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6년 11월2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6년도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점유 등 단속을 위해 국·공유 재산 3180필지, 356만 2000m2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지목변경 8필지, 지적측량 16필지를 완료하였고, 용도폐지 3필지를 검토 중입니다.
다음 4쪽,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으로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1430건에 30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389건의 30억 4900만 원, 99.1%를 징수하였으며,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197건 1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34건에 7700만 원, 55.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중관로, 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입니다.
KT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해서 통신 등 지중관로 및 전신주 등 지상시설에 대한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7422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쪽, 차량 출입시설과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로 차량 진출입시설 764개소, 일시 도로점용 70개소 등 총 834개소에 대하여 8억 2540만 3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821건에 8억 1434만 원,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업무로 우리 구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체 2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및 관리로,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 설치된 정비대상 사설 안내표지판 18건 중 13건은 정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으로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보상사업 등 총 19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10쪽~19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 실적으로 2016년 11월 현재 우리 구 노점 수는 396개이고 그간 정비내역으로는 계도 2105건, 수거 121건이며 과태료 71건에 138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화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132건에 2451만 6000원을 부과하여 122건에 2269만 4000원인 92%를 징수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내 3개 노점단체 노점주 163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특화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증가될 예정이며, 기 납부 노점과의 형평성 제고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137번,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가로개선팀장 김기덕입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에 동일로 주변에 천막 등이 있는 노점을 박스로 개선하고자 1억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실시하려다가 박스 개선보다 일단 정비를 먼저 해보라는 청장님의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많이 정비가 돼서 올해도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숙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예산서에 2017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1억이 빠졌어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올해 불용이 돼서……
주연숙위원   올해도 불용 시킨다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과 시차 간격이 있어서요.
그 때는 명시이월을 검토했는데 정비가 많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가는 것에는 명시이월 조서 리스트에서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주연숙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특화거리 주변 현황에 보면 상계동에 신한은행 노점수가 10개라고 했는데, 10개 맞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가로개선팀장 김기덕입니다.
년도 수에 따라 다르게, 아마 연두색이 10개고 다 다릅니다.
주연숙위원   구분을 안 해놓으시고 다 10개라고 해 놓으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10개는 연두색만 10개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그냥 10개, 이렇게 나둬서 거기 보면 한 20개는 되겠더라고요.
자료 좀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단체로 준 것은 나왔습니다.
주연숙위원   결과 나왔어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주연숙위원   나왔으면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163명,
주연숙위원   163명이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163명이라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재산이 3억 원 이상 된 게 3명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재산 조회할 때는 재산 기준액이 2억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조례가 3억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노점도 3억 원으로 상향을 해서 했는데 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 수가 2인이면 3억 원, 3인이면 3억 3000만 원, 4인이면 3억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3000만 원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가족 수 기준에 들어갔고, 부채 같은 경우도 그때 가서는 조금 인정하고 사채 같은 경우는 공증 받은 것은 1억 원까지 인정을 해주기로 노점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1억, 채무가 있어서 그래서 3명 다 기준 내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3명 다 들어왔다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주연숙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중에서 미동의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미동의자는 없었습니다.
주연숙위원   전혀 없어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주연숙위원   정말 없다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주연숙위원   노점하시는 분이 삼자영업, 그러니까 전매, 전대라든가,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퇴출시키죠.
최근에 하나 보시면 중계역 4번 출구에 야채노점을 하나 없앤 사례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 분은 전매, 전대를 한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요.
주연숙위원   제보가 들어와서 바로 퇴출시켰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주연숙위원   그것 좀 하나 하신 것 좀 주세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사진입니다.
주연숙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퇴출시켰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냥 전·후 사진만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참……
진짜 퇴출시켰어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중계역 4번 출구에 보시면 먼저 하나는 야채, 하나는 분식, 이렇게 2개 있었는데 지금 야채가 없어졌습니다.
천막이 큰 게……
주연숙위원   퇴출시켰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진만 있어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지금 항상 가서 보시면 없습니다.
동일로변에 아까 명시이월, 그것 때문에 천막을 박스로 깔끔하게 개선하려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파파라치 같이 신고 포상금을 통해서 전매, 전대 영업행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지금 서울시 가판대가 올 8월에 신고 포상금 5만 원해서, 운영자 증명서라고 서울시 가판대에 보면 밖에다가 운영자 증명서를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화노점도 그것을 서울시처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자 증명서에는 본인하고 한 사람 더, 가족 2명이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을 때는 내 사진 걸고, 우리 아들이 할 때는 아들 사진을 걸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판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파파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판대의 경우는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노점 관리를 잘하셔서 서로 간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인도나 도로 관련해서 점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차량진·출입시설 점용하고 도로 및 하천점용 관련해서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볼 때 이 2건은 해당 당사자가 신고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건설관리과장 박성래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이만큼을 쓰겠다고 먼저 신청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그렇죠.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것을 신고하는지 몰라서 진·출입시설, 예를 들어 공사현장도 진·출입시설에 인도나 보도를 점용하면 점용 신청을 해서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나와야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 직원이 담당자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혹시 건축과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어쨌거나 건축 관련해서 자재라든지 공사차량이 진입할 때 이 진·출입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점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축과와 업무협의가 좀 되어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든 공사업체들은 도로점용은 임대사용을 가지고 다 알고 미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미리하고 있나요, 누락되는 곳은 없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거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부위원장 오한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무단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낮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보니까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감면조항이나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부과율에 비해서 징수율이……
지금 부과는 191건에 1억 3600만 원, 징수율은 131건에 7억 7600만 원으로 반 정도 줄어드는데 감면대상이고, 실제적으로 나가 보니까 해당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과와 징수율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몰라서  팀장님께서,
○부위원장 오한아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도로재산팀장 박손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주로 9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주택 일부가 무단 점용하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월계지역하고 상계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어려우니까 체납이 많고요.
이것은 계속 저희가 현년도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같은 것은 세무과에 이관하고,
○부위원장 오한아   체납부분은 아직 제가 질의를 안 했고, 부과하고 징수율 차이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과는 1억 36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실제 징수는 7600만 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 사유가 혹시 감면 사유가 있는 건지?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변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감면 사유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체납이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체납은 아직 제가 질의를 안했는데……
체납 관련해서 징수는 131건에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체납은 60건에 6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으로 보면 소액은 좀 납부를 하는 것 같고, 고액자들이 체납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1년 뒤에는 우리 세무과로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세외수입 등으로 이관시키고 5년 뒤에는 소멸시효가 있는 과태료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어쨌거나 우리가 받아야할 세입 부분인건데 이거 지금 1년 안에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1년 뒤에는 세무과로 넘어가고.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부위원장 오한아   부서에서 최대한 징수된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체납시키지 않고 넘겨주는, 최소한으로 세무과에 넘겨주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세무과도 여러 부서에서 있는 과태료나 변상금이나 점용료나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넘길 때 최소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노점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 관련이 가장……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기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불법 노점 개수는 몇 개 정도 되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10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또 했는데요, 396개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396개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거나, 불법사항인 게 396개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 정비실적을 보면 계도는 2000건, 수거는 115건,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도로법위반 과태료 건수 부과는 66건 징수는 48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96개가 불법이고, 그 다음에 계도 단속을 2000건 이상 하는데 왜 과태료가 이렇게 적게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수거를 다 했다고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매각을 하거든요.
