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2.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0년·2001년도업무결과보고의건(재무국, 세무1·2과, 지적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10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심의를 종료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상정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22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서 미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결정할 때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 전문 개정된 도시계획법 조문에 의하면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의 지구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랑로와 동일로, 월계동과 공릉동 동일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과거의 4종 미관지구로 지금 현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맨 뒷면에 위치도면을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변경내용은 간단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그런 종의 구분이 없어지고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법이 재 정비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현재 동일로 중에서 상계1동에 상계주공15단지부터 수락산역까지의 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구간을 제외하고 화랑로와 동일로 2개 구간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0년·2001년도업무결과보고의건(재무국, 세무1·2과, 지적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10시53분)
한 세기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 구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업무계획은 보다 나은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고 우리 구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구정 예산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12월 정례회의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구정살림의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과별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별 보고에 앞서 소관과장 소개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국장께서 해외에 계신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이해돈 재무국장님께서 국외 출장중인 관계로 재무과장이 저희 국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소관사항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고 잘 하고 있는 점은 더욱더 발전시켜 재무행정을 한 차원 끌어당길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실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소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재무과의 인력은 재무국장을 포함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전체 4,136 필지에 513만4,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 및 잡종재산은 608필지에 16만2,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금보유현황은 46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63억5,000만원은 정기예금에 예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쪽으로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난 6월에 국·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2,060필지에 149만6,200㎡로 이 중에 127필지에 2만7,300㎡는 무단 점유된 것으로 적발해서 대부계약 유도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유(보존 및 잡종)재산을 재 분류하였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구유재산을 재 분류하였습니다.
재 분류 결과는 총 47필지에 3,158㎡입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존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가는 것은 8필지, 그리고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는 2필지,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는 34필지, 또한 잡종재산에서 보존재산으로 가는 것은 3필지가 되겠습니다.
4쪽으로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지난 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품관리가 재무과와 실·과·동에 전산으로 전체 온라인 연결되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성기업체 및 장애인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은 695건에 15억9,100만원, 그 다음 여성기업체 구매실적은 41건 1억1,500만원, 장애인업체 구매실적은 2건에 921만원을 우선 구매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 공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공개경쟁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00만원 이상, 그리고 물품구매 및 공사나 용역 댓가지급은 품목당 2,000만원, 구매총액은 1억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인쇄물 1,000만원 이상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방 운영실적으로는 총 384건으로 공사 250건, 용역 16건, 물품 82건인데 서울시 인터넷에서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으로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어제 구유재산을 승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취득이나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득대상재산은 6건이고, 매각대상은 1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구유재산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구유재산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체 국·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해서 미관리 구유재산을 색출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를 확인하며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금 정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정리대상은 2,017건에 39억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매각대금이 287건에 20억2,700만원이고 임대료가 59건에 6,000만원, 그리고 변상금이 1,671건에 18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정리 목표를 현년도는 90% 이상, 과년도는 30% 이상 잡아서 세입과 목별, 직원별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지속적인 징수를 독려하고 고액 및 체납건수가 다수인 자에 대해서는 언론공개 등 강제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계약관리 전산화시스템 도입입니다.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대장의 전산화해서 시행 예정시기는 내년 3월부터인데 소요예산은 1,961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관리 업무를 전산화해서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이것은 입찰등록시 업체와 행정기관간 청렴계약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개경쟁입찰 공사입니다.
추진방안은 입찰등록시 구청 및 사업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하고 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 조건으로 명기하여 계약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내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23억원으로 금년도에 29억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소사유는 이율이 지난 5월부터 8.9%에서 7.4%로 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공유지재산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현황으로 지금 상당히 체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노원마을의 경우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협의도 드렸는데 이 체납자들이 장기간 상습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변상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는데 만약 지난번의 경우 체납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것이 반송되었을 경우 그 체납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계속 그대로 상습 체납자가 분리시켜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매각대금 변상금은 체납액이 많은데 사실은 이 체납액이 집단 영세민 주거지역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유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매년 해서 지금 현재 압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공개 경매를 한 적은 없었는데 내년에는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시범적으로 공개 경매를 부치는 방안을 강구하려 합니다.
