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지난 상반기 정례회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복지과에서 행사와 관련된 업무 관계로 가정복지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11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동안 저희 생할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주신 덕택으로 모든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감사 드립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행여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더욱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22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동안 10건은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기준 마련 및 기타 여건 등에 의해서 부득이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부계획은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생활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지난 정례회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는 행사관계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장 김태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1건 등 3건은 완료되었고 5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월계1동 경로당 이전에 의한 철거관련 점포보상비 및 영업권보상비를 책정했는데 무허가 점포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서 민원이 야기된 데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업시설에 대한 시설이전비는 모두 지급이 되어서 현재 점포 있는 곳에다 경로당을 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는 동일한 업무가 발생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제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예산 책정 사항에 대하여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시킨 상태이며, 또한 북부여성발전센터와 연계해서 여성단체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을 11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는데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지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신하고 유능한 여성위원회 구성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조사대상은 우리 구 관내 거주자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해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명록 등을 검색을 하여 전문인력을 발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아파트단지 내의 공원) 내의 농구대를 시설 점검 후에 수리를 요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은 아파트단지 내 농구대 현황을 조사 점검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단지 관리사무소에 보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우리 공원 내 시설은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사업 수혜자들이 식사배달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정확히 확인을 한 후에 지원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은 수혜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밑반찬 배달사업이 식사배달사업으로 통폐합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경로식당 밑반찬사업 지원시 형평성에 맞게 공평히 지원을 바란다는 얘기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수치가 서로 상이한 것이 있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은 앞으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충분한 교육과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은 10월 19일에 우리 구 관내 아동위원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위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하고 내년 계획하고 어떻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배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관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있는 사회복지관에다 전부 다 필요량을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식사배달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종 공원 내의 시설점검 후 수리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봤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시 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래 지적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완료가 됐다니까 한 번 다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주십시오.
39번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망이 있는 농구대는 제가 못봤어요. 망이 없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구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망이 있는 농구대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단지 안의 망이 있는 농구대는 전부 다 철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노는 것이 시끄러우니까 어른들이 가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어느 편을 들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이 농구대예요.
망을 만들어 놓으면 아동들이 밤 12시까지 논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애들이 떠드니까 어른들이 그것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파손은 누가 시키느냐 하면 어른들이 파손을 시켜요.
긴 장대를 가지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망을 사다 달아놓으면 떼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구할 때 네트 없이 배구하는 것이라 똑같은 것이에요.
농구할 때 공 빠져 나오는 소리가 착! 소리가 나야 스릴이 있는데 망 있는 농구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망이 지금도 100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줄 곳이 없어요.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 토의를 했는데 개인 단지 내에는 예산집행의 근거가 못 된 답니다.
그리고 김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자체 내에서 보수해야지 구에서는 보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공원 내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조례가 재정된 이후 거의 3년이 다 됐는데 3년 동안 이 인명부 관리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조례를 시행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인지 국장께서 정확한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또 다시 여성개발원 여성인명록을 발췌하고 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이 위원회 구성 때문에 하고 있는 데가, 세상에 이런 위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확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언제까지 구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명단을 죽 뽑았는데 제가 봐도 거기에 참 훌륭한 분이다, 할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천하실만한 분이다, 하신 분들을 보면 다들 다른 지역의 연구소라든가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참석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현재 거의 여성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보시고 솔직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학자들을 비롯해서 전문직 종사자들로 일단 리스트를 뽑아 놓은 것을 봤는데 그 정도가 맘에 안 들면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야 맘에 든다는 겁니까?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 불러와야 맘에 드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원회 구성하는데 이만큼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여성정책위원회가 바람직하겠습니까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옥상옥이 아니냐, 다른 위원들에게 혹시 어떤 면에서 불편한 점은 없지 않겠는가,
그 여성정책위원회가 다른 여성단체들보다 상위그룹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정책사항인데 문제는 과연 구단위로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인데 과연 구단위에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솔직한 얘기로 약간 회의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긴밀하게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는데,
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성된 것을 보면 실제 노원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실제로 동원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에게 다소의 불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들려고 하시겠죠. 분명히.
