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토목과) 교통환경국(녹색환경과)
일시 2016년 11월2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토목과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2015년~2016년 제설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업무 추진사항으로써 제설함 191개소 설치, 각 주민센터별로 자원봉사자, 직능단체, 공무원 등 연 인원 4136명이 투입 되었고, 제설자재는 총 1278t을 확보하여 이중 281t을 사용하였으며, 잔여량 997t은 금년 제설작업에 사용 할 예정입니다.
제설추진 용역비는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번,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월계동 청백1단지 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 진입도로간 350m를 폭 10m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공사 완료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9억 원입니다
6쪽 3번, 상계로 확장공사 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4동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덕릉터널 입구 간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2016년 11월 중에 공사 계약하여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017년 1, 2월에 협의 보상하여 2017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356억 원입니다
7쪽 4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가속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월계동에 건축 중인 제2구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월계로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8쪽 5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같은 쪽 6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의 장기 통행에 따른 포장면의 파손, 또는 요철을 적기에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는 포장도로 보수공사 4억 2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 원입니다.
9쪽 7번, 걷기편한 거리 만들기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우리 구의 보도구간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8번,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협소한 우이천변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 전액 시비로 2015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0쪽 9번, 대진고등학교 앞 통학로 보도 신설공사입니다.
대진고등학교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 등으로 인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 원을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같은 쪽 10번, 상계 은빛 1·2단지 보도조성 공사입니다.
기존 녹지대에 위치한 보도를 아파트 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도로횡단에 따른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억 원을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016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1쪽 11번, 한천교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2016년 6월 한천교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서 확인된 보수대상(바닥판 하면, 거더, 교대 및 교각 등)에 대하여는 2017년도 4억 97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12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후 복구 요청 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도로굴착 구간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12쪽 13번,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도로상 맨홀 단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맨홀 관리기관의 정비요청 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2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0%이며, 관리대상 1만 6188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79개소를 선정·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14번, 화랑야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전액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반 조성, 휀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11월30일 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13쪽 15번,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1만 131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총 3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주 정비 23본, LED교체 설치 124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90개소, 선로보수 등 지중선로 보수 2000m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14쪽 16번,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6216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총 3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LED보안등 설치 2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보안등 교체 90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2400개소, 점멸기 교체 430개소, 선로보수 등 2300m를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쪽 17번, 한글비석로 가로등 LED광원 교체공사입니다.
한글비석로 전 구간에 설치된 차도등 및 보행등을 LED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591등을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15쪽 18번, 공릉동 일대 보안등 개량공사입니다.
일반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인 공릉동 지역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LED보안등 435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3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11월 현재 350등을 교체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같은 쪽 19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토지 3필지에 대한 사용료 10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자료에 누락된 추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 1번, 초안교 북단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초안교 북단 초안아파트 앞 우회도로는 회전반경 5m로 회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소형차량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반경 8m로 확장하고, 목재데크 보행로를 만드는 공사로 금년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1억 8900만 원입니다.
추가 2번, 월계동 녹천마을에서 녹천지하차도 간 보도조성입니다.
월계동 녹천마을 및 녹천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보행 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학원에서 녹천 지하차도까지 320m도로를 목재데크로 보도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도로 폭 6m를 10m로 확장하는 보도조성 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변경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29억 원으로 금년도 하반기 추경 5000만 원의 구비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서울시 시비를 확보하여 2017년에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우리 구 관내 도로현황 관리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관리도로 유지·관리 시 긴급보수 경미한 사항은 기동반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은 어디에 지급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구 관리도로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지 않나요?
아스팔트 부분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걸로,
그 사업이 보행환경개선 사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내용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구 관리도로 해서 포장도로 유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호아건설에서 하고 있고요, 포장도로 유지공사는 늘찬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작게 나눠서 쪼개서 발주를 할 수 없는 거고, 금액이 몇 10억 원 된다고 그러면 몇 개 업체로 나눠서 발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예산 규모가 5억 60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1개 업체로 발주를 했습니다.
꼭 한 회사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회사를 한 회사만 하지 말고 복수로……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별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신청을 하면 그것은 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털로 나오니까 안 되죠.
이 34건에 대하여 건별로 지출금액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한 회사예요.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건 아까하고 다른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발주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늘찬건설도 자본금이나 면허종류, 이런 것도 다 제출해 주세요.
염화칼슘 보관장소 위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왜 그것을 제출을 안 해 주신 거예요?
꼭 성질을 내야만 자료를 주시고 그러나요?
좋게, 좋게 할 때 서로가 잘 해주셔야지 자꾸 화나게 만들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 제설에 대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지금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를 안 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들이 공공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매수를 정당하게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자보다는 이것으로 지급하는 게 좀 싸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그 이자를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게 싼가, 비싼가?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율이 싸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잉여금이 얼마 있습니까?
잉여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79억 원 있죠?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토목과에서 계속 이자만 낼 수 없지 않느냐, 잉여금 있으니까 그것으로 좀 해서 이것 좀 매수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과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우선,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
구청이 누구 먹여 살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 외에, 지금 이것은 토지주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을 안 한 토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됐고요.
일단 그거 매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시고,
금액당 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매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49번인데요.
도로 굴착을 하고 미복구한 행위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우선, 처음에 발견이 되면 원상복구조치 명령을 내리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굴착 한 것,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무조건 국가에서 30%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 평탄성이 안 좋다거나,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인이 공사업체에서 무단으로 굴착했으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징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봐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합의를 봐주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
저희 구에서는 상한금액을 50만 원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 시에서 보험 가입한 것은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를 예를 들 경우 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50만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이 공공의 도로를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된 거다, 라는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결정이 되면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보험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직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구의 과실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바로 합의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요.
너무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추진방향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판결을 받아오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업무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업무보고도 늦었고요.
8월 20일자로 작성된 보고서를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다행히 토목과에서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오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보완을 해오셨는데요.
8월 20일자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보통 후반기 사업에 취중해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업으로 실적으로 보고 하신 내용, 2015년도, 2016년도 제설업무 추진에 관한 것도 연초에 보고사항에서는 시기적으로 제외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8월 보고서 작성 내용에서 이것이 누락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8월 보고사항에 이것은 빠져있었고요.
그 다음에 걷기 편한 거리 만들기 유지공사 관련해서, 그것도 4월 25일 공사를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갑자기 계획돼서 보고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도 8월 보고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사용, 지출 내용도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판결이 2016년 6월에 판결이 됐어요.
