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건축과)
일시 2016년 11월2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 맨 첫 페이지 1쪽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1번, 중계 지구단위계획(어린이공원) 결정 변경입니다.
공릉동 481-2일대 한무리 공원을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사항으로써 관련 절차를 거쳐 2016년 4월 14일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중계2택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하계동 266-1일대 혜성여고 부지 일부에 청소년수련시설(시립 청소년직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6년 10월 13일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공공공지, 주차장) 결정 변경입니다.
4쪽 3-1번 상계동 996-10호 외 1필지 사회복지시설, 3-2번 상계동 995-4호 외 1필지 공공공지, 5쪽 3-3번 중계동 75-21호 주차장은 2016년 7월 21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입니다.
공릉동 29-61호 일대 구 화랑대역사 주변을 2016년 9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주차장) 결정입니다.
6쪽 5-1번 중계동 37-3호 공공공지, 7쪽 5-2번 상계동 169-409호 주차장은 2016년 9월 22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본심의 6회, 소심의 17회 개최하여 279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의내용으로 신규 옥외광고물, 간판교체 사업,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 계획 등입니다.
다음은 8쪽 7번, 2016년도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친환경에너지 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3개 건물 92개 업소로 현재 2개 건물 45개 업소 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 건물에 대해서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8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공공용 게시대 7개소 21면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현재 공공용 109개소 213면, 상업용 20개소 100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9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 밀집지역 및 대로변을 중심으로 위험·무주간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7건을 정비하였으며, 8건 27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평일 및 주말 상시 단속반을 운영, 노원구 전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만 7000건을 정비하였으며, 610건 8억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번, 직업 협업을 통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10만 여건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및 우수 부서에 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2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입니다.
가로등·전신주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총 706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부과, 징수, 체납관리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특이하게 2015년에 굉장히 많은 건수와 금액이 부과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갑자기 2015년에 이렇게 6배가 되는 건수를 부과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대로라면 2016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평년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아무래도 주변 특성상 인접도시에서 분양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광고물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2013년도에 283건 부과에 2014년 438건 부과인데 갑자기 2015년에 242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2015년에 집중단속을 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2016년에는 또 갑자기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60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불법현수막 자체가 줄어들어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로 2016년에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런 스크리닝을 해 보셨는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자체가 2015년에 유독 많았다.
그러면 체납 관련해서 좀 볼게요.
체납이 징수율에 비해서 체납률이 굉장히 높은 거 인정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그 부서에서 그 해가 지나면 또 세무부서로 이관을 시키시죠?
주로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과태료도 세외수입 중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분양광고물 같은 경우는 명의를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을 분양 회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년도에 비해서 부과 대비 징수하신 비율이 좀 차이가 나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8억 7000만 원인데 징수한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란 말이죠.
이 금액이 이전 연도에 반 정도인데 2016년도는 유별나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지금 재산압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의 거리나, 특히 여기 구청 인근에 주말 저녁때 쯤 되면 굉장히 낮 뜨거운 명함 형태의 무슨 방, 무슨 방을 안내하는 것이 흩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통학로가 되기도 하고, 문화의 거리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아무래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수거했을 때 혹시 주민들이 1장당, 예를 들면 소액이라도 수거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단지가 바닥에 뿌려지면 그것을 광고물로 보지 않고 쓰레기로 봅니다.
쓰레기로 봐서 그것은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게 전주라든지에 붙어있어야만 광고물로 돼서 보상이 됩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시트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쪽을 밀어내면, 밀어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착이 되면 부과가 되는 것을 또 알고 있는 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광고물 벽면에 붙이지 말라고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이런 데에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트를 붙임과 동시에, 그러면 붙인 것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땅에 떨어진 것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의적으로 상업적인 광고물이면서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광고물이고, 그리고 거기 버젓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지만 가지면 이거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나가면서 정말 그냥 뿌려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냥 훅 뿌리는데 그 전단지들이 과연 홍보의 목적이지 쓰레기의 목적으로 버리려고 그렇게 뿌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 수고 많으신데,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공공현수막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현수막공화국이라는 노원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지셨죠?
많이 체감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가다보면 많이 체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다보면 옥의 티라고 눈에 많이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9개 정도 213면에 했는데 이용률은 몇% 정도나 되시나요?
지금 213면이 있는데 거의 한 95% 정도는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14일 한 번 하시고 이제 더는 안 한다?
그 정도 감면효과를 주더라도 유료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장 주워와 봤어요.
가시면 5분만 주워도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하나는 제 명함인데, 이게 이렇게 붙어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떨어지면 자원순환과에서 하시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지에 달려있어요, 의지.
의지에 달려있는데, 또 과가 다르고 국이 다릅니다.
국이 달라지는데, 구청에서 가서 다 주울 수는 없습니다.
주울 수 없는데 오토바이 1대 내지 5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게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월계동부터 상계동까지 전 지역을……
이게 알아보니까 1면을 찍으면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나옵니다.
12만장 정도 나옵니다, 50만 정도 찍으면.
이걸 하루에 다 뿌려버립니다.
