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지만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인 조례 2건을 심사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많이 배웠고, 특히 공보체육과 소관의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의 단계별 실현을 위하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이제까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확대 실시에 대비한 사전 기반 구축과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토대로 하되 의원니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6조의 시설 등은 위원회와 동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청사여건과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민간 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17조에서는 동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 중 학계, 문화, 예술 등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자치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성 제고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였으며, 위원회에는 고문을 두며 당해동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국책사업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방행정 운영 방향이며, 동조례(안)의 토대가 된 행정자치부 준칙은 시범 실시 결과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한 단계 높은 구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주민자치센터』
O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 들어 구청장이 정함(안 제4조)
O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자치기능 등 제고(안 제5조)
O 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보완 기타 재정등이 요구될 때는 연차별 계획 수립(안 제6조)
O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되며 필요시 민간위탁도 가능하며 그 외 사용료 징수와 이용자의 의무규정 마련(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O 그 외 주민의 적극 참여로 운영방향을 개진, 자원봉사자, 강사에 실비 보상근거와 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를 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O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안 제15조, 안 제16조)
O 위원회 구성은 15인∼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회되 30% 이상은 여성을 위촉하고 해당동 출신 의원은 당연직 고문(안 제17조)
O 그 외 위원 해촉 사항과 위원의 실비 보상 근거 마련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계획)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검토의견
O 본 조례에 관련 상위법 규정으로는
-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에 수반되는 적정화를 위하여 치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O 주민자치센터 취지는
- 지방행정 계층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의 일환책으로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이 조정되면 그 여유시설, 공간부분을 주민자치 기능 활용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며,
O 내용으로는
- 주위의 특성과 선호에 맞는 기능(성인교육, 레저, 스포츠, 문화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시설의 활용도를 현실 감각과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과 여가선용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다른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자치가 거듭될수록 예전에 비하여 주민의 행정 및 의정과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반하여, 반상회 등 기존 주민자치 조직이나 모임은 제 기능을 발휘못한 체 노정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체로 (시민)사회적 자치제도적 장치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강구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O 이에 앞서
- 주민자치센터 설치나 기능, 자치위원회구성이 위상을 논하기 전에 본 조례의 제정이 현 시점에서 적합한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현안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에서 현실적 토대의 정비 또는 그에 대한 의지나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O 조문에 대한 내용으로는
- 본 조례 제2조에 "주민자치센터"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본 조례 제4조에 명시되었으므로 일률적인 명칭은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제3항은 자치센터의 운영체제가 정착되고 안정적 여건 변화가 있을 시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며
- 안 제10조 제1항은 자치센터 시설 이용은 무상원칙으로 해 놓고 후단에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아 무상이용 원칙이 무색해 질 수가 있으므로 전·후단을 구분하여 사용료 징수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사용료 등에 "회비"의 내용은 공공성이 결여되므로 삭제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 안 제15조의 규정 중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제3조에서 위원회로 하였으므로 위원회로 하였으므로 "위원회"로 하고
- 안 제17조 제5항의 위원 임기를 2년에 연임한다 라는 규정은 "연임"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장기 연임의 우려와 향후 관심과 열성이 많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막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2년에 1차 연임만 허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 안 제23조에 위원회의 실비보상 규정은 주민자치의 공동체 형성의 선도적 역할과 지역발전에 자치성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실비보상은 자치위원 활동에 반하게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결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17조(구성 등)을 좀 보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0조 해촉에는 해촉이 없습니다.
위촉된 대표자가 분명히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한 바가 있는 그 대표를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체의 대표자가 없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 데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직을 관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례상으로 해촉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지침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이 된 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바로 해촉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라면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라면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새마을 내에서 대표를 추천해서 한 사람인지, 위원회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지?
대표자로서 한다면 어쨌든 대표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이 단체의 대표직을 떠나면 박탈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구를 보면 열거를 한 것입니다.
대표직을 그만두면 운영위원도 그만둬야 된다고 해석을 한다면 위원을 이렇게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내 거주자, 사업자, 대표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원을 위촉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한다면 인원의 배분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끝에 「덕망 있는 자」이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주하고 사업장에 종사하고 단체 대표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로 하는데 덕망 있는 자로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덕망 있는 자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상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무슨 대표를 참여시킨다, 그런 목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 대표자로서 그 중에서도 덕망이 있는 자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 있는자」니까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없는 대표자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전부 다 똑같은 자격으로 or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셋 중의 하나만 속해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단체라고 하면 굳이 단체장만 들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동장이 판단이 되면 그 동네 거주한다고 하면 그런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질 필요 없이 그 동네에 거주하면서 여기 주민단체에 관심이 있고 할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문구상에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의 대표자라는 말이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낫습니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장이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단체의 대표자를 삽입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조 2항은 주거개념을 논하는 항입니다.