패소판결이 났는데, 이런 내용도 사실은 지난 8월 20일자 보고서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보고서 다 해봐야 10장 내외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보고사항에 빠지면 저희들이 예산서 다 뒤져서 사업도 추려내야 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시간도 쓸데없이 낭비되니까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시기적으로 이것은 후반기 사업이라서 빠졌습니다. 하면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거 각별히 유의하셔서 보고서 작성하는데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3일에 중랑천 워터파크 시설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4년 7월 5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 때도 얘기했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안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여러 번 요청을 했었고요.
왜냐 하면 1년 운영을 해보니까 미끄럼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끄럼방지 사고가 121건이 났습니다, 첫 해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공단 측에다 진·출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안전요원 배치를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 핑계를 대고 또 이것저것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2015년,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성욱위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 중랑천 워터파크와 생태학습관 진입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그 사업인지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워터파크 구간에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공사추진을 할 때,
그리고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앞으로 확장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가, 1년이 지났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워터파크 관리는 저희가 공사를 해서 공단에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두 번의 하자검사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면 원래 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공단은 전문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 공단하고는 하자보수 관계로 유지·보수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거기가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진입로가 현재 녹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 방향 도로로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녹지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서울시하고 관계를 갖자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그냥 놔두더라도 워터파크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워터파크로 진입하는 아이들이나, 그런 안전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하화가 되면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생각을 하셨나요?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부 구간을 녹지로 만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게 그쪽 구간을 지금 여기 차량기지 이후까지 4차선으로 쭉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터파크에 진입하는 문제는 3차선과 4차선이고 지금 변경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개방식도 했고.
그렇게 시 주관으로 하는 공사나 사업들이 예산을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마는 공사도 시에서 와서 하지만, 이용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데 노원구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시에 관철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사가 돼야 되고 사업도 시행이 돼야지,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노원구에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다, 그건 전시성 행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 사용하는 시설이고, 또 도로인 만큼 앞으로 진입로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과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싸움을 하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방음벽이나, 수락고가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제가 자문회의도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경춘선을 말씀하셨는데 과선교 밑에 도로 인상작업 하는 것도 거의 싸움을 하다시피 해서 2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뺏어 와서 저희들이 지금 인상공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경춘선 공원화사업 1단계 구간 완성하고 나서요,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끼 굴 같이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를 도로로 확장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파서 진입하거나, 출입하는 차들이 직선으로 통행하도록 했으면 정말 멋진 공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구부러진 상태로 약간만 확장하는 식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다니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정치인만 보면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분들이 시비인지, 국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엄청난 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위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고, 답변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때 관계 공무원이 한 분 나와 있었어요.
“자꾸 민원을 넣으세요, 자꾸 민원을 넣으시면 그거 다시 시에다 요청해서 예산 받아서 다시 공사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싸움을 어차피 할 거면 싸워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편익이나 이쪽의 모든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으면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싸우다 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운 것만 못해요.
싸움을 시작했으면 결론을 내든지, 도저히 안 되면 설득을 하든지, 양자 간에 해야 되는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저희도 힘듭니다.
그 정도 하고요.
다음,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 부분 보면 상계341-41 거기는 18m2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두 군데 상계동하고 월계동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만, 대지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건수가 많아서 제가……
세 군데인데요.
지금 실적보고 하신 것 중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요, 18m2.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상 대지이고, 현황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패소판결 받아서 토지 사용료를 107만 원 냈죠?
3개 합쳐서 100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패소한 게 있고, 올해 상반기에 패소한 게 있고, 올해 하반기 패소한 것은 내년에,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이 사용료 받으면 다른 불만이 없어요?
사거나, 얼마의 사용료를 주라는 판결 사항입니다.
지금 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내는 거잖아요.
종전에 도로를 개설하는 원인이 결국은 자기네 토지를 분할에서 팔아놓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자기들이 사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는 공공에서 쓰니까 ‘니네가 사든지 사용료를 내라’ 라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원래 도로라는 것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다르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다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땅은 공공에서 쓰니까 공공에서 돈을 납부하든지, 사실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소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로로 있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매수해 주기에는 재정 여건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까 우리 토목과장이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해 준 것에 한해서만 사용료 내지는 매수인데, 지금 사용료가 거의 매수가격에 1/100, 한 1% 정도 됩니다.
1% 약간 넘는 정도니까 저희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돈들이 저희 재정 운영상 이것을 사는 것보다는 1% 정도의 사용료를 내는 것이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할이 먼저고 기부채납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우리가 받아서 우리한테 소유주로 만들어 주는데, 사실 그 당시의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저희 선배 공무원들께서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저희가 그 당시에 조건으로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도로는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부여한 게 옛날에, 6~70년대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동안에 못 해놓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이 도로가 또 매매가 됩니다.
도로만 매매가 돼서 나중에 산 사람이 와서 “이 땅 내 땅인데 니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 내지는 매수를 해라” 이런 소송들이 매년 몇 건씩 빈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연숙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다 사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저희가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금액의 1/100 정도 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다 산다고 하면 저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기부채납하고 상관없이 건축허가는 도로가 아니어도 허가가 나갑니다.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소유가 누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하신 거 같아요.
저도 이 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올해 이 3건 외에 같은 내용의 다른 건, 공릉동의 민사 1심판결 난 사항이 있어요, 아시죠?
이 건도 결론이 4명에게 약 50만 원씩,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를 월 물어야 된다, 지급해라,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강남 같이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필지를 택지개발해서 한 곳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기 땅에다가 하면서 앞에 골목길을 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골목길 사용하려고 내 땅에다가 골목길을 냈는데……
제가 판결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70년도에 분할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같은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게 타 사례에서도 보면 타 지역은 심지어 그 땅을 막아버립니다.
“내 소유 내 땅이니까 골목길로 쓰고 있지만, 내 땅이니까 진입금지, 나 통행료 받겠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 언론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이 내용을 알아서 소송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료로 받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 사례는 그 부지에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당이득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별의 소송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는 상황인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매수를 할 수 없어요.
이 땅도 지금 규모를 보니까 현재 시가로 보니까 9억 원짜리 땅입니다.
그럼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에 우리 구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다 전체를 파악하고 계신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워낙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게 2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소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판결 사례가 비슷한 것 같은데도 우리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게 있고, 민간인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게 있고.
애초에 1심에서 패소를 하면 안 하고 좋은데,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해 보면 승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딱 일괄적이진 않고 판사의 재량이나 어떤 건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도 소소하게 어떤 행정적인 서류가 뒷받침이 조금 더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소를 했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토지주들은 자기가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도 양심상 못합니다..
