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일시  2016년 11월2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변석주 위원장님과 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번 사항,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5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1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92건 완료, 1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아카데미 사항입니다.
10월 25일부터 4차에 걸쳐서 신규 동대표 대상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22일부터 3차에 걸쳐서 기존 동대표 대상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24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억 7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공동주택 주민리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사업모니터링 공동체 활성화 전반에 대한 소규모 집합 교육 등 63회에 걸쳐 59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구 관내 12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22건, 시정명령 81건, 행정지도 24건을 적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문가 26명을 활용하여 각종 공사분야나 용역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7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사항 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64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8번, 노원구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항 입니다. 시스템 구축 배경으로는 위반건축물의 데이터 증가, 분산관리로 인한 자료유실 등 관리상의 한계와 행정착오 예방 및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7월 1일자 구축을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이 2016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혁신시책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쪽 9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 입니다.
11월 14일 현재 과년도 2105건, 금년도 신발생 237건으로 총 위반건축물 건수는 2342건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는 2016년 신발생 위반건축물 115건 부과, 행정조치 중 79건이며, 과년도 위반건축물은 1920건은 11월 중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며, 129건은 부과 종료 하였습니다
2016년도 신발생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115건에 1억 9110만 6000원을 부과하여 79건에 8308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28건에 1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제가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내역 해당 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정기준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 선정기준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하면 잘 주셔야 하는데 요청한 자료가 안 오니까, 여기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심의기준을 미처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금년도에 이미숙씨라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방문형 주민리더교육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단지를 방문하여 교육 및 상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선정기준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구 매칭 공모사업과 해당 단지를 말씀드리면, 이 지원기준은 1000만 원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사업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커뮤니티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요?
주연숙위원   예,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커뮤니티 전문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리더 교육이라고 해서 직접 단지를 방문해서 교육 및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8월까지 이 분이 직접 활동을 했었는데, 이 분이 8월에 중계4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전문가로 채용이 되면서 8월 이후로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것을 보면 공정하게 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구 공모사업의 자부담과 지원금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각각인데 그것은 뭐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지금 시·구 매칭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각 시·구 매칭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위원님들이 직접 또 관여를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공정하지 않게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과 지원금이 지금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지금.
잘못 된 거잖아요, 지금.
인정하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런 부분은 또 심의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더욱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공정하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2014부터 2016년까지 공동주택 활성화, 즉 공모사업이 총 35건인데 그 중 약 42%에 해당하는 15건이 어울림마당 잔치와 같은 축제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보다는 좀 더 내용이 알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화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옥상텃밭 등 친환경 녹색분야 4개 마을축제 등 화합축제 6개, 웃음치료 등 주민학교 18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운영하는 혼합사업으로 8개 사업을 총 36개 사업이 진행되어 많은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다양성을 확보를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내실을 더욱 기해서 더욱 더 다양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렇죠?
거의 다 보면 어울림이나 그런 잔치 같은 축제로 구성 되어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는 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축제 위주가 많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사업이 다양화 돼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퀼트도 있고요.
주민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이렇게 다양화 시켰습니다.
더욱 더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무쪼록 알찬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하셔서 좀 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단지별 아파트 준공일자 세대주 안전점검 및 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2014년도부터 2015년 연속으로 공릉동 소재 경춘연립의 옹벽이 크렉된 데 2016년에도 경춘연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
주연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예요.
여기에 보시면 쪽 번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기 보세요,
보고서에 쪽 번호를 표시해야 되는데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주시니까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예, 기술지원팀장 김중걸입니다.
주연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두 번씩 공동연립 11개 단체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상·하반기 건축사들이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경춘연립 등의 일부는 담장균열이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관찰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정밀점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단지 현대하고 성북멘션 2개 했고요.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정밀점검을 할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까지는 아직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왜 2016년에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일단은 예산에 문제가 있고요.
금년에 시에서 배당한 예산이 800만 원 밖에 배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성북하고 현대맨션 2개만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5개, 그 후년에 4개 단지 해서 총 11개 단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정밀점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니까 옹벽 붕괴 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예, 건축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안전에는 크게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앞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뭐예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구청에서는 관리주체에게 옹벽을 보수하라고 공사명령을 내리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은.
주연숙위원   공사명령이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예, 안전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내릴 겁니다.
주연숙위원   안전하게 좀 잘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매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해서 매년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3년간 이 위원회가 열린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회의가 열릴 수 있다 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그래서 아파트 관리세대가 250단지 정도 되고, 굉장히 분쟁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면 분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분쟁이 법적인 절차까지 가기 전에 서로의 소통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들이 꽤 있을 걸로 보여져서 분쟁위원회가 목적한 바를 이룬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위원회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면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봤더니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반드시 필요하신 위원님들로 잘 선정이 되어있으시네요.
그런데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왜 그런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부서에서 혹시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분쟁위원회로 안내를 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한테 신청은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상대편한테 동의를 하겠느냐?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거부의사가 있어서 진행 안 된 적은 있었는데요.
사실상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더욱 더 분쟁이 아파트 내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안내를 해서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의결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더욱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해 내도 그 결과를 양쪽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보완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제가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과 맞지 않을 경우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극도로 법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감정이 상해지고, 이웃 간에 결국은 불신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주택관리사, 건축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나의 오해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분쟁의 자문을 약간만 구하면 내 의견이 틀리고 저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 구성은 된 만큼 위원님들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약간의 민원이 있거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또 하나, 매년 지적되는 일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조금씩 매년 남아요.
2015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1억 2900만 원, 2014년도 결산 내역은 1억 1300만 원, 2013년도 결산내역 1억 30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겨울이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지……
조금씩 불용되는 사유가 뭘까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들어가려고 많은 단지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되는 단지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청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한 170여개 사업이 신청 됐고요.
거기서 105개 사업이 처음에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상반기 때 주로 아파트에서 추진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일정들을 잘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또 주로 하반기에 잡은 아파트사업인 경우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주민 동의도 얻어야 되고, 아파트대표 구성간의 문제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 동의 받는 과정에서 불충족으로 사업이 포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입대위 의사결정이나,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 이런 행위허가 절차 같은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3월에 또 심의위원회에서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혹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의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반기 마지막 사업에 가서는 불용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포기단지는 패널티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다음에 선정할 때는 거의 선정이 안 된다고, 저희들 선정기준에서 거의 제외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계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부위원장 오한아   대기단지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후순위들.
