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5일(수)
장  소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계속)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처리되어 종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계속)
(11시09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갔다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계1동 1033-6 이 대지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현황을 돌리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공공시설로 쓸 의향이 있는지 공람을 돌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돌려서 어떤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이것을 저희가 재분류하는 재산 전체에 대해서 각 실·과 전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고, 각 실·과에도 이 땅을 앞으로 공공으로 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회해서 쓸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전체의 목록을 가지고 회람을 돌리는 경우와 상계1동 대지에 대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눈에 띄게 해서 회람을 돌리는 경우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 회람을 돌려서 의견을 물은 것인지 중요한 부분의 토지 몇 개를 발췌해서 돌리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예, 지금 전체 필지 토지의 특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토지의 특성을 가지고 조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수요 부서에 의견 조회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상계1동 1,033번지 6호이고 면적은 512㎡이며 공부상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황 지목은 주차장으로 대부되어 있는 바, 현 실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득사유는 토지 형질변경 관련 기부채납이 '92년 6월 29일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일반지구로 되어 있으며, 의견 조회내용은 상계동 1,038-1호에서 1,035-8호간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개설되었고 남아 있는 구간의 도로개설 시기는 토목과에서 검토해 달라,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또는 예정선 입안이 안 된 지역에 접하였는지 여부는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해 달라.
  또한 공용 외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복지시설, 녹지대,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등 각 과의 필요성 여부는 기타 소관 과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조회한 결과에 의해서 공용의 목적으로 쓸 일이 없다고 일단 회신을 받으셔서 그야말로 행정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런 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의 요즘은, 물론 관계규정에는 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만 명문화만 그렇게 되어 있지 지금 민간단체에서 많이 복지서비스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런 토지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이나 사회단체에서 알았다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이 곳에 건립하자는 안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잠시 후에 위원장님이 안을 물을 때 대답을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토지의 용도를 지금 현재 공용의 목적으로 쓸 일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모아 보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지 딱 잘라서 향후 얼마의 기간동안 공용의 목적으로 쓸 일이 없다, 행정부처에서 각 부서에 회람을 돌린 것만으로 단정을 내려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예, 지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이다, 보존재산이다, 잡종재산이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만 분류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복지시설을 만든다면 그것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가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사항으로 복지시설이 되고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거기에 매각해서 그 사람이 짓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니 잡종재산이니 하는 것은 단순히 구청 자체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민간인이 공용시설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민간인에게 팔아야 할 때는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팔아야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 말씀에 대한 토론은 안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차 안에서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다 같이 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거론하지 말아야 할 얘기지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하면 질의한 본 위원만 바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차 안에서 이 토지를 팔아서 수락산에 어떤 토지를 사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사 금고입니까?
  과장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차에 타서 충정 어린 마음에서 얘기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토지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된 후 바로 매각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결부시켜서 말하면 안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귀를 씻어도 들은 얘기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 말씀만 안 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것은 현재 이 토지를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해야 되면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은 다음 사람이 결정해야 하고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 토지를 해당 부서에 조회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용도로 했는지와 해당부서 공무원들만 했다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알았다면 다른 시설로써 신중히 생각할 수 있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과장님이 그에 대해 그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방금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상 용도폐지하는 것과 팔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사든지 그것은 그때 문제로 그것까지 연결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안 해야 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귀를 씻어야지.
  그것도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수정안과 함께 제출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재무과장 박민재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취득대상 재산은 6건이고 처분재산은 1건입니다.
  그런데 본 안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이유는 대상물건은 변동이 없는데 취득대상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이 당초 방침을 받을 때는 869.75㎡로 예산액이 12억4,280만원이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너무 적다하여 1,126.56㎡으로 늘리고 예산액을 18억9,870만3,000원으로 해서 6억5,590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6건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면 상계1동 청사가 14억1,400만원이고 중계본동, 중계1·3·4동, 상계4동에 대한 건물 증축에 3억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도서관 건물 신축이 18억9,870만3,000원, 공릉1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1억3,623만5,000원(계약금), 그 다음 월계4동 신아경로당 매입비가 2억5,000만원, 특별회계로 공영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가 8억6,353만1,000원이고, 매각건은 청학연립재건축비가 5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필지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2차에 걸쳐 미료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의결을 하여 미료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기에 생략을 하시고 그 이후 본 안건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구세 감면은 1차 심의시 건축주에게만 혜택이 부여되어 실제 광고물 정비를 하는 세입자는 실제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재검토하라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9월 15일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10월 4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2차 심의 시 같은 이유로 또 다시 미료 되어서 10월 17일에 건의하여 10월 23일 별도 배부해 드린 대로 같은 내용을 회신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4일의 회신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재 두 번에 걸쳐서 미료가 됐습니다.
  미료사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건물주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인 광고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유로 지금까지 미료가 됐던 것입니다.
  현재 두 번씩 미료가 됐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의견이나 현재 우리 노원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이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현재 시범실시 하고자 하는 도로가 미도파 앞 사거리에서 중계3동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백병원까지입니다.
  또 사거리에서 순복음교회까지 기역자로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시범 지역지구의 건물형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대형 건물입니다.
  대형 건물이고 건물주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고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을 줘도 노원구민에게는 거의 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건물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광고주가 자진해서 간판을 철거해서 구청이 유도한 대로 다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아마 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도 미료를 하자고 했었고 지금도 역시 그 이유가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이 안건에 대한 의견 아닙니까?
