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일시 2016년 11월2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변석주 위원장님과 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번 사항,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5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1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92건 완료, 1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아카데미 사항입니다.
10월 25일부터 4차에 걸쳐서 신규 동대표 대상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22일부터 3차에 걸쳐서 기존 동대표 대상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24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억 7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공동주택 주민리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사업모니터링 공동체 활성화 전반에 대한 소규모 집합 교육 등 63회에 걸쳐 59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구 관내 12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22건, 시정명령 81건, 행정지도 24건을 적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문가 26명을 활용하여 각종 공사분야나 용역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7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사항 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64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8번, 노원구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항 입니다. 시스템 구축 배경으로는 위반건축물의 데이터 증가, 분산관리로 인한 자료유실 등 관리상의 한계와 행정착오 예방 및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7월 1일자 구축을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이 2016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혁신시책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쪽 9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 입니다.
11월 14일 현재 과년도 2105건, 금년도 신발생 237건으로 총 위반건축물 건수는 2342건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는 2016년 신발생 위반건축물 115건 부과, 행정조치 중 79건이며, 과년도 위반건축물은 1920건은 11월 중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며, 129건은 부과 종료 하였습니다
2016년도 신발생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115건에 1억 9110만 6000원을 부과하여 79건에 8308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28건에 1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내역 해당 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정기준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 선정기준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하면 잘 주셔야 하는데 요청한 자료가 안 오니까, 여기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심의기준을 미처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금년도에 이미숙씨라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방문형 주민리더교육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단지를 방문하여 교육 및 상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선정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커뮤니티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요?
그래서 2010년도는 8월까지 이 분이 직접 활동을 했었는데, 이 분이 8월에 중계4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전문가로 채용이 되면서 8월 이후로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구 공모사업의 자부담과 지원금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각각인데 그것은 뭐예요?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각 시·구 매칭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위원님들이 직접 또 관여를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지금.
잘못 된 거잖아요, 지금.
인정하세요?
2014부터 2016년까지 공동주택 활성화, 즉 공모사업이 총 35건인데 그 중 약 42%에 해당하는 15건이 어울림마당 잔치와 같은 축제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보다는 좀 더 내용이 알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도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옥상텃밭 등 친환경 녹색분야 4개 마을축제 등 화합축제 6개, 웃음치료 등 주민학교 18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운영하는 혼합사업으로 8개 사업을 총 36개 사업이 진행되어 많은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다양성을 확보를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내실을 더욱 기해서 더욱 더 다양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거의 다 보면 어울림이나 그런 잔치 같은 축제로 구성 되어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사업이 다양화 돼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퀼트도 있고요.
주민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이렇게 다양화 시켰습니다.
더욱 더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 연속으로 공릉동 소재 경춘연립의 옹벽이 크렉된 데 2016년에도 경춘연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쪽 번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기 보세요,
보고서에 쪽 번호를 표시해야 되는데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주시니까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주연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두 번씩 공동연립 11개 단체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상·하반기 건축사들이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경춘연립 등의 일부는 담장균열이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관찰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정밀점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단지 현대하고 성북멘션 2개 했고요.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정밀점검을 할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까지는 아직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시에서 배당한 예산이 800만 원 밖에 배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성북하고 현대맨션 2개만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5개, 그 후년에 4개 단지 해서 총 11개 단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정밀점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매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해서 매년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3년간 이 위원회가 열린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분쟁이 법적인 절차까지 가기 전에 서로의 소통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들이 꽤 있을 걸로 보여져서 분쟁위원회가 목적한 바를 이룬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위원회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면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봤더니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반드시 필요하신 위원님들로 잘 선정이 되어있으시네요.
그런데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왜 그런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부서에서 혹시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분쟁위원회로 안내를 하십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한테 신청은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상대편한테 동의를 하겠느냐?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거부의사가 있어서 진행 안 된 적은 있었는데요.
사실상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더욱 더 분쟁이 아파트 내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안내를 해서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의결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더욱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해 내도 그 결과를 양쪽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보완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과 맞지 않을 경우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극도로 법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감정이 상해지고, 이웃 간에 결국은 불신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주택관리사, 건축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나의 오해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분쟁의 자문을 약간만 구하면 내 의견이 틀리고 저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 구성은 된 만큼 위원님들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약간의 민원이 있거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조금씩 매년 남아요.