그런데 독한 사람은 합니다.
대부분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브로커들이 개입이 돼서,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타구 사례지만 위법건축물에 적용을 잘못해서 이행강제금을 과다 부과를 해서 환급한 사례가 있어요.
모 구의 경우에는 2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뭘 얘기 했느냐 하면, 그 개별 소유자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면 소송비 들죠, 거기다가 반환해야 되죠, 이자 내야하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 바이 건으로 다 소송으로 하면 우리 행정력 낭비입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물론, 이게 패턴이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가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구청이 지금 같은 경우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이익까지 남기고 있는 상황에 이런 패턴, 아니면 아예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골목으로 내놨던 그런 패턴, 이거 패턴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 이해하고요.
다만, 이 시점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소송이 미국은 특히나, 아주 사소한 것도 소송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을 찾아요.
그래서 최근 5~6년 사이에 이 소송이 전국적으로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구청, 관청이 지는 소송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는 대응을 하기 이전에 예비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몇 가지의 패턴에 양형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 부분만큼은 올해는 상계 몇 동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라도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크게 전수조사 어렵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오픈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어떤 정도의 규모로 개인, 국민의 재산권에 침범하고 침해하는지, 아니면 우리 공공이 침해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지,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매건 행정력 낭비로 이렇게 담당이 변호사와 같이 매번 이렇게 모든 소송을 건 바이 건으로 다 하지 않아도 공동 매뉴얼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확대해서 얘기한 건가요?
어느 정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되는데, 지금 사유로 되어있는 도로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원활하지 않은 재정 상태에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다 매수 해준다는 것은,
매수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구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 번에 다 못하면 동별로라도 파악을 해서, 또 그 사례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거주자 우선이라든지, 이런 구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들은 있는지 그것까지 단계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어떤 패턴이 있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보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노원구의회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상급기관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원이나 권익위나 서울시 등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를 전체 실시했어요.
거기서 토목과도 지적이 됐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업무지침을 보면 배출자는 배출자의 의무사항 예를 들면, 배출자 신고, 관리대장 작성, 인계서 작성 등을 시공사, 또는 하도급자에게 전가, 또는 대행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어르신복지과 외 7개 부서, 토목과도 포함입니다.
이 부분을 하도급 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가 대행 처리한 것으로 적발이 돼서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맞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지적받는 것을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상임위 전체에서 요구한 공통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아주 작은 건이지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충실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저희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경미한 건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저희도 제출 받은 요구자료 자체를 신임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라고 우리 관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도급업체와 대행사에 줄 때 이 의무사항은 관청에서 입력하세요. 라는 것은 우리 관청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입력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경에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앞 3거리 도로선형 개량 건이요.
우리 보고 자료에 있는데 제가 못 본 건가요.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추경에 반영했던 1억 4000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 9월부터 토지보상 실시 및 공사시행, 그리고 내년 6월에 공사 준공, 어느 정도 지금 진행 됐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얼마나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분명히 추경 때 이거 올해 안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보상까지만 하시고, 보상비가 4000만 원이고 실시용역 및 공사비가 1억 원이니까 그러면 내년에 넘겨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공사가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틀렸습니까?
현재 있는 건물보상하고 영업보상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이 그 분하고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받기도 했는데 이 시점이 되니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께서 원활하게 저희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어쨌든 연초에라도……
저희가 원래 계획하기로는 연말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라든지, 또 추경에 편성되는 과정이 있어서 연말 안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추경이라 함은 저희 상임위원들 입장에서는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을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사업에 지체가 일어나면 안 되고, 이미 어느 정도 타진이 된 상태인 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원안대로 이 건은 통과를 시켰었는데 결국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추경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사고이월도 아니고 또 명시이월 시키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후에도 이러한 사업에 예산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추경 관련해서 중계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그 용역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현재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0월 추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해요.
11월, 12월 안에 기존 예산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또 사안을 이렇게 벌려서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2차 추경, 후반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어찌됐든 간에 추경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완벽하게 돈만 지급하게 되면 되는, 이렇게 일이 어느 정도 사전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의 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본예산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예산이 떨어져야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데 모든 시점이 내년에 가서 미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에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했으면 어떻게든 속도를 내서 최대한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없는 일이면 여유를 갖고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후에 본예산에 들여갈 수 있는 방향을 잡든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받은 다음에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추후에 발언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인데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행감을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덕릉터널 교통량 해소, 저는 두 가지 정도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답변요지를 보면 그냥 상계로 4차선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겠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밑에 한 줄에 서울시하고 협의한다든가, 최소한 국토부에 질의를 요청했다든가, 요구사항을 했다든가, 이런 게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상계로 확장공사 당연히 하는 거고, 상계로 확장공사로 이게 해소될 것 같으면 제가 구정질문 하지도 않았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게 답변서라고 오니 탁상행정이다, 결국 일을 제대로 안 하시겠다는 것밖에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회의 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덕릉터널 개통해서 광역교통영향을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교통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시 담당부서에서도 이번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관내에 유청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것을 좀 잡아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의원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요, 조금 있으면 오남역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잖아요.
결국에는 대성리까지 다 되면……
지금도 문제인데 오남역까지 개통하면 더 교통량이, 남양주 국장님 얘기로는 배가 늘거라고 계속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도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남양주만 좋은 사업이에요.
남양주 자기들이 강원도를 좋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밑동을 우리보고 닦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은 결국 희생은 우리 노원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은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무튼 내년도 상반기 때 개통되어 더 교통량이 증가되면 일하시기 더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계속해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장선상에서 아까 상계로 확장공사가, 여기는 11월 공사계약 착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국장님 얘기로는 1~2월에 보상협의를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는 언제 계약을 하나요?
보상하는 시점에서 하나요?
올해 하나요, 아니면 언제 하나요? 시기가요.
지난주에 선정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공사착공은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만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문제인데요.
우리가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제설대책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강설량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죠? 그렇죠?
그걸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물론, 각 동네에 가면 주민센터에서도 막 뿌리죠.
여러 가지 중복돼서 차도 많이 부식되고, 실제적으로 인체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토양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을 게 없는데, 제 생각에 면피용으로 막 뿌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 매뉴얼대로 지켜서 최소량을 뿌리는 게 맞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겨울에 눈 오면 좀 미끄러워야지, 눈 오는데 안 미끄러우면 그건 뭔 맛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치워야지, 치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노원구가 지향하는 게 친환경도시 아닙니까? 녹색은 미래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출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소한 매뉴얼대로라도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역업체를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보고했던 포장도로 보수공사가 보고서에 보면 4억 2000만 원인가로 잡혀있어요.
