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모처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연수활동, 세미나 참석, 구민의 날 행사 등 주민자치와 화합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행정복지위원회 담당을 맡게 된 의안담당으로부터 본인 소개를 받고 임시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행정복지위원회 담당을 맡게 된 임재선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성심 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이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새로 본 위원회를 담당하신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기 배부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3일간 각 과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며 그 다음은 안건심사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나머지 일정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12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9일 구민의 날 행사와 마들문화·체육축제에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지난번 감사 때 저희 국 소관은 23건이 지적되었거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관 과장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지난 정례회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을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부서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시범동의 전담 공무원 미배치 및 이미 구청으로 이관한 업무에 대하여 계속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조정 시 동 존치인원을 자치센터 전담요원 등을 포함하여 현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업무분장상 문제로 시범동에 자치센터 전담요원이 배치되도록 7월 7일자로 재지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총무가 상계6동하고 중계2동의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대형폐기물처리 청소업무는 동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는 지난번 구청에서 지원해서 같이 처리하였고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확대 시행되면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점차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말로 우리가 어차피 전 동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관업무라든지 존치업무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그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인데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상의 무상임대 조건을 지키지 않고 검찰, 지청 및 직능단체에 무료임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의 무료임대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유송화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능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이 2층에 입주해 있고 3층에는 체육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단체 중에서 체납이 된 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총 4개 단체입니다.
이 중에서 상이군경회는 97년 부과할 때부터 한 번도 내지 않아서 287만4,940원의 체납이 되었고 무공수훈자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금년 것만 안내서 71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은 161만원, 2년간입니다.
그래서 총 789만3,910원이 미납부되어 있습니다.
납부 받을 때는 연 15%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직능단체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로는 각 직능단체 개별지원법상 무상지원규정,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둘째는 타구, 그러니까 강남구, 관악구, 서초구, 중구 이런 구들이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구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꾸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내라고 자꾸 설득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계속 납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번 사항으로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관신청이 어려운데 대한 시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임팔수 구민회관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용직들 근무관계 때문에도 이유가 있고 연장근무라든지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요일, 토요일은 계속 시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대로 일요일, 토요일도 계속 신청도 받고 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번 사항으로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구민회관 입주단체의 미납임대료에 대한 조치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번 사항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담당이 2달간 공석인데, 이것은 8월 7일자로 행정8급 장주현씨를 부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0번 사항으로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관하여 잦은 왕래교류만 있을 뿐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이것은 저도 보니까 왔다갔다 하기만 할 뿐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3일자로 자매결연 맺었지만 우호증진으로 상호방문을 하고 있고 98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수해물품 보낸 것 하고 청장님이 작년에 다녀오시고 부청장님이 올해 2월에 다녀오신 성과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8번 사항인데 매년 징수하는 적십자회비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각 동의 액수배정에 의하여 통·반장이 납부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0년 이전에는 통·반장이 주민들로부터 적십자회비를 받아서 대납을 하던 약청납부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이를 개선해서 회비액수가 미리 인쇄된 지로용지를 배부받아서 주민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전면 자유납부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모금배정액에 의한 통·반장의 납부강요는 있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대하여 검찰 및 지정의 무료대관 요청은 국가행사로 간주 무료라고 했는데 이 판단은 어느 선에서 국가행사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항은 노원구청장(노원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노원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노원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하고 교육청은 국가기관으로 보아서 대관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하고 지청에서 대관을 원할 때 어떤 성격의 행사가 벌어졌습니까?
지금까지 몇 회가 벌어졌으며 그 회마다 어떤 성격의 행사가 행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서부터는 저희들이 주부가요교실이라고 해서 노원구 주관으로 해서 같이 합해 버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계6동과 중계2동이 시범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담 공무원이 현재까지 미배치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상계6동은 행정자치부 규정에 비해서 3명이 더 많이 추가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계2동은 4명이 추가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계2동도 똑같습니다.
동사무소 사무분장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자치센터 전담요원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총무가 자치센터 일하고 다른 일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00년 7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7월 7일에 전담공무원을 배치시켜 주도록 그렇게 각 2개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동장님들은 T/O가 남는데에도 전담요원을 배치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계2동은 2명의 T/O가 남고 상계6동은 3명이 남는데 왜 전담요원을 배치를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중계2동이나 상계6동이 공히 다 같은 입장일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인터넷방, 마을문고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방을 공개적으로 개방할 수도 없고, 전담요원이 있어서 접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요원이 없어요. 그러면 시범동 하나마나죠.
지금 그것을 총무과에서 조치하고 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만 보냈다,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든지, 접수 받은 적도 없었습니까?