2015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1억 2900만 원, 2014년도 결산 내역은 1억 1300만 원, 2013년도 결산내역 1억 30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겨울이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지……
조금씩 불용되는 사유가 뭘까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들어가려고 많은 단지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되는 단지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청합니다.
올해에 한 170여개 사업이 신청 됐고요.
거기서 105개 사업이 처음에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상반기 때 주로 아파트에서 추진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일정들을 잘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또 주로 하반기에 잡은 아파트사업인 경우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주민 동의도 얻어야 되고, 아파트대표 구성간의 문제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 동의 받는 과정에서 불충족으로 사업이 포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입대위 의사결정이나,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 이런 행위허가 절차 같은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3월에 또 심의위원회에서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혹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의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반기 마지막 사업에 가서는 불용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후순위들이 11월, 12월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11월에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복잡한 사업이 아닌 그런 것들은 별첨을 받아서 별도로 표기를 해서 그런 단지를 좀 선정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좀 어떠신지요?
저희가 3월에 선정을 하고 후순위는 선정을 안 했어요.
그냥 지원 사업 대상단지만 선정을 했고, 예비단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단지가 발생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결국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돈이 남는 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6월 선정된 이후에 계속 저희 직원들이 단지별로 현장에 나가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연말 정도에 오니까 일부 단지가 내부의 의견조율 안 된다든지, 이래서 포기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을 거기에서 추가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금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단지 중에 어떤 단지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비단지를 선정했는데 결국 예비단지한테 또 그 사업을 주지 못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책정된 예산은 그 해에 다 써서 혜택 받는 단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부가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지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청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 아파트단지들이 그렇고요.
이게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지정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등급을 매겨서 A, B, C등급은 정기 1년에 2번, 그 다음 D등급은 월에 1번, E등급은 월에 2회 이상 하도록 법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현황을 봤어요.
점검은 정기점검을 빼놓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서류상으로는 보여 집니다.
혹시 점검사항에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되어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관리소에서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추가로 보완조치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안 되어 있는 연립주택 11개 단지, 성북멘션 이런 데는 우리가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 2명∼3명이 합동으로 나가서 육안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문가들이 확보가 많이 돼서 직접 육안뿐만 아니라 장비를 가지고 시설안전점검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타 부서도 그렇고, 점검에 상당히 전문적인,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함에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체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를 하는 목적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을 방지하거나, 점검을 함으로 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음에도 그냥 요식행위의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전문직렬의 종합반을 구성해서 그 종합반이 가서 점검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지켜서, 우리 노원구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검, 특히 요즘에 지진이 갑자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진 관련해서도 이런 안전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1명이 공동주택지원과에 근무하시네요.
1년에 18억 원 정도 예산을 쓰십니다.
그런데 현황 포함해서 7쪽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1년 내 일하셔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노원구의회에 업무실적을 연말에 보고 하시는데 달랑 9가지를 보고 하십니다, 9가지.
진정코 주민의 대표한테 보고 실적이 이 뿐이 안 되는가, 눈 감고 생각 한 번, 반성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참고 넘어가야 될 일이신지 아니면 여러분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7쪽 9가지, 18억 원 쓰고 21명이 일한 것을 이렇게 얘기 해주셨어요.
표현 해 주셨어요.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쪽에 보시면 주택정비에 49%만 집행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49% 중에 2000만 원 대집행 비용으로 잡혀있는데요.
최근에 대집행 예산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 그 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해서 대집행 비용을 절약해서 남겨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조정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직을 했습니다.
10월, 11월,
이 분이 하시는 일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냥 잡다한 일 하는 거예요?
저희 민원조정팀에서 연간 유기한 민원하고 민원 상담일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 동 지역을 맡아서 각종 민원상담,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소규모 주택단지나, 아니면 이런 단지들 상담해 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때 같이 나가서 직접 실태조사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업무실적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성의 없이 9개 페이지에 2건밖에 없다는 말씀 중에 저희들이 이 안에다가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간 유기한 민원이나 민원상담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매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다가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의 강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벅차고, 또 민원의 양도 많아져서 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좀 벅차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하시는데 몇몇 사람이 이렇게 게을리 하셔서 전체가 다 그렇게 느끼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더욱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서울 창의상 혁신시책 부문에서 장려상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수고 하신 부분 축하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김치환위원님 지적이나 말씀처럼 더 분발하셔서 더 높은 수위의 수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일부분요.