4억 2000 구비, 이렇게 잡혀있죠?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올해 4억 9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시설만 입찰하는 거죠?
거기에는 관급비나 이전비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4억 2000만 원이고 저희한테 준 자료가 4억 94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4억 53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이.
그런데 여기 보면 공개입찰에서 늘찬건설에서 낙찰 받은 게 2억 5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억 5700만 원이면 여기 집행내역은 2억 5700만 원이 되어야 제 상식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틀리죠?
중간에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하지 않고 거기에다 엎어서 시공을 하는 경우에 도급금액이 좀 늘어나고요.
시에서 또 추가 일부 조금씩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은 별도로 발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증액을 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4억 54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이면 벌써 낙찰금액의 더블이란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래서는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보고서를 주실 때 여기에 당연히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이 얼마였고, 서울시 보조금이 얼마 더 내려왔으면 얼마 더 내려왔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줘야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업무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는, 지금 이 자료 4개 다 보는데요, 이거 봐 가지고는 저는 분석이 안돼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굉장히 성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할 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잘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줘버리면 우리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고, 다 금액 차이 너무 많이 나요.
도로포장, 보수공사, 도로시설정비, 도로굴착, 가로등 보수, 할 것 없이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 볼까요.
가로등 보수 1억 8500만 원 낙찰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잡히기로는 3억 4500만 원이 잡혀있죠,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수에는 3억 원 잡혀있습니다.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1억 8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나머지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시설비조로.
그런데 그것을 여기는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 쪽에 주실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가 우리가 1억 8500만 원이 들었는데 실제로 돈 드는 것은 3억 4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가로등을 ‘아, 처음 예상은 예를 들어서 몇 개 했는데 얼마 했구나’, 아니면 ‘아, 단가가 많이 올라버렸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이런 변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텐데 지금 이걸로는 분석 자체를 못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이것을 꼭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불용시킨 것이 3억, 그러니까 중랑천 초안산 앞에 통수단면 확장공사 3억, 수락산 등산로에 6500만 원, 광운대 보도, 육교 4억, 이것을 다 불용을 시켰어요.
보면 초안산 통수단면 확장공사는 작년 예산서에 이렇게 다 있어요, 나머지은 없고.
그런데 3개 사업 자체를 왜 다 통째로 불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저희가 중랑천, 워터파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전부 시비로 받은 사업인데요,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매칭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수락산 등산로정비 사업에 시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안사 가는 길에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비가 조금 남아서 구비를 감액시키고 그 남은 시비를 거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절약된 겁니다.
그래서 절약됐습니다.
그래야 ‘아, 대충 이런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으로 해서 이해가 될 텐데, 이걸 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목과의 자료 부분이 이번 행감 때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불용지 매수 부분에서 840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3500만 원 정도는 불용을 시켰는데, 이 땅을 보상해 주면서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낮게, 보상자체가 낮았으니까 불용이 많았겠죠, 왜 그런 거죠?
원래는 8100만 원을 이 분한테 보상해 주려고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낮아진 경우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부상으로 대지로 되어 있고 현황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요구할 때 어떤 분은 그것을 도로로 평가하시는 분이 있고 대지로 평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금 판단하기 뭐하고, 우리는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송 없었어요?
토목과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느라 버거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예산을 왜 봤느냐 하면요, 여기에 굉장히 불용액들이 중간, 중간에 계속 있어요.
토목과가 항상 보면 우리가 도로포장하는 데도 항상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애 젖 준다고 이거 불용액 시키면 안 돼요.
돈 없는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전부 다 제로를 만들어 줘야, 위에 있는 청장님도 ‘토목과 도저히 안 되겠다’ 할 텐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불용액이 계속해서 생기면 위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시고.
지금 지역에 가면 사실은 도로가 굉장히 심각한 도로가 많아요,
특히, 상계 3·4동, 5동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전에 이과장님 계실 때도 겨우겨우 정말 해 주시고, 힘들어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여튼 불용시키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님이 앞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맞춰보려 해도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방재정 홈페이지 가니까 거기하고도 또 안 맞더라고요.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용 예산 4억 941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이것도 9억 4600여만 원, 이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먼저, 보고하신 자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천교 용역 했죠? 정밀점검용역 한천교.
한천교가 법에서 요구하는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일부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냥 용역 준공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물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에 순찰반이 있어서 야간에 순찰을 해서 주간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자체적으로 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거기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사업은 별도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민원을 넣은 게 있거든요.
가로등이 깜빡깜빡, 지금 점멸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6개월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밤에 그 길을 안 다니는데 요즘은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오면 그 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아니라 점멸등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찰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면도로라 그런 진 모르지만,
아이티 그쪽에 말씀을 하셔서 거의 1달 정도 순찰을 돌아봤고요.
저는 거의 완벽하게 보수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있으면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깜박등이라는게 볼 때는 괜찮은데 지나가면 또 안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를 1달 정도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보완등도 어두운 데는 보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순찰을 돌아서 깜빡등이 있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수를 해 주시고, 순찰을 잘 해서……
그냥 속도내서 가지 말고 천천히 가야 순찰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등 같은 경우에는 불이 들어왔을 때 지나가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꺼지고, 그런 순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찰할 때 그냥 차타고 지나가지 말고 천천히 꼼꼼하게 순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 번 구청 앞 도로포장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 직원이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포장하는 도로를 보면 도로포장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을 파내고 다시 위에 재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놔둔 상태에서 위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맨홀 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들어가 있으면 차가 지나가다가 한쪽 바퀴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그래서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바퀴가 들어가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도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량맨홀이라고 하기 보다는 도로보수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맨홀을 끌어 올리든가, 아니면 포장을 할 때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 주변은 약간 경사지게 맞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들어가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죠.
그 앞에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행인들한테 물이 다 튀깁니다.
이런 불량 맨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3일전에 토목과에서 거리 측정기 갖고 제가 돌아봤습니다.
도로 포장한 구간, 길이는 딱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것을 파공을 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쉽게 쉽게 포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과거에는 도로포장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포장 면을 파쇄를 안 하고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그 높이에 맞춰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에 대해서는 포장하면서 약간 높이 맞추는 게 기술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조금 부족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는대로 계속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또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선이 1, 2차선 이렇게 있죠.
그러면 포장 기술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한 차선 막고, 또 한 차선 포장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이음매가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순간은 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기가 다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가운데 차선은 실선이든, 중앙선이든, 거기가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빗물이 들어가기라도 하면 도로가 금방 파손이 되는 거죠.