수거를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것을 다시 찾아가고자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우리 기금, 주 수입원이 뭐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노점에 대한 과태료, 대부료, 점용료 이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2016년도 기금도 보니까 도로사용료가 170만 원, 가로판매대 사용료가 2100만 원, 노점 도로사용 징수교부금이 1300만 원, 노점 관련 과태료가 1700만 원, 특화노점 대부료가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으셨는데, 올해 안에 예상한 예상 금액에 도달했습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아직은 안 됐는데요.
12월말까지는 대부료나 점용료 같은 경우는 100%를 완납을 합니다.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도 점용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12월말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은 넘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결론은 노점 관련 과태료가 과태료 부과실적에 따라서 수입금액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396개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나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우리가 묵인해 주는 것, 그러니까 특화거리에 있는 박스노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건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게 점용허가 이외에 확장 영업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향후에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관련해서 제가 올해 것도 봤더니 금액이 너무 작고, 아까 주연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파파라치 형태의 신고제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과태료 중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이런 부분을 기금에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은 서울시 가판대에만 해당이 돼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노원구에는 금연조성 기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걷은 것을 금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기금이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그런 용도 아닙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 목적으로 모아서 그 목적으로 쓰는, 그런데, 이 기금이 결국은 노점상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하는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잖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이 수입만으로는 그런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기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많은 396개의 노점이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이 적은지,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하나 하고.
그렇게 과태료로 조성한 기금을 빨리 노점상들에게 출구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먼저 것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저희들이 처음에 적발됐다고 해서 바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계도하고 2차 계도하고 계속 말 안 들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특화노점, 일반천막, 잡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특화노점, 박스로 되어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 노점상 기금을 우리 노원구가 제일 먼저 만든 거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어쨌거나 모든 지역이 지금 노점상 때문에 사실은 골머리를 다들 앓고 있어요, 보행건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원구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다른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노원구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노점이 우리가 정책을 세게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접목이 돼서 빨리 노점을 정비하고 노점의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고, 그것으로 다시 노점들이 출구, 가게를 얻어서 나가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전체적으로 목적한 바는 굉장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예산 집행현황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던 1억은 작년에는 천막노조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20개를 만들겠다고 해서 1억을 확보했다가 결국에는 정리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분들은 전체적으로 노점이 20개였다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다 없어지진 않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 교보생명 앞에 파란천막이 3개가 있었는데 지금 1개가 있고요.
건너편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앞에 의류노점이 있었는데 거기도 없어졌고요.
또 6번 출구 앞에도 의류노점이 하나 있었는데,
손명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양성화를 시켜주려다가 결국에는 그게 그 분들로 하여금 영업을 못하게 정리가 됐다면 그 분들의 저항도 상당했을 거란 생각도 들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그래도 20개 중에서 몇 개를 양성화 시킬 예정이세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전체 20개는 계속 단속해서 결국에는 다 정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불법을 저질렀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전매, 전대행위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취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철거는 하지 않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나름대로 양성화를 해서 지역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일부 노점상들이 철거가 된다는 것으로 봐서 그냥 예산을 다 없애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뭐 하러 잡으세요?
다 정리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지.
왜 불용을 시키느냐고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예산을 잡으실 때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하시고 그것을 자꾸 불용을 시키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점 및 노점적치물 정비 부분에서 이게 원래는 노점단속 카메라 3개 설치하려고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금액이 이렇게 확 내려간 것은 이게 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내려간 건가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게 잡혀 있는 것 하고 집행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반값 정도 내렸나요?
물론,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나요.
90만 원 짜리를 49만 원에 샀다니까.
단속 카메라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은가 보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올해 3대를 구입하려다 2대만 했습니다.
손명영위원   2대 만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손명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내려 갔군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손명영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속하고 사후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하나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것은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질 때 용역을 사서 하려고, 특수한 경우에 쓰려고 5000만 원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런 게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그건 또……
매년 이루어지는데요, 그것도 계속 매년 불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손명영위원   행정 대집행을 할 만큼 우리 노원구 노점이 크게 문제될 것은 올해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건을 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만큼 우리 노원구에 노점문화가 정착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주거나, 그런 게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건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기업형을 퇴출시키고자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응한 노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를 안 하는 것으로……
손명영위원   좋습니다.
행정 대집행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손명영위원   예, 그거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노원구에 불법 노점상이 396개라고 얘기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것이 75개, 우리 노원구 것이 58개, 전노련, 대노련, 민노련 다 해서 한 296개 정도라고 파악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한 100개 정도 더 많은 건 어떤 이유인가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거기에 서울시 가판대 75개는 안 들어가 있고요.
단체노점 16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노점입니다.
손명영위원   우리 노원구 특화노점이 58개밖에 안 되잖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단체노점에 93개가 또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특화노점 안에 단체가 또 93개가 있다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손명영위원   우리 노점단속 관련해서 작년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결국에는 계약직 파면되고 구속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노점단속은 계약직 분들이 한 달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12명이 있고요.
시간선택제 6명, 또 나머지는 옛날 기능직이라고 해서 시설직, 방호직, 이런 직원들이 6명 있고요.
손명영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 주나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교육은 저희들이 아침 9시 30분에 사무실에서 나가는데요.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저 자신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선량한 서민들이 정말 다치지 않도록 섬세하고 암암리에 그런 조사들도 자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이 때문에.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손명영위원   우리 노원구가 최초로 재산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지금 단체노점은 재산조사를 안 하셨나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손명영위원   단체노조 재산조사 보고는 제 자리에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고요.
재산조사에서 재산조사의 기준이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르나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금융재산하고 부동산재산,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 판단이 부동산 같은 경우 실거래가가 될 수도 있고, 공시지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과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금융은 은행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의뢰만 하신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마 기준시가인 것 같습니다.
손명영위원   공직선거법 재산조사 관련해서 아마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재산이 제로인 자가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제로라는 게 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는 78개 중에 15개, 노원 특화노점 같은 경우는 약 50%, 27개가 재산이 제로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금융 같은 경우 우리가 한 건, 한 건, 다 하면 건수당 2000원씩 줘요.