거기에서 살거나 그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 개념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3항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이런 전문성을 논하는 항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2항에서 그 관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것으로 끝내야지 여기에 단체가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 항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이런 전문성을 반영하는 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조 2항은 거주하거나 거기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중복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단체를 대표하는 자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조 2항에서는 거주나 사업개념 그 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느 동을 가든지 간에 11명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대표자라고 하면 동장이 11명을 뽑고 나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11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슨 소리냐, 여기에 대표자라고 했는데 왜 뺐느냐 이렇게 따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말썸의 소지가 있으니까 대표라는 문구를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단체장이나 대표자를 집어 넣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느냐 아니면 개인자격으로 위촉했느냐 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17조 2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괜히 중복되어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소지가 있꼬…
이남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동에는 새마을지도자회장이 들어갔는데 우리 동은 왜 안 넣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 조례안에 대해서 10월 13일 금요일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이미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그 당시 합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다시 한 번 의사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대략 4가지 정도의 조례안에 명시할 수 없는 내용 중에서 구청에서 시행시에 지침을 통해서 자치센터운영지침을 내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 위촉시에는 동장이 해당지역 구의원과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침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능단체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고 그리고 운영위원 중 단체장의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개방시간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종료시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위원들과 동장들에 대한 교육실시 문제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지요.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30% 이상 위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단체장이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치위원장이 되면 단체장을 내놓는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겸직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에 그 내용이 없었어도 그것은 제기가 되었을 문제거든요.
단체장들이 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단체장은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치센터 만큼은 전념을 다하는 분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서, 덕망을 갖춘 분으로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쪽 단체 저쪽 단체 여러 단체에 관여를 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앞서 회의시간에 논의가 되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조 2항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김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96년 5월 30일 이전에는 동 규칙 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96년 5월 30일 개정되면서 동 규칙 38조의 문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도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가 96년 10월에 서울시 조례로서 동 규칙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서울시 조례에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있는 요율로 저희 자치구도 현재까지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3월 28일 동법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뭐라고 개정되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체육시설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이 항목을 추가로 놓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등록 체육시설업은 7개소가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은 315개소가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을 완료시킨 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에 징수조례의 요금은 서울시 조례에 있는 요율 그대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개정변경사유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수수료요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신청이나 등록신청,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금액을 노원구징수조례 3조 별표 중 2호에, 현재까지 11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2, 13, 14를 더 신설해서 그 내용을 추가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계획승인신충은 10만원,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 때는 3만원,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등록신청은 5만원, 변경신청은 2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은 5만원, 변경은 2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이 3만원, 변경신청은 1만원,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5,000원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 노원구 조례에 넣어서 이것을 적용해서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조례로 되어 있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밖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개정하면서 자치구에도 이 조항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도 완벽하게 넣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O 본 조례의 개정취지
- 체육시설업에 관한 수수료를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준하여 받아오던 것을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규칙이 200년3월28일 개정되면서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 수수료 징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시행규칙 제38조 : 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자치구 조례에 정한다
O 개정조례 내용
- 수수료 금액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로 구분이 되고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과 스키장업은 동일하고 그 외는 아래 내용과 같음.
등록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시청수수료 5만원
나)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수수료 2만원
다) 등록신청수수료 3만원
라) 변경드록신청수수료 1만원
신고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신청수수료 10만원
나) 사업계획변경신청수수료 3만원
다) 등록신청수수료 5만원
라) 변경등록신청수수료 2만원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 5천원
※ 참고사항
O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경기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O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O 우리구의 체육시설업 현황
총 322개소에 등록체육시설업이 7개(빙상장2, 종합체육시설업 5)와 신고체육시설업 315개
계 : 315
수영장 : 6
볼링장 : 6
골프연습장 : 15
당구장 : 134
체육도장 : 98
체력단련장 : 38
에어로빅 : 14
테니스장 : 1
썰매장 : 1
무도학원 : 8
- 상기 내용을 봐서 우리구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중점적인 수수료는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체육시설업이 미약한 것은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조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 조건, 환경등을 감안한다면 우리구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등록체육시설은 극히 제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이홍근
공보체육과장이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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