행정인력을 저도 좀 봤는데요.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 일반 행정 인원이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인원 18명으로 보고하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9급이 한 분 늘었어요.
그래서 정원이 19명으로 늘어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행정이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분야, 토목분야에는 정원이 1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인력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 인력이 제로로 되어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현재 인력이 없어도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이 되시는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말 일자로 주택관리사 한 분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그만둔 사유가 좀 업무적으로 벅차서 그만둬서 저희들이 행정직 1명을 인원사업팀하고 상의해서 행정직 9급을 추가로 받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는 기술 분야 직원이 상당히 필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직이 1명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상 1명의 직원이 많은 기술적인 자문이나, 그런 것을 커버하는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운영필기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는 사무운영필기 인원보다는 기술적인 분야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분야가 사실은 업무나 민원 해결할 때 실제로 와 닿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탁상행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봐야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기술직 인원은 보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토목분야는 모두가 다 전문분야지만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인력을 좀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지적을 잘 해주셔서 더 이상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위반건축물 단속 분야를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건수로 보면 68%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 68% 정도 되는데 징수액으로 보면 54%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한 금액은 43%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수 대비 징수액이 얼마 되지 않은 이유,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소액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징수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현년도만 지나면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그것을 징수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과년도 체납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징수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기피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소량의 부과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은 액수가 적으니까 잘 내고, 또 액수가 많은 것은 많이 안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고액 부과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한아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사실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발견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해결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쩔 수 없는 건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건축조례 개정 한 것을 알고 계세요?
건축법 개정된 것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체납액도 많고, 기존 관리대상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발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법도 개정됐고, 조례도 개정이 됐고 했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행강제금 가중 대상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시정명령에도 30일 이상 원상복구 조치 없이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위반 건축물 시정 양성화 포함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 사항이 재발된 경우」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는「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무단 증축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중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니까 2차, 3차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위법한 것은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어렵다 보니까 법을 잘 몰라서 위법행위를 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2차, 3차로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계도를 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중으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지원과는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전혀 없나 봐요.
연내에 못쓰면 다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다 하시나 봐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3억 40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됐고,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좀 특이한 것은 2017년 예산을 1억 8400만 원 잡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가 4억 1000만 원, 올해도 모르긴 해도 5억 원은 넘겼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추경으로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구공모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자체를 대부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건가요?
민간경상보조 2017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다가 편성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구 공모사업이 가끔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 예산 집행에 따라서 저희들도 변동이 따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추경을 할 거냐 문제는 다른 구는 추경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서 시·구 매칭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내년에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정도해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문제가 없어요?
깎아도 너무 깎으니까 얘기지.
그러니까 추경도 앞으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게 깎아도 엄청나게 깎은 건데……
또 민간경상보조 사업도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개로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시하고 매칭사업 중에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한 4억 원 정도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인데요.
그것은 가내시된 부분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우리도 편성을 하라고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여건상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보고 드릴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강서구나 이런 데는 100%는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추진할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제 계산법은 그래요.
민간자본 말고, 저는 민간경상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보고가 잘못됐어요?
제가 그 부분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억 7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3억 4000만 원 썼고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2억 3000만 원, 얼마 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5억 원은 넘게 쓸 거 같은데.
내년도 2017년 예산편성을 보면 1억 8400만 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4억 원을 삭감하면……
지금 손명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약 1억 8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경상보조사업 내역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게 약 한 4억 원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불용될 것으로 예견하고 계시는 금액은 4/4분기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강사료 등으로 집행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비 1억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전기료 서울 시비가 약 4억 2300만 원으로 지금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확 깎아놓으면, 제 눈높이에서 보면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다 빼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저도 처음에 과장 입장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그래도 예산 회계법상 그렇게 처리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양한데 우리 구 공모프로그램 내용이 뭐냐 하면, 탈 축제 전야제로 각 동 별로 사용했던 동 대표를 뽑는 행사비용으로 썼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이 노래자랑, 각 동 별로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준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래자랑 이런 거하고는 탈 축제 때 사전에 노래 대표, 그러니까 마들가요제에 출전할 대표를 뽑는 그 축제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전야제로 쓰여 집니다.
