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건축과)

일  시  2001년 7월 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진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감사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개회이래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와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노원구 창조를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이 보다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노원구민의 삶의 질은 반드시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피감사기관 수감자 선서, 구청 소관 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국 소관 과별 단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질의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실 경우 반드시 질의 위원의 양해를 얻어 답변을 하되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자 낭독은 국장님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함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사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후 국장님이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5일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주택과장 최경규·도시정비과장 김운희·건축과장 권영국·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위원장대리 정진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지난 5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양천구에서 노원구로 전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 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석위원장님과 정진만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0년도 및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택과장님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하신 후 업무처리사항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주택과장 최경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보면서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요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앞서 소개해 드린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1·2팀, 주택사업팀, 주택정비1·2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하던 위법 건축물의 순찰 지도·감독업무가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4월1일자로 저희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4월1일자로 저희가 주택정비팀을 1·2팀을 하나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쪽으로 저희 관내에는 아직도 낙후된 지역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중인 곳이 20개소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요즘의 건설경기와 관련해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소송업무는 대부분 무허가철거 금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아파트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1월중에 각종 인터넷망을 확보해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의 정보사항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도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에 맞춰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5쪽의 살기좋은 아파트 가꾸기 경진대회 실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도 43개 단지가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그중 5개 단지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영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상시 점검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으로 위법건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만 해도 약 1,800건의 항공사진 척출이나 기타 민원사항 중에서 약 600건은 저희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200여건은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약 7억6,000만원 했는데 이중 약 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징수율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의 보상에 적정을 기하고 국민주택 공급 시 건립아파트 특별분양 20세대에 이주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저소득층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도 작년에 316가구에 26억 이상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작년도의 주요업무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나 살기좋은 아파트 가꾸기 경진대회도 금년도 상반기 평가를 각 기능별 부서에서 1차 현지점검을 다 하고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평가와 병행해서 연말에 모든 경진대회를 마무리 하고 선정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저희가 법정 사항과 현지의 사정을 고려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건립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검사나 입주가 지연되는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이중 일부 대동아파트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계본동에 있는 이오건설 건립 현대아파트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판단이나 당사자간의 쟁송부분이 있어서 다소간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와 시청, 구청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서너 차례 모임을 갖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도 당초 예정대로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허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작년도에 이월된 1,200여건에 대해서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2개월 동안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선별된 부분과 단속대상을 구분하고 단속대상 1,000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유형과 규모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쪽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문제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를 병행해서 연말에 시민단체의 최종평가를 거쳐서 엄정하고 정당한 아파트가 수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쪽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해빙기와 하절기, 그리고 상·하반기 네 번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가 오는 장마철에도 저희 직원들이 항상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만하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위반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미결사항은 정리를 하고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도 종전에는 월초에 신청 받던 것을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민원편의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건축물 주택절개지 혹시 이현우씨 건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쪽 같은 데는 자료를 줘서 대충 현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겠는데 혹시 자연부락의 절개지나 축대 이런 위험시설물은 없어요?
○주택과장 최경규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재개발지역, 그리고 일반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의 위법 건축물이나 위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주로 주택건물 중의일반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절개지나 재개발지역의 위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소관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7억6,500여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실제 징수 자체는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본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발생건물 자체를 늘려서 쓰는 과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워서 그 면적이나 건축물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까 비 가리개형태나 창고형태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신발생건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목적으로 거기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기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없다 정도는 파악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사는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적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정비의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번 무허가건물 발생이라고 하면 대충 1년에 1∼2회의 항공사진촬영에 의해서 적출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이웃간의 어떤 불법행위의 이해관계에 따른 진정, 또는 소관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출되어 있는 위법사항,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유형별로 보면 보통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자기의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옥상의 어떤 출입시설물을 증·개수한다든가, 아니면 공터에 부수적인 시설을 증설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 대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보통 생계의 활동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조사 결과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하나의 불법,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한 경우도 일부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기준에 보면 물론 무허가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지적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규모가 크거나 특히 공익사업, 이웃간에 불편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완급을 정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규모 건물이라든가 완고한 구조물이 아닌 간이벽체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행정지도, 계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서 규모가 큰 경우에 저희는 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원상이 회복될 때까지 년 2회에 걸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규모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또 용도적으로 봐서도 주거용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물에 한해서만 10해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최경규 과장님, 어쨌든 모든 업무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 과장님의 행정 실력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도 강제이행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최경규    년 2회를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의 경우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년 당해연도가 지나면 그 다음 해에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냉정히 따진다면 그 신발생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년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한다면 그 숫자가 줄어야 근본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적은 면적, 비가리개 형태,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형태라든가, 주방이 좁아서 조금 어떻게 하는 경우, 이런 정도까지 항측에 나왔다고 해서 일일이 다 체크해서 신발생 건물로 해서 강제이행부감금 부과한다면 건 수는 어차피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하는 제도 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쯤 현장 나가 보셔서 아, 이것은 민원인 위치에서 이 정도는 고의성이 아니겠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견해를 가져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지금 이한선위원님께서 위법건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으로 저의 의견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과에서 불법건물을 많이 정비를 합니다마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통보서, 시정통보를 하는 것을 보면 3∼4해배 정도의 비가리개 정도가 전부 다 불법건물 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을 봐서 불법건물로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허가 불법건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영업적이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3∼4해배의 비가리기 위해서, 또 주방이 없어서 주방을 조금 늘린 것까지 전부 다 불법건물로 취급해 버리면 불법건물 숫자도 늘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침해를 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를 중단한 건 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력재개발지구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자력재개발 지구지정 자체가 정말로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현 주민들 입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서 살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위법건축물을 대부분 달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요사이 와서 일단 어떠한 불법건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또 주민이 거기서 살다가 살지 못하고 나가면 무조건 새로 집을 지으라고 행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 나갈 길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법으로 막는 것 아니냐, 제가 자체가 잘못되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새로 집을 지으라고 하는 이런 식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잘 관찰해 주십시오.