후순위들이 11월, 12월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11월, 12월에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보통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11월에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저는 항상 비슷한 금액, 1억 정도의 금액이 항상 남으니까 3년 치 추계를 봐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그 이상을 잡아놓고 준비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은 모색 안 해보셨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산을 불용될 걸 예상해서 추가로 더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따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신청을 받을 때 후순위로 밀렸지만 우리는 11월, 12월에도 가능한 간단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사업이 아닌 그런 것들은 별첨을 받아서 별도로 표기를 해서 그런 단지를 좀 선정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좀 어떠신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지금 이 선정기준이 어쨌든 공정하게 모든 아파트가 그래도 균형 있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월에 심의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데 11월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부위원장 오한아   아니, 제 얘기는 3월에 신청한 후순위들 중에 신청 받을 때 우리는 간단한 사업이니 후순위에 밀려있지만, 11월 12월에도 할 수 있는 단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 부분을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위원장 오한아   새로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선정을 하고 후순위는 선정을 안 했어요.
그냥 지원 사업 대상단지만 선정을 했고, 예비단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단지가 발생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결국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돈이 남는 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6월 선정된 이후에 계속 저희 직원들이 단지별로 현장에 나가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연말 정도에 오니까 일부 단지가 내부의 의견조율 안 된다든지, 이래서 포기한 단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국장님, 제가 노력이 부족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늘상 비슷한 금액이 남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을 거기에서 추가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금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단지 중에 어떤 단지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비단지를 선정했는데 결국 예비단지한테 또 그 사업을 주지 못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책정된 예산은 그 해에 다 써서 혜택 받는 단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부가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제 당부는 늘상 비슷한 금액이 남는 패턴을 좀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혜택 받을 수 있는, 1년 사이에 받을 수 있는 단지, 2000만 원 정도니까 1억 원이면 5개 단지 정도 되겠네요.
그 단지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청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하고 있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매년 물안전관리과에서 정기안전점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단지들이 그렇고요.
이게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지정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등급을 매겨서 A, B, C등급은 정기 1년에 2번, 그 다음 D등급은 월에 1번, E등급은 월에 2회 이상 하도록 법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현황을 봤어요.
점검은 정기점검을 빼놓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서류상으로는 보여 집니다.
혹시 점검사항에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되어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 점검 누가하러 가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5층 이하는 관리소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소에서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추가로 보완조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관리주체가 구성된 아파트는 우리 관리주체에서 업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 하는 거고.
주체가 안 되어 있는 연립주택 11개 단지, 성북멘션 이런 데는 우리가 가서 하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성북멘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 2명∼3명이 합동으로 나가서 육안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문가들이 확보가 많이 돼서 직접 육안뿐만 아니라 장비를 가지고 시설안전점검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타 부서도 그렇고, 점검에 상당히 전문적인,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함에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체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를 하는 목적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을 방지하거나, 점검을 함으로 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음에도 그냥 요식행위의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전문직렬의 종합반을 구성해서 그 종합반이 가서 점검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지켜서, 우리 노원구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검, 특히 요즘에 지진이 갑자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진 관련해서도 이런 안전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연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성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1명이 공동주택지원과에 근무하시네요.
1년에 18억 원 정도 예산을 쓰십니다.
그런데 현황 포함해서 7쪽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1년 내 일하셔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노원구의회에 업무실적을 연말에 보고 하시는데 달랑 9가지를 보고 하십니다, 9가지.
진정코 주민의 대표한테 보고 실적이 이 뿐이 안 되는가, 눈 감고 생각 한 번, 반성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참고 넘어가야 될 일이신지 아니면 여러분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7쪽 9가지, 18억 원 쓰고 21명이 일한 것을 이렇게 얘기 해주셨어요.
표현 해 주셨어요.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쪽에 보시면 주택정비에 49%만 집행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김치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 중에 2000만 원 대집행 비용으로 잡혀있는데요.
최근에 대집행 예산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 그 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해서 대집행 비용을 절약해서 남겨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집행 안 해도 되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이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김치환위원   주택관리사보 한 분 채용해서 쓰시죠? 인원 중에.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저희들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었는데 9월말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민원조정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직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사직을 하고, 9월까지 쓰셨다는 말이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김치환위원   그 다음에는 안 쓰시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9월 이후에는 안 쓰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월, 10월, 11월, 3개월 안 쓰셨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9월까지는 근무를 했었고요.
10월, 11월,
김치환위원   그 표현은 지금 행정인력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
김치환위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지금 직원은 8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8급에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이 분이 하시는 일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하는 일은 민원조정팀에 있는 인력 1/n로 해서 각자 지역별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1, 2, 3, 4, 9번 중에, 1번부터 9번 중에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
김치환위원   6번에 표현되어 있어요? 6번 아니에요?
그냥 잡다한 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조금 전에 제가 직원 숫자를 말씀드린 것을 보면,
김치환위원   숫자는 그렇다 치고, 그 양반이 하신 일이 9월까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하는 일을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조정팀에서 연간 유기한 민원하고 민원 상담일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 동 지역을 맡아서 각종 민원상담,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소규모 주택단지나, 아니면 이런 단지들 상담해 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때 같이 나가서 직접 실태조사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보조 역할, 그러니까 심부름,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아니요, 직접 실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실무적인 역할?
업무실적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5번 항을 보시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김치환위원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런 게 되어 있다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성의 없이 9개 페이지에 2건밖에 없다는 말씀 중에 저희들이 이 안에다가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간 유기한 민원이나 민원상담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매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다가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분은 왜 그만두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만두기 전에 제가 상담을 해 봤는데요.
상당히 민원의 강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벅차고, 또 민원의 양도 많아져서 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좀 벅차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저 혼자만이 느낀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하시는데 몇몇 사람이 이렇게 게을리 하셔서 전체가 다 그렇게 느끼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더욱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먼저, 서울 창의상 혁신시책 부문에서 장려상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수고 하신 부분 축하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김치환위원님 지적이나 말씀처럼 더 분발하셔서 더 높은 수위의 수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일부분요.
