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6년 11월2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6년도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점유 등 단속을 위해 국·공유 재산 3180필지, 356만 2000m2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지목변경 8필지, 지적측량 16필지를 완료하였고, 용도폐지 3필지를 검토 중입니다.
다음 4쪽,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으로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1430건에 30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389건의 30억 4900만 원, 99.1%를 징수하였으며,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197건 1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34건에 7700만 원, 55.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중관로, 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입니다.
KT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해서 통신 등 지중관로 및 전신주 등 지상시설에 대한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7422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쪽, 차량 출입시설과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로 차량 진출입시설 764개소, 일시 도로점용 70개소 등 총 834개소에 대하여 8억 2540만 3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821건에 8억 1434만 원,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업무로 우리 구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체 2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및 관리로,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 설치된 정비대상 사설 안내표지판 18건 중 13건은 정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으로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보상사업 등 총 19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10쪽~19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 실적으로 2016년 11월 현재 우리 구 노점 수는 396개이고 그간 정비내역으로는 계도 2105건, 수거 121건이며 과태료 71건에 138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화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132건에 2451만 6000원을 부과하여 122건에 2269만 4000원인 92%를 징수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내 3개 노점단체 노점주 163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특화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증가될 예정이며, 기 납부 노점과의 형평성 제고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137번,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에 동일로 주변에 천막 등이 있는 노점을 박스로 개선하고자 1억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실시하려다가 박스 개선보다 일단 정비를 먼저 해보라는 청장님의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많이 정비가 돼서 올해도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2017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1억이 빠졌어요.
그 때는 명시이월을 검토했는데 정비가 많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가는 것에는 명시이월 조서 리스트에서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특화거리 주변 현황에 보면 상계동에 신한은행 노점수가 10개라고 했는데, 10개 맞아요?
년도 수에 따라 다르게, 아마 연두색이 10개고 다 다릅니다.
그냥 10개, 이렇게 나둬서 거기 보면 한 20개는 되겠더라고요.
자료 좀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163명이라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재산이 3억 원 이상 된 게 3명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재산 조회할 때는 재산 기준액이 2억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조례가 3억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노점도 3억 원으로 상향을 해서 했는데 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 수가 2인이면 3억 원, 3인이면 3억 3000만 원, 4인이면 3억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3000만 원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가족 수 기준에 들어갔고, 부채 같은 경우도 그때 가서는 조금 인정하고 사채 같은 경우는 공증 받은 것은 1억 원까지 인정을 해주기로 노점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1억, 채무가 있어서 그래서 3명 다 기준 내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퇴출시키죠.
최근에 하나 보시면 중계역 4번 출구에 야채노점을 하나 없앤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퇴출시켰어요?
중계역 4번 출구에 보시면 먼저 하나는 야채, 하나는 분식, 이렇게 2개 있었는데 지금 야채가 없어졌습니다.
천막이 큰 게……
동일로변에 아까 명시이월, 그것 때문에 천막을 박스로 깔끔하게 개선하려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화노점도 그것을 서울시처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자 증명서에는 본인하고 한 사람 더, 가족 2명이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을 때는 내 사진 걸고, 우리 아들이 할 때는 아들 사진을 걸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판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파파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판대의 경우는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점 관리를 잘하셔서 서로 간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인도나 도로 관련해서 점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차량진·출입시설 점용하고 도로 및 하천점용 관련해서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볼 때 이 2건은 해당 당사자가 신고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공사업체들은 도로점용은 임대사용을 가지고 다 알고 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무단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요, 그렇죠?
부과율에 비해서 징수율이……
지금 부과는 191건에 1억 3600만 원, 징수율은 131건에 7억 7600만 원으로 반 정도 줄어드는데 감면대상이고, 실제적으로 나가 보니까 해당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과와 징수율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주로 9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주택 일부가 무단 점용하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월계지역하고 상계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어려우니까 체납이 많고요.