  또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은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때는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이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무허가건물 현황에 나온 대로 그 많은 무허가건물이 서로 사고 팔고 명의변경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위법건축물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고 팔고 잔금을 받았는데 명의변경이 안 돼서 그 계약이 파기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법건축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 그대로 인수받아서 시정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시정하면 되는데 명의변경까지 막는 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명의변경은 불법건물이 있더라도 해 주고 불법건물은 불법건물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거생활에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증축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단속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공사진에 의해서 적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시정이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일단 시정지시를 저희가 먼저 띄웁니다.
  이것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지시를 하는 내용이고 다만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용도나 규모, 또 주변의 어떤 공익상의 침해 여부,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공익상, 이웃간에 큰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강제 집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4해배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해배 미만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벌칙적인 적용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력재개발지구에 대한 말씀에 건물의 개·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자력재개발지구의 개발방지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업무 내용을 봐서는 이것은 분명히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주관을 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택정비업무를 가지고 있는 주택과에서 같이 업무의 지도·단속 예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력재개발지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도시정비과에서 할 것이고 다만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환지 예정지에 위치해 받도록 해당 토지를 불하를 받든가, 소유권 확보한 뒤에 건축법에 따라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 이전에 물론 개인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든가, 또 이웃간의 어떤 서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한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개·보수해서 사용을 하다가 주변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노후건물이 30여건 그 당시만 해도 건축자재가 상당히 불량했다고 합니다.
  이 집을 개·보수한다고 손을 대면 완전히 주저 앉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신발생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제도적으로 보면 이런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침에는 개·보수 내용도 있는데 운영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평방 미만의 벽면을 개·보수 한다든가, 지붕을 일부 개·보수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이 아주 노후되어서 결국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상당히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력재개발지구라 하더라도 관련 법에 의한 건축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런 제도를 저희도 운영을 할 것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과 관련해서 일부 건물 중에 기존의 무허가 건물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상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완화해서 명의변경을 임의적으로 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의 개선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시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서울시 규정지침에 보면 명의변경을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현장답사 하면 위법건축물이 있다, 기존 무허가 건물에 위법행위가 있다, 또는 항공사진 촬영상에 어떤 적출된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동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동에서 명의변경 할 때 그런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운영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환위원    그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대충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전기, 전화, 수도, 가스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허가건물 단속 규제와 관련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을 금년에는 공급 중단한 사례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발생 무허가건물로써 상당히 규모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주체한테 저희가 협조공문은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위법건물이 큰 건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요란한 시정지시로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를 중단하는 문구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것도 몇 ㏊이하의 시정지시를 할 때는 이런 문구를 되도록 빼고 큰 것을 지시할 때 넣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사항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너무 가혹하게 문구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고 이해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환위원    하여튼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앞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서울시 지침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안 하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24개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모두 이관된 이후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입니다.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꼭 현장확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 하다든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명의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의 여건상 상당히 애로가 있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자체는 항측에 나오면 몇 ㏊가 되었든 간에 그 통보는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현장조사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합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니까 앞서 최원환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3㏊나 4㏊ 짜리도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는 다 발부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그것이 아닙니다.
  10㏊이상, 그것도 간단한 경량제의 구조물의 경우는 면적도 고려하고 있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견고한 건물로....
이한선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금은 예를 들어서 10㏊ 이상만 하다고 하더라도 항측에 나오는 것, 예를 들어 개·보수는 몇 ㏊나 되었다고 해도 일단은 다 통보는 하시죠?
○주택과장 최경규    예, 시정지시서를 보냅니다.
이한선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명의이전하는 대상자체에 있어서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것은 다 불법 건물로 봐서 해 주지 않은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일단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아무리 지금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직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행정이 편리해져야 하는데 자꾸 불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더 밀도 있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졌다는 생각하고 자꾸 살기좋은 나라로 발전해 가야지 이러면 자꾸 공무원보고 욕하고 정부 욕하고 탓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해를 조금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최경규과장님은 노원구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업무는 어떤 누구보다 밝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최원환위원님이나 이한선위원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주민 편익적인 측면에서 하신 것이고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주민 편익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이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바뀔 지역의 어떤 위법적인 사항의 종자로 보느냐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민 편익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다른 동전의 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바뀔 예상지역에서는 몇 ㏊까지나 편익이냐의 구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의 것으로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있을 다수의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부담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계2구역이 그렇습니다.