그런 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포장이 종 방향으로 한 쪽 차선을 하고 전체를 넓게 한꺼번에 전면 통제를 해서 넓게 포장을 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하다보니까, 반쪽을 포장하면서 또 거기를 접합시키는데, 거기가 접합기술이 조금 미흡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 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이쪽 차선을 막을 때 약간 밑에 깔아놓든가 해서 나머지 차선을 해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이 많다보니까 도로가 쉽게 마모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잠깐 소홀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데가 있고, 조금 잘한 데는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에다 접착제를 붙이는 공법까지 나왔는데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가계약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해서 해야지, 제가 중간 중간 도로를 포장한 데를 자료로 받아서 여기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IT고등학교 뒤편에 96m 포장을 했어요.
길이는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횡으로 라인이 가는 겁니다.
종으로 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횡으로 금이 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포장했느냐 하면 2015년도에 포장했어요.
도로 포장하는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지나서 실금이 가면 그러면 그것은 부실공사 아닌가요?
그때 금이 많이 가서 했는데, 지금 1년 됐는데 벌써 실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올해 또 염화칼슘 뿌리고 하면 내년에 그 도로 또 포장해야 합니다.
포장 한 번 하면 수명이 얼마 정도죠?
전면적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로 실금이 간 거거든요.
그리고 부실공사라는 게, 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자갈 같은 알갱이들이 있죠.
그게 표면상으로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스파트 할 때 아스콘의 배율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도로관리과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공장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KS제품이라고 하는데 KS제품을 만드는, 완성품이 아니고 반제품이거든요.
반제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회사가 인가를 받을 때에는 어느 적정 기준이 되는데 매번 생산하면서 자꾸 수준이 떨어지거나, 기계가 노화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예방·점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자가 굵은 거는, 과거에는 입자를 고운 거를 썼습니다.
그것은 표면이 매끈해요.
매끈한 대신 그것은 아스팔트 양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고온이 됐을 때는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입자를 굵은 것을 쓰는 것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 전체가 굵어야 되는데 어디는 매끈하게 되고, 어디는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구간을 같은 시간에 했으면 같아야 하는데 품질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입자가 굵다보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파손율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재료 값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재료비의 차이는 없나요?
앞으로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배관을 많이 갖다놓고 하던데 무슨 공사입니까?
그리고 옆에 큰 배수구를 갖다놨는데 그런 공사를 하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물어봐도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리는 대충 맞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안전펜스가 있잖아요, 도로에.
각양각색입니다.
모양도 여러 가지예요.
몇 가지 종류나 되죠? 안전펜스가.
어떤 것은 노원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철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여러 종류,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교체해야 될 때 똑같은 것으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요.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겠죠.
똑같이 하기 위해 그거 찾으러 다니려면.
이것도 연간단가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래된 거 찾으러 다니려면 오히려 비싸고 특수 제작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비싸지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노원구의 상징성이 있는 안전펜스를 해서 어느 업체가 하든지 간에 그것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제품이 바뀌는 게 시대 패턴에 따라서 좀 바뀌고요.
그런데 매번 또 유행 패턴이 다릅니다.
또 사람들이 보는 시각, 요구하는 수준도 다르고요.
그래서 한 가지로 해놓고 그것을 계속 쓰려면 어떤 특정업체 하나가 생산을 해야 되고, 거기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또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안전펜스라는 게, 사람이 우선 안전해야 되고, 물론 미관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실은 안전펜스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만 피치 못하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치구는 자기네 상징성이 있는 가로등까지도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지방에 가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펜스가 바로 길 건너면 다른 펜스예요.
그러면 구역별로 같든가 그래야 되는데, 올해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세금낭비가 되는 거죠.
펜스라는 기본 목적만 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펜스들이 유행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업체도 그거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을 다른 업체도 그거 하면 되지, 한 업체가 꼭 그것만 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업체의 특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현시점에서 미관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비용도 덜 들고, 훨씬 더 예산이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앞 보도정비, 추경에 1720만 원 잡았던 것 기억하시죠?
지난 추경 때 이 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사업기간이 6월~7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10월에 한 추경인데 왜 6월~7월 것을 올렸냐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현대6차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720만 원이 12월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건건 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성금액이 됐을 때 몰아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는 마치 12월에 공사를 할 거라는 표시로 보이고요.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 옆 보도, 월계3동 주민센터 건너편인데요.
제가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동영상도 촬영해 왔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시간은 5시였고요.
보도 공사할 때 공사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도공사가 중지가 돼서, 금요일 5시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이 상태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공사를 하나요?
휴일 공사도 하나요?
그런데 요즘은 근로자들이 주말에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가 공원부지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 건너편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고, 주말에는 그 공원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 적치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 안에 공사에 사용하는 포크레인까지도 그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서울시 보도블럭 10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이곳은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라고 보도블록 실명제도 하고 있고, 몇 가지 어겼을 경우에는 2년간 입찰 제한을 두는 조건도 있고, 여기에 중요한 게……
특히, 작년부터는 이게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해서 이 반응이 좋아서 시민들의 보도블록 공사 관련한 10계명 이후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12월부터 2월까지는 이 보도공사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임시보행로도 확보를 했어야 되고, 보행안전도우미도 배치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게 반드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 블록을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보행권을 방해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자는 주민편의의 친절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다른 곳을 이동할 때 현장을 보게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봤을 때 공사 적치물이 있고, 안전상 보행권에 약간 지장을 주는 그런 보도공사가 비단 여기뿐이겠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100% 지켜라,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보도공사 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숙지해서 이런 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공사는 제가 봤을 때 100~150m 정도의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중에 공사를 시행해서 주말에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관내 급경사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토목과에서 급경사지가 세 군데가 있다고 해서 안전점검을 잘 실시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중계로에 하나가 있고, 수락산로에 하나 있고, 광운대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주변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좀 위험하다면 그 지역을 지정고시를 하고, 그 지정고시한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해서 설치하고 주민들이 그곳을 다닐 때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와 함께 해빙기, 겨울철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지정을 해서 재해 관련해서, 특히나 저는 이번 년도에는 특히 안전을 화두로 삼고 싶은데요.
구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안전을 제일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민감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또 자연재해와 연결해서 갑자기, 우리가 지진 안전국이 아닌 게 보여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동해서 이런 지역에, 조금이라도 위험지역이 있으면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행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월계동 녹천마을에서 녹천지하차도 구간 보도조성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실적보고에는 월계동 녹천마을 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로 자료 주신 건데, 8월 20일자로 작성된 보고서에 보면 내용은 별 다른 것이 없어 보여요, 똑같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보고에 갑자기 29억 원으로 상승이 됐고, 설계비가 4000만 원으로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 이번에는 5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사항을 보니까 서류상으로 보도 설치를 2m에서 10m로 늘려있어요.
