 정리해서 지역에서 주차장난이 상당히 어려운데 공동주차장으로라도 써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개인 개인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역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아 보았는데 6구역 신우교통 앞에 보도가 개설되지 않아서 청장님이 오실때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해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보상도 결정이 되었고 그 구간에 있는 여러 가지 신우교통의 시설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를 사업을 해서 보도를 정리해서 주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보기에는 이것은 신우를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반발민원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신우교통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신우교통의 예상보다 주민의 반발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방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무건설위원님들과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더 올라가서 삼락시장 앞 거기가 도로정리가 되지 않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주행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지난 번에도 거기서 중앙선을 넘은 차가 사람을 치어서 10m 밖으로 떨어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환지를 주지 않고 금전청산으로 관리처분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시유지나 국공유지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자리에 환지를 주지 않고 금전청산을 하고 거기서 관리처분하면서 남는 토지를 뒤에 삼락시장에 225㎡를 주면서 관리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리처분 도면을 보면 일단 그 사람들에게 환지를 주려고 도면을 잘라 놓았다가 그 뒤에 시장에서 재래시장이니까 땅을 많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사는 사유지 소유자들을 금전청산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크니까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을 어떤 방법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다시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 환지를 주고 뒤에 225㎡를 준 삼락시장쪽에서는 자기들 권리면적만큼만 환지를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재개발 추진계획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시설 추진에 53번지 16호 구간 그것이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그 도로로 개설하기 전에 그 지역의 하수관리라든지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수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수관을 깊이 묻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도로의 개설을 하면서 하수관을 깊이 묻으면 옆에 도로의 하수관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하수관 공사가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로개설하기 전에 하수과나 토목과에 연락을 해서 그 하수관 공사를 도시정비과에서 도로개설하기 전에 사전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 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력재개발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알고 계시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해결점은 별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빨리 그 지역이 개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목조목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 2, 6구역에 대한 행정처분을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5년까지 계획을 잡은 것은 사업시행 기간을 2005년까지 연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2005년까지 완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체에 대한 완료계획 시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은 금방 되겠지만 지금 아직 건축이 거의 안 되어 있는 블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블록은 건축이 언제 될지 그것은 주민들 뜻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2005년까지 기간을 정한 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구역은 별도 구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차피 1, 2, 6구역에 대한 블록 경계점을 우리가 찍어서 블록을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단위의 측량비는 당초의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다른 구역하고 지적공사 측량비용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이 많은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블록고정만 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완료된 블록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 있는 블록이 되려면 최소한도 공공시설 공사는 완료가 되고 그것이 안 되면 권리확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공사는 되고 건축이 100%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90%이상 건축이 된 블록이라야 권리를 확정하는데, 다른 구청 은평의 예를 보면 확정처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90% 정도 되는 블록을 선정해서 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구역만 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6구역에서는 완료된 블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6구역이라도 완벽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떼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건축 진전이 상당히 된 블록을 골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됐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적공사하고 측량하는 관계는 지적공사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전 구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구청에서도 지적공사 측량하는 것은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지 따로 계약을 해서 측량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북구청 이런데 알아보니까 한 6억 이렇게 집행하고 송파같은 경우에도 측량을 하고 있고 마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거나 별도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을 왜 지적공사 소장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지적공사에서는 구청의 목을 조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이 13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총액이라고 해 놓고 구청에서는 지금 당장 2억 밖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한다고 하면 2년 동안에 돈을 계속 내라, 그러니까 지적공사의 실적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챙겨주고, 그것은 개인하고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돈을 청구하면 지출해 주면 됩니다.