오토바이 5대, 6대로 뿌려버리면 온 천지에 엄청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속하지 않고 무슨 아줌마들이 이렇게 많은지, 돼지아줌마, 일수아줌마, 뭐 아줌마들이 이렇게 많은지, 등등 해서 하는데 여러분 의지도 필요 없습니다.
전화해서 협박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이건 근절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범죄의 온상 등등 모든 게 출발합니다.
일수 쓰시고, 또 잘못되고, 모든 게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피폐함, 아니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월급 받고, 우리도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시고 왕과 비, 이것은 조금 사행성이고 안 좋죠.
그런데 이런 명함을 뿌리는 게 전 지역에 있습니다, 전지역에.
오색찬란하게 컬러풀하게 상가마다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꼭 고민해 보시고, 이게 유동광고물이 될 수 있다든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꼭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권한 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여져 있는 연락처가 주범이냐?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전화조회도 하고, 요즘 말하는 대포폰이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통신사에 조회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힘들긴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불법이라든지, 또 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하고 이렇게 다른 것부터 정비하셔서 누가 단속에, 아니면 누가 근절할 것인가 먼저, 책임 먼저 따지셔 가지고 국장님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구 14쪽 137번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이게 월계 생활권중심 지구단위에서의 정비용역인데 5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준공기간이 내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돼야만 예산집행……
공동주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비 5500만 원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업시행은 내년에, 그러니까 금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만 진행……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내역 불법홍보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에 대한 자료를 보면 시 주민참여로 2017년 예산이 신규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예산 중에 5000만 원을 저희 구로 주겠다.
예산만 많이 낭비했지 아무 그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
초기에는 붙지를 않는데……
아, 시간이 지나면……
또 돈을 투자해서 또 해야 되나요? 좀 심하던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매번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보고서 작성할 때 성의껏 해주시라는 부탁 어제도 드렸고, 이제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를 안 해주시거든요, 평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항상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중간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또 추가로 다른 계획이 설립이 된다든가 할 때 제가 전반기 2년 좀 넘게 지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중간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최소한 보고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내용을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고서에서 누락된다든지, 옥의 티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월 20일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한 계획내용 중에 지금 실적보고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이것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적보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동 453번지 공공공지 변경결정 추진에 관한 것, 그것도 여기 실적보고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계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이것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보고 없이 보고서에 누락을 해버리면 서로 시간도 소모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서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어야 이해도 하고, 또 잘못된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차에서부터 빠져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를 와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문직, 기능직, 기술직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행정인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건축직이 하나도 없어요.
1명 정도는 정원을 두게 되어있는데 1명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이거는 좀 답변해 주시지요.
아마 우리 건축직이 도시관리과에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위해서 아마 건축직 1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새로운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업무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지역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런 연유로 아마 다른 부서에 건축직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 업무가 토목직도 지금 숫자가 정원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토목직으로 대체해도 평상시 도시계획 업무는 거의 토목직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목직이 그 업무를 하고, 건축직은 다른 부서에 필요한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아마 전용돼서 그쪽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타 부서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가 적든 많든 여기에서 정원을 두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원 숫자만큼은 행정인력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요.
토목직은 7급 한 사람이 줄었는데요.
8월 20일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 인력보다 1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만두셨나요?
보충은 안 하시고 그냥?
서울시에서 부족 인원을 채용을 하고, 또 각 구에 배분해 주는 것이 있어서, 다가오는 1월쯤이면 서울시 기술직 정기인사가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아마 충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도시계획 10.1%, 광고물관리 6.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10.1%는 그렇다고 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치고.
광고물 관리에 관해서는 6.5%의 집행률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간판개선사업 예산인데요.
12월 10일에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한 가지 더요.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공릉동 29-61호 외 7필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이요.
도시계획시설 경관 광장 결정된 것.
그게 8월 20일자 업무보고 하실 때는 29-59번지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번지수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위치는 똑같은데 필지 수가 그 외 7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 번지 하나를 뽑다 보니까 이번에 번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7필지라면 다 포괄해서 되는 거잖아요?
LED간판 교체사업이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신규간판 제작․설치가 45개소로 되어 있죠?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거든요.
사진으로 봐도 간판이 교체되면 건물이 깨끗해지고 그 지역이 밝아져서 분위기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가 사업부서라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봉사자로서의 자세, 실질적으로 내입장이라는, 민원이 곧 나라는 그런 의식, 이런 것을 제가 어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죠.
여기 도시계획시설에 일단 도로가 되든, 공공용지가 되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보죠.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평가가 절하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다 못해봤습니다마는 집이 거기에 소속 되면 아예 손을 못 대죠.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가보면 옛날 화장실을 쓰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입장 바꿔 거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빨리 시설을 해주든지, 해제를 하든지, 뭘 해 줘야 되는데 관에서는 안 해 주죠, 그것을.
지금 보면 1974년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40년 됐어요.
보면 불가결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이런 것들 좀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릉동 같은 경우는 해제추진 예정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가결하게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정말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등급을 매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는 소유자 분들한테 한번, 물론, 악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땅이면 정말 빨리 보상해 주든지, 여기 보면 굉장히 금액들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무슨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구의 27건을 다 해소하려면 52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어떤 재산상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7월까지 20년 이상 된 시설이 사업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실효되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20년 흐르면 해제 해주겠다, 그것은 적극적 행정이 아니에요.