그러면 대구에 사는 A라는 사람의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분만 안 되는 것이지 대부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주민전산화로 조회하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주소지 추적은 거의 99.9%는 가능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를 적게 점유한 사람들이 실제 대부계약을 하면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필지가 어쩔 수 없이 90㎡ 이상이 되어서 단독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이하의 면적을 점유해서 쌍방간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나누어서 불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안내문을 작성해서 실제 점유자들한테 우리가 변상금이다, 사용료다 이런 부과만 하지 말고 불하를 받아서 당신들 재산권을 만들어라 하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부계약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나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은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하나의 민원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를 점유하고 있으니 그냥 계약체결을 해주시오 하면 대충 확인원을 보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 것도 현실을 더 정확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 하면 당초 그 점유부분을 과거에 행정이나 국민들이 어두웠을 때 그것을 재산인양 권리금을 얼마 주고 사서 점유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세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세 놓은 사람이 천막을 쳐놓고 가내공업을 하면서 이제는 대부계약신청을 세 얻은 사람이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권리금을 얼마 주고 샀던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대부계약신청을 해놓고 내가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 너 권리금을 얼마 내고 여기에 들어와서 천막을 치던지 그렇지 않으면 와서 장사를 해라,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부계약 체결을 할 때 정확하게 현장이라든지 주위의 의사를 들어보아서 서로 그런 민원이 없이 대부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에는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계속해서 점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집단으로 점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 매수를 희망하냐, 안 하냐 설문을 받아서 매수를 한다면 몇 연도에 매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조회를 해서 조회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분들이 무조건 대부만 내니까 그 분들한테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몇 연도에는 몇 분 정도 매각할 것이다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법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수한다면 파는 것으로 알면 오해가 될 것 같고 해서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0년도 자금보유현황에서 정기예금 해약한 것은 해약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하고 정기예금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미관리 구유재산 색출을 적어 놓으셨는데 현재 구유재산 중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재산이 건수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적과에서 대장을 가지고 와서 전산화하는 것이 색을 칠해 가면서 하나하나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탁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적과 토지관리대장만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색출이 되었다고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을 해보아서 하기 때문에 작업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업무적으로 세무2과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1, 2과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 2001년 세입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입니다.
저희 세무1과 정원은 41명이고 현원은 39명입니다.
과세자료는 종합토지세의 근간이 되는 토지는 모두 1,232만8,000㎡입니다.
건수로는 17만2,067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근간이 되는 건축물은 1,432만4,000㎡로 15만5,842건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영리법인 524개소, 비영리법인 43개소로 합해서 5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목별 결산전망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모두 583억1,500만원인데 51억5,800만원이 증가한 634억7,300만원이 결산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금년 예산 193억4,100만원에서 22억8,700만원이 증가한 21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5억600만원이 증가하고 종합토지세는 12억4,100만원, 과년도 세입은 9,7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총괄입니다.
금년 예산 581억1,5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이 증가된 59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입추계로서 금년 예산 583억1,500만원으로서 약 24억500만원이 감소한 55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세무2과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서 세입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2과는 저희 과 세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계획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인력은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31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구세 과세자료는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으며 총 13만2,938건이 되겠으며 사업소세는 면적 100평 초과 사업소가 516개소이고 30㎡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이 50인 이상 초과한 사업소가 83개소가 되어서 총 599개 사업소가 저희 구의 사업소세 과세 기본대상입니다.
다음은 시세의 기본자료로서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만9,422건이 되겠으며 주민세는 19만3,000건으로서 그 중 균등할로 부과하는 세대수는 18만9,000건이고 기타 개인사업자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정기분 과세자료를 기준해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9월말까지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9월말까지 해본 결과 저희 과 소관 구세, 세외수입, 시세 전부 합해서 금년도 목표대 조정한 건수는 95.7%가 되고 금년도 목표액의 징수비율은 79%, 금년에 조정해서 징수한 실적은 82.5%가 되어서 상당히 저희 과의 징수실적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세징수가 되겠습니다.
구세징수는 면허세, 사업소세 합해서 금년도에 대비해서 109.9%가 증가하고 금년도 결산 대비해서는 이것 역시 109.2%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면허세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드린 자동차세 경감법령 입법예고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동안 매년 차 배기량에 따라서 1만2,000원부터 4만5,800원까지 1종이 4만5,000원이고 제일 배기량이 적은 차가 1만2,000원부터 부과를 했었는데 자동차면허세를 폐지한다는 기본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11월 4일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을 해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 12만건이 있었는데, 12만대를 자동차등록면허세를 부과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입법예고 된 것이 통과되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참고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세도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10월 16일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통과가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3년 이상 된 자동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어서 만 12년이 되는 자동차는 50%가 경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것은 마지막으로 법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고자료는 면허세는 자료를 두 가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서 11.2%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업소세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건물면적 100평 이상 되는 업소가 우리 노원구에는 5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사업소세의 목표가 2억2,300만원이고 다음 50인 이상 사업소가 83개소가 있는데 이 종업원할은 50인 이상 사업소에서 자기 총 월급여액의 0.5%를 사업소세로 내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거기에서 9억8,400만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저희 과는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세입전망이 금년도 결산전망 대비해서 4%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취득세는 금년 대비해서 9%가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차량등록세 역시 금년 대비해서 6.2% 세입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균등할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각 세대마다 주민세가 4,800원이고 거기에 따른 교육세가 25%로서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균등할 6,000원인데 그것은 금년도 결산 대비해서 우리 구 인구증가 등으로 해서 4.1%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소득할은 전체 소득할 주민세 56.7%를 점유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어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결산 대비해서 6.5%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받지만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지만 내년도에도 예산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증가로 금년 대비 10.6%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대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 등은 금년에 비해서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약 9.2% 세입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가 같이 하는 사항인데 유인물에 '0'이 하나 더 있는 점을 사과 드립니다.