인정 안 하셔도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쓰여 집니다.
이거 앞으로 구 공모하실 때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보면 행정조치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로 가면서 점점 더 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운영아카데미도 운영하시고, 주민리더, 이런 것도 아마 거의 이거와 비슷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입대위 같은 경우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교육시킨다고 운영아카데미를 하지만 점점 행정조치가 늘어진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관심도도 높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운영아카데미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2014년도 행정조치가 159건, 2015년도에는 168건, 2016년도 현재 147건인데 두 달 남았으니까 유추해 보면 대략 170건, 180건 될 거 같아요.
자, 우리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당연히 벌을 줘야죠, 그 분들한테는.
그런데 입대위에 모르신 분이, 현장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과태료 많이 부과해서 세금 많이 받아서 우리 구를,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부정이 없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에 문제가 있다, 저는 첫째 그렇게 보여 지고요.
구조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입주자대표를 4년 밖에 못하죠?
그 사람 또 몰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신입으로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내년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세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민원 들어 온 내용들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지라고 표현해도,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해서 행위만 했는데 왜 이런 과태료를 왜 자기들이 맞아야 되느냐?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법으로 1년에 4시간을 무조건 4년 동안 한 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의무교육 때 제가 참석해서 같이 들어봤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다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로는 참여하는 입주자대표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관리사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지도점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욱 더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분들인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부정행위가 많은 거예요?
이게 관리부족인가요, 그 사람의 의식부족인가요?
아니면 뭐가 문제죠?
과장이 이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4년이라는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주 바뀌고, 관리주체는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장난을 치는 관리주체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의성이 많다.
그러니까 입대위 쪽의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냥 부정을 하는, 만약에 구조적으로 이런 게 발견되면 즉시 교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선 공부를 많이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여튼 무고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무지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인력에 8월 20일 기준으로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인원이 2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기간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1명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고.
저희들이 곧 채용을 할 계획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저희들 착오……
현원은 아닌데……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적어서 맨날 바쁘신데 이렇게 되면 인력이 허수가 1명이 있는데 일의 양하고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요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할 때 상임위에 보고 한 자료하고, 지금 실적보고 한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64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는 61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월이면 이미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됐을 텐데, 지금 11월인데 왜 이 사업이 줄었는지……
또 포기하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미성아파트단지 내 주도로 보수 2000만 원짜리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 우성 단지 내 하수도 보수 준설사업, 현대아파트 2000만 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에 2000만 원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먼저 보고 자료에 자전거주차 관련 시설 설치 개선 집행 잔액이 먼저 보고 자료에 845만 2000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양우아파트가 845만 2000원을 포기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명시가 되고 잔액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사업이 어디로 갔나 자료에서 증발 해 버렸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년에 의무교육으로 받는 동대표 교육을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계획할 때는 또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가 지금 들어갔어요.
이런 사업들……
지금 김승애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해당 단지에서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한아위원님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포기 단지 4개 포함해서 낙찰 차액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기 단지 플러스 낙찰 차액에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그대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월 3월경에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각 단지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금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단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대위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주민동의라든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조기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기집행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려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적게, 또는 많게 이렇게 시공되거나, 공사가 시행되는 관계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을 보면 거의 후반기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 7000만 원은 다른 단지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셔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사에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가능한 그렇게 해서 한 단지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쓰레기집하장 설치 부분은 도시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여기에서까지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료 다시 해서 먼저 보고했던 자료하고 왜 이렇게 상이하게 연말에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해주세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월에 사업 선정되고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안 남은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자료하고, 담당자 나오시면 저한테 와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는다, 성의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충실하게, 자료나 이런 것,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 물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겪은 것 중에 노점에서 추워서 일시적으로 덧씌워서 덮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도를 하셔서, 물론, 있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몇 백억 원을 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단 돈 몇 만 원도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잘 하셔서 선의의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 현황 관련해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노원구 소규모 단지 109개 중에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교육은 강의식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강사가 있나요?
그래서 어느 날짜에 그 주변에 아파트에 다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2시간 정도 저희 직원이 직접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전문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1/10이면 전체 단지 한 번씩 하려면 신청을 안 한 단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1/10 정도 하는 게 과연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교육이 맞는지?