행정인력을 저도 좀 봤는데요.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 일반 행정 인원이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인원 18명으로 보고하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9급이 한 분 늘었어요.
그래서 정원이 19명으로 늘어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행정이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분야, 토목분야에는 정원이 1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인력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 인력이 제로로 되어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현재 인력이 없어도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이 되시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최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말 일자로 주택관리사 한 분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그만둔 사유가 좀 업무적으로 벅차서 그만둬서 저희들이 행정직 1명을 인원사업팀하고 상의해서 행정직 9급을 추가로 받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는 기술 분야 직원이 상당히 필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직이 1명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상 1명의 직원이 많은 기술적인 자문이나, 그런 것을 커버하는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운영필기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는 사무운영필기 인원보다는 기술적인 분야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윤남위원   어떤 애로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기술 분야가 사실은 업무나 민원 해결할 때 실제로 와 닿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탁상행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봐야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기술직 인원은 보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토목분야는 모두가 다 전문분야지만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인력을 좀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지적을 잘 해주셔서 더 이상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위반건축물 단속 분야를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건수로 보면 68%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 68% 정도 되는데 징수액으로 보면 54%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한 금액은 43%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수 대비 징수액이 얼마 되지 않은 이유,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주택정비팀장 나용주   주택정비팀장 나용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소액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징수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현년도만 지나면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그것을 징수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과년도 체납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반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가 왔거든요.
잘 아시다피시 징수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기피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소량의 부과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은 액수가 적으니까 잘 내고, 또 액수가 많은 것은 많이 안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고액 부과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면적이 넓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위법행위가 크다는 얘기죠.
오한아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사실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발견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해결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쩔 수 없는 건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건축조례 개정 한 것을 알고 계세요?
○주택정비팀장 나용주   예.
건축법 개정된 것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알고 계신다니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 개정된 조례 내용이 뭐냐 하면 건축이행강제금 가중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주택정비팀장 나용주   예.
최윤남위원   그래서 9월 29일부터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체납액도 많고, 기존 관리대상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발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법도 개정됐고, 조례도 개정이 됐고 했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행강제금 가중 대상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주택정비팀장 나용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시정명령에도 30일 이상 원상복구 조치 없이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위반 건축물 시정 양성화 포함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 사항이 재발된 경우」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는「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무단 증축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중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니까 2차, 3차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위법한 것은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어렵다 보니까 법을 잘 몰라서 위법행위를 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2차, 3차로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계도를 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중으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정비팀장 나용주   예, 면밀히 살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지원과는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전혀 없나 봐요.  
연내에 못쓰면 다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다 하시나 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900만 원 불용액이 생겼고, 4억 2900만 원에서 한 4억 1000만 원 정도를 썼죠.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3억 40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됐고,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좀 특이한 것은 2017년 예산을 1억 8400만 원 잡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가 4억 1000만 원, 올해도 모르긴 해도 5억 원은 넘겼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추경으로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구공모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자체를 대부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017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다가 편성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구 공모사업이 가끔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 예산 집행에 따라서 저희들도 변동이 따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추경을 할 거냐 문제는 다른 구는 추경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서 시·구 매칭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내년에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편성에서 제외된 것도 있고, 만약에 시에서 매칭사업을 하자, 해도 만약에 우리가 준비 안 되면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내년에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얼마 안 되는 5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4억 원을 그냥……
이 정도해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문제가 없어요?
깎아도 너무 깎으니까 얘기지.
그러니까 추경도 앞으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게 깎아도 엄청나게 깎은 건데……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지금 예산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도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민간경상보조 사업도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개로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시하고 매칭사업 중에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한 4억 원 정도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인데요.
그것은 가내시된 부분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우리도 편성을 하라고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여건상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보고 드릴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강서구나 이런 데는 100%는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추진할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렇다면 2016년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이것을 왕창 다 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제 계산법은 그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것은 저희 자체 마을공동체 시설유지개선사업 하고,
손명영위원   시설은 민간자본이잖아요.
민간자본 말고, 저는 민간경상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저희들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구 매칭 공모사업하고요,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10억,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손명영위원   잘못됐어요?
보고가 잘못됐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손명영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요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손명영위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4억 2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올해 같은 경우 5억 7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3억 4000만 원 썼고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2억 3000만 원, 얼마 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5억 원은 넘게 쓸 거 같은데.
내년도 2017년 예산편성을 보면 1억 8400만 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4억 원을 삭감하면……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명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약 1억 8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경상보조사업 내역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게 약 한 4억 원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불용될 것으로 예견하고 계시는 금액은 4/4분기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강사료 등으로 집행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비 1억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전기료 서울 시비가 약 4억 2300만 원으로 지금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명영위원금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 것은 전기료 포함해서 금액을 적었다는 거고 2017년도는 그것을 빼고 그냥……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락하는 거지……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것은 서울 시비입니다.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손명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실 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확 깎아놓으면, 제 눈높이에서 보면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다 빼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과장 입장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그래도 예산 회계법상 그렇게 처리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손명영위원   구분을 좀 하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2016년도 구 공모 프로그램 요약해 가지고 5억 5000만 원 정도 얼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구 쪽은 사업들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우리 구 공모프로그램 내용이 뭐냐 하면, 탈 축제 전야제로 각 동 별로 사용했던 동 대표를 뽑는 행사비용으로 썼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이 노래자랑, 각 동 별로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준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래자랑 이런 거하고는 탈 축제 때 사전에 노래 대표, 그러니까 마들가요제에 출전할 대표를 뽑는 그 축제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명영위원   아니, 별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전야제로 쓰여 집니다.
인정 안 하셔도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쓰여 집니다.
이거 앞으로 구 공모하실 때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보면 행정조치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로 가면서 점점 더 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운영아카데미도 운영하시고, 주민리더, 이런 것도 아마 거의 이거와 비슷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입대위 같은 경우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교육시킨다고 운영아카데미를 하지만 점점 행정조치가 늘어진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관심도도 높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운영아카데미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2014년도 행정조치가 159건, 2015년도에는 168건, 2016년도 현재 147건인데 두 달 남았으니까 유추해 보면 대략 170건, 180건 될 거 같아요.