또 일시에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작업진도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를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라면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인데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상당 부분이 비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녹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점유해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분양지를 지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 지역에 다른 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집 때려 부수고 당신 어디 가서 잠시 있으시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추진이 안 되면 자력재개발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공동환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추진이 안 되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지, 이런 지역도 작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기 전부터 장기 점유해 있는 주민들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 주택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채비지나 보류지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면 똑바로 되어 있는 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사가 상당히 있는 토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 같은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토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나 주민들한테 편익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교통 앞의 보도정리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 관리처분 시점부터 잘 계획이 됐으면 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계획기조 전체를 보면 6구역이나 재개발에 처음 이관할 단계는 당현천 하천을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현천을 하천 그대로 흐르는 대로 두고 하천 양 옆으로 6m정도 도로를 죽 전부 당고개역 있는 곳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교통 앞에도 역시 6m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앞의 하천부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처음에 고려가 됐다면 복개까지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이 됐다면 지금 같이 그런 문제점은 발생 안 하고 처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신우교통의 지장물도 이설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서울시에 금년도부터 요청을 해서 신우교통 앞의 도로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정리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락시장 앞도 신우교통하고 나란히 붙은 곳인데 위원님들께서 지나시다 보면 아마 최원환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보도가 다른 구역에는 있다가 신우교통 앞하고 삼락시장 앞에서 보도가 없어져버립니다. 거기는 보도가 없습니다.
도로는 하천복개를 해서 상당히 넓지만 보도가 없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불안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하고 죽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안쪽에 또 재개발지구 밖에 사유지가 또 있고 그렇게 복잡하더라구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옛날에 관리처분 당시에 환지나 이런 것을 지정을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삼락시장 관계도 이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 당시에 이의제기를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해서 삼락시장에게 주었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정당한 절차 다 밟아서 준 것을 그때는 잘못줬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처분 다시 하겠다 하고 하기에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철거를 다 해 주면 편안하게 집을 지으려고 하고 지금 사유지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야기되니까 집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53번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주민들이 도로개설 구간에 도시가스를 빨리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하수관 부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하수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양쪽 가운데가 약간 죽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수도를 연결해서 옆으로 끌고 내려가려면 바로 접합이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연장을 해서 묻으면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설계나 그런 것은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금부터 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가 제대로 묻힐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력재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구청에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고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추진이 초기단계 같으면 바꾸어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건축이나 국·공유지 매입, 환지나 분양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서울시하고 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들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너무 지루해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질문을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에 차질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한선위원님께서 노원마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노원마을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동안 '91년도부터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단골메뉴가 노원마을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 건설교통부에 수시로 요청을 하셔서 정말 시나 건설교통부나 과거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듯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40년 뒤로 되돌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졸속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노원마을 주민이나 중계본동 주민들은 정말 원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의 방안이나 주민들이 바랬던 그런 일들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고 그 입장이 원만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수시로 강력하게 시나 건교부에다 통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계1동에 보면 수락산을 관통해서 도로를 터널로 하겠다는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북부순환도로 계획이 있었죠.
그 지역이 지금은 설계가 변경이 돼서 의정부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과거에는 상계1동 동사무소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일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네 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인근이면 몰라도 그 동네 가운데 있는 지역만큼은 자연녹지지역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단 해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는데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파악이 된 상태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반대 논리를 많이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변경시설 심의를 하실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홍보도 하시고, 결국 모든 도시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이루어지니까 도시정비과의 임무가 굉장히 크게 노원구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처리를 하실 때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회수라든지 부결이 되는 회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노원마을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초 서울시 외부순환도로를 계획했다가 계획이 삭제된 부분, 상계1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1132번지 지역에 띠모양으로 자연녹지가 그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구에서도, 지금까지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일반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냥 자연녹지를 조성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구에서 30여군데 자투리 자연녹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녹지를 검토해서 14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 지역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람공고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세분되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두 군데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5개소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구역이 전부 서울시에서 반려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132번지 주변지역은 서울시 반려사유를 보면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결정으로 상계2택지에서 제척되었지만 도로폐지로 인한 잔여토지가, 이 부분을 서울시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그쪽 상계2택지지역하고 이쪽 기존 주택지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도시계획과 직원하고 저하고 한참 다투었는데 여기에 무슨 완충역할을 두느냐, 도로하고 사이에, 그 위 택지개발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갔고 바로 밑에는 노원교 나가는 25m 큰 도로가 있는데 도로변에 우리가 보기에는 최소한 3종 주거지역 이상으로 조정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완충녹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안 맞다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심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밀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시기를 두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결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바로 요청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보기에는 시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를 그대로 둘 장소는 아니거든요.