요즘 찾·동하잖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아닙니까.
복지는 찾아가서 하면서 더 중요한 개인적 재산을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도 해 보시고, 해제를 해야 할 정도로 큰 게 아니면 건의도 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어떻게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할 것인지 사업비를 가지고 1단계 시행부터 3단계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결국은 사업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의 재정상, 대부분이 시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되 또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은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땅 소유자는 이미 오래전에 재산권으로써의 가치를 이미 상실하면서 소유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와서 저희가 해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특혜 논란, 그 분의 재산상 불이익 부분도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좀 더 공직자로서 일부 여기에 손해를 보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가결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분들로 하여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말이에요.
현수막하고 주로 벽보인데 우리가 2016년 공공게시대를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 노원구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공게시대를 달고 일반 불법 상업적 현수막은 없애자, 그거였는데 현수막이 결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물론,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아직도 우리 노원구 주민들 인식은 ‘그냥 현수막은 달아도 된다’ 이런 인식이 아직도 상당히 있다, 이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벽보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풍선효과 같아요.
현수막이 약간 줄었는데 벽보는 확 늘었습니다, 9만 7000.
1만 7000, 2만 3000, 2만 9000, 11만 하다가 다시 9만 7000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면 공공게시대 돈 들여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 데이터를 보면 실패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공공게시대, 아까 직원들 혐오 광고물 했던 것도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동별로 수급 보상제하는 제도도 있죠.
그 분들이 한 것도 있을 텐데……
앞으로 공공게시대에 달아도 안 되면 노원구 현수막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어떠세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당현수막이든, 공공현수막이든, 이런 부분들은 공공게시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로정비를 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너네들 현수막은 난립시켜 놓고 일반 현수막만 단속 하느냐?’ 라은 그런 오해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아까 우리 담당 팀장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변 경기도 일원의 도시들에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도시 형성할 때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현수막이 거의 지금 불법현수막은 그쪽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수막이 벽보로 오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현수막을 단속함으로 인해서 전단지나 벽보로 특히, 주택분양광고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아까 풍선효과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하나 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앞을 예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고도의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뒤쫓아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이 항상 뒤쫓아 다닙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지를 모아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수거보상제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현수막만 수거보상제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벽보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을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현수막 관리자가 우리 주무과에 1명인가요?
1주일짜리도 있고 2주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다는 것은 신청해서 단다고 치는데 실질적으로 2주 후에 철거가 안 돼요.
철거가 안 되면 패널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 패널티 준 거라곤 딱 3건이요.
구두경고 3건이에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서 지금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심증적으로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진짜로 동네에서 3주, 4주 단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경고해서 될 게 아니죠.
기관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다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신청해서 달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냅두더라도 철거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게시기간은 2주인데 그 기관에서 더 필요하다고 연장 요청하면 연장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같은 데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 그런 광고현수막,
그러면 회수하는 이것도 아이디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눈으로 그것을 어떻게 확인 다 합니까?
그런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뭔가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소위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들이 시스템화를 시켜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간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ED간판이 2012년도에 7억 8000만 원, 2013년도에 4억 5000만 원, 2014년도 1억 9000만 원, 2015년도 9000만 원, 2016년도 2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간판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5년 동안 4년을 양지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킴스힐에서 2번, 세암기획에서 2번, 세석광고 한 번.
박진형 팀장님은 이 팀에서 몇 년 근무 하셨나요?
주무관 분들은 평균 몇 년 근무하세요?
자료 요청해서 재무과에서 안 온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특정 스펙을 주지 않고서는 이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양지기업이 공개경쟁 입찰에서 4번이나 했다는 것을 우리 일반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손명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5년 동안 양지기업이 4번 정도 입찰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업체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업체 선정된 배경은 말씀하셨다시피 공개경쟁에 의한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와 같이 선정돼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제안서 평가표에 의해서, 제안서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술적 평가 부분이 90점 되고요.
또 입찰가격은 한 10% 돼서 이와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던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제안서 평가표를,
LED간판 하면서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지금 이 간판하는 업체가 우리 서울시에 한 열 몇 개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이런 간판하는 업체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지역, 어떤 지역,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원에서 나온 것은 내가 노원에 있는 업체니까 내가 갈테니까 당신네들은 또 다른 업체 난 안 갈테니까 다른 업체를 하라.’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은가.
소위 말하면 업체 간 담합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감은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도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쪽 업체가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게 공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 간판업체도 큰 간판업체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간판 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65개 업체가 있습니다.
세한기업도 노원구인가요?
이게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예를 들면 지역의 균형적인 여러 가지 배분차원에서도 연속으로 2년, 3년은 안 된다든가, 그런 제약을 줄 수도 있지요.
못 줄 게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볼 텐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안서는 어떤, 어떤 것을 평가하라고 평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 공무원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빌딩의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7분이 심사해서 평가표 점수로 하는데, 제안서를 내는 업체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니까 일반 건설공사 입찰처럼 엄청난 업체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2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매년.
2개 업체밖에 들어오질 않아요.