접수 받은 적이 없다면 동장들의 직무소홀이고 접수 받고도 안 했다면 지도·감독하는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장님의 직무소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나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총무과에서 살펴보시고 각 동을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각 동에 11명이면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민원상담이라든지, 민원여권발급, 사회복지요원, 이런 업무가 분명히 요원이 모자랄 것입니다.
모자라서 이런 전담요원이 배치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남는데도 전담요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동장은 업무소홀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 5번을 보면 구민회관 운영에 관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해놓은 것인데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조례 상의 무상임대 조건을 지키지 않고 검찰, 지청 및 직능단체에 무료임대하고 있다 라고 지적한 사항은 검찰, 지청의 무료대관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문제는 검사 한 명의 도장으로 매주 1회씩 무료 대관하는 것은 형편상 맞지 않는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행사 시 공공단체인 노원구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 직능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노원구가 주관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노원구 관할에 있는 직능단체에게는 하지만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또 어느 단체는 무료로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지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많은 단체에 무료로 주돼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주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너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지청이나 검찰에서 무료대관 요청하는 것은 합쳐졌다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 향후에 직능단체 행사나 이런 경우에 좀 더 많은 단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지청장 요청이 아니고 일개 검사 도장으로 요청한 것입니까?
검사는 법을 판단할 때는 기관이지만 분명히 지청에는 기관장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지청장이 왜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검찰청 소속 주부합창단이예요. 개인검사 소속 합창단이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정요구사항 4번 같은 경우에도 처리결과 보고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실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도 얘기했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형편에 따라서 동장이 직원을 지정했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것처럼 총무담당이 했는데 했어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무척 깊은 곳까지 파악이 안 돼서 시정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동에 대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그 공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면보고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이 처리결과 보고는 왜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무형편에 따라서 다른 업무도 겸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업무량에 따라서 말씀대로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량은 사실상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동장한테 주어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직무를 요구했느냐, 하니까 총무담당한테 지정이 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원활히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이로가 겸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이 사과 드린 것처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구청에 온 공무원이 그 동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될텐데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동의 인원은 줄여놓고 업무는 거기다가 맡기니까 마비가 있잖아요.
구청으로 이관한 공무원이 담당을 해서 하면 될텐데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청에 같이 근무를 하니까 말로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까 너 좀 해주라"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문서를 보내지 말라고 문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인원이 2명, 3명이 더 들어가 있는 데에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럼 동장이 잘못했든지, 공무원이 잘못 했든지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보고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안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업무상 구청에 들어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뒤에 창고가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동정계에서 나와서 우리 여기로 해달라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해서 470만원 든다고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자리도 제가 볼 때도 참 힘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월계2동은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계2동 하고 공릉1동은 부분보수로써 이번에 기능전환 시설을 할까 합니다.
19개 동은 전면보수를 하고 월계2동은 건물구조상 그런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때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월계2동에 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때 구청장 얘기로는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그 쪽을 알려주도록, 그래서 바로 옆의 소방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놓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들은 위원회에서 다 얘기해놓고 실제 여기 처리결과 답변에는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에 의한 보수 예정」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틀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동장한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한 번 검토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내용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애인 회의에 들어가지 못해서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던 내용입니다.
지난 7월 4일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서 한 열흘 사이에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번에 보면 민방위장비가 서류상에는 예를 들어서 삽이 20개인데 실제는 2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류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장비는 구매 예정임.」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있는 것으로 서류를 정리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살 것으로 정리했다는 소리인지, 어떤 서류를 정리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에는 삽이 20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개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으로 서류를 맞춘 것인지 원래 20개에 대한 것에 맞춘 것인지, 왜냐하면 결과처리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있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착오가 있을까요?
이것은 2만5,000원이 틀린 것이 부끄러워서, 참 죄송합니다.
6급인데 이렇게 틀릴 줄은 참으로 몰랐습니다.
2만5,000원을 업자가 온라인으로 보냈습니까?