  조합원 뿐만 아니고 그곳에 입주하는 사람들까지도,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분양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더라도 동전의 양면성을 생각해서 위법한 무허가건물은, 불법의 종자가 될 싹은 아예 키우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로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에 놓여지는 것과 대지 위에 놓여지는 것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기왕에 말씀을 드리자면 임시사용 중인 건물 몇 컨테이너박스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개인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이고 어떤 것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쓰이는데 문제는 이 곳에 화재가 났을 경우, 사람이 잘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는 것, 보고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 외에는 아주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라도 인원을 확보하셔서 그 안에서 사람이 자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막대한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낭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가 아니라 몇 평 규모의 상당한 곳이 있는데 공무원의 징계가 있어서 중지를 시켰는지 지금은 지붕만 없는 상태로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 있는 건물도 있고, 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정비했다고 하는데도 체육시설의 경우 다시 건축의 기미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했으니까 하고 방심하지 말고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대규모로 정비했던 것은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을테니까 한번쯤 돌아보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업무의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주택과 업무소관만을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경우는 포괄적인 답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단속도 경우에 있어서 민원편의의 단속을 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특히 저희가 무허가건물 단속을 할 때 통상적으로 자기 토지상 불가피한 경우로 위법 건축물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 개발이 예상되면서 건축행위가 재산권에 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거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벌써, 이를테면 사업추진 주체인 조합이면 조합, 아니면 이웃간에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다툼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할 수 밖에 없고,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봐서 재개발구역인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주관을 하고 정비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지원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또 하나 컨테이너 박스에 관한 사항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반지역내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주택과에서 위법 건축물에 준해서 관리하고 그린벨트나 개발지역은 소관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가건물, 신고나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개발이나 특정목적으로 임시 사용중인 박스를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많은 부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을 철거, 정비하면서 철거로 인한 사후관리로 주변의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철거한 잔재까지 저희가 정리하기에는 예산문제라든가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지적하신 구체적으로 민원이 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에 한해서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미진한 부분은 제가 주무과에서 찾아가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저희에게 지적해 주시면 좋은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저는 상계8동 15단지 공무원 연금매장 바깥쪽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민원을 주민들이 수십 차례 올린 것으로 아는데 민원인이 올린 민원내용을 보면 자전거 보관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천막아래에서 의류도 팔고 음식도 조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공무원들의 답변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청에 바라는 글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남긴 글의 내용은 상계 15단지 공무원연금매점에서 공용부분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속하길 요망하는 것으로써 그에 대한 답변으로 "동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측에 자진 시정토록 통보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계사업소 측에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도록 단속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접하고 그 장소에 가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께서는 본인이 직접 거기 가서 시정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했는데도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분명히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인데도 계속해서 단속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경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단지 공무원연금매장 공용부분에 이를테면 의류 야외매장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껏 만족할 만한 민원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용부분에 자전거 보관소 그물망 밑에 의류상가들이 부정기적으로 연금관리공단의 직영매점과 어떤 사계약 행위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저희가 연금매장에 부당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면 철수를 했다가 조금 시일이 지나면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부당 행위, 적어도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당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온적으로 저희가 대처했다는 지적을 자성하면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금관리공단을 고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회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있어서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제출한 자료나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임시사용승인 중인 2개 단지로 먼저 중계본동 이오건설이 건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승인조건 미비사항으로 다섯 가지 정도되고 여기에 적어놓으신 바로는 대책회의를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오건설의 경우 보도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승인조건에서 얘기된 내용이 진입로 미확보, 구유지 미매입, 자금이 투입되어야 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건설은 중계본동에 있는 일반 민영건설사업장입니다.
  '95년도에 사업승인이 나서 '99년도에 가입주를 한 대단위 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준공 민원이 해결이 못 된 내용에 대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주체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주체와 시공업자간의 경제적인 이해 갈등 때문에 공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에서 해결해야 할 진입도로의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략 세가지 행정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다소의 민원인들로 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관계로 시장과의 면담 민원의 원인이 돼서 그 이후에 당사자인 이오건설과 주민대표, 그리고 시공회사인 현대건설, 우리 노원구청, 시청 5자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주체가 해야 할 이행조건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주원인이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주체가 어쨌든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재력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대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면 우선은 사업주체가 주민입주자간의 해결해야 될 방안 중의 하나가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이 사용검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법률적인 판단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1일에 대책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오래된 사항이고 또 아주 밀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서종화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해결은 됐지만 '98년도 7월 이후에 보고하신 자료에 따르면 14개 단지에서 임시사용 중이었다가 그 이후에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임시사용승인 중에는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자금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고리채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유형, 무형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주체는 애초의 분양대금에 자기네들이 조건으로 부여받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매입이랄지, 아니면 진입로 확보랄지,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금까지 다 포함시켜서 분양을 해서 그것을 분양대금으로 입주자들한테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주체는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것을 자기가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 비용을 자기가 다른데 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 들어가는 입주자들은 사업주체가 그 사업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돈은 돈대로 정상적으로 다 내고 자기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본다면 월계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3,000세데 정도로 얼마 전에 입주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시유지 소유권 미확보, 공공시설 기부체납 미이행,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임시사용승인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강구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입주일은 닥치고 했으니까 가사용 임시사용승인을 해줘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이런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업주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것은 물론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오건설에 관한 사항과 맥을 같이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의 민영주택 특히 조합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장기민원이 계속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앞으로 근본적인 민원의 소지가 될 부분은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 매입은 착공 전에 매입을 하라, 또 분양승인이 되든가 사업전공에 따른 주택보증의 보장제도의 도입을 하고 또 분야에 불이익의 어떤 부분은 제도적으로 현행법에는 완전하다고 볼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현재 민원이 있다는 지역은 그 당시 제도적으로 봐서 국·공유지 매입 같은 것은 착공 전에 매입을 하라,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판단이 있었고 이를테면 사업주체가 사업성의 어떤 진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재력이 떨어져서 준공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은 여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땅 매입비도 분양가에 다 포함해서 분양한 것 아니냐, 당연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경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돈을 빼돌렸는지, 아니면 사업을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봤는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진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이해 갈등에서 나온 부분이 전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임시사용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어난 부분, 월계시영아파트 같은 경우, 임시사용승인도 옛날의 어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적환장 시유지와 관련해서 소유권 다툼이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고 이런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또 다소의 입주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임시사용승인을 저희가 받아 들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는 제약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빨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지도를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서둘러야 할 것은 서둘러야 되겠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중계본동 이오건설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 해 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단지를 건설 해 놓고 임시사용승인 받아서 보통 2∼3년을 그렇게 하다가 구청하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 봐서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전에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승인 조건들이 사전에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강구해 놓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 아파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을 보면 43개 단지에서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원구 관내를 보면 전부 177개 단지가 있는데 참여 실적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경진대회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경진대회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지가 벌써 9년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주체 또 관리사무소, 주민들도 인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각종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노원소식지라든가 지역언론의 각종 메스컴, 각종 직능단체,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체계의 미흡으로 만약에 신청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서종화위원    홍보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동대표 회장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예, 관리사무소에도 보내고 동대표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시상을 몰아서 했었는데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은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민영, 시영·주공, 임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 시영·주공 참여단지 수하고 임대단지 수하고 파악이 될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최경규    2000년도 경진대회 참여가 동별로 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공, 민영, 시영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3개 단지입니다.