한성기획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평가하다 보니까 제안서 평가에 비용이 한 500~600만 원 정도, 건물에 대한 디자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탈락된,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그냥 요구했겠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거 제안해 봤자 안 된다, 철홍성이다.’ 이게 그 업계에 공공연한 소문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없는 소문이 돌아다니나요? 아닙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아직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공정성을 발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365라는 사이트 아시죠?
거기에 입력은 누가 하나요?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e-호조 시스템입니다.
발주계획, 그 다음에 계약현황, 이런 것들까지 다 그날그날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관리과는 사업명칭이 여기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 입력된 예산은 누가 입력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하는 현수막, 광고물 관리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금액이 다 들쑥날쑥이예요, 예산서하고 여기에 입력된 것 하고.
이게 왜 안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전부 재무과에서 해요?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사업 명칭은 다 같아야 되는데 세부 사업명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다르고, 세부 사업명도 다르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집행부에서 준 자료하고 이 사이트 것하고 맞춰보려고 해도 하나도 안 맞아요.
노원구 해서 일반회계, 기금까지 다 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재무과에서 한다면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맞춰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 사이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실적보고잖아요.
예산은 지금 2억 162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중에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 남아 있고,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실적이 안 되고, 그냥 우리 처음에 사업보고 할 때처럼 실적으로 정리가 돼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실적이면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갖고 이만큼 써서 이만큼 남았고, 사업은 이만큼 했다.’ 이런 보고가 돼야 되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추경이 반영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최초 예산은 이건데 추경 얼마해서 이만큼 예산을 써서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보고하는데 실적보고는 너무 소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최윤남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12월에 추진실적 밑에 간판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만 변동이 되어있지 예산집행은,
1400이 또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이게 안 맞으니까.
간판개선사업하고 LED간판 교체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집행이 돼서 예산보다 줄어야 되는 게 맞지,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또 기금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현재 에너지관리에서 일반회계로 올해는 잡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2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소요예산 잡았는데, 앞의 업무추진실적의 2억 1620만 원은 계약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고했을 때 하고 이게 바뀌었잖아요, 실적이.
바뀌면 ‘이것은 기금으로 전환해서 얼마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주셔야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구자료 하고도 다르고, 실제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설치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 외의 것인가요?
800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있던 시트 이것을 구청에서 한 것은 안 하고 이리로 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트설치, 이것도 설치금액 소요예산만 쓰여 있지, ‘얼마, 얼마 집행했다.’ 이것도 실적보고에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보고 자료에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초의 보고자료 사업계획과 실적보고 자료, 이것 수치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변경된 사항도 실적할 때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되는 사이트에 세부사업명 일치시켜서 구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타구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 맞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것이 유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도시관리과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부서는 조금씩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재무과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개의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기금 운용계획을 갖고 왔어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나 계속 계산을 해봤어요.
도시관리과에 이렇게 예산이 없나? 왜 이렇게 예산이 적지?
이 사업은 도대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
자, 봅시다.
직원 협업을 통한 광고물 정비가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금을 보니까 역시나 불법 유동광고물 협업정비 부서 포상비가 760만 원, 여기 잡혀있네요.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용 소요예산이 3000만 원 중에 2894만 5000원을 썼다고 집행률 97%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예산서하고 기금을 봤어요.
그런데 기금에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15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기금 1500만 원과 일반회계의 1500만 원이 합쳐져서 3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용 3000만 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건만 한번 봅시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7개소 21면을 추가하다 보니까 급하게 1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정책 부분의 20% 이내 증액이 가능하니까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7개소 21면을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20%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재량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포함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1년간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예산 목적한 바 대로 얼마나 잘 썼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이 부분은 잘했으니까 더 반영을 할지, 아니면 자를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자료 아닙니까?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현재 본 자료에 각각 사업의 기금은 얼마였고, 일반예산은 얼마였고, 그것을 표시를 다 해주셔서 그 기금에서 얼마를 썼고, 이 금액을 각 사업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사족을 달아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국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추경에 공동주택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반영했잖아요, 5500만 원.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공고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용역은 발주했고요.
업체에 보면 여성기업으로서 수의계약입니다.
5500만 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착수에 들어가……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 사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용역업체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잠깐 기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사용내역에 보면 작년에 민간위탁금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폐현수막,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해서 2015년도에는 1767만 9940원인데 올해는 8600여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왜 이렇게 기금이 많이 늘어났는지 자료로 주세요.
증액된 자료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우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공사완료 14개, 공사 중 11개, 설계 12개, 기획 5개 사업으로 총 42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절감되도록 고성능, 고효율 장비 및 기구를 설치한 공공건축물 건립실적으로 중랑천 생태체험 학습관 외 4개소가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로 공사완료 되었고, 월계 제2구민체육센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쪽 1번, 중·대형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연면적 5000m2 이상 건축허가로 서울과학기술대 기숙사 외 3건을 허가하였고, 삼육대 미래관 외 4건을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9쪽 2번, 노원구 건축위원회 개최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20회 136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9쪽 3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 민원 현장서비스팀이 출동하여 건축 관련 민원, 4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4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입니다.
집중호우 시 빗물 침수피해 최소화와 조경용수 등 빗물활용을 통해 물 부족해소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민간건축물 5개소, 공공건축물 1개소, 총 6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3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쪽 6번,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 택배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배 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조성을 위하여 무인 택배함 설치는 현재까지 119건 추진하였습니다.