저는 제목에 맞춰서 정말 이런 상황이면 아예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별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개별 사례가 다 다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그 단지별로 찾아가는, 차라리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11개 단지 할 거면, 사실 이 몇 개 단지가 모여서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찾아가는 명칭에 맞게 저는 사업을 약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번 공공관리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상계1재정비구역에서 융자금을 신청하여 구 자체심의 완료 후 2016년 7월 19일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융자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7월 28일 4억 6000만 원의 융자금 지원이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상계4구역 정기총회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등 총 5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 첫 번째, 상계2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13개동 1062세대를 건립하는 규모로 2016년 1월 13일 사업시행인가 후 5월 21일 시공자를 선정하고, 현재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 중이며,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릉1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태릉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6년 7월 1일 단지 내 현대빌라를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으로 변경인가 처리하였고, 금년 말 관리처분 총회 예정입니다.
3번,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먼저, 월계2재건축 사업은 월계동 633-31일대에 아파트 7개동 859세대 규모의 사업으로 2016년 6월 20일부터 기존건물 철거를 시작하여 11월 14일 현재 총 239동 중 201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두 번째의 월계3주택 재건축 사업은 월계동 949 일대에 아파트 6개동 504세대 규모의 사업으로 2016년 1월 27일 준공되어 9월 1일 이전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월계동(재해관리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은 월계동 487-17 일대 아파트 6개동 262세대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건립세대를 262세대에서 318세대로 용적률 및 층수를 253.76% 15층에서 249.80% 20층으로 정비계획 변경 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계1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해제요청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쪽 4번 공릉동 503일대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서 예산 1억 8860만 원을 배정받아 2016년 2월 18일 서울시의 공동체 활성화 자문을 거쳐 6월 7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6월 17일 주민공람 공고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후 201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5번,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으로는 대형공사장 2개소와 위험시설물, 빈집 등 507개소로 금년도에는 총 11회에 걸쳐 연초 특별안전점검, 설 연휴 및 해빙기,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현재 겨울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에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의 건립규모로 2015년 6월 17일 착공되어 현재는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7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주민대표회의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방식으로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 보전구역에는 3층 이하의 저층형 698세대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는 아파트 21개동 20층 이하 1720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LH공사의 원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장기간 정체된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상계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상계3구역 촉진구역 해제로 5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계4, 6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처리하였고 상계1, 2, 5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5일 구의회 의견 청취와 11월 17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9번, 희망촌 사업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여 2016년 4월 8일 희망촌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연계한 희망촌 TF팀을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10번 사항으로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국토교통부 R&D 사업공모에 당선되어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121세대 건립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착공 후 금년 11월 말까지 골조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11월 현재 공정률은 36%이며, 201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남은 기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사업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2쪽 한번 보세요.
현대6차아파트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질의하겠는데요.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노원구인데 용도가 정보도서관이 맞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건물은 매수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까지 하면서 상가건물을 매수한 이유가 뭐죠?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과거 구청에서 인·허가 시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허가와 잘못된 행정처리로 현재까지 준공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보화도서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대6차 아파트의 신속한 준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본동에 있는 현대6차 아파트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저희한테 준공을 하고자 하려면 기부채납 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아파트 내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준공은 안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얘기하자면 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오건설이라는 곳에서 현대건설 시공사로 해서 아파트분양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양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IMF를 맞아서 이오건설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한테 도로분을 기부채납해서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로분 지분을 약간은 확보를 했는데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안 나간 상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대책으로 현재 입대위에서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분양을 받고 들어 올 때 사실은 도로부지하고 우리 구유지분을 다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준공을 받으려면 다시 확보를 해서 또 다시 돈을 드려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권익위에서 그 사정을 받아들여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유지는 주민들한테 무상양여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현재 도로부지는 이오건설하고 중랑주택조합 하고 민간인 두 사람의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고, 그게 끝나면 도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저희가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 바로 준공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별첨5에 보면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 보류지 현황을 보면 무허가 건물의 변상금 부과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 이것은 기존 무허가가 아니라 그냥 무허가,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비구역 외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1동 미주동방벽운아파트에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상계1동의 미주동방벽운아파트단지 전체가 12개동 492세대로 건립되어 있는데 동방 246세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고, 미주실업 지분이 246세대는 건물등기 이후에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등기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미주실업하고 동방실업에서 같이 똑같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도 아파트분양 사업을 한 사항인데 당시에 부지소유자가 서울시였습니다.