그래서 애초에 의뢰를 할 때 200만 원 이상,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재산이 제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주거하면 분명히 월세 보증금이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통장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얼마라도 있긴 있을 텐데 제로라는 것이……
제로가 나올 수가 있나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저희들이 부동산하고 금융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자료가 아무것도 안 온 거죠.
자료가 제로로 나온 거죠.
손명영위원   월세 보증금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 주거는 어떻게 해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무상거주도 좀 있고요.
손명영위원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금융 의뢰를 하면 예치금, 적금, 예금, 다 조사할 것이고, 심지어 보험까지도 다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 재산 조사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험 든 것도 하나도 없고, 자동차보험도 안 들었나, 하여튼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노원구 특화 같은 경우는 50%가 재산이 제로예요.
이 사람들은 월세도 내야 되고, 가판대에서 매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이 제로고,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
손명영위원   잘못했다는 거지, 제가 볼 때 재산조사를 섬세하게 안 했다고 밖에 못 믿어지고, 재산조사 자체를 저는 믿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드릴까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로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서 혹시 자산부분에 부채를 제해서 그 부분이 제로나 마이너스가,
손명영위원   딱 떨어진다는 것이, 반이 제로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조회는 어쨌든 저희가 부동산시스템 통해서 실거래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 단독주택도 공시가로 나오고요.
금융도 공무원 하듯이 금융협회 통해서 통지돼서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정확하다고 보고요.
이 제로가 딱 맞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명영위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금융재산 다 차명으로 하고, 심지어 주택도 차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얹혀 산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제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여기서 제로는요, 저희들이 200만 원 이상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저희들이 안 받거든요.
손명영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50%씩이나 제로가 될 수 있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재산조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민원접수는 올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민원은 12월 22일 현재 2549건이나 되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노원구의 노점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한편, 지금 단체노조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 노점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단체 노점상들의 이권개입이죠.
이 분들 실질적으로 운영자하고 매니저하고 다른 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우리 노원구도 파파라치 같은 것을 운영하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노원구 노점에 대해서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 일환이잖아요.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계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또 자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아까 오한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 다음에 보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하고 있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집단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이 그냥 온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번에 인덕마을도 그렇고, 대부분이 말은 이주인데 속속히 들어가 보면 결국은 보상이죠.
보상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대부분 민원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기도 하죠.
지금 그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6년 9월에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보면 우리 정비사업의 보상하고 이주대책에서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굉장히 강화를 해 놨습니다.
사전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사전협의체 구성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전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 자체가 조합에서 지자체장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도 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구청장이 직권 상정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구에 상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보상팀장 위정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이 분들 보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정비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또는 지자체장이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주민대표라든가,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나요?
○보상팀장 위정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대화를 한 일은 없죠?  
○보상팀장 위정근   예.
손명영위원   저는 수용되는 게 그 분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목적에서 수용되는 건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비 사업이긴 하죠.
주택정비는 아니지만 일종의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전협의체 구성을 구청장이 한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쪽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었던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팀장 위정근   그 사항은 주택사업과에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청회는 결국 사업에 수용되는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 분들도 제2의 인덕마을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이 분들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냥 수용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보상 부분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니까, 또 보상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 가지고 다들 벼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 분들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럴까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제가 잠깐 말씀 좀 올리면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주택정비사업 거기에 조합과 비조합원의 갈등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비조합원 현금 청산자나 이 분들한테 잘 해주면 기존의 조합원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갈등에 있어서 주민간의 갈등 문제를 원만하게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하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사업 도로니 공원 조성하는 것은 조합과 비조합원의 이해관계는 아니고, 말씀대로 수용대상분에 대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수용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보상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보상계획 수집하면서 현장 나가면서 건물주에 대해서, 물건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일단 협의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간 협의보상이 들어가고,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바로 못 들어가고 2차 협의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수용재결위에 올라가서 수용되시는 분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서 서울시 지토위에서 어느 정도 감안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손명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절차를 제가 묻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조합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조합이 있어서 다시 현금 청산자가 있고 분양받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분들은 무조건 쫓겨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분들 100% 수용재결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수용재결 들어가면 또 웬만하면 마이너스는 안 돼요, 그렇잖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손명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수용재결 들어가고, 서울시가 안 되면 또 국토부 갔다가, 또 수용재결하고 물론, 좀 더 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행정적 낭비도 그렇고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가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몇 번을 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들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사실 그게 저희가 감정평가면서 실무적으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끔, 어쨌든 재원이,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현장 가서 목소리도 안 들어보고 여기 계시면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실질적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냥 법적으로, 이쪽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한 대로 돈을 지급해줘도 됩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은데요.
손명영위원   최소한 그 분들 협의체는 아니더라도 대표자들의 그런 의견들은 들어봐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또 그 다음 얘기고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어쨌든 감정평가사는 서울시 1명 추천하고, 저희 추천하고, 주민들 50%이상 대표로 구성이 돼서,
손명영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사 3명 하는 것, 그런 거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 말하면 뭐해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심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손명영위원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건설관리과장이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전에 의견청취 기간을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고 또 저희가 담당자별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의신청자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 이런 민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충분히 감안을 해주십사,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달이 아니고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협의보상이 들어가는데요.
협의보상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후 조치이고 한편으로는 이 분들한테, 모르겠어요, 그런 대표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결국 수용재결 들어가면 빠뜨린 것도 있을 것이고, 평가가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다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평가금액 올려서 보상을 더 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그러니까 수용재결을 하기 전에,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보상받든, 예를 들어서 안내라든가, 그런 보상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해준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정평가사가 주는 금액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물론, 당연히 주민들 입장이 답답하니까 평가에 대해서 반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하겠죠.
주민들 만나는 게 두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계로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보상은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 지역구는 앞으로 계속 이주해야 하고 보상해 줘야할 텐데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잠깐 한 가지만,
예산 올리실 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점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9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30만 원씩 3대를 구매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아까 2대만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할인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서 싸게 사신 것 같은데 맞나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하이마트에서 샀습니다.
최윤남위원   예산 30만 원 잡힌 것에서 2대에 45만 원?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최윤남위원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2대만으로도 충분하셔서 그렇게 하신건지……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망가진 게 2대가 망가져서 그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어쨌든 예산대비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올린 예산에 대비해서 3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최윤남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남아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관리에 관해서, 현장순찰을 4월 중에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1년에 몇 번씩 순찰을 하시나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도로재산팀장 박손수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4월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담당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적발된 결과를 가지고 정비토록,
최윤남위원   그러니까요, 4월 중에 정기점검 하셨다고 보고서 올라왔어요.