이것은 세무1과나 세무1과가 같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서 차량관련 체납세는 차량을 등록 압류하고 주민세 관련 체납세는 부동산 및 차량소유 확인 즉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계속해서 실시하며, 좀 강도 높게 체납활동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도 체납 지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목표를 보면 대부분 세목별로 해서 작게는 4% 많게는 9%까지 증액이 될 것으로 지적하셨는데 현재 경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우리 구는 계속 인구가 줄지 않고 비교적 서민들이 많이 살아도 자동차 대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차량이나 일반 업소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자동차세 및 면허세 경감법령 입법예고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소위 말하면 이 업무보고서는 그 감해지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작성되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법이 통과되었을 때 면허세는 징수가 준다고 보겠습니다.
그 대신 그 보완책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세인 면허세가 약 30억이 줄었을 때 그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책은 이 면허세를 없애는 대신, 또한 자동차세를 연도별로 5%씩 경감시켜서 최고 올해는 50%를 경감시키는데 대한 보완책으로써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팔았을 때 교통세를 국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컨대 1,000원 어치의 휘발유를 팔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교통세가 붙고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세금이 70%입니다.
나머지 30%가 정유회사나 주유소에서 가져가는 돈인데 이 교통세를 60% 국세에서 떼는데 그 중에서 주행세로 3.1%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3%에서 11.5%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금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그만큼 경감되는 대신 국세에서 좀 이양해 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 중이어서 그것을 보완하고 나머지 사업소세나 기타 주민세 균등할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느는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시세에 대해서는 3.1%에서 11.5%로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구세인 면허세 축소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무1·2과에 공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부과하는 세금, 구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부과하는 세금 고지서 중에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통장을 활용해서 송달하는 것이 검토되지만 현실적으로 동의 인력도 부족하고 통장의 활용도로 봐서 그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는 제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6,000원짜리 주민세를 등기로 부치면 사실 등기비용도 안 나오니까 지금 사실 편의상 10만원짜리 미만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10만원이 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검토한 자료를 복사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우리의 기본 방침은 시에서도 열흘 전에 기본적으로 카드회사에서 얼마 내라고 하면 아예 기계로 봉합까지 다 되어서 구태여 봉투에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전 구청이 다 시행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 신세는 전혀지지 말고 구에서 시세가 되었든 구세도 전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이 현재 내려왔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의 지침에 따라서 봉합고지서로 해서 우체국에 맡기기만 하면 해결되게끔, 그 대신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에서 우편요금의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금년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세의 경우는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세의 경우는 우편발송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외에 별도로 우편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징수교부를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에 그런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2억9,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볼 때 적은 돈은 아니니가 다른 대안을 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일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원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5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는 토지, 임야대장과 도면 등 모두 15만6,614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노원구의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은 총 2만7,057필지에 35.42㎡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등 총 628점의 기준점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일반 건축물과 아파트, 연립, 빌라 등 집합 건축물을 합하여 총 16만8,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69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표준지 715필지를 포함해서 2만1,200필지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세무공무원, 교수, 은행지점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창구민원으로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 총 18만3,000여건의 재증명을 발급하였으며 그 외 일반민원사항으로 토지 이동, 중계업 등 3,42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2만485필지를 하였습니다.
총 2만485필지 중 전년과 동일한 것이 1,729필지, 상향조정한 것이 1만7,564필지, 하향조정 한 것이 1,192필지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지가보다 5.47%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829필지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합병을 304필지 처리하였으며 다섯 번째, 4만6,000여 건의 소유권 이전 주소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총 50여건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배부입니다.
100권의 책자와 50세트의 바인더를 제작하여 배부 중에 있으며 낱장도면은 국립지리원 산하 측량협회의 측량성과 심사를 거쳐서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향후 실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1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2만485필지로서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부터는 매년 1월 1일과 5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지가 선정과 검증절차를 마친 후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결정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조사요원의 교육강화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토지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한편,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받아 지가산정에 있어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입니다.
금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2000년 9월 24일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총 9만1,000여명이 응시해서 1만4,000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이 15.9%입니다.