특이한 사항은 2개구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라서 시비요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그냥 이것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녹천마을 아파트재건축 사업에 맞춰서 거기 입주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도봉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거기가 지금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여기다 보도를 확보를 해 주자, 해서 우선은 보도만 어떻게 해 보자,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 폭이 6m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산 위로 끌어올려서 하는 방법을 급하게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도봉구까지 같이 연장을 해야만 완성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시에 광역도로로 해서 예산을 따오자, 해서, 당초에는 단순히 보도 모양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정식 도로로 해서 거기에 철도청 부지 보상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까지 해서 완전히 도로를 10m로 넓혀서 거기에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지금 서영진의원님하고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안 됐고요, 이것도 1월 돼야 지출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 잠깐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공사할 때는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한테 만큼은 알려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주민이 지금처럼 민원을 제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현장 나가서 보고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상임위 위원들한테 만큼은 꼭 좀 전달해 주시고, 특히,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는 더 말할 것 없이 자세하게 브리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였냐면 자료 요청 시 자료 협조가 집행부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행감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 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속개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개 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검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국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 4대 정책과제 20개 대표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4대 정책과제인 에너지전환, 친환경 도시농업, 자원순환 마을, 생태환경 교육 등에 대한 분야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녹색공동체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추진 현황으로 태양광을 통한 노원구 건물의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아파트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1083가구와 단독주택 태양광 2가구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현황으로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및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융자 지원과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한 에너지 클리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건에 5억 2835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1481가구에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의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노원구 환경보존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사업으로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노원구 공공시설 29개소 1만 2294개의 조명을 지난 5월 친환경·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완료 하였으며, 교체 비용은 향후 6년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9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으로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68회에 3만 306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영화 상영,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6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주민과 학생 9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올해 실적으로 9809개소가 추가 가입하였고, 5% 이상 절감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6661건이 제공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지구의 길 운영으로 마들체육공원 내에 조성하여 지난 5월 12일 개장한 지구의 길은 현재까지 60회 1633명이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5월 26일 개관한 중랑천 환경센터에서는 하천생태 및 물 절약교육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90회 56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노원그린맘 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노원구청과 서울여대와의 관·학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원그린맘 강좌에 올해 10기까지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으로 올해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계상초등학교 등 5개교가 선정되어 현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수락산, 불암산 등을 활용한 생태해설 체험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237회 579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와 함께 생태해설가 22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2016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만 8438건에 50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4만 7350건에 40억 6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1.1%입니다.
다음 18쪽~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로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으로 폐수배출시설 48개소와 대기 배출시설 34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10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82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21개소를 점검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 17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개소가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 명령을 하였으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에서 24쪽,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로 먼저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50개소 중 약 15%인 23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관리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교육 미 이수 및 자가 측정 미 이행업체 1개소에 대해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3회에 걸쳐 244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 중 우수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12월중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2쪽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6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8개소 공사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115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5개소에 대해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으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및 미세먼지, 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존 6회, 미세먼지 6회 등 12회에 걸쳐 주민 3만 9000여명에게 SMS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반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 측정기 2대 등 장비를 활용하여 노상 및 차고지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연과다 차량 36대를 적발하여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27~ 28쪽, 석면 관리입니다.
먼저, 건축물 석면관리는 연면적 500㎡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지원 사업추진 및 석면 해제·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환경공단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석면질환자 3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을 매월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이륜차 정기검사로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검사대상 이륜차 299대 중 현재까지 262대가 수검 완료하였으며,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기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어린이 활동 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부설놀이시설 등 233개소를 목표 대상으로 각 인·허가 부서에서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대상 68개소에 대한 안전설비 작동여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가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회 169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35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월초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으로 점검대상인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3개소 등 19개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3회, 수시점검 1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짜 석유판매 등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도시 노원 프로젝트 업무보고 때 행감 때 한 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라고 했던 내용 같은 데요.
지금 우리 태양광 보급 실적이 서울시에서 실적 1위인가요?
그런데 1138건이 임대아파트로 나갔죠.
그러니까 한 83% 정도가 임대아파트로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효과를 보려면 제가 볼 때 4인 가족은 살아야 되는데,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평수가 10평 내외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실적은 좋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도 세금이라 지금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한테는 거의 무상으로 지급하다시피 하죠,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태양광 보급 취지에 맞도록 일반주택 내지는 평수도 30평정도 되는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극히 우리 노원구는 1등을 해보겠다는 욕심 하나로 그냥 실적 위주의 행정을 했다, 이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 위주의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SH공사에서 이번 사업을 실시를 한 거거든요, 올 해 초에.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같이 공동으로 벌이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많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실적에 그렇게 목매 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뭔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이 태양광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리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면 SPC 사업이 있어요.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특수목적의 법인을 굳이 이렇게, 금액이 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거, 과장님 이자가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이라든가, 예를 들면 제가 기금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걸로 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서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2.85%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이런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LED교체 후에 SPC 사업을 저희 구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후변화기금 출연하고 우리은행과 같이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4개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총 사업비는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가보다는 30~40% 정도는 저렴하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단가표도 제가 받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은행에 예금 이율이 극히 낮죠.
그런데 이게 14개 자치구에서 한다니까 했다, 단가가 싸다……
11개 자치구가 안 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런 이자를 주면서까지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가 자체를 다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안하셔도 제가 볼 때는 최저 입찰가로 하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굳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6년간 분납해서 2.8%를 주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녹색도시를 지향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학습공간들도 그렇고, 친환경적,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소규모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벌어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해마다 나가야 되는 운영비죠.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가, 직원도 센터장이 있다가 직원 1명을 더 채용했어요.
그것은 차치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한 2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분들 정책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긴 그렇긴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환경센터가 반드시 중랑천에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생태공원, 나비공원, 여러 가지 환경적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면 저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게 맞다, 그러면 중복된 운영비가 많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데군데 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2억 원씩 다 들어가면, 이 쪼그만 한 데에 2억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한 군데마다 2억씩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혈세 낭비다.