서종화위원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 주택과에서 기대효과라고 제출해 주신 것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단지조성 및 주민의 일체감,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아무래도 관리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민영아파트보다는 시영·주공, 임대아파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인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단지별로 나누어서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나 시영·주공아파트 단지에서 몇 개 단지가 참여할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노원구 관내에서 177개 아파트 단지 중 임대아파트 단지 숫자도 상당수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를 따지면 단지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상내용을 보면 총 12개 단지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불과 1개 단지만 시상을 했단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제도자체에서 근본적인 취지에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 가꾸어진 단지에 대해서 상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모든 아파트 단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단지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꾸미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일체감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활동을 해 나가기 어려운 임대아파트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배정을 조금 더 많이 하신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개 단지를 시상을 했다고 하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늘려서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진대회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추진이 상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차기년도, 내년도 계획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운영 계획이 당초에 확정이 되어서 상반기 평가가 지금 수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 사업계획에 좋은 취지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동대표회의도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대아파트의 참여를 유도하시고 그 다음에 시상 배정도 조금 늘려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아파트의 주변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하고 또 주민들의 공동체의식도 다른 차원에서 검토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조금 전의 서종화위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부분에 대한 답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착공하기 전에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예, 그것이 일반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제업무를 보고 있는 재산관리파트가 있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가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준공 전까지 매입하라는 상당히 많은 조건을 전면 철회를 하고 착공하기 전에 매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를 용도폐지, 측량, 재산이관, 감정평가, 구의회 동의를 받고 매각까지 하려면 최소한 8∼9개월은 걸립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예정가액에 대한 상당한 돈을 예치를 받고 착공을 해 준 예도 있습니다.
  한달간 예탁을 받아 놓고, 앞으로는 나름대로 장기간 민원이 되는 사업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착공 전 시·구유지 매입제도를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지, 아니면 현행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현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에서 강경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그런 민원이 서울시 전역에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노원의 경우 작년 6월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예.
○위원장대리 정진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아파트 정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자료 자체가 최근 것이 아니라 예전에 길잡이 책자를 토대로 해서 올린 것이었고 제가 알기로 그 책자의 몇 가지 사례는 공동주택관리령이 바뀌면서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올라와 있는 문답 자체도 예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건교부나 서울시에 가면 응답자료가 많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려는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임차인대표회의가 보고에 의하면 5개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임대아파트가 19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중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질의를 하겠는데 공동주택과 관련된 건교부나 서울시 답변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이렇다," "귀하의 관리규약에 따르시오."입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입니다.
  즉, 민원인들은 공동주택관리령이나 관리규약을 검토해서 질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답변은 그냥 따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교부나 서울시에 벌칙조항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벌금을 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관할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원구청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의 부실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의 어떤 질의민원의 답변이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관한 한 종전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임대주택법이 제도화 되면서 현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도 지금 현재 우리 구만 해도 이제 초동단계....
○위원장대리 정진만    잠시만요, 그것이 본 질의는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예로 든 것은 민영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비리문제가 2∼3년 안에 크게 터지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성향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원구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임대아파트 얘기를 한 것이고 저의 주된 질의는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것을 보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했을 경우 벌칙조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부에서는 만들었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근거나 조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은 대다수 법원까지 갑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각종 분쟁이나 운영에 관련한 비리의 검증,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것이죠?
○주택과장 최경규    그래서 아마 법상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좀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과 관련된 갈등, 각종 이해관계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또 제도적인 법적사항이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하신 심의조정기구라든가 그 운영을 위한 각종 조례제정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2∼3년 전에 공동주택관리령이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바뀐 이유,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공동주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관리실의 부정비리가 계속적으로 크게 터져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스컴에서 각 관할구청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커진 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원이 있어서 관련 서류를 보니까 구청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년간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없고 그 설치운영관계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위원장대리 정진만    타구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예, 연구해 보니까 아직 서울시내에는 분쟁조정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가 다른 곳보다 공동주택도 밀집되어 있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보고 연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법적으로 노원구내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분쟁을 조정하거나 벌금, 고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택과장 최경규    관련법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대체적인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감사실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심의 중재기구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아직 실적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그러면 현재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못을 범해서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범칙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주촉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하거나....
○위원장대리 정진만    그것 말고 범칙금을 부과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부과하게는 되어 있죠?
○주택과장 최경규    죄송합니다.
  주촉법상 범칙금을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지 아직 실적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제가 왜 그러냐면, 일반 주민들은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회장들은 이 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부 민원사례가 건교부나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민형사 상의 문제니까 따로 재소하라는 답변입니다.