택지분양을 한 경우인데 동방은 분양을 다 한 다음에 토지 대금까지 다 납부를 하고 취·등록세까지 다 내서 소유주들한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미주하고 동방이 그때도 IMF 때문에 두 회사가 부도를 맞았는데 동방에서는 그것을 다 이행을 해 줘서 소유권을 다 이전해 준 상태이고, 미주도 물론 부지대금은 서울시에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대금을 납부한 상태인데 마지막에 취·등록세가 없다고 소유권 권리이전을 본인들한테 안 해 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계속 소유주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서울시에다 우리가 돈을 이미 다 낸 거니까, 부지대금을 다 완납한 거니까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약을 미주실업하고만 맺었기 때문에 미주실업한테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
그 동안 그렇게 대립돼 오다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송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서울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송을 통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미주동방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고요.
미주동방에서 소유자한테 넘어갈 때 또 취·등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 소유자가 미주실업이 없으니까 두 번의 취·등록세를 다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내년도 7월에 거주한 지 20년이 되는데 20년이 되면 전매취득 시효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그렇고 되면 소송을 통하면 서울시에서 소유권이 바로 현재 소유자들한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그것을 소송을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매 시 미주실업 지분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동방생활 산업 지분의 아파트보다 낮게 거래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일 내에 방안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 뉴타운 관련하여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상계 뉴타운 4구역, 6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어서 해당구역의 주민들이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6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산절차를 좀 밟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4구역은 지금 청산자들하고 내일 사전협의체를 열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합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조합 간에 매끄럽지 못한 게 있어서 저희가 내일부터 사전협의체를 계속 운영해서 갈등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되어가고 있네요.
현재 이주가 시행된 상계뉴타운 4구역, 6구역에서도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또 다른 집회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좀 해서 인덕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세입자들한테는 어떻게 보상해 주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덕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계 재정비촉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옛날 자력재개발구역 있지 않습니까?
자력재개발구역을 하면 감보율이 있잖아요, 감보율.
감보율이 몇% 됩니까?
당시에 적용했던 감보율이 얼마나 됐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6구역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구역, 2구역, 6구역 당시에 감보율이 어느 정도 적용 됐느냐는 얘기죠.
그럼, 뉴타운 할 때는 감보율 어느 정도 적용됐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논리가 맞습니까?
영점 몇 %라도 들어가잖아요.
감보율이 주택개량사업 한 번 할 때 감보율이 적용되고, 뉴타운 사업할 때 해서 두 번 적용이 됐어요, 두 번.
그럼 자동적으로 감보율 적용되고 그것을 정정을 안 해 주니까 뉴타운 사업에서 그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감보율이 적용되어 버리고, 한 번 따져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계 뉴타운 지역,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외 나머지 지역 빼고 3구역, 3구역은 이제 해제 됐지 않습니까?
해제 됐으면 이 정비지구 내에서는 환지처분 계획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수립 되어있습니까?
예산은 되어있느냐고요?
거기가 지금 환지방식의 자력재개발 사업방식인데 현재 저희가 대안사업을 봤을 때 주거환경관리 사업하고, 도로……
지금 73년도부터 여러분들 이 핑계, 저 핑계, 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 등등을 거치면서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3구역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 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예견 했으면 그 전에 예산을 청구했다가 거기에 발 맞춰 했다면 지금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쯤 촉탁 등기나서 그 분들이 전부 다 재산권 활용하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가 전부 나 있을 거란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은 게을리 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안사업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상계뉴타운이 지금까지 변경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3구역도 상계뉴타운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제됐을 뿐이지, 뉴타운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계획에서 3구역을 완전히 해제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절차가 종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장님 말씀이 맞느냐고요?
어쨌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작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노력하신 만큼 주민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볼 겁니다.
두 번째로 체비지, 보류지 현황이 있어요.