이것은 계속 저희가 현년도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같은 것은 세무과에 이관하고,
부과는 1억 36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실제 징수는 7600만 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 사유가 혹시 감면 사유가 있는 건지?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체납이 좀 많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징수는 131건에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체납은 60건에 6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으로 보면 소액은 좀 납부를 하는 것 같고, 고액자들이 체납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1년 뒤에는 우리 세무과로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어쨌거나 우리가 받아야할 세입 부분인건데 이거 지금 1년 안에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그 다음에 체납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도 여러 부서에서 있는 과태료나 변상금이나 점용료나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넘길 때 최소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노점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 관련이 가장……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기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불법 노점 개수는 몇 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396개가 불법이고, 그 다음에 계도 단속을 2000건 이상 하는데 왜 과태료가 이렇게 적게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매각을 하거든요.
수거를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것을 다시 찾아가고자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월말까지는 대부료나 점용료 같은 경우는 100%를 완납을 합니다.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도 점용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12월말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은 넘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게 점용허가 이외에 확장 영업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노원구에는 금연조성 기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걷은 것을 금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기금이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그런 용도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많은 396개의 노점이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이 적은지,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하나 하고.
그렇게 과태료로 조성한 기금을 빨리 노점상들에게 출구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특화노점, 일반천막, 잡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특화노점, 박스로 되어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다른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노원구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노점이 우리가 정책을 세게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접목이 돼서 빨리 노점을 정비하고 노점의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고, 그것으로 다시 노점들이 출구, 가게를 얻어서 나가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전체적으로 목적한 바는 굉장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 집행현황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던 1억은 작년에는 천막노조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20개를 만들겠다고 해서 1억을 확보했다가 결국에는 정리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분들은 전체적으로 노점이 20개였다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 교보생명 앞에 파란천막이 3개가 있었는데 지금 1개가 있고요.
건너편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앞에 의류노점이 있었는데 거기도 없어졌고요.
또 6번 출구 앞에도 의류노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불법을 저질렀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전매, 전대행위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취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철거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정리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지.
왜 불용을 시키느냐고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예산을 잡으실 때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하시고 그것을 자꾸 불용을 시키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점 및 노점적치물 정비 부분에서 이게 원래는 노점단속 카메라 3개 설치하려고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금액이 이렇게 확 내려간 것은 이게 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내려간 건가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게 잡혀 있는 것 하고 집행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반값 정도 내렸나요?
물론,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나요.
90만 원 짜리를 49만 원에 샀다니까.
단속 카메라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은가 보죠?
그런 게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그건 또……
매년 이루어지는데요, 그것도 계속 매년 불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작년에는 2건을 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기업형을 퇴출시키고자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응한 노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를 안 하는 것으로……
행정 대집행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우리 노원구에 불법 노점상이 396개라고 얘기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것이 75개, 우리 노원구 것이 58개, 전노련, 대노련, 민노련 다 해서 한 296개 정도라고 파악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한 100개 정도 더 많은 건 어떤 이유인가요?
단체노점 16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노점입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결국에는 계약직 파면되고 구속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노점단속은 계약직 분들이 한 달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선택제 6명, 또 나머지는 옛날 기능직이라고 해서 시설직, 방호직, 이런 직원들이 6명 있고요.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저 자신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에서 재산조사의 기준이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르나요?
그 기준 판단이 부동산 같은 경우 실거래가가 될 수도 있고, 공시지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금융은 은행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재산이 제로인 자가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제로라는 게 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는 78개 중에 15개, 노원 특화노점 같은 경우는 약 50%, 27개가 재산이 제로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애초에 의뢰를 할 때 200만 원 이상,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거하면 분명히 월세 보증금이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통장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얼마라도 있긴 있을 텐데 제로라는 것이……
제로가 나올 수가 있나요?
자료가 제로로 나온 거죠.
저희 의원들 재산 조사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험 든 것도 하나도 없고, 자동차보험도 안 들었나, 하여튼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노원구 특화 같은 경우는 50%가 재산이 제로예요.
이 사람들은 월세도 내야 되고, 가판대에서 매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이 제로고,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국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드릴까요?
제가 자료를……
지금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로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서 혹시 자산부분에 부채를 제해서 그 부분이 제로나 마이너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조회는 어쨌든 저희가 부동산시스템 통해서 실거래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 단독주택도 공시가로 나오고요.
금융도 공무원 하듯이 금융협회 통해서 통지돼서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정확하다고 보고요.
이 제로가 딱 맞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다 차명으로 하고, 심지어 주택도 차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얹혀 산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제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산조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민원접수는 올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민원은 12월 22일 현재 2549건이나 되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노원구의 노점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한편, 지금 단체노조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 노점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단체 노점상들의 이권개입이죠.