노원구는 2,194명 응시에 376명이 합격해서 17.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월 마지막 일요일에 제12회 자격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험장소 선정 및 관리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지가상승 이익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환수해서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 및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방지는 물론 사업이 완료된 개발택지에 대해서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에서부터 부과고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서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에다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체납토지, 개발비용을 합한 것을 모두 공제한 다음에 그 금액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징수액의 50%가 자치구 수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 토지 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부동산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우리구 전체의 지적, 임야도면 476매를 2001년말까지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지적도면전산화 용역비와 지적도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1,935만2,000원으로 정밀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지적, 임야도 192매는 별도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수치지적도 284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 자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입니다.
건축물대장은 현재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전산발급을 하고 있으나 물건소재지 구청에서만 전산발급이 가능하고 타구지역은 팩스로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서울시 전 구 및 동사무소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온라인망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서울시만 온라인 전산발급을 계획 중에 있으면 발급시기는 2001년 1월 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반구축을 위해서 서버와 구단말기, 동단말기를 확보해 놓았으며 유지보수비도 별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울시 전 구 동사무소의 온라인 발급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 특히 타구지역 민원발급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며 향후 전국온라인 시스템구축에 따른 기반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전산화는 되었으나 현황 도면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도면을 전산화 해서 향후 자료관리는 물론 배치도나 층별 단면도 등 설계도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도면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물현황 도면은 11만장으로 그 내용으로는 현황도면 자료입력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2001년말까지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면당 378원으로 총 4,158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입니다.
최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수수료초과징수 등 위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690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불법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행위와 투기조장행위, 미등록 중개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원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구민홍보를 강화하고 중개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엽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행정동별 관내도 유지보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에도 2차로 제작한 개정판을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시의성에 맞는 자료를 항상 정확하게 유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는 책자 50권, 낱장도면 300장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책자는 우리 구에서 직접 도면을 출력하여 제본소에 제작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작분은 구 본청과 동사무소에 민원열람용으로 바인더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원역에 있는 노원구 현장민원실에도 노원구 진도와 민원열람용 바인더를 비치하여 편리하게 지번은 물론 노원구 주변의 지리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상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등기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54건에 989만8,000원을 부과하여 26건에 412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기필통지서 등 각종 자료에 의한 등기해태여부를 조사하고 과태료부과대상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등기의무 안내문 배포 등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부과 징수에 이르기까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노원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월계동, 공릉동, 상계동 등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현 시가가 주택지로 300만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시지가도 거의 비슷하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씩 비슷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릉동이 비싸고 상계동이 약하고 그렇게 차등이 있느냐, 그 공시지가를 다룰 때 일개 동을 보지 말고 전체를 놓고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계1동도 택지개발을 하고 공릉동도 하고 상계3동도 하고 하는데 실제 나중에 공시지가 자체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자연녹지를 똑같이 개발하면서 어느 지역은 보상비를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보상비를 적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균등하지 않다 보니까, 감정을 하는 감정원에서 공시지가를 참조하다 보니까 보상금액에 차등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측량기준점 때문에 민원발생이 2000년도에 된 것이 몇 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어떤 지역별로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45만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평가사를 지정해서 전국의 각 구별로 할당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715필지인데 각 구마다 전체 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지로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평가이론에 근거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울 같으면 노원, 도봉, 성북 이쪽을 전부 같이 표준지로 깔아 놓고 나름대로 여기는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개별지가라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가가 책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가격비준표라는 책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형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한 배율로 곱해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즘 지가가 많이 내리고 경제여건에 따라서 지가변동이 심하게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거의 80% 내지 90%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실제 지가가 더 낮은 현상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가업무를 10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끼리도 부단히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관악에 있을 때도 시장주변의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시지가하고 실제 보상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해서 민원이 있고 했었는데 실제 보상하는 것은 지가는 1월 1일 기준해서 합니다마는 보상은 그 시점에서 앞으로 개발이 예상된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하고 보상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서울대 앞도 공시지가가 공원용지 쪽으로 10만원대이었는데 보상가는 100만원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하고 공시지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측량기준점으로 해서 민원이 대두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한 줄에 7필지가 똑같이 있는데 차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줄이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고개역을 기점으로 해서 줄을 그었다고 해도 같은 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번 협의하는 과정에 민원이 생기고 서로 협의를 안 하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상 담당들이 공시지가를 세밀히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같은 값이면 서울시 25개구가 거의 기준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표준지가가 우리 노원구에도 715필지의 표준지가 있다고 했으나 세심하게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어느 정도 주거지면 주거지, 상업지면 상업지 이것이 균등하게 맞는 방법으로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선정을 하고 표준지선정된 데를 결국은 감정평가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인근 공시지가가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준지 선정하는 것을 감정평가 했을 때는 한국감정원이 반드시 들어가고 여타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것에 