  지금 노원의 단지가 182개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부연설명 한 것은 민영아파트의 경우였는데도 시끄러웠는데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끄러울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노원구가 다른 곳에서 안 하고 있더라도 먼저 대책을 세우고 벌칙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심의기구를 조만간에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질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여 연구발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적극 수정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정진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처리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건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영신 건축지도담당주사는 도봉경찰서에 민원업무 협의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강성근 주임을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건축과의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면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가 2001년도 중복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과 행정 인력은 일반직으로만 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는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의 주요현안 민원은 위원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월계동의 골프연습장에 따른 민원이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허가가 돼서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대지조성공사를 일부하고, 그 다음에 타석 건축공사에 대한 거푸집 설치를 일부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 인접지의 주민들께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북부지원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 결정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또 건축주가 상대방인 빌라 주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본 건의 심각성을 상당히 생각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건축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사법부까지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하는 저희 입장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당분간은 공사중지 가처분에 따른 이의 제기 건이 어느 정도 종결이 나야 저희가 다시 중재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매년 대형, 중형,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기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또한 저희가 대형굴뚝공사장이나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같이 해빙기나 우리 대비해서 철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의 제1·종 시설물 안전관리 본 건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1종과 2종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001아울렛이나 건영백화점, 또 신라병원 등이 정밀점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받아 봤는데 큰 이상이 없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미도파 백화점이 '97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까지 보수공사를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 했는데 다 보수가 돼서 진단결과 B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인데 특히 이 중에서 저희가 A급에서 E급까지 구분을 해서 시설의 노후나 여러 가지 불안한 정도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D급, E급은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6개 시설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현황이고 올해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것도 있고, 철거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조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적어도 월 1회는 점검을 하고 또 균열 부위에 대해서는 제지를 부착해서 항상 균열이 얼마큼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시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영선공사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건수 34건을 저희가 공사추진을 해서 26건이 준공이 됐고, 8건이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서 대형건축물은 1만㎡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동 수 29개 동 중에서 7건이 적발돼서 현재 7월 10일까지 위법사항을 정비토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조사하는 2,000㎡미만의 조사검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구간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또 무단존치 같은 무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웅유통이라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2001아울렛 옆의 철골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에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중계본동에 지하변전소를 유치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금 지하굴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교수분들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해서 지금 시정이 완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D급 6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상 6개소에 대한 관리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첫 번째 단독주택은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건물이 위태위태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두 분으로 두 분의 생각이 달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종국적으로는 철거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릉연립하고 동아연립, 한양연립 3개 동은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동아연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 10월2일자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만간 재난위험시설물에서 위험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제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전의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 노원구청 근처에 있는 노블레스 관광호텔이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준공하고 나서 초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까지 안전에 대한 초기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공사 관리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법건축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했고 중형건축물에 대해서는 2001년 9월 한달 동안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구간점검 하는 대로 지적사항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도 특히 지금은 우기입니다마는 앞으로 태풍대비나 추석 연휴, 동절기 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때 그때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제1, 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영선공사 관리,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설계용역 추진 건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33%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2개층 증축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 식당이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건설되어 있거나, 아니면 건설중인 문화예술회관의 식당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식당이 없는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체육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옥상에다가 약 200평 정도 규모로 식당 짓는 것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존 설계자하고 계약이 돼서 이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식당 증축에 따른 사업비는 약 13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약 12억 정도 되고 1억8,000만원은 설계비 내지는 감리비로 사용이 됩니다.
  용역기간은 3개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사업 내용중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은 그렇게 33%정도 진행되고 있고 월계1동 경노당 신축공사가 7월31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제2관 신축공사가 8월1일자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 70%로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어린이도서관이 삿갓근린공원에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완료, 발주돼서 2월28일자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1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현상공모에 따라서 작품이 선정됐고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9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안산 배수지입니다.
  여기에 근린공원 관리사무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거기에 샤워실하고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는데 지금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12일 준공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 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상반기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했는데 그중에 하라프라자는 C급으로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험물 시설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C급을 받게 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이상국    이것은 제가 건축관리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점검방법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하거나 안전점검 기간에 위탁점검하는데 이것은 에스지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점검을 해서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아무튼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C등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이상국    예.
김생환위원    그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그것은 구청으로 보고가 안 됩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이상국    예, 그것을 저희가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이상국    예.
김생환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건축관리담당주사 이상국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노원구 건축위원회 명부를 보면 구의원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구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원구 전체 주민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그런 시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라면 구의원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지금 대부분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분야, 또는 구조분야, 아니면 설비, 소방관계, 그 다음에 택지분야, 토지분야 해서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건축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분들이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노원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구의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데에는 그래도 구의원들이 안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님의 참여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월계동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지역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월계동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고,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5월4일 이뤄졌는데 그 이후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그 이후로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생환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설계변경 처리는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일단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골프연습장 부지에 국·공유지가 있던 것을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주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계획을 득했습니다마는 토지형질 변경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형질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구거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지화 시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이 들어온 것이고, 그와 아울러 타석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보면 이격 거리가 나왔고 소음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격거리라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이 계셔서 건축주께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타석이 45타석인데 30타석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 타석이 3개층입니다.
  층별로 5타석을 줄여서 총 15타석 줄이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건의 설계변경을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신청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설계변경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건축과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타 부서 협의까지 마친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 계류중으로 최종판결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계류중인 상황에서 행정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류중인 상태에서 주민들이 자료 요구만 해도 계류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주고 계시고, 이번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계류중인 사건의 구정질문 가능성, 그 다음 그 당사자인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것 저것 다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설계변경이 들어 왔는데 이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변경시켜 주는 것은 현재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변경에 협조를 하고 있다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영국    저희가 어떤 행정의 제도상으로는 허가신청 사항 자체를 반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판결이 최종적으로 난 것은 아니고, 또 판결이 나든 안 나든 그에 관계없이 행정적인 민원요구에 대한 대응은 그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허가를 해 주더라도 이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추진 여부는 이러한 법원의 모든 판결이 진행되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계변경 허가자체를 저희가 보류 내지 반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법원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타석을 줄여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설계변경 내용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 소유권이 이전된 권리를 건축주가 활용하기 위해서 구거부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까지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석을 줄이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정말 골프연습장을 건축주가 철회하지 못하겠지만 타석이라도 줄여서 이 민원을 중재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저희 행정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설령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치더라도 그것을 생각해서 설계변경을 보류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당면현안 사항으로 보고해 주신 자료에 향후 민원대책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더라도 건축주에게 골프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의 변경(예:근린생활시설)토록 적극 이해와 설득, 그리고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여부등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다른 근린생활시설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설계변경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과 내부적으로 행한 행동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원인들과 전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타 용도로 개발했으면 하는 입장은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건축주에 얘기를 해 왔고, 또 골프연습장을 하더라도 규모를 줄이는 방안, 아니면 골프연습장과 인덕빌라 사이에 여유공간에 어떤 근린생활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소음차단이나 조명차단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민원인을 입장에서는 당초 모든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자연경관 그대로 회복시켜 달라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어떤 절충안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골프연습장은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 대신 다른 시설은 들어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번 건축주를 설득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상당히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만 서서 자꾸 그것을 못하게만 할 수 없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건축주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할지 하는 마음의 결심을 어는 단계에서 할지 나름대로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고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가 종결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과 다시 타협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것은 존중해서 하되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신청을 2000년 7월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은 7월25일인데 국·공유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그 시점까지는 국유지와 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와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국·공유지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받고, 건축허가 신청자체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사항에 대해서 허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문제에 대해서 각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과연 건축허가를 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재무과에 협의를 했고, 재무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 주택과 행정감사시도 그랬습니다.