그러면 제가 그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배드타운으로써 실제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들, 청소년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노원구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문제, 노원구에서 어떤 사업이 주민들에게 수효가 딸리겠는가,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수효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노원구가 거주지 특성이라는 것, 그리고 인구 구성상의 특성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노원구에 살고 있는 여성이나 청소년, 아동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복지수효나 행정수효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성위원회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단지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야 여성단체지도자들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간담회하고 식사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도 정확한 교육을 시켜주자 그런 지적을 하고 나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왜 여성정책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의 정책단위라는 큰 문제만이 아니라 노원구에 살고 있는 직접적인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내용,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만들어 낼 수 있고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다른 단체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내에 정확히 구성해서 첫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서면보고 내용이 상당히 실제 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고서 내용에는 조사 방법이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명록 같은 검색하는 단계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국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 보고서가 실제 내용과 합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보고 중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생활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형식적인면에 치우치지 않도록 실제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4건 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첫 번째, 취로사업 대상자에 대한 한달 중 취로일수가 거택 10일, 자활 15일, 저소득 8일로 불균형한데 대한 혜택을 공평하게 해줄 수 없느냐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부터 자활보호자의 생계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각 구의 취로사업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다 보니까 구별 취로일수에 약간의 편차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0월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취로사업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여건과 복지부 및 서울시의 동향을 감안해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로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과 관련해서 복지관장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직원후생이 소홀하게 되고 있는 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특히 월계복지관과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관 지도점검 시 감사실 직원을 참여시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조치, 연·월차 휴가 등 복지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장 건에 대해서는 시조사담당관에서도 7월에 현지 실시해서 공사간 언행주의, 기관운영비 집행 등의 투명성 제고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차후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복지관 근무자들이 휴가를 제대로 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을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에 촉구를 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미 7월에 법인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의 미온적이 사항이 있을 시는 계속해서 촉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재위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데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재위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에서 앞으로 10월말까지 자체 안을 확정하고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노원구의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한 대강의 제정취지라든지 기능 이 사항들은 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준비과정에서 전면조사는 5월에서 7월까지 조사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30일 현재 30% 정도의 조사만 되어 있어서 기한 내에 조사완료가 무리하다는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부족으로 인한 졸속조사가 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조사완료되어 9월 20일자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확정된 바 있고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비한 사항은 9월까지 보완조치를 다 했습니다.
9월에는 보장부적합자 예정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서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사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실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보다 적을 경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즉, 복지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은 우려로 해서 특례규정을 두는 등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배치 및 시간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각 시설과 네트워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시간관리의 문제점은 현재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개설되면 자연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선 각 시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중에 자원봉사운영의 기능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사항들은 조례제정 후에 바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실무자들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서 금년도 9월 초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1차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주가 되고 자원봉사 관련한 사항이 사실 희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필요 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계속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정부지침도 있고 이번 기회에 보다 포괄적이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고 그것을 시에서 수렴해서 시 자체에서도 통합조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크게 분류해서 시설측면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측면하고 자원센터 운영관계에 대한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위원회를 두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설관련한 위원선발, 위원위촉문제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위촉 이 사항도 골고루 자원봉사 측에서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별도로 추천을 한다든지 위원위촉에 있어서도 그러한 전문성을 각 분야별로 지금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가지 소위원회 운영과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기초로 한 운영지침이, 운영규칙이라든지 이 사항들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자원봉사와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방향은 자원봉사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2년 후에 민간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체에서 어떤 틀이 다져져야 된다는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고 그러려면 조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러한 뒷받침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계획수립과 관련한 그런 심의안건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전체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보통상식으로는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하지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심의안건에 따라서 소집되고 구성되는 위원회가 다르다면 굳이 통합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올텐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전체위원회를 열 생각입니다.
다만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결하려면 전체회의로 결정하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위원들은 누구 누구로 구성하겠습니다.
그 위원들로서 소위원회들 구성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분은 무슨 위원회다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보다 살리자는 의미에서의 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송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합쳐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직접 관련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충분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추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사업 관련 이야기도 하고 실제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사회복지위원회, 애초에 생각했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신규 등 새로 발생되는 것을 재인정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실제 필요한 분들인데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본인의 친척이라든가 본인이 직접 해당될 경우에는 참석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그런 규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그런 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 나간다면…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접고 본 회의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이 부분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잡아주시죠.