간선도로변이고 그 옆에는 수락구역으로 해서 일부는 준주거지역, 일부는 상업지역에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시기를 두었다가 다시 요청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회수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일정하지 않고 예년의 경우를 보면 연간 7회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수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위원회 소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1년에 7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결되는 건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많이 부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통과되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이 부결, 가결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 두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을 띤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과연 노원구 해당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당장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진들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보면 2/3이상을 외부인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주도로 해서 관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간다고 해서, 법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전체가 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래서 다른데 교수분들을 안 하고 노원지역에 각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촉을 받아서 임명한 체제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관내 대학 교수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진들이 노원구 실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개인 재산이 그런 도시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본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해당 과인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조금 변경해 주어야 되겠다 판단이 될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가급적이면 그러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계4-1 희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노원마을이나 중계본동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희망촌같은 경우는 신청 당시에 기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인구 5,000명 이상, 이 기준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구에서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여기에 인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 검토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나 이런 것들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입니까, 도시정비과입니까?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계골프장건인데요,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99년 9월17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한 일자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그 근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분명히 그 블록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공유지 포함해서 시설을 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지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 처음 신청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필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청된 내용을 각 부서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구거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국유지하고 구유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형질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신청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청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토지의 형상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가 있을 경우에 내 토지가 있는데 앞에 도로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도로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거나 할때 형질변경을 하면서 도로부지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토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형상을 변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형상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계동 골프장과 관련해서 민원을 내신다거나 근처에 계시면 이 감사장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청객께서는 죄송하지만 잠깐 나가계셨다가 우리 의논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국·공유지 구거부지 부분의 형질변경 사항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9년9월에 상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인 입구 마당쪽, 기존의 건축이 있던 토지거든요. 이 토지가.
그리고 골프장 신청부지가 이 정도면 구거부지가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로는 없고 여기 와서 구거부지는 끝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진입로로도 쓰고 점유를 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부지를 도시정비과에서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되니까 각 유관부서에 협의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건설관리과 의견이 이것은 대지나 이런 것으로 용도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10월15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부 가결 내용이 구거부지가 행정재산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형상 존치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구거부지에 토지사용승낙서는 첨부가 돼서 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 신청인한테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낙이 첨부가 돼서 형질변경이 신청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부분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 서류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2000년도 3월에 이 토지의 용도폐지가 검토가 돼서 이 용도폐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용도폐지가 돼서 2000년 7월에 매각이 돼서 그 부분에 8월1일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도 보면 그 구거부분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건물은 자기 토지분의 건물입니다.
우선 그 당시에 허가신청 받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건설관리과에서 불가론이 나왔었죠? 불가가 나온 것이 그런 이유들 아닙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장을 초래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불가했던 것 아니예요.
행정재산을 자기 소유로 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본인 재산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불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준공 연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역시 국유지 불하 관계로 착공 지연을 시켰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다 구유지, 국유지, 국·공유지가 불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기 저기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너무 무리하게 허가를 해 줬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왜 건축과에서 이런 의견을 냅니까? 그리고 왜 준공 연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무리하다는 겁니다. 무리하다는 것.
그런데 형질변경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되면 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합당하냐, 부당하냐를 봤을 때는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건축주에게 잘 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너무 협조를 많이 한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과에서 그냥 결정해서 허가가 된 사항이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받았지만 저는 그 이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했던 행위, 행정절차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심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그 나름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안건을 부의할 때 분명히 과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판단 자체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허가 조건으로 제7조에 보게 되면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하여 시공하고 공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허가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제7조에 들어 있는데 아마 이 정신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건축 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할 때 민원발생의 책임, 이런 것은 일반 단독주택을 지어도 다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따질 사항이 있으면 따지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옆집에서도 일반 건축물,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민원이 있게 되면 최대한 그 민원을 해소하라고 구청에서 지도를 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지도 같은 것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로 접수가 되니까 건축에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감사를 위해서 1시간30분 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처리상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이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 등 7개소에 대한 노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
6월25일 전부 완료했습니다.
구비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중계2동 중계근린공원 등 9개소에 대해서 조합놀이대 교체 1동, 파고라 교체 및 신설 5동, 분수대 보식 1식 등 5월26일 완료해서 현재 별 지장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91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부 수목식재하고 조합놀이재를 정비했습니다.