이 분들 실질적으로 운영자하고 매니저하고 다른 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우리 노원구도 파파라치 같은 것을 운영하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노원구 노점에 대해서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 일환이잖아요.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계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또 자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아까 오한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하고 있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집단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이 그냥 온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번에 인덕마을도 그렇고, 대부분이 말은 이주인데 속속히 들어가 보면 결국은 보상이죠.
보상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대부분 민원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기도 하죠.
지금 그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6년 9월에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보면 우리 정비사업의 보상하고 이주대책에서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굉장히 강화를 해 놨습니다.
사전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사전협의체 구성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전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 자체가 조합에서 지자체장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도 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구청장이 직권 상정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구에 상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비 사업이긴 하죠.
주택정비는 아니지만 일종의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전협의체 구성을 구청장이 한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쪽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었던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 분들도 제2의 인덕마을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이 분들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냥 수용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보상 부분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니까, 또 보상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 가지고 다들 벼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 분들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럴까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주택정비사업 거기에 조합과 비조합원의 갈등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비조합원 현금 청산자나 이 분들한테 잘 해주면 기존의 조합원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갈등에 있어서 주민간의 갈등 문제를 원만하게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하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사업 도로니 공원 조성하는 것은 조합과 비조합원의 이해관계는 아니고, 말씀대로 수용대상분에 대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수용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보상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보상계획 수집하면서 현장 나가면서 건물주에 대해서, 물건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일단 협의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간 협의보상이 들어가고,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바로 못 들어가고 2차 협의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수용재결위에 올라가서 수용되시는 분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서 서울시 지토위에서 어느 정도 감안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제가 묻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조합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조합이 있어서 다시 현금 청산자가 있고 분양받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분들은 무조건 쫓겨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분들 100% 수용재결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수용재결 들어가면 또 웬만하면 마이너스는 안 돼요,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적 낭비도 그렇고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가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몇 번을 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들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현장 가서 목소리도 안 들어보고 여기 계시면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실질적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냥 법적으로, 이쪽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한 대로 돈을 지급해줘도 됩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또 그 다음 얘기고요.
감정평가사 3명 하는 것, 그런 거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 말하면 뭐해요.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전에 의견청취 기간을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고 또 저희가 담당자별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의신청자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 이런 민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충분히 감안을 해주십사,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달이 아니고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협의보상이 들어가는데요.
협의보상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평가금액 올려서 보상을 더 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정평가사가 주는 금액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물론, 당연히 주민들 입장이 답답하니까 평가에 대해서 반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하겠죠.
주민들 만나는 게 두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계로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보상은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 지역구는 앞으로 계속 이주해야 하고 보상해 줘야할 텐데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잠깐 한 가지만,
예산 올리실 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점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9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30만 원씩 3대를 구매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아까 2대만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2대만으로도 충분하셔서 그렇게 하신건지……
망가진 게 2대가 망가져서 그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올린 예산에 대비해서 3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관리에 관해서, 현장순찰을 4월 중에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1년에 몇 번씩 순찰을 하시나요?
사설안내표지판은 4월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담당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적발된 결과를 가지고 정비토록,
1년에 한 번만하는 거예요?
사설안내표지판을 개인이 설치한 것은 207개인데 통합 사설안내표지판이 노원구에서 설치한 것이 5개거든요, 맞나요?
노원구에서 설치한 것.
그러면 자료로 주시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허가대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지, 아니면 작은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렵고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500해배 이상이어야 되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0 세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소요예산이 12.4% 집행이 됐어요.
그것을 12월초에 한 번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중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나 등록, 신고 되어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13종에 577대입니다.
포클레인, 불도저 등등 다 필요한가요?
다 등록된 건가요?
거기에는「적재용량 12t이상의 것인데 다만 적재용량 12t이상 20t미만의 것으로 화물 운송에 해당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주차는 어디에 주차 합니까?
허가내고 등록할 때 주차장 허가를 받아와서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세우는 거예요?
주차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뒤에서 받아서 사람이 죽은 사건도 있어요.
이게 흉기로 변합니다, 흉기로.
그래서 단속을 잘해서 주차가 잘 되도록 해야지, 이면도로에 하지 않게끔.