김생환 위원    예, 의견인데 내부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들을만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은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심도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최원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찬·반을 거수로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4인으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27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도시정비과장 김운희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 회의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도의 도시계획법령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서 종전의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경관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도시계획도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관지구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화랑로하고 동일로변의 도면에서 표시된 월계동하고 공릉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현실에 맞도록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종전규정에서는 1종부터 5종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미관지구 규정이 1종부터 5종이 없어지고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3가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견청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전 도시계획법령 규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종에서 5종으로 부분 시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중심미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문화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박스 안에 변경내용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종전에 1종과 2종 미관지구는 없었고 4종 미관지구와 5종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4종 미관지구는 개정된 법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는 화랑로와 동일로 등 2개소와 동일로에 상계 주공아파트 15단지부터 수락산역까지 5종 미관지구는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도지구 변경결정조서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그 내용을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계동 지역의 성북구계에서 화랑대역까지 폭 12m로 해서 연장 3,160m를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과 공릉동 323번지 일대 산업대 입구에서부터 묵동교까지 중랑구계까지가 되겠습니다.
  폭 12m로 2,7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역사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둘 경우는 종전의 4종 미관지구에 적용되기 때문에 4층 이하 건물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면 2층 이상 건물로 해서 비교적 주민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한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좀 제외시키는 측면에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미관지구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시계획 일반 공람 공고결과 의견청취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도시정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화랑로와 동일로변에 지정된 역사문화94종) 미관지구를 일반(5종)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함.
  □ 관련법규
  O 도시계획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33조(지구의 지정)
  O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도시계획의 입안)
  제30조(지구의 지정)
  □ 검토의견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은 우리구 관내 '화랑로와 동일로변'에 지정된 역사문화(4종)미관지구를 일반(5종)미관지구로 도시계획미관지구로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주요내용인 「...중략.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령이 지난 2000년 7월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종전의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역사문화미관지구와는 무관한 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58410-1898(2000.8.31)호에 의거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와 무관한 지구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9월18일부터 10월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한 바 있으나 의견접수내용이 없었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화랑로와 동일로변 구간에 대하여 검토기준으로 "4종미관지구 지정당시 지정목적상 역사문화미관 지구의 목적과 무관한지?"와 "노선별 주변에 사적지 또는 전통건축물 등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원안동의에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미관지구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내용을 보면
  - 역사문화(4종)미관지구는 2층이상 건축물이 가능하게 되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되면 법적규제사항이 다소 완화되는 것이 되겠으며
  주변상황으로는 화랑로지정구간이외의 지역인 공릉2동 산223번지 19호에 위치한 사적인 '태·강릉'이 소재하나 동 지구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애초에 이렇게 지정될 당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정될 당시 어떤 이유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아니고 이 지역은 저희들이 4종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뀜에 따라서 가장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볼 때 유사한 것이 역사·문화미관지구다 보니까 앞에 도시계획변경내용에 정리해 드린 대로 종전에 1, 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3, 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종의 일부로 종전에 관광지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과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미관지구로 된 것이지 유적지가 있어서 역사미관지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법 적용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7월 1일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이전에는 4종 미관지구였습니다.
김생환 위원    4종이었으면 그 당시에도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7월 1일 이전에도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김생환 위원    그러면 역시 7월 1일 이전에도 명칭만 달랐을 뿐이지 적용은 같았네요?
  그 지역에서 제재를 받고 제한을 받는 것은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준하는 그런 적용을 받았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풀림으로써 변경이 되면 그 주변의 상가, 이제까지 4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다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변에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2층 이상의 건물로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적정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됩니다.
최원환 위원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죠.
김생환 위원    아니, 그렇다면 7월 1일 이전에는 그런 제한을 받았었는데 그 제한을 받게 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제한을 할 때는 주변에 역사 유적지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행정에서 착오로 지정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종전의 미관지구는 저희 구에서 지정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과거에 서울시에서 직접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지정하면서 20m 이상 간선도로에는 건축물의 미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 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과거 4종 미관지구에 대한 법의 개념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보면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4종 미관지구를 많이 지정했는데 그것은 현장과는 조금 맞지 않지만 층수를 4층 이하로 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주변의 민원은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제한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민원은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개별적으로 일부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지금 과거에 4종 미관지구로 있을 때 이미 건축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5종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면서 증축을 할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으면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원환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말고 노원구 동일로 주변으로 저 상계1동으로 가면서 4종 미관지구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것은 이번에 5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거기는 4종으로 안 하고, 과거 서울시에서 할 때 대부분 4종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5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최원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변경되면 우리 노원구에는 4종 미관지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5종에 준하는, 현행법으로는 일반미관지구만 남는 것입니다.
최원환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노원구 내에 지구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역사미관지구는 서울시에서도 현재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사미관지구로 찍혀서 나가는데 앞으로 각 구에서 전부 조성을 하면, 예를 들면 인사동 지역이라든가 하는 일부 지역들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태릉주변이라든지 하는 곳에 일반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지역이나…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그런 지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정해서 보존해야 할 지역이라고 하면 지정을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부에 계획서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태릉 같은 경우는 주변이 대부분 개발제한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관지구로 별도 지정하지 않아도 그 지역을 보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미관지구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내일 일정으로 넘겨 다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박민재
  세무1과장이성진
  도시정비과장김운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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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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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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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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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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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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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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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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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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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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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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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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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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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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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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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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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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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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