1년에 한 번만하는 거예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1년에 1번입니다.
최윤남위원   그걸 질의한 거고요.
사설안내표지판을 개인이 설치한 것은 207개인데 통합 사설안내표지판이 노원구에서 설치한 것이 5개거든요, 맞나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5개 설치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노원구에서 설치한 것.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자세한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몇 개 되지 않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든지……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개인이 설치한 게 212개 중에서 207개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개인보다도 저희가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상이 500해배 이상 종교시설이라든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떤 개인보다도 법인이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허가대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윤남위원   개인이 설치한 게 207개로 훨씬 많은데 신규설치 허가 조치할 때 허가기준이 어떻게 돼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신규 설치 허가기준은 허가대상이,
최윤남위원   개인이 설치할 때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지, 아니면 작은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렵고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500해배 이상이어야 되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0 세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최윤남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렇군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설치된 관리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윤남위원   통합 사설안내표지판을 늘려서 업체들이 광고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통합 사설안내표지판은 1개의 지주에 여러 개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사실상 그것을 추진하려면 그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다.
최윤남위원   우리 노원구에 5개밖에 없다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소요예산이 12.4% 집행이 됐어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저희가 통합 사설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치자가 미상일 때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철거를 하는데 올해는 통합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일부 시트지 같은 것을 교체했고, 금년도에 정비결과 신원미상이라든지, 설치자가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월초에 한 번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잡힌 예산 중에서 사설안내표지판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체들을 위해서 잡힌 예산 중에서는 집행을 좀 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건설중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나 등록, 신고 되어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건설관리과장 박성래입니다.
13종에 577대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건설중기라 하면 무엇무엇이 필요해요?
포클레인, 불도저 등등 다 필요한가요?
다 등록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건설기계에 보면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덤프트럭 몇t 이상 정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적재용량 12t이상의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건설중기로 들어가는데 12t 이상이면?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15t 이상입니다.
김치환위원   15t이에요, 12t이에요, 25t이에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
김치환위원   잘 모르세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건설기계 범위라는 법령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적재용량 12t이상의 것인데 다만 적재용량 12t이상 20t미만의 것으로 화물 운송에 해당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주차는 어디에 주차 합니까?
허가내고 등록할 때 주차장 허가를 받아와서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세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이것은 지금 현행 법령상 주차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건설중기는 제한이 없다?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김치환위원   그럼, 주차장 허가나 아무 데나 없어도 무조건 등록을 받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김치환위원   아무 데나?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은 어디에서 해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단속은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한다?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김치환위원   건설관리과는 무슨 권한으로?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아니, 교통지도과요.
김치환위원   교통지도과하고 하는데 건설관리과는 무슨 권한으로 주차까지 단속하시냐, 그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자동차와 유사한 것으로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설중기, 불도저, 트랙터, 포클레인 등등이 난잡하게 주차되어 있어요.
주차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뒤에서 받아서 사람이 죽은 사건도 있어요.
이게 흉기로 변합니다, 흉기로.
그래서 단속을 잘해서 주차가 잘 되도록 해야지, 이면도로에 하지 않게끔.
큰 차들이, 아니면 덤프트럭 등등 오만가지가 다 있다, 그 말이죠.
그 관리를 잘 하십사 하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건설기계는 공사를 하는 곳이 전국이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일부이다보니까 주차장,
김치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있다고 하면 이면도로에다 많이 놔둬요. 포클레인이라든지, 등등, 지금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취지는 건설중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뭔 얘긴지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올해는 건설관리과 단속실적은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올해 5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지금 나가서 봐도 5대가 넘는데 5대뿐, 직원들 월급주고 권한 줘서 한 게 5대밖에 안 되면 그게 말이나 돼요? 안 그래요?
저희들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그 월급 받으시고, 돈 받고, 권한 받고 전부 다 해서 5대밖에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단속실적을 많이 올리시고 단속실적보다는 그렇게 무방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가로판매대하고 구두박스 등등 있죠.
가로판매대, 구두판매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가로개선팀장 김기덕입니다.
75개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개는 줄어들었다는 데 어디 줄어들었나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공릉동 구길에 하나 옛날 공릉2동사무소 밑에, 그래서 지금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계역 3번 출구에, 거기는 가판대가 있는데 그것은 빈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가로판매대요, 아니면 구두수선대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하나는 가로판매대, 하나는 구두수선대입니다.
공릉동에 있는 건 구두수선대고요, 중계역3번 출구에 있는 것은 가로판매대입니다.
김치환위원   왜 줄어든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것은 그 분이 돌아가셔서……
김치환위원   가로판매대가 있는 분이 사망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사망하면 반납을 해야 되죠.
김치환위원   반납하는데 그럼 계속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있는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저희들이 자리를 못 빼고 있는 것이 상계3동에 벽산아파트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요.
새로 선정을 하려고 놔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새로 선정하기 위해서?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추세가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례를 지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저희들이 그것을 취소를 시켰다 올리면……
그게 시 거니까요.
시에서 장애인이나 특례자라고 해서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
김치환위원   사망하거나 취소나 반납한 경우가 하나뿐 입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아니요, 여러 개 있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여러 개 있으면 빼셔야죠.
빼셔서 어느 적정장소에 갖다놨다가 다음에 갖다놓든지 해야지, 사망한지가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를 들어 올까봐……
김치환위원   들어오더라도 그렇지, 거기를 치워주고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지, 거기다 계속 놔두면 되겠어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계속 놔두면 안 되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아니, 다음에 누가 또 선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치우지 못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선정이 되더라도 그 장소로 갈지, 다른 장소로 갈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당장 치워야죠.
그리고 가로판매대든 구두수선대를 자꾸 줄여가야지, 그것을 늘리려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지금 사거리에 횡단보도라든지,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보행이 많은 데는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가한 데는 좀 놔두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느 적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셨다가 다음 선정이 되면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것을 계속 방치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된 거예요.
그리고 1~2달도 아니고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됐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자리를 한 번 빼게 되면 다시 갖다 놓으려면 저희들이 못 갖다놓습니다.
김치환위원   못 갖다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자리 잡아놓으면 돼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것은 시에서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가로판매대에서 복권 팔잖아요, 복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또 담배 팔잖아요.
허가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허가 일치가 어떤 뜻인지……
김치환위원   쉽게 말해서, 가로 판매대에서 허가권은 A라는 사람이고, 가로판매대의 허가권은 B라는 사람이 있다, 일치하느냐는 얘기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전부 다 일치한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틀린 경우는 없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담배나 그런 것은, 로또도 그렇습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당연히 가판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김치환위원   로또도 그러느냐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것은 당연히 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   담배도 그렇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틀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틀리면 안 되는데요.