중복해서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왔던 290회에 해당되는 거 보면, 290회 한 회에 이 사람들이 애들하고 와서 교육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면 30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한 2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개인으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개인으로 계산하면 2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 중복되는 부분은 빼서 정말 슬림하게 우리가 효과도 보고, 운영비도 적게 들고, 관리도 편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게 부재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1회 올 때마다 우리가 써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다, 라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원이 과연 3명이 필요하냐는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 점검한 바로는 그 정도 인원이 계속해서 상주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에서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명이 근무하게 되면 1명만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3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산 쪽으로 여러 가지 건물이 생겨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와 소음관리에서는 비산먼지가 올해 보면 점검 업소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비산먼지하고 소음하고 같이, 제가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분쟁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여기 담당하는 집행부 분들이 여기에 한 달씩 살아봐야 돼요.
한 달이 아니라 보름씩이라도 임대해서 살아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이 난리를 치는가에 대해 저는 실감한다고 보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관급도 공기가 연장되는 게 주로 이런 거죠.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해도 안 돼요.
저희가 민원 받고 가서 해달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것을 또 집행부에 말하기 그래서 안 해 버렸는데……
예를 들면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임산부가 한 분 계시는데 뛰어 내린다고 그랬어요.
못 살겠대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거기에 벽을 좀 쌓고, 시간을 낮에만 해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거는 하더라고요.
공사는 그렇게 지켜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9시에 좀 해달라고 해도 굳이 여덟시 반쯤 되면 시작하죠,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보다도 방음벽에 망 같은 것을 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높이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안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사를 함으로써 집에 들어오는 먼지가 엄청나게 쌓이죠.
가정주부들이 하루에 몇 번씩 거기를 쓸고 닦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소음부분도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보면 적기에 지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소음은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과태료가 적네요, 그렇죠.
점검은 많은데 과태료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출동 하는 느낌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서 좀 강력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우리 지역구에 4구역이 곧 이주하죠.
6구역도 하고, 상계로도 가고, 여기저기 계속 가면 계속해서 밀린 직업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할 거고, 계속해서 주민들은 싸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건축법과 관계되는 것은 그 쪽에 있지만, 최소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들 관련해서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라 다들 애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에 굳이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기준초과가 많고, 아직도 개선 중인 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설치가 되고 나서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동주택과에서 각 인·허가 부서별로 하는데 공동주택, 여기 보면 이게 제일 많아요.
건수도 한 451건으로 절반 정도 되는데요.
그 부설 놀이터의 훼손된 놀이시설들, 그 다음에 우레탄,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일단은 지적을 하고 폐쇄할 건 폐쇄 조치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쨌든 주민부담으로 또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바로 보수가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 부설 어린이시설들이 가장 대상이 많고, 지적도 많은 데, 한 80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지금 이게 이슈화 돼서 올해부터 강화돼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점차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된 데는 폴리스라인 테이프 같은 걸로 똘똘 묶어놓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사무소를 계속 설득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점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건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은 저희가 총괄해서 받아봐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벌금이나,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각 단지 사무소를 독려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개선은 돼 나갈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슈화된 게 작년 말인가 부터니까 계속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가 문제제기 되면서 된 사항이라 좀 기다려 봐 주시면,
그 결과가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정말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시정을 할 예정입니다.
시정명령 기간을 주고 그 안에 다시 검사를 해서 정상으로 되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과태료를 더 부과하고, 그것을 몇 번 이상 불응하면 고발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애매한 업무 중의 한 개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현천 수질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는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당현천 측정내역이라고 이것도 환경이니까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고된 대로 7월 27일에 했던 대장균, 4월 20일 총 대장균, 이 정도 수치는 별 문제가 없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수치인가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수치가 나오면 그것도 정화가 들어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대장균 같은 경우는 1000이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하면 환경에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통 중랑천이나 서울시 대부분 하천은 다 대장균도 그렇고, 총대장균도 그렇고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만,
하절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오고, 동절기에는 적게 나옵니다.
그것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변성인데, 분변성도 하절기에는 좀 많이 나오는데 동절기에는 거의 기준치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 하천 다 좋은 편입니다.
여름에 수영하고 멱 감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문제지 겨울에 뭐……
전체적인 세균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 잡기도 하고, 문화 행사도 있어서 한 번 질문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손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 먼지가 심각한데 앞으로 조만간 상계3·4동, 4구역, 6구역에서 재개발이 시작될 텐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구 에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크숍에서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에코가이드 역량강화 워크숍은 지금 활동 중인 분은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환경 관련 교육시설이나 생태 관련 그런 시설을 한 번 돌아보고 자체적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방향으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자료를 요청할게요.
2년치 결과보고서와 비용 정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있나요?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강사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셨어요?
생태해설 강사는 저희가 이렇게 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강사 모집공고를 내고 그것을 보시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수료하신 분들 내에서 강사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것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 석면이 50m2 함유된 건물이 석면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에는 180 곳에 석면 건축물이 있고요.
여기는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이 건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해마다 1~2년에 한 번 씩 정기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변경이 되면 변경신고도 하게 되어 있고 요.
또 이 건물을 해체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어린이 안전수칙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어요.
최근에 강화된 게 아니고 법이 제정이 됐는데 금년 9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계도기간을 정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것, 또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보완조치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 또는 광역시, 지방, 전국적으로 놀이시설 점검에 들어갔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화 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을 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저는 그냥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도시공원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점검 중이기는 한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QR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게 뭐냐 하면 안전점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점검실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점검시기를 알려주고 점검한 것에 대한 정보도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전송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공동주택을 뺀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공원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히 이것을 조치를 하셔서, 지금 여기 행정처분을 이미 8군데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기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서 하나만 적발이 돼도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동안에는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안이한 상태로 아마 점검을 했을 겁니다.
철저히 이것을 관리를 하셔서 공동주택지원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부서에다도 알려서 점검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모래소독 같은 것, 이런 것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기구의 파손으로 위험한 것보다는 모래로 인해서 세균감염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더 큰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비산 먼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도로먼지, 재 비산 방지를 위한 도로 물청소 강화를 보니까 물청소를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요구자료 제출 해주신 내용 중에 있어요.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 항목에 있습니다.
총괄하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연관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수량은 해마다 갈수록 줄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그것도 자원순환과에다 알아봐야 되나요?
아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안을 조사를 해서, 지금 공공건축물하고 다중이용 시설, 주로 대학교에서 석면 검출이 많이 되는데 대학교라든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 시설이 사실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학교는 더군다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주연숙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사해서 결과만 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알면 뭐해요? 그러면 학교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치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잠깐 있던데요.
여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는 지정 및 교육이수 관리,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건축자들에게 이런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너무 잘 하는 것 같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제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해서 해체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오해 받을 수 있잖아요.