대한 산술 평균치를 내서 기준지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같은 한국감정원이 포함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엉뚱하게 공시지가 보다 현지 가격이 월등히 낮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로서는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감정평가에 승복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마치 적게 해 주려는 사업주체의 관여가 있던 것으로 오해를 하는 나머지 승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왜 그런지 내용을 보니까 그 보상가를 결정했을 때는 토지의 실제 사용목적을 염두해 두고 감정평가를 하고 다음에 공시지가는 지목과 표준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그 차이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구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노원구청에서만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지목에 대해서 직권으로 변경을 지적과에서 지적정리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다음 추후에 실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지목만 보고 한 공시지가, 그러니까 서류상에서와 실제 용도에 맞는 지목과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실제에 맞게,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목변경을 해서 이런 불란이 나지 않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이 토지 합성조사라고 해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면 공시지가 담당이 현장을 필지별로 나가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 공부상 조사와 현장조사 하는 것이 약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형상이라든지 실제 이용사항이라든지 용도지역, 지구, 지목, 방위까지 해서 약 30개 항목을, 예를 들어서 지하철서부터 500m 거리냐, 학교와는 거리가 얼마냐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상당히 객관성 있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점이 1월 1일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감정하는 것은 1월 1일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감정을 요구하는 그 시점으로 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것 이외에 플러스 요인이 많이 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라는 것은 앞으로 도로개설이 된다는 점을 감안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만 가지고 되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30일에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해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가와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차이가 안 나는데, 그리고 감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 건물의 경우도 별도로 연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와 공시지가를 많이 연관지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감정평가사도 공시지가는 단순히 참고만 할 따름이지 거기에 얽매여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지, 관련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인데 그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보려는 노력도 어느 일각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목이 없는데 임야이거나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과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서 도로이거나, 또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목은 대지이거나 하는 등 맞지 않는 것이 많은데, 관련규정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겠으나 규정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업주체가 보거나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할 지라도 전혀 임목이 없고 농지가 아님에도 부룩하고 답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현황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제 용도대로 지목변경을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요청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린다…
임야나 전답이 대지화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공부상으로는 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택지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공부상으로 임야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이것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지목을 맞춰서 해주면 저희는 사실대로 정리하니까 좋은데 이런 경우 같으면 무단 형질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로를 대지로 바꿔준다든지 지목을 바꿔줌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상당히 재산상의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임야의 경우는 개간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택지조성이 되고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야지 그냥 그것을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편편하게 한다든지 밭을 택지화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라고 해서 지목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임야가 사실상 있습니까?
사실상 임야가 없죠.
수락산과 도봉산을 제외하고 시내 중심가에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임야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임야가 임목이 없어지게 된 과정도 불법적인 면이 과거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역시 그에 대한 감독책임도 공무원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인 것만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사실상 임목이 없는 임야, 농사를 짓지 않는 전이 서울 시내에 어떤 실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한 것이 많은데 그런 말씀만 하시면 이런 반박의 논리도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되면 그 토지소유자가 변경에 의한 부담도 가져야 되잖아요.
예전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에 침해를 가져온다고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450㎡ 이상이면 27평 정도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당하게 형질변경 허가절차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도로 공공용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서울시나 노원구에 있는 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리를 관계 과와 협의해서 사실적으로 지목을 맞추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각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내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택과장이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택과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사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처리 규정, 공동주택관리 관계법규 요약해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진행 요령, 공동주택관리 대법원 판례집, 기타 참고자료 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료수집 및 수정완료를 하고 아파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검색기능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문제점 검토 및 프로그램 수정하고 아파트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오는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파트 관리책자 및 홍보물 감소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9개 단지에 아파트가 177개 단지, 연립주택이 32개 단지로 1,382개 동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16개 단지 110개 동, 즉 재난관리법에 의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3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등 안전조치를 21개 동에 대해서 했으며,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대해서 1개 단지 4개 동으로 중대영연립이 되겠으며 재건축 사업승인으로 이주 중에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B급, C급 관리는 15개 단지 106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아파트 가꾸기 경진대회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2월 중에 최우수상 2개 단지, 우수상 10개 단지를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내용으로는 민영아파트가 7개 단지, 시영·주공아파트가 4개 단지, 임대 아파트가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4개소입니다.
그동안 안전관리 점검을 4회 실시하고 감리실태 점검을 4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사 시설물 안전성, 추락 또는 붕괴 위험방지 시설, 감리자 사고현장 관리실태 등으로 점검결과 현장시정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발생 및 행정조치사항으로 1999년도에 이월된 위법건축물이 1,703개 동이고 2000년 신 발생이 91건으로 총 1,794개 동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499건에 5억37만8,000원을 부과하고 대집행철거를 366개 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남은 정비대상은 1,428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449건 부과에 5억37만8,000원이고 징수는 55건에 5,832만3,000원, 체납은 394건에 4억4,205만5,000원으로 많은 편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보상으로 하계동에서 중계동간 도로개설공사 외 8개소입니다.