자, 우리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당연히 벌을 줘야죠, 그 분들한테는.
그런데 입대위에 모르신 분이, 현장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과태료 많이 부과해서 세금 많이 받아서 우리 구를,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부정이 없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에 문제가 있다, 저는 첫째 그렇게 보여 지고요.
구조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입주자대표를 4년 밖에 못하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좀 알만하면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요.
그 사람 또 몰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신입으로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내년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세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민원 들어 온 내용들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지라고 표현해도,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해서 행위만 했는데 왜 이런 과태료를 왜 자기들이 맞아야 되느냐?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법으로 1년에 4시간을 무조건 4년 동안 한 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의무교육 때 제가 참석해서 같이 들어봤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다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로는 참여하는 입주자대표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관리사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지도점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욱 더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관리주체에서도 많은 위반을 하고 있어요.
관리주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분들인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부정행위가 많은 거예요?
이게 관리부족인가요, 그 사람의 의식부족인가요?
아니면 뭐가 문제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이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4년이라는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주 바뀌고, 관리주체는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장난을 치는 관리주체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관리주체가 하는 부정은 엄벌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의성이 많다.
그러니까 입대위 쪽의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냥 부정을 하는, 만약에 구조적으로 이런 게 발견되면 즉시 교체가 되기도 하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관리주체에서 관리소장을 교체를 하는데 또 그 관리소장이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은 행태를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선 공부를 많이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고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무지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인력에 8월 20일 기준으로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인원이 20명이었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21명인데 기간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지금 9급이 1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기간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저희들이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9급이 1명 증원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9급이 추가로 증원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인원이 똑같아야지.
1명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저희들이 곧 채용을 할 계획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저희들 착오……
김승애위원   현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원은 아닌데……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적어서 맨날 바쁘신데 이렇게 되면 인력이 허수가 1명이 있는데 일의 양하고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요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할 때 상임위에 보고 한 자료하고, 지금 실적보고 한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64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는 61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월이면 이미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됐을 텐데, 지금 11월인데 왜 이 사업이 줄었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3월에 확정이 된 이후로도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로 서면심의를 해서 추가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포기하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8월 20일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자료하고 11월 14일자 보고자료 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게 맞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3개의 사업 정도는 시기적으로 포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승애위원   포기단지가 4개 있습니다.
미성아파트단지 내 주도로 보수 2000만 원짜리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 우성 단지 내 하수도 보수 준설사업, 현대아파트 2000만 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에 2000만 원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린 것을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자료 보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료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먼저 보고 자료에 자전거주차 관련 시설 설치 개선 집행 잔액이 먼저 보고 자료에 845만 2000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양우아파트가 845만 2000원을 포기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명시가 되고 잔액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사업이 어디로 갔나 자료에서 증발 해 버렸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제가 그것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만, 세부내용은 담당 팀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마침 오늘 교육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년에 의무교육으로 받는 동대표 교육을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집하장 시설 설치 340만 원, 그 당시 보고에는「추진 중 1040만 원」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이 없었는데 어떻게 돼서 추진 중이 2104만 원이 생겨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또 지적을 하면 기타에 1705만 4000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추진 중이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1705만 4000원이 갔더라고요.
이것은 지난번 계획할 때는 또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가 지금 들어갔어요.
이런 사업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담당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 이성용입니다.
지금 김승애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해당 단지에서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사업 변경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아마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포기 단지에 잔액이 남아야 하는 돈은 어디로 증발했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
김승애위원   그것은 잘못 보고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한아위원님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포기 단지 4개 포함해서 낙찰 차액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기 단지 플러스 낙찰 차액에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사실조사를 나가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그대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양해해 주시면 관리지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월 3월경에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각 단지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금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단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대위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주민동의라든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조기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기집행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려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적게, 또는 많게 이렇게 시공되거나, 공사가 시행되는 관계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을 보면 거의 후반기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포기 단지가 대략 6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6, 7000만 원은 다른 단지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셔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사에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가능한 그렇게 해서 한 단지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쓰레기집하장 설치 부분은 도시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여기에서까지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마치도록 하고요.
이 자료 다시 해서 먼저 보고했던 자료하고 왜 이렇게 상이하게 연말에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해주세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월에 사업 선정되고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안 남은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자료하고, 담당자 나오시면 저한테 와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는다, 성의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충실하게, 자료나 이런 것,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 물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겪은 것 중에 노점에서 추워서 일시적으로 덧씌워서 덮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도를 하셔서, 물론, 있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몇 백억 원을 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단 돈 몇 만 원도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잘 하셔서 선의의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 현황 관련해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노원구 소규모 단지 109개 중에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교육은 강의식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강사가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저희가 9월에 사직을 한 주택관리사 계약직 직원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에 그 주변에 아파트에 다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2시간 정도 저희 직원이 직접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 예산 항목에, 세출예산 사업예산서에 이 항목이 없어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비예산 사업입니다.
전문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올해는 지금 3회 실시했는데 109개 중에 총 11개가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1/10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1/10이면 전체 단지 한 번씩 하려면 신청을 안 한 단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1/10 정도 하는 게 과연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교육이 맞는지?
저는 제목에 맞춰서 정말 이런 상황이면 아예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별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개별 사례가 다 다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그 단지별로 찾아가는, 차라리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11개 단지 할 거면, 사실 이 몇 개 단지가 모여서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찾아가는 명칭에 맞게 저는 사업을 약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번 공공관리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상계1재정비구역에서 융자금을 신청하여 구 자체심의 완료 후 2016년 7월 19일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융자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7월 28일 4억 6000만 원의 융자금 지원이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상계4구역 정기총회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등 총 5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 첫 번째, 상계2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13개동 1062세대를 건립하는 규모로 2016년 1월 13일 사업시행인가 후 5월 21일 시공자를 선정하고, 현재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 중이며,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릉1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태릉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6년 7월 1일 단지 내 현대빌라를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으로 변경인가 처리하였고, 금년 말 관리처분 총회 예정입니다.