27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고생을 하시면서 대상자를 확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속조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처리결과에는 9월에 보장 부적합자 예정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와중에 실제로 그것이 아주 소수일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라도 이것이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향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까 민관쪽에 그런 창구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든지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에 일제 조사한 것은 기왕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새롭게 신청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것이지 지금이라도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바로 동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구에서 예를 들어 지출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모든 민원수렴을 민간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결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정책혼선으로, 방금 김태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공무원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봉사자로서 성실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분들은, 제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사표를 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관성도 없이 업무는 많아지고 상당히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월 29일날 총리께서 우리 구청을 내방하셨고 중계3동을 다시 내방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도 복지사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사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복지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일부 복지수당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수당의 이중성 이런 사항들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비단 우리 구 자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전체에서 인력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복지사의 숫자가 사실상 부족해서 한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과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복지부에서 인력증원에 대한 그런 문제도 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참석한 차관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전망을 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번 시정요구사항에 사회복지관 시설과 관련해서 월계복지관과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복지관장 건에 대하여는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7월 24일∼7월 28일까지 실사하여 지시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월계복지관이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조만간에 많이 알려질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사회복지과의 지금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그쪽에서 감추는 것을 다 들춰내지는 못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소음·진동 관련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소음·진동 피해 민원발생 시 해당지역에 즉시 현장 출장하여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방음시설의 설치,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행위 중지조치 등 적극적으로 규제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20건으로 유관업소는 7건이며 기준치 이내 업소는 13건입니다.
유관업소에 대한 조치는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4건, 작업시간조정,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3건입니다.
기준 이내 업소는 13건으로 소음관련 11건 업소는 행정지도하고 진동관련 2건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이에 설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음·진동 피해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장은 야간의 경우 65㏈입니다.
중계 등나무근린공원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전에 스피커 시설을 공원 쪽으로 해야되는데 꼭 아파트 정면에 대놓고 한다 말입니다.
왜 계속 시정이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 방향으로 스피커를 하느냐, 다음에 할 때는 반대방향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동일로 쪽으로 방향을 하라, 이번에 예술의 밤을 할 때도 청장님께서 그것을 돌려놓으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못 돌려놓아서 혼이 났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고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는 그러한 조건을 달고 허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45번 소형 종량제 봉투(5ℓ)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 여름철 수요를 감안하여 소형종량제 봉투를 직영 동 및 대행업체에 61만1,000매를 기 공급하였으며, 일부 미 비치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속 비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구에서 배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비효율적이어서 수거농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소규모 농장은 해원·신호농장 등 4곳으로 총 14만3,100가구 중 1만2,049 가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용기는 '98년 10월부터 자체 용기를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수거지역은 위탁처리업체가 요구한 수거차량의 특성에 맞는 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농장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영환경과의 수거 계약시 1,500원에 계약을 하여 차별 계약을 한 데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농장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농 연계방안 추진과 상반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업체와 각 아파트가 자율 계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가구당 처리비 1,500원은 도봉사료화 시설의 처리비 38% 인상과 물류비 상승 및 세척비, 분쇄비 등을 고려하여 주민홍보를 통해 2000년 5월 범영환경과의 계약 분부터 인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혜원농장 등 소규모 농장은 당초 1,000원에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저 가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촌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1,500원으로 전부 농장 측과 주민간의 합의로 인상을 하였고, 가족 중심의 수거로 인건비 부담이 없어 현재 1,300원에 1톤 물량을 수거하고 있는 신호농장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 구의 처리비용은 1,500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조사한 해원농장의 경우 축사 12개 동에 1만2,000두의 오리를 사육하면서 1일 12톤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고, 축사 1개동을 증설하여 오리 1,000마리를 사육할 경우 1,700가구의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가능하나 장래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 업체 기계시설이 아니고 가축에 직접 급이 방식으로만 물량처리가 가능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파주시로부터의 통보가 있어 수거가 중단된 적성제일농산과 내부사정으로 10월 1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백두산농장의 예처럼 향후 안정적인 가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농장에 의존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다음 서울시 보조금은 저희가 금년 5월에 2억을 삼육대 전용처리시설 건립지원 목적으로 지원 받았으나 현재 삼육대 운영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16일 재 상정할 예정이므로 운영이사회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2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착공을 늦추어주고, 인도의 폭은 최소한 1.5m 이상 확보하기 바라며 위탁자 선정 시 외부 수리수선을 안 하도록 공개경쟁으로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재활용센터는 그동안 10여 회에 걸친 설명회 및 면담을 가졌으며, 2000년 9월 30일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2000년 10월 2일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면에 폭 1.5m의 통학로를 개설하고 후면에도 1.5m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센터 2관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리·수선은 하지 않고 단순 전시·판매시설로 위탁자 선정시 상기 조항을 명시할 것을 말씀드리고, 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 짤순이가 부착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제작하여 배부 요망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 수거용기의 각 가정배부 사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 경우 '98년도에 아파트 9만 가구에 6ℓ 용기와 올해 단독주택 8만5,000가구에 3.5ℓ 용기를 배부했는데 총 1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로는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월 30일 설계변경 완료된 것이 3층 짓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에 대한 변경을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과 합의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은 좀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3층을 짓지 말고 2층으로 변경해서 지금 2층으로 조감도에 나와 있는 대로 짓고 있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존에 통로나 영문표기, 기타 요구한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거의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데 비공식적으로 민원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 아파트에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는 두 가지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단기는 저희 센터 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상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공사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질의 검토서도 보냈고 적절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월 30일자로 재활용센터 후면 1m50㎝의 통행로를 확보했고, 전면적으로 1m를 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설계변경 전과 설계변경 후의 건축면적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래서 건물 후면에 저희가 애초에는 50㎝를 했는데 주민들이 1m를 더해서 1m50㎝를 요구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했고, 그 다음 저희 건물이 ㄱ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장이 거기가 50㎝가 되든 신경을 안 쓰겠다고 말씀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으로 최소한 모난 부분에는 1m를 확보했고 그 안쪽에는 1m50㎝ 더 넣었습니다.