그것도 복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 중 잘못된 부분,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남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김태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구민회관에 대한 부분도 질문내용과 처리결과 내용은 다시 재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들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6월 30일 자로 보고드린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는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고 보고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11번 사항으로 30% 이상 여성위원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54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이 3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현재 10월 10일까지는 14.5%로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 합해서 본다면 %가 낮습니다마는 특정한 사안인 경우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저희들 경우는 25%, 총 7명 중에서 25%를 여성위원이 차지하고 있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도 25.7%로서 여성위원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역시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특정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육위원회는 71.4%의 여성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는 35.7%, 구민상심사위원회는 28.6%,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는 27.3%, 이렇게 특정한 사안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높은 %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당연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부득불 아직도 %가 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 위촉직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는 대로 계속 각 과와 협의해서 위촉직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성위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구정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저희들 보고 비실명제로 가는데 어떻게 노원구청은 실명제로 가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쭉 보면 실명제가 적절하냐, 비실명제가 적절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그동안 사회라든지 방송매체들을 검토해 보니까 익명성 보장에 따라서 무책임한 글을 많이 양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직원 간에 서로 비난, 무책임한 글, 상호간에 시기,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 이런 것이 많고 또 방송 등에서도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정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사이버공간에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이런 건 들이 1,000여건, 언어폭력이 1,200건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비실명보다는 실명으로 해서 정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고 또 행정관청에 실명으로 민원을 냈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회답도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언론매체라든지 사회전반으로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실한 답변까지 받아서 정당한 사이버문화, 전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행정관청이 해야 할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쭉 실명제와 비실명제에 따라서 민원건수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99년도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 7월, 8월, 9월까지 계속해서 당초 비실명제 때 보다도 오히려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비실명제 때 나온 것들이 개인이 영업상 홍보하는 사례, 민원과 관계 없이 순수하게 상대를 비방하는 그런 무책임한 글 그런 것들은 감소되었지만 실제 우리 구민이 구정과 관련해서 건의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증가되고, 또 비실명제 때 보다도 오히려 더 많게 현재 구민이 구정에 바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실명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중에서 구민창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민창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는 기 아시다시피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구민창안이 27건, 공무원제안이 35건 해서 심사결과 1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된 내용을 보면 장려상이 4건, 노력상이 9건 채택되었고 시행여부를 분류해서 판단해 보니까 총 13건 중에서 7건은 시행하고 6건은 미시행하였습니다.
미시행된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창안 중에서 물건보관함 설치인데 그 소관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물건보관함설치는 결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노원구 관내에 박물관을 만들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인데 박물관 만드는 것도 하루 이틀에 당장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착안점으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노원구가 발전되면서 박물관을 설립해야 될 여건이 생긴다면 착안이 되어서 참고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방법 개선인데 이것은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배수관을 설치해서 별도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비가 오면 모여있다가 서서히 나무에 베어나가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도 앞으로 설치 후에 이것만 가지고 자칫하면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오히려 나무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검토과제로 감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 중에서는 저희들이 3건이 현재 시행되고 미시행이 4건이 있습니다.
구민장례예식장 설립운영인데 이것도 사실 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장기 검토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커버제작인데 이것은 여권커버에 돈을 안 들이고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여권커버에 명칭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여행사가 있다면 그 여행사를 표시하면 다른 여행사에서 이의를 들어서 문제를 야기시킬 때 그에 대한 역기능 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다짐명함 민원대 배치, 채택을 되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명함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이 비치되어 있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입구에 사진과 직원 직위와 하는 일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검토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의 육송모으기 행사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관청 주관의 자선모금은 불가능하고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인 홍보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여부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 이후에 답변이 8월 20일 즈음해서 실제 답변서가 올라 왔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 지적사항 중에서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성위원 숫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토시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0일 즈음해서 보고했던 내용은 반드시 6월 30일자 통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자리에서 지적을 당하자 이 상황을 당장 모면해 보시려고 9월 30일자 오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8월달 즈음해서 올라온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한 내용인데 보고서 내용도 토시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보시려고 오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는 이 당시 보고할 때, 답변서를 작성했을 때의 통계를 근거로 했을텐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이원회에 출석하실 때는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체육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생활체육 조민환 담당주사는 어제 숙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탁신선 체육시설담당주사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0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바르게살기위원회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 사용은 안 되는데 현금사용을 했다, 구좌에 왜 안 넣어 줬느냐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년 7월분부터 시정을 해서 지금은 10만원 이상은 전부 무통장입금으로 시정 완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 홍보게시판의 게첨 내용이 너무 일방적으로 구청장 홍보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청장님보다는 주민들의 것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만 행사 위주로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적게 나오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 현관 같은 데에는 그런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풍경사진으로 게첨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합창단 수시공연과 관련하여 '99년 정기회 감사 시에 횟수가 너무 적다, 자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주 수시공연을 하고는 싶은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합창단만으로는 단조롭기 때문에 어떠한 공무가 같이 곁들여져서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못가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한 것을 보게 되면 금년 신년 하례식 같은 때에는 한 번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상 전국 합창단 경연대회 이번에 참여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구민회관 기념식에도 기념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합창페스티벌이라든지, 청소년 장학금 모금 같은 것도 현재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할 때 찬조출연해 달라고 해서 거기도 한 번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합창경연대회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공연을 와 달라고 해서 거기도 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음악제하고 송년음악제 계획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한마음음악제를 하려다가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미뤄 놨다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1월 초에 하고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외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우시설에 가서 공연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꼭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별 생활체육교실, 경로당 레크레이션 운영 예산이 빨리 시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의 저촉 및 국비배정 지연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거 끝나고 방침 받아서 8월 4일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7일에 전분 바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들축제, 마들문화축제가 토요일, 일요일 운영해서 좀 더 다양한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참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구민의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전야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마들문화축제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민체육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 연장심사 시 연장심사위원회를 각 국장만으로 구성하여 할 것이 외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아주 조례로 재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 