11쪽 7번,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하여 빈집,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까지 113건의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2쪽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에 안전점검 4회, 367개소 점검결과 25개소 32건을 적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2쪽 2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대상 26개소 중 정기점검 롯데백화점 노원점 등 13개소, 노원 문화예술회관 등 11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61개소, 대형건축물 74개소, 건축공사장 4개소, 기타 일반건축물 5개소로 총 144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중점관리시설은 상·하반기에 점검 완료하였고, 점검결과 A급 2개소, B급 134개소, C급 8개소입니다.
다음은 13쪽 4번,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으로 2016년도에는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을 노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계자 220여명이 참석하여 정전으로 승강기 멈춤 시 승객구조훈련 및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번,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열린 건축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행위 점검결과 시정지시 88건, 시정촉구 7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6건, 이행강제금 부과 37건 등 총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9월 3일 노일초등학교 및 노일중학교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노원구청 청사 그림자체험 벽화그리기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입니다.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노원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도서작성, 감리무료 서비스 등의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43회 운영하여 92건의 건축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심의자료 중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건축심의 자료를 보면 허가 조건이 많이 안 맞더라고요.
조건부 동의가 많은데 주된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6년 전부 다 조건부 동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허가가 다 엉터리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견해 차이인지, 건축허가는 법정사무인데 규제가 아닌지?
그리고 건축설계가 다 규정에 안 맞는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2016년도 건축심의가……
예를 들면 건물의 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의 사설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반 지하 같은 경우에는 차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합법적이지만, 조금 더 성능이라든가, 주민 실사용에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는 어떻게 해결해요?
예를 들면 건축이 2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관련된 것은 법령에 따라서 그 높이를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망권 관련해서는 우리 건축법에 특별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조망권이라는 것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허가를 받은 쪽에서 보면 자기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대방 쪽에서는 자기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망권에 대해서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제기되지는 않는데 민원을 통해서 제기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법에 의한 민사상 사항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가능한 저희가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기대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과기대 기숙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의 조망이라든가, 경관, 이런 것들에 침해 요소가 있어서,
허가조건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상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공사가 부실하다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계속 누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이것은 발주하기 전부터 이런 단계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자 현황, 장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 전부터 받았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와서 11월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비 현황이라든가, 기술자 현황, 자본금,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다 그 업체에 대해서, 선정할 때 ……
그리고 계약 그 이후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즉시 바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를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과에서 신경 쓰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당부가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제발 좀 물 좀 안 새게 해 달라’ 라고 저희가 첫 번째 주문을 합니다.
제일 눈에 쉽게 띄고, 또 그게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저희가 현장도 자주 가고, 감리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발주한 공사의 대부분은 상주감리가 없습니다.
일반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누수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누수가 아주 심각한 누수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창틀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정도의 누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건물을 쓰지 못할 정도로 물이 뚝!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벽을 타고 옆으로 간다든지 해서 거기에 얼룩이 진다든지, 이런 정도의 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누수만큼은 확실히 잡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위반건축물 처리현황에 보시면 총 138건 가운데 시정지시가 88건이던데 시정지시 후에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시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시정지시가 88,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단계로 시정지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 나가서 시정이 안 되면 바로 시정촉구를 하게 되고요.
시정촉구를 해서 또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시정지시를 하게 되면 몇 월 며칠까지 기간을 정해서 시정지시를 하거든요.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촉구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그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는 시정지시로 표시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37건 있고요.
합해서 총 138건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정 조치해서 부과가 될 텐데,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잘 하시겠지만, 또 잘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렵다든지, 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건축 이행강제금 중에 가중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지난 2016년 9월 29일부터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중 부과토록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좀 강조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가중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시고 고지를 하셔서 이차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왜냐 하면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법이 개정이 되고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자꾸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고 연체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중첩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체납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감독 하시느라 상당히 애로가 있으실 걸로 보여 집니다만, 상계9동 국·공립 한옥어린이집 언제 준공이 됐죠?
건설기술관리법 35조, 또 업무처리규정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감독자는 우리 노원구 건축과입니다, 맞습니까?
2015년도 전기공사로 560만 원이 추가가 됐고, 또 2015년도에 2차에 걸쳐서 아예 한식 목구조 변경, 건식을 습식으로 바꾸는 등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 500만 원 증액.
그 다음에 2차에 보육인원 증가에 따른 실시설계 내용 반영으로 해서 1억 8800만 원, 이게 사업비의 14%를 차지합니다, 이 금액이 증액이 됐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2016년에 주관 부서 요청사항으로 1억 13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관 부서 요청사항 및 현장 여건 반영해서 세부내용이 세면대 타일 변경, 한지벽지 바름, 단열재 추가 설치, 이런 걸로 해서 1억.
그럼 총액으로 따지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4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이것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주관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한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9동 한옥어린이집은 두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는 지붕구조를 건식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습식공사로 변경하도록 되었고, 현장 여건이나 보육인원 증가, 그 다음에 당초에는 또 예산이 공사발주에서는 좀 부족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인원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설계변경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창호로 변경됐고, 계단, 난간 같은 사항도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면 관계상 간략히 요약해서 정리를 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백 데이터 자료를 제가 다 출력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일반 개인이 집을 지을 때에도 사실은 면밀하게 설계단계부터 공사금액의 몇%, 부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사금액 자체가 점점 사업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를 한 겁니다.