큰 차들이, 아니면 덤프트럭 등등 오만가지가 다 있다, 그 말이죠.
그 관리를 잘 하십사 하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기계는 공사를 하는 곳이 전국이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일부이다보니까 주차장,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취지는 건설중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올해는 건설관리과 단속실적은 얼마나 돼요?
저희들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그 월급 받으시고, 돈 받고, 권한 받고 전부 다 해서 5대밖에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단속실적을 많이 올리시고 단속실적보다는 그렇게 무방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가로판매대, 구두판매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7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역 3번 출구에, 거기는 가판대가 있는데 그것은 빈 것입니다.
공릉동에 있는 건 구두수선대고요, 중계역3번 출구에 있는 것은 가로판매대입니다.
그리고 공릉동 것은 그 분이 돌아가셔서……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요.
새로 선정을 하려고 놔둔 것입니다.
추세가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례를 지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시 거니까요.
시에서 장애인이나 특례자라고 해서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
빼셔서 어느 적정장소에 갖다놨다가 다음에 갖다놓든지 해야지, 사망한지가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계속 놔두면 안 되죠.
그리고 가로판매대든 구두수선대를 자꾸 줄여가야지, 그것을 늘리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가한 데는 좀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달도 아니고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됐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자리 잡아놓으면 돼요?
허가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운영자 증명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이 들어가는데요.
본인하고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둘 중의 1명,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허가나, 신고 등등 할 수 있는 것이 담배하고, 로또하고, 또 뭐 있어요?
식품 허가권 있나요?
사실은 음식물 조리 같은 것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물 버리고 오물, 폐수 버리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리 해서 안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다 치고 인·허가권이나 등록, 신고 등등해서 중첩되는 것, 담배 같은 것은 허가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담배는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그게 위반 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빵 갖다놓고 이건 3대 1로 나눠 먹고, 우유 갖다놓고 4대 1로 나눠먹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음성적으로 편법일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등록, 신고, 등등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노점상 정책이 선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오는 타구의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다행이긴 하나, 노점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노점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에 보면 5번까지는 완료고요, 뒤에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를 완료라고 하시는 거죠?
등기이전까지 다 보상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산-5번지였는데 예산 관계상 자꾸 쪼개다 보니까 5-7번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100%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완료, 이렇게 보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완료 했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공탁해 놓은 상태인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겨예요?
공탁하면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조속한 토지보상 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00%된 것도 조속한 토지보상 사업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관련 민원 해소 100% 된 것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된 것도 기대효과, 안 된 것도 기대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된 것은 끝난 것으로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한 것이 그대로 6번, 7번, 이건 5-7이네요.
실적보고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초안산 사업이 2개가 있는데 5-5와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7은 다시 소송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5-7쪽만 따로 떨어진 거예요?
집행률이 0%거든요.
그런데 기대효과보다는 결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상사업에 들어간 자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상이 완료돼야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래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설치 사업입니다.
노원구 시내버스의 정류소는 390개소이며, 현재 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소는 총 170개소입니다.
올해 설치 예정은 18개소로 11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3쪽~4쪽, 카쉐어링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구 2016년 5월말 카쉐어링 배치실적은 43개 지점에 91대였으나, 11월 14일 기준으로 84개소 153대가 배치되어 그 동안 배치지점 41개소와 차량대수 62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로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4개소, 지선버스 381개소, 마을버스 182개소 등 총 730개소이며, 현재까지 정류소 이전 및 신규 8건, 표지판 정비 11건, 승차대 정비 9건 등 총 2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쪽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현재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사업용 차량 인·허가 처리로 사업용 차량 중 개인택시와 관련해서는 양도·양수 94건 등 276건을, 화물운송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도·양수 264건 등 698건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법정처리기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실적입니다.
우리 구 가입 대상차량은 12만 8886대이며, 참여차량은 2만 9338대로 가입률은 22.8% 입니다.
이 중 2016년 신규참여 대수는 833대입니다.