3번,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먼저, 월계2재건축 사업은 월계동 633-31일대에 아파트 7개동 859세대 규모의 사업으로 2016년 6월 20일부터 기존건물 철거를 시작하여 11월 14일 현재 총 239동 중 201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두 번째의 월계3주택 재건축 사업은 월계동 949 일대에 아파트 6개동 504세대 규모의 사업으로 2016년 1월 27일 준공되어 9월 1일 이전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월계동(재해관리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은 월계동 487-17 일대 아파트 6개동 262세대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건립세대를 262세대에서 318세대로 용적률 및 층수를 253.76% 15층에서 249.80% 20층으로 정비계획 변경 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계1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해제요청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쪽 4번 공릉동 503일대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서 예산 1억 8860만 원을 배정받아 2016년 2월 18일 서울시의 공동체 활성화 자문을 거쳐 6월 7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6월 17일 주민공람 공고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후 201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5번,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으로는 대형공사장 2개소와 위험시설물, 빈집 등 507개소로 금년도에는 총 11회에 걸쳐 연초 특별안전점검, 설 연휴 및 해빙기,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현재 겨울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에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의 건립규모로 2015년 6월 17일 착공되어 현재는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7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주민대표회의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방식으로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 보전구역에는 3층 이하의 저층형 698세대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는 아파트 21개동 20층 이하 1720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LH공사의 원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장기간 정체된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상계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상계3구역 촉진구역 해제로 5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계4, 6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처리하였고 상계1, 2, 5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5일 구의회 의견 청취와 11월 17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9번, 희망촌 사업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여 2016년 4월 8일 희망촌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연계한 희망촌 TF팀을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10번 사항으로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국토교통부 R&D 사업공모에 당선되어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121세대 건립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착공 후 금년 11월 말까지 골조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11월 현재 공정률은 36%이며, 201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남은 기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사업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쪽 한번 보세요.
현대6차아파트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질의하겠는데요.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노원구인데 용도가 정보도서관이 맞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평생학습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송계류중인 건물을 매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건물은 매수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까지 하면서 상가건물을 매수한 이유가 뭐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상가건물 매수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현재 여기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주택사업과에서 지금 내용을 해 오셨는데……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아파트착공이나 준공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가에 대한 매입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 도서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추진을 말 하는 게 아니고 매수.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예산편성부터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중계본동에 현대6차 아파트가 입주한 지 17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과거 구청에서 인·허가 시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허가와 잘못된 행정처리로 현재까지 준공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보화도서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대6차 아파트의 신속한 준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본동에 있는 현대6차 아파트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저희한테 준공을 하고자 하려면 기부채납 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아파트 내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준공은 안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얘기하자면 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오건설이라는 곳에서 현대건설 시공사로 해서 아파트분양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양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IMF를 맞아서 이오건설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한테 도로분을 기부채납해서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로분 지분을 약간은 확보를 했는데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안 나간 상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대책으로 현재 입대위에서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분양을 받고 들어 올 때 사실은 도로부지하고 우리 구유지분을 다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준공을 받으려면 다시 확보를 해서 또 다시 돈을 드려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권익위에서 그 사정을 받아들여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유지는 주민들한테 무상양여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현재 도로부지는 이오건설하고 중랑주택조합 하고 민간인 두 사람의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고, 그게 끝나면 도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저희가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 바로 준공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기부채납이 1159㎡ 이네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연숙위원   그런데 구유지가 755㎡네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구유지는 아파트 내에 있는 거고요.
주연숙위원   그러면 평당 3.3으로 나눌 때 351평이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구유지는 평당 3.3으로 나누면 228평 정도 되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연숙위원   그럼, 123평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연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자료 별첨5에 보면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 보류지 현황을 보면 무허가 건물의 변상금 부과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무허가 건물은 다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 이것은 기존 무허가가 아니라 그냥 무허가,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연숙위원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비구역 외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알겠고요.
상계1동 미주동방벽운아파트에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상계1동의 미주동방벽운아파트단지 전체가 12개동 492세대로 건립되어 있는데 동방 246세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고, 미주실업 지분이 246세대는 건물등기 이후에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등기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연숙위원   이런 선의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속히 토지등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거기도 아직 준공이 안 나가지고, 미주실업하고 동방실업의 토지등기가 안 돼 가지고 소유자들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미주실업하고 동방실업에서 같이 똑같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도 아파트분양 사업을 한 사항인데 당시에 부지소유자가 서울시였습니다.
택지분양을 한 경우인데 동방은 분양을 다 한 다음에 토지 대금까지 다 납부를 하고 취·등록세까지 다 내서 소유주들한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미주하고 동방이 그때도 IMF 때문에 두 회사가 부도를 맞았는데 동방에서는 그것을 다 이행을 해 줘서 소유권을 다 이전해 준 상태이고, 미주도 물론 부지대금은 서울시에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대금을 납부한 상태인데 마지막에 취·등록세가 없다고 소유권 권리이전을 본인들한테 안 해 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계속 소유주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서울시에다 우리가 돈을 이미 다 낸 거니까, 부지대금을 다 완납한 거니까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약을 미주실업하고만 맺었기 때문에 미주실업한테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
그 동안 그렇게 대립돼 오다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송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서울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송을 통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미주동방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고요.
미주동방에서 소유자한테 넘어갈 때 또 취·등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 소유자가 미주실업이 없으니까 두 번의 취·등록세를 다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내년도 7월에 거주한 지 20년이 되는데 20년이 되면 전매취득 시효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그렇고 되면 소송을 통하면 서울시에서 소유권이 바로 현재 소유자들한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그것을 소송을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내년 7월 정도에?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소송이 시작되면 아마 그것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주연숙위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랜 기간 동안 끌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매매 시 미주실업 지분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동방생활 산업 지분의 아파트보다 낮게 거래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일 내에 방안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 뉴타운 관련하여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상계 뉴타운 4구역, 6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어서 해당구역의 주민들이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4구역은 금년 초에 관리처분인가 나와서 현재 이주 중에 있고요.