부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사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견적업체에서 공사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공사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발주부서에서 바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3억 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심사받아서 그게 오케이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거고요.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을 저희가 공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진 않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을 지양하려고 하는데, 이게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거나, 또 하나는 해당 주관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설계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건축공사라는 게 보통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1~2년 정도 걸리다 보면 여건이 변경되거나, 자재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공사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 자체 건설기술자문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또 한 번 다시 감사부서하고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공사금액이 타당한지 심사를 받아서 계약변경을 하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건축물 건립 건이 총 42건이에요.
어찌됐든,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이 건건별로, 사실 이런 것들이 모이면 상당히 우리 구 부담도 크고, 당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최대한 관리감독 부서에서 막아줘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저희가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들은 사실 몇 건이 안 되고,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거의 대부분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사양을 조금 더 좋게 했다, 주관부서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 조금 더 좋은 사양의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 거의 완공단계에서 주관 부서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말씀대로 좋게 하고, 좋게 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모작센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운영자라든가, 청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시다 보니까, 그것들이 당초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설치 되다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의 의도대로 당연히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의도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지양하는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큰 건물들, 병원이라든지, 마트 같은 큰 건물들을 지정해서 시설물 정기점검을 잘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할 때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정밀안전진단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담당자는 반드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담당자와 교육이수 여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체킹이 안 되냐?” 했더니 “각각 건물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점검한 내역을 그냥 우리 부서는 받아서 언제 점검을 했고, 이상 유무에 대한 보고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시설물들이 선정한 업체에게 맡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법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제 얘기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믿고 살면 좋겠지만, 그 담당자가 교육이수하지 않고, 담당자가 전문정밀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했을 경우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청 부서에 무작위로라도, 전체 보니까 시설물이 26개예요.
26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 건을 점검한 적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시설물 안전 정기점검 관련해서 담당자 교육이수 여부 체킹을 한 적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관한 법령을 보면 제6조에 안전점검의 실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여부에 따라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정밀점검이 긴급점검 같은 경우는 건축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관한 설계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저희가 26개 현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은 그 해당 시설물에 소속된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된 소속된 자가 점검을 하지 않고, 법령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점검결과를 제출받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유무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책임지고,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마트라든지, 큰 병원이라든지, 안전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시설물에 소속된 기술자가 정기점검을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것들은 그 건물에 소속된 기술자가 아니라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받은 것들은 전부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정기점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샘플링이라도 해서 한 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혹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견본으로 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등록된 업체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한 것이 늘 관례적으로 하다 보면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나 요즘에 지진이나, 이런 재난들이 갑자기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2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몇 개 업소 시설물은 점검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입장입니다.
제안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그 안전진단기관에서 해당 교육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번 샘플링을 통해서라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관련해서 지도점검하시는 직원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정기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요, 또 한 가지 수시로 나가는 것은 민원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설 건축물점검, 상설점검, 중·대형점검, 그 다음에 신고 건축물점검,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은 수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룸 쪼개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의지만 있어도 공릉동 일대 일부만 해도 충분히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비효과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근린생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주민들 피해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부동산정보과에는 정보요청을 아직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우리 노원구에서 한 번 없애보자’ 라고 과장님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것이 뻔해서 쭉 나가보면 충분히 저는……
혹시 몰라서 근린생활시설이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그런 것을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없어서, 제가 확인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아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단계에서 예를 들면, 근생시설인데 각 실별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통으로 설치하게끔 해서 계획단계부터 일단,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설점검을 통해서, 또는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만, 그거 간단합니다.
어차피 방 만들어도 화장실이 필요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 관련 법에 준주택이라고 해서 고시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준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바뀌면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이 결국은 주거용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처음에 제정됐던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게 지금 이용되고 있고,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용인해 주는, 뒤따라서 제도를 바꿔서 허용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공릉동 주변, 대학가 주변에 원룸 쪼개기라든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아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가 주변은 건물이 소규모 건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기업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 고시원이 그 당시에 거기는 상당히 컸습니다.
600평, 방이 한 100개, 이런 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고시원 안에서는 취사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취사기구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구의원님이 이런 것을 거쳐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공갈협박을 해 대는지요.
제가 과장 때였으니까 우리 직원들은 완전히 거의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시원업자가 한 몇 십 명이 모여와 가지고 항의를 하로 온 거예요.
어떤 새끼가 시켰냐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고, 그것을 우리가 고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공갈협박 좀 했겠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사회정의상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은,
둘째로 근생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이 몰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다고요.
임대차보호법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날아가, 재산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 생각에 우리 주민, 개인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을 배불리게 하고, 선량한 주민을 피해 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인데 용도는 방을 들인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세들어 살다가 주인하고 약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가면서 신고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노원구가 내년도 2017년도에는 뭔가 주제를 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 노원구가 하나라도 정말 깨끗하면 공직자로서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주제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공릉동이라든가, 특정동을 샘플링을 해서 한번 점검하는 계획을 내년도에는,
그거 쓰면 안 되거든.