체비지, 보류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변상금을 어느 정도 부과해서 부과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고물상 등등 엄청나게 그 양반들이 쓰레기 집하장 같이 많은 양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단속하지 않으면 폐허가, 아니면 훼손돼서 전쟁터 같이 못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변상금도 중요하지만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특별히 단속 좀 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적마을 철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낮 시간에는 조합 측에서 하고, 저녁 시간에는 세입자 측에서 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남아있는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철거한 다음에 분양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11월 중에 분양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입자 관련된 부분은 대법원 판결난 게 없나요?
그래서 계속 비대위 측하고 조합에서, 저희도 계속 접촉을 했지만, 조합에서 대부분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입장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명도소송도 서울시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서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든지 하면 안 돼서 지금 강제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질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세입자들을 보통 보면 자기들은 다 확보해서 나갔어요.
대부분 나가 있고 빈 가게로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인덕공고하고 인덕대학이 인접해 있어요.
철거 관련해서 터파기 하면서 땅을 팔 것 아닙니까?
지하 팔 때 굉장히 소음, 분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학습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 터파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겨울방학이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리고 바로 인접해서 상당히 좁은 도로 폭에 일반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들이 소음·분진에 대해서 느끼는 피해도 굉장하거든요.
그것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법상으로는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점검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6월 17일, 6월 20일, 점검일이 대부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시적으로 5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최소 상반기·하반기 2회 정도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점검일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점검일 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검일은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결국 점검일을 봐야, 어디는 점검을 초에 했으면 ‘아, 이때쯤이면 반드시 점검이 들어가야 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부서에서는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서에는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위험했던 시설물이라면 가서,
그러면 해당 그 집에 몇 번을 갔는지, ‘이 구역은 좀 많이 갔고 이 구역은 많이 안 갔구나’ 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점검일이 없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지금 체킹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지만, 개별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목별로 관리번호도 있어요.
그 번호별로 오늘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점검일은 우리 부서에서 체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있는지, 지정고시 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지정고시 현황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급경사지 관련해서 지정고시 현황이 없는 건지, 아니면 법률에 의거한 급경사지 자체가 없는 것인지?
관내의 급경사지 지정고시는 아마 물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급경사지라고 하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사도가 34도, 5m에 인공비탈면, 혹은 자연비탈면, 제가 봤을 때는 인공비탈면은 우리 백사마을이나 합동마을, 상계3·4동의 뉴타운 지구에 비탈면이 좀 많은 재정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의 인공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부서에서 파악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산지나 자연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판단을 해주고 총괄은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협조 전수조사를 관내 백사마을이라든지, 3·4동 관련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아예 급경사지 법률에 의거해서 이런 조건에 맞는 급경사지가 없다고 하는 건지?
주택사업과는 보통 정비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는 현재 파악된 게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늘상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요건에 갖추지 않더라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공비탈면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내년에도 큰 비가 올지, 안 올지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물안전관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해당되는 지역이 인공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사업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것만큼 안전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수없이 하는 얘기라 자꾸 얘기하기도 뭐합니다만, 시공사 선정 부정행위 단속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의해서 2건이 올라왔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1건은 보수 전 보수 후가 확연히 완료가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보니까 여기 익명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인데요.
「중계본동 21-41호 건물이 붕괴되어서 도로상에 존치하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니 관련 조치 해 달라」이렇게 했는데, 사진으로 보고사항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 민원에 합당한 조치를 한 것인지, 무엇을 한 것인지, 사진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깨진 조각 같은 거 좀 치우고, 새끼줄 같은 비닐 줄을 쳐놓았어요, 그리고 비닐을 씌워 놓고.
이 사진,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다소 깨진 것이 있고, 도로면이 깨져 있어도.
그러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이 쪽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 조치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길이고, 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부정행위 단속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똑같아요.
상계2동, 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조사하셨더라고요.
여기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회에 걸쳐서 보고서를 올리셨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불법 현수막을 게첨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없다, 그리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했다’ 이런 내용으로 8번 다 똑같아요.
물론, 시공사가 해서 이렇게 불법 게첨물을 게첨해서도 안 되지만, 저희가 민원사항을 받으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민원 받아서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다가 주의,
신고접수된 거 있어요?
본인 집에 시공사가 와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본인이 그것을 싫어하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각 과별로 팀장님이 다 계시고 또 그 밑에 팀원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1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라든지, 준비 관계가, 자료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그 분야만큼은 바로바로 즉답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답변하지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첫 날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분야에서 계속 한 달만 일한 게 아니고, 계속 그 분야에서 일해서 거의 달인수준에 계시잖아요.