조례로서는 현재 국장으로 해서 1년 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데요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상정되어 있어서 미료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애유아 특수프로그램운영을 금년 3월부터 하고 있고 장애유아체육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태권도 프로그램을 감면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유아수영은 지금 수용은 133명 정도 체육관의 1명 해서 도합 114명이 현재까지 할인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홍보는 그대로 구소식지로 내고 중계3동 쪽에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장애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열공급 중단에 따른 대체보일러 설치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 동의 없이 인센티브를 썼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면 다음에 할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썼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들역사 내 주민문화복지시설인 문화의 집이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추경예산에 2억, 그리고 국고보조금 2억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과에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지역의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꼭 반영되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며칠 후에 저희가 잘 되어 있는 문화의 집 몇 군데를 견학을 해서 설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문제가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연간 임대료는 3,600만원으로 일단 잠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금액을 깍을 때까지 깍아 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만 되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 업무를 형평에 맞도록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입정에서는 업무가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따져보면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회복지과 업무로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의 생활형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생활기반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쪽에 기반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쪽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국민운동지원과, 생활과에서 취급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사회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으로 이관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 간에 이관하면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들축제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셔서 어떻게 평가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큰 탈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기금이 원래 예산에는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여전히 공보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2개 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교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과 그리고 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해서 정말 저소득주민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금까지도 현재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저희가 보기에는 생활보장기금으로 합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업무협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23개 구가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사회진흥계가 총괄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공보체육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아마 현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성북구하고 도봉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 공보체육,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유독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곳이 2군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 21번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 중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여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유아 특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000년 3월에 수영이 시작된 것이고 유아체육은 8월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5월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전체 누계가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의향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참여하기 싫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30%는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서 30%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홍보했다고 하고 실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프로그램으로 해놓고도 한 명도 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실제 구민체육센터 인근에 생활보호대상자 임대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측에서 적극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아예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30%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0%면 10%는 무조건 전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일부 프로그램이든 그렇게 하기로 강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홍보를 더 해서 전단을 더 뿌린다든지 영세민이 많은 곳에 더 뿌리고 소식지도 한 번 더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전제조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일반인으로 채운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희망자가 많이 생기면 일반인들을 제하고 그 사람들로 하는, 꼭 경직되게 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은 다른 감수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홍보비용을 많이 들여도 계속 이럴 것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그 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설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옵니다.
인근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무리 많고 장애인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 분들에게는 그 분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준비 작업이 없이 최소한 10%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10%라고 규정하면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에요.
어차피 펑크나면 안 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할텐데 그러한 규제가 없으면 지금처럼 그냥 생색용으로 프로그램 몇 개 해놓고, 또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홍보 몇 번 했다고 하고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도 규제식으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몇 차례 계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이렇다면 결국은 그런 방식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가 안 되면 안 된다 라고 규정할 경우에 30% 미만 같은 경우는 그 교실이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 %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낮추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프로그램을 개설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방송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노원구에는 월계동, 공릉동, 상계, 중계 쪽으로 해서 세 군데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인구가 약 4만여 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매체인 노원케이블까지 하면 거의 약 6만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전단지, 구소식지, 3개 지역언론이 있지만 그쪽의 홍보비용보다는 세 군데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한다면 그 쪽은 무료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쪽을 이용해서 구정홍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정식적으로 매일 공문을 발송해서 자막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채널을 이용하시는 것도 큰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흡족하지 못한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구위원님 말씀대로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에 의뢰하고 소식지를 총동원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신경써서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가 엄청나게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작년에 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물론 이번에 가요제라든지 공연문제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한 문제지만 홍보가 충분히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인들에 의한 체육대회, 문화축제가 되지 않게끔 홍보도 더 해 주시고 가요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장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안 들어오는 장소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원이 안 생기고 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고생하신 만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내년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계층이 오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작년에는 가요제라든지 노래자랑 할 때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육대회 때 각 동의 엠프성능도 많이 좋아졌고 세종문화회관 음악도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이 있었고 국악에서는 그렇게 나오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북치는 것이 워낙 세게 나와서 조금 적게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무대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북치는 소리가 크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장소를 더 한 번 검토해서 과연 거기에서 해야 되느냐, 이제는 주민들도 많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돔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할 것이냐, 실내로 할 것이냐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종합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진 곳에 계신 분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셨고 음악제는 조금 적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국악하고 현대음악은 약 30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적으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보았지만 스케줄 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각동에서 회식이 있고 피곤하니까 계속 있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시게 되고 꼭 음악을 듣겠다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자신하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이 수준 높은 공연팀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보아서 체육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가시고 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꽤 많이 참석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참가주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더라고요.
