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
심사된 안건
1.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을 뵌 지도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별 일은 없으셨는지요?
지난 주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있어서 그런지 며칠 동안 꽤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5일간의 의사일정을 갖고자 합니다.
2일간은 의결안건을, 그리고 3일간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청취 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이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먼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재무과장님이 이 안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신다고 하니 인사말씀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돈 재무국장께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과 직원들은 구유재산 관리 등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정진하고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살기 좋은 노원 건설에 매진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한 재분류 종합검토 결과에 따라 보존에서 잡종으로 재분류되는 재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재산의 표시는 2필지로서 상계1동 1033-6 대지 512㎡, 다른 필지는 상계2동 373-15 대지 143㎡입니다.
용도폐지 사유는 구유재산 재분류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 각 부서에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 및 중장기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계1동 1033-6에 대한 현 이용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1033-1 명안볼링장 인접지로 동 토지의 소유주 성명수로부터 92년 6월 29일 기부채납 증여 받아 구유보존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상기자에게 97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용도로 대부 중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계2동 373-15에 대한 현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373-27 상가의 소유주 김영희로부터 93년 12월 17일 본 재산 중 94㎡를 기부채납 받았고 94년 4월 9일 상계동 373-75, 상계동 373-77과 합병하여 구유보존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상기자에게 97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용도로 대부 중에 있는 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건명
구유재산용도폐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구유 보존재산중 상계1동 1033-6, 대지(512㎡)와 상계2동 373-15, 대지(143㎡)에 대하여 현재 및 중장기 활용계획이 없어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려는 것임.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5항
O 동법시행령 제87조(용도폐지)
O 기타 참고사항
(보고)
□ 검토의견
이번에 구유 보존재산중 일부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분류 종합검토 결과 현재 구체적인 계획 및 향후 중장기 활용계획이 없다고 판단하여 용도폐지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이를 구하려는 것으로, 본 건의 동의(同意) 가부에 대한 핵심사항은 용도폐지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여 명확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한 현황과 용도폐지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상계1동 1033번지 6호에 위치한 대지 512제곱미터(약154.89평)는 당초 상계1동 1033번지 1호(소유자 : 성명수)에서 '92년6월26일자로 지적 분할된 토지로 '92년6월29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동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증여)받아 '92년6월30일자로 『노원구』로 소유권 이전한 후 현재까지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전(前) 소유자인 '성명수'에게 '97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자용도로 사용·수익 허가된 토지입니다.
다음 상계2동 373번지 15호에 위치한 대지 143제곱미터(약 43.26평)는 상계2동 373번지 27호(소유자 : 김영희)에서 '93년11월24일자로 상계동 373번지 76호(대지 : 94㎡)로 지적 분할되어 '93년12월17일자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동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증여) 받아 『노원구』로 소유권 이전한 후 '94년4월9일자로 인접구유지인 상계동 373번지 75호 및 상계동 373번지 77호와 합병하여 본 건 토지인 상계동 373번지 15호(대지 : 143㎡)로 지번변경된 재산으로서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당초 기부채납한 소유자인 '김영희'에게 주차장용도로 사용·수익허가된 내용으로 위 건 모두 당해 용도폐지 사유를 보면, 구유 보존재산으로 관리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구유재산 재분류 결과 현재 및 향후 장기간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안건 제출자의 구유재산 재분류 검토착안사항에 대한 내부지침을 보면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조회하고 토지의 형태, 규모, 이용실태, 지정목적, 활용가능성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0년10월6일(재무13330-3190)자로 제17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재산 재분류한 것임을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할 수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령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의 규정과 합치된다고 보여지며 관련된 제반 절차등에 있어서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류만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확인을 한 후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보고사항]
회부된 안건으로는 금일 회부된 안건 3건과 미료된 안건 1건을 합쳐 총 4건이 되겠음.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의 경우 노원구청장이 2000년 11월 4일자로 본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2000년 11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다음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노원구청장이 2000년 11월 4일자로 본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00년 11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2000년 11월 11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음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의 경우 노원구청장이 2000년 11월 6일자로 본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음.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노원구청장이 2000년 7월 20일자로 본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2000년 8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된 이래 2회에 걸쳐 미료처리가 된 안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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