6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산절차를 좀 밟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4구역은 지금 청산자들하고 내일 사전협의체를 열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합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조합 간에 매끄럽지 못한 게 있어서 저희가 내일부터 사전협의체를 계속 운영해서 갈등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되어가고 있네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큰 줄기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금년 3월부터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구역의 상가 관련 분들이 구청 앞에서 장기간 집회하며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현재 이주가 시행된 상계뉴타운 4구역, 6구역에서도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또 다른 집회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 해 주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협의체는 조합하고 저희하고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간의 서로 사전에 모여서, 현재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갈등문제를 풀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좀 해서 인덕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참고로 법적으로 인덕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세입자들한테는 어떻게 보상해 주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덕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장기간의 집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예, 주택사업과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상계 재정비촉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옛날 자력재개발구역 있지 않습니까?
자력재개발구역을 하면 감보율이 있잖아요, 감보율.
감보율이 몇% 됩니까?
당시에 적용했던 감보율이 얼마나 됐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감보율에 관한 것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김치환위원   자력재개발 당시에 3건 있잖아요.
1구역, 2구역, 3구역, 6구역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구역, 2구역, 6구역 당시에 감보율이 어느 정도 적용 됐느냐는 얘기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 일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치환위원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뉴타운 할 때는 감보율 어느 정도 적용됐어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예, 뉴타운팀장 이충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자력재개발 할 때는 1% 이하, 감보율 1% 이하란 말이에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예, 1%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0. 8%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치환위원   자력재개발 할 때는 1%로 이하?
○뉴타운팀장 이충열   예.
김치환위원   뉴타운 할 때는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뉴타운 할 때는 감보율 특별히 규정 된 건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토지구획정리를 재개발 구획정리로 땅을 쪼개고 하는데 감보율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팀장 이충열   지금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이렇게……
김치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논리가 맞습니까?
영점 몇 %라도 들어가잖아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조합에서……
김치환위원   아니, 기본계획안을 하든 어쨌든 감보율이 들어가잖아요, 감보율이.
○뉴타운팀장 이충열   감보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력재개발할 때 환지 해 가지고요……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보율이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지역 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주택재정비 사업하고, 뉴타운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감보율이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림 그린사이에 두 번의 감보율이 적용되어 버렸어요, 아시겠죠?
○뉴타운팀장 이충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치환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논리로 생각해 봐요.
감보율이 주택개량사업 한 번 할 때 감보율이 적용되고, 뉴타운 사업할 때 해서 두 번 적용이 됐어요, 두 번.
○뉴타운팀장 이충열   감보율은 제가 알기로는 자력재개발 환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환지사업하면서 감보율이 한 번 적용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감보율 적용되고 그것을 정정을 안 해 주니까 뉴타운 사업에서 그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감보율이 적용되어 버리고, 한 번 따져 보십시오.
○뉴타운팀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따져 보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계 뉴타운 지역,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외 나머지 지역 빼고 3구역, 3구역은 이제 해제 됐지 않습니까?
해제 됐으면 이 정비지구 내에서는 환지처분 계획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수립 되어있습니까?
예산은 되어있느냐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아직 예산은 안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추진은 하실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추진은 해야 됩니다.
김치환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서울시에서 나올 겁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줍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김치환위원   서울시에서 주기로 되어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김치환위원   언제 쯤 나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저희가 요청하면 줍니다.
김치환위원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항시 매년 준비해 놓기 때문에 저희가 달라고 하면 줍니다.
김치환위원   요청만 하면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김치환위원   그럼,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김치환위원   올해는 왜 안 하셨냐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직 대안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환지방식의 자력재개발 사업방식인데 현재 저희가 대안사업을 봤을 때 주거환경관리 사업하고, 도로……
김치환위원   과장님, 이러저러한 사유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지금 현재는 해제됐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재산세, 모든 부과를 다 하시면서도 자기 재산권, 저당권을 잡힌다든지, 소유권 행사를 다 못한 것은 아시잖아요.
지금 73년도부터 여러분들 이 핑계, 저 핑계, 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 등등을 거치면서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3구역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 된 게 언제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2014년 7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7월경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예견 했으면 그 전에 예산을 청구했다가 거기에 발 맞춰 했다면 지금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쯤 촉탁 등기나서 그 분들이 전부 다 재산권 활용하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가 전부 나 있을 거란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은 게을리 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이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근시일 내가 언제쯤 됩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대안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김치환위원   아니, 대안사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안사업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대안사업보다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완전히 절차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 할 겁니다.
김치환위원   대안사업과 재정비촉진 사업이 완전히 결정 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현재 변경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아직은 상계뉴타운이 지금까지 변경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3구역도 상계뉴타운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제됐을 뿐이지, 뉴타운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계획에서 3구역을 완전히 해제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절차가 종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김치환위원   그러면 종료에 맞춰서 예산도 같이 받아오고 같이 진행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사전준비를 좀 더 해서 예산책정이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김치환위원   대안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대안사업은 상관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상관없이 절차를 하시겠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김치환위원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느냐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는 어쨌든 촉탁등기가 끝날 수 있겠네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측량하고 다 끝내서 촉탁등기까지 1년 내에 끝날 수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건 장담하지 못하겠고요.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시간이 꼭 1년 안에 끝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시작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가 책상 안에서 한가한 얘기 같지만 현실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상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난해하고, 어느 정도 침해를 받느냐 하면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노력하신 만큼 주민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볼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비지, 보류지 현황이 있어요.
체비지, 보류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변상금을 어느 정도 부과해서 부과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
김치환위원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여러분들의 입장 곤란하게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나 보류지 부분도 사람이 똑똑하고 조금 거칠면 가서 많은 양을 쓰고, 고물상, 주차장 등등 많이 해서 쓰고, 그렇지 않고 순진한 사람들은 못 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등등 엄청나게 그 양반들이 쓰레기 집하장 같이 많은 양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단속하지 않으면 폐허가, 아니면 훼손돼서 전쟁터 같이 못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변상금도 중요하지만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특별히 단속 좀 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오한아입니다.
인적마을 철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오한아   현재 아직도 데모를 하고 있어요.