그 큰 운동장에서 큰 무대를 설치하고 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노래자랑이 펼쳐지고 음악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노래자랑이나 음악회를 통해서 인근에 많은 소음피해도 주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니까 얼마만큼 주민동원이 되고 참여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0명, 400명 이 정도 수준이라면 보다 질 좋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도 있는 장소여건상 그 정도 인원 동원이라면 앞으로는 음악회라든지 노래자랑을 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셔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큰 운동장에 그 큰 무대 설치해 놓고 조촐한 인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행사 자체가 빛을 바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음악회는 야외음악 성격도 강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충분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보여지고 또 많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충분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노래자랑이나 음악회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앞으로 장소문제를 제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주현돈 위원님 말씀을 100% 수용해서 개선방법을 찾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고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 처음 생각에서는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음향도 약하고 해서 세종문화회관 쪽에서는 공연하기를 꺼려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쪽에서는 넓은데서 자기 성능대로 멋있게 해본다고 이쪽으로 했으니까 유치가 되었지 사실은 구민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보다 멋있게 한다는 생각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식 때도 사용하고 노래자랑 때도 사용하고 하니까 장소가 틀려지면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서 해도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종합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내년에는 잘 되도록 장소를 종합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문화예술회관만 지어지면 그것을 활용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늦어지니까 내년에도 건립이 안 되니까 내년도 생각해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투자가 되어야지 그것만 한다는 것도 어려워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음악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기획을 하셔서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 삿갓봉근린공원에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송화 위원으로부터 무료 세무상담과 관련하여 상담 세무사 선발 시 관내 세무사들에게 홍보하여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도 물론 즉시 답변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러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선정을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하는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봉세무서협의회를 통한다든가 누구든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선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정요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외부활동자(각종 단속업무 근무자)들의 언행, 옷차림 등이 주민들에 대한 반감을 느낄 수 있으니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줘야 되겠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는 매 분기마다 전체를 모아놓고 복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을 후 최초로 7월 13일에 대강당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대상 224명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겸하여서 복장 등 복무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배치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명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부서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과장들이 월 1회 이상 정신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출·퇴근시에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10월 하순경에 다시 한 번 모두 모이게 해서 2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사 1층 현관에 진열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진열시 구입방법, 구입처, 가격 등을 기재해서 가정에서 자유롭게 구입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26일에 구입처, 가격 등을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공익근무요원 중에 근무복을 착용한 사람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아직 근무복 구입이 안 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도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고참인데 근무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모두 다 근무복을 착용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얘기하신 것은 신참인데 제가 볼 때는 고참이었습니다.
고참들은 옷을 안 입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사복을 입고 나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산불방지라든지 공원감시, 하천감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공익요원들 전부 지정된 복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사복을 입는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결과 해서 교육한 것만 죽 나열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 교육을 몇 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민들이 반감을 느끼도록 행동하는 것도 자주 있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복 입을 때 특히 더 심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분기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을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교육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이행이 되고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도 민원난에 근무요원에 대한 태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동 단속요원들이 뒤에서 휴대폰으로 잡담하고 담배 피고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직 시정이 안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행태는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교육을 분기별로 한다 했는데 사실 분기라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늘 언행에 조심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셔서 민원난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러한 것이 가끔 뜹니다.
그리고 뜰 때마다 그것을 전 과에다가 보내고 교육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매일 점호를 하는데 점호할 때에 그러한 교육이 계속 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익요원들의 복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이홍근
기획예산과장최재곤
공보체육과장이후경
민원여권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구민회관담당주사임팔수
[보고사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 보고일정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총 3일간에 걸쳐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국,과별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에 회부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은 2000년 10월 4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되어 2000년 10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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