5월4일부터 6월15일 완료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해근린공원과 삿갓봉근린공원 사이에 있는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도로사이의 시설녹지가 있는데 강우시에 보도로 흙이 흘러내려서 보도에 흙이 많이 쌓이고 자전거도로에 흙이 많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고 민원이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자연석을 쌓고 관목류와 지피류를 심어서 단장해서 우기시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5월14일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계3동 녹지섬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3동 사무소 앞에 있는 녹지대인데 평상시에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을 저해하던 지역인데 저희가 거기에 나무를 심고 또 그늘에 잘 견디는 수호초 종류를 심어서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이번 가뭄에도 잘 견디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릉 가로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릉1동 678-2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은 만든지 오래되어서 흙이 많이 흘러내리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5월10일부터 착공해서 6월28일 완료했습니다.
전보다 깨끗해졌는데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계6동 사랑어린이공원, 상계8동 반디어린이공원, 중계2동에 있는 들국화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서 시예산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8월16일 준공을 앞두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간안에 완료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내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계3동 1-7번지외 30필지인데 5월18일 완료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시설, 휴식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들근린공원내 경계목 큰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6,000만원을 받아서 5,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마들운동장 주변하고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벚나무 241주를 심어서 봄에 벚꽃축제라든지 화사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열 번째, 초안산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6월30일 완료해서 지금 개장을 안 했는데 이 지역에는 축구장,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7면, 테니스장 4면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반에 공개를 하고, 축구장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사용관계는 아직 저희가 결정이 안 되어서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개방해서 우리 구민이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상징탑 육교주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왕벚나무외 7종 9,080주를 식재했습니다.
작년 12월29일 발주해서 금년 5월20일 준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에 시상금 받은 금액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열두번째, 공릉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공릉배수지상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내용은 배드민턴장 10면, 농구장 2면, 족구장 2면, 주차장 1개소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20일에 준공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학교녹화 특화사업,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녹화 특화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5억6,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대상학교는 공릉동 화랑초등학교, 동일초등학교, 연촌초등학교입니다.
단계적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3개 학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공사입니다.
상계5동은 공원이 없는 지역인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사실은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보상을 하고 금년에 조성을 하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파고라라든지 의자 등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금년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매년 관리비는 1억을 받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락산을 했고 하반기에는 불암산을 하고 있는데 불암산의 공동시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어서 쓰기가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은 교체를 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실련의 김혜숙씨와 주민인 박경애씨 이상희씨가 저희 감사장 방청을 신청해서 허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페이지 초안산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조성 이것이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개장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여공사를 하루속히 마무리 해서 개장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이유는 무엇입니까?
설치가 95년 9월에 설치했는데 이 시설이 저희가 열방식이 저유황유를 이용해서 소각을 하는 방식인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매연이 발생하고 산속에서 매연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고장이 너무 잦아서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반대했던 사항인데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해서 소각장을 지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5년후에 지금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폐쇄를 했는데 이것은 계획 당시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계획 당시부터 수락산 골짜기내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가동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 처음에 연기도 산에 무수히 많이 깔려서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냄새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당시에도 이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여러곳에서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했었는데 예산낭비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때도 사실상 소각로라는 것이 완전 연소가 되어야 되는데 소각로 자체도 완전 연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산을 소각로를 설치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구에 설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하는데 신중한 결정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초안산 골프연습장이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나 있지요?