보상은 38건에 2억6,243만5,000원, 이주대책은 23건에 3,294만2,000원, 국민주택 공급이 2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으로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로서 융자액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구에서 추천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실적은 총 274가구에 23억2,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점검개요,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 후 조치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안전관리교육 전문가 수당으로 20만원을, 노후 공동주택 아전 점검비로 2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및 민원해소를 하고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재난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아파트 경진대회 사업으로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경진분야는 환경정비 및 우수사례 등 5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7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단지조성 및 주민의 일체감과 합동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건설현장 14개소에 대해서 점검회수와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민원 해소 특별관리에 대한 것으로 대상 13개 단지 중 해결은 11개 단지, 진행 중인 단제는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매입, 하자보수 이행보증 등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사항을 적극 행정지도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부직 공무원의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구민 불편 민원해소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반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로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순찰 및 시민홍보 등을 하고 위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법적용을 강화하고 철거 노후장비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율적 준법의식 함양과 위반 무허가 건축물 발생 근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이것도 매월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 융자지원에 대한 적극 홍보도 전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 10쪽 살기 좋은 아파트 경진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수상대상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텐데 현재 그 기준에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택과에서는 기술관리 유지관리 상태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따라 점서를 줘서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민단체의 평가를 합쳐 종합 점수를 내서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노후시설 중에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개보수현황 이런 것도 평가기준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들어 있네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입주자가 11년 되었는데 벌써부터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으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불가능한 일인데, 정치인 발언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민들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럼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개보수를 하지 않는, 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재개발을 할텐데 굳이 지금 단계에서 개보수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경진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경쟁대회 내에 평가하는데 기준에 이 부분을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10년 넘게 되면 온수관 같은 경우는 내부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서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선충당금을 주민들이 거두어야 되는데 현재 동대표들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면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하니까 부담을 안 시킵니다.
그러나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청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유도를 하는 행정을 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경진대회를 하니까 그 부분을 중요한 점수를 넣어주고 많은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기준을 삼아주고,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선유지비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의 기술인력 확보라든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등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 상태, 건축물 주요구조 및 담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 및 육안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빙 점검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진대회에 이 항목을 넣으시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지금도 아파트단지 동대표회장 어느 분들은 자기가 재직하는 동안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 이것을 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 길게 보았을 때는 당연히 수선충담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계속 노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관청에서 계속적으로 계도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보다는 강도를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서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178개 단지입니다.
보면 민영아파트 7개 단지를 시상한다고 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시영하고 주공아파트가 더 많은데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참여가 적어서 시상을 적게 주는지 그것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민영아파트는 7개 단지를 주고 최고 많은 시영·주공아파트는 4개 단지를 준단 말입니다.
형평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분명히 우리 노원구에는 민영이 주공아파트보다 적습니다.
언뜻 보면 시영·주공단지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현황표에 나와 있는데 민영이 113개 단지입니다.
주공이 29개 단지입니다.
조그마한 단지들이 민영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영이 113개 단지 540개 동입니다.
그런데 주공은 29개 단지 427개 동입니다.
1개 단지의 동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환경가꾸기를 하려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은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근본을 따진다고 하면 매년 무허가건물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의 인식도 잘못되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상 좁은 공간에서 다소 편리하게 사는 것 조차도 적발이라든지 신고라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자체는 사실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인가 한 번 현 정부에서 쉽게 무허가건축물에 한해서 신고하면 등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유허가로 인정을 받는 방법도 언론에 어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것이 상위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떻게 된다 하는 방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 이후에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입장에서 안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지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보았을 때는 그것만이 상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면적이 적고 진짜 어쩔 수 없이 편리하게 화장실이라든지 장독대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형태의 신발생은, 공무원이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사는데 편리하도록 견해를 가져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라기 보다도 이웃의 민원에 의해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가지만 철거를 하는 외근직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되도록 가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같은 업무지만 주택과 업무는 민원도 많고 다른 과보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살기 좋은 아파트 가꾸기 경진대회에 관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름에 3단지, 농수산물센터 바로 앞 308동 앞에 보면 운동장이 있고 그 아파트단지에 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여름에 가보니까 정문부터 풀이 많고 운동장에 체육시설도 하나도 없고 넓은 운동장이 풀밭이더라고요.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담장주변이 풀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아서 서울시내에도 이런 아파트가 있느냐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꾸기 경진대회까지 하면서 아파트주변의 환경을 이용하기 좋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그렇게 관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한선 위원님께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부과건수가 449건에서 55건 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법건축물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 현황만 보더라도 인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부과를 하지 않으면 신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누가 신고만 하면 부과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통 무허가건물들이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붕에서부터 비가리개로 나이트를 담장에 붙이게 되면 안에서는 건축물 같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부과를 시켰더라고요.