  현재 많은 조합주택 아파트 완공 등기가 나지 않아서 미소유권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일들이 우리 노원구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대부분 국·공유지를 공사완료 후 까지가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울시에 전반적인 문제로 많이 나타나서 작년 2월에 서울시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건축헉 이전에 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과에서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 당시가 7월인데 그 당시면 그 지침이 이미 구청에 시달된 때입니다.
  건축이전에 분명히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주택과에서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너무 편파적으로....
○건축과장 권영국    일단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은 다 끝난 상태이고 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설령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관할하는 그 대지의 관할 소유자, 관리주체가 사용승낙과 동의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 요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가 건축허가의 전제조건이라고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그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되는 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건물을 분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분양전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과거에 그런 조항들이 없었고 어떤 지침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준공시까지 그것을 확보되도록 해서 조건화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개념이 등기까지 해야 되느냐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주촉법에 의한 분양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건축허가에 있어서 소유권 확보개념은 사용권 승낙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건축물하고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하고의 소유권 확보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반건물은 소유주의 사용승락이 되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선위원    김생환위원님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이한선위원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사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국유지가 660-2호 438해배를 1억2,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654-8호 192해배를 5,2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 필지 자체가 골프연습장 하는데 용도가 무엇으로 쓰여지죠?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대지입니다.
이한선위원    대지인데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예요, 아니면 골프장 건축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건축용도에 쓰여지는 부지입니까, 이 땅 자체가 어떤 부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진입로도 되고 주차도 됩니다.
이한선위원    예, 주차도 되죠.
  그러면 이 자체는 건축과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국장님, 분명히 이것은 이 사람, 박원근이한테 골프장을 해 주려고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 준거예요.
  그리고 1억 이상의 국·공유지를 매각하려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재무과에 연락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안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이한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부터 이 사람한테 골프연습장을 해 주려고 행정쪽에서 밀착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공유지 두필지 1억7,000만원씩이나 되는 금액을 매각하면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허가를 하는 건물허가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청 견해 자체가 박원근이라는 사람한테 골프장을 해 주려고 이미 조인이 됐다고 밖에 인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경위나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내용 파악할 것이 있으면 파악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최초 신청은 취하가 되었는데, 취하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그것이 전년도에,
김생환위원    예, 물론 최초신청이 2000년 1월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그때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국·공유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거기에 본격적으로 구조물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골프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러면 허가 신청을 취하 하겠다, 그런 원인이 들어와서 취하를 하였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전히 제가 최근에 문제제기 했던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그렇죠. 매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매입도 안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신청 때도 역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매입은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소유권 이전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도 하고 이렇게 거쳤거든요.
  과연 아주 평범한 우리 구민 중의 한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권영국    저희가 허가할 당시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건축주 입장에서는 골프장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골프연습장을 한다면 국·공유지를 용도폐지 변경해서 매입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한 다음에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썼고, 또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습니다.
  물론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용도폐지 심의랄까, 또 재산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벌써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존속될 상당한 가치가 없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각 절차를 거쳐서, 그분 입장에서 매입이죠, 그런 절차가 다 된 상태에서 소유권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재무과의 판단을 물어봤더니 건축과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주변의 나무를 많이 베서 골짜기를 메우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허가였다, 그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매우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노력은 지금도 다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고, 그리고 분할가로 매각해 준 부분, 원래 큰 땅이었는데 분할해서 매각까지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착실하게 해 준 이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에서 집단민원이 분명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집단민원 다 무시하고 해 준 부분, 지적사항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라든지, 침수문제, 소음문제, 그리고 주변의 위화감 조성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도 있었음에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청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계신지 저는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역자치라는 것은 주민 다수의 뜻을 되도록 반영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 다수의 뜻이 자기들의 이익만 생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면 다수의 뜻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다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하고 1인의 이익에만 너무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라는 것은 귀속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건축법에서 나열하는, 또는 기타 관련법에서 나열하는 저촉사항이 없는 한은 구청에서 어떤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반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규정에 맞는 한 내줘야 되는 그런 귀속재량의 성격이 허가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허가권자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임의로 생각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어떤 법의 체계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회나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재무권에 어떤 제약을 가져오는 법규상을 일정한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맞는 것은 허가를 해 주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상태에서 승·허가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때 그때 민원의 형태를 봐서 인·허가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많은 혼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공익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인·허가 처리는 인·허가 처리대로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대처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귀속적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량이 귀속적이라는 것은 허가신청자가 완전한 허가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했을 때 이 재량을 구청에서 가진다고 보는데 지금 본 건 같은 경우는 그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유지와 구유지가 분명히 허가신청자 부지 내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팔고 안 팔고는 우리 구청의 재량이었습니다.