다음 5쪽, 제3차 노원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으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2차 교통안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야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문화의 선진화와 향후 5년간 연차별 세부추진 및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중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6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로 본 제도는 승용차 억제와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 관리 방안으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8개 시설물에 대해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내년 10월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감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실적으로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정류소 무정차 통과, 승차거부 등 총 602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141건 2002만 5000원, 과태료 56건 1480만 원을 부과하고 405건은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교통 불편민원 접수처리 실적으로 다산콜,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받은 교통 불편민원신고 820건에 대해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징금 25건에 740만 원, 과태료 145건에 945만 원을 부과하고, 650건은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실적 입니다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203건을 적발하였으며, 97건은 과징금 1265만 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2건 및 나머지 86건은 주소지 기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8쪽, 버스전용차로 단속 실적으로 우리 구 관내 동일로 하계역 앞 1개 지점에서 자가용 등의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총 63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165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 중 160m2 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10월 1601건에 29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1397건에 25억 3000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징수율은 84.8% 입니다
다음 9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현재까지 31대 193건에 2972만 6000원을 영치하여 20대 119건에 18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으로 현재까지 신규등록 1만 1916건, 이전등록 6830건 등 총 18만 1374건을 처리하여 일평균 86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진신고 된 124대의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이 중 34대가 자동차 회수, 강제매각 등으로 양성화 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자동차 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 자동차 검사, 무단방치 자동차처리, 불법자동차 단속 등 자동차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방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로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구 거주 주민의 자동차에 대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4일 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차정비 사업 노원구지회와 함께 점검행사를 실시하여 총 290대가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으로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비교실은 4월 상반기에는 97명이 접수하여 69명이 수료하였고, 11월 하반기에는 106명이 접수하여 현재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전에 질의를 많이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공통자료 90번 좀 봐주세요.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에 보면 2016년도 단속 건수가 매우 적은데 어떻게 된 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이 자꾸 줄고 있는 것은 지금 자동 CCTV가 설치된 데가 대부분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공익들도 배치가 많이 돼서 여유 인력이 있어서 CCTV가 없는 곳은 전부 다 직원들이 나가서 공익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자동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장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신경 써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하고는 거리가 좀 멀던데……
지금 현재 이 분이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인지, 제가 이분이 위촉 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리실적이 제로인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수급 하는 분이 없다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정 수급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가짜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 담당자 강석무입니다.
유가보조금 신청은요, 서면신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처음 화물자동차를 양도, 양수 받으면 의무적으로 유료보조금 카드를 발급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카드를 필히 사용해야지만 본인들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수의 민원이거든요.
상계역에서 한신아파트로 이어지는 구간에 10여 년간 잘 운영 되어오던 성서교통 마을버스 01번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왜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쪽이 이제 온수교회에서 금호아파트까지가 길이 좁습니다.
거기다가 마을버스라 하더라도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마을버스가 갈 때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울림을 느껴서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행해라, 그 쪽은 천천히 가라고 운수회사에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되풀이 되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노선변경을 하려면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을 묻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우회해서 수락산 쪽으로 가버리면 마을버스의 본래 기능이 전혀 무시 되어버립니다.
마을버스는 원래 대로보다도 소로 위주로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선대로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노선변경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버스가 계속 다닐 때마다 집이 울린다고 민원을 넣고 있어서, 또 그 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확실히 주민들에게 물어서 찬·반을 나눠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있죠, BIT설치.
안내기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는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친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 과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데.
지금은 보이나 나중에는 안 보이는 데를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얘기했고, 아시겠죠?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아무 것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홍보실적, 문자발송 등등 이런 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월급으로 하셨어요?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판 만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밤샘주차, 건설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단속을 철저히 잘 하셔서……
이것들이 흉기로 변해버립니다.
중기, 트럭, 포클레인 등등을 발견 못해서 거기에 박치기해 버리면 온 가족이 죽기도 합니다.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을버스 법규위반 관련해서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가 가장 많은데 과태료가 8만 원인 사례도 있고, 10만 원인 사례도 있고, 4만 원인 사례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과태료 기준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것은 차종 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감면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0% 감면,
법령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저는 실적 관련해서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대상 차량은 1800대가 늘었고요, 그런데 참여 차량은 3500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이 원래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5년 단위로 갱신하고 중간에 본인이 1년 해보니까 별 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차를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하면, 그냥 이용을 해버리면……
그래서 위반을 했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번 위반을 하면 감면내역이 아예 안 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일제가 교통 관련한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특히, 서울시 문제 수도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다른 방안의 정책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승용차 요일제가 사실상 그 동안에 자동차세 5% 감면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분야입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5% 감면도 없어지고 승용차 요일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업무만 많아지고 특히,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상위기관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교통약자 부분에서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을 해서 그 부분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라는 것이 크게 난 사고는 교통체계에 관련된 문제겠지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신고 되지 않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끼리 보험 처리도 하지 않고 자력으로 내부합의죠,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사고가 빈번하고.
