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5일(수)
장 소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계속)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처리되어 종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계속)
(11시09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갔다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1동 1033-6 이 대지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현황을 돌리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공공시설로 쓸 의향이 있는지 공람을 돌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돌려서 어떤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고, 각 실·과에도 이 땅을 앞으로 공공으로 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회해서 쓸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전체의 목록을 가지고 회람을 돌리는 경우와 상계1동 대지에 대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눈에 띄게 해서 회람을 돌리는 경우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 회람을 돌려서 의견을 물은 것인지 중요한 부분의 토지 몇 개를 발췌해서 돌리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수요 부서에 의견 조회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상계1동 1,033번지 6호이고 면적은 512㎡이며 공부상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황 지목은 주차장으로 대부되어 있는 바, 현 실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득사유는 토지 형질변경 관련 기부채납이 '92년 6월 29일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일반지구로 되어 있으며, 의견 조회내용은 상계동 1,038-1호에서 1,035-8호간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개설되었고 남아 있는 구간의 도로개설 시기는 토목과에서 검토해 달라,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또는 예정선 입안이 안 된 지역에 접하였는지 여부는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해 달라.
또한 공용 외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복지시설, 녹지대,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등 각 과의 필요성 여부는 기타 소관 과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런 토지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이나 사회단체에서 알았다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이 곳에 건립하자는 안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잠시 후에 위원장님이 안을 물을 때 대답을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토지의 용도를 지금 현재 공용의 목적으로 쓸 일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모아 보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지 딱 잘라서 향후 얼마의 기간동안 공용의 목적으로 쓸 일이 없다, 행정부처에서 각 부서에 회람을 돌린 것만으로 단정을 내려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재산이다, 보존재산이다, 잡종재산이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만 분류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복지시설을 만든다면 그것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가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사항으로 복지시설이 되고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거기에 매각해서 그 사람이 짓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니 잡종재산이니 하는 것은 단순히 구청 자체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민간인이 공용시설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민간인에게 팔아야 할 때는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팔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차 안에서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다 같이 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거론하지 말아야 할 얘기지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하면 질의한 본 위원만 바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차 안에서 이 토지를 팔아서 수락산에 어떤 토지를 사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사 금고입니까?
과장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차에 타서 충정 어린 마음에서 얘기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토지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된 후 바로 매각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결부시켜서 말하면 안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귀를 씻어도 들은 얘기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 말씀만 안 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것은 현재 이 토지를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해야 되면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은 다음 사람이 결정해야 하고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 토지를 해당 부서에 조회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용도로 했는지와 해당부서 공무원들만 했다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알았다면 다른 시설로써 신중히 생각할 수 있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과장님이 그에 대해 그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방금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상 용도폐지하는 것과 팔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사든지 그것은 그때 문제로 그것까지 연결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안 해야 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귀를 씻어야지.
그것도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수정안과 함께 제출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취득대상 재산은 6건이고 처분재산은 1건입니다.
그런데 본 안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이유는 대상물건은 변동이 없는데 취득대상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이 당초 방침을 받을 때는 869.75㎡로 예산액이 12억4,280만원이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너무 적다하여 1,126.56㎡으로 늘리고 예산액을 18억9,870만3,000원으로 해서 6억5,590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6건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면 상계1동 청사가 14억1,400만원이고 중계본동, 중계1·3·4동, 상계4동에 대한 건물 증축에 3억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도서관 건물 신축이 18억9,870만3,000원, 공릉1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1억3,623만5,000원(계약금), 그 다음 월계4동 신아경로당 매입비가 2억5,000만원, 특별회계로 공영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가 8억6,353만1,000원이고, 매각건은 청학연립재건축비가 5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필지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2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2차에 걸쳐 미료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의결을 하여 미료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기에 생략을 하시고 그 이후 본 안건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구세 감면은 1차 심의시 건축주에게만 혜택이 부여되어 실제 광고물 정비를 하는 세입자는 실제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재검토하라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9월 15일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10월 4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2차 심의 시 같은 이유로 또 다시 미료 되어서 10월 17일에 건의하여 10월 23일 별도 배부해 드린 대로 같은 내용을 회신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4일의 회신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재 두 번에 걸쳐서 미료가 됐습니다.