  분명히 허가 조건이 정확하게 안 맞았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조건이 맞춰진 겁니다.
  조건이 맞춰진 상태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말씀하시는 전체 논리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내에는 공원용지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공원용지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공원용지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허가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해 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 허가 조건이 맞춰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허가 조건이 부분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허가전까지 해 오면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와 같이 매각행위가 진행중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매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관리자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매각행위가 이루어져서 어떤 절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만 안 된 상태라면 사실상은 소유권이 거의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지장여부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관리한 다음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오히려 민원인 편의쪽에서 본다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에 보면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 내에 중계중학교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해 주었습니다.
  소액으로 해서 1,410만원이 계약금으로 적혀 있는데요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기본방침은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김생환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죠?
  주관 부서가 확인이 안 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아닙니다. 방침은 주관과가 있습니다.
  영선공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 받아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관 과에서 의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담당주사 안종학    주관 과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관 과에서 8월28일에 의뢰를 받아서 12월26일에 준공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주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질문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시설에 노원구 예산을 쓰는 것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담당주사 안종학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시비 지원 받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다리 정진만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월계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전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재무과의 매각현황을 봤더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국유지는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그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 자체가 형질변경이라든가 국·공유지를 매각해 줬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건설관리과와 재무과를 오라고 해서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되어서 용폐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매각해도 관계없겠다고 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알아봐서 강평 전날인 9일 저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 추진을 하는데 다시 설계용역을 하려니까 약 13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설계가 들어왔을 때 식당정도는 검토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선공사를 보면 공모자 선정에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는지, 당선작을 선정해 놓고 하다가 1회 내지 2회 설계변경을 꼭 해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규모가 작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현상공모가 끝나서 설계도 완료되었고, 굴토작업을 하는 중에 제가 노원구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내용을 보면 소공연장 없이 대공연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산상의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이후로 소공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작년도에 2개층을 증축하면서 대공연장 위에 소공연장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식당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왕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니까 규모가 커지는 만큼 어느 정도는 식당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옥상에 스카이라운지 식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체육과에 그런 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서 정말로 필요한 소공연장과 전시장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과의 방침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식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가 주관과는 아니지만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시설규모를 늘여서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불편한지, 아니면 지금 실태는 어떤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론했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을 안 하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마는 주관과에 다시 한번 건의를 했고, 주관과에서 이번에 약 200평 규모로 식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제안했을 때 그런 제안이 방침으로 추진이 되어서 작년도 설계변경시 같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선위원    과장님,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지적해서 예산이 다소 투입되는 한이 있어도 사실은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완벽한 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쉽고, 사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그때 정보도서관을 합병해서 짓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토론도 거치는 등 상당히 쟁점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거쳐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무리 시 예산을 갖다 쓰고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지만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모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 구청 청사에 담장을 없앤다고 해서 없앤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체는 정말 긍정적이지만 인도로 물이 떨어져서 학생들이나 행인들이 차도 다녀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입니다.
  어느 돈이 되었든 무슨 사업을 하나 할 때는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100%하고 나서 다소 무리가 따르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이 되어야만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이것을 그때 그때 자기가 있을 때 했다 하는 자기 과시적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사실상 추후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설계상 문제가 있고 건축 연면적을 증감해야 되겠다는 것이 분명히 파악되면 어떠한 과와 협의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제안해서 꼭 반영되고 추가적으로 1차·2차 설계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더 세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진만    잠시 그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선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재작년에 정보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한다는 말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참석했는데, 지역의 예술인들과 건축 전문가들, 그리고 도서관 관장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지하에 소강당 얘기도 나오고 식당얘기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하시는 분은 정보도서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위에 도서관을 만들었을 경우 그 책의 하중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예술인들은 대공연장 보다는 소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분들이 식당도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니 설계변경에서 지하에 소공연장을 짓는다고 하고 이제는 식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한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끼리 토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 받는 다음 공무원에게 넘겨주던가 하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예산만 더 낭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 80년대와 90년대 가장 많았던 건축비리 중의 하나가 설계변경이었습니다.
  벌써 두 번 했고, 이런 것을 자꾸 주민들이 알면 구청 관급공사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우리 노원구 장기 미준공된 자료를 보니까 46건입니다.
  그런데 '83년도부터 계속 장기 미준공된 건물인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것도 우습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했건 임대를 했거나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 건축사나 감리사들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소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견해를 듣고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건물현황을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총 46건으로 위법사항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29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사중이거나 공사중단, 이 공사중단은 건축주의 사정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공사는 완공되었는데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 입주로 지내고 있는 것이 5건 등입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 미준공이라고 해서 위법사항을 봐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한선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권영국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처리되지 않으면 준공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서류 제출로 사전 입주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시공자와 관계라든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도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나름대로 건축주에게 부담을 줍니다.
  또한, 서류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에게는 준공절차를 밟아 달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중이거나 공사중단된 것도 공사를 조속히 진행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전 입주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건만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 부과를 합니다.