그리고 이번 국민권익위에서 7월에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보호구역 밖에서 85%가 일어난다는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정보가 교류가 되고 파악이 되지만, 오히려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이 용역에 저는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용역과업 지시서가 나갔고 용역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2월까지 용역기간이에요.
혹시 추가 용역업체에게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추가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저는 오히려 이 사각지대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지금은 늦었지만 이것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모색을 해 보셔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류소 이전, 표지판 정비, 승차대 정비 등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버스노선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지금 버스노선은 관리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대부분 우리 구 의견으로 해 줍니다, 마을버스만.
그런데 석계역에서 이용하는 마을버스 노선들이 나눠지면서 배차간격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래서 사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135번 같은 경우 석계역에서 은행사거리로 가는 거 하고, 이마트 방향으로 가는, 원래 노선이 하나였는데 나눠졌어요.
나눠지면서 배차간격이 엄청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높고, 포기단계 정도로 가서 마을버스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차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노원 01, 02, 이렇게 번호가 되어 있고요.
1135번은 아마 간선버스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총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다 진달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바쁜 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또 날씨가 춥거나 아주 더울 때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좀 조사하셔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사를 좀 하셔서 가능하면 조정이 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BIT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개 설치를 하셨는데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올해 신청이 한 100대정도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BIT가 설치되면 예측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결국은 우리 주민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지주형, 알뜰형 합해서 18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운행이 1대, 2대, 예를 들면 번호가 1135, 1136,
시에다가 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체를 누가 하나요?
동주민센터에서 하나요, 과에서 하나요?
그런데 동주민센터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주민 의견을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합니다.
제가 봐도 이 말이 일부는 맞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론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든가,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해버리면 편할 텐데, 이게 전부 다 비공개로 되다보니까 다 의구심만 가지고 있고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있고 자꾸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쟁이 좀 있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 대포차 미 조치된 게 총 169대인가요?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 조치된 것은 현재 다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추진실적에서 124건의 접수 건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건수는 83건이에요.
이 차이는 뭐예요?
지금 신고 건수 124건 하고.
그런데 실적 집계표를 보면 2016년도에는 83건이 신고 건수예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나요? 신뢰 못하죠.
적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저희 업무범위의 한계는 일단 대포차가 들어오면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운행정지명령 정도까지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차를 가져갔다, 이거 처리해 달라,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면 2013년도 2월 자료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대포차라는 것이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볼 때는 적발 쪽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냥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금 안 내는 비슷한 어떤 무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범죄자들이예요, 범죄자들.
범죄자들은 당연히 적발해서 엄벌에 처하고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노원구 좀 더 범죄 없는 마을이 될 것이고 좀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팀장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 밤샘주차 단속을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차량, 화물차 등록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그러면 끌고 들어와서 그냥 노원구에 주차를 해요.
그런데 밤새 동네 아파트 골목에 대형 특수차량 같은 것을 세워 놓으면 어린이들이 지나가면 안 보여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범행의 위험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차고지를 가까운 거리에 하도록 계도를 할 수 없을까요?
차고지를 우리가 어디로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차고지 증명은 받지만 그것을 위치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드 사이사이에는 밤이 되면 승용차도 넘쳐나는데 중장비 차량,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만 그 분들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게 차 세워둘 곳이 없다.
집은 이쪽이고 차고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실제로 시에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땅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붙이냐?
그렇긴 하는데 일단 불법은 불법이니까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오토바이는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변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방치돼서 버려져있는 것, 범행으로 쓰여 지고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건의를 지도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290대 하셨는데, 인원이 70명이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에서 합니다.