부과를 시켜놓고 징수를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책임을 면하려고 부과를 시킬 것이 아니라 부과를 시키고 나중에 징수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동사무소하고 유대를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고질적인 무허가건물이다 하는 것만 부과를 시키고 되도록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스스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 분들이 살면서 최대한 피해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1,700건이나 되는 많은 무허가, 제가 초대 구의회 때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약 300건이나 되더라구요.
그것을 매년 단속을 합니다.
철거를 한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약 10년 되니까 5배 늘어나서 1,700건이나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과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영 3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단지 관리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많은 아파트 단지를 일일이 저희가 다니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고, 또 각 아파트 단지는 어디까지나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영 3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가 449건에 5억37만8,000원이고 징수가 55건에 5,832만3,000원으로 대충 눈 짐작으로 봐도 징수가 약 1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과대상을 잠시 보고 드리면 연면적 무허가 건물 1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되면 부과를 합니다.
다만 천막이나 합판, 비닐 등으로 지어진 단층건물은 사회 통념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비례적으로 체납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뾰족한 대책이 생기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납부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 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아파트 내부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에 공동주택관리 관계법규 요약해설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응답 식으로 좀 쉽게 만들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실 내부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또 하고 싶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행위에 대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올려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구조물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가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통제 하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주인이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는 사항 등을 적은 공문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공문을 전부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그런 행위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내력 벽과 비 내력 벽을 말씀하셨지만 내력 벽은 만지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비 내력 벽 중에도 헐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헐어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제 당사자로써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의 경우를 실어서 이런 부분은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문답식이나 설명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느냐, 계몽기간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은 용도지역 변경이 5건이고, 도시계획시설 및 변경결정으로 도로, 학교, 공공공지 등 해서 1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장기 미 집행시설 정비를 8건 하고, 개발행위허가로써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를 3건 해서 총 27건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6쪽부터 8쪽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1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9쪽부터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금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 종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지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주거지역을 1종과 2종, 3종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관리하도록 2003년 6월 30일까지 관리하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취지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현재 주거지역 세분을 위한 용역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지역은 1종, 이런 지역은 2종으로 매뉴얼 작성이 금년말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의해서 내년도에 용도지역 세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저희 면적이 여기 유인물에는 잘못 기재되었는데 ㎡가 아니고 ㎢로 32.46㎢인데 그 중에서 12.12㎢로 해서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12㎢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1억원은 서울시에서 일괄 시비로 예산에 계상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 작업이 끝나면 주거환경 계층화에 맞는 시장이라든가 주거지역 난 개발 방지, 그 다음 계획적인 도시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10쪽 미관지구 변경결정사항은 어제와 오늘 오전에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장기 미 집행시설 중에서 당연히 정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내년도에 완전히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 2002년 2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제도가 부여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 일몰제가 새로 도입되어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은 보상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개설하거나 공공용지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제해야 할 부분은 해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서 금년 말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시에 대한 것은 내년도까지 계속 서울시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구나 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금년 말까지 지침을 내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구에 대한 것이 지적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입안하여 저희가 내년도에 종결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1구역 양돈마을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추진사항으로 현재 이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과 비 조합원 간의 문제는 어차피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로 내려질 사항이고 현재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61%이고 골조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계2구역 학여울 청구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여울 청구아파트는 '99년 3월에 주식회사 청구에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1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 17개 동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 그 동안 조합과의 금전관계, 청구에서의 자금조달 문제로 계속 추진을 못해 오다가 최근 착공신고가 들어왔고 감리 문제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했었는데 감리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지금 감리가 시공사와 그동안 장기간 공사를 쉬었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문제가 끝나면 바로 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3쪽 상계8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8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IMF 여파로 인해서 본격적인 추진은 잘 안 되었는데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 일부 재개발하면 맹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 구역변경 신청을 해놓고 그에 맞춰서 사업인가 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녹천마을 주택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계 4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1998년도 10월에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 해 놓고 중간에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경원선 철도 이설관계가 맞물려서 사업추진이 조금 부진했는데 아직도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사업으로 해서 1차 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재개발 기본계획으로 폭 12m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철길이 옮겨가므로 인해서 12m 도로 확보가 불가능해서 창동 지하차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10m로 조정하고 건너 8m 도로와 합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이것이 동부간선도로 이전과 맞물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 상계3-1구역과 3-2구역은 작년도에 준공까지는 다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양처분이 아직 안 되어서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상당히 민원도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원들이 이행해야 할 국·공유지 매입문제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해결방법을 가급적이면 찾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15쪽 자력재개발로 저희 구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가장 많은 상계1구역, 2구역, 6구역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했는데 지금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지 확정 처분을 해서 부분적으로 준공처리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금 그 