이한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입주 된 것이 5건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건축주와 면담을 해서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위법건축물이 29건으로 건축선 침범이 3건, 지하층 노출 1건, 면적증가도 보니까 4㏊, 5㏊, 7㏊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건축주에게, 사실 요즘은 절단기도 좋으니까 절단해도 건축물에 크게 지장이 안가면, 어느 정도 시정을 하면 우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할테니 설계사무소나 감리사무소에 모든 서류를 갖춰서 준공을 받는 쪽으로 하라는 안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노원구에 장기적으로 미준공된 건물이 많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9쪽에 노원구 청사 증축공사가 있는데 '99년도 12월30일 시작해서 2000년 12월28일 끝났는데 그 사업비가 14억7,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지방재정법 규정에 보면 1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을 할 때는 노원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결과 적정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투자심사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그것은 주관과가 토목과이므로 그 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2000년 5월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한, 그 당시 가정복지관 건립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은 감사결과에 보면 이미 '97년도에 투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790만원만 투자하고 그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효율적인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하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에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6건으로 되어 잇는데 12쪽을 보면 D급이 5건이고 E급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2000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관리하던 시설물 중에 일부 철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페이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철거가 돼서 그것은 재난위험시설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E급이 하나 생긴 것은 월계동에 기울어진 단독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D급으로 관리했었는데 전문가들이 도저히 위험해서 사용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E급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로 철거가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D급이나 E급 판정받았다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주하고 재건축하라고 독려를 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교회 이런데 말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건물같은 경우도 D급, E급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D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냥 건물소유주한테 재건축 독려만 하나요?
○건축과장 권영국    D급 판정을 받게 되는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로 특위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관계공무원이 점검을 합니다.
서종화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D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로 독려를 하는 것이구요.
○건축과장 권영국    아닙니다. E급만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예, E급만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D급 판정 받았는데 이중에 재건축 독려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도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권영국    교회같은 경우에는 비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건물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한 건물이고 그래서 이주는 독려했지만 E급까지 완전히 제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완전히 저희가 사용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교회같은 경우는 제한을 한 것이 아니고 독려를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자기 집이 붕괴위험이 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재건축을 하든지 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선 위험하니까.
  그런데 교회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이니까 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기타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건물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D급이나 E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일반이용객들이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장 눈 앞의 이익에 어두워서 그 건물을 계속 이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D급이나 E급 정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알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2∼3년 전에 모지역에 우리 관내인데 골프연습장이 불법이었는데 아무리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를 안하니까 구청에서 이 시설물은 불법시설물이다 해서 플랜카드를 붙여 놓고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때 영리를 추구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장 눈앞의 그것을 당장 건물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것을 이용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시행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계동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앞으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5월4일에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됐는데 판결문 보셨죠? 과장님.
○건축과장 권영국    예.
서종화위원    이것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일단 소음하고 교통문제입니다.
서종화위원    소음이라는 것이 건축공사상의 소음인가요, 추후의 소음인가요?
○건축과장 권영국    타석의 소음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렇죠. 그 다음은요?
○건축과장 권영국    그 다음은 차량 교통문제하고 야간 조명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어떤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법원까지 최종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1심 판결에 따르면 그때 건축허가를 내 준 것 자체가 내용적으로 보면 이러한 규모의 어떤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소음, 교통문제, 조명 문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건축허가 내 줄 때 우리 노원구청에서 허가 나간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의 판정이 100%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우리 노원구의 건축허가가 나간 것 과는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서종화위원    일단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상충되죠.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판결은 고법까지 갈지, 대법까지 갈지, 정확히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알겠지만 정말 소신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서 건축허가 취소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저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분명히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전임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쨌든 1심 결과에 따르면 노원구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 담당과장, 국장, 그리고 구청장이 책임을지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률적인 절차는 잘 모릅니다마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그 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말 소신있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 월계4동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지금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된 것은 지금 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해서 운영을 할 때 그런 소음이 예상되고 교통문제, 그리고 조명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월계4동 입지여건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법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골프연습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시켜야지, 법에는 허용을 해 놓고 이런 것을 구청장이 전부 소음관계나 교통관계, 조명관계를 검토를 해서 해 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여건만 맞으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골프연습장이 허용되는 지역에 어떤 건축법에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제한요소를 여건을 맞추어서 신청할 때는 해 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법에서 관계되지 않은 소음이나 교통, 조명, 민사적인 사항은 고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 그럼 여기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거론되는 소음, 교통, 조명 문제는 법적으로 이것이 판단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음측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관계도 그렇고, 교통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은 다 어떤 법으로 규제를 해야지 이것은 상당한 민원의 피해가 있을 것이니까 이것은 허가를 안 한다, 아니면 허가된 것을 잘못 판단했으니까 허가를 취소한다, 그런 것은 법 논리상 안 되는 겁니다. 법 논리상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건 법원 처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진술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민사적인 사항에 의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당사자인 건축주가 이의 제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지 행정관청에서 나설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잘못처리 했다, 그것이 명백하게 큰 하자를 갖고 허가를 했다면 구청장이 자체 판단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일반주거 지역은 60%인데 실무자가 잘못 판단해서 한 90%로 허가를 내 줬다든가, 그런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을 받을 그런 각오를 하고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민사적인 개별사항 갖고 구청이 잘못 판단한 것을 왜 인정을 안하느냐? 왜 허가 취소를 안 하느냐? 그런 판단은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런 집단민원인데 시달리기 싫어요. 직권취소 할 수 있으면 직권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제도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수 민원인이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왜 거기를 검토없이 허가를 내 주었느냐? 그런 입장에서는 서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낼 때 과장님한테 한다고 하면 타석수를 몇 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허가 요건만 갖추어서 들어오면 타석 수를 200개를 하든 300개를 하든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허가의 관계자가 거기에 대한 재량을 안한다는 것이 건축법의 취지입니다.
  허가라는 것은 사업승인하고 다릅니다.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요소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량적인 부과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심의원도 거치고 사회적인 영향요소도 검토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허가는 재량적인 행위 이전에 귀속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금지된 상태에서 건축법에 맞게 허가 신청이 되면 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 착공하도록 했으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그렇게 방만하게 허가를 내 줬느냐, 그런 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됐습니까?
서종화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축사항을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성실하게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진환
  주택과장최경규
  건축과장권영국
  영선담당주사안종학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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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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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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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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