우리는 노원구지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카센터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날 하루는 자원봉사하는 걸로 오셔서 그 분들이 오시는 분들 차량 점검해 주고, 간단한 워셔액 같은 것은 교환해주고, 그런 식으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이 상담뿐만 아니라 냉각수, 오일, 타이어압력 등 자동차 상태점검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소모성 부품도 교체해 주고, 냉각수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봐서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보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카센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매년 그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자기들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안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 것 같아서 좀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무제한으로 해주는 거고, 업체는 업체대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서비스 같으니까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자동차검사를 검사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별로 계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제가 이 2건 다 과거에 날짜를 놓쳐서 과태료를 직접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그 후에 1년 지나면 설계사가 자동으로 연락을 해줘서 “기한입니다” 하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쁘다 보면 설계사가 이야기를 안 해줄 경우에는 놓칠 때가 있어서 며칠간은 보험 자체를 못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검사하라고 용지는 계속 날아오는데 자꾸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며칠씩 과태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별로 봤을 때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별도로 징수만 보면 징수가 2014년에 4000건, 2015년에 3500건, 2016년에 10월말 기준인데도 2300건.
그리고 자동차검사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3300건, 2015년에 3400건, 부과 외에 징수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체납률을 봤어요.
체납률을 봤더니 징수금액보다 체납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2016년 것을 10월말까지 볼게요.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는 2300건에 1억 4000만 원이 징수가 됐어요.
2370건에 1억 4000만 원이 징수가 됐는데 체납은 1600건에 4억, 그러니까 건수는 징수와 체납을 봅니다.
징수에 비해서 체납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훨씬 많아요, 3배 정도 되고.
똑같은 패턴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도 2016년 것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2800건에 1억 3500만 원, 그런데 체납 건은 1500건에 2억 3900만 원이에요.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몇 만 원부터 맥시멈 금액이 있으니까, 3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체납이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높다는 것은 고액 체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번호판 영치건을 봤더니 2016년에 31대를 영치해서 119건의 징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징수가 2016년도 것만 봐도 의무보험 과태료는 2400여건,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2800여건,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영치하고 징수에 대한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검사나 의무보험은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고 내지 않고 버티면 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나중에 차를 폐치할 때는 어차피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차할 때 한꺼번에 모두 다 완납하고,
동네에 보면 번호판이 영치된 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별도의 단속직원이 몇 년 전에는 PDA를 갖고 다니면서 차 번호를 다 찍어서 보면 조회가 즉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치를 좀 하는 사례가 있던데 요즘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또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비단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체납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세무과에서, 그리고 세무과에서 업무를 나중에 받아서 재산압류를 하다가 안 되면 소멸이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체납을 적게 넘기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므로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BIT 관련해서, 버스가 몇 분 뒤에 오고 이러는 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버스를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옮겨 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가 깔려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개 정도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카카오에서도 앱을 만들어서 버스노선을 하는데, 지금 민원이 버스리뷰를 보니까 각각 너무 안 맞다, 안 맞고 확실하지가 않다, 라는 그런 불만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고 서울시 자체에서 이런 앱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버스정류소마다 아이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번호만 치면 그 버스의 BIT정보가 스마트폰으로 연동하는 것은 이미 BIT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약간 귀찮지만,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버스 번호를 치면 그 버스의 현재 위치, 실시간 위치가 다 포털사이트에 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큰 비용, 이렇게 BIT사업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것은 그것대로 당연히 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앱을 만드는 방법도 한 번 제안을 해보기를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 상의기간에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카셰어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셰어링, 나눔 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보면 배치 대수 늘어나고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데 사용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카셰어링 사업을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올해 5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분들을 먼저 설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차를 어디서 타야 될지 모르겠다.
또 내 집 가까운 데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아파트단지나 동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각 동주민센터하고 아파트하고 해서 주차장을 거의 배로 늘렸습니다.
지금 확보한 주차장을,
거기가 5월 30일에 1만 2577명이었는데 9월 30일로 2만 6650명,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필요할 때 그 쪽에 가서 하는데.
사실은 대수라든가, 확보한 게 소카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소카의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린카, 한카, 다 전기자동차입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 하나 있어서 그거 타고 나갔다가 거기서 맡기고 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적 보유대수라든가, 주차장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실적만 봐도 몇 달 사이에 배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공게시판 같은 데에 소카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찾으면 나오겠죠.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 현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눔카 사업이 취지에 부합하려면 많이 알려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과 김진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하천재산팀장 장기준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보상팀장 위정근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교통행정팀장 박완수
운수지도팀장 박세호
자동차등록팀장 김상수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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