그것을 임대해 놨어요.
그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조사할 사항은 없으니까.
그런 게 빌라 쪽에서는 허다할 것이다.
그것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니, 그것을 집중적으로 2017년도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 점검부분에서요, 매년 10월에 한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세이브존 갔을 때도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던데 세이브존 빠졌어요, 왜 그런 가요?
문제가 대형 건축물 소유자가 사회적 기여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게 제대로 못하시고 하는 것들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좀 그런 게 보여요.
과장님이 건물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서 올해 준공을 해야 될 것 중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7개 준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6개가 다 연장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내용에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계 아트갤러리는 7월 12일에 준공 검사 했어요?
준공 신청 했나요?
중단돼서 상당히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공사진행을 3개월 후에 재개를 시켜서 금년도 11월 7일에 준공검사를 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 연장을 우리 구 사유가 아닌 도급자의 사유이기 때문에 공기 연장을 하지 않고 지체 예상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좋은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올해 준공해야 할 곳이 7건 중에 6건이 공기가 연장 되면 관공서 공사는 항상 그렇다고 인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 몇 월에 준공한다, 계약할 당시에 이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인생이모작 2월에 개관한다고 우리 구의원들 가서 다 이야기 해요.
2월 되면 경로당 어르신 다 2월에 입주 합니다. 했는데 이게 11월에 입주했을 걸요.
그러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심심하면 전화와, “손의원 언제 입주해? 우리 언제 가는 거야? 왜 계속 이래?”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늦어지면 거기에 관계된 자, 최소한 대표자한테는, 물론, 여기 관할 부서가 아니죠.
여기는 건축을 하는 행위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네트워크가 돼서 최소한 그런 얘기는 해줘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2동 같은 경우도 1층에 헬스장이 들어올 텐데 1월에 개관한다고 다 얘기 해 놨어, 그런데 2월에 안 하고 5월에 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2월부터 몸 좀 만들어 보려고 딱 준비했는데 안해, 5월이 돼야 돼요.,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올해가 이런데 내년 2017년도에 건축할 때 이것도 만약에 7개 했으면 6개가 또 공기가 연장 될 거다, 라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면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부터 해서 동장님부터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점 부분 준공신청 해 놓고 보름이나 1달 정도 늘어난 것은 사람인 이상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몇 달 씩, 6개월씩, 이렇게 연기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공감을 하면서도 일부 조금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게 저희는 공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공공건축물들은 대부분이 주관 부서가 있고 주관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관부서에서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개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고, 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연장이 저희쪽 사정으로 일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2가지 딜레마는 항상 있는 건데요.
공기연장, 그 다음에 공사비 증가, 하자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최소화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저희가 완전히 없애겠다고 장담은 못 드리고요, 하여간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맨날 지적하는 것이 하자부분인데 하자부분은 일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주관부서에서 이거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툭툭 던집니다.
결국 이렇게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갑 아닌가요?
(웃음 소리)
그 다음에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징수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별 차이 안 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7건을 부과해서 33건을 징수하게 되는데 체납이 23% 정도 되니까 결국에는 많이 부과되는 사람들은 잘 안 낸다.
이행강제금에 관계되는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가산금이 없으니까 납부하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있습니다.
설령 자기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쉬울 때, 건물을 매매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구가 징수부서로 체납분을 다 넘겼습니다.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데서 해야 된다.
공매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징수부서로 다 넘겼고, 부과하고 당해 연도까지만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넘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체납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해야지, 여기는 우리 직원들은 체납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그렇게 능숙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전문지식도 많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부했을 때 얻는 이득이 많으면 납부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상당히 개선된 겁니다.
옛날에는 건축부서에서 사실은 체납관리까지 했었는데 계속 체납처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전문 세무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개선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확장해서 썼다,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형적으로 무언가 시스템에서 요구하면 금액이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이 금액이 고무줄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더 정규적으로 시스템 되어있나요?
설계비는 지금 건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30년 동안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억 원짜리 빌라 하나 지으면 거의 20억이거든요.
그런데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1/1000 되나요?
지금 다른 공사비. 무슨 비는 다 상승을 했는데 설계비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설계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남는 이익에 비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덤핑,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낮아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건물들은 설계가 늘어난다고 해서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셨던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얘기 안할 수가 없네요.
2016년 6월에 감사원에서 시정요구 사항이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위법 다세대 다가구주택 점검 부적정 관련해서 저희와 송파구 두 군데가 지적이 됐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59개 다세대 다가구주택 소유주 등에게 건축법 79조 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적발할 때 이 감사원에서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 한전의 세칙에 의거하면 독립된 세대 1가구당 전력량계를 하나씩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소형건축물 옥외에 설치된 전력량계, 우편함 및 도시가스 등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단기간에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으로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라는 내용의 감사원 시정요구서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에 노원구는 59개, 다세대로 일단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데, 59개 중에 13개만 지금 감사원 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현장에 갔더니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왜 감사원 감사 내용과 지적사항에 조금 차이가 있는지?