김치환위원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운영자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 증명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이 들어가는데요.
본인하고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둘 중의 1명,
김치환위원   가로판매대에 허가권이나 등록, 신고 등등해서 그게 있는 게 얼마나 증명돼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허가나, 신고 등등 할 수 있는 것이 담배하고, 로또하고, 또 뭐 있어요?
식품 허가권 있나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 조리 같은 것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음식물 조리는 여러분들이 오면 가면서 다 봐주고 음식물조리는 안 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정물 버리고 오물, 폐수 버리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리 해서 안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다 치고 인·허가권이나 등록, 신고 등등해서 중첩되는 것, 담배 같은 것은 허가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담배는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것은 제가……
김치환위원   그건 특별한 사유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일치해야 되잖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당연합니다.
김치환위원   가로판매대가 A거라면 A사람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그런 경우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 부분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당연히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로또도 그렇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조사하셔서 12월 가기 전에 저한테 보고서 주시고 법령에 위반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위반 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법령도 찾아보셔서 할 수 있도록, 일치 해야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또한 난해하고, 또 많은 폐해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빵 갖다놓고 이건 3대 1로 나눠 먹고, 우유 갖다놓고 4대 1로 나눠먹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음성적으로 편법일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등록, 신고, 등등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노점상 정책이 선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오는 타구의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다행이긴 하나, 노점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노점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에 보면 5번까지는 완료고요, 뒤에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를 완료라고 하시는 거죠?
○보상팀장 위정근   보상팀장이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이전까지 다 보상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등기이전까지 완료?
○보상팀장 위정근   예.
김승애위원   초안산 분묘, 6번, 7번도 지금……
○보상팀장 위정근   초안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산 5번지였는데 예산 관계상 자꾸 쪼개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5-6은 끝났고, 5-7이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5-5있고, 5-7이 있고.
○보상팀장 위정근   5-6도 있고, 그렇게 자꾸 조금씩……
전체가 산-5번지였는데 예산 관계상 자꾸 쪼개다 보니까 5-7번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월계동 13-4일대 했는데 이것은 소유권이전 완료되어 있어요.
13페이지에 보면 100%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완료, 이렇게 보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보상팀장 위정근   초안산, 이것은 문화재 관련된 건데요.
소유권 이전은 완료 했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소유권 이전이 끝났는데,
○보상팀장 위정근   끝나도 소송 가능합니다.
김승애위원   아, 그래요.
보상금 지급은 공탁해 놓은 상태인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겨예요?
○보상팀장 위정근   예, 공탁해 놨습니다.
공탁하면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저희 상임위 구성했을 때 처음에 했던 자료와 지금 자료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조속한 토지보상 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00%된 것도 조속한 토지보상 사업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관련 민원 해소 100% 된 것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된 것도 기대효과, 안 된 것도 기대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된 것은 끝난 것으로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한 것이 그대로 6번, 7번, 이건 5-7이네요.
○보상팀장 위정근   위원님 자료가 12월 31일자하고 현재하고 조금씩, 그 이후에 완료된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5-5하고 5-7하고 주인이 다른가 보죠?
○보상팀장 위정근   초안산 말입니까?
김승애위원   예, 초안산.
실적보고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초안산 사업이 2개가 있는데 5-5와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팀장 위정근   이것은 산-5번지 다 같은 건데요, 분할해서 그런 겁니다.
김승애위원   왜 분할이 된 거죠?
○보상팀장 위정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조금씩 줄여서 분할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사람들이 이의재결해서 1번 5-5는 이의재결 했는데도 다 완전히 보상이 돼서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 5-7은 다시 소송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5-7쪽만 따로 떨어진 거예요?
집행률이 0%거든요.
○보상팀장 위정근   그게 다시 추가돼서 새로 돼서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우리가 사정상 이렇게 쪼개서 사는 거예요?
○보상팀장 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7-5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조속한 토지보상 사업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관련해서 민원해소가 됐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기대효과보다는 결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상사업에 들어간 자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상이 완료돼야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보상팀장 위정근   그렇죠.
김승애위원   그럼, 초안산은 5-5만 하고 5-7은 중단된 상태인가요?
○보상팀장 위정근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완료가 안 돼서 5-7이 보상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상팀장 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래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설치 사업입니다.
노원구 시내버스의 정류소는 390개소이며, 현재 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소는 총 170개소입니다.
올해 설치 예정은 18개소로 11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3쪽~4쪽, 카쉐어링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구 2016년 5월말 카쉐어링 배치실적은 43개 지점에 91대였으나, 11월 14일 기준으로 84개소 153대가 배치되어 그 동안 배치지점 41개소와 차량대수 62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로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4개소, 지선버스 381개소, 마을버스 182개소 등 총 730개소이며, 현재까지 정류소 이전 및 신규 8건, 표지판 정비 11건, 승차대 정비 9건 등 총 2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쪽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현재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사업용 차량 인·허가 처리로 사업용 차량 중 개인택시와 관련해서는 양도·양수 94건 등 276건을, 화물운송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도·양수 264건 등 698건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법정처리기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실적입니다.
우리 구 가입 대상차량은 12만 8886대이며, 참여차량은 2만 9338대로 가입률은 22.8% 입니다.
이 중 2016년 신규참여 대수는 833대입니다.
다음 5쪽, 제3차 노원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으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2차 교통안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야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문화의 선진화와 향후 5년간 연차별 세부추진 및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중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6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로 본 제도는 승용차 억제와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 관리 방안으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8개 시설물에 대해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내년 10월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감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실적으로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정류소 무정차 통과, 승차거부 등 총 602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141건 2002만 5000원, 과태료 56건 1480만 원을 부과하고 405건은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교통 불편민원 접수처리 실적으로 다산콜,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받은 교통 불편민원신고 820건에 대해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징금 25건에 740만 원, 과태료 145건에 945만 원을 부과하고, 650건은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실적 입니다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203건을 적발하였으며, 97건은 과징금 1265만 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2건 및 나머지 86건은 주소지 기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8쪽, 버스전용차로 단속 실적으로 우리 구 관내 동일로 하계역 앞 1개 지점에서 자가용 등의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총 63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165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 중 160m2  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10월 1601건에 29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1397건에 25억 3000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징수율은 84.8% 입니다
다음 9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현재까지 31대 193건에 2972만 6000원을 영치하여 20대 119건에 18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으로 현재까지 신규등록 1만 1916건, 이전등록 6830건 등 총 18만 1374건을 처리하여 일평균 86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진신고 된 124대의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이 중 34대가 자동차 회수, 강제매각 등으로 양성화 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자동차 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 자동차 검사, 무단방치 자동차처리, 불법자동차 단속 등 자동차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방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로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구 거주 주민의 자동차에 대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4일 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차정비 사업 노원구지회와 함께 점검행사를 실시하여 총 290대가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으로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비교실은 4월 상반기에는 97명이 접수하여 69명이 수료하였고, 11월 하반기에는 106명이 접수하여 현재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전에 질의를 많이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공통자료 90번 좀 봐주세요.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에 보면 2016년도 단속 건수가 매우 적은데 어떻게 된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행정과장 김진일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이 자꾸 줄고 있는 것은 지금 자동 CCTV가 설치된 데가 대부분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단속 건수가 8500건 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인데 횟수는 어느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과거에는 거의 매일 근무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익들도 배치가 많이 돼서 여유 인력이 있어서 CCTV가 없는 곳은 전부 다 직원들이 나가서 공익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자동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장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보니까 단속 과태료 부과했으면 징수가 조금 높아야 될 텐데 낮더라고요.