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구역의 사업비가 9억8,600만원인데 이것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절반만 마련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용역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금 교부라든지, 이것하고는 별개로 그 동안에 공공용지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되었는데 그 동안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용지 관리를 4,000만원을 요청해서, 시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는 녹지조성공사 3,200만원 이것은 시에서 다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구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65번지 도로문제 이것도 보상금을 전부 주는 것으로 재개발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분공사완료 실시계획 여기에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연초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일반지구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아주 불량한 부분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계1-1 산동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 중계1-1구역이 국·공유지가 약 30%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촌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타구 다른 지역에서도 국·공유지 문제를 종결짓지 않고 구역지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토지의 무상양여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 재개발과에서는 우선 토지 문제를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마치고 나서 구역지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정리해 드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또 이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엇갈려 있기 때문에 실제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이 되어도 주민들은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아 가면서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시에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한 사항도 저희들이 시에 구두로 확인해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의 답변으로는 2001년 3월 쯤에 건설교통부로 해제지역을 확정지어서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계4-1 희망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촌은 그 동안 상당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했는데 실제 관건이 되는, 지금 현재 진척이 어려운 것이 산림청에서는 노원구에 58.4%를 무상양여하는 것,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절차를 계속 이행을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원주 산림청을 청장님하고 수차 방문을 해서 소유권 이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한 변상금을 전체 납부해야 땅을 내주겠다고 고집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타결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양여각서 서류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이 사용한 것인데 구청에서 대납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청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구에서 적극 납부하는데 협조하는 선에서 양여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41.6%는 산림청에서 직접 매각을 하고 58.4%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매각을 바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계4-2하고 3구역, 합동마을하고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가서, 제가 오기 전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을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할 지역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답변 드리기도 조심스럽고 해서 여기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비율문제라든지 사업비 확보문제, 현장을 가서 보면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옆 공원하고 사업추진 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재는 자연녹지나 이런 데도 형질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허가로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나누어 보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부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4-1 희망촌입니다.
희망촌 자체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현 정부에서 현장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지구 내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인구가 1,000명 이상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세대수입니까, 건물 동수입니까?
이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침을 받아서 보니까 300세대 이상이거나 인구 1,000명 이상일 경우, 꼭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둘 중의 하나가 되면 우선 해제대상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과장님한테 꼭 물어야 할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 완화지역 현황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했을 때 왜 이 지역에 300세대가 안 되고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지 사실상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와서 민원이 생기니까 구청에서 현황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원 근본을 따진다면 상계4동이 잘못한 것이고 공원녹지과가 잘못한 것이고,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올리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올리는지, 공원녹지과가 협의를 도시정비과에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상위기관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현황조사가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점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어쨌든 그 지역이 300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고 인구가 1,000명 이상 사니까 우선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일반 재개발사업을 하든 어쨌든 그린벨트 완화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견해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인데요, 사실 부분준공식으로 가서 환지확정을 해서 일반지구로 되면 어떻게 완화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 9억8,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50% 정도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재개발과의 생각인데,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우리 노원지구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우리가 예산 올렸던 것을 다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쨌든 서울시에 요청했던 것이 다 확보가 되도록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고 나면 정말 이 열악한 지역에서 30년씩 생활한 주민들의 주거실태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사업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상계8구역 197-12가 상계2동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굳이 사업성도 떨어뜨려 가면서 꼭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느냐, 그런 것은 방침을 받아서라도 한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양돈마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안 짓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도 임대아파트를 안 짓고 그냥 실제 점유자분만 짓는 쪽으로 견해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촌 그린벨트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구에서는 독자적으로 추진이 된 업무입니다.
구 도시정비과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관 권한도 서울시장만 가지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업무는 실제 일선관리는 구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쪼개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조사는 못 했는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 1차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빠지더라도 다시 2차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원녹지과장한테도 당부를 하고 시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촌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련 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오실 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항은 그 분들한테 정보도 드려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부적절한 것 같지만 저도 그 부분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데 일조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6구역 부분준공 이 문제는 먼저 시의원님들 간담회하고 별도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려서 시에서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자질구레하게 예산을 여러 가지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못 받더라도 부분 준공 예산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시의원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8구역 관계는 임대아파트 미관리인데 실제 8구역에 구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대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도시관리국 나머지 과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매번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차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박민재
세무1과장이성진
세무2과장양이국
지적과장김종혁
주택과장서현수
도시정비과장김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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