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0년 10월 1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당면사항업무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당면사항업무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무척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무척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청소행정과의 현안업무 중에서 그동안 공공근로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온 소형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한 향후 수거체계의 방향에 대한 건과 구재활용추진협의회구성 진행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구 문화재와 배수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와 관련이 많은 곳이므로 이번 방문이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사항업무보고의건
(10시13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당면사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당면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구 음식물쓰레기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총 발생량 145톤 중에서 지금 9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사료화시설에 저희 구 물량이 매일 24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범영환경에 38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청지환경에 1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장에 약 2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한 업체가 강화여명농장과 명성농산이 있습니다. 아직 물량은 반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미진했던 공동주택과 남은 가구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소규모사업장의 음식물재활용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배출량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고시단가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고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완결이 돼서 홍보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과 식품위생법상의 제21조 식품접객업소의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2단계, 3단계 음식물쓰레기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두고 실업자사업단에서 매분기마다 4,300만원씩의 사업비를 가지고 매일 2.5톤씩 50일간 해서 2단계, 3단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단계에서 일단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추진반을 의견 조회가 와서 부적합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무상수거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북부실업자사업단이 IMF 때문에 터진 실업자구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꼭 공공근로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사업 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활용집하장에 취로공공근로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1일 120명씩 소요되는 취로공공근로에 선별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가에 추진하는 단가고시제의 시스템하고 공공근로 민간위탁시스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추진협의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9월 6일 통과돼서 금년 10월 5일에 구보에 게재가 돼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0월 26일부터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촉 작업을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신규회원의 위촉 동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재활용에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의 정책의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먼저 조금 전에 ㎏고시단가제라고 말씀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것이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상가까지 하는 곳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5개 구 모두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출자의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배출량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그 대신에 구에서는 단가가 얼마다 라는 것만 고시를 해주고, 수집·운반업자하고 처리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당 100원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것은 먼저 처리비용 부분과 수집·운반 처리비용으로 나누어서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반입하고 있는, 그리고 반입할 예정인 그러한 처리처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했고, 수집·운반 처리비용도 처리할 때까지의 수집·운반비용을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에 의거해서 산출을 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결과 타구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구에서는 ㎏당 100월 정도, 처리비용하고 수거비용을 합해서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서 1㎏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면 월 3,000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김태선 위원 그러면 그 업체선정은 우리 음식점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하기로는 수집·운반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러한 물량을 어디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리처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수집·운반은 공공근로 두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보더라고 공동주택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120ℓ용기나 200ℓ에 50에서 70세대 이상이 갖다 부어 노흥면 차가 가서 상차를 하기 때문에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상가는 식품위생법상에 상가가 크고 작고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분포도 그렇고, 양도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약 4,000개가 되는 업소를 개별계약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했다시피 저희들도 저희 관내 일반폐기물 허가업체로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배출업소에서 우리는 거기하고 안 하겠다, 우리는 따로 하는 데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업체까지 저희가 지정을 강요할 만한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 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업소가 띄엄띄엄 있고, 아파트처럼 한 곳에 모아놨다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참 잔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사업을 전 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은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 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주 발전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또 하나 요구했던 것이 실업자대책으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한 지역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얘기해서 다리품을 팔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업소가 띄엄띄엄 있다면 이것은 진짜 난립이고 문제점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지구라면 그 지구는 어느 업체에서 맡는다든지,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구청에서는 기존의 업체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자활사업단 공공근로사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자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공공근로사업 못 주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향후에 자활사업으로써의 가능성조차도 막아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조금 전에 난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생활폐기물 허가된 대형업체가 전부 4군데가 있는데 지금 구역별로 24개 동을 전체 6개 동씩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처리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까지 해서 상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파트하고 틀려서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염려하신 대로 일반폐기물 수집업체가 아니고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민간위탁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용수거용기 차량하고 거기에 운전원 하나, 많아야 미화원 3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총 21명이 4,300만원에 구비가 됐든,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차량임대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규모 상가의 음식점에 연계시킨다는 것은 구예산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무상수거가 되기 때문에 옆의 배출업소와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꼭 IMF 상황에서 실업자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공공근로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주머니들도 몇 개월 전에 저희 사무실에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임금이니까 지금 집하장에는 일손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제가 제안을 위원장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제대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의회 특위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의 당면사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29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공릉배수지, 월계배수지, 관내 국가 및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 전체를 현장방문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최종 현장에서 산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