석면으로 건축물이 조사가 돼서 몇 개, 몇 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뭐하냐고요?
위험하다는 것만 인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하다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이 보장이 않았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원 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여기 데이터에 관해서 학교에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했고, 다중이용시설은 얼마 지원을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데이터 결과가 나와야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런 정도는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신고처리 및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이것도 이렇게 제목만 쓰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간단한 거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좀 미비하니까 앞으로 이런 지역에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지원이 가도록 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노원구가 지금 6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 여기 시설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는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근간이 뭐냐? 서로 소통이에요, 소통.
요즘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무엇 때문에 시끄러워요?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요즘에 우리가 슬픈 사실을 다……
여기 다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규정준수 여부 등 상시점검을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자료 부실한 것은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 다 하실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고하면 되겠다는 선까지 생각하셔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보고서 25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하시죠?
그럴 때마다 상당히 고마운 거 느껴요.
물론, 뉴스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SMS문자, 팩스 서비스해서 12회 3만 9660명에게 문자를 6회 전송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 인구가 57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스마트 노원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앱을 깔아야 받을 수 있나요?
앱이 안 깔려 있어도 문자는 다 전송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저희 서비스를 받겠다는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요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심지어 2~3살 된 애기들도 스마트폰 올리고, 내리고 다 하던데.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8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35시간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나가시고 11명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35시간으로는 지구 역사를 해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심화과정을 한 반 더 개설해서 20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4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11명만 수료를 하셔서 그 분들이 지금 해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가 올해 오픈을 해서, 이제까지는 교육 됐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또 심화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궁화가 처음으로 핀 걸 봤는데요.
그래서 해설사 분들에게도 우리나라 꽃에 대한 것도 교육하셔서 그 지구의 길을 돌면서 우리 국화에 대한,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설명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 4월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는데 공중 보건 중에 가장 두려운, 앞으로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성, 위험도, 두려움, 위험인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높은 위험인자라고 조사가 됐던 게 미세먼지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세먼지가 옛날의 황사와 다르게 중국발로 봄에만 왔던 걸 넘어서서 우리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비산먼지 포함해서 각종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들이 굉장한 공포와, 심지어 실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경)보제를 운영하는데 노원구에 측정소가 있나요?
지금 여러 개 구가 이 내용 때문에 비교를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모양이던데,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건물의 2층 정도에 상주해 있는 이상, 미세먼지는 워낙 가볍지만, 먼지라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KBS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측정한 것과 핫스팟이라고 하죠.
집중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실제 아이들 키 높이 정도의 인형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을 실시한 결과 2~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오히려 이 예보보다 더 많은, 더 위험한 기준치 이상이 늘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의 위치가 사실상 현실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2층 정도면 어느 정도는 위험성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그런 위치일 수 있거든요.
측정소 설치 기준이 있었습니까?
설치 당시에 보면 각 구별 대기오염 물질지표로 삼을 수 있는 장소로 정하면서 예외로 특별히 높은 도로변이나, 그 사업장 주변은 제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로변이 제외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결국은 실제적으로 물론, 주민들한테 더 세게 얘기를 해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정확한, 내 위치에서 맡는 정도가 나의 체감 미세먼지지, 2층 정도의 위치에서, 현실적인 측정 기준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앞으로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측정소 위치를 좀 현실화하는 방법.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인지하셔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공포인지에 대해서도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지금 환경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대책반을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도의 다양한 정책을 묶어서 우리 부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오염 관련된 것을 아예 시스템화해서 정책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렇게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모아서 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을 해보심이 어떤지?
혹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관련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러면 사업계획 당시에 내년도 사업에는 내년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책을 조금 면밀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상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는 다 함께 지고가야 되니까요.
제가 3년치 결산서를 2013년도부터 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3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특별교부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지금 제가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만 이랬는가 싶어서 2014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똑같은 사업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에 명시이월로 또, 2014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10억이 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는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1억 5000만 원이 됐고요.
비슷한 패턴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그게 태양광 설치하라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태양광 설치작업이 늦어지면서 사고이월 됐고, 마들근린공원 모두의 정원이 완성되면 거기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남양주시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의정부시, 구리시 노원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건립 당시에 우리 노원구에 권리기금으로 한 10억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된 금액을 각 과에 복지관이나, 그런 공사대금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가 그 해에 준공이 안 되고 이월이 돼서 그 예산도 같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 사업이 모두 다 조기에 완료가 된답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질의를 했고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러니까 미니태양광 보급현황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2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곳도 1400가구 정도 설치됐고요.
100가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금액을 채우려다 보면 의사가 적정히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사업이니만큼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분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해주셔서 약간 보충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별교부사업 1억 5000만 원 모두의 정원에 설치 할 예정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주차장이랑 같은 모형인데 약간 좀 기울기를 기울여서 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한다고 하고, 그 쪽에 얘기하면 그 쪽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된 부서끼리 서로 소통하고 잘 조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석면 관리 부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월 20일 우리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와 지금 감사 자료로 보고했을 때 자료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실적보고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 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명영위원님이 아까 수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1000마리더라고요.
1000마리면 다른 하천은 어떻게 되나요?
수온이 올라가면 여름에는 대장균이 많게 돼 있는데 많이 왔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측정을 해서 기준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조치나 그런 것은 사실 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면 여기서는 그냥 결과물 보고만 받는 거죠?
2010년도에 서울시 물관리과에서 생태하천에 대해서 측정을 하라고 공문이 한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중랑천과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만 1000마리 총대장균, 묵동천,
대장균은 분변성 오염으로 된 균이고요.
총대장균은 락토실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을 합해서 총 균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대장균은 인체에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드린 겁니다.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총대장균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많이 왔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중랑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고,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현천과 묵동천은 물관리과, 저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 번 2011년도인가에 당현천에 깔따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청장님이 수질을 관리하라고 해서 물관리과에서 일제적으로 한 번 청소를 한 적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개선효과를 보려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 두 하천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신고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신고자가 없어서 예산을 해놓고 0%인가요, 안 쓰신 게 있던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10%에서 최고 1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하신 분이 없어서……
신고를 하신 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그렇습니다.
폐업한 거죠?
노원에 대형점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대형점포가 환경부담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데요.
항상 나오는 것이 자료 불충분, 그래서 앞으로 행감자료라든지, 또 사업예산안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내용 있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자료 좀 내용 있게 만들어 달라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과 송미령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28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토목팀장 이정돈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도로굴착팀장 김홍기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환경관리팀장 임연옥
생활환경팀장 임광혁
에너지관리팀장 문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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