도시계획사업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되고 그것만 미비한 상태인데 지금 영업에 대한 고발은 공보체육과에서 6개월에 한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지적하고 싶은데 연속적으로 무면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되면 벌금만 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허용한다면 금전적으로 보았을 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고발 벌과금 내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것을 바랄 수도 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행정원칙이라는 것이 완벽한 법을 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어떤 경우는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느슨하게 하는지 법 적용 잣대가 너무 재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건축물이 준공이 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준공된 건축물을 공원녹지과에서 폐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앞으로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들근린공원 내의 시설에 대해서 제가 계약서를 받아 봤는데요 예전에 계약기간이 1년이었는데 어느 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계약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현재 분명히 이 시설물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에는 위탁관리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사용계약서를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라고 그러면 거기서 시설물을 위탁해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공원시설물 현황에서 체육시설 민원을 제가 15건을 받았는데 이중에 1/3정도 7건이 공원등에 대한 민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공원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역시 민원인들도 이 공원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에 가게 되면 예전과 달리 아파트 단지내 공원들을 봤을 때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이 나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명이 닿지 않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원등의 키를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없는 곳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서 조도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선이 된다든가 단전이 되는 그런 경우이지만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크고 주민이 요구하는 조도는 자꾸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이 118개가 되어서 단시간 내에 정비를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해서 다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나무가 저촉이 돼서 조도가 낮은 것은 전지조사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조사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상용인부 후생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수가 69명인데 제가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상용인부 현황을 보니까 총 5개 과에 현재 30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나 토목과, 하수과 이런 곳은 거의 매년 작업화 및 피복을 지급을 해 왔는데 공원녹지과 상용인부에 대해서만 유독 '99년인가 그때 아주 극히 일부한테만 지급이 되고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죽 알아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피복비가 잡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행정과 상용인부나,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총무과를 제외한 이 4개 부서의 상용인부들이 하는 역할이나 임무라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이 다 외부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이나 작업화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차등을 둔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금년에는 예산이 1인당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용인부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름옷보다는 겨울 옷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른 과에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용인부들에게 작업화나 이런 것들이 매년 지급이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만 유독 이런 지급실적이 아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부서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이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독 총무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노임도 지금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든,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든 그게 크게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일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담당하시는 분조차도 금년도에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관심을 덜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 원칙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니까 직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토목과나 하수과에 있는 인부하고 우리 과에 있는 인부하고 격차가 있습니다.
그쪽은 격무업무로 되어 있고 저희는 격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등이 있어서 노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분리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식구니까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상계동 1210-4호의 소유자가 조분자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물건 적치등 해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발한 것 외에는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위법사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지역이 '99년도 3월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지역인데 사실상 순수한 골재만 적치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는지 거기에다가 파쇄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장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이 허가가 무허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6개월 단위, 아니면 12개월에 한번씩 고발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와서 한전에 단전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40명씩 동원해서 몸싸움도 했었는데 한전에서는 영업을 하다보니까 안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전을 하면 주변의 다른 전기가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단전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작년에 저희가 두 번을 시도하다가 안 돼서 금년 7월2일에 저희가 단전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한전의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파쇄기 갖다 놓고 의회에서 감사 나가면 일시 치워놨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동료직원 중의 한 분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항간에 여기 그분이 직접적으로 서류상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현재 구청장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직 우리 구청 주사출신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1만 해배인데 이 정도 되는 곳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물건 적치 해 놨으니까 그냥 주민이 뭐 좀 갖다 놨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업적인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먹고살기 힘든 사람이 공간이 없어서 갖다 놓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될텐데 벌써 6, 7년째 계속,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기계를 안 도리고 있는 상태인데 골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기회에 강력히 단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까지 우리 과장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도 거기 전기를 끊으면 다른데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를 못 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나머지 것은 우리가 치우고 강제로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타부서 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거기다가 이 시설물은 불법시설물이라고 플랜카드까지 걸어놓고 거기 이용객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게끔 해 놓고, 그러니까 그 영업주가 플랜카드를 철거하니까 공익요원을 항시 배치해서 그 플랜카드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익요원들 동원해서 강제 철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와중에 불행한 사태가 있기는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구청에서 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서 벌금이나 부과하고 고발만 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세금부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벌금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고 하실 일이 많은 줄은 알지만 거의 기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면 구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국장님께서 같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사목 대한 전주조사를 모두 해서 보식명령을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주조사 이후에 보식명령을 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하고, 또 보식명령을 했을 때 하자보증 기간 중에 이 사람들이 보식하고 난 다음에 보고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보증기간 완료 도래 이전에 언제 시점에 합의해서 하자기간에 종결하는지, 그리고 그 시행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하자보증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사목은 보통 1년 이내에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현황 중에 3하고 8은 가로수 신규조성 현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예산 집행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목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고사목이 발생하는 회사가 2001년 상반기까지 어디인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1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수주한 회사명단과 규모를 자료가 있으시면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계2동 중현초등학교 뒤편 공원에 가이주단지가 있지요.