지금 대지가 150평입니다.
그러면 시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추산하기로는 대략 평당 500∼600만원 정도 추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비가 약 5억, 그러면 재활용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15억 정도의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익히 진행된 사항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쉬움이 있다면,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정말 완벽한 재활용센터로 분리, 수거, 수리 그 다음 판매시설까지 갖출 수 있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부지를 찾아본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형적인 형태의 재활용 판매시설을 갖추면서 우리 구 예산이 15억원 정도 소요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민원 협의 과정에서 건물자체도 훼손이 되고 건축비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추가가 되는 상황인데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로서 안타까움이 많고, 또 그 다음 우리 재활용판매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어찌되었든지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단순 판매만 해야 하고 그런 단순판매를 위한 시설로써 구 예산이 15억 정도 소요될 바에는 그 토지를 매각해서,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면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출 수 있는 재활용센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간에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저는 항상 경영행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에도 경영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행정에 도입을 해야지 단순히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 땅에 그냥 지어서 그 효율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재산도 없이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번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지만 아직도 의견차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해원농장 1일 처리용량이 몇 톤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저희 입장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안정성이라는 문제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시는 안정성이라는 문제는 자원화보다는 쓰레기로서의 처리를 안정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료화 업체 기계시설 이런 것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 특위에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고 결국은 그것이 자원화 되고 있는가의 부분을 안정성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축에 직접 급이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라고 특위결과보고서에서도 밝혔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료화 기계시설을 가진 업체들이 사료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영양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판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로 활용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도농연계방식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계속적인 답변은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삼육대 전용처리시설 건립지원 목적으로 지원 받았으나 현재 삼육대 운영이사회 결과에 따라서 추진예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저희 특위결과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회와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는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은 유인물 처리내용에도 있지만 작성, 이전에 4만가구 정도 몇 년간 했던 파주에 있는 업체인데, 수해가 나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몇 천 가구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로부터 노원구 음식물쓰레기가 계속해서 반입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문을 입수하고서 아파트에 다른 데로 하도록 행정지도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언급되어 있지만 백두산농장처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정적이라는 의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처리가 아니고 환경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육대 처리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삼육대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이 학교제단이기 때문에 이사들과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를 일단 내놓을 것인가 안 내놓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회의가 16일날 있는 것으로 통보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농연계 차원에서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삼육대로 해서 저희가 일단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도농연계를 해서 받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작년에 농장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2억원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2억 예산배정한 것은 썼습니까?
만약 안 썼으면 불용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못 썼는데 지금 제가 금년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행정을 계속해 오면서 지금 청소행정과가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재활용집하장 건립과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센터는 별개지만.
광역화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도봉구청에서 담당주사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담당주사님이 갔다오셨는데 도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80t이고 금년 12월에 100t이 되고, 그래서 늦어도 2001년말까지는 300t을 준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삼육대를 짓고 도농연계도 하고 이런 것은 좀 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그냥 1,000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계약이 12월달까지니까 12월달까지는 1,000원에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라 이렇게 주민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답변은 인상을 하였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10월 1일부터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규모농장에서는 1,000원으로 하고 있고, 특위에서 계속 지적을 드렸지만 계속적인 인상요구가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 2억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 농장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인상도 안 시켜 주어서 지금 1년 이상 1,000원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료화시설이나 이런 데서 1,500원으로 인상을 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풀어야 될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의 노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도 10월 1일부터 인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인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더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농장들이 폐쇄되지 않도록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입장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특위에서 그 정도까지 도농연계방식을 확장하고 지원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확장은 못 할지라도 있는 것은 유지를 하도록 해주어야 되죠.
아니, 예산배정을 안 한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조차 하지 못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정도의 관심과 지원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특위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문학
김남돈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태산
환경산업과장최영수
청소행정과장이방일
재활용담당주사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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