낮 시간에는 조합 측에서 하고, 저녁 시간에는 세입자 측에서 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현재 철거는 한 80% 이상 되어있고요.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남아있는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철거한 다음에 분양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상가 부분이 철거가 돼야 모델하우스도 만들고, 분양을 할 거 아니예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모델하우스는 그쪽 귀퉁이에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만들고 있고요.
원래는 11월 중에 분양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내년 2월이나 3월경이면 아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결국 2~3개월의 공기가 밀려 지는 거면 그게 또 비용이 아파트 조합원이나, 분양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입자 관련된 부분은 대법원 판결난 게 없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명도소송을 계속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대위 측하고 조합에서, 저희도 계속 접촉을 했지만, 조합에서 대부분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입장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명도소송도 서울시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서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든지 하면 안 돼서 지금 강제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질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세입자들을 보통 보면 자기들은 다 확보해서 나갔어요.
대부분 나가 있고 빈 가게로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철거 관련해서 가설 울타리나, 살수 설비, 소음·분진 대책, 공사장 가림막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가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저희가 현장 나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면밀하게 좀 해주시고요.
바로 옆의 인덕공고하고 인덕대학이 인접해 있어요.
철거 관련해서 터파기 하면서 땅을 팔 것 아닙니까?
지하 팔 때 굉장히 소음, 분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학습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래서 아마 터파기는 할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 터파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겨울방학이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그러니까 방학사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시끄러운 발파 같은 것은 그때 좀 했으면 좋겠고,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공사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리고 바로 인접해서 상당히 좁은 도로 폭에 일반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들이 소음·분진에 대해서 느끼는 피해도 굉장하거든요.
그것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재정비촉진구역 위험시설물, 빈집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점검을 하게 되어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정기적으로는 한 5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5회 정도?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빈집도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지금 추진실적에는 설 연휴 점검하고, 해빙기 대비해서 점검하고, 풍수해 대비해서 점검하고, 또 7월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도 하고, 추석대비로도 하고, 지금 현재는 겨울철 대비 안점점검 하고 있다고 추진실적에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요구 자료에 별첨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재정비 촉진구역 위험시설물 점검일이 있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말았고 6월 17일, 그 다음에 타 구역 관련해서는 점검일이 없어요.
그리고 6월 17일, 6월 20일, 점검일이 대부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시적으로 5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최소 상반기·하반기 2회 정도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점검일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점검일 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검일은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
○부위원장 오한아   저희에게 공동으로 주셨던 자료에 별첨 자료 주신 게 있어요.
결국 점검일을 봐야, 어디는 점검을 초에 했으면 ‘아, 이때쯤이면 반드시 점검이 들어가야 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부서에서는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서에는 갖고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없는 것이 아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5회 정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위험했던 시설물이라면 가서,
○부위원장 오한아   DB는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엑셀에 담당자 별로 내가 점검한 날짜만 기록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당 그 집에 몇 번을 갔는지, ‘이 구역은 좀 많이 갔고 이 구역은 많이 안 갔구나’ 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점검일이 없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지금 체킹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지만, 개별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목별로 관리번호도 있어요.
그 번호별로 오늘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점검일은 우리 부서에서 체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사실은 일지 같은 것도 작성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점검일, 그래서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이 점검일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관내 급경사지가 있는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있는지, 지정고시 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지정고시 현황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급경사지 관련해서 지정고시 현황이 없는 건지, 아니면 법률에 의거한 급경사지 자체가 없는 것인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 정비구역 내에는 급경사지가 없다는 뜻으로 판단이 되고요.
관내의 급경사지 지정고시는 아마 물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그래서 급경사지 총괄에 관련된 것은 제가 물안전관리과에 별도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급경사지라고 하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사도가 34도, 5m에 인공비탈면, 혹은 자연비탈면, 제가 봤을 때는 인공비탈면은 우리 백사마을이나 합동마을, 상계3·4동의 뉴타운 지구에 비탈면이 좀 많은 재정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의 인공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부서에서 파악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산지나 자연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판단을 해주고 총괄은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협조 전수조사를 관내 백사마을이라든지, 3·4동 관련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아예 급경사지 법률에 의거해서 이런 조건에 맞는 급경사지가 없다고 하는 건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가 꼭 그 법률에 의하진 않지만 위험시설물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관리를 하니까요.
주택사업과는 보통 정비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는 현재 파악된 게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다행히도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백사마을, 우리가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고 하는데 빈집도 많고 옹벽 같은 게 붕괴할 위험이 있는 데가 있는데 다행히도 몇 년 동안 큰 폭우가 없어서 그런 위험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늘상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요건에 갖추지 않더라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공비탈면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내년에도 큰 비가 올지, 안 올지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물안전관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해당되는 지역이 인공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사업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저희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그래서 비탈면 중에 위험하다고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것만큼 안전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수없이 하는 얘기라 자꾸 얘기하기도 뭐합니다만, 시공사 선정 부정행위 단속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의해서 2건이 올라왔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1건은 보수 전 보수 후가 확연히 완료가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보니까 여기 익명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인데요.
「중계본동 21-41호 건물이 붕괴되어서 도로상에 존치하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니 관련 조치 해 달라」이렇게 했는데, 사진으로 보고사항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 민원에 합당한 조치를 한 것인지, 무엇을 한 것인지, 사진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깨진 조각 같은 거 좀 치우고, 새끼줄 같은 비닐 줄을 쳐놓았어요, 그리고 비닐을 씌워 놓고.
이 사진,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최윤남위원   자료를 보면 비닐을 덮어서 이렇게 줄로 쳐지면 안전조치가 됐다고 확신이 드시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가 전체로 건물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최윤남위원   전체 건물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원하는 것은 통행도 불편하고 위험요소가 있어서 조치해 달라는 거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통행에는 불편이 없게 쓰레기를 다 치운 걸로,
최윤남위원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어떤 조치를 해서 추가로 부서져서 또 내려올 소지를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허접하게 비닐 줄 하나만 이렇게 쳐놓고 그냥 깨진 것만 치워놓고, 이게 조치가 됐다고, ‘완료’라고 하기에는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예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왜냐하면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 상관없어요.