그 점을 신경 써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요구자료 91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숙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지금 당연직은 교통환경국장님,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노원구의회 김경태의원님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인 중에서 전문가로 해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위원님들은 교통에 관계된 분들이 좀 있는데 소리사랑합창단 대표, 이런 분들은 그 자격과는 거리가 먼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임명이 된 거예요?
교통하고는 거리가 좀 멀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이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인지, 제가 이분이 위촉 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좀 의문스럽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93번 한 번 보실래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리실적이 제로인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수급 하는 분이 없다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연숙위원   부정수급자가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주연숙위원   이거 발급계획서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주연숙위원   그거 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가짜 영수증을 제출할 시 이것을 어떻게 분별 하시나요?
부정 수급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가짜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러니까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분별해 내느냐?
주연숙위원   그렇죠? 어떻게 분별해 내느냐.
○기업교통담당 강석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담당자 강석무입니다.
유가보조금 신청은요, 서면신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처음 화물자동차를 양도, 양수 받으면 의무적으로 유료보조금 카드를 발급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카드를 필히 사용해야지만 본인들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수의 민원이거든요.
상계역에서 한신아파트로 이어지는 구간에 10여 년간 잘 운영 되어오던 성서교통 마을버스 01번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왜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현재 노선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노선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쪽이 이제 온수교회에서 금호아파트까지가 길이 좁습니다.
거기다가 마을버스라 하더라도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마을버스가 갈 때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울림을 느껴서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행해라, 그 쪽은 천천히 가라고 운수회사에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되풀이 되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노선변경을 하려면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을 묻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우회해서 수락산 쪽으로 가버리면 마을버스의 본래 기능이 전혀 무시 되어버립니다.
마을버스는 원래 대로보다도 소로 위주로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묻고 있어요? 아니면 결과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같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굳이 관에서 나서서 변경하려는 것은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스럽고, 지금 노선 변경하는 것을 찬성자 보다는 반대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선대로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노선변경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은 사실 마을버스가 다녀야 하는 구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버스가 계속 다닐 때마다 집이 울린다고 민원을 넣고 있어서, 또 그 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확실히 주민들에게 물어서 찬·반을 나눠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연숙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참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있죠, BIT설치.
안내기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행정과장 김진일입니다.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는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주변 관리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어떤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치환위원   나무의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관리 같은 그런 관리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는 쪽은 아무래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친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 과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나뭇가지가 자라나서 잘 안 보이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런 관리는 저희들이 순찰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김치환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장난삼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도 몇 군데 있어요.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데.
지금은 보이나 나중에는 안 보이는 데를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1~2년 전부터 계속 얘기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한 번 얘기했고,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1쪽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1쪽 예산 1번.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아무 것도 안 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시 예산이라서요, 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주로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홍보비로 쓰는데 추진실적에는 그것을 또 썼다고 나와 있어요.
동주민센터 홍보실적, 문자발송 등등 이런 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0원인데 문자발송은 뭔 돈으로……
여러분들 월급으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문자발송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김치환위원   10원이 들던, 20원이 들던 간에, 이게 제로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판 만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1~12월까지 바르게는 할 수 없지만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산을 또 쓰셔야만……
다음에는 밤샘주차, 건설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단속을 철저히 잘 하셔서……
이것들이 흉기로 변해버립니다.
중기, 트럭, 포클레인 등등을 발견 못해서 거기에 박치기해 버리면 온 가족이 죽기도 합니다.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법규위반 관련해서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가 가장 많은데 과태료가 8만 원인 사례도 있고, 10만 원인 사례도 있고, 4만 원인 사례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과태료 기준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운수지도팀장 박세호   운수지도팀장 박세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종 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감면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0% 감면,
○부위원장 오한아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운수지도팀장 박세호   이것은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수지도팀장 박세호   아니요,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4만 원, 8만 원, 10만 원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세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앞서 지적해 주신 것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같은 맥락인데요.
승용차요일제, 저는 실적 관련해서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대상 차량은 1800대가 늘었고요, 그런데 참여 차량은 3500대가 줄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대상 차량은 2100대가 늘었는데 참여 차량은 5900대가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가 자꾸 줄어드는 사유가 뭔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세 5% 감면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이 원래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5년마다.
○부위원장 오한아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갱신하고 중간에 본인이 1년 해보니까 별 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차를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하면, 그냥 이용을 해버리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보니까 중간중간 큰 도로들에 보면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반을 했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번 위반을 하면 감면내역이 아예 안 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보통 보면 승용차가 주는 편리함이 사실 자동차세 5% 보다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것도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이게 취지가 자동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로량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타 문제, 심지어 요즘에는 미세먼지 관련한 주범이 사실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큰 주범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일제가 교통 관련한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특히, 서울시 문제 수도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다른 방안의 정책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지금 승용차 요일제가 사실상 그 동안에 자동차세 5% 감면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분야입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5% 감면도 없어지고 승용차 요일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아마 수도권이 가장 문제일거예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업무만 많아지고 특히,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상위기관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추진실적에 제3차 노원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과업지시서를 요청을 해서 봤더니 그 내용이 교통사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노원구 전체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한 내용으로 도로교통 부분과 교통약자 부분을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교통사고 내역을 가지고 현황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가……
그리고 교통약자 부분에서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을 해서 그 부분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라는 것이 크게 난 사고는 교통체계에 관련된 문제겠지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신고 되지 않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끼리 보험 처리도 하지 않고 자력으로 내부합의죠,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사고가 빈번하고.
그리고 이번 국민권익위에서 7월에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보호구역 밖에서 85%가 일어난다는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정보가 교류가 되고 파악이 되지만, 오히려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이 용역에 저는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용역과업 지시서가 나갔고 용역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2월까지 용역기간이에요.