미료사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건물주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인 광고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유로 지금까지 미료가 됐던 것입니다.
현재 두 번씩 미료가 됐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의견이나 현재 우리 노원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이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현재 시범실시 하고자 하는 도로가 미도파 앞 사거리에서 중계3동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거리에서 순복음교회까지 기역자로 되겠습니다.
대형 건물이고 건물주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고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을 줘도 노원구민에게는 거의 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건물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광고주가 자진해서 간판을 철거해서 구청이 유도한 대로 다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아마 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도 미료를 하자고 했었고 지금도 역시 그 이유가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들을만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그럼 질의를 마치고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4인으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27분)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 회의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도의 도시계획법령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서 종전의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경관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도시계획도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관지구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화랑로하고 동일로변의 도면에서 표시된 월계동하고 공릉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현실에 맞도록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종전규정에서는 1종부터 5종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미관지구 규정이 1종부터 5종이 없어지고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3가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견청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전 도시계획법령 규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종에서 5종으로 부분 시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중심미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문화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박스 안에 변경내용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종전에 1종과 2종 미관지구는 없었고 4종 미관지구와 5종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4종 미관지구는 개정된 법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는 화랑로와 동일로 등 2개소와 동일로에 상계 주공아파트 15단지부터 수락산역까지 5종 미관지구는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도지구 변경결정조서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그 내용을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계동 지역의 성북구계에서 화랑대역까지 폭 12m로 해서 연장 3,160m를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과 공릉동 323번지 일대 산업대 입구에서부터 묵동교까지 중랑구계까지가 되겠습니다.
폭 12m로 2,7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역사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둘 경우는 종전의 4종 미관지구에 적용되기 때문에 4층 이하 건물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면 2층 이상 건물로 해서 비교적 주민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한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좀 제외시키는 측면에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미관지구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시계획 일반 공람 공고결과 의견청취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안건명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화랑로와 동일로변에 지정된 역사문화94종) 미관지구를 일반(5종)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함.
□ 관련법규
O 도시계획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33조(지구의 지정)
O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도시계획의 입안)
제30조(지구의 지정)
□ 검토의견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은 우리구 관내 '화랑로와 동일로변'에 지정된 역사문화(4종)미관지구를 일반(5종)미관지구로 도시계획미관지구로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주요내용인 「...중략.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령이 지난 2000년 7월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종전의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역사문화미관지구와는 무관한 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58410-1898(2000.8.31)호에 의거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와 무관한 지구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9월18일부터 10월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한 바 있으나 의견접수내용이 없었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화랑로와 동일로변 구간에 대하여 검토기준으로 "4종미관지구 지정당시 지정목적상 역사문화미관 지구의 목적과 무관한지?"와 "노선별 주변에 사적지 또는 전통건축물 등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원안동의에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미관지구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내용을 보면
- 역사문화(4종)미관지구는 2층이상 건축물이 가능하게 되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되면 법적규제사항이 다소 완화되는 것이 되겠으며
주변상황으로는 화랑로지정구간이외의 지역인 공릉2동 산223번지 19호에 위치한 사적인 '태·강릉'이 소재하나 동 지구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애초에 이렇게 지정될 당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정될 당시 어떤 이유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이 바뀜에 따라서 가장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볼 때 유사한 것이 역사·문화미관지구다 보니까 앞에 도시계획변경내용에 정리해 드린 대로 종전에 1, 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3, 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종의 일부로 종전에 관광지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과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미관지구로 된 것이지 유적지가 있어서 역사미관지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재를 받고 제한을 받는 것은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준하는 그런 적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제한을 할 때는 주변에 역사 유적지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행정에서 착오로 지정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지정하면서 20m 이상 간선도로에는 건축물의 미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 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과거 4종 미관지구에 대한 법의 개념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보면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4종 미관지구를 많이 지정했는데 그것은 현장과는 조금 맞지 않지만 층수를 4층 이하로 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제한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민원은 있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는 4종으로 안 하고, 과거 서울시에서 할 때 대부분 4종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5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과거에 5종에 준하는, 현행법으로는 일반미관지구만 남는 것입니다.
상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노원구 내에 지구가 있습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내일 일정으로 넘겨 다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박민재
세무1과장이성진
도시정비과장김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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