청구에서 준공때 조건부로 완전 정비하기로 한 가이주단지가 임대아파트가 준공되면 정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를 일부는 공원으로 편입하고 일부는 하수과에서 하수과 장비적치를 위한 장소로 쓸 것 같습니다.
거기가 동부간선도로 바로 가인데 일부를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했는가 본데 아마 하수과에서 적치물의 외부노출을 피하기 위한 일부의 공원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공원녹지과에 설람이 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구의원 임기중에 희망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을 지향하지요.
아직 가지는 못할망정 지향하면 우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보식하고 새로운 공원조성 공사를 하는데 최소한 이제는 전부 컴퓨터시대가 되어서 주부들조차도 앉아서 컴퓨터로 자기업무를 보는 정도의 편리한 생활인데 최소한 우리 행정관청에서 식목도면쯤은 할 때도 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노원구에 있는 전체 식목의 종과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어디가면 어떤 나무가 주로 많고 하는 것이,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을 도면을 통해서 클릭해서 볼 수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언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단 시일내에는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자보수 고사목 전수조사는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해서 고사목에 대한 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게 하는데 봄, 가을에 한번씩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했을 때는 식재내역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합니다.
저희가 중간에도 감독을 하지만 준공을 해 줄 때 다시 나가서 하고 만약에 그 나무가 다시 죽는다든지 하면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규격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경회사도 많이 생겼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심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시 심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면 관계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허락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꼭 있어야 될 사항이라서 있는 줄 알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엉뚱한 것으로 오고, 그 자료를 보았더라면 제가 나갈 방향을 더 제시할 수 있었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고, 답변 안 하신 것 중에 하자보증기간 2년 이전에, 완료전에 또 어떤 형태든지 고사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서 완료를 시키는 것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뽑아버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있는 나무를 조사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많이 하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적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구임대아파트 일부 공원 편입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하수과에서 창고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주차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형차량을 주차하는, 장비를 주차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으로 흡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인데, 나머지 하수과에서 쓴다는 지역이 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중에서 가장 많이 고사목이 발생한 회사명단을 제가 원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것도 많은데 제가 너무 목록없이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자료가 다 있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초하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초하를 심는 장소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프링클러가 몇 대 있습니까?
금년에 다른 공원보다 고사율이 적고 잔디로 파랗게 잘 자라고 있었고, 지금 상계3동사무소 앞 4호선 다리밑에 녹지대를 만들었는데 그 지역이 밑에는 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복개가 안 되고 위에 흙을 쌓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지역에 일단 지하수를 파려고 했더니 지하수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수도를 넣었는데 낮은 스프링클러를 놓아서 그 지역은 비가 와도 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하게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번씩 돌리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가뭄을 겪으면서 한내근린공원에 스프링클러를 놓음으로써 나무가 잘 살고 예산도 낭비가 적고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차나 호수에 의해서 물을 주는 시대는 지나갔고 앞으로 기계식에 의한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이 되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 조그마한 녹지대를 만드는데 그것을 도입하는 것은 힘들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스프링클러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경관상으로도 좋고 나무도 잘 살고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지역은 초하류를 지양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투리 부분은 적은 것으로라도 식목을 하고 초하류를 하는 쪽은 개인 화단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수 있는 데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외부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해 온 것으로 보아서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가로수에 구멍을 내서 약물로 고사시키는 일도 있었거든요.
지금 동일로변에 거의 플라타너스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전에는 가지치기를 않고 주로 윗부분 가지를 쳐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키운 다음에 밑에 있는 가지를 쳐 주면 아래서도 광고물들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조금 올리되 아래가지만 쳐주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여름 우기라든지 감전사고 때문에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 봄에도 한전직원을 불러서 야단을 쳐왔는데 너무 강제전지를 하지 말고 1년에 클 수 있는 높이를 예상해서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한전이 지정된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올려서 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한전이 지정 안 된 지역은 불가피하게 전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전선 닿는 부분만 쏙 파서 주변의 나뭇가지가 모양이 이상한 가로수가 되지 않도록 기술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대로 노원구가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고개공원이 노원에서 이용주민이 가장 많은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는 공원에 불을 켜 놓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1시가 되면 소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글와글하던 공원이 밤 12시가 되어서 소등을 하면 암흑세계로 변합니다.