혹시 추가 용역업체에게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추가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현재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저는 오히려 이 사각지대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지금은 늦었지만 이것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모색을 해 보셔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셕주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류소 이전, 표지판 정비, 승차대 정비 등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버스노선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행정과장 김진일입니다.
지금 버스노선은 관리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대부분 우리 구 의견으로 해 줍니다, 마을버스만.
최윤남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석계역이 지하철하고 구간 구간마다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석계역에서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석계역에서 이용하는 마을버스 노선들이 나눠지면서 배차간격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래서 사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석계역에서요?
최윤남위원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135번 같은 경우 석계역에서 은행사거리로 가는 거 하고, 이마트 방향으로 가는, 원래 노선이 하나였는데 나눠졌어요.
나눠지면서 배차간격이 엄청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높고, 포기단계 정도로 가서 마을버스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차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1135번은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노원 01, 02, 이렇게 번호가 되어 있고요.
1135번은 아마 간선버스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총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다 진달은 할 수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항을 시에다 건의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바쁜 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또 날씨가 춥거나 아주 더울 때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좀 조사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어차피 그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사를 좀 하셔서 가능하면 조정이 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BIT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개 설치를 하셨는데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올해 신청이 한 100대정도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BIT가 설치되면 예측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결국은 우리 주민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행정과장 김진일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주형, 알뜰형 합해서 18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내년에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손명영위원   올해도 18대인데 내년에도 18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 390개 중에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도 한 200개가 약간 넘는 정도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물론, 여기에 100% 다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긴 하는데, 꼭 필요한 건 몇 개 정도로 과에서는 분석하고 있나요, 390개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지금 필요치 않은 곳이 종점에서 출발할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 하고 운행이 1대, 2대, 예를 들면 번호가 1135, 1136,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총 몇 대인지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느끼고 있는 것은 한 390개에서 300군데 정도 해 놓으면 좋겠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하여튼 주민들 수요가 많은 데는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면 참 좋은데,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알겠습니다.
시에다가 진달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게 전부 다 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전액 시에서 합니다.
손명영위원   우리 노원구가 인구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아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노원 01번 관련해서 이게 또 다른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하자, 하지 말자’ 이 두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체를 누가 하나요?
동주민센터에서 하나요, 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주민 의견을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합니다.
손명영위원   이것으로 해서는 주민설명회는 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이게 주민설명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손명영위원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손명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심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억울하다. 왜 억울한가에 대해서는 쭉 나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이 말이 일부는 맞는 내용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손명영위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주민설명회 하면 많이 충돌하고 많은 의견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좀 있다하더라도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음성적으로 또는 관에서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다는데 깊은 불신을 갖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오해가 있군요.
손명영위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공개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지금까지는 아직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주민 분들이 최소한 그런 오해는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론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든가,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해버리면 편할 텐데, 이게 전부 다 비공개로 되다보니까 다 의구심만 가지고 있고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있고 자꾸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쟁이 좀 있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 다음에 대포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 대포차 미 조치된 게 총 169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지난 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저도 봤는데요.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처리 중 202대 중에서 번호판 영치는 33대, 종결은 112대도 미조치가 169대란 말이에요, 그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현재 현황은 이게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169대가 현재 노원구에 대포차가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현재 그렇습니다.
미 조치된 것은 현재 다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손명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24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11월 20일 기준해서 신고 건수가 83건이에요, 이 차이는 뭐에요?
추진실적에서 124건의 접수 건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건수는 83건이에요.
이 차이는 뭐예요?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신고 건수 124건 하고.
손명영위원   보고서에 접수 건수가 124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 집계표를 보면 2016년도에는 83건이 신고 건수예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그것은 좀 검토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주무 팀장님이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나요? 신뢰 못하죠.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
손명영위원   대포차 관련해서 단속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단속 쪽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운행정지명령입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이게 대포차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적발하고 조치를 취할 것 아니에요.
적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그것은 신고 1명 있는데요, 저희는 거의 신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진 않는군요?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예, 거의 신고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범위의 한계는 일단 대포차가 들어오면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운행정지명령 정도까지입니다.
손명영위원   신고라는 게 제3자의 신고를 말하는 거죠?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그러니까 주로 소유주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소유주가 주로 한다?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예.
누군가가 자기 차를 가져갔다, 이거 처리해 달라,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면 2013년도 2월 자료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대포차라는 것이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볼 때는 적발 쪽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냥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까요?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대포차는 세금 안 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금 안 내는 비슷한 어떤 무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범죄자들이예요, 범죄자들.
범죄자들은 당연히 적발해서 엄벌에 처하고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노원구 좀 더 범죄 없는 마을이 될 것이고 좀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팀장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 밤샘주차 단속을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차량, 화물차 등록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대형차량,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서 안 떼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차고지 증명서 있어야죠.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차고지 증명을 경기도 먼 곳으로 차고지 증명을 했는데 주거지가 노원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끌고 들어와서 그냥 노원구에 주차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래서 불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차고지를 거주지 주변에 차고지 증명을 해오도록 하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렇게 되면 이 중으로 그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돼서요.
김승애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분들이 주차장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런데 밤새 동네 아파트 골목에 대형 특수차량 같은 것을 세워 놓으면 어린이들이 지나가면 안 보여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범행의 위험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차고지를 가까운 거리에 하도록 계도를 할 수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고지를 우리가 어디로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차고지 증명은 받지만 그것을 위치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나친 규제인데 그 규제를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아파드 사이사이에는 밤이 되면 승용차도 넘쳐나는데 중장비 차량,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만 그 분들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게 차 세워둘 곳이 없다.
집은 이쪽이고 차고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실제로 시에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땅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밤에 공영주차장에다 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공영주차장도 큰 차는 안 받는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승애위원   서울온천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버스는 거기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차를 댈만한 대수가 모자라는 형편이라고 그럽니다.
김승애위원   밤에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김승애위원   참 심각한 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분들도 생계이기 때문에 스티커 붙어 있으면 항의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붙이냐?
그렇긴 하는데 일단 불법은 불법이니까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에 오토바이 등록에 대해서, 이륜차 6852건이라고 하는데 몇cc부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모든 오토바이는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모든 오토바이 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등록 안 한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불법운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겠죠.
김승애위원   80cc인가, 그런 것은 안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다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자동차등록팀장 김상수   자동차등록팀장 김상수입니다.
모든 오토바이는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등록 안 하고 운행을 했을 때,
○자동차등록팀장 김상수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경찰 단속?