다소 깨진 것이 있고, 도로면이 깨져 있어도.
그러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이 쪽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 조치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길이고, 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부정행위 단속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똑같아요.
상계2동, 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조사하셨더라고요.
여기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올해 시공사 선정 한 곳이 여기 한 군데입니다.
최윤남위원   올해 시공사 선정한 곳이 여기 한 군데라서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최윤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활동보고서가 너무 획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8회에 걸쳐서 보고서를 올리셨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불법 현수막을 게첨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없다, 그리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했다’ 이런 내용으로 8번 다 똑같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대부분 어느 정도 착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시공사가 해서 이렇게 불법 게첨물을 게첨해서도 안 되지만, 저희가 민원사항을 받으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민원 받아서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다가 주의,
최윤남위원   그러면 신고센터 운영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신고센터로 홍보한 만큼 신고가 들어오든가요?
신고접수된 거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바로 전화 받고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본인 집에 시공사가 와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본인이 그것을 싫어하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보니까 각 과별로 팀장님이 다 계시고 또 그 밑에 팀원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1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라든지, 준비 관계가, 자료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그 분야만큼은 바로바로 즉답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답변하지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첫 날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분야에서 계속 한 달만 일한 게 아니고, 계속 그 분야에서 일해서 거의 달인수준에 계시잖아요.
전문가 수준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질의사항에 대비해서 상세하게는 못할지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료도 그렇지만 질의 응답하시는 자세나 준비사항도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 관련해서 항상 많이 만나는 사업 부서인데, 제 느낌은 그리 썩 좋지만은 못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다 지쳐서 돌이 되는 그 지경까지 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역시 공직자분들은 자기 몸만 사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조금만 뭔가 있으면 면피하기 위해서 상부에 보고 해서 답변 얻고, 과연 상부에 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되면 정치권에 손을 대기도 해서 정말 내 일처럼 그렇게 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 분들 이미 10년 이상 지치고 지쳐서, 재산피해는 엄청나고 그런데 그냥 앉아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공공관리제도 이야기 해 봅시다.
2010년도 공공관리제도가 채택되면서 공직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조합사무실에 얼마나 한 번씩 직접 방문하나요?
정기적으로 방문합니까?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줍니까?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
손명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 안 해요.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물론, 부정을 좀 없애고, 또 실질적으로 법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옥상옥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우리가 사업설계 이후에 줌으로써 그 사람들 사업 못하도록 목을 딱! 쪼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조합사무실 찾아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측면, 아까 얘기한대로 부정행위단속이라든가, 사업비융자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 말고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관리제도가 됨으로써 시간이 훨씬 더 지연돼요.
이런 것들을 과연 국장님부터해서, 물론, 이게 서울시장 내지는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바위에 계란치기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 해 주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공문서로 전달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관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종전의 사업시행 진도보다는 더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있다, 라는 것도 업무를 하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좋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다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점과 이점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일단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이미 공공관리제도가 아니고 시공자를 먼저 선정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진작 끝났을 사업도 수없이 많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장 해 왔던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진행 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사업비가 많이 가중되고, 장·단점에서 장점부분은 살려야 되고 단점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4억 6000만 원 줬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면 조합 간부들의 재산에 압류가, 근저당설정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사업이 잘못되면 매물비용 나중에 계산하다보면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다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광역으로 묶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시공사 선정이 안 됨으로써 자금 부분이 없다보니까 설계도 못해, 지금 일을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 안되면 정부에서, 내지는 지자체에서 담보를 해 가지고, 자, 이것은 시공사 선정되면 돈을 주겠다, 라는 담보를 서 주든지, 그런 어떤 적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이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 없이 사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각출해서 그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동안에는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조합 간부들이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건전하게 운영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금을 일단 임대를 해 주겠다, 빌려 주겠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그거예요.
손명영위원   그것마저도 조합사무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요구를 하지 말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기본경비 정도 쓸 수 있는 것,
손명영위원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신용으로 하든, 어떻게든 집단으로 하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담보를 하든, 뭔가가 그 분들한테 개인적인 피해가 없이 돈을 일정부분 좀 지원이 되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일이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상부 얘기 잠깐 해 보죠.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말을 안 합니다마는 환지청산을 하겠다고 말씀 하시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여기 자력재개발이니 사업하겠다, 가로주택사업 하겠다.
가로정비사업 하겠다고 보고 하면 지금 주택사업하고 중복되네, 물어봐야지.
그래서 서울시에 물어봐요.
서울시도 답변 못해요.
국토부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 행사를 계속 못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빨리 좀 진행되기 위해서 서울시에 몇 번 가보고, 국토부에는 빨리 해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 분들 답변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 분들은 죽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3·4동에 지붕이 거의 무너질 뻔한 것을 어떻게든 복구한 거고, 지금도 3·4동에 거기 담이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보일러실, 집 앞까지 다 쓸려 내려 왔어요.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물,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1구역 조합원 우는 것 보셨죠?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 가서 못 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구청장님하고 시장 면담이 있어서 거기 가시느라고……
손명영위원   안 오셨어요?
팀장님들 보셨잖아요.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 분들 내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가족이라 생각 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있겠습니까?
공직자로서 정말 우리 주민들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들 지원해 줘서 빨리 되고, 빨리 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빨리 함으로써 조합원들 부담을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체비지 보류지와 관련해서 일전에 양지경로당이라고 하나 했죠, 그렇죠?
거기가 행정구역상 1구역인지, 2구역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체비지에 버려진 걸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뉴타운지역 내에도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행여라도 저는 이거 가지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담당자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거주지 우선주차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혹시 있으면, 그거 제가 봐도 돈 몇 푼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 주차라도 좀 편하게 주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충열 팀장님, 발굴 좀 해 주세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예.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첫 날인데요.
자료 요청하면은 잘 안 된다, 자료 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7년 사업예산안 심의부터는 자료보강에 좀 충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의안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여인근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주택정비팀장                  나용주
  공공관리팀장                  박종근
  재건축팀장                    노동웅
  재개발팀장                    박형식
  뉴타운팀장                    이충열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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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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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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