이 계획대로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저희가 그것에 부수해서 한 가지 더, 위원님께서 주신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전력계가 추가로 설치되거나, 아니면 수도계량기, 아니면 도시가스 수전설비,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조 의뢰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법하게 허가된 게 10가구면 10개만 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11개를 설치해서 불법 양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 난 대로 설치해 줘라, 괜히 불법으로 하지 말고.
아까 손명영위원님 말씀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허가현황이라든가, 허가 가구 수, 그래서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 내용대로만 설치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기점검이라든가, 특별점검을 통해서 상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이 얼마나 협업이 잘 돼 있느냐, 우리 공무원 사회가 사실 칸막이 행정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건축허가 낸 자료가 한전이나 수도사업소 이런 데에 공유가 되면, 말씀대로 허가된 만큼만 설치를 하게 되면 개수 늘리는 것은 아예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늘렸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중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몇 개를 쪼갰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과 건축주간에 몸싸움도 있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감사원조차도 이렇게 외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걸로도 증명이 되니까 이런 걸로 점검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 건물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10개 받았는데 허가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에서 수전설비를 안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각 기관의 소리나 공문으로,
왜냐 하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적발부서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조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방을 늘리거나 할 수 있게, 아예 그게 원천 차단이 되거나 강력한 제재가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고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면 몇 세대를 쪼개서 늘리고 그냥 이행강제금은 내고 하는 형태를 우리 부서가 방조하는 형국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하셨던 다양한 방법으로 방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시기에 또 하나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하수법을 어겼기 때문에 물관리과로 갔을 텐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굴토심의라는 게 있어요, 노원구 건축위원회에서.
지질조사 같은 것을 할 때, 건축심의를 할 때 굴토조사 내용을 건축심의에 내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굴토심의를 받기 전에 굴토를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라, 라는 내용은 아마 물관리과로 갔을 겁니다, 지하수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건축주 및 건축사무소 관계자 등이 굴착신고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사실은 이 조건에 지름 75㎜이상의 시추공을 사용하여 굴착을 할 때는 먼저 노원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르고 건축사, 건축주는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사무소 관계자들이 이 규정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이미 6월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게 비단 지하수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사원 시정요구를 물관리과에만 보낼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건축과에서도 좀 인지를 하시고, 건축과에서도 어떤 형태든 건축사 관련된 건축을 안내할 때 이 내용까지도.
‘75㎜이상의 시추를 할 때는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계획 설계도를 작성해야 되고, 설계도를 작성하려면 지반조사를 해야 되고, 지반조사를 하게 되면 시추중이라고 보일링을 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75㎜이상의 관경인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굴착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사무소나 건축주들이 모든 법률을 다 알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는데, 거기서 나온 13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가 다 부과돼서 200만 원씩 징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관내 건축사에 안내를 해서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단답식으로 좀 해주시고 저도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있어서 담장 벽화그리기를 많이 했어요.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도 하고 2015년도에도 했어요.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뭐, 뭐가 들어가나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자원봉사자니까.
400만 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순수한 도료 값, 페인트 값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피봉사단이라든가, 대학생 봉사와 같이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10배 이상 늘려서, 금년도에는 4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한 4000만 원 해서 여러 곳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월계2동 옹벽 벽화그리기 250만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아마 연장해서 했든지 그랬겠죠?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구 예산만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시 예산이든.
올해 보면 도시문화 콘텐츠확산 사업 그림자 체험 벽화그리기, 여기 구청 주변에 한 거네요?
이게 기부한 것인가 보죠?
이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문화재단인가요,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업체와 협업으로 실시된 거고요.
그런데 재료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참여만 하고 모든 비용은 거기서 다 부담해서 우리는 장소만 제공한 겁니다.
하여튼 지나가고요.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이게 왜 장기 미사용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고 그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위법사항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사용승인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건축주는 건물은 사용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 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장기 미사용 건물은 위법건축물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과거의 건물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고, 최근의 장기 미사용들은 사용승인 받도록 계속 지도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제도만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한 번만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은 있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행정수단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위법상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준공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1980년대에 지은 건물들은 그나마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과태료만 일부 조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건물들은 철거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건물이 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것들이 안 된 것들은 세대수를 늘렸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위반이지, 요즘의 건물들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를 위반했다든지,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든지, 또 가구 수를 한 가구 더 늘렸다든지.
이 건물들을 하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되니까 일단 먼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있는 거고, 건물은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없는 상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월계동, 공릉동에 보면 원룸 천지예요, 원룸.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좀 허가를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네가 폐허가 되고 있어요.
방학 때가 되면 사람이 없고 장사가 안 돼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집을 많이 매입해서 원룸을 계속 지으려고 허가를 준비 중인 것도 많이 있어요, 월계동에도 공릉동에도.
원룸에 대해서 허가를 계속 내주실겁니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 노원구를 위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커뮤니티를 저해하고, 그리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건축허가라는 것은 기속행위라 저희가 금지할 수는 없는데 좀 더 엄격히 해서 허가를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8개 허가 내서 30개 만드는 쪼개기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만 강하게 막으면 제가 볼 때 원룸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값하고 해도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수용하고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김영배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의 토목과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건축과장 김용배
도시계획팀장 이호진
지구단위팀장 박강원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건축지도팀장 구제후
공공건축팀장 김현래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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