○자동차등록팀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이런 부분도 오토바이들이 번호판이 없으면 타고 가다가 사고내고 집어던지고, 버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주변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방치돼서 버려져있는 것, 범행으로 쓰여 지고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김상수   경찰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건의를 지도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지금 교통시설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시설이 아니라 체계.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러니까 체계까지, 교통전문가들이 그쪽 시설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행정업무를 행정과에서 안 하고 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윤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9월 4일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추석 전에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추석 대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290대 하셨는데, 인원이 70명이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이것은 결국 우리 관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에서 합니다.
우리는 노원구지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카센터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날 하루는 자원봉사하는 걸로 오셔서 그 분들이 오시는 분들 차량 점검해 주고, 간단한 워셔액 같은 것은 교환해주고, 그런 식으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점검내용을 보니까요.
점검이 상담뿐만 아니라 냉각수, 오일, 타이어압력 등 자동차 상태점검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소모성 부품도 교체해 주고, 냉각수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봐서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보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카센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 분들이 모임을 구성을 해서 노원구에는 노원구지회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시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자기들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카센터가 몇 업체나 참여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카센터 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 70명이면 사장님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70군데가 참여합니다.
최윤남위원   점검인원이 70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최윤남위원   우리 노원 구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매년 하니까 아시는 분은 거의 아시죠.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290대만 와서 점검했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290대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많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최윤남위원   속된 말로 공짜라면 많이 좋아하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안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 것 같아서 좀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무제한으로 해주는 거고, 업체는 업체대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서비스 같으니까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자동차검사를 검사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별로 계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제가 이 2건 다 과거에 날짜를 놓쳐서 과태료를 직접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그 후에 1년 지나면 설계사가 자동으로 연락을 해줘서 “기한입니다” 하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쁘다 보면 설계사가 이야기를 안 해줄 경우에는 놓칠 때가 있어서 며칠간은 보험 자체를 못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검사하라고 용지는 계속 날아오는데 자꾸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며칠씩 과태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별로 봤을 때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별도로 징수만 보면 징수가 2014년에 4000건, 2015년에 3500건, 2016년에 10월말 기준인데도 2300건.
그리고 자동차검사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3300건, 2015년에 3400건, 부과 외에 징수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체납률을 봤어요.
체납률을 봤더니 징수금액보다 체납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2016년 것을 10월말까지 볼게요.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는 2300건에 1억 4000만 원이 징수가 됐어요.
2370건에 1억 4000만 원이 징수가 됐는데 체납은 1600건에 4억, 그러니까 건수는 징수와 체납을 봅니다.
징수에 비해서 체납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훨씬 많아요, 3배 정도 되고.
똑같은 패턴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도 2016년 것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2800건에 1억 3500만 원, 그런데 체납 건은 1500건에 2억 3900만 원이에요.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부위원장 오한아   소액은 징수가 잘되는 편입니다.
몇 만 원부터 맥시멈 금액이 있으니까, 3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체납이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높다는 것은 고액 체납이 많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어쨌거나 소멸시효가 5년이면 있는 거고 1년을 우리 부서에서 체납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다가 세무과로 넘기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도 안내면 과태료이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소멸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체납번호판 영치건을 봤더니 2016년에 31대를 영치해서 119건의 징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징수가 2016년도 것만 봐도 의무보험 과태료는 2400여건,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2800여건,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영치하고 징수에 대한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검사나 의무보험은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고 내지 않고 버티면 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나중에 차를 폐치할 때는 어차피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차할 때 한꺼번에 모두 다 완납하고,
○부위원장 오한아   옛날에는 자동차 세금을 안내면 영치를 많이 했었어요.
동네에 보면 번호판이 영치된 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별도의 단속직원이 몇 년 전에는 PDA를 갖고 다니면서 차 번호를 다 찍어서 보면 조회가 즉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치를 좀 하는 사례가 있던데 요즘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여기 부서만 해도 벌써 체납금액이 4억과 2억 3000만 원 올해 것만 해도, 그리고 누적금액은 더 많겠죠.
이게 결국은 또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비단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체납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세무과에서, 그리고 세무과에서 업무를 나중에 받아서 재산압류를 하다가 안 되면 소멸이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체납을 적게 넘기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므로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향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률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BIT 관련해서, 버스가 몇 분 뒤에 오고 이러는 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버스를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옮겨 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가 깔려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개 정도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현대인들이 거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버스 관련된 앱을 봤어요.
카카오에서도 앱을 만들어서 버스노선을 하는데, 지금 민원이 버스리뷰를 보니까 각각 너무 안 맞다, 안 맞고 확실하지가 않다, 라는 그런 불만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고 서울시 자체에서 이런 앱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버스정류소마다 아이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번호만 치면 그 버스의 BIT정보가 스마트폰으로 연동하는 것은 이미 BIT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약간 귀찮지만,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버스 번호를 치면 그 버스의 현재 위치, 실시간 위치가 다 포털사이트에 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큰 비용, 이렇게 BIT사업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것은 그것대로 당연히 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앱을 만드는 방법도 한 번 제안을 해보기를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 상의기간에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카셰어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셰어링, 나눔 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보면 배치 대수 늘어나고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데 사용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일단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행정과장 김진일입니다.
지금 카셰어링 사업을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올해 5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분들을 먼저 설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차를 어디서 타야 될지 모르겠다.
또 내 집 가까운 데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아파트단지나 동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각 동주민센터하고 아파트하고 해서 주차장을 거의 배로 늘렸습니다.
지금 확보한 주차장을,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 차량 대수 증가된 것은 아는데 사용하는 실적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활성화된 데가 소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가 5월 30일에 1만 2577명이었는데 9월 30일로 2만 6650명,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승애위원   좋은 현상인데요.
젊은이들이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필요할 때 그 쪽에 가서 하는데.
사실은 대수라든가, 확보한 게 소카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소카의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린카, 한카, 다 전기자동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그린카는 전기자동차도 있고 일반자동차도 있는데 한카는 전부 다 전기자동차입니다.
김승애위원   한카는 전부 전기?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 하나 있어서 그거 타고 나갔다가 거기서 맡기고 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적 보유대수라든가, 주차장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실적만 봐도 몇 달 사이에 배로 증가를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게시판 같은 데에 소카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찾으면 나오겠죠.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구청장 활성화 계획, 구청장 방침하고요.
주차장 확보 현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김승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거기에 나눔카 이용할 때 최대 경감률 10%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눔카 사업이 취지에 부합하려면 많이 알려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여기도 기업체 입장, 백화점이나 마트입장에서도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축하는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트나 백화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협조를 요청을 해서 ‘우리 백화점 주차장 몇 층 어디 면에 나눔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구에서 홍보하는 것 플러스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 시설물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과 김진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하천재산팀장                  장기준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보상팀장                      위정근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교통행정팀장                  박완수
  운수지도팀장                  박세호
  자동차등록팀장                김상수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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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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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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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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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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