전문가 수준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질의사항에 대비해서 상세하게는 못할지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료도 그렇지만 질의 응답하시는 자세나 준비사항도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특히, 제 지역구 관련해서 항상 많이 만나는 사업 부서인데, 제 느낌은 그리 썩 좋지만은 못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다 지쳐서 돌이 되는 그 지경까지 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역시 공직자분들은 자기 몸만 사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조금만 뭔가 있으면 면피하기 위해서 상부에 보고 해서 답변 얻고, 과연 상부에 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되면 정치권에 손을 대기도 해서 정말 내 일처럼 그렇게 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 분들 이미 10년 이상 지치고 지쳐서, 재산피해는 엄청나고 그런데 그냥 앉아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공공관리제도 이야기 해 봅시다.
2010년도 공공관리제도가 채택되면서 공직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조합사무실에 얼마나 한 번씩 직접 방문하나요?
정기적으로 방문합니까?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줍니까?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정기적으로 방문 안 해요.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물론, 부정을 좀 없애고, 또 실질적으로 법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옥상옥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우리가 사업설계 이후에 줌으로써 그 사람들 사업 못하도록 목을 딱! 쪼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조합사무실 찾아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측면, 아까 얘기한대로 부정행위단속이라든가, 사업비융자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 말고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관리제도가 됨으로써 시간이 훨씬 더 지연돼요.
이런 것들을 과연 국장님부터해서, 물론, 이게 서울시장 내지는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바위에 계란치기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 해 주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좋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다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점과 이점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일단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이미 공공관리제도가 아니고 시공자를 먼저 선정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진작 끝났을 사업도 수없이 많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장 해 왔던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진행 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잘못되면 매물비용 나중에 계산하다보면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다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광역으로 묶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시공사 선정이 안 됨으로써 자금 부분이 없다보니까 설계도 못해, 지금 일을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 안되면 정부에서, 내지는 지자체에서 담보를 해 가지고, 자, 이것은 시공사 선정되면 돈을 주겠다, 라는 담보를 서 주든지, 그런 어떤 적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이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 없이 사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각출해서 그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동안에는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조합 간부들이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건전하게 운영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금을 일단 임대를 해 주겠다, 빌려 주겠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그거예요.
더불어서 상부 얘기 잠깐 해 보죠.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말을 안 합니다마는 환지청산을 하겠다고 말씀 하시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여기 자력재개발이니 사업하겠다, 가로주택사업 하겠다.
가로정비사업 하겠다고 보고 하면 지금 주택사업하고 중복되네, 물어봐야지.
그래서 서울시에 물어봐요.
서울시도 답변 못해요.
국토부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 행사를 계속 못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빨리 좀 진행되기 위해서 서울시에 몇 번 가보고, 국토부에는 빨리 해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 분들 답변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 분들은 죽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3·4동에 지붕이 거의 무너질 뻔한 것을 어떻게든 복구한 거고, 지금도 3·4동에 거기 담이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보일러실, 집 앞까지 다 쓸려 내려 왔어요.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물,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1구역 조합원 우는 것 보셨죠?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 가서 못 보셨어요?
팀장님들 보셨잖아요.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 분들 내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가족이라 생각 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있겠습니까?
공직자로서 정말 우리 주민들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들 지원해 줘서 빨리 되고, 빨리 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빨리 함으로써 조합원들 부담을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체비지 보류지와 관련해서 일전에 양지경로당이라고 하나 했죠, 그렇죠?
거기가 행정구역상 1구역인지, 2구역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체비지에 버려진 걸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뉴타운지역 내에도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행여라도 저는 이거 가지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담당자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거주지 우선주차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혹시 있으면, 그거 제가 봐도 돈 몇 푼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 주차라도 좀 편하게 주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충열 팀장님, 발굴 좀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첫 날인데요.
자료 요청하면은 잘 안 된다, 자료 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7년 사업예산안 심의부터는 자료보강에 좀 충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의안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여인근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주택정비팀장 나용주
공공관리팀장 박종근
재건축팀장 노동웅
재개발팀장 박형식
뉴타운팀장 이충열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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