어른들은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마는 문제의 청소년들은 귀가하지 않고 후미진 곳에서 좋지 않은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구청장님 순회시에도 건의한 사항인데 그런 공원에는 12시가 넘어도 계속 불을 켜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당고개공원은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두 곳에 있습니다마는 잠궈놓아서 운동하고 손을 씻지 못하고 음료수도 사용 못해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더울때만은 열어줄 수 없는지 그 부분하고 또 아까 이정숙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주 한해가 심해서 공원에 식목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예 심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심었던 나무가 죽으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빨리 교체해 주시고 환경림조성지구같은 데를 보면 몇 년 전에 심어서 잘 자라다가 금년에 한해가 심해서 금년에 와서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자보수로 해서 다시 심을 수 없는지,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면 우리구 예산으로라도 다시 심어주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고개공원에 인공암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얼마지요?
그 이용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수돗물관계는 잠그면 안 되는데 잠근 것 같습니다.
문제는 틀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용인부가 잠가놓은 것 같습니다.
교육시키고 이용자들도 자각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치하고 주민들도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이용도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심은 것은 하자보수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림 조성한 지역에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지났는데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봄에 다시 심는 것으로 검토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고암벽 이용관계는 저희가 시 공원녹지과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인공암벽이 있는 곳이 서울시내에 성동구 응봉산에 있는데 산악연맹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북하고 도봉에 금년에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강북도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산악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산악연맹에서 탐탁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똑같이 2억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국제규격으로 산악연맹이 요구해서 시에 몇 번 들어가서 4,000만원의 예산을 다 받아왔습니다.
다른데 보다 폭이 2m 큽니다.
국제경기하는데도 가능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가서 이용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고 손상이 되고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구성된 곳이 산악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8월말이 준공입니다마는 준공하는대로 그쪽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응봉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년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말에 준공이 되면 시에 4개월에 대한 운영비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돈이 나오면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가 안 가고 이용에 원활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장이 된다면 서울시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이 견해 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경기를 당고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 수집중에 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노원구 현황을 보면 녹지공간이 64%가 되고 주거지 상업지역 해서 36%로 25개 구청중 어느 구 보다도 녹지공간이 엄청 많은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계3동의 당고개길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 자체가 10평 밖에 안 되는데에도 정자를 짓고 표석을 해서 녹지를 심어 놓음으로써 참 좁은 공간이지만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하나의 여유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극찬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계3동 현대아파트 뒤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들이 무질서하게 경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철거를 해 주시느라고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상계3동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상계3동 동사무소 앞 지하철 고가선 밑의 공간 자체가 흉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던 공간을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약 5,500만원 들여서 거기다 조경사업을 해서 도시경관에 크게 기여한 것도 진짜 극찬을 드립니다.
일 잘하신 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하셨다고 극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하고 다른 점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청 담장을 철거하면서 녹지공간을 새로 조성했는데 담장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예산이 됐든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수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칭은 꿈의 광장, 만남과 상징적인 광장을 조성하며 장소성이 담긴 주제공간 제공이다 해서 타이틀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도면을 봤지만 주민들이 그 상징적인 광장에 앉아서 좀 여유있을 때 나름대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겠느냐를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이것은 비록 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가 아닌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기는 어렵고 지금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수 높이를 좀 낮추어서 주변에 물이 튀지 않도록, 아직 그 주변에 심은 정자목이 크지 않아서 그늘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쉼터로써 이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차갑고, 여름에는 그늘이 없고, 또 분수는 물이 튀다보니까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여름철에 와서 담소도 하고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려면 분수대 물이 인도까지 튀는 바람에 학생들이 차도로 건너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도로 간 사람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어차피 시설해 놓은 것을 지금 광장은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분수대를 어느 정도는 쓰겠지만 분수대가 노후돼서 새로 보수를 하게 될 때에는 분수대를 철거를 하고 뒤에 자연석을 갖다 놔서 물이 암벽에서 그냥 흐르는 형태로 한다면 실제 좁은 공간을 쓰는 이용자체는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바로 철거한다면 국가적으로 너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차후라도 개·보수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이용을 해야 될 때에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토목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성실하게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진환
도시정비과장김운희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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